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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4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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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층 발전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등 구정에 대한 수준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설비비까지 감당해야 될 이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 사항은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이 구체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상황판단이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이 학교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대상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초중고등학교만 대상이 됐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유치원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급식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심의를 하기 전에 구청장이 심의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그것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더 주고, 어느 학교는 덜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전체적인 기준은 학교급식인원이 1차적인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식경비에 급식운영비, 또 식품비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설비비까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교육청도 있고 한데요. 그 시설만큼은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비에서 범위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면 법에 맞게만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도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물론 설비비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원은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례는 우리 동구의 법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상위법하고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실무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의 조례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식품비만 지원을 했는데 식품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1억 지원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1억 8,9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네요? 금년에,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2억 8,900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식수인원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같은 경우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정된 지역에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시비로 전부 100%.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구비를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급식인원은 사실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지역에만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만약에 금년같은 경우 2억 8,9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별로 급식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명분상으로는 급식시설 설비비, 이 쪽까지도 지원한다고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금액 2억 8,900만원이 성립된 것은 설비비까지도 사실 못 갑니다. 못 가고, 다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식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일반식품하고 우수식품하고의 갭이 생기는 그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는 1인당 한 100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그 금액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지, 2억 8,9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시설비이고, 일부는 설비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식품비의 범위 내에서 금년에도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지역이 늘어나고, 또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식품비인데 이 밑에 들어가는 급식시설이라든지 설비비, 이것은 조례로 정해놓고,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조례대로만 지금까지 집행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볼 때 경상적 경비나 식품비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 주면서 학교에 투자해야 할 설비비까지 지원해 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본위원도 식품비만 지원이 되는 것을 가지고 밑에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로 꼭 정해 놓아야 되는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도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학교급식법에 그런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 사항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의 실제 식수인원이 몇 명으로 계산이 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급식인원이 33,000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황인호위원

33,000명을 아까 100원씩 지원…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 기준은 100원씩,

황인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 지원이 안됐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20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200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일수가 365일 다 지원은 못해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150일을 지원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교육청에서 실제 설비라든지 시설이 그동안에 계속 확충되었고, 학교현대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근까지도 계속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이 됐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까지 떠맡을 이유가 있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부분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서 그 급식법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비비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이 포함된 것으로는 제가 이해를 않고요. 다만 급식실에 필요한 어떤 조리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설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하는 조명등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비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급식시설, 또는 음식,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이나, 또는 학교급식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얼마든지 이것은 봇물 터지듯이 지원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급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급식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조례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면 어차피 학교측에서도 나중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따질 때 꼭 조례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 급식법에 이러이러한 조항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고 항의 내지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그거야 답변하기 좋죠. 우리 재정여건상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현재 이런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쪽으로 조례도 개정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고서 부동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성은 열어 놓는다는 얘기에요.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현대화시범학교를 하면서 상당할 정도로 학교시설의 확충을 기해 왔는데 지금 바로 이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근 2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봐요. 물론 우리 여건이 좋으면 다 해주고 싶죠. 전국 지자체 전체에서 재정자립도를 운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복지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가 하는 것은 국장께서도 너무 자명하게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설설비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을 쓰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처음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제는 조금 옆길로 새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이것이 이런 쪽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그렇다면 식품비 이외에 급식시설 설비비, 이 쪽을 염두에 두고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식품비입니다.

황인호위원

급식시설 설비비는 아니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설비비는 아니고 식품비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수 농산물을…

황인호위원

그러면 1인당 1식 200원 꼴로 지원했던 것을 무려 3배 정도가 오른 상태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도 2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일 200원 기준으로 해서 150일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50일이 조금 늘어나고, 또 지원대상학교가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시에서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요. 그런데 시범지역을 벗어나서 확대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가 더 늘어나고 급식인원도 좀 증가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예산은 지금 시에서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50%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1억 4,400이 시비에서 지원이 됐고요. 구에서도 1억 4,400을 부담했고요.

황인호위원

작년에는 시범학교만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지역만,

황인호위원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8개 학교 지원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에도 그 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그렇지 않고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초•중•고교 전부 합해서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학교하고 대상인원수를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선정을 한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요. 2월달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학교하고 급식인원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시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수혜를 받기를 원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선상에서 펼쳐 놓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급식시설 설비비를 제외하고서도 이렇게 전체를 펼쳐 놓으면 상당할 정도로 많은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 재원마련도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조례안에 식품비 이외의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단서를 주는 것은 조금 시기를 두고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시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 부담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설비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본다든지 할 때 설비비 정도는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되는 금액 2억 8,900도 식품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황인호위원

일단 국장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니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식시설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으로 설비나 이런 투자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때 의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를 할 것이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실제 식품비지원대상 학교, 8개 시범학교라고 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금년도 2억 8,900만원의 예산집행계획도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인지 대상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다 서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것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에서 2월중에 지원기준이 내려오면 그 지원기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학교하고 학교별로 인원수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운영비 집행액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에 집행한 것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 놨어야 할 거 아니에요? 2월 초에 개학을 할텐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서부터 그 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시달이 된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 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대상학교별로 인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번 회기중에 또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돼요. 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50%를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께서는 2008년도 것은 지금 어렵고 2007년도 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님.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보면 2조 2항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급식시설 설비비를 말한다’이것을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를 말한다’이렇게 바꾸면 상위법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비 속에는 어떤 설비비는 빠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리대를 산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상위법에 지원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도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례안 만큼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상위법에 맞춰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맞게 이 조례라는 것은 동구의 법인데 그렇게 조례제정을 하는 것도 어긋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가결을 해 주시면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급식시설 설비비를 말한다’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상위법을 한번 읽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상위법을.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급식법 제8조를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4항인데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지원해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도 지원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이 문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토론을 거친 뒤에 이것을 다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예산 편성에서 140억원이라는 절대 부족 예산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또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돈을 보내고 우리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학교급식시설비 문제로 우리 구에 대해서 학교측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 면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으로 안 줄 수도 있다,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시설 보완에 대해서 계속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 형편이나 또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볼 때 급식비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는 입장에서 시설비는 더구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께서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동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안및성남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신흥지구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구역은 협소한 도로망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0일 토지 등 소유자 893명 중 459명이 정비사업에 찬성함으로써 동의율 51.4%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7년 6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2007년 8월 24일부터 2007년 10월 10일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도면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성남동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여기에 성남4거리하고 계족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암로가 있고 가각 부분에 지금 위치하는 이 구역이 성남3구역입니다. 단편적으로 도면이 나왔습니다만 위치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계획을 보면 정비기반시설 중에서 도로가 11,232평방미터로 한 7% 정도 되고 공원, 완충녹지, 광장1•2, 공공청사,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획지는 공동주택이 12만 3,301평방미터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부지가 세 군데, 유치원이 한 군데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노란 부분이 공동택지용지 부분이고 그 다음 3번, 4번, 그 다음에 이 도로변으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녹지 부분이 있고 공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공공•문화체육시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공청사 부분이고 여기는 유치원 구간이고 이것이 종교시설부지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시설부지는 이 지역 내에 7개소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본 결과 3개소만 종교시설로 원했기 때문에 세 군데로 분리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건축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개요는 계획된 면적 12만 3,301평방미터 중에서 건폐율이 17.8%, 용적률이 234%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245%가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아파트가 16~33층까지 30개 동 및 부속시설로 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가 3,033대입니다만 3,650대로 여유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2,220세대입니다만 계획한 것은 2,479세대로 여유 있게 세대를 선정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족로는 현재 도로가 35미터 도로입니다. 35미터 도로로서 앞으로 3미터를 뒤로 셋백을 해서 진출입 차량이 감속차량과 가속차량이 원활하도록 도로를 계획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은 아까 말씀대로 완충녹지가 12미터 정도의 폭으로 조성이 되어서 소음 규제 등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완충녹지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는 현재 북쪽으로 출입구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만 북쪽 출입구는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교차로가 생기겠고 그 다음에 남측에 주출입구는 석촌지구의 도로계획과 연계해서 교차로가 형성되겠습니다. 도로망 중에서 현재 이 도로는 없습니다만 이 구성지구에서 20미터로 해서 계룡로로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 도로를 25미터로 확장해서 개설해 가지고 이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도로가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단지 내로 8미터를 셋백 해 가지고 20미터 도로로 확장하게 되고 성남1구역에서 장차 5미터가 셋백이 되면 이 도로는 25미터 도로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쪽에 있는 도로로 15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셋백을 해서 25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망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당초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동의율 2/3를 통과해서 재개발로 포함시켜서 이번에 함께 주택재개발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지금 설명하신 정비지역에 고도제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본 지역은 고도제한은 없고 아파트를 16∼3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에서 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스카인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검토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층을 높이고, 가령 10평을 짓는다면 층을 높여서 5평, 5평 짓는 식으로 하고 남는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더 채우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부분은 녹지비율은 우리가 규정상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녹지비율은 6.8%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의 높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공동심의위원회를 할 때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일괄 설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괄 연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지구는 2006년 12월 15일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 생활권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5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0월 16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변현황 및 구역경계에 대하여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4쪽,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입주민들이 살맛 나는 주거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으로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중 관통도로 및 그에 속한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로 개정하였고 차단기가 설치된 도로는 관통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년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에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로변 현수막 게시공간이 제각각의 디자인과 글자체 등을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대전시 5개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현수막의 규격, 표시방법, 색채개선을 규정하고자 하며 그 동안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5조 제3항 제4호는 현수막 제작 및 색채개선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5조 제1항 별표5는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높이고 남는 부분을 녹지지역으로 돌렸을 때의 효과성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령 지금 20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계획은 16층~33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고 공간을 확보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지금 16~33층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녹지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대로 하면 5% 이상은 녹지비율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구는 지금 6.8% 정도의 비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자는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시로 건의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남3구역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파트가 타워형으로 가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고급아파트일수록 타워형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타워형이 아니라 이것이 판상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부 계획을 판상형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타워형으로 한 것도 있고 판상형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런 것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이 분이 민권식이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아주 권위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보면 ‘대세는 아름다운 아파트, 타워형 아파트다’ 라고 하고 타워형 아파트가 일반 반듯이 올라간 아파트보다 지을 때 다소 경비는 조금 더 추가되지만 매매를 할 때는 많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얹어지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파트의 대세가 그쪽으로 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읽어 봤습니다.따라서 타워형으로 해 가지고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같이 타워형으로 해서 층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일조권이 할애하는 한, 조금 올리고 타워형으로 짓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그만큼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말씀은 잘 들었고 공간을 확보해서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아파트 층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도입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 타워형이 유지 수선 보수할 때 그때 구조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타워형도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화 있게 건축 전문가들이 구상을 할 것이고 심의과정은 시 공동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신 것은 원안이 아니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계획이고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고층으로 더 올리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가결을 해야 되는데 의석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의석수 문제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남동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이것을 의견청취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제출해 가지고 재정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작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것이 완료 목표는 2020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020년이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김태수입니다. 먼저도 주문했다시피 대통합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제2의 둔산같이 멋있고 살기좋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2020년 준공예정을 보는 것을 가지고 지구단위로 저렇게 묶어 놓으면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쪽 동네가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란 말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10여년이 남은 그 지역을 갖다가…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최종목표연도가 2020년이고요. 현재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고시가 되면 그 후에는 지금 하는대로 대신지구, 대동지구, 또 신흥재개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위원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개발사업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착수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우리 동구를 다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외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윤기식불참위원

박영순 (이상 2인)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