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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74회 제1본회의2011-04-21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는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 및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8일 김미정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한섭ㆍ김지혜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한섭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9호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신장동 소재 오산세교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동(洞)행정을 추진하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규정을 바로 잡는 등 조례를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신장동 통ㆍ반을 6개통 66개반을 신설하여 오산시 통ㆍ반을 262통 1,741반에서 268통 1,807반으로, 신장동 통ㆍ반은 53통 419개반에서 59통 485반으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근거조항 변경 등 조례를 현실화시켰으며 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통장 상해보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조례안)
진원

김진원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6-90호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오산시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유통산업상생협의회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개설등록 시 조건 부과 현황을 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최인혜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찬성)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오산시 및 오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예방 및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공개의 대상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고, 오산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월 집행실적을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집행일자ㆍ집행목적ㆍ집행대상자ㆍ집행유형ㆍ집행금액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지출결의서,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5대 때부터 준비한 사안이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업무추진비공개조례안(의원발의)
진원

김진원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지난 4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4월 18일에는 김미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오산시 업무추진비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장동 소재 「오산세교지구 휴먼시아」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른 6개통ㆍ66개반의 신설, 통ㆍ반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의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예산집행의 예방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검토보고(조례안)
진원

김진원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정환의원

손정환의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조, 항 구분할 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기본이. 부기에 사무할 때 기준 아니에요? 문서상에? 한칸씩 띄어 쓰고 다음 번호로 나가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항하고 호하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손정환의원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아직

손정환의원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시안에 보면 조하고 항하고 했을 때 한칸에 같이 물려서 보기가 좋은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되어있더라고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손정환의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4급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오산시라고 지정을 안해줘도 상관없나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이게 8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8조에 보면 1항에 보시면 오산시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거기에 오산시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오산시부시장이 아니라 그냥 부시장에라고 명기를 했고요. 유통업무담당하는 4급공무원 명시를 했습니다. 위에 오산시라는 게 명기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정환의원

가나다라고 했을 때 꼭 거기 「오산시 안의」라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오산시유통업이라고 위에 했기 때문에 오산시에 공무원 부시장이 들어가고 오산시에 4급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니까 예시한 것도 너무 이거는 과잉으로 친절하게 해주는 거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오산시 유통산업발전상생협의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수원시 4급공무원이 기록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예시에는 친절하게 해주었네요. 모르는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물론 다른 거에 대한 자료는 했어도 예시안 이외에 14조 오산시에 전통시장 및 상가 등에 지역상권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상가까지 정해준 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외에 있는 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우려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 의원 찬성)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시의회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4월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액 3141억3412만8천보다 124억5127만5천원이 증액된 3265억8540만3천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어 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관용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최웅수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웅수 의원, 최인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4월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4월2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그리고 오산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 윤달현 금융지점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 손정환 의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11시3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8일 오전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