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원혁 의원 5분자유발언

권원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1년 7월 16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7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만용 의원, 간사에는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의원, 간사에는 이경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부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송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의원
권원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금번 회기 중 2000년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김제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63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5일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보고서가 각각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결산안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1,575억 5,837만원에 대하여 2,159억 1,220만 3,860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465억 1,252만 7,210원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040억 7,809만 7,210원에 대하여 1,431억 34만 3,81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입잔액 728억1,186만 50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상에 많은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 미실시와 사업시기를 놓쳐 반납하는 예산과 과다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2001년도부터는 추경예산시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당부하였고 매년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시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 시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정신에도 맞지 않음으로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의해 의무 설치된 기금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으며 대다수의 실과소에서 발견되고 있는 예산 전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득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단체별 예산배분방식을 지양하고 사업별 심사를 통해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구하였으며 동사무소 예산편성시 균등식 배분이 아닌 실질적 소요예산에 대한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동사무소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액수가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감채비용 사용액의 증액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실과소에서 법에서 정한 사용근거와는 상관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 되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부서에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차기연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부의장
송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군포시제안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와 군포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에 대하여 일괄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통합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및 평가방법과 시상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무원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현행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송재영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심의토록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장기간이 만료된 분묘와 무연고 분묘정리 등 공동묘지 정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상금의 지급요율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해가 되나 공유재산의 전대에 관련하여서는 수탁자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수탁자의 이익만을 보장하게 되어 조례개정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으므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내 컴퓨터를 이용한 출력물의 경우 사용료 규정이 없어서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 주택의 개선을 통하여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동 조례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중에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갑철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 재정관리와 기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금고 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5인으로 역시 부결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부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를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만족실 등 32개 실과소에 대해 제1위원회실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기간 전인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산본복개천 내부 확인과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현황 및 환경관리소 운영실태 등 10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장애인복지회관 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하였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주)LG파워처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역난방 이용요금 책정 및 인상관계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청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환경관리소 운영부장과 과장 2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시험운전 및 향후 운영에 대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실과소에 대해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 불충분과 오류에 대해 지적하시고 향후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부터는 자료의 사전 검증을 요구하였으며 각 실과소별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중 행정처분 및 기타 단위업무 추진시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에 대한 사전협조 및 사후통보를 철저히 하는 등 부서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 실과소에 대해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일과성 민원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을 버리고 각 실과별로 내용을 분석하고 중복된 민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각 실과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각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로손궤자부담금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있어 적절한 해결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의 날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실질적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정비와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 및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각종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사업 예측을 통해 임의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의보조금 지급시 자부담금액 확보사항 확인을 선행하고 특히 정산시에는 행정기관에 준하는 회계처리 수준의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 확인토록 하여 임의적이며 형식적인 정산이 아닌 실제적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며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행정특성상 수치화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해서는 정책이란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성을 가지고 시정의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행위임에도 현재는 유사기능의 정책연구단과 정책개발팀으로 이원화돼 있어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므로 통폐합 또는 정확한 역할 분담으로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 투자에 의한 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당부와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봉사국 감사 중에는 차량 미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중 주민등록 말소 등 고지수납이 곤란한 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통해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100% 채권확보와 소멸시효로 인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세수손실을 줄이고 부과된 세금은 언젠가는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소송제기 중 소멸시효의 중단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 중에는 지역난방비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과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 도 장애인의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해 관내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업체의 영세성으로 반복되는 적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였고 (주)LG파워와의 열 판매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당터널 진입로 및 세린교회 앞 등 설계 잘못으로 인한 역구배도로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면서 수거된 불법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인만큼 폐기 전에 반드시 고지 등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분산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선버스의 운행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정고가 및 회차로 개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감사중에는 환경관리소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침전지 유입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수도요금 검침방법의 차이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가구 미만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감사 중에서는 새마을회관 등 마을 공동재산의 합리적 관리대책과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한 각 부서별 적정 인원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각종 문화예술제의 기존도시 확대 개최와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의 학교별 균등분배를 지양하고 가능성 있는 종목과 학교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격려금 등의 지출을 지양하고 학술연구 및 개발비와 시설비 등 기금설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문홈페이지 보완 및 관리 철저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중에는 현행 방역코스에 대한 정밀실시와 정확한 요도작성 및 철저한 방역을 요구하고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특히 세정과에 대한 감사 중에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감사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수감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빌미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시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권이라 고 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시청의 공무원들의 대시민 행정에 대한 적법성과 적실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각종 관련법규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숙지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7만 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시민을 주인으로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시정구호가 말만이 아닌 실천의지임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부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한정된 기간 내에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시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3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현장은 매우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또는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에도 주민의 권익보호와 살기 좋은 군포시와 발전하는 군포시의 근간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열띤 토론과 질의답변이 오고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 및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 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시정과 수용을 하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17일간의 회기동안 시민의 권익 보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 드리며 또는 문화신문, 시민신문 기자분과 경실련 의정평가단, 시민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