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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1-01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한 계수조정을 마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중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안 3억 1,587만 9,000원보다 5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5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4억 6,376만 9,000원보다 4억 1,506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883만 8,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약품구입비로 무료이동진료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당초보다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설계변경 시 누락 변경된 사항과 시설증축으로 건축·토목·전기·통신 등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3억 8,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는 당초 국비, 지방비 각 50%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총 지원금이 100만원에 불과하여 부족한 교육과정 등록비는 지방비에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교육등록비 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와 근육병환자 의료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만 5,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된 각종 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중 근육병환자 의료비 2,646만원과 암건강 조기진단비 452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신축공사비 3억 8,481만 7,000원, 혈우병환자 의료비 2,82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문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률이라든지 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건축공정률은 70%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70%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당초 사업 시작을 7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하였으나 중간에 묘지이전 관계로 한 달 정도 공기가 늦어지고 토사량이 증대해서 공기가 조금 길어진 사유가 있습니다. 내년 2월 23일이 준공예정일인데 가능한 그 공기에 맞추어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내년 2월 23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좀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동료위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개요를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요에 준하는 자세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외부 골조공사는 다 마쳤고 내부공사에 벽돌공사, 미장공사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깥에 석공사가 곧 시행될 것이고,

이재수위원

보건소장님이 공사현상에 자주 왔다갔다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나가서 현장소장 얘기 듣고 지시할 내용과 협의할 내용들 협의 다 마치고 회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에 보건소에 기존으로 있던 집기, 각종 기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신축해서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올라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전비들이 내년 본예산에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한 그런 질의가 아니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드려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보건소가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협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하면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인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드렸는데 보건소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현장에 자주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자주 좀 가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71쪽 봐 주시면 반환금에 보건소 중심형 정신보건사업 2,500만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만 5,00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2만 5,000원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정신보건사업이 잘 진행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보건소가 이전하면 보건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의사가 오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를 내년도에는 보건소 3층에 58평 짜리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3층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층,

송재영위원

58평?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58평 면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억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확보를 위해서 도비 예산이 요구된 상태에 있고 도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이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1억이 예산 배정되면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위탁운영한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관내가 되겠죠? 관내 전문의료기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관내에는 정신병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가까운 지역에서 저희 지역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위탁이 되면 전문,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가 주 2일 근무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인력 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 외로.

송재영위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실질적인 정신보건사업이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보다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재활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서 정신질환자들한테 재활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세입 좀 잠깐 보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세입에서 완전히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원래 저희 보건소의 사업에서 2001년도에는 완전히 제외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상 곤란사유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암 조기진단비 말씀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1차 추경분에 계상을 하였는데 2차 추경에도 중복 계상이 되어서 잘못하여서 중복 계상된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중복 계상…….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나머지는 삭감되는 부분이 금년도 사업시행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나머지 근육병환자 의료비라든가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목에 총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환자수 증감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방문보건사업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약품구입비 자체가 방문보건사업하고 노인보건사업에서 예산부기상에 달려있는 내용은 경로당 이동보건소 운영을 월 4회,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은 경로당 방문을 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은 가야아파트 경로당하고 주몽복지관 경로당, 대야동 둔대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3층에 가서 이동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주민 65세 노인들한테 약을 직접 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꼭 필요한 노인들한테 의료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로 당뇨환자 중심으로 방문하여서 50명에서 100명 정도 진료하고 있고 한 달간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노인일지라도 그리고 저소득층일지라도 약을 지급을 못 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못 합니다.

김갑철위원

처방전만 주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처방전만 나갑니다.

김갑철위원

대신 이동진료시에서는 약품 공급이 가능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이 연로하신 분들은 이동진료를 해서라도 그런 걸해소할 수 있었으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 점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점검사업을 어떤 점검을 얘기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각 시에 1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회단체 사람을 금연관련 법규운영 실태가, 그러니까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잘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하지 못 하더라도 그 실태조사와 가능한 그걸 지키도록 사회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사회단체라 하면 금연 관련해서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저희 관내에 어느 단체가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는 YMCA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YMCA에서 각 기업체나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단위사업장을 금연구역을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50만원인데 물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어떻게, 소장께서는 이게 필요합니까? 앞으로 홍보가 필요합니까, 이런 점검사업이 필요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내용이 내시 되기는 점검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홍보도 포함되고 각종 현황자료도 기본적인 자료도 저희가 뽑아내려고 합니다. 시민들 인식 자체가 과연 금연구역·흡연구역은 설정돼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행되는지 사업주라든가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금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심부름도 할 수가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심부름을 해주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이용하는 식당에서는 담배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용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보건소장께서 가셨는데 아무려면 심부름을 해주겠습니까? 저도 뺏지 달고 가면 심부름 안 해줘요. 사복 입고 가면 심부름 해줘도. 이게 바로 사회현상이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지금은 가정에서 심부름을 못 시킵니다, 술·담배에 대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어떻게 보면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에 대한 심부름을 해주는 게 하나의 자식의 도리인데 그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대로 지켜진다고, 어느 정도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에서 우선 시민들 전체가 담배 심부름을 안 시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렇게 다시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학교에서 금연교실을 만들고, 그럼 그 학생들은 어디서 담배를 살까요? 부모 것 훔쳐서 피우나요? 아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검보다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사업비는 별도로 금연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있어서 교육홍보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산이 급히 만들어져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금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게 뭐 있습니까? 금연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담배를 많이 안 피우겠다고 올 본예산에 했었는데 거기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1년 안에 사업을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했던 사업내용은 작년에는 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시행하였는데 오늘도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직장 중심으로 큰 대기업 중심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직장인들에게 건물 지정을 해달라고, 실내에서는 금연을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가시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담배 피우는 애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좀 숨어서 피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어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교복 입고 담배들 피우고 그러는데 담배 피우는 것보다도 그 학생의 건강을 생각한다 라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담배들을 안 피울 수 있게 해주시고 보건소 신축부지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감사 때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데는 괜찮는데 출구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가지고 이쪽 군포 쪽으로, 다 신도시나 기존도시 군포 쪽에서 이용할 분들인데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나올 적에 어떻게 돌아 나올 데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같이 설계대로 한다면 변전소 가서 유턴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상 왔다갔다하면 3㎞ 정도 될텐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진출로 같은 것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계속 사항은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 가지고 나오는 쪽은 그쪽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와서 유턴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기존도시하고 신도시 쪽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아예 공사 마무리하기 전에 보건소 뒷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그 뒷쪽으로 나온다든지 할 수 있게끔 도로교통안전협회 같은 데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 보건소 부지가 옆쪽으로 나올 수 없게끔, 저의 시유지가 도로변 쪽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는 나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지 자체가 구성이 도장터널 지나서 사거리까지 도로변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사업부지가. 우측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소는 47번 국도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가능한 한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시 보건소 부지만 가지고 연구할 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땅 있잖아요. 땅 주인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 1회 추경 대비 16억 5,200만원이 증가된 26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억 3,100만원, 영업외수익 12억 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4억 7,3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계속사업비 4억 7,700만원, 가동설비자산 7,000만원, 예비비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영업수익 95억 9,700만원, 영업외수익 15억 8,800만원, 전년도이월금 89억 3,800만원, 수용가미수금 6억 5,300만원, 자본잉여금 55억 5,100만원으로서 총수입은 26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지출입니다. 영업비용 82억 6,300만원, 영업외비용 11억 4,000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이월예산자금 84억 9,100만원, 가동설비자산 21억 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9억 2,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 6,800만원, 예비비 8억 3,100만원으로서 총지출은 26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상수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수입은 안양시에 위탁 처리하는 2000년도 하수처리운영비를 당초 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액 7억 7,300만원만 계상하고 잔액 4,3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하수도사업을 2003년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이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더블캡 차량구입비 1,200만원,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 50만원과 차량유지비 4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준설원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추가 계상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라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주요 세출예산으로 관내하수도사업 하수도 3개시설 자재구입비 100만원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용역비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과 관련하여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급수신설공사수입과 급수개조공사수입 등 영업수입 2억 3,106만 9,000원과 잡수익 등 영업외수익 12억 99만 2,000원, 시설분담금 2억 1,45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누수복구공사비 2,000만원,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9,5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2,927만 5,000원이 각각 수익적지출로 계상되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계속사업비 4억 7,778만 9,000원이 자본적 지출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결과 수익적 지출 중 누수복구공사비 건당 금액과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금액이 상승한 이유와 자본적지출 중 정수장 및 고효율 조명기구의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투입예산 대비 전기요금 절약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는 소관 부서가 두 개 과가 있으나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회계의 특성상 소관 부서별로 분배할 수가 없는 관계로 소관 부서 없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주무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주무과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시설과장이나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죠. 지금 운영계획을 보면 1일 평균 급수량이 0.67%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생산량도 0.31%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한 효과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이 줄은 것은 절수기 설치로 인한 절약 때문에 줄었고 그 다음에 연 총생산량은 저희가 증감란에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실은 급수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급수인구는 줄었지만 총생산량은 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나의 핵심 사업으로 절수기를 전 가구에 보급하셨는데 절수기를 설치하기 이전과 이후에 절수효과에 대해서 통계작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절감효과를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일평균 급수량에 보신 바와 같이 뚜렷하게 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봐야, 저희가 절수기를 돈을 안 들이고 한 게 아니고 절수기도 다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절수효과가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한 비용보다도 적을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사실은 결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2쪽 봐주십시오. 2000년도 잡수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이중수납 환불금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착오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바로 하단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반환금 4,400만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총 98년도에 8,195만 9,000원을 저희가 출연을 했고 99년도에는 1억 944만 6,000원을 출연해서 총 출연금은 1억 9,140만 5,000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한 결과 반환금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이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물 쓸 때마다 톤당 저희 시민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다달이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물이용 부담금이 없었을 당시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금을 환경부, 도를 거쳐서 할당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해당 주민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해당지역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맑은 물과 관련된 사업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액을 지원했었습니다. 현재는 안 합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면 반환금이라고 하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정산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만약 무슨 하천개보수공사를 1억을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 부담을 각 시·군들이 부담한 게,

김갑철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업시행 때마다 지급을 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전체적으로 양평군이면 양평군, 가평군이면 가평군 한강상수보호구역 시·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는 시·군에서 얼마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한 결과 사업이 끝난 결과 이 돈이 얼만큼 남았으니까 각 시·군별로 다시 반환해준 겁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은 왜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개인이나 특정 사업자한테 사업비가 지급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정당하게 결산을 해서 반환을 받을 때는 이자분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27쪽 봐주십시오. 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 노후관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자체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복구비가 의외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관내의 수도관들이 이렇게 전부 양호한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는 당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 당초예산이 저희 자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세워서 금번 추경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29쪽 봐주십시오. 29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부기가 계수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기정이 2,35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9,500만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경정을 계산해 보니까 7,100만원씩 2회에 1억 4,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오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7,100만원 곱하기 2회,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1억 4,100만원으로 경정이 됐고 기정은,

김갑철위원

2,350만원에다가 이번 추경 9,500만원 플러스하면 1억 1,850만원입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회 곱하기를 한 결과 경정도 7,100만원 곱하기 2회 하고 기정도 2,350만원 곱하기 2회를 뺀 나머지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회계과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 및 가압장 조명기구 교체공사비가 있는데 본 위원은 회계과에도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등기구들이 수명이 다 된 것 또한 있을 거고 수명이 아직도 한참 남은 등기구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등기구를 이제 사용한지 얼마 안 되는 등기구까지 절전을 하기 위해서 전량 폐기 처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절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공사를 하는 것은 조그만 공사가 아니고 저희 전체 수도사업소 등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번에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사업소 예산서에 부기를 과별로는 불가능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만큼은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업무과하고 시설과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만 장관항 자체가 일부가 업무가 혼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깨끗하게 시설과, 업무과 구별해서 예산편성이 된다고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 거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어느 과인데 내가 잘못 됐구나, 그렇지만 이미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수가 있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저희도 심의시에 여러 가지 혼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건 좀 노력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뭐 당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군포시는 일반 주거지역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혼재된 수도권에 그리 많지 않은 특이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군포시의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15년에서 20년 그리고 신도시 쪽의 아파트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12∼3년, 그리고 나중에 보통 10년, 건물 건축연한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군포시에서는 아파트단지 배관의 녹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물 자체가 탁도 자체가 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져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합심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급을 하지만 정작 가정에 도달하는 물은 몇 백% 변화된 그런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탁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매월 40전씩 골고루, 어느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 전역을 매월 40전씩 표본조사를 해서 탁도조사, 녹물조사까지 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 발견은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큰 문제점이 없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내가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만 몇 곳을 지적해 드릴게요. 구주공이라고 그러죠. 구주공 1, 2단지가 약 14∼5년 됐을 겁니다. 그 아파트가 상시적으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처음 틀었을 때는 전혀 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탁도가 심하게 흐려져 있고 삼성아파트가 그렇고 한미아파트가 그렇고 대형 아파트만 지금 이렇습니다. 이쪽 신도시 쪽으로 1단지 쪽의 아파트도 온수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삼각성을 인지를 못 하셔서 그런데 전체 군포시민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체 능력으로 해서 교체를 하든지 하면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책도 강구를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 중요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직원들과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3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회계과 예산 중에서 조명기구 교체에 대해서 5,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1,189개 등에 대해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단가를 따져보니까 개당 48,78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32와트, 같은 종류인데 52,7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무려 그 차액이 3,920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료를 지금 예산팀장이 가지러 갔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현재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같은 청에서 동사무소에서는 1,189개를 개당 48,780원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43쪽에 보면 개당 52,7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 점검도 없이 예산 올린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린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실지 자재대나 인건비 들어가는 걸 개당 환산을 해 가지고 자료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

이문섭위원

됐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위에 보면 슬러지운반트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슬러지운반트럭을 야외에다 그냥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비로 인해 가지고 노후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배출수동 옆에 차고지를 금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5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쇠파이프하고 재료비가 220만원이 소요되고 천막이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가 19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및 기타 잡비가 90만원 정도 소요돼 가지고 총 저희가 65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까지는 차고지가 없었나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슬러지운반트럭 차고지, 이게 천막을 쳐서 차고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 구조물은 쇠파이프로 하고 덮개는 천막을 활용할까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영구구조물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슬러지운반 이 부분은 지금 차고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재까지 차 및 론롤트럭을 야외에다 방치해 가지고 눈비를 계속 맞으면서…….

송재영위원

눈비를 맞으면 어떤 뭐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우선 쇠가 쉽게 부식이 되죠.

송재영위원

금속차량을 습기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눈비를 맞게 되면 트럭 안이 젖게 되면 슬러지가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말려서 슬러지를 실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슬러지 문제인데 그럼 이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슬러지에 물기가 들어갔을 때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비닐로 덮고, 비닐로 덮어도 젖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최대한도로 청소를 하고 말려서 슬러지를 실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650만원 정도해서 가건물 식으로 천막 치고 하는데 외관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영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다고 새로 돈 들어가고 그러는 것, 이 정도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면, 천막도 5년 정도면 되기 때문에 크게 영구로 가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천막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5년이면 차고지와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예산액들이 없을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장담합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면 잡수입과 관련되어서 여기 보면 2000년도 잡수입하고 2001년도 잡수입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잡수입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납입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2000년도 발생한 것 따로 2001년도 발생한 것은 따로 따로 구분을 시킨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2000년도 잡수입은 전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 잡수입이 금년도에 하니까 2000년도 잡수입은 전년도에 했어야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건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착오가 있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회계 이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착오를 하시면 안 되죠. 특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금은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발견이 저희가 2001년도 넘어와서 발견이 돼 갖고 2001년도에 세외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은 반환이 이렇게 됐는데 4,400만원이라는 말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총 1억 9,000만원에서 4,400만원이 반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억 9,1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1억 9,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역을 저희가 계획 세운 건 아니고 도 지시분담에 의해서 부담을 했던 거고 또 도에서 정산을 해 갖고 저희한테 반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역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정산이 도에서 정산해 가지고 내려온 게 언제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3월달쯤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 3월달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98년도 8,100만원에 대한 정산도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같이 묶어 갖고,

송재영위원

같이 묶어 가지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그렇게 도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회계 연도 지나 가지고 정산을 해줬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물이용부담금 그걸 재원화 하는 한강수계법이 실은 개정이 돼 갖고 물이용료 부담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용자들이 톤당 생산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수도요금을 받을 때 같이 받아서 저희도 부담을 하고 현재는, 작년부터는 벌써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법에 의해서 부담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종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환을 시켜준 것 같기 때문에 늦어지게 저희한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산반환금 내려온 반환 통지가 있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업무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23쪽 맨 하단에 보면 수도세입·세출 외 현금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1,0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수도세입·세출 외 현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정기예금 한 그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아니라 수도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느냐는 거죠. 수도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그 현금이 어떤 목이냐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세입에 잡히지 않은 현금을 말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세입에 잡히지 않는 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각종 공사 입찰수수료나 바로 그 위에 있는 것들, 불용물품 매각대금, 포일정수장 반환금이 안양시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광역5단계 책임감리비 반환금, 광역5단계 관급자재 반환금 이와 같은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세외수입 현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반환금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것이 2001년도 부분만 이자수입이에요. 아니면 이제까지 전부를 포함한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2001년도에 들어온 이자수입입니까?

송재영위원

1년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2000년도에 잡혔어요. 수도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2000년도에 얼마가 잡혔습니까? 전년도에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린 데 착오가 있었는데요, 2000년도까지 합해서 2001년도에 저희가 2년치를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2000년도, 2001년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99년도는 아니고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99년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일 큰 것이 포일정수장 정산반환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2000년도 전에는 잡수입이 이렇게 큰 비중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찰수수료도 하나도 받지 않았었고 또 반환금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반환금들이 없었고,

송재영위원

2000년도, 2001년도에 중심적으로 들어왔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반환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이자를,

송재영위원

2000년도에는 그것을 누락시켰네요. 누락시켰는데 2001년도에 정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잡은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을 포함해서 수수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예금상품이 어떤 겁니까? 금융기관하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MMDA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총 얼마 정도가 되겠어요? 반환금이나 수수료 합쳐 가지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뽑지를 못 하고,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도세입·세출 외 현금의 현황, 예금상품현황, 예치금융기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수도사업소 업무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27쪽을 봐 주시면 수선교체비용에 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복구공사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공사 실시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얼마에 공사를 실시했어요? 건당 80만원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예산서 상에는 건당 80만원이라고 잡았습니다마는 평균치로 낸 금액이지 실질적으로는 건당 80만원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건당 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복구물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서 총 120건이다 150건이다 해서 금액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80만원이라는 것은 큰 뜻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건당 어느 건은 100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죠. 200만원 이상도 들어가고 50만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으면 여기는 왜 올린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계속 누수가 앞으로도,

송재영위원

11월 12월달에 누수공사할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는 누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누수가 될 때는 바로 바로 긴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도 누수가 되면 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11월, 12월달도 예상할 때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기정이 얼마였죠? 그때 80만원 125하면 얼마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억입니다.

송재영위원

1억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서 20% 정도, 그러면 상승된 이유가 누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깎아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아, 예산 부서에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시설과에서 더 이상 요구를 해도 자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저희도 편성하다 보니까,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보다 더 많은 누수가 일어났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목에 홍보용 VTR 수정제작이 있어요. 홍보용 VTR은 뭐예요? 수도사업과 관련된 견학 시 쓰는 홍보용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주로 견학을 오는데 그때 저희가 열두 분 정도 물 생산 과정에 대해서 비디오를 작년 초에,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어서 수정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물 제작도 작년 것을 위주로 제작을 했었고 모든 현황도 작년 비디오 제작할 때 작년 것 내지 전년도 것을 현황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고 그 당시에는 상수도사업소였지만 지금은 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구도 바뀌고 하는 바람에 비디오 수정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제세 부분이 9,500만원까지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깎인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원래 당초에 시설관리과에서 요구를 일부만 했고, 본예산 세울 때 일부를 했고 다시 시설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저희가 사업비를 뽑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과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재영위원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경우는 사업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분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도 당초에 처음 전체적인 것을 요구를 해줬으면 편한데 시설관리과에서 예산 소요량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회, 2회라는 게 상반기·하반기 이거죠? 그렇죠? 그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2,300만원이 상반기로 봤었는데 6개월에 2,300인데 7,100으로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이 곤혹스러워요. 어떻게 6개월에 2,300으로 했다고 갑자기 2개월을 남겨놓고, 그러면 만약에 7,100만원이라면 1회 때 세운 것만 가지고도 상반기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7,100만원이라면. 그렇잖아요. 1회 때가 2,300 곱하기 2 하면 5,000만원도 안 되는데 상반기에 7,000만원이라면 1회 때도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공동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3월달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군포시만이 아니고 7개시에 대해서 공동구 일제점검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 보완점에 대한 사업비 등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를 해서 당초 본예산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유지관리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과에서 1개팀이 나가서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도 하고 감시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만 수도사업소에서,

송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9,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삭감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구 관리가 거의 끝났는데 기존 세운 것보다 몇 배가 되는 부분이 동절기를 앞두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설관리과하고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수도사업소 업무과장에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송만용위원장

네.

송재영위원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같이 한 겁니까?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수도사업과 하수도를 같이 한 거예요?

송만용위원장

네, 같이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나는 별도로,

송만용위원장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김갑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21억 2,071만 2,000원보다 5.7% 증액된 1,924억 5,994만 3,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억 9,525만원이 증액된 1,438억 8,888만 8,000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억 4,398만 1,000원이 증액된 485억 7,1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4,555만 1,000원과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9,258만 3,000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2억 6,006만 7,000원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조치 3억 4,209만 6,000원 등 세외수입 10억 49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32억 5,600만원과 재정보전금 30억 7,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7억 9,366만 4,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3억 5,111만 2,000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4억 4,25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세입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8만 6,000원 등 세외수입 2억 648만 6,000원이,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620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는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 2,950만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정과에서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433만 4,000원이 신규편성 요구되었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176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고 사회과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8만 6,000원과 노인교통비 1억 657만 8,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60억 3,704만 7,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 9억 2,660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59억 6,365만원을 부기통합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강사료 4,272만원과 결식아동지원비 6,31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92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속달동 양수시설 설치공사비 3억원과 건물 폐열 회수기기 설치비 등 시설비 6,0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사지원과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보수공사비 709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6억 994만 6,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7,180만 5,000원과 안 타는 쓰레기수거함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 7억원 등 민간위탁금 16억 8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4억 9,831만 6,000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3,357만 7,000원, 도장역사 신설공사비 1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설해대책용품 구입비 1억 500만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비 1억 2,000만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9억 3,57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보안등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1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시과에서는 금정역세권 지구단위수립 용역비 2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욕장 재정비공사비 4억 5,000만원과 군포역광장내 시계탑 설치공사비 4,500만원 등 시설비 6억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건비 2억 8,46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8,100만원과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4,542만원 등 자산취득비 9,032만원과 차고지 매입비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캐릭터 개발용역비 3,0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고 시민체육광장 정비공사비 8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는 경기도 정보시범마을 구축비 1억 7,455만 2,000원과 인터넷망 홈페이지 서버구축비 1억 8,24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고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7억 3,5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으로는 청소대행사업용역비 1,36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공연보상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3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34억 3,477만원을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자산취득비 620만 6,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격자형 일방통행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60만 5,000원이 각각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 예산은 263억 2,7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5,300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95억 9,668만 9,000원, 영업외수익 15억 8,843만 1,000원, 이월금 89억 3,868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6억 5,322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5억 5,087만원이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급수공사비 2억 2,927만 5,000원과 광역상수도 5단계 계속사업비 4억 7,778만 9,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4억 7,47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민만족실 소관 세출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시책업무수행 고객만족도 조사비 2,950만원 전액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5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3,357만 7,000원을, 건설과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자산취득비 중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구입비 6,570만원 중 2,67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캐릭터 개발용역비 3,000만원과 찾아가는 열린공연비 1,500만원,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비 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비 8억원을 각각 삭감키로 하였으며 끝으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기획공연 보상비 4,0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