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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48회 제2본회의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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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동4•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대전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김태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6건과, 개정 규칙안 2건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그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지난 10월 31일자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08년도 의정비 결정내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취지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2008년도 의정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박영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동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 조례안 15. 2007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대전광역동구새마을지도자및새마을부녀회장지원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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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고, 12월 4일 추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11월 19일 본 의원외 11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과의 중복 규정내용 삭제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행정국 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인력감축과 신규 행정수요 발생 및 업무 과중 부서로 정원의 재조정을 통하여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현재 830명에서 825명으로 5명 감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공동주택의 신축과 일선행정 여건의 변화로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의 획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농촌동의 통장 연령제한을 완화하며, 통•반의 통•폐합 및 동간 통합 등 경계 변경 시 관할구역 및 지위 등에 관한 세부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역실정을 반영하고 원활한 통•반 운영을 위하여 통•반장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고, 통•반의 통합 등 구역변경 시 효율적으로 통•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2012년 새주소 의무사용에 대한 대비와 도로명 주소의 부여 및 사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쪽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중 취득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15년 경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여 공공청사 건립 재정으로 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의 지원대상과 조례명을 일치시키고자 조례명칭을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동4•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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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동 4•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동 4•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5쪽 대동 4•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대동 4•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동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 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주문하고, 찬성의견 제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동 4•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동 4•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병합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안의 총괄규모는 2,208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1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3.1%인 59억원이 증가한 1,990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5.1%인 112억원이 증가한 218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입부분은 대부분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의 증가분과 대폭 감소한 보통교부금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분은 보조사업 반영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반영에 따른 감액이 주요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1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6쪽입니다. 본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병합하여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6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9.9%인 171억원 증가한 1,89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1.5%인 21억 4천만원 증가한 89억 3천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은 보조금 증가분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소폭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예산과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와 주민의 욕구증대에 따라 사회복지예산 및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 감소로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세수확충 노력을 주문하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세출예산안에서 10건, 10억 6,961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세입예산을 수정하여 예산총액을 1,976억 3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이 12월 10일 제출되어 예결특위에 회부한 후 각각의 안과 병합하여 심의한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평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항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 등에 대하여 적법성 검토는 물론 사업추진 결과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자체 의정연수, 광범위한 현장 확인,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의정 정보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들을 다수 제시함으로서 구정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아쉬운 점으로, 전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다시 지적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집행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 12건, 개별사항 216건, 총 228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1건이며 지적내용은 시정요구사항 16건, 개선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2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 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성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임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2008년도 구정을 새롭게 준비하는 해로 11월 27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총 22일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및 규칙안 13건, 2007년도 제3회 추경,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 등 구정의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시정 및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어려운 사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동반자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새롭게 맞이할 2008년은 우리 동구가 비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부고속철 주변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 등 각종 대단위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 힘찬 대계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동구 발전의 선두자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동구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해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맞이하는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