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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71회 제2본회의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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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7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월2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월26일 최웅수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폐지촉구결의문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27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1월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20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일곱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제명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 시, 명시 시간제근무도입을 통하여 가사와 업무병행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의 도입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 없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지방제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금액 통보에 관한 근거의 조례반영,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상 도로명 주소에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도록 규정되어있음에 따라 고지업무를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자문단에 대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경기도의 시정홍보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5기 시정구호가 맞도록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디자인 심볼을 보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푸른활력 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보안, 변경함에 따라 소식지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윤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실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최웅수의원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 의원발의)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행위를 한층 강화하고 윤리실천규범의 운영상 미비점을 자율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일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정부에 우리의 뜻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금번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o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지난해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 및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제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과 지방정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윤리특위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 체제에서도 충분히 규제와 처벌이 가능한데도 별도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 한 것은 지방의원을 예비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심의회와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장에 대한 신고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음을 알고 정부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퇴보시키는 금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폐지촉구(결의문)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최웅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설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