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15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7-26

김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을 하시고 내일부터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보고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의성읍 원당리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쪽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3월 29일 환경과에서 건설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 30일 해당 실과소에 협의 요청을 했고, 2쪽입니다. 5월 4일날 공람공고를 읍사무소 게시판과 의성군 홈페이지, 그리고 매일신문 외 1개 신문사에 게시한 결과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성읍 원당리 888-1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면적 5734㎡ 중에 건축 규모가 868㎡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12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 처리방식은 전처리를 해서 주처리, 소독처리를 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인 의성읍 원당리 88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초 2만 8654㎡ 중에 2만 4520㎡로 4134㎡가 환경기초시설에서 면적이 감이 되는 반면에 아래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수질오염시설 면적이 5734㎡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환경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7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관내 돼지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공동처리하기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의성읍 원당리 888-10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의성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른 대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보전과 한·미 FTA 발효 대비 축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돼지의 경우 허가대상은 규모 1000㎡ 이상입니다. 농가 349톤, 신고대상, 규모는 15∼999㎡가 되겠습니다. 농가 79톤, 신고대상 미만농가 1톤 등 하루 429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원당리에 설치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신고대상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2009년말 기준 23호 농가에서 3만 2000톤이 해양 배출되고 있으며, 일부는 퇴비 및 액비로 자체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의성읍 게시판,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열람토록 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으므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환경과장님 앞에 좀 앉아주세요. 가축분뇨처리장은 201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62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입니까?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총 100억인데요. 62억은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짓는 과정 중에서, 지으려면 미리 저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은, 지으려고 하는 용도지역이 하수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시설로 되어 있는 거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관리계획을 바꿔 줘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바꾸는데 그렇다면 그 시설을 하는 거와 같은 내용이다? 이게 말하자면.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아, 그러니까 62억이 말하자면 100억으로 증액이 됐다 그지요?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그렇지요. 증액이 된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게 방지시설이 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중에 도에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그래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 변경 신청을 하면 이 62억짜리가 100억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700톤 규모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지금은 그거 한 7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양돈농가가 분뇨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 단체도 내가 축산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700톤이 1일 처리량이 얼마쯤으로 할 수 있는지?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아니, 규모는 지금 같은 규모인데요 사업비가 용역을 줘가 보니까 그 돈 갖고는 사업비가 안 되겠다 해서…….

최영재위원

아, 같은 규모인데 사업비가 62억 가지고는 안 된다?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못 짓는다 이래 갖고 환경부하고 얘기 해 갖고 사업비를 더 늘려 주겠다, 용량은 지금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아, 사업비만 느는 것이고 용량은 그대로다?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렇다면 아직 그 분뇨처리에 대해 가지고는 축산 관계자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지요.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계속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계획을 늘 세워 가지고, 우리 옛날에 사과 선과장 할 때에나 APC나 보면 운영계획이 미비해 가지고 거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 이거는 앞으로 위탁하겠다, 위탁하면 줘 버리면 그만인데,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 직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그때 환경과장하고 현지를 갔다 오고도 했는데 이쪽에 이점도 상당히 많더라 말이야. 그냥 해서 위탁 주기보다는 차후에 의성군이 관리하면 우리 의성군에도 말하자면, 이 관계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한데 그거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가 유인물로 하나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현재는 사업비 확보를 하고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관계는 나중에 또 차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운영 관계를 갖고 저걸 시작해야 되는데 확실한 운영 관계가 없는 데다가 그 사업만 계속 지어 주니까 APC도 저런 미진한 방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뜻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직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그 내용을 유인물로 하나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예, 둘 과장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영재 위원이 질의하신 거 하고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은 군관리계획이 가타부타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는 날인데도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또 많은 돈이 투자돼서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안으로 봐서는 어차피 지금 흐름으로 봐서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인데 해놨을 때 또 이게 물먹는 하마가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군비만 투자되고 사실 또 부작용이 생길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12년도까지 완료되지요?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완료되게 되면 여기에서 정화시킬 수 있는 용량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1일 70톤입니다.

김재화위원

1일 70톤요?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하루에 70톤.

김재화위원

그런데 신고대상 농가가 발생하는 것만 해도 79톤이라고 하는데.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좀 많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이 돼 있었을 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허가대상 농가라든지 또 미 신고 농가도 배출되고 있는 양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만들자 말자 또 증설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싶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자,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안 보면 같은 군민으로서 부당하지 않으냐, 또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면 또 시설을 넓히자 하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또, 그것도 떠나서 예를 들어서 1일 70톤 가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출되는 농가에서 자기들이 차를 가득 싣고 와 가지고 거기 갖다 넣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처럼 용역업체가 우리 분뇨처리 하는 거처럼 탱크로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퍼 가지고 갖고 옵니까, 안 그러면 여기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실제로 제가 예견하기로는 어차피 농가에서 갖다 주는 것은 안 되거든요.

김재화위원

그렇지요.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그러니까 차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있어 갖고 수거를 해서 와야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최영재 위원이 얘기하신 거처럼 앞으로 운영계획이 지금은 100% 세워질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 보시고 실제 이게 시설만 다 해놨다 하더라도 발생된 폐기물이 어떻게 여기 도착할 것이냐, 또 어느 농가에만 줄 것이냐, 70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최대 용량 70톤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설치하는 동안에도 돼지가 좀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면 물량이 늘어났을 때 폭주되는 물량을 또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계획안 이거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점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기

박창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광호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7개 과, 1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1개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9개 읍면 의성, 단촌, 사곡, 금성, 봉양, 단북, 안계, 다인, 안사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공통 13건, 실과소 163건, 읍면 13건 등 총 19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