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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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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최웅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2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25일 개최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의결된 구)엘지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 건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3월25일 최웅수 위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으로부터 일본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윤한섭·김지혜 의원 찬성) 3.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혜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24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에 중요성 인식, 혁신교육지구 현장관련 추가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교육경비보조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사과정과 결과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 간에 적지 않은 의견충돌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외압설과 의회에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타의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원안가결하기까지는 집행부 역점시책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자율의 범위만큼 책임의 크기도 비례한다는 것을 염두하시어 우려의 목소리가 단지 우려의 목소리로만 끝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하여 해당 조례가 지난 1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다시 개정하여 상정하는 안이함으로 조례의 잦은 변경을 초래하여 자치법규의 위상을 실추 시킨 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예산배분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기능에 의존하기 보다는 집행부 스스로 냉철한 판단과 효율성이 전제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심의과정에 우리 의회가 시정의 발목을 잡는 기구로 전락되고 비난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셋째, 고민의 본질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고 적절하지 못한 편성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혁신교육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1회성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개발중심에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위촉활동 중인 동별복지위원에 대하여 자격, 위촉,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운영조례 재정안이나 복지위원의 실질적인 활동을 독려 및 운영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활동실태와 실적을 파악 관리하도록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관초기와 달리 산업단지내 기업이 대부분 입주되어 복지관의 사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을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코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문제점이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평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수정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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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의 부실작성 및 심의 경위를 비롯해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건축허가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3자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고 2011년 3월 31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나, 2011년 3월 16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한다는 결정 통보에 따라 향후 감사원의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까지의 소요 예상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0년 7월 1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256일간이었던 것을 2011년 5월 31일까지 61일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중간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0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강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여러 지방을 강타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으로 일본 열도가 망연자실해 있는 실정으로 오산시의회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이 자연 재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은 물론 일본 국민과 정부에게 진정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해서 회복하기를 기원하면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 지금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집도, 가족도, 삶도 모두 쓸려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날마다 늘어가는 피해 소식과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확산 우려에 그 공포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물론 우리 정부와 학생, 사회단체, 종교계, 언론, 연예인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돕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관심과 지원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동안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역사가 새로운 미래와 긴밀한 관계를 열어가는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재난은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산시의회에서는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를 애도하고,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과 일본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원전이 하루 빨리 복구되어 안정을 되찾고, 힘을 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19만 오산시민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전한다. 하나. 오산시의회에서는 일본 대지진 참화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면서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결의한다. 하나. 오산시의회에서는 일본 지진피해 돕기를 위한 각계각층의 지원계획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불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2011년 3월 29일 감사합니다.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 채택의 건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본 대지진 참사와 피해에 따른 위로 결의문』을 최웅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니 만큼 조사 특위를 좀더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지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에서도 주로 밝히셨듯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는 기한 원칙을 지켜주시고, 최소 필수 예산은 있을 수 있으나 혁신교육을 예산 투여만으로 성공시키겠다는 것은 혁신교육의 본질은 아닌 듯 합니다. 교육예산 편성 시 효율성 등을 시민의 눈으로 명확히 판단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