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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8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29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리며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갑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11월 1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연구개발비는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모델을 짜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은 금번 추경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는 바 이에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군포시의 경우에 언제부터 실시가 됐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98년도 7월 31일자로 궁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고 9월달에 나머지 8개동을 다 완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관내로 전부 확대 실시할 때 그때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실시가 됐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범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그동안 외부에서도 견학이 많았었고 또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련해서 계획과 이런 것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상정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한 2년이 넘는데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운영실태에 대한 실적과 평가, 문제점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 예가 있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초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문화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좀 편향되어서 가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이 일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여가기능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기능이라든가 정보 교류의 장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지역복지기능, 주민자치기능 등 다양한 기능의 장으로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이번에 용역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용역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전에 답변했듯이 기존에 마치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원래의 취지로 목표했던 주민의 자치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이 원래의 취지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도 나왔던 것 같고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군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답변했듯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아주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문화센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의 전환도 조심스럽게 또는 어느 일부 동의 경우는 아주 활성화돼 가는 측면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군포의 문제만은 아닌데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관련되어서 군포에서만 한정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는 저희 군포시가 가장 앞서 가 있고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한 60여개 기관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견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 시행하고 있거나 지금 단계에 와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저희 군포시를 모델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일부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는 저희 군포시를 모델로 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전국에 파급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인데 처음에 실시할 때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위상과 내용,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정된 다음에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 자치단체도 설정을 하고,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하고 그동안 지금 보니까 26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중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그런 것이 우선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목표했던 것도 있고 그동안에 시행해 온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마치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개발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일시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일단 도시화가 돼 있는 동부터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읍·면·동까지 확산을 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측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송재영위원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일단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을 동사무소에 자주 오시게 해 가지고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고 보고 문화센터기능으로서의 시작이 초반에 활성화 돼 있고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었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으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의 기능,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 일이든 확대해서 중요한 군포시의 현안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논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비록 초반에는 결정이라든지 논의된 결과가 미흡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프로그램 개발로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생각의 전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은 생각의 전환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줘 가지고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기능이 사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의 원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스스로 해봐라, 거기서 뭘 뽑고 뭘 만들고 뭘 하는 것도 스스로 해봐라, 자치거든요?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을 하든 정보 이것을 하든 하여간 도움만 주는 것이지 "스스로 해봐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되는데 이것이 개입이 처음부터 많이 됐고 앞으로도 용역 개발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사이드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게끔 맡겨두는 것, 이런 마인드의 전환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용역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와 운영방법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도 계획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이 어떤 최초의 동 기능전환도 운영과 관련되어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금년 들어와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동도 있지만 과거의 문화센터 위주의 프로그램 위주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지금 군포시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 보면 옛날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돼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옛날같이 동장이 군포시의 어떤 행사나 내용 같은 걸 쭉 얘기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 같은 것을 논의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일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도리어 그런 것 외에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지방자치로 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토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간 것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도 개발하고 앞으로 많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이것이 정책담당자 중앙부처에서부터, 특히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도 마인드의 대전환 없이는 본질적인 변화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단순히 용역개발뿐만 아니라 시행에 있어서 착안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용역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전문기관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움직임보다는 그 이전에 벌써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시민만족실에서 운영방법의 개선책을 먼저 빨리 만들어 내놔야겠다, 며칠 전에 인천 연수구하고 부천 고강1동을 제가 비교견학차 다녀왔어요. 이 두 곳 다 전문요원이 전담 배치돼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비록 공익요원이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전적으로 관장하는, 다른 업무 없이 하는 직원이 한 명씩 있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분장사무로 사무장이 맡던 누가 맡고 있고 이런 것부터가 군포시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천 연수나 고강1동은 2000년도 7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된 데에요. 저희는 3년 됐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선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보고 선진지라 그러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많아서인지 시설이 잘 꾸며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시설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늦게 출발한 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 또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자치센터별로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볼 때 우리한테도 배워갈 만한 게 더 많겠죠. 그렇지만 저희도 한번 거기 가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가 저의 군포시에 각 동에 돼 있는 자치센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자치위원 회의를 하면 어느 동은 동장이 주재를 합니다. 동장이 사회까지 봐요. 위원장 따로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무장이 사회를 보고 동장이 앉아서 회의 주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주민자치센터에요? 위원장 따로 앉아 있고. 이런 현실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7급 자리나 6급 자리 하나에 다른 몇 가지에다 포함된 그 분장사무로 누구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비록 공익요원이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모든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익요원이 안 되면 일용직 한 명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들이 지시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자치위원들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우선 빨리 용역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용역하고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주민자치팀이 돼 있는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이런 문제부터 빨리 개선을 해야 그 이후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을 해도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이러한 변모없이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전담요원 배치문제는 저희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요원 배치는 지금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전 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전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부 동은 그래도 자치위원장이 다 주재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의 동 기능에 대한 동정에 대한 보고장소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큰 기능이. 잘 되는 데라야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무엇을 개설할 것인가 그런 것 정도 논의할 정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자료 하나를 만들래도 그 동 직원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57페이지 2001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기관 평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7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6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포상금목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만원과 2001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도비보조금 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행정서비스 실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비 2,950만원과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목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목에 군포시통계CD-ROM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예비비로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1,438억 8,800 대비 약 1%인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산취득비 중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스캐너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성립전 예산 도비보조금 759만원이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기관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2,950만원과 전산개발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 323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57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1쪽 봐주십시오. 국외여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성립전으로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때 세정과에서 해당과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주무과에다 세우지 않고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주무과에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해당과에 세웠다 그래가지고 한번 삭감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청소년 관련시설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로 지원이 되면 그대로 금액을 뽑아서 다시 도에서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 세운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62쪽 봐주십시오.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2,95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2,950만원입니까? 혹시 입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50만원 줄여놓은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표본추출을 2,000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1,400명, 면접을 600명으로 하는데 한 샘플당 전화의 경우 11,000원씩 계산이 됐고 면접의 경우는 23,500원이 계산이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화 한 샘플당 얼마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1,00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전화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000원씩 나온 겁니까? 한 샘플을 전화통화를 하는데 몇 분이 걸리고, 물론 이게 상담자 1인이 하루에 총 통화해서 통화성공률이 몇 %,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하겠지만 11,000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기관에 자기들 자체 산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또한 전화조사원의 경우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질문서를 분석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전화만 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나온 금액이 아니고 사전교육부터 질문서 분석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정한 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나온 무슨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몇 군데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김갑철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의 경우 11, 000원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각도를 바꾸겠습니다. 상담원 1인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교육의 시간이 얼마고 그리고 1일 통화성공률까지 계산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을 상담할 수 있나, 이런 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내놓기는 아직…… 그건 전문가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리서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에 아무리 통화가 안 되더라도 50명 이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단순히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갑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한 총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 11,000원이 비싼지 싼지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11,000원 예산 세울 수 없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서 타당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임의보조금은 얼마였고 얼마가 남아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0월 30일 현재 59개 단체 69개 단위사업에 1억 7,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정기분을 빼고 수시분으로 나간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정기분 8,0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수시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12월까지 사회단체에서 할 사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인 2,4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기분으로 8,000만원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심의해서 내보냈고 9,000만원은 시 정책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것 정기분 수시분 구분할 필요 없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인데 결국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금액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더 적다는 거죠. 이런 흉내는 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1억 7,000만원 전체를 수시분으로 해 가지고 정책회의에서 다 심의해서 주세요. 말로는 시민들한테 맑은 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그런 미명하에 8,000만원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보내고, 시민들은 전체 그런 양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수시분으로 결정돼서 나간다는 거죠. 이런 양면성이 있는 정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기준액이 한 2억 8,3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8,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기분 수시분으로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액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수시분 자체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회의에서 결정해서 지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 예산시에 8,000만원이 삭감됐다고 그러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번 2,500만원을 추경에 세우면 총액이 1억 9,700만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한도액이 얼마죠?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억 8,300만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연말인데 2,500만원이 어디 어디, 뭐 추정치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13개 사업에…… 보통 11월 12월에 예년에 저희들이 13개 사업이 됐었거든요. 거기를 저희들이 평균을 해 가지고 최소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 문인협회에서 연말에 시문학발간을 했고 경실련에서 좋은 도서관 만들기, 그 다음에 청소년에 관한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그 다음에 군포청소년축구클럽 주니어축구연합회 개최, 그 다음에 전교조에서 11월 4일날 학생의 날 청소년 한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모임에서 PC방 실태조사, 그 다음에 군포여성문학회에서 수리산 사랑 가을문학의 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회에서 재활작업장 순회견학, 쓰레기문제연대회의 공청회 비용 등 대충 이러한 사업들을 예년에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은 추경에 써야 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집행부도 욕을 먹게 되지만 결국 의회에서 당초 예산이 8,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나열한 행사들, 전부 기존에 운영하던 행사들입니까? 신규행사,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신규행사가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줬는데 왜 금년에는 안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작년에 줬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금년에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가급적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더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본예산 때 2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2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상됐었는데 그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억 7,2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죠, 5,000만원이 지난 번 추경 때 세워졌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2,200만원 예산 섰습니다.

송재영위원

추경 때 2,200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지원하고 작년과의 형평성도 맞추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런 속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데 문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국 최초로, 이때까지 임의보조금이 시장의 쌈지주머니 돈이다, 이런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 왔고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정기분과 수시분인데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걸 전부 정기분으로 해서 투명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특별하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분을 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한지 아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정기분이 70%고 수시분이 30%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30%도 수시분을 이렇게 30%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지방재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 연다든지 해 가지고 30%도 축소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30%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8,000만원 대 9,000만원이면, 실장님은 이것이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기분과 수시분이 7대 3이고 30%를 빼버리면 나머지 정기분 상반기 때 심의를 한 이후에 남은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송재영위원

많지 않더라도, 실장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200만원 벌어주다가 잘 안 돼서 100만원 가져오면 부인이 100만원에 맞게 사업을 해야죠. 집안일을 꾸리는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학비 나갈 것, 반찬값 줄여 가지고 100만원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례가 규정돼 있는데 그것에 맞추지 않았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상반기에 돈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금액에 맞춰서 1년 예산을 예측행정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상반기에 많이……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상반기에 쓴 것, 감축됐지만 다 쓰고 추경 때 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회는 실컷 본예산 때 삭감해 놓으면 추경 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재정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위원인데, 물론 이게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직무유기 한 겁니다, 저.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 안 하고 막 나갔어요. 직무유기 했어요, 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직무유기라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인데요, 가정에서도 200만원씩 벌다가 100만원밖에 벌지 않으면 부인이 거기에 따라서 절약을 하든 그것은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남편이 매달 200만원씩 벌어주다가 100만원밖에 못 벌어줬다고 하면 그 100만원에 대해서는 주부가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200만원 벌었을 때는 "200만원 벌었으니까 100만원 저축하고 100만원 너 알아서 써라"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직무유기라고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정기분의 경우 42개 단체 59개 사업 3억 5,9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36개 단체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8,100만원이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결국 많은 단체에서 많은 사업이 15개 사업에서 2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자체 삭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조례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지금 중앙부처나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에 있어서 조례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조례가 됐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고 아무리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법 아닙니까? 법인데, 하물며 가정에서조차 그런데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법을 7대 3으로 수시분 정기분 그것도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제정을 해 놓은 건데 예산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반드시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대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심의회를 하기가 좀 불편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집행은 잘못 하신 거죠. 하반기에 없었으면, 하반기에 만약에 2,000만원 3,000만원 적은 액수라도 그것은 심의를 부쳤어야 됩니다. 적은 액수라도 부쳤어야 되고 분명히 지금 실장께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번에 정기분 수시분이 이미 조례에 어긋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질문을 그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답변하신다면.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으로 규정상에 거쳐야 되지만 저희들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조례 다 없애버리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운영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실컷 정해 놓고서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례대로 안 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5억 8,400만원보다 42억 8,500만원이 증액된 58억 6,900만원으로 3.8%가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7,800만원보다 7억 6,800만원이 감액된 182억 1,000만원으로서 4.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보통교부세가 23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7억 7,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51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소관에 국도비보조금 8억 6,7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리하여 8억 5,100만원이 감액됨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와 토지관리과 소관에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400만원과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회과 소관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600만원, 노인교통비 1억 700만원 등 3억 6,300만원이 증가하고 사회보상적 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요 변동에 따라서 7억원이 감소하여 6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에는 여성폭력 피해예방 및 결식아동 급식비로 400만원이 증가하고 여성·아동 복지수요 변동으로 인하여 1억 1,400만원이 감소해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2억 3,100만원 등 34억 3,7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 물품구입비 등에 각각 계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지방교부세 23억 5,600만원 및 재정보전금 27억 7,484만원과 도비보조금 433만 4,000원 등 총 51억 3,5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급여비 등 국고보조금 8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1,62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로 433만 4,000원을 도비 보조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176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8만 6,000원 및 노인교통비 1억 657만 8,000원과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설치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3,517만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으며 본예산서 230페이지에 회계과 소관 자산취득비 중 4,542만원이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서 289페이지에 편성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2억 648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32억 3,068만 4,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진료비 34억 3,477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여성회관 운영수당 4,272만원과 결식아동지원비 6,310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정과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액사유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과 예산 중에서는 국도비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지난 6월 제2회 추경시 9,686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연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세입예산 중에서는 교육수강료의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에서는 결식아동지원비의 감액사유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9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만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니까 지출요인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출하게 된 요인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그동안 의료보호를 수개월씩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산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금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시에서 의료보호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서 그동안 체불됐던 것을 다 정리를 해주고 이번에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변경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업무만 그쪽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이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그러니까 수혜대상자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2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1급, 2급.

김갑철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야지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특별회계를 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할 수도 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폭넓게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94쪽 좀 봐주십시오. 맨 위에 어버이날 참가자 급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안 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행사는 했습니다. 행사는 했는데 관내 민간단체에 자원봉사로다가 합동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앞으로는 2002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오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만 그렇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2002년도에는 지원단체가 없을 수 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설치가 일식으로 표기돼 있는데 경로식당이 군포시에 몇 군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섯 군데인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이 인원이 많습니다. 한 400명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10여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금년 초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몇 곳이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섯 곳에서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양이 노인복지관이 제일 많다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노인복지관은 몇 명 정도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00명입니다.

김갑철위원

400명이고 그 다음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른 복지관은 100명에서 150명, 200명 이 수준입니다.

김갑철위원

150명, 200명.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실컷 잘 하다가도 어느 한 곳을 설치를 해주면 "우리도 자원봉사자가 적고 노인복회관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설치를 해다오"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추가 설치할 요인이 생기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장애인 심부름 및 봉사센터 장비보강비에 도비 전액을 가지고 하시는데 장비는 어느 장비를…….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차량을 사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차량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장애인 심부름 및 봉사센터 이 봉사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또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는 시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단체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각 시·군에 차량 한 대씩을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단체에는 해줬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사줘서 거기 휠체어 등 이용하는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도비를 가지고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200만원이 감소되고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당초 정부 지원시설이 저희 시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립시설 2개소하고 법인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연간 개소당 200만원씩 도배비라든지 시설개선비로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이재수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 어디였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립보육시설 무궁화하고 두산시설하고 영광어린이집이라고 산본1동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영광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런데 영광어린이집의 경우는 도에서 지원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아, 1개소가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밑에는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민간 영아보육시설 운영비는 당초 우리 시에서 보육의 난이도가 높아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3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시설을 설정하다 보니까 지난 1월달에 현지조사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1개월분이 집행이 안 된 내역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개소 120만원입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다른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일반보상금에 있는 결식아동지원비는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현재 30명 정도 있는데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자체 지원예산이구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학교급식 지원대상 아동 중에서 석식하고 공휴일에 아동이 밥을 굶기 때문에 도에서 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줘 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좋습니다. 결식아동지원 보상금이 2,000원씩인데 이게 1식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식당 2,00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한 아동이 2식일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아동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4,000원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직접 개인한테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급식을 지원하는 급식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김갑철위원

급식소라 하면 학교급식센터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식당 같은 데도 지정을 해놓고 지원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근에서 애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밥을 먹으면,

김갑철위원

지원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는 대상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00명을 산정했다고 3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결식아동들이 의외로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회복지사나 군포시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수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학교나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결식아동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한테 언제든지 위원님도 전화를 주시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가정에서 부모가 편부나 편모일 경우에 작업을 나간다 이거죠. 일을 나갔을 때 아침은 같이 먹는데 점심 저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3학년 이상이면 학교에서 점심은 해결이 되는데 3학년 이하일 경우에는 점심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가능한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미취학 아동도 지금 2식을 주고 있습니다.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김갑철위원

아니, 생활 정도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생활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 시비로 당초 확보한 7,300만원 예산이 그런 아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 이 알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가정은 그렇게 빈곤치 않는데 편부인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을 나가버리면 가정은 괜찮으니까 돈을 주고 간답니다, 이삼천원씩. 그런데 이 아동들이 아까 제가 방법도 여쭤본 이유가 돈을 주고 가니까 그걸로 과자나 이런 군것질을 해버리고 정작 밥은 안 먹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아동이 있으면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0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