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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7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2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개의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최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웅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웅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장 윤한섭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최웅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최인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부위원장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일간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정회 없이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시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상수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웅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91호,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국ㆍ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의 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65억8540만3천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총액의 3%로 계상하여 97억9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2702만원, 제5조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액은 70억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 등,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할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3265억8500만원으로 11년도 당초 예산액인 3141억3400만원보다 124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억4200만원이 증가된 22702억1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3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9903억6800만원으로 30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하반기 납부 약속한 LH공사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억원을 이월금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재정유동성 악화로 납부연기 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471억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6.8%가 증가 하였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부문에서는 1.4%가 증가된 523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9억79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4.9%가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3억원이 증가된 19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40억원과 14억3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0.6%가 증가한 567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272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1.5% 증가한 395억9700만원이며, 18페이지를 넘기시면 상단에 지방교부세가 82억4800만원이 증가한 319억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3억원이 증가한 192억5700만원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10.6%가 증가한 56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0.8%인 1억5200만원이 증가한 198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8%인 156억9400만원이 증가한 247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억7200만원 증가한 306억53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7백만원이 증가한 27억96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7%, 38억1200만원이 증가한 177억66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9%가 증가된 170억5300만원으로, 환경보호분야는 9600만원이 증가한 229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사회복지분야는 21억7600만원이 증가한 638억9200만원, 보건분야가 63억300만원으로 2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4억원이 증가한 33억4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5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7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2.7%인 30억3700만원이 증가된 268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1200만원이 감소하여 158억200만원이 되었으며, 예비비는 2200만원이 감소된 51억2700만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되는 기타분야에는 332억3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1쪽의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471억700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이 7.8%인 191억82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6.5%인 159억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3%가 증가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23.4%인 578억4300만원이며 당초대비 8%인 43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923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액은 478억5900만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체규모의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2.5%인 61억6400만원이며, 의회 예산이 21억4700만원, 환경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이 7억7600만원, 중앙도서관 예산이 26억2200만원이며, 6개 동주민센터 전체예산은 2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1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세출예산액 2471억7백만원 중 인건비가 12%인 299억7300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1억8천만원이 증가한 22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경상이전은 53.2%인 1313억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3%인 111억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16.5%인 406억62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11.8% 42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존재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4억6500만원이 발생하여 75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5.3%인 6억200만원이 감소하여 107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2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8쪽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총액인건비는 342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16억3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억9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 기타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1억7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입장료수입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650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교부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에 당초예산 대비 81억8200만원이 증가한 288억42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300만원, 분권교부세는 3300만원이 증가한 15억33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정보전금이 당초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마고기숙사 건립과 장애인복지시설인 성심동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부터 보시겠습니다. 73쪽 중간부분에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이 2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족여성과는 1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4쪽 하단에 건축과 소관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9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75쪽 상단에 농림과 소관에 국고보조금은 1억6천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중간부분 기금을 보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 33억9800만원이 증가한 35억1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오산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올림픽 기금 30억원이 내시가 되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산정보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한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중간에 주민복지과 소관이 2억3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5억7600만원이 증가한 8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78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당초예산액인 2억5800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79쪽 중간 아래 부분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2억6600만원이 증액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도비보조금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80쪽 맨 아랫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1억7300만원이 증가한 2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1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에 2억3600만원이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당초예산액인 16억6300만원보다 1억2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사업비를 포함한 총 13건에 총사업비는 1109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서 계속비조서 총사업비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완료 후 이월액을 확정하면서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변동사항이 있었으며, 2009년도 이전 예산액 108억3600만원 중에서 83억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25억3200만원과 2010년도 예산 93억8천만원중 31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2억8천만원이 2011년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8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변경된 사항으로는 13건의 사업 중에서 299쪽에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2012년도 예산계획액 44억9천만원 중에서 10억4천만원을 당해연도에 확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상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상수과장 조수형입니다. 서민택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병가 중으로 상수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수과 소관입니다.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저희 상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593만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총규모는 239억237만원으로 이월금수입 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8276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사업비용 충당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외삼미동의 상수도 관로매설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 적립금 성격인 기타자본적 지출예산에서 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쪽의 사업비용과 39쪽의 자본적 지출은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자금운영계획부터 55쪽까지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이월수입금 32억458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수입액이 463억9649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감액 이유로는 LH공사에서 2010년 하반기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세교 1지구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억원의 수입을 예상하여 이월금을 반영하였으나 LH공사의 재정유동성 악화로 납부를 연기하여 이월금수입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하수도사업비용 6929만원이 증액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하수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0쪽의 자본적 지출은 총 333억91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1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39쪽까지의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 등 세부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3.9%인 124억5100만원 증액된 예산안인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로 6.7%인 156억9400만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의 이월금수입이 감소하여 3.9%인 32억4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의 증가로 0.7%인 1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추가로 증액 내시된 사항을 재원으로 하여 세마고 기숙사 건립, 혁신교육도시 추진, 오산초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애인과 노인복지정책 등 주요 현안사항과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조정 등을 위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우리시 경상이전비용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등 타 지자체보다 다소 치우친 배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민간이전경비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상이전비용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여부를 검증하는 등의 균형적 예산배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지원이나 기존사업의 지속여부는 매뉴얼을 통하여 판단하고, 조례 제·개정 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검토보고(201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직제 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가며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0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액은 107억504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1316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10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통 오산시 협의회 활성화서 지원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추가에 따른 1천만원 증액, 생명의 우물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미얀마우물 파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신규사업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오산시협의회 사무실이 이전 설치하게 됨에 따른 사업비 800만원 신설, 다음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서 통장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에 2266만7천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체력단련기구 구입 500만원 감액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통계목을 조정해서 자산취득비에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행사회의실 활용을 위해서 소형무대 음향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중에 보수 명예 퇴직수당인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2942만5천원으로서 지정예산액보다 33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로 450만원을 신설하였고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체납처분비 공매 의뢰비용인 체납처분비 부족분 1030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선박비에서 체납액 징수활동 차량 유류대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원할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휴대용 영치 프린터 구입비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한국지역정보연구원에 위탁처리 중인 세외수입 운용프로그램 운영비 확정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간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급에 따른 구축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1625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242억4866만원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단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부시장 관사 전세계약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연장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3천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는 것이며 공공운영비에서는 재해복구 회비와 손해배상 공지회비로서 양산도서관과 근로자 복지회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재해복구협의는 15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는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관용주차장 비가림막 설치로서 테니스장 옆에 보시면 대형버스하고 트럭이 항시 눈비가 올 때 그냥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 가림막을 설치해서 버스나 트럭의 차량 유지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는대로 통계목에서 각각 조정을 해서 편성을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6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유재산 소송비용은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무주부동산 공고료 부족분은 70만원을 증액하였고 간담회비 41만5천원감액,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급식비 91만원 감액, 국유재산실태조사 피복비 350만원 감액,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차량선박비 부족분 131만원 증액, 하단에 보시면 여비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 110만원 감액, 마지막으로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실태조사 차량교체구입비 348만5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세부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함에 따라서 혁신교육예산 47억5300만원에 대해서 오산시가 70.8%부담, 교육청이 29.2% 부담, 오산시가 33억2500만원, 교육청이 13억8800만원이 각각 부담하기에 따른 부기조정과 신규편성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 학생수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액은 177억9303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8억126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에서 혁신교사 교육 및 연수지원에 6천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우수 교사 해외연수지원에 1억원,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시설 개선 대응지원 사업으로서 운암고 수준별 기업과 교실 증축과 화성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 1억9676만5천원, 식중독예방시스템구축을 위해서 현재 식중독예방시스템이 미설치된 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 1억5천만원, 다음은 세마고 기숙사 건립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20억원,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사업금액 조정과 교육청 부담에 따른 조정으로서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에서 2억9400만원 감액, 교과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에서 2억원 감액, 특성화프로그램 명문 거점학교 운영지원에서 1억8천만원 감액,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교사자질향상 연수지원에서 6천만원 감액, 우수교사선발제 운영지원에서 4500만원 감액, 고등심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2600만원, 미군장교활용 영어회화운영지원에 1200만원, 장애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운영지원에 1200만원, 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수강 지원에서 2억원 감액, 다음은 혁신교육도시추진사업으로서 물향기 학교운영에 따른 시부담 3억7500만원, 교무행정전담인력지원에 2억7900만원, 수업보조교사 지원에 2억7천만원, 교과연구회 운영지원에 6천만원, 상담사 지원에 5400만원, 학교도서관야간운영비지원에 1억원, 계절학교 차량지원에 8400만원, 창의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에 5천만원, 토론 교사 연수 및 토론 동아리 운영에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교육협력사업인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에 오산시 부담인 2천만원, 중등어민 보조교사지원 3200만원, 초등 원어민보조교사지원에 6400만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에 2100만원, 병설유치원 종일반운영지원에 28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119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무상급식지원에 아까 설명 드린대로 학생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2억617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출연금에서 혁신교육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혁신교육지원센타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혁신지원교육센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인프라구축사업비에 18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200만원, 행정정보망과 핸디 등, 통신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천만원, 120쪽 전기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및 회의탁자 등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3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에 보시면, 평생교육활성화에 평생교육전문인력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평생교육사 배치에 도비30% 시비 70%부담 사업인 16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추가경정예산액은 34억61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2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012년 도로명 주소체계시행에 따른 도로명시스템개선 및 원할한 공간 정보처리를 위한 주요 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구축 엔진구입비로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홈페이지 구축강화에서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상에 정보를 수집하는 웹정보수집기 구입비로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무인경비시스템운영에서 관재센타 및 현장 카메라 설치비로서 CCTV 3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으로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이 자리에 배석이 안 됐네요. 예산 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직원 있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차현일 거수) 전체 편성할 때 보니까 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의 편성권에 대해서는 고유권한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자체에서 지금 현재 1차로 추가경정 예산안인데 추경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엊그제 의회도 20주년 했습니다. 20주년이라면 성년이 된 성숙한 의회가 돼야 되겠고 앞으로도, 집행부 역시도 시가 20년이 넘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안을 보면서 보니까 본예산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예산안에 편성이 되지 못한 거를 추경에 집어넣은 게 더러 보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어떠한 사안인지는 모르더라도, 아울러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알려주시거나 협의라든지 전혀 없이 예산으로만 딱 들어와서 보니까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건드려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있었으면 이번에 예산 편성된 원칙부터 듣고 싶은데 우선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 문제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3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좀 전 설명에 의해서는 평통 것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부분이 지난번에도 계속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편성 때는 왜 못 집어넣고 왜 지금 와서 추경으로 넣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다만 15기 출범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는 전에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사유를 집어 넣어가지고 된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왜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오산시협의회 사무실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사무실 하는 사유가 중회의실이라는 다른 부서에서 연결돼서 밀려 나가는 느낌에 의해서 사무실을 이전해 주는 조건에 의해서 사무실을 꾸며주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당초에 예산편성 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평통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로 평통 14기가 종료가 됩니다. 7월부터 민선 평통 15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을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15기 출범하자마자 새로운 평통위원이 구성됩니다. 처음부터 통일 안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실 필요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월달에 민선 15기 시작되면서 출범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평통위원도 새로 구성하다 보니까 통일 현장견학이라든가 통일예술단 초청해서 안보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유총연맹 생명의 우물 지원사업은 사실 이게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오산시 단체 중에서도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고심하고 고민 끝에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오산시 어느 단체가 이런 좋은 일 역할을 한다는 것도 보람 있고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얀마의 타원시라는 부락이 있나 봐요. 그래서 6월 중순 정도에 한 15명, 자유총연맹이 가는데 자부담으로 자신들이 거의 2600만원 듭니다. 생필품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가는 길에 시에서도 조금 일부 보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보고 못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사무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현재 사용하는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중회의실로 꾸민답니다. 그 옆에 34호실 창고가 있는데 이전했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중회의실하고 바르게 사무실을 같이 꾸며야 되는데 바르게살기 담당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8백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바르게살기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질 이 사무실 이전이 전체 추경에서 보니까는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합 관할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손정환위원

회계과에서 하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회계과 할 때 요청을……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운동장하고 시민회관 부분은 담당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니까 거기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한 사무실이 옮김으로 인해서 그 사무실에 있었던 데가 또 다시 옮기게 되고 하니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물론 예산에 대해서 보면 연계성이 전부다 있거든요. 회계과 했었을 때는 그거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체 사무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 소관부서가 아니라 연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야 되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중회의실이 급박하게 그렇게 또 이게 필요했던 이유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통보만 받고 하는 문제지, 중회의실의 시급성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주무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된다니까……

손정환위원

전체를 보는 감사관이고 하니까 여기까지 그 설명만 충분히 듣고 하는데, 또 있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전에 1억5천이 배정이 됐어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서 더 들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대조명시설, 집기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외 현관에서 나오는 커피숍 문제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로즈버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냥 존속되고요. 인테리어 하면서 주방하고 거울 부분이고 매점이 별도로 제외가 됩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산시에 민원을 보려면서 2번 놀랬다고 합니다. 전철에 내리면서 오산역광장을 보면서 아직 난잡한 잡상인들하고 건설되지 않은 지금 현재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혼란한가 이걸 느꼈다고 하고요. 시청에 딱 들어오면서 또 한번 놀랬답니다. 오른쪽에는 개집이 있고 왼쪽에는 간판 떨어진 커피숍이 있고, 오늘 보니까 간판 다시 또 붙였더라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정비했습니다. 다 정비했습니다.

손정환위원

누덕누덕 붙였던 비닐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현관 회전문 있는 데 거기를 전부다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엄청나게 지금 현재 혼란스러워요. 어느 청사를 가더라도 이것처럼 혼란한 게 없어요. 이게 청사인지 아니면 시장판인지, 실질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에서는 더 못 쓰는 것 같은데 아싸리 현관 정비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그런 면을 많이 받았는데 청사관리차원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회전문에 대해서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버드 커피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민원실이나 세무과, 도시과, 건축과 일부에 단순민원 보는 분들이 거기서 커피 한 잔하고 가기 때문에 꼭 그것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주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식당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일부 타 식당 잘 되는 데의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보면서 다른 데 시청 현관이라든지 로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야 하기도 하고 또 구조상으로 보면 물론 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사통팔달로 문이 여러 군데가 있고 하니까. 반면에 집중적이지 못하고 산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은 시청 로비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합니다. 지적사항도 있지만 내년 4월이면 갤러리 준공이 되면 일반행사는 거기서 다할 것 같고 그 이후는 종합적으로 로비서부터 휴게실, 시민들이 어우를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개 없는 개집은 거기에 계속 놔야 됩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개집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추가로 하나 해도 될까요?

최웅수위원장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장단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신장동에 6명해서 268명이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280명을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통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280명 세운 겁니다.

손정환위원

6개가 늘어나서 262통에서 268통으로 증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에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교해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통장 입장에서는 신규로 되시는 분이 있고 임기만료 사유에 의해서 신규로 되신 분이나 본인의 퇴직에 의해서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계약을 1년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당된 통장님은 다 해당이 되십니다.

손정환위원

새롭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268통이 됩니다, 6개통이 늘면. 내년에도 늘어날 수 있어서 280개통을 예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서 1년 계약이 안 되고 났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으로 또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분이 통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갱신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윤한섭위원

그 보험 관계는 통장이 중간에 해촉되거나 임기만료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승계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1년, 해촉되면 통장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은 그 기간동안

손정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이 먼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해답을 주신 윤한섭 위원님……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계약기간을 1년으로 뒀다는 얘기는 그 늘어나는 통에 대해서 통장이 되고 해촉되는 통장은 그 순간으로 정지가 되고, 새로 위촉되는 사람이, 새로 위촉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손정환위원

통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아울러서 새롭게 통장님이 선임이 되면 승계되는 거로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궁금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보험 관련해서 상해보험이 통장님 드는 상해보험,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에서 드는 상해보험 이렇게 종류가 다른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3개사를 계약을, 계약이 아니라 자문을 받아봤어요. 평균을 내서 산출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 시에서 단체별로 가입해주는 상해보험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다른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라면 소팅을 해서 중복가입이 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겹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달라서 따로따로 가입해야 되면 그때는 소팅이 필요없겠지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단체보험하고요.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님이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대해서요.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최종 방침은 안 했지만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지 않나 그런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직영이 됐건 위탁이 됐건 일단 직원분들의 질 높은 식사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통반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기에 대한 중복된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체크해 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모든 게 다 전년도에 국회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체납처분비가 조금 올랐거든요. 오른 만큼 열배백배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거겠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이번에 1030만4천원 올린 거는 일반적인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오산종합시장에 대한 공매를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공매 의뢰를 했는데 공매하는 과정에서 대지권과 종합시장의 지상권이 소유권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자들이 대지권 소송을 들어 가가지고 대지권을 당초는 지상권만 건물이 소유까지 돼 있었는데 대지권까지 지금 소유권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판단하니까 자꾸 경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금년도에 그 회신이 왔기 때문에 공매를 현재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공매 의뢰한 의뢰비 1천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우선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1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지권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면 등기 별도라고 해서 등기부표제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개별통지로

손정환위원

등기가 건물분하고 이게 나오는데 등기 별도로 해 가지고 땅은 땅대로 대지는 대지로 별도로다 또 소유자가 따로 일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만 또 따로 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있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거는 드물……, 예 예.

손정환위원

아파트 이외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렇죠. 드물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표제에 보면 ‘등기 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투자한 거라든지 공매 자체가 이루어지 않는다면 실질 처분을 해서 원금을 회수까지 받고 그 비용까지 받아야 되는 것도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대신 이것을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 하면 행정적인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저희가 주로 공매하는 경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매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납세자는 낼 능력이 없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계속 체납세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유자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체납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일단 공매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받고 나머지는 결손을 시킬 수 있으면 결손을 시키기 위해서 공매를 의뢰합니다.

손정환위원

공매자체에서 응찰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정도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종합시장은 현재

손정환위원

실제로 보세요. 어차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더 들여서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실제 받을 수 없는 가능성도 지금 매우 높은 것 아닙니까? 안할래야 안할 수 없지요. 공무원이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실질적으로 체납처분비도 못 건질정도의 자산물건이라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공매를 하게 되면 체납처분만큼은 제일 우선적으로 징수가 됩니다. 배분이 배분할 때 체납처분이 우선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그거는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시에서 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순위가 가장 우리가 가장 앞으로 있는 것으로 보면 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체납처분비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이합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이것까지 체납세를 관리를 해서 모든 게 정산이 된 다음에 정리가 되면 제때 공매를 다시 의뢰할 수 있으면

손정환위원

순위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체납처분이 우선인 관에 대한 세금의 우선은 1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매처분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나 이걸 안하면 안할 수가 없으니까 했다는 노력은 징수파트에서 보여주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산까지 더 들어가 가지고, 명확하게 이번에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시장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비를 못 받을 정도로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손정환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서 물건을 경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을지 궁금하고요.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모로통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실현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손정환위원

그걸 노리는 거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손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처분은 행정적인 절차는 해놔야 되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행정처분 절차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워낙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뒤늦게 그 사항이 파악이 되어서 공매가 중지가 되는데 만약에 그 땅이 전체적으로 종합시장 거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체납처분은 물론이고 체납세까지도 완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므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처분이 안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중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데요. 저희들이 꼭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일 우선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익계산 분석을 한 다음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손정환위원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선박에서 체납액 징수한도를 차량액 유류비 나와 있는데 더 많이 신청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일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집행부에서 이만큼만 해서 이만큼만 받으신다는 거에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유지비는 100만원정도 세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차가 노후하다보니까 1월 달에 수리비가 갑자기 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못하고 10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열심히 일하신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올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관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좁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관사는 32평인데요. 방3개에 욕실2개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쫓겨날 우려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었는데 손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세값이 올라서 3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손정환위원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요구에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일단 계약당사자하고 저희하고 맞춰야 되니까

손정환위원

따져보면 1회에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겠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당연히 나가라고 하겠지요.

손정환위원

그러면 버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서 5%이내에 통보에 의해서면 안 된다든지 결국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해지를 합시다하고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2년 계약 아니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올 7월18일까지 2년입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거 계약하는 회계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전부 다 하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규정은 안 따져주고 원하는대로 해주는 겁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회계처리규정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손위원님이 예를 들어 봐 주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손정환위원

임대차 권리법에 보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현재 1억인데 따따불로 올려서 3억을 달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현재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법 규정인데 공무원들이 버텨보면 안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거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어렵습니다. 당장 계약파기하자고 올 거 같고요.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살펴보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관사를 다시 다른 데로 얻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평수에 대한 것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차량구입비 말씀드릴게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손정환위원

실과에 따라서 차종이나 배기량이 다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닙니다. 해당 차량을 차량부서에 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차량을 저희들이 경차라든가 승합차라든가 이런 거 할 때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 차량 규정기준이 있어서 배정을 합니다. 부서에

손정환위원

그러면 회계과정도 되면 그래도 배기량이 1600cc이상 되는데 되고 도서관같은 경우는 1600cc미만으로 가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런 구분은 없는데, 관리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차량에 맞게끔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대부분 인정을 해줍니다.

손정환위원

회계과정도는 1600cc정도로 나와서 하는 게 2천만원대 이상 되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요구했으니까 그거대로 편성을 해주었고 도서관은 경차수준으로 되니까 눈치 보면서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손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소요량 파악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국유재산 차량인데 차량이 국유재산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니다보면 차가, 먼저는 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고 해서 이번에 차를 cc도 배기량도 높고 한 거를 산 겁니다.

손정환위원

교체라고 했었는데 전에 벤이었던 차량을 바꾼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바꾼 겁니다.

손정환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6년 됐습니다. 차량을 국유재산만 같이 쓴 게 아니라 건축부서가 차가 없다고 해서 같이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국유재산만 다닌 게 아니라 국유, 차량교체한 것도 국유재산만 쓰는 게 아니라 차량이 없을 때는 다른 부서도 다시 협조해서 쓰는 사안입니다. 꼭 국유재산에

손정환위원

기동성도 좋지만 녹색에너지 성장한다고 해서 다른 예산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녹색에너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손정환위원

녹색에너지에서 진녹색이 되면 교체하는 것은 어떨까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유재산 차량만 활용을 하다보면 경차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부서에 차량이 없을 때 타부서에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회계과만 1600cc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같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편성의 테크닉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편성권 존중합니다. 원하는 것 존중하고, 다만 시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선은 세마고 관련해서 지금 20억을 증액을 하는데 10억은 도에서 도비고요, 10억은 시비로 들이는 거다 이렇게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시비 들어가는 10억도 도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총사업비는 90억 중에서 40억 부분, 시비가 20억,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 따온 거로 되어 있고요. 현재 10억은 내려 와 있습니다. 향후에 10억이 더 위에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거의 된 거로 들었는데 ‘되도록’인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구두 그런 부분은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돈이 내려와야 현실적으로 진짜 내려

김미정위원

최종적으로 내려와야지 확정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내용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10억원이 안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세마고 기숙사 건립으로 30억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수강 지원은 2억을 삭감했어요. 감액사유를 혁신교육사업 지원을 하니까 이것을 축소한다는데 혁신교육사업 안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기존에 혁신프로그램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무슨 얘기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방과후 지원액이 따로 있다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게 본예산에 방과후에서 2억

김미정위원

그게 3억이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유무료수강권을 하겠다는 3억이고요. 이 중에서 혁신교육사업 프로그램 가감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현재 380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1년에 36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을 줄여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사업량을 좀 줄여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신 후에 질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교육협력사업에서 좋은학교 만들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원래 도랑 교육청이랑 같이 했던 협력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삭감이 돼 갖고 지금 교육청이랑 오산시에서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에서 삭감을 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다른 사업들보다는 필요성이 높지 않아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굳이 오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이 사업을 죽 해 오던 부분인데요. 도에 협력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한 군데 특수교육지원 거기만 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담한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이 좀더 부담을 하고 우리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도비지원 당시에 부담했던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하겠다라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지혜위원

도에서 삭감된 걸 전액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시키고요. 우리가 도와 같이 협력사업할 때 당시와 부담했던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상당히 많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어긋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질별로 봤었을 때 보니까 기능별로 보면 25쪽이거든요. 전체구성비가 이제는 7.19% 넘어왔어요, 교육예산이. 6.3% 했었을 때도 보면 굉장히 넘었는데 이번에는 7.19%로 나와 있고 증감률이 27.32로 나와 있네요. 조직별로 봤었을 때 교육협력과 것 보면 35쪽에 7.2%, 38억이 지금 현재 요구한 추경예산안인데 27.27%로 나와 있는데, 물론 더 많은 데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오산초 복합시설에 35억이 지금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1등은 일단 뺏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10% 미만으로 계속 나와 있고요. 오히려 줄은 부서도 있고요. 이 중에 또 하나 얼마 전에 예정되는 게 있지요? 교육 학교지원 상한액 철폐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 여기 학교지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몇 %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분석해 보셨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 2011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 대비로는 한 3.5%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까지 4.96% 됩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6.6%에서 8.4%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예산이 금년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세마고등학교 20억 그 부분하고요, 또 도교육청하고 맺은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에 따라서 한 11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거가 31억을 빼면 한 6억 정도가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예산이 아주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보면 교육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것들이 유추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지원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파트에서 보면 학교 지원버스도 나와 있는데 실질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교육경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성심 쪽으로 들어갔는데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로 들어갑니까? 그쪽에서 3억 나와 있는 거는 교육예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성심동원 부분은 교육예산으로 안 들어가는 거고요. 성심학교 관련된 부분은 교육예산으로 잡힙니다.

손정환위원

성심동원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복지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다행이네요. 오히려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게, 오히려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 교육지원예산으로 해 가지고 또 들어가는 비율로 따져봤었을 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포함돼야 됩니다.

손정환위원

포함돼야 되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실질 교육협력과에서 예산 신청한 것도 아니면서 그것까지 되면 좀 불편하신 느낌도 있겠네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하는 것만큼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봤었을 때 각 조직별로 봤었을 때의 증감폭 이런 것 보니까 너무 편중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자체는 국․도비에서 대응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은 복지파트라든지 그런 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추경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혁신학교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세마고 문제는 벌써부터 계획에 잡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물향기 학교라고 지금 현재 하는 혁신지구가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원한다고 했으면 전에 상한선이 10%까지 됐었을 때 그것을 넘긴 넘어야 되지요. 이번에 상한선을 없애주는 조례를 통과했었을 때 이유가 혁신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변경돼야 됩니다라고 이유를 대신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면에는 실질적으로 세마고 예산은 숨겨둔 것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세마고 같은 부분은 예상은 됐던 부분입니다. 예상은 됐던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정확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되면은,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었다 하면 조례 변경신청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지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걸려서. 어차피 혁신지구 안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로 또 넘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조례상에 세외수입의 10%, 상황에 따라 11% 제한을 뒀던 부분은 비록 이번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손정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마고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 혁신지구 하는 거로 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라고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혁신학교가 선정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세마고 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가 변경 안 된 상태에서는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10%라고 해서 조례를 먼저 변경을 시켜줬을 때에 그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20억 숨겨둔 거지요?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그런데 그나마 혁신학교가 되고 났었으니까 그 근거는 뭐냐하면 조례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혁신학교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례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또 내면적으로 봤을 때 는 상한선 없애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린 거고.
예.

손정환위원

어차피 혁신학교가 안 됐다 하더라도 보면 올려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했었을 때 그 얘기까지는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다가 여기에 혁신학교 때문에 들어갈 얼마 아닙니다라고 궁색한 답변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실질적으로는 시간으로 따져서 1,000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내에 다시 조례를 또 변경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당위성으로는 혁신학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해준 건데, 이제는 자신 있게 상한선 없으니까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오는 게 무척 많은 거고요. 내용에서도 보면 대응해서 누구 하겠다는 혁신학교 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은 인정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도 여기에 계속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편성권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질타를 안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잣대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 처음에 올라왔었을 때 보면 너무한 것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산편성 기준했었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사숙고도 안 하고 올리신 것 인정하시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궁금한 것부터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세출안 설명자료하고 병행해 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혁신문고 교사 설명자료를 먼저 볼게요. 혁신교사 교육 및 연수지원은 새롭게 만든 입장이에요. 본위원 생각에 입장에서는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연구에 운영지원하고 상담사 지원, 이 금액이 바뀐 건지, 거기도 신구가 있는 거고요. 혁신교사교육연수지원에 대해서 400명해서 15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우수교사해외연수지원, 해외에 가시는 거지요. 학교에서 서명한 추천자 36개교 산출기초는 지워버리셨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 1인당 하나씩입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숫자를 안 넣은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겠다해서 숫자를 안 넣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궁색한 변명 나올 거 같으니까 지워버린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별해서 해외연수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숫자를 안 넣었습니다.

손정환위원

현재 그러면 인센티브형식으로 주겠다. 민원하고 이거는 가려놓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던 기간이 어떻게 되던, 금액이 어떻게 되던 별도로 할당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혹시 의회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일인당 4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편성을 해주십시오. 편성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36개교에서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보시고 그 금액 이하로 나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게 교육 교사 자질향상연수지원하고 우수교사 선발제 나온 게 있거든요. 연수지원이라고 하는 금액하고 그전에는 6천만원이 잡혔었는데 실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수 교사 해외연수 지원파트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도교육청 MOU 체결과정에서요. 혁신교육사업으로 대행 사업을 47억 중에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비슷한 부분은 한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바꾸면서 그러면 이쪽에 혁신교육사업의 혁신교사교육 및 연수지원액으로 변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변경을 시키면서 보니까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이쪽에 6천만원짜리는 1억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우수교사 해외연수부분은 혁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도교육청이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이거는 6개 시ㆍ군이 다 공히 그정도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6천만원짜리가 1천만원으로 변했다고 이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지요? 어쨌든 6천만원짜리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지만 전에는 6천만원짜리였던 것을 이번에 해외연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바뀌면서 1억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정도는 주어야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여러 가지 가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손정환위원

교육연수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4500만원이 되었던 게 이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6천만원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성질은 아닐 것 같으면서도 교육 및 연수지원, 혁신교사 부분이 연수지원으로 가면서 우수교사 선발제 운영지원라고 했는데 우수교사가 혁신교사라고 제목만 바뀐 것 같으면서 바뀔 때는 금액이 4500에서 6천으로 바뀌고 이런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있던 부분 비슷한 맥락에 있는 부분이고요. 혁신교육 사업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부분은 혁신교육사업에서 그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가 전에 있던 부분이 잘라서 이쪽에 와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정환위원

어쨌든 교육을 하건 해외를 보내던 해야 되는데 이왕에 혁신이라는 것을 붙여줬으니까 모든 것을 프리미엄을 올려주던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던, 아니면 거기 교육 갔다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금액적으로만 환산해서 생각해서 주었을 때는 그렇지 않나,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제가 모두에 기능별로 보고 얘기했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유독 교육사업에 대해서만 현재 가뜩이나 높은데 더 높아지니까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다른 사업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이게 예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편성해서 올라온 거지만 예산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제대로 다른 실과에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178페이지 토론교사연수 및 토론동아리운영이 있거든요, 토론교사를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사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토론교사 연수부분은 선생님들의 수업에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거든요. 현재 토론교사 연수부분은 관내에 학교를 기본적으로 60명정도를 15주에 주 2시간씩해서 토론 수업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학교에 학생 동아리부분을 운영해서 학교 내에 전체적으로 토론 수업에 협상을 가져오는 효과를 부릴려고 만든 부분입니다. 1인당 15주에 2시간씩 받았을 경우에 한사람 당 9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60명정도 5400만원이거든요.

김미정위원

그런 산출기초는 해주셨으니까 알겠는데 제 얘기는 기존에 연수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건데, 어떤 특수성이 이 토론교사 양성에 들어있냐는 거지요. 기존 교사연수 프로그램이나 교과연구회에 넣어서 접목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를 판단하는 거에요. 따로 목을 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그런 식의 수업을 하고 확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차피 소수의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하는 거라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혁신교사 지원 6천만원에 대한 부분은요.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혁신교육에 대한 마인드제고를 위한 연수계획이고요. 토론 연수부분은 토론식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어야 되겠다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쪽으로 가야될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왜 토론수업으로 가야 되는지는 가끔 EBS부분 보는데요. 하버드대학교 수업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가 수업이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지 부분은 토론수업으로 간다는 것은 결론이 나와 있다는 봅니다. 전문성 있는 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계기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되었어야 가능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론 교사도 충분히 교과연구회나 혁신교사교육 및 연수지원회 어차피 분임토의 연구발표 연구모임 다 하거든요. 그 안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설명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저한테 와 닿지 않아요. 과장님도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말고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 토론교사 연수 활성화지원 토탈로 금액 나와있는 것 말고 자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있는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주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치 아프시지요? 보도자료에 준 거보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현황표에 교육청하고 MOU한 내용 사업명이 전체입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MOU체결한 부분에

윤한섭위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한섭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시가 교육청을 맡아서 하는 건지, 교육청이 오산시에다가 교육업무를 위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혁신교사연수라든가 우수교사 해외연수 더군다나 교무행정전담인력지원, 완전히 교육청에서 할 일을 토론교사 김미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토론교사연수 및 토론동아리 운영, 이건 전문적인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오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아무리 MOU 체결해서 해야 할지 의문이고요. 우수교사들 해외연수라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교사들 근무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일단 발령을 받아오면 기본적으로 2년 근무인데요.

윤한섭위원

2년 안에 혁신교육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한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2년 열심히 하고 가는 선생님들이 있는가하면,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시행을 해 준다면은 또 와서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해외연수 가게 되고, 해외연수 가는 이유가 뮙니까?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와서 학생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되겠어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오산시에 70억 차입해서 할거지요? 차입을 해서 선생님들 해외연수 보낸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오산에 거주하는 오산시민도 아니고 2년 근무하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학생들 기자재나 학교환경개선에 쓰는 게 낫지, 만의 하나 시민들이 차입까지 해 가면서 선생님들 해외연수 1억이상씩 들여서 보내드린다? 그러면 과연 그 선생님들이 갔다와서 학생들한테 무슨 혁신교육이 되겠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받고 온 사람이 바로 떠나면 그러면 어떡할거냐 돈 들여서 한 효과가

윤한섭위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나 연수하고 온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선발 과정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윤한섭위원

다른데로 전출을 가도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면서 오산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 오산시에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선생님, 또 관내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진학시킨 선생님

윤한섭위원

그런 내용까지 교육청과 MOU 체결하는 데 들어갔습니까? 내용이? 아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선발과정에서 기준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 해외연수하고 시민들 차가운 눈초리로 보고 하는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데 70억 차이까지 해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교육청 일은 우리가 다하는 것 같고,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 테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 쪽으로 슬쩍 집어넣었더라고요. 정관이 애향장학회 정관이 바뀌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애향장학회 정관은 3월31일날 애향장학회 이사회를 열어서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정관으로 해서 보면 혁신교육센타 근거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애향장학회 부분은 도교육청에 승인사항인데요. 정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도교육청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요. 애향장학회 정관에 혁신교육사업으로다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절차상으로는 그렇다지만 규모가 문제지요?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제대로 된 시스템 가지고 돈 쓰자고 하는 건지, 이것부터 생각해요. 생각이 달라지는 분야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한섭위원님께서도 보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냐는 질타가 있었는데 아울러서 여기서도 보면 피해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에 하나하나씩 본다하더라도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2억2천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만인데, 인건비하고 분과장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금액 책정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쉽게 말씀드려서 센타장하고 직원 둘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2명, 교육청에서 1명해서 7명 내외로 근무를 할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센타장을 연봉개념으로 봤을 때 3500, 직원 둘은 3천만원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2천 중에서는 1억원은 비젼스쿨해서 관련된 사업을 학생들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서보면 지금 현재 많다고 얘기하면서 보면 새로운 사업을 주기 위해서 1억까지 별도로 출연금으로 해서 빼내고 선생님 주기 뭐하고 하는 것 이외에 학생들 다 퍼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혁신학교에 지원이 안된, 지정이 안된 학교에 대해서는 위로차원에서 주듯이 조금조금 다른 사업 하나하나씩 배분한 게 역력해요. 이름 바꿔 가지고 일일이 지정은 안하겠지만 그거로 해서 안위를 삼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보면 사업비가 1억이라는 것을 별도로 주어가면서 인건비까지 주어가면서 혹시 사람 내정되어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여기에 센타장 한명과 분과장 두명, 공개채용이라는 것도 나와있어요. 1억이라는 사업비가 또 별도로 해서 학교도 운영을 하고 공부기법코칭프로그램 운영, 물론 사람만 뽑아놓는다면 아니겠으니까 거기에 사업하나씩 억지로 떼어주는 거겠지요. 반면에 실질 여기에 나와 있는 집기비품,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거에요? 또 이게 적정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사업비 부분은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봐서 판단된 부분이고요. 혁신교육지원센타가 왜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은

손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림살이 처음할 때 적은 평수부터 조금조금씩 월세부터 전세부터 가는 게 원칙인 거 같아요. 처음부터 전부 하거나 집어넣고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많은 예산을 교육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이것 한번 얘기할까요? 물론 임대는 안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는 있는 국제화센타라는데 들어가는데로 해서 대신, 비용이나 건물을 짓지 않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여기에 5천만원 들여 가지고 나오는 게 있지요? 홈페이지가 5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참고로 국민생활체육이나 오산시체육회는 이번에 1천만원인데 사이즈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나 1천만원짜리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하는데 5천만원 나와 있는데 얼마만큼 다른지 궁금합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은 기능이나 역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생각하는 1천만원짜리가 어떻게 산출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통상적으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진 홈페이지면 이 부분은 5천만원으로 해서 딱 1식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적어도 몇 천만원 정도 수준은 가져야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전에 영어체험마을 했었을 때 자체에서 그러겠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1일 들어가는 사람들 양하고 뭐 하고 봤었을 때에 실제 무용지물이나 가까운 그런 영어체험마을이었었거든요. 1일 방문자수도 거의 없어졌고, 그 사건 일어나는 것은 과장님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지, 처음서부터 5천만원짜리 구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접근도라든지 아니면 확대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방식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홈페이지 구축은 1천만원인데 여기는 5천만원짜리 하겠다. 월세부터 사는 게 나는 순리 같아요. 이것 봐서 아니고 그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한다면 나중에 그때 가서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전에 영어체험마을처럼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관리도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불상사가 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다못해 안 되면 무료사이트 해서 한 것까지 한다면 참 민망한 소리겠지만 애초부터 이런 것에 대한 예산 가지고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에요, 혈세 낭비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있고 직원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영어체험마을도 직원이 얼마나 많고 거기는 외국인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트도 들어가서 활용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거였었는데, 시장이 바뀐 지도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시장이 그대로 있었던 그런 사이트가 누구 하나 지적한 것 있어요? 공무원들 누구 하나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이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거기에 5천만원짜리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 보면 다른 것 지금 현재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생각 없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산출내역도 지금 현재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신 건데요. 이게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1억인지 알고 올릴 겁니까? 여기 집기, 비품 막 들어가고 한 것들 있지요? 처음서부터 그러면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적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지금 현재 질타까지 받아가면서 예산 이것 막 쓰느냐 이렇게까지 되고, 차입을 얼마까지 하면서 이것 나가는 것, 그런 각고의 노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명확한 대답을 못하시고 하시면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도 의구심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 자리에 서 계시면은. 그냥 써 있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과장님 모르면 여기 담당직원 여러분들, 계장급 직원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왜 5천만원이 되는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산시 애향장학회에 정관이 바뀌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 별개로 하지 않고 같이 병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애향장학회에 애향장학사업하고 혁신교육사업하고 두 파트가 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취지의 애향장학회 처음에 발기할 때 취지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애향장학회에다가 같이 묶어서 할 이유는 뭐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사업내용을 보면요, 3조에, 4조에 있는데요. 내용이 애향장학재단은 첫 번째가 인재육성사업, 두 번째가 우수교사 연구지원사업, 세 번째가 교육전반에 관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사업내용이.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애향장학회 사업이 혁신교육하고 별개였었는데 오산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모자라서 애향장학회 기금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출발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가면 재단을 설립해서 가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윤한섭위원

그럼 따로 해줘야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재단설립은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출연금 부분에서요. 그렇게 하고, 또 설립과정이 또 소요가, 제가 판단해보기에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출범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출범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향장학사업 중에 어차피 애향장학 조례에 정한 그 사업범위 내로 보고요. 거기에 혁신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결국은 오산시 예산도 부족돼 갖고 애향장학기금까지 쓰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을 출연하는

윤한섭위원

출연금을 쓸 거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잠깐만요. 우리 혁신교육지구 교육 기간이 MOU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5년 후에는 해체되겠네요?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혁신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은 혁신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오산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컨설팅 지원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참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예요. 결국은 이것도 자리들 이런 자리고 다 그러네, 이게. 지금 현재 내정되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과거에 운영한 거와 현재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관공서 홈페이지는 장애인을 위한 음성이나 그런 편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한 2, 3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과도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정말 관공서도 아닌 교육혁신, 뭐지요? 혁신교육센터가 정확한 명칭이지요? 오산시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혁신교육지원센터입니다.

최웅수위원장

다른 사이트를 검색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정식, 공식적인 그런 사이트가 없어요. 손정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전에 영어마을도 그랬습니다. 접속자수가 적습니다. 다른 데 관공서도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일단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도한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증액이 됐네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손정환위원

주민들 요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이번에 시정설명할 때 보니까 민원이 항상 이런 것들에 안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빗발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민원인들이 요구한 거가 한 150건 이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0군데를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넣었고요. 추경에 3대를 넣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게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급하게 요구하는 데라도 들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손정환위원

요구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보니까 수요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고 지금 현재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보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로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하는 그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이 되는 데까지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교육예산 때문에 이것을 못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적지 않아 드는 것도 있네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CCTV는 많은 돈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각 동에 할 때마다 학교 통학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전에는 사생활 침해 이런 것 이외에 먼저 요구하는 그러나 게 있거든요. 교통문제하고 그다음에 안전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적지 않아 있네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방범시스템은 지금 학교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 쪽이나 학교주변 말고도 저희 방범 쪽에서도 취약한 곳은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하나 또, 이외에 하나…… 지금 U-City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선진지 견학 한번 가서 화면통합이라든지 기능통합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한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저희 관제센터가 구축이 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화면통합만이 아니고 기능자체가 통합되도록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자가망 구축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자가망 구축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자가망에 이게 연결이 되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연결이 되나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지금 자가망에는 이번에 행정망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별도로 임대망을 써서 저희 통제컨트롤 장비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통합센터가 구축되면 다시 그 통합센터로 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 임대망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화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고 해서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열악해지지 않나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통합센터가 구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파출소 옆에 있는 그 센터를 다른 쪽으로 이전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고를 드려서 좋은 장소가 우선 마련됐다가 센터가 생긴 다음에 다시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진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우리의 미래, 그래도 정보환경이라든지 나날이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기는 한데,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해당 국장님, 편애하지 말아주세요. 교육만 자식입니까?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였다가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예산액은 기존예산액 대비 11억4천만원이 증가한 19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사업은 도비내시를 반영해서 3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청각장애인의 이명 수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화센타 운영과 하단에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은 인건비 기준변경에 따라서 도비변경내시로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연금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5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 또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성심동원 기능보강사업은 재활치료실 설비비와 기구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는 성심동원에 의료장비 및 숙소 생활기구 구입비로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세탁촬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규제공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무한돌봄센타 운영지원으로 무한돌봄센타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사업은 보수인상분 운영비 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11억2천만원이 증가한 42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다문화가정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타 위기가정 지원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비는 6억5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은 단가가 2천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되어서 27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100명이상 이용식당에 대해서는 취사원을 더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증가되어서 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입니다. 1식에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경로당 85개소에 5개월분 월30만원씩 지원사업으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으로 경로당에 에어콘 냉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내삼1동 경로당 신축비로 2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이용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이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인건비 지원으로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과 아동발달 계좌지원사업, 하단에 결식아동지원사업은 예산증액 없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추진비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교실의 비품구입비로 국고보조로 11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부지원보육시설 교대 교부비입니다. 도비내시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육교사 담임수당은 평가인증시설 및 시간연장시설의 교육교사에게 지급할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공공용 보육시설사업은 민간보육시설 중에 우수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예방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역경제과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대비 2억4천만원이 증가한 32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실직자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노동부 지원비가 일부 중복이 되어서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3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은 7200만원,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은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정기시설 개선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부적합 판정 점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2400만원이 증가한 55억300만원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진위천 수계 오염측량관리는 예산증액 없이 국도비 지원으로 시비부담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향토 전통음식 축제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기 오산대학 위탁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시 자체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변경된 사업으로 3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하단에 행사보조비를 3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기존예산액 대비 8200만원이 증가한 126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래비에 청소취약구역 쓰레기 수거 민간공동협력체결에 따른 청소도구 구입비로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비는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용역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활용센타 CCTV 설치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중에 위생수당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경기도내 17개 지자체 단체교섭할 때 하계휴게보증금을 위생수당에 합산지급하도록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의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분담금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2010년도 12월징수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징금 2천만원과 2011년1월 징수된 2천만원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 750만원을 화성그린 환경센타 준공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변경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최종 합의된 화성그린환경센타 분담금 잔여사업부족분 납부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액이 230만원 증액하여 총 3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국비 내시액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4개동 법정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세교동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에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136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보면 센타활성화 사업비로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에서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건지 설명해 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현재 마일리지 운영은요. 개인이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원봉사센타에서 시간을 입력을 하고 있고요. 개인입력은 인적사항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주소라든지

김미정위원

그게 아니라 보상제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이 보상제도가 어떤 보상제도인데 예산이 투입되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추경예산으로 500 이 항목으로 500이 되어있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합이 900만원이거든요. 어떤 보상, 선물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트 같은 데 쓸 수 있게 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시는 건가요?

최웅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모르시면 국장님이 해주세요.

김미정위원

모르시는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마일리지 제도운영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김미정위원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 5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거네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운영에 보조해 주겠다해서 500만원을 따로 신규로 넣었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역협력과에서 보조금이 나간 게 있어요. 1차적으로 계상이 된게 있는데요. 그건 아직 지급이 안 되었고요. 사실 현재 자원봉사센타 1층에서 당초에 문을 열려고 했는데 1층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와 용도가 안맞아 가지고 거기서 현재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함에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사회적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한 거라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최소한 지원액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현지에서 가게를 얻으려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한 5백만원만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산출근거를 6개월분으로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다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건건이 다 비율이 틀려요. 이런 거는 뭘 근거로 이렇게 비율을 잡으신 거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 때 해줄 때는 사실 건건이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토탈로 해서 해드렸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신 산출근거가 뭐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3억515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6개월분 현재를 계산을 했는데 실은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6개월분 제하고 나머지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제가 별도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6개월분 계산을 해서 비율이 틀린 것은 당초예산 대비와 어느 것은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하반기에까지 다 세우지 못해서 6월분을 또 증액을 편성을 하면서 비율은 정확히 맞지를 않습니다, 건별로.

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달 지급되는 거라서 잡았다라든가,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율이 다 틀리거든요, 사업별로 건건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는 매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비율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해서 표현하면 인건비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관리비라든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몫으로 결정을 했다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거는 건별로 비율이 다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었나.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별도기준은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세부내역 보면 센터활성화사업비에서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규봉사단으로 기자봉사단이랑 놀토봉사단 활동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이 봉사단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봉사단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가족봉사단, 대학생봉사단, 어르신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여기에는 가족봉사단 그런 게 없고요. 기자봉사단, 놀토봉사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152번에 보시면 오산대학교랑 MOU 체결 후 대학생봉사단의 활성화, 그리고 그 밑에 신규봉사단 있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도 8개 봉사단을 예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39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지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봉사단이 따로 있는데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모집을 하면 양성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전문봉사단이라고 해서 8개 봉사단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이 봉사단에 대해서 자료 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기존에 있었던 봉사단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8개 봉사단을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이번에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 끝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거꾸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보훈단체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파트가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회계과랑 협의가 된 거겠지요, 전부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렇게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 요청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무실 쓰고 이전하는 데들 같이 확인할 때 제출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같이 이전한다고 얘기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3개 단체가 이전합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손정환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전에 이전 오는 빈 사무실은 어떻게 씁니까’ 이 소리는 못 물어보겠고, 새롭게 이전되는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회계과 쪽에서 같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세부사항 설명조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6개월 치밖에 안 줬으니까 우리는 6개월 치만 썼다, 나머지 돈 좀 더 달라, 이런 표현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애초에 그런 표현이 아니었었거든요. 왜 그런 문구표현을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처음에 편성했을 때 일단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것만 가지고 했었을 때 우리 이거는 절반으로 들어왔으니까 6개월 치만 준 거구나 이렇게 확대해석한 것 같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2010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도 874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했는데 당초에 3억5150만원 기존 본예산에서는 6개월분 세운 것도 있고요. 또 12개월까지 가능한 것은 12개월까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거기에 의해서 현재 또 부족하기 때문에 6개월분이라는 용어를 쓰긴 썼는데 사업별 사업비 증액은 이런 것은 6월분이라고 기재를 안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속기록 뒤져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 기억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법이나 바뀌고 한다는 그 움직임이 있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진척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 그것에 대해서 얼른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지 지금 현재 여기 추경으로 그냥 바로 들어왔다 하면은 전에 6개월 했으니까 이번에 6개월 더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개는 뺐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서에 보면 6개월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약속하고 틀리는 겁니까? 여태까지 진척 내용이 뭐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의 추진은 작년도 12월 30일자 사단법인 설립 계획수립을 했고요. 그 후로 발기인 1차, 2차 모임을 거쳐서 3월 31일까지 2차를 거쳤습니다. 현재 4월 12일날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4월 19일날 자치행정과에 법인 신청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별도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드린 후에 출범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예산에서는 보류해도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전에 예산 확정만 해놓고 나서 됐었으니까 그것가지고 1년을 쓰던 어떻게든 됐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6개월로 확정된 거라고 생각해서 자의에 의한 해석을 합니까? 일 진척도 안 나가고 보고사항도 없었고. 지금 감사자리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지적하고 가는 겁니다.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도비 있고 시비가 있는데 도비에 대응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차량까지 그쪽에서 지정해 주는 것 사야 되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31개 시군 공히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차량까지 단체로 사가지고 줘서 나눠주는 금액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 6백만원을 지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 시비가 9백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차종이 뭐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차종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랜저가 될지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손정환위원

이 금액 내에서 하는 거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 금액에 맞게

손정환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나와 있거든요. 아직 견적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고 예산만 확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종이냐, 차종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꼭 그렇게 되면 지금 6백만원 대 9백만원 나가거든요. 꼭 9백만원은 시비를 꼭 그 정도 이상을 들여야 되는지, 더 들이면 안 되는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경차 위주로 했기 때문에 1500 정도면 투입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공히

손정환위원

그러면 시비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올렸을 때 도비에 대한 것 결정하는 거를 이번에 아주 정해줘서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더 세워주시면 더 좋은 차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꼭 그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알아서 차종에 맞게 차량운영비까지도 조정해도 되는 거겠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조정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은 세워주셔야 차량구입을 합니다, 1500정도는. 그리고 운영비는 앞에 133페이지에 있는데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지관리비해서 365만원 계상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심동원 봐야 되겠어요. 3억이라고 하는데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왔는지, 물론 여기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 신축하는 지곶동에 건물만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심리안정실,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설비비와 시설에 필요한 기구, 기숙사 냉ㆍ난방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동원으로 가는 거지 학교로 가는 거는 아니라는 것은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성심동원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예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했었는데 필요할 거라면은, 일단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항목으로 돼서 나가는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성심동원에 대해, 지금 감사는 아니니까 그러는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실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조사업비 나간 거는 점검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돈 나가는 것은 제대로 잘 나가더라고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하실 의무가 있잖아요. 제대로 생산이 돼 가지고 판매가 되는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재고만 쌓여있는데 판매활동이 안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자립작업장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손정환위원

성심동원에 있는 장애인재활시설 운영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올라가지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그쪽에서는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생산을 하되, 물론 그분들한테 생산을 하되 판매루트가 일정치 않다, 생산해놓는데 재고가 쌓인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게 어렵다, 이런 일종 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실질 여기 과에서는 돈 나온 예산금액 나와 있으니까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서 주는 것만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휘감독권이 있으면서 보면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오히려 과장님 것까지 챙기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작업장 지도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좀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재고품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를 보니까 판매하는 그런 영업능력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제품에 타에 대한 경쟁력 같은 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주차라든지 아니면 박스 만드는 거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우편함 같은 것 만들고 있거든요.

손정환위원

일 많고 항상 그렇게 도와주면서도 편하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담당 같은 과가 돼서 민원인이 항상 많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공감합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 파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느끼고요. 더욱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주세요. 바꿔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156페이지 보육교사 담임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이게 삭감된 예산인데 어떤 환경변화가 있었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먼저 번에는 담임수당을 전 보육교사들한테 지급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그런 경향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되는 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시설하고 그다음에 영세아 전담반 교사들한테 주는 그런 그 정도의 한도를 줘서 저희가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특별한 환경변화는 없었던 거네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삭감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만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얘기한 사안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고민이 없이 예산을 대상자만 축소를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고받을 때 제가 듣기로는 오산에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이 한 70여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1년인 교사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오산에 교사들이 그렇게 이직률이 많은 거지,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분들이 5만원을 시에서 더 주지 않기 때문에, 5만 원의 급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동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에서 교사들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이 예산 속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대부분은 보육교사들이 그래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당연히, 저도 그래요. 저도 급여 오르면 좋아요. 다만 얼마라도 급여 올려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말고 전체적으로 오산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떠날까에 대한 고민을 왜 안 하셨냐라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보육교사시설장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 중에 저희가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 이유, 보육교사로서의 제일 어려운 점 그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약 80% 이상이 오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하다, 인근 화성시에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꾸만 이직이 많다라는 것은 1년 안에 보육교사가 1년 하고 그만두는 경향이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고 분석을 했을 때 처우개선이거든요.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열악하다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 적다 이 얘기고, 그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인근으로 다른 시설로 가요. 예를 들어서 병점 같은 데, 화성 같은 데로 가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 화성이 오산보다 여건이 좋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지원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보육시설 인증 받은 시설이라든가 또 어려운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데다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급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주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딱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근시군하고 맞춰주려고 애를 쓰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제가 물론 생각이 짧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산시민인 교사가 오산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화성ㆍ수원ㆍ용인ㆍ평택을 갔다할 경우에 5만원이면 교통비정도 밖에 안 될 것은데 그렇게 해서 교통비를 쓰는 것과 여기서 근무하면서 오산관내에 있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오산시민인 교사를 가정을 한 거지만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든가 이런게 저희한테 오면 모르는데 저희한테 온 거는 단순히 담임들한테 5만원씩만 더 수당을 주겠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어도 순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와져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에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육수당을 담임교사 수당을 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장기근속수당이거든요. 오산에서 오래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장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추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담임수당을 일부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장기근속수당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그것을 주세요.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에 대한 타임스케쥴을 저희한테 달라는 얘기에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내역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다 달라서 제가 실과마다 전부 물어야 되겠네요. 어디는 운영비 자치체를 신청한 데가 있는 데도 반면에 어디는 운영비 자체가 별로 없기도 하고 물론 대체로 하는 경우라면 되지만 여기도 차종결정된 겁니까? 차량하고 그 이후에 다른 비용까지라고 들었는데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저희는 차종이 아동들 저소득층 아동들을 차량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차종은 경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 차량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형차는 끌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차를 구입 했는 데요. 국비가 8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경차가 12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시비를 400만원 이렇게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비용이 다른 데보다 지원비용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각 실과에서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추경은 차량구입 컨셉인 것 같아요. 민간단체에서까지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새로 많이 구입하는데 자동차 내수경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일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물론 대응해서 나오는 거니까 차량은 경차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손정환위원

물론 유지비하고 이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현재 다른 항목에 나와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어느 부서에서는 차량만 구입하고 유지비는 신청도 안한데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얘기하시는데 화성에서는 수당을 주었다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아세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이번에 화성에도 담임수당 신설하려고 다시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주었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는 다른데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어야 된다는데 다른 데는 주었다가 그만두는 거였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만 주었다가요. 다시 이번에 추경 때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만두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에서 빠졌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랬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 상황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화성에서 담임수당은 작년까지 주었다가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얘기 들었고요. 거기에는 평가인증 수당이라고 해서 담임수당은 아니지만 평가인증수당이라고 해서 대신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육교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화성에는 시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시설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육교사처우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지난 번 예산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됐던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문제가 됐던,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에 의해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잘못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약간 줄여서 올라왔겠지만 그때 심의를 잘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지금현재 올린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는 보육교사에 대한 기본 데이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그래도 환경이 낫지 않느냐싶어서 그거를 빼고 민간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가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교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교통비 지원을 안 하는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하고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그래도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올렸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도 출산보육도시로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만 그런 명분이라든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효과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은 심의하는데도 전체적인 예산 안배하고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임산부 출산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출산 축하용품 지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유아식기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 단가가 2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조사해 본 결과 유아식기는 신생아한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목욕용품 구입으로 선호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기용품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목욕용품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떤 경우는 황당하다는 소리도 하고 애가 몇 살 때까지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거라든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부만 그런지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똑같은 것으로 하는 건지, 면밀히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베이비세트를 사게 되면 거기에 그런 것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기념품으로 출산기념으로 주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또 한 가지 경로식당 찾아가는 인건비 있는데 9개월치거든요.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예산이 현재 나와 있을 때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경로식당 취사원인건비, 이거는 저희가 경로식당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손정환위원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금액에 개월수가 있는데 소급해서 이게 나오게 된건지 아니면 100명이상 올라가는 상태에서 일단 한명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건지.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요. 예산이 5월부터 집행한다고 보면 8개월치 계상했어야 되는데 9개월치 계상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9개월치가 나와 가지고 제가 소급해서 안 되느냐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소급해서 집행은 안할 거고요. 그에 따른 인력을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다는 집행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한사람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산이 성립되면 5월에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8개월치 계상해야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나 깎아가지고 여기 드려야 되나?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8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금액이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전통시장에 가스시설 일제점검 해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올해 사업이 들어갈 거고요. 올 1월달에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전체 전통시장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배선하고 차단기에 노후화된 것 이런 것이 전부 불량한 상태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상부지침이라든지 지적사항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한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합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온 것들 3가지 또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마을기업사업 같은 것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국비, 도비가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도에서도요. 추경에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오산맛집 홍보용 블로그 SNS 제작이요. 오산맛집 QR코드를 디자인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음식점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음식점 선정은 그래도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거나 이런 모범음식업소 있잖아요. 모범음식업소가 41개고요. 전통시장 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35개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 35개 중에서 음식업지부나 상인연합회 같은 데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이것 모범음식점 어차피 정해진 거지만 재래시장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모범음식점은 지금 41개 선정이 돼 있는 거고요.

김지혜위원

재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선정하실 때 투명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김지혜위원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 블로그도 같이 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 하시고서 사후관리는 당연히 하시는 거지요?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추경의 본 취지에 안 맞게 새롭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제어PC 등 교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이 멈춰있거나 한 번 그런 거를 보긴 봤어요. 혹시 이것 내구연한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 있었습니까?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2004년도 2월에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7년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금년 초부터 이게 오작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또 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전광판 내에 PC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정환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의원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신규로 갑자기 들어오는 사업들 그런 경우를 통해서라든지 의원들하고 미리 사전에 교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기도 빠르고 오히려 문제가 있었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QR코드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오산시에서 자체까지도 하는 영수증에서도 그것도 고지서라고 그러지요. 고지서 자체까지도 보면 가짜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할지 모르지만 무늬만 QR코드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닌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QR코드도 생각되셨는지, 일단은 좋은 생각인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상황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나아지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것 하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 하시거나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넣거나 하는 것 보면 이번에 기본 추경에 대한 취지는 추경은 추경답게 본예산에 우선 충실하는 게 우선이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세출예산 171(페이지)을 보시게 되면 오산맛집 블로그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업체에다 맡긴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직 맡기지를 않은 거고요.

최웅수위원장

그쪽에다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업체에다가?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위원장

의원님들 것 보셨나요, QR코드? 그 QR코드를 보시게 되면 본인 블로그를 먼저 생성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QR코드를 거기에다가 코드만 집어넣고 바로 연동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무료로, 무상으로 다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촬영, 기획, 블로그, 디자인, 작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업체가? 상가가?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상가는 51개소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웅수위원장

51개소예요?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위원장

51개소를 이 업체에서, 제작업체에서 다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플을 다시 생성을 시켜가지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직 정확히 나오고서 한 거는 아닙니다.

최웅수위원장

일단은 계획은 잘 짜놓으셨어요. 사업은 잘 짜놓으셨는데요. 이것을 물론 이것까지 51개소까지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고급인력들이 시간을 소비할 것 같은데 이것은 잘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QR코드도 직접 위원님들이 만드셨고 블로그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물론 촬영 같은 경우에, 사진 같은 경우에 맛집 소개하는 것, 이것은 사진을 먼저 촬영해놓고 블로그에 탑재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연동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는. 본 위원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게 되면 그 안에다가 또 QR코드를 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고민 좀 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최종식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76쪽에 재활용센터 CCTV 추가설치, 신규사업이네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한섭위원

여기 보니까 목적이 센터 반입, 폐기물 종류 확인이라는데, 폐기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차량에 적체를 해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상태를 촬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차하는 그런 것을 촬영DMF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들어오는 상태를 촬영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들어오는 거 상태를 촬영한다면 결국 겉 표면만 확인이 될 텐데.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지붕에서 들어온 상태……

윤한섭위원

그 안에 안 보이는 적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CCTV가 투영으로 촬영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 속에까지 다 보인다고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거 아니고요. 우리 지붕 위에서 하는 건데 나중에 저희가 일단은 지붕 위에 것만 CCTV를 활용하고요. 우리가 재활용하는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리면서 또 한번 더,

윤한섭위원

나중에 그것도 육안으로 확인하고?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폐기물종류 확인하는 게 아니겠지, 이거는. 그렇지요? 어차피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윤한섭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아까 쉬는 시간에 김미정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청소, 취약지구 청소 말이에요. 이것 연간 몇 회 실시할 거예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월 1회 이상 하려고 합니다.

윤한섭위원

월 1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월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아까 한 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험료가 충분하다 그랬는데 그 보험료 자체도 다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는 날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여기 수록된 이 인원이 100% 다 참여한다는 것도 없고 누가 나온다는 것도 없고, 그날그날 그 전날까지 참여할 인원을 다 확인해서 인적사항까지 기록이 되어야지 보험이 가입되는 건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저희가 좀더

윤한섭위원

이것 신중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산악회원들 가는 등산 가는 것 1일 보험 드는 것도 최하 이틀 전에까지 해서 등록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당일 나온 사람도 숫자파악도 못하는데 이것 과연 보험이 가능할까?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통장 인원이 268명이더라고, 대상 507명 중에서. 그러면 또 그 나머지도 자치위원회, 세마을지도자 거의가 중복되는 사람일 거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중복되는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우리가 3월 30일날 부도가 나서 그 이후에 직영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9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5명을 활용해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체제 이후에 며칠동안 투입호퍼의 음식물이 쌓여 있어서 가동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성에는 울트라사료라고 있어요. 민간업체인데요. 민간처리로 대행하는 걸로 저희가……

손정환위원

지금은 응급하는 거로 처치하고 지금 여기서 바로 해놓고……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재계약 문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먼저 참가설명서에 15개의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4월 20일날 접수를 해보니까 5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4월 26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손정환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우선 저기부터 할게요. 미화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애증이 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심을 써준 것 같아서 고마운 분들이 있거든요. 위생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하는 거지만 파상풍이라든지 시설개선 중에서 보면 러닝머신까지 구입해 준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권유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파상풍에서 보니까 61명 딱 해서 보면 미화원들만 계산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다가 이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내지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운전기사분들도 보면 실질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같이 돕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거는 전혀 빠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미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61명만 했는데 운전원도 12명이 있고요.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인원도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위탁업체 대행업체가 있지요. 3군데에 해당하는 미화원하고 운전기사가 한 35명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반병원에서 맞추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백신을 사서 이번에 같이 예방접종을 해주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금액 이 예산 가지고도, 이것은 병원에서 일단 맞는 단가들 아니겠어요, 일반병원, 우리 지정병원이 됐던. 보건소랑 협의가 되면 우리 기사님들이나 기간제근로자 되신 분들인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 분들, 이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탁한 업체들 같은 데서도 권유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하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도 지휘감독권이 있으니까 권고 같은 정도는 해줄 수는 있겠네요. 오히려 제도를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해준다면 더 좋은 경우도 되겠네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일단 위탁업체의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 61명 중에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인력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손정환위원

제가 예산을 그게 아니라 그쪽에는 권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한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61명에는 운전기사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예. 거기에 그러면 그 내용에,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을 해서 계셨는지 몰라도 협조가 잘된 것 같은데 오히려 효과가 더 크네요. 일반예산에서 하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래요.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3명은 어떻게 되며 그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분들 그게 고민이었었거든요. 그 분들은 또 다시 맞히게 해줘야 되는지, 일단 한 번에 해결해 줘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기술진단용역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용역에는 굉장히 위원들이 전부다 민감해요. 그런데 전 예산을 책정을 잘못하고서 나와서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꼭 독점적으로다가 해서 된 건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에는 악취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달에 악취관리법이 개정돼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대상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이번에 실시하는 건데 악취진단용역 실시기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환경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독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독점적으로 가능한데요.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진단비가 이번에 상향됐다는 것을 공문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4500만원이 있어야 이번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꼭해야 되는 거고?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비용 고시개정 중에 있습니다. 고시개정 진단비용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비용 고시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개정진단비용이 4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원순환과 특히 음식물처리시설 더 신경써주시고요. 열악한 상황에 있는 환경미화원 신경 더 많이 써 주세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한섭위원님 질의하셨던 재활용센타에 CCTV 설치가 한 대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있지요? 그쪽 개근대 앞에, 안되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최웅수위원장

730만원인데 일단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CCTV 한대만 설치하더라도 DVR은 총 4개, 6개, 8개, 18개 이런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한대만 설치합니까? 이 가격가지고도 여섯 대를 설치해도 충분한 가격입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DVR안에 원래 4개 채널이 있습니다. 4대를 설치해도 상관없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지대 포함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리고 전에 주민복지관 소관에 김미정 위원님과 김지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월요일까지 각 위원님들께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 보고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정책국, 담당관실,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김용일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최종식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상수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