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창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저들 과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계 외 한 건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거래와 유통,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농산물"이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2항, "농산물공판장"(이하"공판장"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항, "공판장개설자"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법인, 품목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 등"이라 한다) 또는 생산자단체,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공판장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을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5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10조에 따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농협 등 또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제3조(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위치) 공판장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56번지 일원, 산지유통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46번지, 258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 제1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호, 일요일, 2호, 신정, 중추절 연휴, 설날 연휴, 제2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1호, 공판장 6시부터 18시까지, 2호, 산지유통센터 9시부터 18시까지, 제3항, 위탁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장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제1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에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호, 위원장은 부군수, 2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호, 위원은 군의원, 친환경농업과장, 유통축산과장,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장, 지역농업협동조합협의회장, 농산물생산농가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등, 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위탁운영자(농협 등 또는 공익법인)의 선정, 위탁의 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호,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3호,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호, 그 밖의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회의)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2항,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및 운영·관리, 제10조(시설운영의 위탁) 제1항,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호,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2호,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공익법인,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위탁신청) 제1항,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각각 위탁받고자 하는 농협 등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정관, 2호, 법인등기부등본, 3호,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호,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호,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호,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 간의 사업계획서(원물 확보 및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호, 그 밖에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2항, 군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제1항, 공판장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로 하며, 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 사용료는 해당연도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원활한 지역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운영주체는 매년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운영주체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화재보험료, 소독비, 냉ㆍ난방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8페이지입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항,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호,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지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호,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이 곤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비치) 제1항,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호,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호,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호, 재산관리대장, 4호, 비품관리대장, 5호,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호,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제2항,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항, 운영주체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항, 운영주체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항,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4항,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5항, 보조금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금결제) 공판장 개설자와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즉시 결제하여야한다. 제18조(시설 설치ㆍ변경)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0페이지 제4장 공판장입니다. 제19조(거래관계자) 공판장 개설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경매사를 두어야하며 우수한 농산물의 수집과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을 유치하여야한다. 제20조(중도매인의 지정) 제1항,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호,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호,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제3항,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4항,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공판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1조(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거래품목) 공판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써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에 한한다. 제23조(관리자 등의 업무) 군수는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호, 공판장시설의 정비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호,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제24조(매매방법) 공판장에서는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제25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제1항, 공판장 개설자는 상장한 농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공판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 입하품ㆍ표준규격품ㆍ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12페이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제26조(거래의 특례) 공판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공판장 개설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호,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호,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매매농산물의 인수 등) 제1항,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항, 공판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13페이지입니다. 제29조(하역업무) 제1항, 공판장 개설자는 공판장 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공판장 안에서 규격 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공판장개설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항, 공판장 개설자는 공판장 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 공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공판장 개설자가 공판장의 시설 중 점포, 저온저장고 등 별도로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2호, 공판장 개설자가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호, 중도매인이 농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4호, 공판장 개설자가 공판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하 품목 중 비규격출하 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제2항, 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질의 시는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31조(거래질서유지) 군수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1호, 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 2호, 중도매인이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제32조(지도 감독 등) 제1항, 군수는 개설자에게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보고명령을 받은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보증금 담보물의 관리) 제1항, 개설자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공판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공판장 개설자는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업무규정) 제1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농산물공판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정한 농산물공판장업무규정에 따른다. 15페이지입니다. 제2항, 개설자는 제1항의 농산물공판장업무규정을 제정 시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5장 산지유통센터, 제35조(취급품목 및 기능)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취급품목, 가,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마늘, 사과, 자두 등 지역 농특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하며, 특히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나,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2호, 기능, 가, 지역 농특산물의 대량 매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가공, 판매, 나,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해외 수출, 다,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라,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 제36조(운영) 제1항,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가공,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페이지입니다. 제3항, 운영주체는 농산물을 표준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등으로 상품성을 높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6장 시설의 관리, 제38조(권리양도의 제한)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ㆍ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시설변경의 금지)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시설반환) 위탁운영기간의 만료,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대집행)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2조(휴폐업의 승인 등) 제1항, 각 시설의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3조제4호에 따라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업무대행) 군수는 공판장 또는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공판장 운영주체는 당일의 공판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주체는 매월 운영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명령 등) 군수는 공판장 및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제1항,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항, 구매ㆍ판매ㆍ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제3항,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4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2호,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주체로 선정된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