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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8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10-16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본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재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재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취지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하여 센터운영의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을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자원봉사담당과장"에서 "자원봉사담당국장"으로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군포 복지를 건설하고 자원봉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사회과 소관에서는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 제6조 제2항에 센터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 2와 안 제8조의 3에서 센터의 재원 및 조직과 구성에 대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6조 제2항의 예산지원범위 중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부족한 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좀 봐주십시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2000년 10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된 규칙을 정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규칙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갑철위원

1년이 넘었는데 규칙을 아직 못 정하셨다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직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법이 정부에서 정해지면 저희도 규칙을 정하려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 경기도 관내에서도 못 정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는 단계이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지금 보완하고 있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센터기구를 확충해 가면서 보여드리고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조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법률적 근거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면서 시·군 나름대로 도의 자원봉사조례, 타 시·군 조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승인이 됐을 때 규칙은 필요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타 센터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디 부분에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8조의 3에 나와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매번 조례 심의 때마다 규칙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규칙의 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잡아놓은 게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잡아놓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하려고 안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서 규칙부분은 향후에 이 조례만 통과가 되면 규칙은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심의 때 규칙안까지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다 규칙을 정하겠죠. 그렇지만 혹여라도 의혹이 가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안을 의회에서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조례안은 보완적인 의미로 개정을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일부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 국회에 상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류중이라는 말씀인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알아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개정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 거고 일부에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는 평가가 있는데 센터의 현황에 팀의 수하고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사회과의 직원이 두 명입니다.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게 제동이 걸려 가지고 일용직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규직 두 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300여명 자원봉사자 수가 됐었는데 학생자원봉사자가 4,000명이 됩니다. 6,00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마을회관 준공이 12월이므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회관 3층 건물을 요청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구를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영경비인데 그러면 상근간사의 경비하고 일반운영에 대한 경비가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에 어떤 내역이 들어가는 건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여기 보면 위탁을 주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고 직제로 해 가지고 직원을 둔 데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사무국장은 저희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요원 두 명 그렇게 전체가 네 명이 되겠습니다. 소장, 사무국장, 운영 및 상담요원 이렇게 네 사람을 두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소장은 명예직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소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이 6급 상당으로 하고 직원은 8급 상당으로 했을 때 연간 4,000만원 정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운영경비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물품 구입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간 운영비를 1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 때 1억 4,000 정도 상정하실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이 구체적 내역이 앞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제출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걸 위탁으로 안 하고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직영으로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해서 공무원 상당의 임금을 주는 상근 간사를 확충한다는데 이것 법적인 문제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보조금지급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상에 이런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성남시하고 안양시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몇 년 됐습니다. 오히려 위탁을 줘서 하는 데보다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운영이 내실화 있게 잘 되어서 거기에서 사례를 입수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위탁할 때 들어가는 총예산하고 직영할 때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비교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 위탁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위탁을 잘못 주면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위탁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송재영위원

한번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잘 비교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이 6.000명인데 이게 앞으로 몇 만 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 내에 임금을 안 주면서도 상근하는 봉사자들을 만들어 내면서 그러면서 관리를 해나가야지 4명만 가지고 계속 확충되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건비하고 경비에서 1억 4,000 정도를 예상하신다 그랬는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흔히들 후원회 조직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순수한 봉사의 개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비용이라든지 물품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만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할 거란 말이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센터차원의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는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위탁을 줄 경우는 후원금이 가능하고, 또 이번에 직영을 하되 별도 기구를 했을 때에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후원금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실히 검토해 주십시오. 시의 예산으로만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성의를 많이 모으겠다, 이런 개념을 확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고 본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에 대해서 국장이 6급에 한 사람, 일반직원에 8급 정도에 두 사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맞습니까? 가능한 얘기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정원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는 자원봉사팀에 두 명만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은 센터에서,

이재수위원

직원의 개념하고는 틀리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틀립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위탁문제가 조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위탁은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 8조에 보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입니다. 5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8조 3에도 보게 되면 위탁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 조례 내용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지만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회에서조차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가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도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진짜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분간을 못하는데 처음으로 봉사라는 개념이 개입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이건 자연인이건 그 조직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민간한테 위탁되면 가치관이 흔들려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것을 그냥 "시장은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한다……", 주무과장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는 결코 민간위탁으로 갈 의사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11개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11개 정도는 직영체제로 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이 밑에다가 넣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 연말에 조례 개정 당시에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탁문제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각 시·군이 공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직영으로 하더라도 위탁부분도 넣고 직영도 넣고 또 위탁을 하더라도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고 해 가지고 조례를 폭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군포시에서는 위탁으로 갈 경우는 의회에 승신도 맞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서 하기로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이재수위원

조례에는 두 가지가 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참 걱정스럽습니다. 내년에 지자제 선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주무과장께서 아니라고 답변하시지만 내년에 선거에서 어느 A라는 시장후보가 어느 단체한테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당신네들한테 자원봉사단체 위탁 운영하게 해주겠소'라고 공언할 수도 있어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시장을 뽑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애초에 설명을 드린 대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운영이 목적이 아니고, 본 취지가 그건데 그것이 계속된다 이거죠. 진짜 자원봉사단체 가치관이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올바른 길이 과연 뭔지 운영조차도 국회에서도 1년간이나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갈팡질팡하는 판에 그것이 또 그런 정치세력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빌미를 준다고요, 이 조항이.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염려스럽습니다. 안 되라는 보장이 있어요. 내년에 어느 A라는 후보가 어느 단체하고 손잡고 나를 시장으로 밀어주면 당신네한테 자원봉사센터 운영권을 주겠소, 줄 권한이 있어요. 이 조항이 있는데. "시장이 다만 위탁할 수 있다……" 분명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정치 이런 문제를 띄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업무처리 하는 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상당히 위험한 문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조례가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교육법의 안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이 법이 본 위원의 논문에도 나와있지만 평생교육에 관한 벌런티어 활동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장치를 갖춰 가지고 시스템 운영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조례가 다행으로 법적인 제도장치가 되어 왔고, 물론 상위법은 돼 있지 않겠지만 현재 상위법에서도 거의 완결단계에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안에도 이 문제가 돼 있고. 본 위원은 센터를 지난 79년부터 주장해 왔어요. 센터를 설립해서 진정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라고 했는데 조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은 지경에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관한 정원조례에 의해서도 관계가 있겠지만 첫째는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가용재원이 없어요. 첫째, 재원이 없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돼 있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조항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조에서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최소한도 연간 예산이,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상세한 내역이 나와있지 않아요. 우선 첫째로 인건비는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사항들이 준비가 안 되고 저희가 이 조항을 저희가 승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례에는 총괄적인 부분만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 등은 저희가 곳 예산 심의도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다 나와있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으면 지금 일반봉사팀하고 지금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소그룹 모임이 또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 소그룹별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은 우리가 6월 2일날 유스웨이브가 창립돼 가지고 거기 7개 분야에 대해서 200명의 학생이 주말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워크샵이나 토론회, 교육 이런 게 총망라 돼서 1억을 말씀드렸는데 그 세부적인 세목별로 보고는 별도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위원회에 자세한 내역을 예산 다루기 이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을 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선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염려사항으로 하셨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로는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 하시는데 그건 필요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위탁에 관한 사항이 지난해 12월달에 위원님들이 그때 조항을 신설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보완을,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위탁내용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문구를 바꾼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그런 데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추후에 혹여나 위탁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어차피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본래 위탁이 기존에 조례상에 명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 이런 식으로 문구만 바뀐 것이거든요. 또 8조 2항에 보면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의전환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이런 사항만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탁이 기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직영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게끔 저희는 행정에만 열심히, 지금 현재 개정되면, 지금 저희가 새마을회관 3층에 직영체제로 구성이 되는데 소장, 사무국장, 직원 다 뽑아놓고 위탁으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최진학위원

지금 시점은 이해가 되지만 추후에 그런 약속을 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했어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체장의 입김에 의해서 이것이 좌충우돌 할 수 있는 염려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원확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지금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또 후원금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후원금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또 기존에는 물품 같은 것, 그러니까 국수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을 많이 해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서. 그래서 그런 걸 추세를 봐 가지고 후원금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다가 자원봉사 수요가 늘어나고 또 저희가 방만해 지면 그때 가서 기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라는 것이 선진 외국에 보면, 제가 늘 이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선진외국의 사례도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페셔널화 된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간봉사, 노력봉사, 몸봉사 이런 것은 극히 제한돼 있어요. 거의가 파트타임으로 되고 있고. 이러한 벌런티어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의 프로페셔널화 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로 하여금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금을, 물론 중복된 유사의 기금이 우리 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사항으로 말씀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기금은 성격이 틀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새마을회관으로 기구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는 전문교육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새마을회관 4층도 교육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 4층을 활용해 가지고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1조 3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중에서는 모든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효율적인 공무집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상급직에 있던 장 분들을 전부 다 하위급으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담당국장을, 봉사팀장에 대한 관할권을 국장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 가지고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또 관심을 보여 주고 예산도 반영해 주고 적극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장으로 돼 있던 것은 제가 간사를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나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면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오히려 그렇다 라면 부시장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시장하고 같이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담당국장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조 2호를 보시게 되면 자원봉사의 수요자를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센터나 단체에 요청을 하면 연결고리가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수요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파견해 주고 이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항은 꼭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조문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조문에 안 넣어도 당연히 하겠지만 조문에 넣어 가지고 그런 걸 더 알려주고 연결고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이러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할까 합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조항에 없는 사항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지금 확보된 게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해 가지고 까치통장도 발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KBS에서 까치통장 발급이 방영도 됐고 현재 유스웨이브가 홈페이지도 개설돼 있는데 그것도 전국 최초로 청소년자원봉사가 활성화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회도 하라고 하고 저희가 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시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고맙습니다. 군포시가 자랑스러운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귀속절차,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외에 제11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융자계획의 수립,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자금 및 대하 등 융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성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자가용승용차로 인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상에 규정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긴급차량의 통행이나 주민들의 자유스러운 보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주차할 수 있는 상한시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본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로 한정된 주차장 일부 감면대상자가 무제한 사용을 함으로써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안 제9조 공영주차장 입찰참여자 자격기준 및 낙찰 후 해약시 입찰참여제한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며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 확보 없는 주택건설로 입주 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이웃간 불화와 사회시비로 비화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입주토록 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 완화와 주거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식품위생법 개정 및 동년 7월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 개정 시기에 비해 조례제정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주민의 식품위생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개정기간과 입찰참여자 자격기준 및 해약 시 입찰참여제한규정 등을 신설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주목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건축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해당 실과소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것이 기금용도의 핵심적인 게 되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시설개선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관내 영업자들이 영업시설개선 관련돼서 융자를 시장한테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기금을 지금까지 영업장,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과징금을 가지고 이 기금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영업자들의 융자신청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따로 조성하는 건 없고 핵심적인 게 지금 과징금이란 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다른 출연금이라든지 기타 수익금은 얼마 안 될 것 같고 과징금인데 과연 이 과징금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기금으로 충족할 수 있겠느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경기도로 모든 것이 귀속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60대 40으로 해서 40이 도로 가고 60을 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운용하면서 시·군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금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도에다 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자금은 우리는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 2005년도 전에는 사소한 사항, 명예감시원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로 모은 상태에서 2005년 이후에 이 시설개선자금도 융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이게 처음 이렇게 볼 때는 기금조성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융자까지 해준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의아했는데 2005년부터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년에 저희가 시의 귀속권을 4,000 내지 5,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현재에 한 4,700만원이 있고 그래서 2001, 2002, 2003, 2004, 2005 하면 한 2억 5,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기금을 이용한 사업이라는 것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이게 중심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걸 위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이 중심이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지도원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그럴 때 여비로 주는 사항,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라는 것이 이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고 성과 같은 건 있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에 대한 것이 영업을 개설하기 전에 중앙 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음식문화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관련 조합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인 뭐 그러한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참여는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음식문화 개선은 음식점에 가면 반찬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 식당문화가 많은 양의 반찬이 나오고 그런 것을 간소하게 하고 적정량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큰 그릇에 반찬을 줘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덜어먹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법제화 돼서 강제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건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에 저번에 가봤더니 반찬 몇 개 조금 주고 단무지 몇 개 해도 그것을 다시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체계화 돼 있어 가지고 음식이 남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개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를 우리나라에서도 88올림픽 이후에 잠깐 시도를 했었습니다. 반찬을 추가로 제공을 할 때는 몇 백원씩 가격을 정해서 받는 걸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장사항으로 그러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당초부터 양을 적게 주는 방법 또는 큰그릇에다 찬을 줘 가지고 덜어먹는 방법 이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운동은 영업자들이 공동으로 실천을 해야지 이런 어느 한 영업자만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반찬을 많이 주고 풍성하게 주는데 거기는 안 준다고 하면 안 가거든요. 공동으로 똑같이 나갈 때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식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기금이 조성된다면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최고의 예금상품 이자율과 그런 어떤 기준이 명시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게 있습니다. 기금운영 제6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금융기관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성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죠.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시금고 문제와 관련돼서 복잡하고 장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 1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동년 7월달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경기도와 군포시의 비율이 6대 4로 지금 저희한테 6이 적립기금으로 활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 7월달 이후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기간동안 적립된 기금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4,700만원 정도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구좌라고 해서 일단 통장으로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진흥기금구좌로 만들어서 예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통장이 지금 어떤 상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농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농협의 상품 중에 1주일 이상 적립을 했을 때 하는 상품을 알고 계시냐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농협에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이 환매채로 하는 게 있습니다. 환매채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30일 내지 60일 내에 3.4%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환매채로 하더라도 다른 은행보다 조금 낫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그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4,7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는 관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일반예금으로 0. 몇 %짜리 관리를 했느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의회에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3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일반예금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700만원이 그냥 일반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 4,700만원에 대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2000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기금 정도가 약 4,7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2005년 이후부터 금융기관에다 시장이 대하해서 거기서 융자하는 걸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5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하되 융자를 2005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2005년 이후에 결국은 금융기관에 대하는 이루어지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2005년도까지 아까 송재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충 추정치가 적립 가능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3조에 보면 수익금과 기타수입금, 출연금, 이렇게 돼 있는데 2005년까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2억 5,000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현재 여러 가지 수입금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6대 4로 나누었을 때 2005년도 가면 2억 5,000 정도 되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금리나 이런 건 전혀 감안을 안 하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가령 2005년도에 가면 2억 5,000만원이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운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러면 제6조를 봐 주십시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이것은 적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그런데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여기 21조 2항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종 빔칙금 그런 저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금액들이 어느 일시에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발생을 하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바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MMDA상품 같은……, 일반예금보다도 일주일 정도만 운용이 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품들이 아마 각 금융기관별로 다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 이것은 적립적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립이 되기 이전까지의 관리는 그런 상품을 좌우지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상이 적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대개 보면 기금이 시금고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군포시는 평화은행과 두 군데 적립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평화은행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군데로 되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실 걸로 알고요, 아까 2억 5,000만원 설치금액의 효과면만 간단히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기금을 사용했을 때. 아마 이 기금조례를 조례안으로 올리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는 해보셨을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은 사실 거의가 주방 개선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개선, 우리 일반인들이 찾았을 때에 정말 음식문화가 향상됐다, 이러한 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고급화되고 그 다음에 외국관광객들이 찾았을 때에도 자기네 음식점보다 못한 게 없다 이럴 정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 우리 기금을 가지고 이러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겠지만 아마 은행에서 대하를 할 때에 어떠한 조건들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업소가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업소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봤을 때에 도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한 중에서도 가끔가다 한두 군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대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들도 은행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7조에 기금심의위원회 조항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기금의 사용계획,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금의 주사용은 여러 가지 개선자금에 사용되겠지만 이 기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시장이 금융기관에다 대하를 하고 난 뒤에 그 금융기관에서 모든 걸 다 하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돈 관계는 그렇게 하지만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취하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의 보충질의를 들어가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대상이 잘못되게 되면 아까 답변중에서도 나왔지만 주로 영세업자에게 주로 융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회수방법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라 답변을 하셨고 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규칙에 정한다는 것이 예시조항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범위를 설정을 해놔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무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아시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도의 조례를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규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의 범위를 볼 것 같으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개선은 3,000만원 한도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더 시설을 정말 좋게 하고 개선을 할 경우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1억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식품접객업하고 화장실은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 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의 조례에서는 1억까지 범위가 설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현재 영업하시고 계시는 분도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영업시설 개선도 하고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미라고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우선 출연금에 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3조에 보시게 되면 관내에 식품위생단체가 확인이 되고 있을 텐데 몇 개 단체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단체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식품만은 3개입니다.

최진학위원

식품만은 3개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급하는 그런 단체가 있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여기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정의를 두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출연금은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 각 시·군에서 단체운영비가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조 2호에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조문상에서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추후에 확대된다 라면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행규칙 18조하고 15조를 보시게 되면 융자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으시고 18조에 시행규칙 조문을 따로이 주어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부 또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의 시행규칙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도의 시행규칙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여기는 우리의 시행규칙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최진학위원

아니죠. 이것은 우리 조례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조례입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조례인데 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하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조례가 17조,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15조하고 18조가 이중조항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사항은 15조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으로 따라 넣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운영을 하면서 규칙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도 이 사항을 넣고 저희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15에는 규칙으로 딱 못을 박았지만 규칙으로도 모든 것을 다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8조에도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15조에 관한 사항은 융자한도하고 융자조건에 대한 사항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거고 18조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은 전반적인 운영사항에서 필요가 되는 사항을 규칙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위임사항이란 말이에요, 규칙으로 정한다 라면. 의회 심의 없이 자체 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포하면 되니까 의회에서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 조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넣든지 안 그러면 15조 조항을 전체적으로 18조에 같이 시행규칙을 넣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위임사항이 너무 많다 보면 의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아까 전 시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규칙안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상위법 또는 상위조례 이렇게 정해진 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더라도 실지 행정 집행하는 데서는 규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 모르고 심의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조례를 통과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조항이 되지 않겠나 하고 질의를 드렸지만 항목별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이 본 위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출연을 하게 되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3,000만원, 2,000만원, 1억 이하로 정한다 하지만 2억 5,000 정도의 기금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따로 별로의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물론 신청하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까다롭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중소기업 융자금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보증인 세워야 되고 담보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전시성 행정밖에 안 된다고 이거죠.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반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과징금을 주된 목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라면 이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차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은 많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법에 의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징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 그런 벌칙이 아주 축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금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05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받아주겠다, 그러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사항처럼 도에서도 그러한 융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괄적인 얘기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지만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라는 집행부의 답변이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식단에 관계되는 식품위생법에 관계되는 업자겠지만 우리 군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같이 연관을 시켜서 질문 드린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전시성 효과밖에 안 된다,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아시죠? 4,700만원의 통장사본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오늘 조례 심의 전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례 심의 전까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오늘 조례 심의 끝날 때까지는…….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급한 문제입니까? 개정하는 문제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요새 시급하게 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권원혁위원

민원이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급히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주택가의 주차문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웃 간에 분쟁도 많고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개정을 늦추었죠? 시급한 사항인데. 주차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주택가에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점점 심화되고 해소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군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내줍니까? 아니면 시 입법 예고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허가를 내줍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확실히 대답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행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확실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반려가 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건축허가 부서에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 신청민원인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별무리 없이 집행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민원 없이 처리하는 것도 좋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동 기존도시에 지금 신도시는 아파트가 다 건축 들어 있으니까 새로 건축하는 게 없는데 기존도시에 건축을 할 땅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획 정리하는 지역 빼놓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많은 지역에 건축이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저희가 구획정리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 건축이 많이 된 데에서 주차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는 군포시의 법 아닙니까? 우리 시의.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법에 되어 있으면 이 조례가 바뀌는 날까지 조례가 개정이 되는 순간까지는 이 조례에 준해서 허가를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허가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물론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고 금번에 상정된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집행 부서에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주장을 더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허가 부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권원혁위원

시에서 지금 주차 현행 조례가 0.3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0.3대입니다.

권원혁위원

한 세대당 0.3인데 지금 시에서 해주는 건 0.5인가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의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3으로 계속 해달라면 해줍니까? 그게 문제에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은 민원을 접했을 때에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걸 대시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내줄 겁니다"고 딱하는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례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조례 개정 뭐 합니까?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민원 들어오면 민원 제기하시는 분한테 앞으로 주차문제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0.5로 하라든지 0.7로 하라 그러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지 여기서 구태여 심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해 주는 것은 조례가 잘못됐다, 악법이라도 법은 법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0.5로 한다든지 0.7로 한다든지 하면 민원이 제기가 되요 . 그러면 의회에서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례가 0.7 세대당 나와있는데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조례 통과 안 돼도 0.5로 하든지 0.7로 하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정된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건축허가 부서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이 좀 이해를 시켜주신다면 집행부서 담당공무원들도 더 신이 나서 근무를 하고 업무추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공감이 가요. 하지만 기존도시에 집 지을 사람은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집짓기 전에 미리부터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해야지 집 다 지어놓고 해서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조례에 0.3인데 그것해서 적용 안 하고 임의대로 한다면 그건 안 되죠. 의원이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조례에 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한다는 저기들이 말 많은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우리 위원들도 공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그러면 조례 같은 걸 해서 빨리 고쳐 주셔야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해 달라고 요청하면 의회 의원들이 심의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쳐 가지고 시행을 해야 죠. 의회에서는 그런 그것도 전부 몰랐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늦은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저희 집행 부서에서 상정된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는 시장님 보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밑에 공무원들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정도를 제껴 두고 임의대로 적용한다면 나중에 그 민원을 겉잡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 시장님 보필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지적한 주차장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민원인의 동의 하에 주차장을 강화해서 건축허가를 해준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물론 저희 동료위원들 모두가 주차장 강화하는 데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초법적인 발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개정안을 지금 상정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용인하고 의회도 같이 초법적인 발상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진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양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소송에서 안양시장이 졌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소송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안양시장이 졌어요. 주차장 강화 문제 때문에. 안양시도 여기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소송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소송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문제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찌 됐든 그 힘없는 민원인들이 허가 과정에서 동의 하에 좌우지간 주차대수를 상향조정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본 조례가 오늘 승인이 안 됐을 때는 그 분들은 아마 군포시장을 상대로 전부 소송을 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동조해달라,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군포시의 시정구호가 뭡니까?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은 주인이다", 주인을 그런 식으로 모셔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궁극적으로는 이게 시민들한테 강화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게 할 때는 시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시민들한테 절대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러한 결정을, 물론 과장께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건축민원 부서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집행부 시장의 용단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시장이 시민을 그렇게 우롱하고 의회를……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9조를 보면 공고일 현재 시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거주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2년 이상 안 살면 군포시민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희 군포시민이 아닌 다른 데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바로 전입신고만 하고 저희 입찰에 응하고 또 입찰을 보면서 브로커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충분한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2년 이상거주한 자로 자격제한을 두면 지금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계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경쟁 체제에서 경쟁대상자를 제한한다, 줄인다, 이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많은 금액을 내고 위탁하겠다 그러면 그 분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자들끼리 담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찬가지입니다. 점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정한 이 기준은 뭐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1000분의 25가 공유개산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뒷면에 7호를 봐주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 중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의 수입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할 수 있다", 시장 권한 막강합니다. 막 깎아주고. 경제불황이면 공무원 월급 깎아서 받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갑철위원

이건 시장이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서 위탁자가 운영을 도저히 못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다시 시장원리에 의해서 재입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시장이 그걸 깎아줍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권한으로 막 깎아주고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에서 노상주차장 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본의 아니게 위탁받은 측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만…….

김갑철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공사기간 동안에 주차장의 영업수익이 감소할 때는 그 공사업체에서 그 위탁자한테 그마만큼의 손실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공사 할 때 10면에 20일간 주차장 영업을 못 하게 했다, 그것 당연히 그 공사비에 추가시키세요. 왜 시장이 감면을 해줍니까? 이 부분을.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불가피하게 당초에 저희하고 계약된 주차면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요구로 삭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보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해도 이의 없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약했을 때의 면수 같은 것 이런 게 주민요구에 의해서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 전에 근거가 없어서 새로 신설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해야죠.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그런 부분만을 적시해서 시장이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거죠. 별표1을 봐주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특히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원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다세대 원룸이 있고 다가구 원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세대, 다가구 다 포함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다세대에 대한 원룸이 있고 다가구 개념의 원룸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는,

김갑철위원

다가구라는 건축용어 자체가 없는데요, 대세대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다가구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되고 다세대는 분양이 되는 거고,

김갑철위원

지금 교통분야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참 이게 이 조례를 제한하고, 시민은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그러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진짜 행정에 사용하는 부서는 건축 부서가 더 많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는 양쪽에서 전부 질의응답이 가능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원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 대한 이런 대두가 된 원인이 사실은 원룸입니다. 원룸 형식으로 20여세대 짓고 주차면은 3대, 4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개정에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정내용에 그런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조례가 이번에 강화돼서 통과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경제가 조금 불황이면 건축경기 살리고자 주차장을 완화하고 호황이면 주차장 강화해서 또 죽이고 완전히 고무줄 법이거든요. 이렇게 강화한다고 했을 때 이게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는데 입법기관은 의회 의원님들이 입법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각 시·군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강화하는 추세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8조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공영차량일 경우에, 그리고 공영 업무시의 감면조항인데 지금 면제대상 차량이 군포시에 몇 대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8조에 보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대수가 파악이 안 돼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확실한 것은 별도로……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차대수가 파악이 돼야 본 조례를 심의할 수가 있어요. 감면대상 차량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대수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현재 대상차량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8조에 보면 면제대상차량이 언급이 돼 있는데 장애등급 1급, 3급까지 자가운전 차량이라든지,

김갑철위원

장애등급에 관한 차량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고 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가 몇 대나 되냐 이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도 공무수행 차량이라든지 그 대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대수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두 시간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원래 제한이 없던 것을. 그러면 과연 감면대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주차장 운영에 그렇게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두 시간으로 제한을 하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감면대상 이것도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24시간 무제한적으로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위탁받은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가령 감면대상 차량이 군포시에 50대인데 군포시 주차면수가 1,000면이다, 과연 그 위탁받은 자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지장이 있느냐, 이게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차 감면대수도 모른다, 난 도대체 2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얼마만큼 효용이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감면을 시키지 말든지 이 조항이 없어지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답변하는데 24시간 주차를 한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루 내내 차 세워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운영자한테 자꾸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제7항의 규정 위탁대행료 감면사유 중 경제불황 등의 사유는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조 제7항 중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를 "국가시책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은 김갑철 위원님께서 제출하시는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갑철 위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갑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본 조례안 심의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입법예고안에 규정된 사항을 공고에 의해 건축허가라는 것은 근거 없는 집행이라고 사료되는 바 추후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