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웅수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선출되셨으며, 4월2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22일부터 4월 27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예산액은 3265억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1800만원, 교육협력과는 2억2600만원, 주민복지과 8800만원, 자원순환과 90만8천원, 재난관리과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협력과의 세출예산 중 교육경비지원, 세부사항 부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교사자질향상 지원사업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2억9090만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증감한 내역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공청회는 예총 동별 간담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되 그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고 오산문화원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체계적인 공간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즉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간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내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매년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음에도 도서관확장이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고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지원은 지원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미약하므로 실비 범위 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경상이전 비용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지원이나 기존사업의 지속여부는 메뉴얼을 통하여 판단하고 조례 제ㆍ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운영에 객관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심사보고(2011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2272억1643만4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794억7850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 198억9046만6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265억8540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3건의 안건은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진원의장ㆍ최인혜ㆍ손정환ㆍ윤한섭ㆍ최웅수ㆍ김지혜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결시켜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체계에 대한 정의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2일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 우리 의회가 제1회 경기 의정대상 기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구)LG캐리어 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집단민원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열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신 공을 인정받아 특별위원회 분야에서 수상한 것으로서 최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