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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4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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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 금년 한해도 소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주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에도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 출범의 원년이며 국민 모두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15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안한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법 22조에 보면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13조에 보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1/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가 1/50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22조 1항에‘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그 앞에 있는 것하고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13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주민이 연서로 해서 19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22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누구든지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만 제출할 수 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데 보면 1/20이나 1/30인데 우리만 유독 1/50로 했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관련법에 1/20 이상에서 1/50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그 규정을 어떻게 적용 시켰는가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20 이상은 현재 조례 만든 곳에서는 1개의 자치단체가 있었고요. 대개 1/40이상 아니면 1/5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꾸 더 어렵게 한다는 얘기 아네요. 1/50로 하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1/50이상이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더 쉬운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네요? 그래서 주민한테 조금 더 문호를 넓이자, 라는 의미에서 1/50로 한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에 19세 이상 유권자의 1/50이면 3,833명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작년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작년 말 현재로 그렇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쉽게 의원한테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누가 밟으려고 하겠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의원발의도 하실 수 있고 조례도 제정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주민들의 그런 단체나 이런 곳에 또 요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연근

황연근위원

글쎄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럴지 몰라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 없이 그냥 제정만 해놓고 사장을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주민 1/50이 발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채택을 할 것인지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 같다면 저희가 채택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물론 주민들이 단체를 통해서 각자 의견을 내는 것에도 개방을 시켜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런 것을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을 다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민들이 청구한 그런 내용을 발췌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23건쯤 되었어요. 그 중에서 원안의결된 것이 한 12건 정도 되었거든요. 대전시의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구민들이 권익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