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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87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10-17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민자전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제정과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 규정에 적용 시행되어왔던 군포시여비조례를 폐지하고 각 직급별 공무원 여비적용 및 준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월액여비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과 기타 계급별 공무원의 여비적용 및 준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것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 준용과 그 범위를 규정하였고 부칙 제2항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군포시여비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당초 전자관인의 정의가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6조 별지등록대장의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직부분에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2항 중 출산휴가의 기간을 당초에 60에서 90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민자전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자동차 1,500만 시대에 심각한 교통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자전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군포시 주민자전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군포시주민자전거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주민자전거의 관리 권한을 동장에서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의 장에게 협약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의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관리자로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성실한 관리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신청방법 및 대여기간을 규정하였으며 대여기간은 월·연단위로 구분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납부방법,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주민자전거의 반완 및 경비부담, 변상 및 변상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자전거를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이 수탁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군포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이용차량 증가로 주차대수가 절대 부족하고 비민원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후 매 10분마다 200원씩 가산하되 일인 주차요금인 4,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군포시 소속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청사 내에 입주한 단체 등의 상근 임직원은 30일 이용에 3만원의 정액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피해 변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과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군포시여비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군포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전자관리인"을 "전자이미이지관리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군포시주민자전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오염과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민자전거 대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주민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2조의 정의의 관리자 중 민간단체의 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타당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범위에 대한 심사 및 안 제5조 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규정의 주체에 수탁 받은 민간위탁의 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 변상금액의 계산규정 중 자전거의 사용연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과 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포시물품관리조례의 준용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주민자전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포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이용차량이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민원인의 주차로 인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의 징수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소속 기관의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전자이미지 관인이 지금 인용된 걸 볼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인용된 것은 우리 현재 사용하는 직인이랑 똑같습니다. 그걸 전자입력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있는 직인과 똑같이 해서 이미지화해서 쓰시겠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문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지금 최초로 전자관인이죠. 관인 사용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전자관인을 등록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사무관리규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관인이 개정되면서 전자이미지관인하고 전자관인으로 둘로 분리가 됐는데 전자이미지관인은 기존에 우리가 전자관인을 사용했던 것을 컴퓨터나, 행정관서에서는 전자문서에서 입력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전자관인은 별도로 암호화해서 쓰는 관인이 되겠는데 그것은 행정부의 승인을 받고 행자부에서 총괄해서 쓰는 관인으로 사무관리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 명칭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는 전자관인과 전자이미지관인이 있었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없었구요.

최진학위원

전자이미지관인은 없었다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걸 전자관인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자관인하고 전자이미지관인하고 두 개로 나누어 졌습니다.
나누어졌는데 지금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어떤 목적이냐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명칭만 개정되는 겁니다. 현재 쓰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구요.

최진학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관리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이버시대에 전자결재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문서를 컴퓨터화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전자문서 시행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보시면 직인을 전자이미지화 시켜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전자입력 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전자결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결재한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직인을 별도로 안 찍고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직인담당관이 있었는데 전자이미지관인 담당관이 별다로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소 과장들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실과소 과장들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심사를 각 실과소 주무팀에서 심사해 가지고 관인을 찍게끔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각 실과소에 하는 것은 민원이나 각종 결재서류가 해당되지만 단체장이 직접 대외적으로 협약을 하거나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럴 때에 찍는 직인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무팀에서 따로 관리하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때로 관리합니다.

최진학위원

그것하고 전자이미지관인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동일합니다.

최진학위원

동일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자이미지관인이 들어가면 각 실과소 과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문서시행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전자결재가 난 것을 그대로 주무팀에서 심사하고 관인을 날인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신속히 되죠.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각 과에 책임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민자전거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 2항에 보면 "위탁받은 동장이나 민간단체의 장을 말한다"고 나와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디를 뜻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일반사회단체나 아파트단지 관리소를 말하는 뜻합니다.

이경환위원

민간단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5조에도 보면 민간단체 비영리법인단체는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산하 단체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단체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다 들어가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자전거 보유대수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현재 19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800대를 구입하게 되면 1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상당히 산하단체가 많을 텐데 이것 갖고 양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1,000대 갖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양은 부족하지만 처음 하는 자전거 운영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량을 다 못 주고,

이경환위원

이 조례안대로라면 1,000대 갖고 안 되고 한 5,000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에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학교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5,000대가 있어야지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많은 양이 있으면 많이 운영되죠.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경비의 지원에서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 지원은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으로 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아직 규칙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전거도 대여를 2년 동안 대여를 해 주고 또 운영경비를 지급해 주면 우리 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대여를 해주는 것은 사용자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고 위탁관리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10대나 20여 대씩 집중관리를 해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관리비를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자전거도 관리소마다 20대 정도를 주고 또 관리소에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또 지급해 준다, 많은 모순점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주는 건 당연하지만 자꾸 일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시나 동까지 와서 빌려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아파트 관리소 같은 데에서 빌려 타고 시청에 왔다가 가면서 도로 반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탁관리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조에 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별표를 보면 3일 이내에서 사용료가 없고 1개월 쓰는데 3,000원, 3개월 쓰는데 7,000원, 6개월 쓰는데 1만원, 1년에 1만 5,000원, 2년에 2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입할 자전거 금액이 한 대당 얼마나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한 대당 1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대당 10만원이면 여기 2년이라고 나와있는데 2년 임대해 줄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2년으로 대여를 해줄 계획인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대여를 해주는 건데 위탁관리를 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원이 좀 다르고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렇게 빌려주는 거고 아파트 관리소에다 위탁을 시켜놓고 시민들이 사용을 할 적에 당일 당일 하는 것은 임대료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계획대로라면 많은 시민들에게 위탁도 해주고 3일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시의 어떤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보통 3개월 이상 대여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비중이 많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거의 3개월 내지 2년이나 1년 사용료를 내고 쓸 분도 많은데 자전거를 그냥 한 대 주기는 뭐하고 명목상으로 사실 돈 받는 거죠? 그런 경향도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명목보다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시민자전거를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기본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에 의뢰를 했고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 부분 설명 감사하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시민들이 보유한 자전거 대수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이 YMCA에서 설문조사를 먼저 저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자전거 보유률이 57.1% 나왔구요.

이경환위원

57.1%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설문 조사한 결과 49,000대 정도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용률은 한 3%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민의 57%가 자전거를 보유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보유비율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3%밖에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안 됐다 거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전거를 안 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또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3일 이내는 무료, 2년에는 2만원, 이렇게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이어서 본 질의도…….

김제길위원장

네, 보충질의에 연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2년 임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본 조례안에 자전거의 사용연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결국은 1년 뒤에는 완전히 손실 내지는 망실된다고 보는 거죠? 자전거가 없어져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걸 회수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용을 해야 되고,

김갑철위원

아니, 좌우지간 2년 뒤에 폐기처분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폐기처분 대상은 됩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2만원을 받고 시민한테 2년 동안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2만원 받고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 이건 대여도 아니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주는 건 아니죠. 대여해 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저희 자전거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구입가격이 우리는 특별제작을 6단 이하로 해 가지고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0만원에 사 가지고 2만원을 받고 2년 동안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본 조례안에 의해서 폐기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2만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10만원짜리 사 가지고 시민한테 8만원 깎아서 2만원 받고 주는 거예요, 이것.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만원을 또 다 우리가…… 2만원이 다 저기 하느냐, 또 관리비 있잖아요. 수탁자한테 관리비 줘야 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이 개인적으로 2만원씩 내고 대여해 가는 사람한테는 관리비를 안 줍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수탁자한테 관리비를 주죠?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민이 자전거를 대여 받기 위한 편리한 장소에 수탁자를 정해서 주겠다, 결국은 아파트 관리소나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아파트 단지에 이 많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돼 있느냐, 결국은 시에서 또 자전거 보관대 전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전거 한 대 보관하고 대여해서 운영하는 데 결국은 15만원이 들어갈지 2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 좋습니다. 본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죠. 주요골자를 잠깐 봐주시죠. 여기에 "관리권한을 동장에게 시장이 위임하고 그 위임권을 행사해서 민간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2조에는 수탁자와 관리자라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사용자라는 용어, 민간단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정의가 두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2조 2항에 보면 관리자에 민간단체의 장이 들어가고 수탁자에 민간단체의 장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동장한테 위임해준 것은 동장이 민간단체장한테는 수탁을 못 하고 그것은 동장까지 수탁자에서 뺀 건데 수탁자라면 위에 관리자에서 동장, 민간단체를 같이 넣었는데 그 밑에서는 민간단체장만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수탁자를.

김갑철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면 5조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속 관리자와 수탁자의 조항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자라는 정의 속에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전거 관리대장 및 자전거 대여기록부, 이게 수탁자겠죠? 수탁자가 기록을 해야 되는 비치서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서안 자체가 완전치가 못해요. 과연 이런 조례를 지금 여기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자전거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행자부 지침상에는 없고 우리 물품관리규정에 보게 되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침상에 3년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왜 2년으로 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을 2년으로 한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고 대여를 줘서 관리할 적에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2년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료를 산정 하시면서 사용연한을 감안해서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감안해서 대여료를 산정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산정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용연한 2년까지를 2년 동안 임대하는 데 2만원을 받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물품대여료를 산정 할 때 물품관리규정에 제작비 예산을 포함해서 거기 물품의 6% 이상으로 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6%는 넘습니다.

김갑철위원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임대료의 규정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침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대여료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대여료 부분입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물품관리지침에 대여 부분이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다시 2년 후에 회수해 가지고 다시 관리상태를 봐 가지고 임대료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2년 뒤에 본 대여된 자전거를 회수했을 때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현시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때 상황은 지금 말씀드리기 약간 곤란한데 그때 가서 상황을 봐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자전거를 전문으로 대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전문으로 대여해서 10일이나 30일 정도를 사용하고도 가격을 50% 이하로 받습니다. 그 자전거를 매매하는 데. 이것 2년 뒤에는 현물가는 제로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도 자전거임대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임대료 산정 하는 걸 다 검토를 했고 그것도 우리가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품관리지침에 아까 대여관계 규정이 있다고 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좌우지간 좋은 뜻이든 그 뜻이 왜곡됐든 간에 자전거를 외부로부터 기탁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명 양심자전거라고 하죠. 지금까지 몇 대의 자전거를 기탁 내지는 구입해서 운영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326대를 기증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어느 어느 기관에서 받은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농협에서 216대, 서진산업에서 10대, 경륜사업본부에서 50대, 에버랜드에서 20대, 한국복합물류센터에서 10대, 그 다음에 민간인이 20대를 기증해서 모두 326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게 얼마나 보관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193대 보관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93대가 저희 시에 다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청에 15대가 있고 차없는 거리에 40대가 운영되고 있고 동사무소에 22대, 공무원들 출퇴근·출장용으로 105대, 시의원님 11대 해서 모두 193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133대가 없어진 거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분실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년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2년 동안에 3분의 1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2년 뒤에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수탁을 하는 이유가 분실되는 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관리소에다가 비용을 조금 줘서라도 관리를 하면 분실량이 줄지 않을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시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타 보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타봤습니다.

김갑철위원

성능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전거 활용하는 사람한테도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제작할 때는 취약한 부분이나 그런 걸 더 보완해 가지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시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자전거를 보고 그러는데 자전거가 10만원 선이라고 하면, 자전거도 지금은 보면 쇼바가 있습니다. 쿠션쇼바도 있고. 집에 있는 자전거도 비싸지 않은 자전거인데도 타 보면 승차감이 틀려요. 자전거가 굴러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하게 가고 진짜 힘들여서 가고 하는데 실상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질이 좀 안 좋다, 앞으로 구입하시더라도 그것 다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우선 자건거를 구입하면 자전거에도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 자건거를 타고 가면 사람하고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인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전거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로 "비키세요, 비키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차도를 갈 적에 보면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가야 되니까 위험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자전거에는 두 가지는 필히 있어야 된다, 그것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3조에 보면 2년까지 있거든요. 위탁기간이 최상 2년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대여를 해주는 것도 2년으로 돼 있고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2년이면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2년 있다가 자전거를 분실했다고 해도 자전거를 여기서 변상할 조치가 없어요. 기간이 2년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2만원 내고 자전거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이것 아예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대여해 주는 거니까 최고의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발생된 고장, 파손, 분실 등 모든 수리비 및 변상금액을 변상한다고 그랬는데 한 6개월 동안 자전거를 매일 타고 많이 다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이아 같은 것 자연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도 세밀히 검토하시고 또 여기 임대비가 너무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임대비 받고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아마 타이어는 분명히 갈아줘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임대료 받은 것 가지고도 실상 타이어를 못 갈아주는 그런 처지가 되고 우리가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행규칙으로 세밀히 파악해 주시고 또 자전거회사에서 만약에 납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도 A/S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납품했다고 무조건 고장나면 임대한 사람이 다 변상하는 게 아니라, A/S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전거를 납품하면 지금 현재도 납품한 데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있고 고의적인 게 아닌 것은 다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납품업체한테도 1년 동안에 자전거에 부품적으로 소모성이 아닌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됐을 적에는 A/S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게끔, 직접 우리 시에 나와서 그걸 전부 교체를 해줄 수 있게끔, 아니면 자전거를 구입하고서 6개월 동안은 직원이 여기에 상주해 가지고 매일 나와서,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고쳐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계약하실 적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 다 해놨는데 인도에다 지하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작업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건설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도 추진하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도로매설물을 묻거나 도로를 훼손하거나 파손,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시에는 도로복구심의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 잘 깨끗이 해놨는데 내년이나 1년쯤 지나가면 또 인도를 판다고 해 가지고 하면 진짜 그 자전거도로 엉망 돼요. 그러니까 설치해 놓으셨으니까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팔 적에는 대충 원상회복이 아닌 진짜 정확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야 그 자전거도로 해 놓은 것 오래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것 2년을 1년으로 고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장기 2년이 필요한 사람은 장기를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중간에 우리가 수리해 주거나 다시 보수를 해 주려면 반환했다 가져가는데 꼭 2년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러 신청을 했을 적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는 380명이 신청을 했는데 2년 이상 한 사람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 조례대로라면 1년 할 사람이 없어요. 다 2년 하지. 2만원 내고 2년 하면 그 때는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지원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자전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교통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다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이유는 시민운동이나 국민운동 차원에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줘 가지고 이득 되는, 사회적으로 효과를 보는 면도 있고 부작용도 큽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활성화 대책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고 시민한테 나눠준다는 것은 무슨 투입된 비용을 산출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시민건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자전거 도시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위원님들 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자전거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려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이라는 돈을 의원님들 승인 하에 확보가 돼 가지고 그걸 쭉 추진하다 보니까 때가 때이니 만큼 선심성이 아니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중앙선관위까지 자문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이게 국가시책인데 그냥 하도록 해야 되느냐, 아니면 때가 그러니까 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법적인 근거로 해서 원가는 안 되지만 다만 일부라도 받게 해주는 방향이 좋으냐, 그런 의견들이 자문을 받아서, 또 질의회시도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여기에서 이용기간, 이용료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저희는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작은 임대료라도, 또 장기간을 줘서라도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설면에서도 전용도로가 있어야 되고 체계가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있고 또 도난방지나 사고예방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점이 다 보완된 다음에 한다 라면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시가 행자부에서부터도 많은 전용도로 확보 예산지원을 받고 또 내년도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어차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조례 조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가 전국적으로 처음 되는 조례고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거나 지침이 있거나 준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일단 여기서 지적을 받고 보니까 보완할 사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수정을 해서라도 조례근거를 만들고 하반기에라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뜻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자전거조례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국민운동, 시민운동 차원을 얘기하시면서 사용관리자에 있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난과 분실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사이트에 보면 개인소유 자전거의 분실 때문에 억울해 하고 진짜 가슴 치는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보셨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자기가 아끼고 돈을 모아 가지고 귀중하게 산 자전거가 분실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공적으로 왔을 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326대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분실됐는데, 분실 안 된 것이 뭐냐면 기존에 시청에 있다든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분실이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시민한테 나가는 것은 분실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800대, 1,000대가 시민한테 나갔을 때 분실 그리고 또 이런 게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대료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만원 주고 빌리고 2년을 기준해서 감가상각비를 할 때 한 달에 얼만지 아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송재영위원

4천 100 얼마예요. 그렇게 되면 20개월 좀 넘으면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분실될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20개월이 넘으면 보상이 필요 없어요. 아까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2만원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보상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년을 내구연한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만원 주고 하는 건데 분실에 대한 문제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이 미비할 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자전거 마을의 임대료 산정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자전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1년이나 6개월 타면 수리도 해야 되고 훼손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년 정도 되면 사실 못 타는 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2년을 정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본 핵심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 자전거도로 얘기 재밌게 드라마를 했었는데 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자전거도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2만원 주고 빌리고서 20개월 넘으면 돈을 물지 않기 때문에 5만원, 7만원 받고 파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만원 주고 새것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만원, 7만원 받고 팔 수 있어요. 도색하고 해서. 그런 것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2년 계약하고 2년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후가 되면 돈을 하나도 안 물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여직까지 자전거를 기증을 받으면서 시건장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많이 제작사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잠금장치가 고가로 사게 되면 절단기로 안 잘라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도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자전거가 도난된 사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자전거가 고가인 것은 많이 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잠금장치만 우리가 보완을 해 준다면 도난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난부분이 하나 있고 또 2만원을 하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처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경환 위원 질의 도중에 자전거 보유율이 51%인데 3% 사용한다, 지금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암만 이런 식으로 해도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려는 그런 시민의식이라든지 그런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암만 많이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들의…… 가장 좋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쁘게 된다면 분실하고 2만원 주고 사 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좋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운동하는 그 정도일 겁니다. 차량은 줄지 않고 아이들이 더……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완전히 도난 당하고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지도·점검하는 것을 넣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권원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하고 대여를 1년 정도로 해서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년 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치가 가능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민의 자전거 보유현황이 57%라고 말씀하셨고 이용률은 상당히,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인구비율이 아니고 세대비율입니다.

이문섭위원

세대비중으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3% 정도의 극히 저조한 수준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다고 봐도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동절기의 관리 내지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동절기에는 위탁을 주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문섭위원

아니, 동절기에 누가 자전거를 이용하겠습니까? 현재 이용률이 3%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미비하고 또한 현재 자전거 보유대수가 1,000여 대밖에 안 되는데,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시행도 동절기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봄에 시행할 걸로 보면 거의 선거에 임박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전시효과를 누린 행정이 아닌가, 이와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초부터 위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췌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고 사실 다른 데 견학도 많이 갔다왔는데 행정기관 같은 데서 그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전거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 3개월이라 할지라도 바로 11월까지는 탈 수 있고 2, 3월 되면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동절기에도 3% 이상의 효과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유현황하고 활용상태인데 우리가 자전거를 빌려주고 활성화시키고 국민도 활성화시키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혹시 준비가 미미하다면 다음 번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이문섭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아니, 돼 있는 게 아니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지금 자전거 구입한 상태도 아닌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업추진이 계속해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다음에 정례회의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께서 너무 서두르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이문섭위원

늦은 감이 있다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본 위원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늦은 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으로 봐서 늦은 것 같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당초에 빨리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렇게 늦지 않은데 선관위에서도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까지 질의하는 과전에서 약간 지연되고 주민설문조사, 수요 조사하는 바람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집행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이 봤을 때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한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주셨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예산심의 시에는 지금과 같은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지 무상으로 해서 하기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 조례가 올라오면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심의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줘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한 걸로 인식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국가시책 또는 범 시민운동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정이유에 대해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문제, 주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는데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 작은 군포시의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시책이 과연 주민을 위한 시책이냐, 집행부의 실적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고를 주무주서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다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시책이냐 아니면 범국민운동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행정이냐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전국 자동차 운행댓수가 1,500만대에 육박하고 대기오염과 교통, 환경 그런 걸 해소하고 우리 군포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해 나가는데 목적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사항은 제안이유에서 밝혀졌고 그러니까 진정한 주민의 요구에 의한 행정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답변 성실한 답변 아닙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진학위원

아니,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은 하지 마세요.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 그대로 할까요?

최진학위원

그럼 국장께서 해 주세요.

김제길위원장

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진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어요.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어떤 자치입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주민자치라고 명확하게 법령으로나 외국의 사례로서 해서 확실하게 어떤 선을 그었서 이게 주민자치다, 단체자치다고 알 수는 있겠지만 주민자치 원칙에 단체자치사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최진학위원

업무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혼재돼 있어요. 실지 단체자치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로 또는 구호로, 겉으로, 전시성으로는 주민자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폐단이에요. 제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하는 데에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는 것도 찬사를 보내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과연 우리나라 국가에 혼재되어서 맞는 가도 의구스러운데 더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에서 군포시가 과연 이 사업을 최초로 시행해서 타당한 지역이냐, 자전거를 진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전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국민운동이나 시민운동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뜻은 자전거 타기를 시에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운동, 정신운동, 국민운동 차원의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본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시책이나 이런 시책에서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시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고 교통문제, 건강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볼 적에는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입안을 하고 시책을 전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진짜 적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물론 신도시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저희는 산본신도시를 하면서 약29㎞에 해당되는 자건거 전용도로가 기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행자부로부터도 자전거 타기 적지로 평가가 되어서 시범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많은 도로 개설문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적으로 봐서 도시형태지만 좀 좁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전거 타고 관내에 이동은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는 시작이고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느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YMCA에서 조사한 근거에도 보면 이용률이 상당한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자전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 하드웨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릉이 많아 가지고 실제 내렸다, 올랐다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어서 요철부분을 많이 제거를 했지만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전체적인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자꾸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하나의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 다 필요 없어요. 도난해도 되요. 범국민운동으로 해서 자전거를 누가 타든가 가서 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크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든 말든 이 조례가 있던 말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줬던 것은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찬성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때문에 합의 하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다만 그 승인철차에서 집행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이러한 이유들은 하나의 핑계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러한 뒷받침은 기 생각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공감을 형성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자전거도시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관계로서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위원님들 공감을 얻었었고 저희 자체도 제도적으로 뒷밤침이 없이 시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나 시책이나 우리 시의 시책적으로 볼 적에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선거라는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심성이라는 이런 오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선관위까지 행자부하고 자문한 결과 국가 시책인 것 하는 건 당연하겠는데 다만 자체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저희 행정실무의 집행에서는 선거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대국적인 큰 의미에서 보면 아마 자전거도시로 활성화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안고 가야 될 좋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도난이라든가 사고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보험회사하고 여러 번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도난이 좀 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고 사후책임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도난을 당하더라도 이 시책이 좋기 때문에 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그 사항은 맞습니다. 도난을 하더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주민자전거운영조례안이 필요한 이유가 핵심적으로는 선거일정에 준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핵심은. 조례 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합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사서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다만 그냥 임대를 했을 경우는 선심성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줘야 된다, 주민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최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뒷받침이 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타 시군에 혹시 자전거를 구입해서 주민에게 이렇게 대여하는 또는 양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저희 직원을 몇 군데 보냈었습니다. 물론 인근에 고양시도 보냈고 지난번에 상주시의 자전거축제도 보냈고 전에 남원이라든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만 제가 새마을과장을 할 적에 이 운동을 해보겠다고 전국하고 독일까지도 자전거 때문에 갔다왔는데 상당히 시책을 추진하기는 여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꼭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 가지면 시에서 앞장서 주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겠다는 얘기고 고양시 같은 데는, 잠깐 죄송합니다. 고양시 같은 데는 호수에 자전거대여점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데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었다는 걸로…….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여하는 조건이 과연 조례가 있어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자체 내부규정을 정해서 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시의 자전거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었는데,

최진학위원

네, 끊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 걸리고 있는 이유는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여나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질문을 또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중국연수를 다녀왔어요. 2대 때는 독일도 봤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사주기보다는 자전거를 타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오히려 행정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시장의 공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하는 것은 그때만 달콤하겠지만 후에 가서 일하시는 분 힘들고 또 시민들도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시책을 펼쳐야 할텐데 우리 자전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이런 계획 같은 것, 현재 여건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침범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까지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무 도로교통법규의 절충 없이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완책은 없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단순히 시에서 사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자전거교육장이라든가 어린이 교통안전 면허제도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그런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고 있구요, 도로 관계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4차선 이렇게 되는 데는 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꾸자는 의견도 전문적으로 검토가 됐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선하고 병행이 됐을 때는 사고 위험이 더 높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보도를 가지고 나누어서 전용도로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법상으로는 보도를 활용도 면에서는 좋은 구역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해서 좀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고나면 법상에 하자가 있어요. 사람이 자전거를 승차할 때는 도로교통법에서 승차한 걸로 돼요. 무조건 자전거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국비 지원 받아서 공사하는 것도 분명히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암갈색하고 녹색하고 구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일부만 그렇게 돼 있지 거의가 다 암갈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고 앞으로 내년도도 확장계획도 있고 연장계획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는 취지는 좋은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답변 중에 지난해 본예산에 상정을 시킨 겁니다. 그때에 예산 승인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이러한 근거를 마련했어야 다시 돼요. 그랬으면 아무 오해 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딱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서서 기 했어야 맞는 것은 당연한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드리고 5월달에 아마 저희가 선관위에 일차적으로 문의를 했어요. 선관위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여기서 구분을 못하겠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까지 질의를 하다보니까 3개월 여가 걸렸고 그 이후로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안 잡고 입법예고하고 절차 밟다보니까 한 2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추진했다는 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정 네,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국장께 먼저 질의를 하고 과장께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자동차의 보유 가구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자동차요?

김갑철위원

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87,000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갑철위원

그러면 몇 가구죠? 세대수가.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8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세대가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한 세대에 한 대 꼴이네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김갑철위원

아까 답변과장에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된, 그리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도 시행중인데 남원이나 상주 이런 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저거 타기가, 저는 이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전제 하에 그런 레져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출·퇴근이나 일상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냐,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가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쪽에다, 저쪽에다 딱 핵심으로 잘라서 추진한다는 건 아니고 자전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은 건강문제도 있고 교통난 해소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환경문제도 있고 에너지 절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남원하고 상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성공시키려면 국가적으로 자가용을 아주 비싸게 팔면 간단해요. 정책이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국민차 공급하고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것 지금까지 만들지도 못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시키고 화학연료 사용을 감소시켜요? 그러면서 자전거 보급하고.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자동차 보급률이 군포시에도 전 세대당 한 대씩 있는데 과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행정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얼마만큼 추진이 될 것이냐, 결국 일상용은 아마 힘들 겁니다. 결국은 레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레져 쪽으로 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레져 쪽으로만 방향을 잡는다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물론 해야죠.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원시설 등을 정비를 해서 만들어야죠. 우리 처마골공원 앞으로 계획이 있지만 지금 중앙공원도 자전거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먼저 확충이 되어줘야 되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자전거도로 현황이 인도를 다 100%를 차지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차도개념이에요. 인도개념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자전차 개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자전거가 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죠. 자동차 보급률과 자전거 타기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시책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주 의문시된단 말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김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고 시책도 아주 어러운 시책 중의 하나라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1가구 1대 보급 시대에 와 가지고 문명의 이기인데, 자동차들 이용하는데 자전거타기가 활성화 되겠느냐는 그런 의문점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구요, 그러나 자동차하고 우리가 활성화하는 자전거 시책하고는 조금 각도를 비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자동차는 물론 장거리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있겠고 자전거는 관내에서 주로 장거리 출퇴근하면서 중간이용층으로 역전까지 간다든가 관내에서 왔다갔다한다든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레저쪽보다는 주민 일반생활 활성화에 중점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시각에서 봐서 시에서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양단간에 가는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타기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반드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밀고 나가야 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번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으로 답변을 좀…….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종전 질의시간에 하나를 빠트려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 본 위원이 계속 동료위원들 질의과정에 의문시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자전거를 주민들이 대여하는 데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장소에다 마련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탁자의 개념이 민간단체의 장을 말한다,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수탁자라 함은 각 지역에, 진짜 답변과 일치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동료위원들 질의응답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수탁자에 대해서 무슨 특정 단체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단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 비영리법인단체하고 아파트관리소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관리소도 단체로 봐서 그걸 포함시켰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조문대로라면 아파트관리소는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통과시켜줘도 아파트관리소, 그 동의 무슨 조그만 친목회 그런 건 다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단체를 지정해 놓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의 관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을 찬성하시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청의 주차장 요금을 받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시청에 부속돼 있는 주차장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차상태가 굉장히 폭주되기 때문에 비민원 차량을 억제하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 비민원인 차량으로 파악된 걸 설명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비민원 차량, 민원 차량을 구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장기주차, 하루 경과된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에 사오십 대 정도 발생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면서 야간에는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무료 개방하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무료 개방을 하고 지금 저희가 출구조사결과 지금 각 과에서 민원확인을 안 받고 나오는 차량이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일종의 비민원인 차량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한 달간 주차기를 설치하고 파악했던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9월 5일부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출차대수가 평균 1,100대에서 1,200대 정도가 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차량은 일부가 포함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시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퇴근시간 지나서 야근을 하고 나가는 차량 이런 차량은,

이재수위원

그런 차량은 포함이 안 돼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것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까지 잔류하고 있던 차량이 평소에 칠팔십 대에서 아침 9시까지 나가는 차량을 제외하고 한 30대 정도 잔류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면서 평균 야간주차 차량이 30대에서 40대 정도, 그리고 9시까지 출차 하는 것이 이삼십 대가 나가고 10여대 정도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해 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동안 한 1개월여 동안 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인 차량들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는 주차할 데가 부족하고 우리 직원 차량이라든지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대로 하루에 1,100에서 1,200대 정도가 운행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는 목적은 우리 시청사내의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걸 줄이려고 하는 게 큰 취지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요금표를 보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얼마씩 받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30분에 500원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여기 별표에 올라온 요금표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해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수원시는 얼마 받습니까? 혹시 인근 시 파악해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파악한 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수원시는 최초 30분에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느 시는 500원 받고 어느 시는 700원 받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 시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은 500원, 10분 초과마다 200원,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걸 지적을 드리냐면 본 취지가 민원인은 소속 과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그 민원 보는 시간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요금을 똑같이 하면 효과가 없다, 차라리 100원이고 200원이고 더 요금을 받아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심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준의 요금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요금을 적용시킨다면, 주로 시청에 두고 나가는 비민원 차량이 중심상업지역에 업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 대다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라면 중심상업지역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본래 목적하고는 안 맞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심상업지역에 볼 일을 보러 오신 분도 차라리 시청에다 차를 세워놓고 가서 볼일 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요금이 가령 100원, 200원이라도 우리 군포시청에서 더 받게 되면, 어차피 민원인 차량은 도장 받아오면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민원 차량이에요. 이 비민원 차량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수원시가 달리 700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권선구에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돼 가지고 모든 차량이 다 시청으로 들어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그 요금보다 200원 더 받으니까 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 목적 달성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몇 개 시를 파악을 해 본 결과 부천시는 300원, 용인시는 600원, 광명시는 500원, 수원시는 7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정을 500원으로 한 것은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산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 상태에 위원님께서도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니까 민원인 차량 주차장에는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민원 차량도 아직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비민원 차량에 대해서 다만 30분 초과에 500원씩이라도 받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500원으로 했던 겁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각도에서, 아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타 인근 시를 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요금이 일반 공영주차장보다 100원이라도 더 비싼 데는 그 시 주차장은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거나 아까 300원 받는 데 가보면 거기는 마찬가지예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아주 바글바글해요. 이건 받으나 마나예요. 그건 진까 괜히 시민들한테 욕만 먹는 그런 그런 감을 제가 많이 받아요. 가서 방문해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목적에도 맞고 이렇게 하려면 다만 100원이고 200원이고 더 받아야만 진짜 민원인이 와서 차를 댈 때는 제대로 대놓고 민원을 본다, 그런 취지가 주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취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주차요금을 일반 공영주차장보다 조금 더 받아야 목적달성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일이백 원을 더 받았다고 해서 목적달성이 되겠느냐, 지금 저희가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방문한 자에 대해서는 몇 분까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기본으로 한 시간 민원은 무료로,

김갑철위원

한 시간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면이 158면이고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청사 뒤쪽으로 해서 설치돼 있는 것이 123면 해서 281면입니다.

김갑철위원

281면 중에 저희 직원들 차량이 몇 대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직원들 차량이 저희한테 등록한 것이 287대고 관용차량이 35대 그리고 사회단체, 의원님들, 기자들, 저희 시청 내 입주한 단체들이 51대 해서 373대입니다.

김갑철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수는 그럼 한 100면도 안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은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앞면 민원주차장에는 직원 차량을 지금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은 민원 전용으로 해서 158면을 민원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158면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청사 내에 각 부서에 민원인으로 들어와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그래요. 한 시간 동안을 민원인에 한해서 무료로 개방했을 때 158면은 항상 만차돼 있습니다. 돈 10원짜리 한 장 안 내고. 그리고 설령 민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 군포시에 그래도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시청사 내에 저희 공직자 한 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차 여기다 대놓고 가서 도장 하나 받으면 간단한 거예요, 한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목적달성 절대 못합니다. 민원인도 이 요금에 준하게 요금을 받아야 돼요. 서울 강남구청을 제가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시하고 접목시킬 그런 모범사례들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민원인 똑같이 다 받습니다. 왜 그게 정당성이 있냐면 일부에서는 민원을 보러왔는데 왜 요금을 받느냐, 이게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우리나라는 주차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화석연료가 조금도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시청 좁은 데 민원 보러 올 때 자건거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가용 타고 오라는 법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가령 지금 민원을 도장을 받아서 한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종합민원실에 일반 민원 발급 받을 때 제일 싼 수수료가 얼마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인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아마 100원 정도에서 왔다갔다할 겁니다. 결국은 100원 내고 한 시간 주차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게 대책이 강구가 되겠어요? 전혀 안 됩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가급적 부담을 덜 주고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오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한 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주차장이 폭주를 하고 복잡해서 꼭 유료화 시켜야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편의제공 차원에서 한 시간 기본 무료는 유지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놓고 본 조례안을 상정했다면 본 조례에 모든 민원인은 처음부터 받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은 민원인한테 한 시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 그때 가서 조례 또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요금 부과한계를 조례에 설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감면이라든지 면제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규칙에 정하지 않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범위 내에서 설정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무료라는 것도 규칙안에 잡아서 저희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분 이내에 무료로 하는 것을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운영하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간을 무료로 해서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규칙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수정해서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민원인에게 한 시간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절대 주차난 해소 이것 못합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구요,

김갑철위원

충분히 앞으로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이 조례 통과되면 11월 1일부터 요금 징수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규칙 제정을, 저희들이 계획은 10월말까지 완료를 시켜서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조례공포가 되면 바로 실시를 하세요. 어차피 유료화 하기 위해서 실상 매표소 이런 것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주차요금을 받으면 앞으로 이 시청 내의 불법주차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주차를 해 가지고 나가는 비민원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요금을 받고 또 여기 조례에도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만 48시간 이상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강제견인 조항을 조례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견인을 하고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회 뒷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도로 에 차들을 다 대 놔 가지고 차가 한번 저쪽에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올라가면 비켜갈 수가 없어요. 어떤 차가 후진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청 공무원부터도 불법으로 그런 식으로 차를 대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속적으로 개도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의회 앞에 보면 주차면이 몇 면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의회 앞에서는 저희가 주차선을 획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 주차면수에는 포함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의회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만든 건지 광장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차면이 없어요. 그려지지가 않아서 차들을 아무렇게 막 대놔요. 그러니까 주차면을 의회 앞에도 제대로 그려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의회에 어떤 때 올라와 보면 차가 엉망으로 이렇게 질서 없이 서있으면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유료주차장 하려면 면도 좀 예쁘게 그려가지고 의회도 차들이 서있을 때 질서정연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위에 주차장에 불법으로 서있는 것은 밖에서 스티커 발부하듯이 전부 발부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 11조에 면책사항을 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법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해서 차량손괴라든가 피해가 있을 때는 배상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보험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상태에서는 비민원차량에 한정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당분간 안을 잡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계획이 성립된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유료화가 될 때는 심각해져요. 그것 생각 안 하시고 접근하신다라면 나중에 소송에서 집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안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아니에요. 면책사항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이 사항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험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최진학위원

3호를 보세요, 3호. 이용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이것이 발견될 시에는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겠지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주체가 하게 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되고 하는 사항은 당사자들 해결문제 그렇게 한정을 시킨 거고,

최진학위원

그것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당연한 거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도 본인은 외국 출장을 서 갔다와서 보니까 차량이 손괴가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사항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피해가 발생된 것이 확인된 사항, 과실 또는 고의로 해서 확인된 사항을,

최진학위원

당사자간에 발견이 되어서 확인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명시가 안 되면 나중에 조례 유권해석을 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가 확인이 되었을 때"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권해석 내릴 적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의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최진학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문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권해석 내릴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