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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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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5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여 계류 중인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지막 순서에 보류 중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저들 과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계 외 한 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거래와 유통,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농산물"이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2항, "농산물공판장"(이하"공판장"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항, "공판장개설자"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법인, 품목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 등"이라 한다) 또는 생산자단체,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공판장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을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5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10조에 따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농협 등 또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제3조(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위치) 공판장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56번지 일원, 산지유통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46번지, 258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 제1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호, 일요일, 2호, 신정, 중추절 연휴, 설날 연휴, 제2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1호, 공판장 6시부터 18시까지, 2호, 산지유통센터 9시부터 18시까지, 제3항, 위탁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장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제1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에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호, 위원장은 부군수, 2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호, 위원은 군의원,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장, 지역농업협동조합협의회장, 농산물생산농가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등,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위탁운영자(농협 등 또는 공익법인)의 선정, 위탁의 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호,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3호,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호, 그 밖의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회의)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2항,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및 운영·관리, 제10조(시설운영의 위탁) 제1항,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2호,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공익법인,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위탁신청) 제1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각각 위탁받고자 하는 농협 등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정관, 2호, 법인등기부등본, 3호,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호,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호,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호,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 간의 사업계획서(원물 확보 및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호, 그 밖에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2항, 군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제1항, 공판장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로 하며, 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 사용료는 해당연도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원활한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운영주체는 매년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운영주체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화재보험료, 소독비, 냉ㆍ난방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8페이지입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항,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호,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지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호,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이 곤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비치) 제1항,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호,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호,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호, 재산관리대장, 4호, 비품관리대장, 5호,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호,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제2항,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항, 운영주체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운영주체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항,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4항,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5항, 보조금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금결제) 공판장 개설자와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즉시 결제하여야한다. 제18조(시설 설치ㆍ변경)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0페이지 제4장 공판장입니다. 제19조(거래관계자) 공판장 개설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경매사를 두어야하며 우수한 농산물의 수집과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을 유치하여야한다. 제20조(중도매인의 지정) 제1항,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호,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호,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제3항,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4항,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공판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1조(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거래품목) 공판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써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에 한한다. 제23조(관리자 등의 업무) 군수는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호, 공판장시설의 정비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호,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제24조(매매방법) 공판장에서는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제25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제1항, 공판장 개설자는 상장한 농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공판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 입하품ㆍ표준규격품ㆍ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12페이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제26조(거래의 특례) 공판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공판장 개설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호,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호,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매매농산물의 인수 등) 제1항,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항, 공판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13페이지입니다. 제29조(하역업무) 제1항, 공판장 개설자는 공판장 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공판장 안에서 규격 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공판장개설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항, 공판장 개설자는 공판장 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 공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공판장 개설자가 공판장의 시설 중 점포, 저온저장고 등 별도로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2호, 공판장 개설자가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호, 중도매인이 농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4호, 공판장 개설자가 공판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하 품목 중 비규격출하 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질의 시는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31조(거래질서유지) 군수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1호, 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 2호, 중도매인이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제32조(지도 감독 등) 제1항, 군수는 개설자에게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보고명령을 받은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보증금 담보물의 관리) 제1항, 개설자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공판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공판장 개설자는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업무규정) 제1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농산물공판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정한 농산물공판장업무규정에 따른다. 15페이지입니다. 제2항, 개설자는 제1항의 농산물공판장업무규정을 제정 시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5장 산지유통센터, 제35조(취급품목 및 기능)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취급품목, 가,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마늘, 사과, 자두 등 지역 농특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하며, 특히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나,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2호, 기능, 가, 지역 농특산물의 대량 매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가공, 판매, 나,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해외 수출, 다,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라,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 제36조(운영) 제1항,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가공,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페이지입니다. 제3항, 운영주체는 농산물을 표준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등으로 상품성을 높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6장 시설의 관리, 제38조(권리양도의 제한)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ㆍ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시설변경의 금지)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시설반환) 위탁운영기간의 만료,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대집행)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2조(휴폐업의 승인 등) 제1항,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3조제4호에 따라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업무대행) 군수는 공판장 또는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공판장 운영주체는 당일의 공판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주체는 매월 운영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명령 등)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제1항,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항, 구매ㆍ판매ㆍ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제3항,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4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2호,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주체로 선정된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 3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성읍 원당리 256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농산물공판장의 개장을 앞두고 공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10조에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판장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 사용료는 해당연도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의 원활한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을 공판장 사용료에 적용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42조2에 규정되어 있고, 시ㆍ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개정 조례안을 낭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위탁사용료가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인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공판장에서 위탁료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 1000분의 4 받아버리면 운영하는 사람은 돈이 되겠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농민들한테 받는 거래금액은 시행규칙으로 만듭니다만 그거는 6%고, 6%에 대한, 이 1000분의 4는 사용자한테 받는 돈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6%에 대한 4%입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래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예를 들어 1만원 같으면 60원…….

김재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공판장 수수료를 받잖아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6% 받습니다.

김재화위원

6%인가, 10%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6% 금액 중에 4%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1000분의 4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공판장 금액은 그래도 한 1000억 이상 올라간다고 보게 되면 상당히 많지요.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10조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6쪽에 나와 있는 10조 내용요. 여기에 보면 시설운영의 위탁이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이미 정해 놨잖아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우리 지금 농협, 제가 2조5호 규정 있잖아요. 여기 공익법인…….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공익법인은 유통공사를 말합니다.

임미애위원

유통공사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유통공사를 말합니다.

임미애위원

예, 유통공사가, 그러니까 법인이 지금 하다가 만약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3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 3년 뒤에 성과나 이런 것들이 만약 미비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때 유통공사 같은 데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렇지요. 생산자단체나 또 공익법인에 할 수 있는데 공익법인은 유통공사인데 유통공사는 의성에 없으니까 농협공동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미애위원

생산자단체도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계약한지 지금 몇 년 됐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올해 이제 3년 됐지요.

임미애위원

올해가 3년째인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이렇게 규정을 딱 두는 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물론, 유통공사도 가능하고 생산자단체도 가능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지금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글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APC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대금결제에 있어서도, 여기 대금결제 항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금결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이 대금결제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늦어져서 농가로부터 항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전반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시설을 이제 굴려야 되니까 만드는 거는 맞는데 조합공동사업법인 이게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3년 동안에 여기 운영하고 나서 혹시 나름대로 내부 평가가 있었을 텐데 어떤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현재 물론 이 공판장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저들이 처음에 했고 지금현재 APC는 90% 업무가 수출업무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일 80톤으로 한다고 서면상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0 한 2톤 정도로 지금현재 소포장으로 하니까 되고, 대포장으로 하면 그래 되는데 3㎏ 단위로 사과를 담아 가지고 수출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 농민들이 100상자, 200상자, 500상자 미만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별기계 가동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공판장을 운영하게 되면 공판장 속에 소포장 선별기를 안에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50박스, 30박스도 좋고 누구든지 와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임미애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대금결제 문제도 없는데요. 여기 9쪽에 보면 17조에 (대금결제) 항도 있거든요.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즉시 결제해야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이 대금결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농가에서 여러 차례 항의하고 APC 못 믿어서 물건 납품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좋은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한다면,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한다면 이거는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해야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간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나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즉시 대금결제 하는 게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도를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11쪽에요 거래품목에 제가 의문이 나는 거는 양념류 같은 거는 여기서 거래하지 않는가 보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렇지요. 양념류는 안 하고, 가공품은 아니고 신선농산물에 한해서 합니다.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고추는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거래품목을 정해 놓으면 양념들은 없는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채소류 속에 고추가 들어갑니다.

임미애위원

채소류에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임미애위원

보통 마늘이나 양파나…….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다 채소류에 들어갑니다.

임미애위원

채소류로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거 양념류에 들어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양념류에 아닙니다. 채소류 속에…….

임미애위원

고추 같은 경우에도 아,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채소류에 마늘, 고추가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넣으셨나 보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채소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마늘, 양파 다 들어갑니다.

임미애위원

한 항목을 넣어야 안 되겠어요. 제가 볼 때 나중에 우리 지역에 고추 같은 경우에 분명히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으면 이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채소 그러면 마늘, 고추 다 들어가는 게 채소입니다.

임미애위원

보통 안 들어가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개 대목만 토론할게요. 거기 4조에 보면 휴일을 말입니다. 일요일을 정해놨는데 공판장이 대체적으로 일요일이 많이 쉽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 쉬는 줄 아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 일요일날은 거의 안동 같은 데도 다 쉬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아, 일요일날 쉽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장

여기 지역에 조그마한 공판장은 토요일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안동에서도 지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조인가 (위탁의 취소) 하는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제목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정말로 의성군이 300억짜리 사업장을 지어 놓고도 거의 지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좋은데요, 거기에 1항에 보면 '10조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좀 강하게 맺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10조3항에는 뭐냐하면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그러면 제반사항이나 별도 협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장

별도 협약서를 할 때, 우리 보니까 이번에는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도 부군수가 들어가고 전부 실과장과 의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협약을 할 때 그쪽하고 협약서 내용에 좀 말하자면, 지금의 내용 중에는 뭐냐하면 우리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공판장이 아주 문제점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전국의 농산물을 다 수탁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물건도 팔고 서울 물건도 팔고 이래 해주면 좋은데 내용이 바뀌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포장재가 바뀐다 하는 거는 전라도 것이 와 가지고 판다는 것이 아니고 의성옥사과라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협약서에 꼭 넣어 가지고 여기서 포장지가 바뀐다 하는 이런 거는 아주 강하게 해서 상당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안 그러면 취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협약서에 좀 넣어 가지고, 거기는 전부 실무과장님들이고 부군수고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다가 충실하게 좀 넣어 줬으면 싶습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개장 이후 시설 사용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경비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도내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 이용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숙박시설인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징수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비수기 일반인, 의성군민 할인 적용률을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비수기 시설사용료 할인적용 중복에 따른 장기 투숙객에 대한 할인 적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한 환불 및 배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제3항 중 "비수기에는 일반 30%, 의성군민은 50%를 감면 할 수 있다"를 "비수기에는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규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다음과 같이하고 제4호는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2,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별표 2를 다음과 같이한다입니다.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 요금표입니다. 그 중에서 개정할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33㎡의 경우 성수기 요금을 7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보다 17% 인상을 하는데 도 평균보다는 6000원이 적겠습니다. 50㎡는 1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도내 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67㎡는 15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도내 평균보다는 2만 5000원이 낮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관입니다. 29㎡는 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도내 평균보다 1만원이 적습니다. 다음 36㎡는 7만원으로 하는데 도내 평균보다 1만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46㎡는 9만원으로 하는데 도내 평균 보다가 2만원이 적겠습니다. 휴양림의 수지 개선 도모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 3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봉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시설사용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도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요금을 인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금봉자연휴양림은 매년 이용객과 사용료 수입은 조금씩 늘고 있으나 2004년 개장 이후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도내 휴양림의 시설사용료에 비해 낮으며 유가상승, 공공요금인상,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의 인상은 비수기에 일반 30%, 의성군민 50%로 차등하여 감면을 하던 것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내 휴양림 12개 중 의성군만 외지인과 차등 감면하므로 도내 다른 휴양림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적용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45회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것으로써 담당과장의 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따르는 조례가 지난해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과 영양사, 급식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조회한 결과 주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재료 공급입니다. 식재료 공급센터를 각 거점별로, 학교별로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의성, 금성, 안계, 다인에 하면 좋겠다, 그런 질의 들어왔습니다. 저들 군에서 입장은 센터를 군내 1개소로 저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지원센터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식재료 품질 및 가격 문제와 필요 수량 공급 문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기존 영세 식재료 공급 거래상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재료의 안전 및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식재료별 유통기한의 차이로 인한 공급 및 인수, 반품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했고 또 안전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 및 관리장비와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 상향 및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전 지원단가 공지를 좀 해달라 했고 또 규모 이상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달라, 급식인원 50인 및 100명 기준으로는 급식 지원이 지금 무상으로 되고 있는데 상·하향 지원을 바라고, 1일 3식 급식 고등학교 경우에 급식비 지원은 1일 1식 기준으로 조리원 인건비 또는 급식비를 좀 현실화 해달라고 위원들이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 하는 내용과 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에 관한 설명회 개최를 좀 해주고 또 저들이 개정조례안 중에 제7조, 제8조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조정하기를 바란다고 그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들 군에서 의견은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해에 영주에 됐고 금년에는 안동시에 됐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별지 의견 조회 결과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행지침이나 지도·감독 등 행정력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 노후시설과 보관 관리시설 등 시설비 지원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과 별도로 노후시설 학교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원토록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단가는 2008년도에는 150원∼200원을 1식에 줬습니다. 2009년 지난해는 300원씩, 금년도에는 우리 군 재정 여건에 맞게 예산에 계상하는 등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는데 금회 추경에 반영도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250원, 또 순수 군비로 100원, 또 쌀국수 1식에 20원 해서 320원→370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2000 한 3, 400원에 1식을 먹는데 370원을 주고 우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작년, 지난해까지 320원에 계상됐는 것을 370원으로 50원을 이번 추경에 더 했습니다. 지금 보도상에서 나오는 그 사항은 우리가 지원한 거 이외에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2300원 같으면 저들 군에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 나머지를 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래 무료 급식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1월에 1인 1식단 지원단가를 각 학교별로 통지를 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조기 개최해서 각급 학교별 급식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이 조례는 2009년 6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45회 제1차 정례회 때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급식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제145회 제1차 정례회 때 본위원회에서 학교급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청, 각 학급의 영양사, 학부모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보고 재 논의하기 위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견은 식재료 공급센터를 각 거점별로 편성 운영하여 각 학교별 요구 시간에 맞춰 식재료 공급과 지원센터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식재료 품질 및 가격 문제와 필요수량 공급 문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 의견은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급식지원센터 시행지침이나 지도ㆍ감독 등 행정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교 등 이해관계자가 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가 있을 때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의견조회 결과 통보서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도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급식비 심의위원들한테 설문을 한 번 조사 받은 적이 있었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타당한지,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그때 했던 그 결과가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 선정을 위해서 새로운 조사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문제는 우리 시행규칙으로도 저들이 정할 수 있고 오늘 본 조례는 학교급식센터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그게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임미애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내용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안 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그냥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업자들의 이해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설치 신청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학교급식과 관계된 이해자들이 요구가 있을 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동의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