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 월 3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 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 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성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성남2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신흥지구 도시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 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월 31일 윤기식 의원외 9인으로부터 세천저유소일대 유류오염지역 완전복원 촉구건의안, 세천저유소 유류 오염지역 정화 및 공원조성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용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 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1일 이나영 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심사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로 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 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이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사회건 설위원회 소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의 취지가 의원님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박영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 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 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입법예 고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조례제정에 만 그치지 않고 입법취지에 맞게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 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성남동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및성남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 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신흥지구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대전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성남2지구 주 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신흥지구 도시재정 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 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자로 공 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본 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시 건축의 형태를 가능한 한 판 상형 아파트보다는 타워형 아파트로 고층화시켜 건축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트랜드에 부합되도 록 건설하고, 아파트를 고층화함으로서 건폐율을 줄여 확보되는 지상공간을 아름다운 녹지 공 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신흥 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 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구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 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 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수막의 규격, 표시방법, 색채기준을 정하고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부과기준 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 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보 건소의 전염병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접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 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 업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 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 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천저유소일대유류오염지역완전복구촉구건의안 12. 세천저유소유류오염지역정화및공원조성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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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천저유소 일대 유류 오염지역완전복구 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천저유소 유류 오염지역 정화 및 공원조성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 발의자이신 윤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번 기름 유출로 토양 오염이 된 세천저유소는 1971년 준공되어 2005년 폐쇄되기까지 미군 및 국방부의 유류수송을 담당했던 시설로서 국방부의 한국 종단 송유관 폐쇄재산 인수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인 대 한송유관공사가 국방부에 인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오염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청호 와 불과 1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동안 송유관 시설에서 기름이 흘러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진바 저유소 주변 지역까지 완벽 하게 정화한 후 당해 부지를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양여한 후 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대전시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국방부와 대전시에 전달하려는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 저 국방부장관에 보내는 건의안입니다. 세천저유소 일대 유류 오염지역 완전복원 촉구 결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서 세천동 옛 미군 저유소 일대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진 바, 저유소 인근에 대전시민의 생명줄인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저유소 뿐만 아니라 인근 오염지역까지 완전 정화복원 대책을 세워 철저하게 복원하길 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금번 기름유출로 토양오염이 된 세천저유소는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와 불과 1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수원보 호구역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송유관 시설의 기름유출로 주변지역이 오염되고 기름악 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지만 군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 결국 오염의 실체가 확인된 만큼 오염된 대청호의 물을 먹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귀 부를 원망하는 대전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염사실이 밝혀진 이후 2007년 2월 실시한 국방부의 정밀조사결과에서도 석유계 탄화수소와 벤젠·톨루엔·에틸렌·자 이렌 수치를 나타내는 BTEX는 10개소에서 오염기준치를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사지점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얼마나 더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석유탄화수소는 비휘발성인 잔해성으로 인체에 유해성분으로 알고 있는바 정화복원 이후에도 완벽한 복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건의 드립니다. 첫째, 오염지역은 대전시민의 젖줄인 대청호가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저유소 울타리 밖의 주변 지역과 실개천까지도 완벽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해 부지를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 여함으로서 공원 등 시민활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유 소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해부지의 무 상양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응급복원은 대전시민의 완전한 복원을 바라는 염원에 미치 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 복원으로 밖에 없는 바, 완전복원 차원에서도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 들이 계속 감시함으로서 복원 후 10년이 지난 후에 잔존하는 기름이 지하에 표류하다가 대청호 로 흘러 들어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염원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장에게 보내는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천저유소 유류 오염지역 정화 및 공 원조성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세천동 옛 미군 저유소 일대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 바, 저유소 인근에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줄인 대청호가 위치 하고 있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유소 뿐만 아니라 인근 오염지역까지 완전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 전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당해 저유소 부지를 응급복원이 된 이후에도 영구 복원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인 휴식공간,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세천저유소는 1971년 준공되어 2005년 폐쇄되기까지 미군 및 국방부의 유류 수송을 담당했던 시설로써 그 동안 송유관 시설의 기름유 출로 주변지역이 오염되고 기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지만 군시설의 특수성 으로 인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최근 실시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결국 오염의 실체가 사실로 확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염사실이 밝혀진 이후 2007년 2월 실시한 국방부의 정밀조사결과에서도 석유계 탄화수소와 벤젠·톨루엔·에틸렌·자이렌 수치를 나타내 는 BTEX는 10개소에서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석유탄화수소는 비휘 발성인 잔해성으로 인체에 유해성분으로 알고 있는바 정화복원 이후에도 완벽한 복원이 될 것 인지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건의 드립니다. 첫째, 금번 기름유출사건을 구에서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주변지역까지도 완벽하게 정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구복원차원에서 당해부지를 무상양여 또는 매 수를 함으로서 주민활용공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유소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해 부지의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정화방법은 대전시민의 완전한 복구를 바라 는 염원에 미치지 못하며 임시 복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복원 차원에서 이 지역 을 시민들이 계속 활용하며 감시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유출된 기름이 대청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 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천저유소 일대 유류 오염지역 완전복구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천저유소 유류 오염지역 정화 및 공원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 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 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각 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틀 후면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및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 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댁내에 모두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 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