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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5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0-02-04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임미애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해 주신 임미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수주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건설경기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의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에 의성군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역건설산업의 용어에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도록 규정을, 안 제4조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로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하는 규정을, 안 제6조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 법령에 저촉 여부, 시행상에 문제점, 예산 조달상에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2일 임미애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하셔서 의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안에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본 조례에서는 강제규정 없이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업체의 참여가 미흡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건설산업체에서도 기술력,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본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임미애 의원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임미애 의원님 물론 우리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해야 되는데 미비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만 구성해 갖고 특별하게 큰 효과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임미애의원

이게 의원 조례안 일 경우에 문제점의 하나가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조례안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를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5대 의회가 개원한 뒤로 몇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힘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에 반영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게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례안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지역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사업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계획이 있습니까? 한 번 들어보고 이미 이거를 조례로 만든다고 보면 이후에라도 이 조례안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영재위원장

요는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임미애 의원이나 공동 의견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없으면 해놓고도 실행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에 얘기 아닙니까?

김재화위원

예, 그러니까…….

최영재위원장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장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제정을 해놓고 이 조례가 제정 됐으니까 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업체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예.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런 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은 지역 단체장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임미애 의원!

임미애의원

예, 맞아요.

이정현위원

맞지요. 지역 단체장이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건설업체를 좀 활성화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이것도 된다고.

최영재위원장

되지요. 조례를 정해놓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이렇게 해 달라, 하면 안 됩니까?

이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 조례안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군 관내 포크레인이 200 한 83대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용이 100 한 34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가용인데 얼마 전에 중기 업자들 발대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일을 하게 될 때는 전국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게 전국에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중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업체로 못 가고, 가면은 거기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타 지역에 중기가 우리 군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현상이라면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관계는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 개정,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조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매년 1000여 개 이상의 각종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5년 10월에 상주 자전거축제 행사시와 연계하여 MBC가요콘서트 공연 시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2009년 2월 창녕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행사 중 산불로 인한 사망사고 등 축제 시에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그 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무총리실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외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 "사무를 관장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은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제7조제1항 중 "부의 될 의안"을 "상정 될 안건"으로 하고 "정리하는"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4항에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4조는 각각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수정 개정하였으며 부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걸입니다. 2010년 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의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는 근거와 조문의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축제·공연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축제·공연 등 행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그러면 그전에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 축제를 열 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는 기구가 전혀 없었고 위원회에서 이제 새로 임무를 하나 더 부여받는 거지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기구가 축소되네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기구가 축소가 아니고…….

임미애위원

위원이 40명에서 30인으로 주네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40명에서 30명으로 줄은 10명은, 사실상 우리 안전실무위원회가 각 담당 기관에 실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으로 되어 있고 또 민간 전문분야 이래서 우리 의성군에는 40명까지…….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지금현재도 위원장이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다른 거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산수유축제나 군민축제나 쌀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할 때에 주민들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셨나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 절차는 없이 담당부서에서 경찰서하고 우리 재난방재과하고 그냥 협의로 추진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나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축제 할 적에 우리 경찰서하고 저희들 재난방재과하고 담당부서인 새마을과하고 한 서너 차례 미팅을 가져 가지고 현장에도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주차장 확보문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은 시기 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런 지역 축제에 주민들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전담하고 논의하는 기구가 없었다 라는 것이 좀 놀라운 사실이어서…….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주에 자전거축제 할 적에 공연장에서 뒤에 밀어 가지고 압사 사고가 있었고 화왕산 갈대축제 할 적에도 바람이 부는 데도 산불하고 연계되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행사를 강행해 가지고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필요하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총리실에서 아, 이거는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법적 제도와 장치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마늘테마파크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마늘테마파크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건설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마늘의 주산지인 의성군에 마늘을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계절축제 등을 통한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환경과 생태를 살리면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의성마늘을 테마로 도시와 차별화 된 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 문화, 사회 자원을 토대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농교류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번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2009년 10월 8일 재난방재과로부터 접수되어서 2009년 11월 10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개 일간신문 등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성군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08-1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명칭은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면적은 1만 5922㎡이며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08-1번지 일원의 1만 5922㎡를 군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의성마늘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삼걸

이삼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걸입니다. 2010년 1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1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의성마늘을 테마로 도시와 차별화 된 농업·농촌특유의 독특한 자연 문화, 사회 자원을 토대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의성읍 원당리 208-1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공원을 신설하기 위해 의성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의성마늘테마파크는 원당리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연접하여 마늘을 주제로 광장, 산책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계절축제를 통한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여 도농교류촉진 및 의성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의성읍 게시판,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열람토록 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계획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아, 위치도에 대한 설명 말입니까? 재난방재과장님, 위치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설배치 계획도에 의해서 세부 시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5번 국도입니다. 5번 국도이고 안동이고 대구 방향입니다.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 본 건물이 이 위치에 있고 농민주유소가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마을 조성사업 단지가 바로 이 좌측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 테마파크 조성사업 전체 부지는 현재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사업부지가 되겠고 지금 새파란 이 부분은 현재 마늘특구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인데 도로가 지금현재 이 상태대로 도로가 있어서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현재 가번이 광장이 되는데 광장, 산책로, 계류, 계류는 다번, 물을 하천에서 끌어올려서 여기서 펌핑이 내려와 가지고 이 단지 내를 흐르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관찰데크, 마늘분수, 허브가든, 그리고 주차장이 현재 이 위치에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하고 전시판매동이 이 위치에 입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중심 동선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산책도 하고 또 시설별로 이동하는 주요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번은 야외공연장, 원형 공연장이고 이거는 마늘을 형상화 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어디예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주차장이 여기입니다.

김재화위원

주차장에서 우리 판매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1번이지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3번입니다.

김재화위원

1번은 뭡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1번은 전시하고 판매장은 3번이고 여기는 전시장, 박물관하고 전시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거기는 무슨 물건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판매는 이쪽 동에서 해 가지고 주차장에 가깝도록 배치를 했고 여기는 마늘이 성장하는 그런 거를 하고 또 마늘을 역사적으로, 마늘 변천사, 재배 내용, 이런 쪽에 이 시설 안에 배치를 합니다.

김재화위원

60억이 드는데 1년 간 물 계속 퍼 올리고 거기에 또 관리하고 하려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운영비는 지금 앞으로 여기에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이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인건비하고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아마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년에 소요 비용은 사실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60억 들여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하는 거는 약과고 뒤에 만들어 놔 놓으면 뒷방이 앞방 보다 더 들어간다 말이야.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거를 군에서 직영을 계획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부분 부분마다, 코너마다 위탁을 줘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위탁 운영제로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 운영하도록 합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운영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의성군에 종합체육관리사업소나 이런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를 다른 민간단체에 넘겨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임미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과장님께서는 일단 시설을 완공하는 데까지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저희들 재난방재과에서 이게 소도읍육성 사업으로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소도읍육성 사업을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업무가 재난방재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주제가 마늘이고, 마늘산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다 완료되면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을 해 가지고 이쪽 부분, 유통센터하고 같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임미애위원

운영에 관해서는 아마 이후에 더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네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그 물을 펌핑을 하는 거는요 그 앞에 관정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쪽 길 건너편에 하천변에서 물을 끌어오나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물을 이쪽에 펌핑해서 올리는데 하천에서 하고 관정도 하나 뚫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다 위치 있는 데는 산 있는 쪽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이쪽이 산 쪽입니다.

김재화위원

산이잖아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이쪽은 도로 쪽이고.

김재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산 있는 데 암반 관정을 해야 물이 들어가겠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산 있는 데 여기에다가 암반 관정도 하나 개발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 하천에 농업용수가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용수가 지나가는데 농업용수를 이쪽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수리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보면서 이쪽에 관을 하나 따 가지고 이쪽으로도 올리는 두 가지…….

임미애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쪽 원당에서 하천 바닥이,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쪽 동네에서 농사지을 때 물이 잘 안 올라온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중보를 좀 막아서 물이 좀 갇혀져 있으면 관정에서 물이 좀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마 물을 이쪽으로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좀 되어야 안 될까 싶은데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이번 계획에는 양수장 마력수를 좀 더 올렸습니다. 마력수를 더 올려 가지고 물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거기 마력수 올리면 그 위 동네는 괜찮은데 그 산밑에 양지마을은, 양지인가 음지인가 거기가 지금 어렵다 그러거든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양지마을은 지금 여기서 죽 한참 내려가서…….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하천변에 있는 근처에 관정을 뚫어 가지고 거기 물이 차이면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 물이 안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거기 지금 농업용수 확보하는 거 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시키면 좀 곤란합니다.

임미애위원

아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싶어요. 그 앞에 동네에서 여기서 물 끌어갔기 때문에 앞에 동네가 물 안 올라온다 그러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런 간혹 수리권 분쟁이 다소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밑에 내려가면 보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천에서 죽 내려가면 이 위치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수중보 요구가 있는데 나중에 물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수중보 하고 양수장 농업용수 시설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좀 하도록…….

김재화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개인의 생활이 좀 윤택해 지고 또 품위를 유지하고 외부에 사람들 오면 체면 차리기 위해 가지고 힘에 버거운 외제차를 하나 산다 그러면 차 하나 사 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60억이라 하는 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저거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더, 그거까지도 구상을 해보고 저는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저 의견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안 그렇습니까? 좋은 차를 사든지 좋은 집을 사더라도 좋은 집만 있으면 어떡하느냐, 먹고 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 내에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들 때는…….

최영재위원장

마늘테마파크는 투자에 대한 가치를 의논 할 때는 예산이 생기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예산이 생겨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을 조성해 놨을 때…….

최영재위원장

6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득이 안 생길 거 같으면 처음에 이거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거, 군 살림살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생색내는 것만 자꾸 해서 되나.

최영재위원장

김 위원장님, 이거는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같으면 이거는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에 대한 가치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오늘은 이거보다는 6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최영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섰으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군관리계획을…….

최영재위원장

그러면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김재화위원

그렇지. 나는 반대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울 때 해야 되지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는 좀 본 내용하고는 본질이 대화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으니까.

김재화위원

앞으로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제가 덧붙여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까요?

김재화위원

예, 얘기하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이 의성읍 소도읍육성 사업이 2005년도에 행자부하고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종합운동장∼상리 삼거리간 도로 개설이 1차 사업이 투자되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마늘타운 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일부 사업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김재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성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 결정안을 해 가지고 이게 다 됐을 때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를 한 번 좀 만들어 달라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운영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방재과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 이거 시설 해 놔 놓고 어떻게 운영 할 것이며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의회 의견 청취로 처음 보고 드린 내용이 아니고 이 부지 매입 할 적에 군관리계획 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간담회 시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도 지난 2009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전에 투융자심사 시에도 보고가 됐고 지금 세 차례 기 보고가 됐고 오늘 도시계획 도에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의견 청취…….

김재화위원

그러면 오늘 의논해 가지고 찬·반 이야기 할 것도 없잖아. 저는 일단 시간이 바빠서 안 되겠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김재화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가 전체 계획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안 전체를 반대한다든가 이거는 사실 지금은 안 되는 거구요. 그런데 김재화 위원님 말씀은…….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잠시 정회해서 토론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임미애위원

정회 할 거 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영재위원장

아니, 의견 제시인데 우리가 전부 반대한다 해도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임미애위원

아니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최영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재화 위원님이 저래 하시고 나가시는데, 오늘 의견 제시를 반대 의견으로 한다 해도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가치를 논할 때는 예산이 서기 전에 해야 되는데, 장에 갔다 왔는데 꽁치 샀는 얘기를 여기 기록에 다 남겨 놔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좋은 거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아니, 이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계획을 세워달라 라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영재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별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 주신다면, 이 안 전체를 반대한다든가 이런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에서 지금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럼 이번 도시계획 자문 관계는 현 우리 계획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에 대한 문제는 다음 의회 때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인지 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 정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아, 이 의견 제시의 건은 결정을 해주고…….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이거는 결정을 해 주시고요.

최영재위원장

운영에 대한 방침은 의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상세하게 보고를 한다 이거지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다음 기회에 보고하는…….

최영재위원장

그래 가지고 가·부를…….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어차피 또 이 시설을 크게 해 가지고 운영도 그냥 막연하게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되지는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운영에 관한 것은 언제라도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언젠가는 한 번 짚고…….

최영재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에다가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는 반대고 찬성하는, 개별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까?

임미애위원

아니요. 그거는 전문위원님, 그 절차 관계는 저희 여기서 얘기된 거는…….

최영재위원장

아니,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것인데 반대를 한다 했는 분은 반대했는 것이고, 갔으니까…….
삼걸

이삼걸전문위원

한 분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가셨으니까 찬·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정현위원

이게 이미 답은 나왔는 거 아니래요. 지금현재 과장이 추후에 운영에 관한 거는 군수님이, 자기도 지금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래요. 안 그래요? 결정을 해 가지고 추후에 거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굳이 말 해 줄 일이 뭐 있노.

최영재위원장

예, 그러면 찬성의 의견으로 해주고, 일부 반대는 있어도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의결을…….

이정현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김재화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면 위원들이 그런 거를 알아야 되지. 저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만큼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것도 의문은 있지만 이게 현재로 봐서는 과장님 이야기 들어 봤을 때는 한 번, 두 번 보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대로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거는 총괄적으로 다음에 간담회 때 서류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냥 말로 하지말고.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최영재위원장

그러면 찬성 의견으로 해주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정현위원

운영 보고를 안 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영재위원장

이거는 청취의 건입니다. 결정권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방안을 민간에 위탁 준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얼마 되고 또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데 그거를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 관리한다든지 이런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운영에 대한 건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일부 반대 위원이 있었어도 찬성의 안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정현위원

과장님,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넓이가 얼마 됩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 부분이 얼마 되는 데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주차가 대형버스 한 두 서너 대 댈 수 있는 공간하고 승용차 한 20여 대 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앞에 전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현재 위치가 보면 올라가는 데 아니라, 어차피 농민주유소 뒤에 같으면…….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한 2, 3m 성토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위원

해 가지고 밑에 하고 똑같이 한다 말입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 센터 높이하고.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현재 APC에 들어가는 게 대구에서 안동 방향으로 가는 쪽에서는 아주 쉽게 들어가지만 반대편에서는 사실 저 밑으로 원당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임미애위원

진입로를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이 거점산지유통센터 진입로가 의성이나 안동에서 나와 가지고는 저 밑에 내려가면 굴다리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기서 대구국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음지원당 앞에 신호 해 가지고 유턴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유턴 하도록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유턴 됩니다. 개량이 지난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신호등 있는 쪽에서 유턴 하도록?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신호등 있는 데서 유턴 하도록 개량이 됐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자, 그러면 결정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김재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나 제청할 위원 안 계시므로 김재화 위원의 보류 발언에 대한 것은 성립되지 않고 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하면 되겠지요?

임미애위원

예.

최영재위원장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마늘테마파크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마늘테마파크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쁜 시기지만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면서 의정활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11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