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30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34억 5,800만원보다 23%가 증액된 42억 5,200만원이며 농지전용부담수수료 및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총 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5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9억 9,200만원보다 15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 속달동 양수시설 설치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원과 고효율 에너지 자재보급사업비로 1,200만원을, 건물폐열회수기기 및 축렬식 냉방기 설치비로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및 환경위생 분야에 창업보육센터 보수공사 수수료로 700만원을, 산본천 정화시설 전기사용료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공원조성사업비에서 6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꽃화분 설치관리비로 1,000만원을, 안 타는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4,000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로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총 16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200만원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8억 3,100만원을, 신호등 누전정비사업비로 3,300만원을, 도시보행자 안내사인 정비 및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9,000만원을, 도장역사 신설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자형 일방통행로 설치비와 예비비를 각각 5,0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으로는 당동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지전용부담금 2억 6,0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보전금 3억원과 건물폐열회수기 설치 등 도비보조금 5,869만 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속달동 양수시설 설치공사비 3억원과 건물폐열회수기기 설치비 6,006만 8,000원 등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창업보육센터 보수공사비 709만 1,000원이 세출예산으로 신규 편성요구 되었으며 또한 환경위생과에서는 산본천 정화시설 전기사용료 300만원과 상급기관 감사조치 사항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6억 99만 6,000원을 도비보조반환금으로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금 5,785만 7,000원과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1,92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소각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1,8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안 타는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4,0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7,1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2억 9,151만 3,000원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6억 1,693만 5,000원 및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7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본 예산서 232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구입비 6,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신호등 누전정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4억 9,831만 6,000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3,357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도장역사 신설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예산서 3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격자형 일방통행로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중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생태공원조성사업비 반환금과 관련하여 당초 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사유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과에서는 세출예산 중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의 전액 삭감 등 민간위탁금의 과다감액 사유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등 신규계상 내역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7쪽 좀 봐주십시오. 기타 잡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2억 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왜 2001년도 본예산 추계시에 안 잡히고 지금 추경에 잡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에 따라서 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동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전용부담금이 농림부에서 수수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2001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 2001년도에 52억 13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전용부담금에 대한 추계가 많이 차이날 정도로 추계가 힘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 해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용부담금이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전혀 얼마가 될지 예상이 안 되겠네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가 남아 있으니까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 전용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수입으로 잡힐 예상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세출을 보겠습니다. 12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213만원인데 상반기 공급사업분이 941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시기가 상반기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예산서에 상반기 보급사업이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비가 계상이 되어야 시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도 계획만 내려왔지 도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후에 내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계상도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데 사실상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센서등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전열등을 절약기계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고 이번에 승인만 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죠. 이 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 그러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자재를 어떤 방식으로 보급하는 사업이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설치자금은 전체적으로 100%로 봤을 때 자부담이 50%고 보조가 50%입니다. 보조 50% 중에서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계상한 사업비가 구성되고 사업희망여부는 저희가 연초부터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각 공공기관 또는 일반 유관단체에다 관계기관 회의도 가졌고 또 설명회도 가졌고 해서 희망 부서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희망하는 데에다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내지는 일반 빌딩까지 해 가지고 한 10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29쪽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창업보육센터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건축된 지 몇 년 된 건축물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1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90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시의 각 동청사나 그런 건물들이 거의 이 정도 연한이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로 쓰고 있는, 옛날에 구 당정동 건물이 제일 오래 됐고 나머지 신도시에 지어진 건물들은 거의 93년, 94년, 95년 이렇게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여기가 제일 오래됐고 그래서 수도배관하고 이런 걸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 시의 각 동청사를 보면 보일러를 전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떤 보일러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름보일러입니다.

김갑철위원

경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기를 보조금보다도 많은 금액을 반환한다는데 이자가 추가돼서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자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하나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보조를 받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31억이라는 GB훼손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이 추가가 상당히 많은…….

김갑철위원

제 질의 각도하고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이미 저희가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도비를 한번 지원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이니까 지금 저희가 산본천 정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라도 보조를 다시 내시할 수 있게끔 그동안 노력을 안 해보셨냐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애당초의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도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노력은 해 보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원래 생태공원을 할 때 이런 계획 없이 하신 거예요? 왜 도하고 안 맞죠? 왜 감사에 그렇게 됐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너무 오래 지연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공원을 하면서 이것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고 또 그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내야 할 이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제길위원

감사에 지적될 정도로 계획성 없이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땅이 아니고 외부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길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하고 하신 것 아니에요? 정당성을 말씀하시는데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생태공원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기억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길위원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한다고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말 반월저수지가 상당히 오염이 되고 고기가 폐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월저수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왔고 또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당초에 흥안농지개량조합하고는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다 보니까 전신에서 협의를 해준 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기간이 길어졌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잘 해야지, 지금 반환금이 994만 6,000원이죠? 이 주는 것이 이자돈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본금 6억과 이자가,

김제길위원

이자는 이율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로 계산한 겁니다. 원래 시중금리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가 1%로 예치가 됐기 때문에 1%만 반납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6억을 가져와서 은행에 예치할 때 1%로 해서 이자 나왔던 그 돈 그대로 준다 이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게 가져와서 얼마만에 반환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9년도에 3억, 2000년도에 3억 해가지고 99년도에 받은 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산해서 807일이 소요됐고 또 2000년도 받은 것은 403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자가 9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외에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외에 사용한 것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얼마 들어갔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 한 것이 9,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제길위원

낭비 아니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결과적으로는 낭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의 9,800만원이 그냥 없어진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잘못한 건 잘못 했다고 그래야지 자꾸 정당성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9,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손도 못 대고 돈만 용역비 주고 말이죠. 이 용역비가 9,800이 전부 들어간 겁니까? 9,800 들어간 내역이 뭐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을 함부로 손해볼 수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9,800만원이 결과적으로 낭비가 된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만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9,800만원이 지금 낭비가 된 상태지만 언젠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물론 과장의 사고는 좋아요. 좋은데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낭비는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길위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생태공원을 이렇게 조성해서 멋지게 만든다고 강조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게 뭡니까? 제대로 검사도 안 되고 말이지. 이자 물어주고 쓸 데 없는 용역 줘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말이죠.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이것 책임 통감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에 소각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완전히 삭감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소각을 하게 되면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재를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소각장 위탁운영비를 할 때 그 쪽에 소각재 처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애산업이라는 수집운반업체를 통해서 먼저는 전진산업이라고 해서 기와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재활용업체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이 부분이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혔던 부분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게 되면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내주고 나중에 업체에서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잡았다가 지금 위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처음의 계획은 소각재를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지금은 성애산업이라는 개인처리업으로 소각재가 간다는 얘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성애산업은 수집운반업에 해당되는, 운반만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소각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9월 7일까지는 전진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에 있는 뭐하는 업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충남 부여에 있는데 전진산업이라는 게 소각재를 갖다가 기와라든가 벽돌을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거기가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은 평택에 있는 한맥테코산업이라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서는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매립하는 것 아무 문제없어요? 사전에 소각재 중금속과 관련돼서 다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특히 소각재 부분보다는 비산재 부분의 중금속에 대한 함유량을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로 해서 고형화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화를 하게 되면 일반폐기물로 바뀌게, 용출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반폐기물로 돼 가지고 매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한맥테코산업으로 가면 거기서 고형화 처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 비산재 같은 것는 고형화 처리시설이 환경관리소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여기서 군포환경관리소에서 고형화해서 한맥테코산업으로 가서 한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전에는 벽돌하고 기와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소각재와 관련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확실히 확인해 보셨어요? 이 소각재 부분의 처리가 계속 문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난해인가 재작년에 한 번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이란 돈이 들어왔다 빠지는 건데 계상이,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 수입으로 안 잡혔다면 세입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출에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32억이 선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안에 소각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해서 2억 3,000을 세워놨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위탁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2억 1,000이 세입으로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직접 빠져나가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직접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 위탁비 정산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송재영위원

정산비로 해서 처리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리한 만큼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소에서 한맥테코산업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가 3억 2,000만원이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2억,

송재영위원

32억이었는데 이게 몇 개월이었죠? 계산을 한 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10개월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5억인데 몇 개월로 25인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6월 12일자로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했으니까 7개윌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면,

송재영위원

이게 예상보다 더 계상된 것 같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 들어가는 것 말고 초기 시설투자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비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정도 더 계상이 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7월, 8월, 9월 정도 보면 정산비분에 1억 6,4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10, 11, 12월 3개월에 1억 8,000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산비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산비라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쓴만큼 돈을 주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비정산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

송재영위원

정산이 매달 운영비나 납품, 전부 쓰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신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것도 다 상정을 해 가지고 32억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개월이면 8억 7,000만원이 예상되어야 되는데 지금 25억이란 말이죠.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벌써 7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많이 차이가 나서 7개월 동안 7억이라는 돈이 상정되고 앞으로 집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처음에 세울 때 32억이 10개월 동안 어떤 기준에서, 근거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정산·비정산 나누어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7억 정도가 더 추가가 예상이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서 예상이 됐는지 그러한 구체적 내역을 기준한 상세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되겠습니까?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수조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계수조정 때 할 수가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민간위탁비인데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제1구역, 2구역, 3구역, 수송 이렇게 돼 가지고 3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약할 때 도급업체들하고 구역별로 연간 총액도급계약을 합니다. 총액을 월별로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까지 포함되고 또 수송부분을 들어가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31억 7,500 정도인가 본예산에 2000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게 28억 8,300 정도에 총액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사업비 부분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닌데 이 대행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 5억 정도에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은 총액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남게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대로 집행을 안 하고 처음 세울 때부터 잘못 됐었네요. 총액계산으로 했다면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6억인가 8억 세운 것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음식물이 아니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사업비 부분이 그게 그쪽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총액예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수거라든가 운반금액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단독이라든가 상가 쪽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총액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송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대행사업비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 1억 4,000, 2억 3,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문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야 되느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구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처리하는 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돈을 계약할 때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겠고 제3구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3구역은 예를 들어서 기존도시 쪽이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문전수거 배출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하는 거리라든가 수거의 노동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여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직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거부분 이게,

송재영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부분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포함돼 있고,

송재영위원

포함돼 있는데 실시가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늘은 거고 이쪽 것은 삭감이 된 거죠, 공동주택지역은요.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청소대행사업비에 전부 포함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밑에 수송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1억 4,000만원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음에 수송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는 안 타는 쓰레기하고 장기보수 들어갔을 경우에 수도권매립지로 가야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1억 4,200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총액으로 도급계약을 맺다보니까 수송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타는 쓰레기는 환경관리소로 다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송재영위원

안 타는 쓰레기가 환경관리소로 다 간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타는 쓰레기가요.

송재영위원

그럼 수송부분은 처음부터 왜 잡아놨어요? 총액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다 잡아놓고,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그런데 수송을 따로 예산을 잡아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안 타는 쓰레기라든가 수도권매립지로 가야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보수를 하면 30일이라든가 이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는 쓰레기 처리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수행해서 계약금액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와서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총액으로 도급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항목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청소행정 예산과 관련되어서 대대적인 분석과 수술이 필요하네요, 보니까. 상당히 거품이 있고 그리고 주먹구구식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은 안 하겠지만 하여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밑에 6억 대행사업비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삭감되는 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리가 구역별 연간 총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이 안에 포함이 되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액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처음에 총액에 들어갔는데 그럼 왜 또 세웠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예산에 청소대행사업비 총액을 세워놓고 왜 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를 별도로 6억을 또 세웠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금액이 달라 가지고 2000년도에 5억원 이상에 업체하고 계약을 한 상태를 가지고 이 예산 6억을 세우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송재영위원

2000년도에 5억을 가지고 세웠다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집행이 5억 정도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총액으로 도급계약을 하다 보니까,

송재영위원

아니죠. 무슨 5억입니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환경미화타운으로 가는 비용인데,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위탁으로 처리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위탁처리인데 지금 위탁처리 안 하고 있죠? 우리 미화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 잘못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3개 구역으로 업체에서 차를 장만해서 그 사람들이, 업체 소속 미화원이 되겠죠.

송재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이 6억 정도를 예상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삭감이 됐냐 이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금액도 같이 전반적으로 총 도급액에 포함이 돼버렸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송재영위원

청소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총 금액에 6억이 포함됐는데, 그러면 청소대행사업비 처음에 상정된 그 금액으로 가지고 6억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는 커버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송재영위원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너무 계상을 많이 하고 추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도 아니고 6억 이것을 상정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고 용역 계약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변화라든가 그런 것 등 시점의 차이에서 생겼던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1억 정도를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2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모든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도,

송재영위원

32억인데 28억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업체하고 할 때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만을 가지고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과다가 됐는데,

송재영위원

그럼 충분히 예측을 하셨어야 돼요.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빠지고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과 사실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어차피 집행부에서 감량재활용사업을 홍보활동이나 실천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쓰레기의 내용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처리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했기 때문에 또 소각이 아니라 소각을 하면서도 감량재활용이라는 쓰레기 처리에서 선진적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방식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도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 예산 때 계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서 책정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까지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대행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되면서 아까 용역보고서가 늦게 나와서 6억이라는 부분을 예측 못했던 부분까지 총 해서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일 문제가 구역별로 금액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짤 때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이 부분이 자율통합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 위탁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됐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자료도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45쪽을 봐주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7,000만원이 다시 더 추가가 됐는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는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인데 사업장폐기물에서는 2,600만원, 건설폐기물에서는 4,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반입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를 시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납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당해 처리하는 업체에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경기에 따라서 양이 늘어나게 돼 갖고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잡히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잡히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입부분에 어디 잡혀있습니까? 7,000만원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39페이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139페이지 일반부담금에 사업장폐기물 2,600만원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억 9.000만원인데,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어떻게 4,500만원이 잡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전용이 일어나게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이 많이 잡히게 됐고 그 원인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전용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2억 9,000이 어디서 전용된 겁니까? 세입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추세에 따라 해야 되는데 IMF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사업활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건설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지출에 4,500만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세입부분에 2억 9,000만원이 세입이 더 잡혔어요. 세입이 잡혔는데 그러면 4,500만원만 사업장에서 더 들어오는데 반입수수료는 2억 9,000만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세입 2억 9,000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차액이 2억 4,743만 7,000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위탁금에서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떤 민간위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이것을 쓰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청소대행사업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송재영위원

2억 4,000이면 2억 4,000이 세입으로 더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2억 4,000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반입수수료라는 게 사업장에 가서 반입수수료를 그 업체에서 내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자체하고만 저기 되니까 거기서 반입수수료 낸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145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해서 사업장 건설폐기물 거둬들이는 그것이 4,5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45쪽에. 4,500만원 정도가 건설폐기물이 사업장에서 더 배출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해당 사업장에서 4,500만원이 더 세출을 잡았는데 그런데 139쪽에 보면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관련해서 더 세입으로 잡힌 것은, 추가로 2억 4,000이 더 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는 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이 우리가 잡았던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입수수료를 안 내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내고 난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억 4,000이라는 것이 청소대행사업비로 해서 가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은데 우선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쓰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세입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2억 4,000정도가.

송재영위원

그러면 세출에도 그렇게 잡혀야죠. 2억 4,000정도가 더 세입이 잡히면 사업장에서 거둬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당연히 잡혀야죠. 어떻게 2억 4,000씩 세입·세출이 안 맞습니까? 그것도 추경에서. 추경에서 2억 9,000이라는 세입이 더 잡혀들어 왔는데, 2개월 남겨놓고서 2억 4,000이 더 들어왔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이쪽으로 전용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요.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는 아까 자료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총체적 예산과 관련된 지출부분하고 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되어서 계상된 것, 그리고 집행 예상된 것,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예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분석,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소각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재를 벽돌하고 기와를 만든다 그랬는데 소각재가 독성이 엄청 많다고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성분을 분석합니다. 성분을 분석해서 기준치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에서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재 같은 것은 성분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지정폐기물이 되면 그 때는 고형화 처리를 해서 중금속 같은 게 용출이 안 되니까 일반폐기물로 해서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벽돌하고 기와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갔다 오지 못하고 자료에 나온 사진이라든가 이걸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료사진 봐 가지고는 안 되죠. 재가 나가는 그 현장에 가서, 실지 그것 매립이 되는 지도 몰라요.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주고서 개인한테 줬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일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벽돌하고 기와를 만드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도 알려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집중배출장소, 군포역광장 꽃화분 설치,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원형광장 안에 교통섬 그 쪽을 위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권원혁위원

겨울에는 무슨 화분을 설치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꽃보다는 그쪽에 화분을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쪽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놓으니까, 군포역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얼굴이라 그걸 갖다놓으면 그래도 그쪽에 쓰레기 내놓는 게 적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권원혁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방편으로…… 지금 화분을 갖다놓으면 국화밖에 더 갖다놓습니까? 국화 한 달이면 다 얼어서 죽을텐데. 그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곧 겨울 되는데 화분 갖다놓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해요?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으로 화분 놓고서 할 게 아닌 걸로 생각이 되니까 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지금 역전광장에 쓰레기들을 난무하게 갖다버리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자기 집 앞에다 내놓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상인들이 한 군데 광장에 갖다 모아놓고 그러는데 거기를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어디 버릴 수 있는 위치를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다가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44쪽 안 타는 쓰레기 수거함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안 타는 쓰레기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구분하면 도자기 깨진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기그릇 깨진 거나 백열등이나 형광등 깨진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에서 나오는 조개껍질이라든가 사골 같은 것 우려내고 난 것, 폐건전지 이쪽으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시행은 2001년도 2월부터 안 타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분리배출을 유도했는데 건전지 같은 경우에 따로 수집함을 놔서 수집을 했었는데 무수은 건전지지 나와 가지고 섞여서 매립지로 가는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도 판매처에서 교환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져서 수도권매립지로 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안 타는 쓰레기도 종량제봉투에 같이 넣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매립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지금 저희 환경관리소를 운영한 이후에 안 타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녹색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대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 걸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따로 목요일날 수거를 해서 분류작업을 통해서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매립지로 갈 것은 매립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실제 가정에서 분리배출 합니까? 형광등 같은 것.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형광등 같은 것,

김갑철위원

형광등은 그런 대로 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백열등이나 건전지, 조개껍질 이런 건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2001년 2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잘 안 되고…….

김갑철위원

그리고 형광등은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형광등 수은보직제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성능에 대한 문제가 환경부 쪽에서 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형광등을 따로 수집하는 통을 지급해서 재활용하는 공장을 환경부 쪽에서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건전지의 경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무수은 건전지죠? 그래서 매립되도 큰 문제성이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갔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전에는 건전지를 별도로 약국 같은 데서 모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부 다 없어졌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소에서 도자기, 사기, 형광등이나 유리류, 조개껍질류를 녹일 수 있는 열량이 안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조개껍질 같은 경우에 타긴 타는데 900도에서 950도 소각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1000도 이상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건 안 되면 재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타거나 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각됐을 때 유해물질이 발생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소각했을 때는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유해물질이 발생을 하느냐구요. 좌우지간 소각재야 당연히 나오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소각을 하게 되면 오염물질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갖춰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자꾸 제 각도하고 틀린데 오염물질은 소각재도 오염물질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이 그래서 유해가스나 그런 물질이 배출이 되느냐 이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게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큰 변화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도자기의 성분이 뭡니까? 결국은 점토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사기, 백열등, 주사, 조개껍질 석회질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태워졌을 때 무슨 유해물질이 배출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큰 관계가 없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큰 관계는 없다고…….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안 타는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분리를 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그런 수준에 와 있느냐, 그리고 분리배출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수거체계가 이것까지도 1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행한 지가 별로 안 돼 가지고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타는 쓰레기라고 들어오는 쓰레기를 조사해 봐도 안 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서 의식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오염물질을 더 내보내는 건 크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단지 소각효율 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나가서 분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환경관리소에는 전처리 시설이 없다고 봐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처리 시설로 저희들이 파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목재에 대한 부분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건 잘 태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분리를 할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은 없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냥 차가 부어버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바로 문제인데 저는 과연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제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약간 들었어요. 각 아파트 동단위별로 하나씩 놔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성공이 되겠느냐.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음식물 쓰레기통도 두 개 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동수가 많은 데는 두세 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보자구요. 재활용품을 아파트단지에서 부녀회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 분류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고 있습니다. 목재류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요, 워낙 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를 분리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 하나도 분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시민의식인데 여기서 자꾸 분리를 세분화 시켰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하나 의심스럽고 그리고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안 타는 쓰레기 얘기인데 좌우지간 충분히 담당 주무 부서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 끝에 이런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이 부분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역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을 가연성으로 저희들이 바꾸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홍보를 강화하는 쪽에서…….

이경환위원

현재 이런 방법을 사용 안 했었습니까? 새롭게 사진 현수막도 걸고 홍보전단도 만들고 하는 이게 새로운 방법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 외에 조금 저희들이 강화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새로운 방법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사진 현수막 두 개소는 어디를 말하면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소과에서 각 동사무소 같은 데 교육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교육 때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장소 내에 부착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진현수막을 보여 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홍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동사무소에 홍보 교육을 다니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서 다니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확보해서 13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또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공근로자 13명이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젊은 분들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젊은 부녀자들,

이경환위원

이 분들이 홍보하는 데 어떤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고 홍보를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시켜왔습니다. 견학도 시키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경환위원

이 분들 열세 분 교육을 언제부터 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열세 분에 대한 교육방법 및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공근로 배치가 10월 8일자로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명단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확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좀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라든가 환경미화타운 아니면 타 소각시설에 대한 견학, 저희들이 퇴비화 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쓰레기가 나와서 운반을 해서 처리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저희가 보여줘서 우선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래야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홍보부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을 홍보도우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다닐 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인원이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3개월 공공근로사업기간 내에는 홍보활동으로 치중해서,

이경환위원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배치가 됩니까,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끝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업을 계속 한다면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홍보요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자가 학력이 좋다든가 젊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노하우도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열세 명이라면 사실 홍보라는 요원만 돼 있지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로 3개월하고 끝난다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역에도 사진현수막을 붙여놓고 저희들이 만든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들하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라든가 시청 직원들도 각 가정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각 가정에 우편함이라든지 전달해 줬는데 이것은 주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강화된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나마 열세 분이라도 계획을 세웠다는 데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군포시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도 안 되고 시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신뢰감이 실추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정식 도우미를 채용 하든가 해 가지고, 11개 동이면 각 동에서 한 명씩 선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홍보도 다니고, 지금 신도시와 기존도시가 분리가 돼 있지만 신도시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만 기존도시에서는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신도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 분리하지만 기존도시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분리는 하지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신도시주민들은 지금 기존도시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가 전혀 소각장에 안 들어가 가지고 소각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전담반을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소각장에 주민감시원이 현재 몇 분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세 명을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간 상태고 한 사람은 지금 위촉진행중입니다.

이경환위원

두 분은 왜 사표를 내고 나가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근무조건에 대한,

이경환위원

근무조건이 힘든 조건이죠?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수는 70만원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하루 8시간에 세 사람이 많은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근무조건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두 분도 그만두신 거죠? 그나마 한 분 계신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에도 청사관리인부임을 적용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작업장에서도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조례 따지고 법 따지는데, 좋습니다. 우리 국민이 법과 어떤 조례를 지켜야 되지만 행정을 펴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면 얼마든지 수용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꾸 법과 조례를 따지면서 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 시민이 원한다면 거기에 맞게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안 됩니까? 행정적으로 대처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시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걸 깊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주민협의체하고는 결과가 없어요. 주민협의체분들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우리 청소과 담당 과장님이나 전문분들도 다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한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상당히 줄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더 증감을 시켜 가지고, 아까 홍보요원 13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피부적으로 분리수거하면서 감시하면서 많은 걸 깨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각 동에 한 명씩 보내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면, 북한에서 귀순용사가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공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체험을 한 분들을 각 동으로 내보내셔 가지고 체험담이라든가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자꾸 조례로 세 명밖에 안 된다, 법이 어떻다,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따져야 되지만 저는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주민감시원 부분을 이경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72만원이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62만 5,000원입니다. 식사값을 준다는데, 거기 주민감시원 한 분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점심을 안 먹어요, 아까우니까. 어느 일용직도, 어디도 식사는 주는 겁니다. 밥은 줍니다. 막일을 시켜도 밥은 줍니다. 62만 5,000원에다 밥값을 줘서 72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점심은 주는 거예요. 생노가다를 해도 점심은 주는 거예요. 그건 임금이 아닙니다. 10만 얼마 밥값 주는 것은. 그 사람도 그 돈이 아까워 가지고 점심을 안 먹고 내려와서 아침에는 라면 끓여서 먹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법을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법으로 갑시다. 어저께 임의단체보조에서 조례 부분에서도 수시분, 정기분과 관련돼서 7대 3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와 관련돼서 분명히 규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임의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감시원과 관련돼서 조례대로 하자 이겁니다. 환경관리소 조례 어떻게 돼 있냐, 주민감시원은 청사관리인부임으로 하되 시장이 실정에 맞춰서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타 소각장 같은 경우도 주민감시원의 근무조건이 하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융통성을 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험가동협약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하고 맺은 것 보면 동일 규모 타 소각장의 범위의 수준에 맞춰서 주민감시원 임금을 책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환경관리소 조례에서도 청사관리임으로 하되 시장이 충분히 객관적인 여건과 조건을 타산해 가지고 조정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왜 안하고 있느냐, 주민감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갖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얘기 들어보니까 20명, 30명 해 가지고 두 시간씩 교체로 해요. 이것 직업으로 못 합니다. 시민감시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게 해 가지고 임금이 이게 아니라 두 시간,한 시간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장을 해 줘야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주민감시 부분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감시 부분을 최대한 보장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감시원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운영하는 데 안전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입장이 아무래도 대형차들이 왔다갔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하고 그 다음에 협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소각시설 운영해 가지고 하는 데가 6월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청사인부임을 적용해서 했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2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식대를 10만원 이상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주민감시원 숫자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부분은 계속 협의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세 명에 대한 주민감시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의 확립,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민감시원이 62만 5,000원 받으니까 하루만에 왔다가 금방금방 다 나가 가지고 주민감시원 안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모금운동을 해서 주민감시원들 도와준다고 그래요.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동대표부녀회에서 모금운동 한대요. 창피한 일이에요. 보좌 잘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격자형 일방통행 5,000만원의 대상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본1동 삼성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주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시 전체 기존 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를 위해서만 저희가 용역을 준 적은 없고 도시교통정비 용역을 줘서 산본1동 이 지역이 시범일방통행지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기존도시는 거의 심각해요. 격자형 일방통행은 뭡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렇게 그룹으로 한쪽에 일방통행으로 방사형이 아니라 그 전체 주변이 격자형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사형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산본1동 삼성아파트 주변에 격자형으로 일방통행을 한다는, 전체 그룹을 쳐서 하는 차원입니다.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시 전체 교통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서 가장 시급한 주차난 내지는 교통문제가 삼성아파트 주변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해줘보세요, 일방통행계획에 대해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각 시·군마다 일방통행로를 하는 게 추세고 그래서 저희는 시범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는데 일방통행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마다 여건이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는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산본1동 삼성아파트 주변이 우선 일방통행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가 좋다 해서 삼성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전반적으로 점차 기존도시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점차적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삼성아파트 주변, 나는 참 자료를 보니까 저기한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금정역 앞에 뒷골목이죠, 먹자골목.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도 다 일방통행이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치를,

이재수위원

거기서부터 이쪽 위에 큰사거리, 구주공 앞에 사거리,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금정역부터 구주공 앞의 사거리.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 뒷쪽으로는 어디까지입니까? 여관골목 있는 데까지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금정초등학교 있는 쪽,

이재수위원

금정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프린스호텔 거기가 경계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블록을 전부 다 일방통행을 한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기존도시에 조금 더 점차 조금씩,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이게 도색비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차선 도색비도 있고 또 일방통행로 실시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자형 일방통행로사업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합법적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서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김갑철위원

격자형으로 통행로를 개설하고 한쪽은 주차장을 만들 건가요, 선을 그을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못 쓸, 도로관련 해서 쓰지 못할 항목은 하나도 없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김갑철위원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에서 유권해석을 한다 말이에요, 유리하게. 필요하면 확대 해석하고 필요치 않으면 축소 해석하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서 얘기할 때는 축소 해석하고, 이것은 좀……. 격자형 일방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를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격자형 일방통행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확보된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한다, 이 얘기는 되씹어서 얘기하면 모든 도로의 노외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다, 뭐 지금 도로의 구조변경이나 그런 것 전부 특별회계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도로의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은 도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차장 하는 데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데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큰 문제가 없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갑철위원

지금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를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은 전부 이면도로로 이미 주차장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선만 그어주는 거예요. 무슨 주차장을 확보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를 하는 차원이 지금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교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도 원활하게 일방적으로 해갖고,

김갑철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것이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주차장 확보를 해요? 오히려 주차장이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말은 똑바로 해야죠. 지금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도로가 복잡하지만 양면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가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를 위해서 격자형도로를 만드는 것이지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왜 법에 맞는다 그래요. 무슨 근거가 그래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방통행제로 하면 주차장을 합법화시켜주고 그 전에 서로 일방통행도 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저희가 삼성아파트 주변에 밤 12시가 넘어서 그 전에 주차 수요대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1,162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격자형 통행로로 여기를 운영하게 되면 주차가능 대수가 1,276대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합법화 해주면 무려 114대를 더 댈 수 있는 이런 조사가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절대 그렇지는 않고 이 격자형도로 일방통행로 설계도면을 봐도 지금 여기에 금방 나타나는 부분이 삼성아파트 주 진입로에요. 진입로가 지금 현상태에서도 통행하기가 꽤 불편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격자형으로 일방통행로를 개설했을 때 금정역 바로 맞은 편에 골목으로 일방통행으로 들어간 차들이 전부 삼성아파트 주 진입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것 잘못하면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것대로라면. 155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예전에 없던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해 가지고 약 8억 3,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우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정부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유류세금을 경유는 50.8원 그 다음에 LPG는 64.2원을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 또는 화물업체에 유류보조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국가적 차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전 자치단체가 동일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은 지방세가 3.2%였었는데 7월 2일자로 11.5%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주행세 관계 때문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지방주행세 세입이 17억 3,400이었는데 올해 2001년도에 지방주행세 세입이 47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주행세의 개념이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유류보조금을 주라는 주행세는 아니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게 보조금 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목적세는 아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해주기 위해서 세율을 정부에서 3,2%에서 11.5%로 증가했고 그 속에 보조금 재원으로 4.4%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4억 9,831만 6,000원은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협의해서 세입이 되는 겁니다.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김갑철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군포시만 해준 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한 차원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지침 시달이 됐을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이만……. 아, 하나 더 질의하고,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56쪽 좀 봐 주십시오. 신호등 누전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호등 누전정비사업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집중호우로 광명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 20일에서 8월 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3개소가 누전, 배선, 접지 등에 의해서 불량한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 신호등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심각한 것은 신호등이 아니고 가로등이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뭐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몇 군데가 정비대상이라구요? 73개소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총 몇 곳인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총 75개소인데 두 개소는 금정역 앞에 신호등하고 구주공,

김갑철위원

그럼 98%가 완전히 불량이라는 얘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거의가 접지불량인,

김갑철위원

불량형태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누전이 많습니다. 누전이나 배선 같은 게 훼손되어서 누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누전 외에는 별도로 선이 노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구요? 일반적인 누전이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선, 접지불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10개소가 어디 어디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는 군포2동지역에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본2동에 1개소 그 다음에 오금동에 1개소 그 다음에, 군포2동지역이 2개소가 아니라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본2동에 1개소, 오금동에 1개소, 그래서 군포2동지역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군포2동지역에 7개소하고 산본2동에 1개소, 오금동에 1개소.

김갑철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기 버스정류장이 표지판만 있고 설치가 안 됐는데 거의 다 민원요청에 의해서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현지 조사해 갖고 실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담당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주무과장을 할 때 1번 진입로에 버스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금정역 육교 밑에 거라도 옮기라 그랬어요.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전부터 필요한 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뭘 조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앉아서 완전히 다들 하십니까? 교통관련 부서에 매번 얘기하지만 각 진입로가 몇 개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1번 진입로로는 전혀 대중교통인 일반버스를 사용 못하고 겨우 한 노선 집어넣었다가 뺐다 계속 3년째 이러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 좀 봐 주십시오. 도장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도장역사가 2002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의 75%가 저희, 철도청이 25%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현 공정은 현재 15%가 진척이 됐고 현재 도장역사로 해서 저희 시비 25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철도청하고 연차별로 올해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10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문섭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다 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이문섭위원

그런데 물론 정치 나오는 후보자분들이 공약을 많이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가칭 삼성역도 정치후보자 분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부 예산에도 없고 또한 철도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 신설로 요구한 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예가 지금까지 한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철도청에서 예산을 25%를 지원을 해주었을 때 그것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에,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이 수십억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을 계속한다고 보면 지금 예산 책정된 것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철도청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약서에 의해서 25%의 예산을 공사비로 지원해 주겠다,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철도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에 저희 군포시가 75%, 철도청은 25%해서 총사업비 부담은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될 걸로,

이문섭위원

물론 협약은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거의 지원해 준 전례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한 건도 없어요, 지원해 준 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전액 공사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철도청에도 출장도 다녀왔고, 그러나 철도청 25%하고 저희 75%는 약속이 이행될 걸로 실무자들하고도,

이문섭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25%가 내려온다고 확정하고 있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5%가 확정될 걸로,

이문섭위원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정확히 말하세요? 지금 철도청에서 예산 지원을 못해 줄 경우가 생길 경우에 어떤 중앙예산의 특별교부세 내지는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목 자체가 없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철도청의 실무자들하고도 그것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철도청 자체 특별회계를 내서라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지자체하고 철도청하고 합의계약상이기 때문에 철도청 자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라도 이것 25%는 틀림없이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만약에 꼭 지원이 된다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안 될 경우도 가상을 해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내년에 선거에 분명히 가칭 삼성역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든지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공약을 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계속 우리 시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향후 역사 신설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침이 100%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새로 신설되는,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25%나 지원해 준다는 게 어떻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도장역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 25%는 철도청에서 약속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청 자체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협약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의회에 와서 수십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면 더이상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9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상태인데 철도청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경우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갈 것이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 그 25%는 틀림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철도청에 이 관계로 출장도 다녀왔고 그래서 틀림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36억 5,1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4,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6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세입예산으로 구거사용료 7,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4,555만 1,000원, 도로무단점용과태로 5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지원 재정보전금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67쪽 세출예산으로는 설해대책용품구입 등 재료비로 1억 605만원, 안양천개수공사 미지불지장물보상금으로 64만 7,000원, 도로사용료배상금으로 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련 보조사업 예산으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1억 2,00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7억 1,000만원, 신한애자∼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4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2,578만 4,000원, 서울소년원 비상대기소 신축공사 감리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 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인명구조장비 등 8개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코자 자산취득비로 3,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관련 보조사업 예산으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이자상환 1,100만원, 원금상환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으로 가로등 안전점검 관련 도비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8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구 소화기 구입 및 설치공사 관련 재료비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안전점검 공사를 위한 보조사업 시설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공동구내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공사비로 120만원, 공동구 집수정 분전함 교체공사로 900만원, 금정고가교 선료교체공사 2,198만원, 가로등보수공사 1,520만원, 보안등설치공사 1,200만원, 보안등 보수공사 3,5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잔디등 철거비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89쪽에 금정역세권 지구단위수립용역 연구개발비 2억 4,800만원을 삭감하고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69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으로 산림욕장 편익시설설치 특별교부세 1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99쪽에 공원 내 신축화장실 상하수도 공공요금 480만원을 증액하고 화장실철거 시설장비유지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정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림욕장 재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군포중학교 뒤 도로변 녹지 쉼터조성공사비로 2,620만원, 녹지 내 수해복구공사비로 2,500만원, 녹지 내 배수로 설치공사에 2,700만원, 쥐똥나무보호책 설치공사비로 2,800만원, 군포역 광장 내 시계탑 설치공사비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원관련 자체사업 시설비로 금정초등학교 축대 담쟁이 식재 1,810만 5,000원, 느티울 근린공원 자연학습장 안내판 제작설치비로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09쪽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23쪽 주택융자금 상환원금으로 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 리면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4,55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로무단점용과태료 500만원과 재정보전금 200만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시비 1억 2,000만원과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당초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던 GIS구축사업의 소관 부서 변경으로 정보통신과 예산 7억 3,578만 4,000원을 삭감하여 건설과에 편성하였으며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3,904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고 건전재정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금 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가로등 안전점검을 위한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3,360만원과 가로등안전점검공사비 1,670만원 및 보안등보수공사비 등 시설비 1억 188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으로 학술용역비 2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4억 69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서 301페이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20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자산취득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산림욕장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교부세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원 및 화장실 관리인부임 1,864만 2,000원과 산림욕장 재정비공사비 4억 5,000만원, 군포역광장 내 시계탑 설치공사비 4,5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설해대책용품 구입비의 증액사유와 인명구조장비의 구입사유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시설관리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공공요금의 증액사유와 가로등안전점검공사비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금정역세권 지구단위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군포역광장 내 지원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6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하천사용료 7,100만원이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구거사용료는 매년 발생되는 금액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매년 발생되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올라오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당초에는 하천이나 구거가 도 수입으로 돼 있었는데 도 조례가 변경돼 가지고 구거사용료는 금년도부터 시 세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금년도부터 시 세입으로 잡히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잡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동안까지는 이걸 몰랐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몰랐던 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몰랐던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부과를 매년 4월달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시 세입으로…….

김갑철위원

부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본예산을 잡는 데는 추계안을 가지고 잡는 거지 돈을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건 아니잖아죠. 부과금액을 가지고 예산 책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건설과는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손괴비도 그렇고 계속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게 많아요. 167쪽 봐 주십시오. 지금 설해대책용품이 추경으로 1억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총액이 얼마였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2000년도 이월량은 25㎏기준 5,690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5㎏기준 10,016포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총 사용량이, 그러면 단위가 포면 몇 포 사용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총 9,599포를 사용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재고량은 몇 포나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5,695포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이 기정예산에서 다 확보된 양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기정예산에서 확보하지 않은 잔액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기정예산 5,600만원 전액 구입을 해서 다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회 요구량만 더 사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더 필요해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1, 2월달에 예산 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 재고량이 약간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더 사야 되겠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봐 주십시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자전거이용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행자도로 개념입니까, 차도 개념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보도 개념입니다.

김갑철위원

보도 개념이에요? 분명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은 보도 개념으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자전거가 차량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자전거는 사람이 타고 갈 때는 차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차가 사람이 끌고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고 갈 때 사고나는 건 교통사고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도로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부분을 분리를 해놓고 특히 재궁동 일부 지역하고 산본2동 일부는 전부 자전거도로만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상의 보행자를 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기준은 5미터 이상 넓은 보도에 대해서는 자전거랑 보도랑 구분해서 하는데 3미터 미만은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요? 건설과 근거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상에 설치하고 자전거 및 보도겸용 도로는 보도상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김갑철위원

보도상에 설치를 해도 구분이 돼야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있는 일부 보도는 3미터 좁은 데는 구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김갑철위원

도대체 교통정책이 앞으로 자꾸 보행자 우선주의로 가는데 보행자도로를 없애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행정들이 말이에요, 그쪽에서 일을 할 때는 확대해석해서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민원인이 필요할 때는 그걸 축소해석을 해 가지고 아주 민원인한테 불리하게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무슨 도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소방도로도 5.5미터가 되고 주민이 건축하나 하려면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50㎝, 100㎝를 떼어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는 법규 내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어떻게 법규 내입니까? 5.5미터 도로가 법규 내에요? 지금 소방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169쪽 봐주십시오. 신한애자하고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한창 진행중이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 공정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보상비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아직까지 시설비는 보상이…….

김갑철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고천간 도로공사하고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보상만 하고 앞으로 공사를,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김갑철위원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당정-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이건 거의 진척이 끝났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금년도에 당정지하차도에서 소년원까지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가로등 설치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 관내 구간은 이번에 다 완료를 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소년원 구간 일부, 의왕시 관내만 빼놓고 나머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군포시 구간은 얼마나 남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군포시 구간은 다 하는 겁니다. 다만 공사구간 내 의왕시 구간에 소년원 구간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의왕시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내년도에 의왕시에서 착공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뚫어놨지만 결국은 의왕시에서 그 공사를 연결해서 안 하면 거기서부터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는 예산만 투입하고 아무런 효과를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빨리 양시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하단에 인명구조장비가 전혀 예산이 없던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명구조는 통상적으로 소방서를 통해서 119구급대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갑자기 필요한 사유가 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소방서에서 각종 장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소방서에서 요구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방서에다 관리 이전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소방서에 관리 이전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건설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가 사 가지고 관리전환 하겠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 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 금년도 말에 금정IC부터 두산고가교까지는 개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두산고가교에서 당정-고천간 도로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랑 시비가 현재 미확보가 180억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시비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감 당시에 시간관계상 행감시에 자료요구만 하고 마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만용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에 시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자료로 제출해서 별도의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내가 그걸 읽어드릴까요? "김갑철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대장 그리고 세출지출대장 최근 3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 감사 외에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기, 네" 이게 지금 속기록 그대로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게 그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겁니다. 현황이에요. 대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출대장도 2001년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손괴자부담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이걸 자료라고 내놔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도로공사 착공일지가 있을 겁니다. 착공허가일지가 있을 거예요. 허가대장 3년 것하고 손괴비부과대장이 있을 거예요. 부과대장, 그리고 3년 것 세출관련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관련직원 같이 동석해서 조사 받을 수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 전에 바로 도로공사 관련해서 착공허가대장과 손괴비 부가대장, 세출관련 자료 이렇게 제출을 하고 조사를 받으시겠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조사는 안 받고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조사는 그것에 따라서 별도의,

김갑철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할까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고 조사를 받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거쳐서 하시겠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설명이 아니고 조사입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갑철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원의 차이가 있는 건데 똑같은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에서는 설명이고 내가 볼 때는 조사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갑철위원

조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임의적으로 제가 경기도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갑철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경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도중 죄송하지만 본 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예산심사와 관련이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송만용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아까 종전에 위원장님께 분명히 행정사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구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된 사항으로 도로손괴 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굴착 관련해서 허가대장 그리고 굴착관련 손괴비 부가대장 그리고 지출관련 모든 서류를 완비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출하고 여기에서 미비점이 나타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충분히 여기에서도 설명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알아서 하십시오.

김갑철위원

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 보면 하단부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잔디등 철거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잔디등 철거는 7월달에 이경환 위원님이 공원 내에 잔디등이 무용지물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철거를 요구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현지에 가서 공원별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잔디등이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박스 같은 것을 씌워서 제거를 해서 주민이 봤을 때나 깨끗하게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이경환위원

완전히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89쪽 학술용역비에 금정역세권 지구단위 상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건 당초에 금년도 10월달에 지구단위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었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재정비 관계가 환경성 검토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또 그린벨트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이 내년도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금정역 역세권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다시 올라오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합쳐가지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 화장실 철거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화장실 철거는 기존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지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요즘 청소년들의 우범화가 굉장히 염려되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흡연을 한다든가 본드를 마신다든가 여자 남자 어울려 같이 화장실에서 논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일부 주민들께서 철거를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데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단지 내의 어린이공원이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재수위원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왜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주죠?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은 관리권이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아파트에서 지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재수위원

시 소유의 단지 내에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1쪽에 군포역광장 시계탑 설치공사 이게 금정역에 시계탑을 해주다 보니까 군포역도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의견도 올라오고 이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대야미역이라든지, 산본역에는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일자차적으로 금정역 앞 쉼터에 시계탑을 금년 봄에 설치를 했는데 여건을 봐 가지고 쉼터가 있고 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데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서 보니까 금정역 거기도 만남의 광장을 도시과에서 작년도에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시계탑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재수위원

군포역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군포역광장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군포역광장도 실질적으로 군포시의 얼굴과도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군포역광장을 잘 조성을 해봤는데 시계탑 정도는 필요치 않느냐,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이왕에 하려면 대야미역이나 산본역도 하는 김에 같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지역은 여건상 금정역이나 군포역보다는 쉼터 같은 광장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단지 군포역광장 같은 데는,

이재수위원

대야미역이나 산본역에는 우리 시유지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쪽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보충질의요?

이경환위원

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군포역광장 내 시계탑 설치공사, 우리 역전에 있는 역사에 시계탑이 없습니까? 시계가 안 걸려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역사 내에는 물론 조그만,

이경환위원

역사 외에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본역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만 이런 부분는 예전같이 시계를 안 갖고 다닌다든가, 핸드폰에도 시계가 나오고 사방에 많은 시계가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좋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대야동이라든가 다른 데도 다하면 좋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산본역전에도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역사에 있는 시계가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보완이 된다면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계탑을 꼭 설치를 해야될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종의 하나의 조각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보면 역전 광장이나 중앙공원 같은 데 시민들이 많이 시선이 가는 그런 휴식공간에는 탑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조형작품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그런 조경차원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시계가 과연 조형작품으로……, 말씀이야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볼 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금정역에도 같이 숲하고 쉼터하고 같이 어울리게 해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잘 해놨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육안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역사를 이용하고 다니는데 앞에 있는 저런 시계 하나만 제대로 부착을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형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각 역전마다 다해야 되고 공원마다 시계탑 세워야 됩니다. 시민들 욕구 충족시켜 주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대야미역이나 산본역 같은 데는 사실상 시계탑 같은 걸 설치할 장소도 없고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금정역 쉼터나 군포역광장 같은 데는 그 주변이 하나의 쉼터 휴식공간으로 잘 조성이 됐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철도청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전혀 안 해 보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철도청하고 군포역광장하고는 별개 지역입니다.

이경환위원

별개 지역이지만 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야미역이나 산본역요?

이경환위원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충족을 시켜줘야죠.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일단 저희 업무파트가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시계탑을 공원녹지 관리차원에서 쉼터나 공원, 광장 같은 데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외에 일반건축물 역사 내에 이런 것은 별도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그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각작품, 하나의 작품 차원에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맡은 바 업무만 잘 하시겠다? 담당국장님이나 정책토론회 같은 걸 할 때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시면 산림욕장 재정비공사 4억 5,000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명물로 수리산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산에 저희가 시민들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차원에서 정확히 93년도 12월 23일날 산림욕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 외에 인구는 자꾸 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이 대부분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목재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목재라는 것이 5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고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금년이 만으로 8년차가 돼 가고 있는데 그동안 기존에 원목을 활용해서 계단을 설치를 했는데 목계단이 전부 썩고 훼손이 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지금도 일부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넘어오는 안양시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안양시 산림욕장은 잘 돼 있는데 군포시는 망가진 것도 왜 안 고쳐주느냐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해서 깨끗이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싹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 원목계단도 새로 하는 것은 방부 처리된 원목으로 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일정하게 정비를 해놓고 그 외에 주재공간도 황토길이나 시가 있는 숲, 팔각정 같은 것도 팔각정이 6개소, 육각정이 1개소, 목교량 같은 것도 놓고 해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싹 재정비를 하는데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다시 설치보완할 건 보완공사를 해서 완벽한 또 하나의 명품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정비계획서가 나온 게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 발표는 어렵고 나름대로는 준비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잠정계획서를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섰으면 보다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인근 안양시에서도 안양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왜 우리 군포시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느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면적인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리산이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리산에 일부 국유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80%가 사유지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현 소유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봤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애당초 93년도에 조성을 할 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일부 한 데도 있고 그게 산주가 그때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무관심하죠.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가서도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동의 안 된 지역은 간신히 길만 닦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의 60% 내지 70%는 동의를 받았는데 그 외에 분들은 동의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못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동의 받기는, 해가 또 지나다 보니까 점점 동의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안양에도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바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될 소지가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동의를 안 해줬던 사람은 지금도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외를 해놓고 애당초 동의를 해준 지역, 그런 쪽에도 될 수 있으면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01쪽 상단에 수혜복구 공사비가 계상돼 있는데 아직도 복구공사가 안 된 데가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수해 피해를 본 지역은 전부 수해 복구 완료를 했는데 금년 여름에 또 폭우가 와 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시로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완전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면 완전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예를 들면 태을초등학교 같은 데, 물론 이번에 태을초등학교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면 거기는 산본2동하고 경계선이다 보니까 광정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애매모호 해 갖고 어떻게 보면 민원의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학생들 등하교시에 아직도 복구공사가 안 돼 갖고 몇 명이 다쳤다고 계속 본 위원한테 얘기가 오고 또한 학교에서는 산본2동이 소관인 줄 알고 그 동으로 많이 연락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만족실 예산에 좀 있는 것 같고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위험하고 불편하고 이런 문제를 하나 해소를 안 해주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2개소 총예산이 2,500만원인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걸 못합니까? 더군다나 학교를. 먼저 해주셔야지. 더군다나 거기는 등산로가 옆에 있어서 수천 명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이 반영됐다면 그 즉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정비 좀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매년 연례행사처럼 복구공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년 여름에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게끔 확실히 부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1일 오전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시민회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