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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5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8-03-04

김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년에 비해 차갑고 쌀쌀했던 겨울도 지나고, 어느덧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 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은 남간정사 등 7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대전 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2항 대전 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 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5쪽 대전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5년도에 이미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의원님들의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직원들의 업무연찬 미숙과 판단착오로 인해서 기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 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제6쪽입니다. 대전 중앙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0조를 보면 국제화센터 사업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내에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가 15억 3천만원이죠? 우리가 국제화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구청장은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운영비와 교육비지원은 별도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금액속에 연간 운영비를 저희가 22억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22억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5억이 아니고, 22억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22억 속에 기초투자비에 대한 감가비 8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5억, 그것만 우리가 연간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빼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수강료는 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교육비 지원예산은 얼마나 세워놓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연간운영비를 15억으로 지금 추계를 했는데요. 금년예산에 15억을 다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9억 5,400을 세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저소득층 자녀들 교육비 보조금까지 해서 15억인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5억 중에는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육비 지원금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최고 15억까지 보조를 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아까 8억은 뭐라고 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투자비입니다. 여기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

윤기식위원장

기초투자비에 대한 감가비가 매년 연간 8억이죠? 향후 6년간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해도 6×8, 48억이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투자비가 한 48억 가까이 됩니다.

윤기식위원장

부지 빼고 건축값만 그렇게 48억이나 들어 갑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기초투자비 8억 해서 향후 6년이면 48억이고,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조례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최고 15억 3천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최고 15억 3천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최고로 잡아서 일단 15억이고, 이것도 향후 6년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90억인데, 그러면 여기 15억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강료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대략 향후 14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것은 향후 계속 이 문제가지고 문제가 되면 제가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5억으로 잡았습니다. 15억으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년의 감가상각비 8억을 제외하고 15억에서 8억을 제외하면 7억이 남잖아요. 7억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 7억 속에는…

윤기식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억에 이 8억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전체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5억이네요? 기초투자감각까지 포함해서,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향수 6년간 지원하는 것은 90억 정도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계산할 때 전체 운영비를 15억으로 본 것이 아니고, 22억으로 계산했는데 22억 속에는 감가상각 8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14억으로 본 것입니다. 14억으로 봤는데 연간 수강료 수입을 7억 정도 계산했거든요. 9,667명,

윤기식위원장

수강료 수입이 있으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한 7억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7억 속에는…

윤기식위원장

아니죠. 지금 우리가 전체 연간 22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총 운영비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총 운영비가 22억이잖아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수강료로 들어오는 것이 7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15억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15억이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향후 6년간 15억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런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22억에서 우리가 수강료로… 수강료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인원에 따라서 약간은 조정이 되겠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이 15억은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상한은 15억입니다. 상한은 15억인데.

윤기식위원장

하한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하한은 없어요. 하한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15억을 계산할 때 9,667명을 수강인원으로 보고, 최소 한 70% 수강생은 나올 것이라고 잡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7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70% 미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웅진씽크빅에서 수입이 그만큼 감될 수가 있잖아요. 70%가 안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를,

윤기식위원장

보존해 주는 것이죠. 저희가 씽크빅에 마지노선을 70%로 잡아준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70%가 못되는 것은 저희가 보존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큼은 수강료 수입이 줄으니까 웅진씽크빅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윤기식위원장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70%로 잡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15억을 다 지원해 줘도 70%가 미달되면 이 분들은 손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70%를 넘어서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넘어서면 운영비가…

윤기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답변자를 전략사업팀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이니까 국장께서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신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제화센터가 바로 개관하지 않습니까? 언제 개강식을 하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5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윤기식위원장

5월중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5월중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관하기 전에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지금 5월 중순 이후에 잡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기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야 할 지, 아니면 우리가 규칙이라고 해야 할 지… 규칙을 만듭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는 기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 협약서에 포함을 시켜야 될 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구입을 했는데 부지비는 얼마 들어갔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16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윤기식위원장

16억이죠. 그리고 기 건물에 대한 건축은 씽크빅에서 한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건물신축비가 34억이고요. 시설장비, 프로그램비, 홈페이지 개발비, 마케팅비를 총 포함해 가지고 48억 정도가 초기투자비입니다.

윤기식위원장

48억이 초기투자금액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 금액은 전부 웅진에서 부담한 금액이죠? 수탁사업자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 분들이 투자한 것이 48억이고요. 48억은 저희가 향후 8억씩 6년에 걸쳐서… 48억은 그래서 책정을 해 놓은 것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8억씩 향후 6년 해서 48억입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투자비용은 향후 6년간 우리가 8억씩 갚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이죠? 운영부분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향후 전체적인 금액은 연간 22억으로 잡고 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22억에서 여기에서 8억을 공제한 14억 정도가 순수운영비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순수운영비에는 저희가 저소득자녀들에게 수강료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드릴 계획이 있는 거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것도 다 14억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운영비지원은 14억인데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웅진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네요? 손해볼 이유는 전혀 없네요? 아까 말씀대로 70%만 유지한다면.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22억이라는 산출을 할 때 70%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거든요. 70%가 나와야 손익분기점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웅진에서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80∼90% 이상 올려야 자기들 이윤창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투자비라든가 모든 것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손해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대개 기업이 투자를 하면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투자비에 대한 모든 계산도 불확실한 상태에요, 사실은. 저희가 기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만일 식당을 하나 할려고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는데 그것이 언제 다 회수될 것인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는 사업을 하거든요. 물론 계획을 잘 세워서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기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8억씩 우리가 향후 6년간 지원을 해 드리니까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운영시스템인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15억은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70%를 안해도 15억은 확보가 되는데요. 그리고 기존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도 이미 다 회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효율적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그 분들 교육이나 모든 것을 그냥 앉아서 다 해결하는 것인데 70%가 안된다고 해도 무엇을 손해보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우리는 공직이잖아요. 공직사회에서 바라보는 수익창출의 개념하고 기업에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분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이 분들은 누가 해도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아무나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기회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수익이 클 수도 있어요. 기회비용때문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경비는 지금 다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운영비 15억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익을 보지만 손해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건설회사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1억에 짓겠다고 했는데 8천에 지으면 2천 손해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기업이라고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운영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조례나, 아니면 아까 말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나 아니면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운영상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 때는 협약서에 수탁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70% 이상을 해야 손해를 전혀 보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는 23명 정도의 운영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도 그 당시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7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22억을 그 당시에 산정을 한 것이고요. 물론 운영을 잘해서 80%, 90% 이상이 나야 그 사람들이 이득금을 가져가는 부분이고, 70%가 안된다고 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기 투자비라든지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15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약서 16조에 보면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웅진입장에서는 확보가 됐다고 볼 거에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상한선만 정해 있죠? 15억 3천,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하한은 10억, 9억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오늘 제정한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들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 전액을 그 사람들이 가져 갈 수 있거든요.

윤기식위원장

인정을 못 받으면 얼마 가져 갑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것은 협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협의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가 아닙니까? 사후에 협의조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 관련업무국장, 우리 의회의원, 교육청 국장, 학부모 등으로 운영업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수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형식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아니면 협약서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서 향후 6년입니다. 6년간 앞으로 저희 구가 재정이 좋아져서 정말 좋은 재정상태에서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본위원장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재정관계를 우리도 낙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수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팀장님도 앞으로 향후 6년간 계속 팀장을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후배들이 맡았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조례안이나 협약서를 이 따위로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약서 16조에 협약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웅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 협약서는 승인을 받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협약서는 안 받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약서는 우선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약서 관계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또 협약서를 한 부씩 드려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것은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합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5월달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장

지금 협약서를 작성해 놓으신 것이 없으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협약서는 기 작년에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협약서를 갖고 계십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윤기식위원장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순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약서를 정해놓고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를 하면 협약서는 변경될 수가 있고, 조례는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 넘겨서 해 달라고 하는 저의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의원들한테 협약서 자체를 보여 주지도 않고, 전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제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완료후 수탁업자에게 지급,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협약에서 주고 싶은대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 가지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34억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34억, 총 금액은 48억이라고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4억은 무엇이 든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거기에는 각종 시설장비비가 있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4억이면 대단하게 큰 금액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팀장께서는 각종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해 줘 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시설장비비가 7억 4,100만원이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시설장비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를 들어서 체험실이나 학습실에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교육하기 위한 장비,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 얼마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7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개발비가 5억 7,400이고요. 홈페이지개발비가 3,800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한 것이지만 웅진씽크빅에서 국제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2억을 산정하면서 그 안에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전부 가산이 되어서 전체가 22억이라는 총 금액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문팀장께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쪽에서 사용이 명백하게 됐다고, 투명성있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금액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명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이나…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비를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투명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4억에 대한 건축설계내역이 정확히 계산이 됐는지, 또 예를 들어 시설장비가 그 금액이 들어서 정확하게 납품이 됐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실 이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마케팅 부분에 이 돈이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분별로 파트를 정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건축비가 34억인데 건축내역이나 명세서에 자재를 얼마짜리를 쓰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지금 문팀장이 가지고 있는 팀에서는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축과나 어디로 같이 동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한테도 자료가 다 들어와 있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자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무 경험이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어때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산출내역이 타당한지, 아닌지 분석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구청장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신축비에 대해서는 건축직 2명을 전담배치를 했고요. 또 시설장비구입은 우리 직원 행정직 2명을 전담배치를 했고,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개발부분은 전산직 직원으로 해서 2명씩 배치를 해서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지금 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현장에서 해 나갑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서류만 보고 하는 거에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서류보고 전부 검수를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현장에 가서,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납품이 제대로 됐는지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돈 집행은 내년초에 집행하거든요. 금년 운영한 것을. 그때 전에 이런 검증을 거쳐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가감을 해야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가감할 계획은 있으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난번에 거기가 몇 평이라고 했죠? 전체 평수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토지가 1,200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800평 정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시설장비를 빼고 800평이면 대략 줄잡아도 평당 400만원 단가입니다. 평당 400만원이면 지금 잘 지은 중상급 주택정도 금액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8, 48억을 받는다고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연간 건물투자비로,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주는 것이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48억을 들여 가지고 48억만 쏙 받아낼 리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자계산도 했을테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을텐데 제가 800평 정도를 34억이면 건축비가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건축분야에서만 내역서를 볼 수가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금 설계내역은 부피가 방대하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물품명세서만, 물품이 들어가는 것…

윤기식위원장

14억 부분요? 14억 부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건축비 중에 예를 들어서 조적하면 뭐, 뭐, 뭐라고 세부적으로 죽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수량이 얼마 들어가고, 단가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내역서라고 하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을 볼 수가 있느냐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자료내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방대하지 않아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설계서 자체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 뽑아서 부분적으로 전부다 뽑기에는 상당히 시간이나 물량이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평당 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순수건축비는 평당 200이 채 안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거기에 따른 교육 기자내나 이런 것이 고가이고, 또 나중에 개관식 때 보시면 알겠지만 체험실 인테리어가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험실을 달리 조성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룸이라고 하면 사이언스룸을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각종 과학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체험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쿠킹룸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전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지, 순수건축비는 사실 200이 채 안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문팀장께 묻는 것은 순수건축비를 물어 봤지, 그것까지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지금 34억이라고 답변을 해서 내가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거기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을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울고, 뒤에서는 웃는 그런 현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많이 들어갔다고 이것은 삭감하면 안된다고 하고, 뒤에서는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좀 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아까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70%선을 놓고서 책정했다고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70%선이 손익제로지점이라고 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웅진씽크빅에서는 아무 것도 안해도 손해는 안 보죠? 70%까지는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러니까 70%가 되면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손익분기점 제로 상태를 70%로 놓고 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산정한 금액으로 연간 15억 3천인가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70%선을,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께서는 그것이 아주 적당하게 잘 책정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요. 그냥 주는 돈만 가지고도,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당초에 산출기초를 뽑고 내역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상당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손익분기점을 한 80%까지 올려 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탱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한달 이상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줄이고, 늘리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타당성을 찾은 부분이 70%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한테는 투명하게 집행해야 될… 모든 것을 감사라든지 의회에서라든지의 책임을 저희들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나갔다고 하면 저희 신상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적은 돈을 투명하게 집행할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규에도 없지만 건축비는 건축전담직원이 검증을 해 줘라…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같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땅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이것은 적어도 한 50%선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20%는 최대한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본전장사를 하고, 더 버는 것은 가져 가라고 해야지, 가만히 열중쉬엇 하고 있어도 본전인 상태까지 우리가 협약을 맺어 준다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선심을 쓰는 거에요, 우리 가난한 동구에서. 어떤 특정업체한테 굉장히 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0%는 가만히 있어도 본전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안된다고 다시 협약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됩니까? 이것은 부동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협약한 기준자체를 깬다는 것은 상호간에 이미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다만 예를 들어서 70%가 안 차 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적어진다든지 불이익을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 장치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서 16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명문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 그 자체로 그 사람들은 손해를 안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또 지원을 더 해 줘요? 70%가 안되고,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지원을 더 해 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지원 마지노선은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하게 교육센타를 운영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마지노선으로 15억 3천을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운영이 70%도 못 차고 50%나 60%밖에 못했다고 하면 현저히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못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웅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럴때에 대한 어떤 협약에 첨가를 시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오히려 70%선의 학생을 보유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더 낮추겠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만히 있어도 본전장사를 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매년 지출 예정인데 우리 국장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육영사업을 겉으로는 표출하면서 상당할 정도로 무려 가시적으로는 132억 정도, 48억의 산출내역도 여러 가지로 의혹이 많이 갑니다만 42억을 투자하고, 6년간 132억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국제화교육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계약자 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이런 것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국장께서 모두의 답변이 시원찮은 상태이고, 지금 집행부 측에서 이 문제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인천 서구까지 갔다 오고, 죽 거기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관계 속에서 이런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지게 됐는데 사업을 해야 하더라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 보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조례 제정이전에 협약서를 먼저 작성했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다면 조례 범위내에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급하다, 바쁘다고 하다 보니까 협약서를 먼저 만들고 그 협약서에서 제시한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제 협약서는 이미 다 체결이 됐으니까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 자체가 별첨으로 지금 예산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집행부에서 1억 이상을 지출한다든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협약서 자체에 그것을 딱 명시해 놓고 조례에는 일단 협약서에서 제시한 상한가, 이 정도만 해 놓았기 때문에… 협약서는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없이 협약서 자체로 끝내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온당합니까?1∼2억도 아니고 무려 15억 3천씩이나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예요.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조례는 마치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집행부의 권한인 협약서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런 범위내에서 명시만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협약서는 자연적으로 그것은 발효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행정절차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협약서 내에 이런 막대한 예산지출을 넣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예산은 정말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절차나 또는 조례나 규정자체가 뒤바뀌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 급하다 하니까… 얼마나 급하길래 무슨 영어교육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협약서를 만들고, 지금 이 협약서 공증은 끝났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증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공증까지 끝낸 마당에 아까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협약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이런 답변도 나왔었는데 공증까지 끝낸 마당에 무슨 변경을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16조에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다시 협약사항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추가로 해서 공증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16조에 협약과 관련한 협약당사자간 분쟁발생시에‘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 이것은 100% 동구가 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절차를 잘못한 집행부는 집행부의 잘못이고, 일단‘갑’과‘을’간에 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증까지 했으면 1차 판결이 난 거나 다름없는 효과를 지닌다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안됐지만 지금 웅진 측이나 저희 측이나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익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분쟁은 둘째치고, 지금 현재 당장 분쟁은 의회에서 만약에 이 협약내용자체를 문제시 삼아 가지고 또는 전체 보존금액자체를 문제삼아 가지고 또는 계약기간을 문제삼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협약서 이 자체가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 협약서는 무효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하고 웅진씽크빅간에 체결한 이 협약서 자체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고요? 참 어이없는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좀더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렇게 급했고, 공증을 빨리 서둘러야 했느냐고요? 이것이 지금 아까 손익분기점 70%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도 이런 막대한 금액 자체가 사업성과 보고에 따라서 협약서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의회가 손을 대지 못하게끔 할려고 했었는데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사업성과 부진시에 그런 어떤 상한가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놓고 하한가도 없는 상태에서 제재조치가 아무 것도 없는데 만약 그런 것을 넣는다고 하면 협약서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협약서에서 그냥 오고 갈 이야기가 아니예요. 적어도 이런 제재조치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주고, 혹시 별첨으로 협약서에 따로 둔다고 하면 좀더 그것을 이런 상한가만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영어교육이라든지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례상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 협약 자체에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상위법령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존비용이 큰데 조례가 아닌 협약서에 명시하는데 그쳐서 집행부 자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업성과 부진시에 제재조치, 이것을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운영이 부진하다든지 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항을 운영자 측에서 감수를 한다는 그 내용이 협약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이니까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도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각이 서로 틀린 거예요. 운영이 부진했을 때 우리가 상한가를 정해줘서 운영이 부진해도 15억 3천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7억 정도 수강료가 들쭉날쭉하겠죠.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은 우리는 15억 3천이든 10억 3천이든 액수의 가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실 영어교육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여기에 우리의 당초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놓고 볼 때 웅진씽크빅의 영리성, 거기에서는 영리가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얼마만큼 질좋은 영어교육의 서비스가 있는가, 그것이 또 떨어지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죽 웅진씽크빅에서 제출한 그동안의 초기 투자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웅진씽크빅의 입장에서 거기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네들이 하는 운영관리 거기에 우리가 맞춰줄려고만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잠깐 우리 위원들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것은 기부채납도 아니고 요사이 간간히 교육청에서도 학교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BTL방식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BTL 방식을 아시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결국은 BTL이예요. 그런데 BTL보다 더 고가로 쓰고 있는 것이 BTL은 민간기업이 투자를 해 가지고 연간 임차료를 내고 쓰는데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매년 투자비용을 할부로 지불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웅진씽크빅과 동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의혹을 많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매년 보존해 주는 비용자체도 웅진씽크빅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다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지금 산출된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조례와 이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협약서 관계, 또 협약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의회에서 매년 승인을 거쳐야 할 정도의 그런 막대한 예산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가볍게 이번에 의회로 보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 우리가 5월 개관하기 이전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을 만들어서 다시 상정했으면 싶은 생각이예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초투자비에서 차량 9대분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형셔틀버스 9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기초투자비가 47억인데요. 그 중에서 건축비가 34억, 시설장비가 7억 4천인데 시설장비 7억 4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22억 속에 그 내역에 보면 인건비, 판매관리비, 이렇게 죽 있는데 판매관리비 5억 5,300속에 차량임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이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구두상으로만 자꾸 묻고 답변하고 있는데 속시원하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자꾸 이렇게 하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지금 빨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 드려 주세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협약서 문안작성은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관여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 이미 국제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인천이 망하면 우리도 망해야 되겠네요? 여기 협약서 4조를 한번 보세요. 단, 초기투자비의 2%이상 비용소요 대규모공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발생시‘갑’은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넘겨서 13조 4항에 보면‘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갑’이 본 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갑’이‘을’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을’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을’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2% 이상의 대규모 공사,‘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 동구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을’에게 해지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초기투자비의 2%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공사라고 하면 공사를 할 때‘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는 하는데 협의를 하면 우리 구청은 뭡니까?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해 주니까 이해하라고 했을 때 좋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을’측에서 여기 협약서를 보고서‘갑’이‘을’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연부로 샀다고 해야 합니까,국제교육센터 건물을 지금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나눠서 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의식하고 넣은 문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이행을 못할 때, 그런데 사실은 증개축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 어려운데로 그냥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것의 지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약되는 것 아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인천에서 그렇게 따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까 황인호 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전에 공증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공증까지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도 있네요. 인천에서 협약한 것은 웅진씽크빅하고 인천 거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전체가 답답합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4조 2항하고, 또 13조 4항을 연관시켜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조에 있는 사항은 초기투자비의 2%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경우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투자비가 규모를 더 확대하든지 할 경우에 건물이 더 증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때 가서는 그것이 우리 구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웅진씽크빅하고 협약을 해서 아까 협약서 16조에 단서조항이 있는 것처럼 시설투자를 우리가 안하고 위탁자가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슨 분야냐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는 우리 재정상 거기에 더 투자할 수가 없다고 하고, 우리 집행부와 웅진씽크빅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서로 합의를 봐서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웅진씽크빅에서 토를 달고서 해약하자고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옳은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염려가 안되겠죠.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규모가 적어서 증축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운영이 잘 되는데 수탁자 측에서 협약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겨서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는 해약될 것이 걱정되어서 그냥 웅진씽크빅에 우리 의회까지 딸려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가 그것이 해약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의회까지 웅진씽크빅을 할 수 없이 승인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종합을 해 보면 저희가 인천의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천은 교육청 건물이예요. 그렇죠? 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저희는 땅을 저희가 구입해서 웅진씽크빅에서 건물을 짓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기부채납도 아니예요. 전부다 자동차를 할부로 사듯이 할부로 산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48억이라는 돈을 매년 8억에 걸쳐서 6년간 갚아가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왜 자꾸만 인천하고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똑같이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저희는 지금 인천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맨 처음에 얘기하기는 건물은 웅진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부채납도 아니고, 아까 우리 황인호 위원께서 얘기한 그 부분, 학교를 기업에서 지어서 차임료,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할부로 갚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약서 상에 존경하는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공감이 갑니다. 운영비가 15억인데 매년 의회에 예산부분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죠? 국장님.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매년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때 저희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 15억은 안되겠다, 10억으로 삭감하자고 했을 경우에 웅진씽크빅에서 이 조항을 걸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까지도 앞으로 15억 3천에 대한 예산은 아무 의미없이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인을 안하면 운영자체가 백지화되고,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해 버리면 그 한은 전부 의회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15억 3천을 승인을 안해줘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학부모, 학생, 전부다 벌떼같이 의회로 달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죠. 무조건 15억 3천은 승인을 해 줘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분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했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었을텐데 생각이 좀 못 미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어마을은 물론 좋습니다. 국제화센터를 해야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히려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협약서하고 우리 조례안과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너무 공평하지 못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인천의 예를 드시는데 인천하고 저희하고는 무엇이 같습니까? 지금 전혀 다릅니다. 왜 인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십니까? 그 협약서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중앙시장 전자상거래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께 1차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씀을 하셨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 5월달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기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불찰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 하는 요지를 묻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전산기기 일체가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운영할 때는 그 기기 자체가 저희 구청에 있는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써버하고 데이터가 전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다만 단말기만 고객지원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원들이 판단할 때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착오가 있었고요. 당연히 운영 전체를 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줘야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 또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당연히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찬이 덜되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아까 지금 딱 닥쳐서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한번 나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었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까지도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회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제가 접해보고 나서 해당 과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답변자를 문팀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장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께서는 미처 빨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오늘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팀장께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챙겨서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유재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2006년도 말에 종합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006년도 말이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문팀장께서 아신지가 2006년도 말,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도 이번에 올리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다만 저희도 당시에 올릴 때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5월달부터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느냐, 라는 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말에 감사에서 한번 지적이 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2006년도 말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 지금 2007년도도 아니고 2008년도에서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군요. 만약 이것이 2010년이나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고 보면 그때까지도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상정을 그 당시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위원은 우리 선배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 집행부 쪽에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을 쓸 때 그런 말을 안 썼으면 하는 바램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작금에 보면 2006년도에 지적된 것을 2008년도 5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까지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보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았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상정하면서 알았으면 지난번 우리 22일날인가 전체 간담회가 있었던 것을 아시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와서 정중하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해 좀 해달라, 내가 맡았을 때가 아니고… 그래도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 합니다.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도 그것이 전부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라도 나와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런 실정의 말씀을 하셨어야지, 적어도 오늘같이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잘못을 한 것이 큰 죄가 아닙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을 한 뒤에 어떻게 수습을 하면서 어떻게 반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안 하고 삽니까? 실수를 안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2006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을 1년동안 덮어 놨다가 금년 5월에 재계약을 해야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밝혀진다고 보면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하여튼 못 챙기고 당시에 사전에 가서 사과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를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던 부분이라고 보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죠? 거의 없죠? 이런 일은 발생이 안되죠?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문팀장께서는 유능하신 분이고 모든 업무에 해박하시고 업무처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도 우리 문팀장께서 대신해서 위원들한테 실은 소리를 듣는 것이지 문팀장께서 전적으로 과실이 있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그러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 후임자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될 부분을 미흡하게 대처한 것에 대한 질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매출이 떨어집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은 늘고 매출은 떨어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매출부분은 두가지로 요인을 따져 봤는데요. 제가 2005년도 5월에 구축을 하다 보니까 요즘 급변하는 시대에 타 옥션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상당히 낙후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또 확대구축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상당히 많이 매출이 떨어졌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확대구축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CNE라는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당시 확대구축 용역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그 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쪽 매출 쪽에 많이 관심을 못 기울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확대구축사업이 12월말까지 종료가 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금년에는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상승할 수가 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금년에는 여기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금년에 지원된 것 말씀입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금년에 지원된 것은 없고요. 2005년도 당시 처음에 설치가 될 때 그때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지원한 것이 없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금년은 아직 지원된 것이 없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추경에도 올라올 것은 없고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시에서 쇼핑몰 홍보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4,400만원 중에서 시비 2,200만원을 기 확보를 해놨고요. 그래서 1,300만원 정도를 우리 구비로 반영을 해야 되고 자부담이 88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홍보 부족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 싸이트하고 링크하는 방안, 또 지하철 같은데에 홍보하는 방안, 아니면 인터넷 검색 창에서 예를 들어서 지갑을 산다고 할 때 지갑을 딱 치게 되면 우리 CNE가 앞 순위에 뜰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원한다고 보면 홍보용으로 그 경비가 거의 쓰여지죠?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중앙시장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명품역사를 하자는 촉구안을 냈지만 거기에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그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너무 역세권을 희석 시켜 놓으면 중앙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더 잠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정말 어려운 것… 이것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다시피 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에는 좋은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긍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전국에서 어디 어디 운영이 되고 있죠? 저희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미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섯 군데이거든요.

윤기식위원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북 음성군하고 인근에 연기군, 나주시, 부여군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몇 번째이에요? 여기 자료 78쪽에 보면 타 기관 사례가 있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저희는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저희는 지금 현재 총 투여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중기청 같은 경우는 65억, 음성군 11억, 연기군 18억, 나주시 6억, 부여군 1억이네요. 저희는 지금 현재 총 투여된 예산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억5천 정도 됩니다.

윤기식위원장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 갔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투여된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 운영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2억 5천만원은 전액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 50%하고 구비 50%,

윤기식위원장

시•구비 50%씩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최초에 시비 50%, 구비 50% 이었다가 작년도에 확대 구축을 하면서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현재 2억 5천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저희 구에도기존까지는 50%이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에.

윤기식위원장

거의 1억 2천정도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투여 예산 실적에 비해서 운영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시장 내에서 장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중앙시장을 찾아서 많은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오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런 사업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하고 조금 지금 상반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중앙시장에 찾아와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거래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니까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집에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반되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재래시장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상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DJ몰을 활용해도 중앙시장에 있는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출액이 상당히 못 미칩니다. 다만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2006년보다 2007년도 매출액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줄은 부분은 아까 전략사업팀장께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도 하반기에 쇼핑몰을 확대 구축하면서 4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줄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11월달부터는 점차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시장 DJ몰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홍보비가 상당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죠. 우선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투여한 예산에 비해서 운영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얼마전에 불과 이삼일 전에… 한 이틀 정도 되었네요. 이쪽에 있는 상인연합회인가요? 중앙시장 상인연합회라고 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앙시장 활성화 상인…

윤기식위원장

상인연합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역사를 복합상가로 지어서 그 부분을 일본의 사례처럼 종합쇼핑몰로… 모든 시설이 우리 역사안에 들어와서 민자로 해서 이쪽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이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제가 잘 했다, 잘못 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상인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중앙시장이 그나마 조금 중앙시장을 살려보자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느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시장 자체가 다시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와 굉장히 걱정어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하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건설과나 우리 전략사업팀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명품청사가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중앙시장은 상권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명품청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모이면 물론 역사 내에 있는 쇼핑타운에서 쇼핑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거기에서 상품사는 것보다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장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시장상인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역시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래를 봐서 우리 동구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명품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원시안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구를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소외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마켓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전혀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업무를 맡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또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하고의 입장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의 어떠한 우려를 다듬어 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 업무가 우선은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 우리 전략사업팀의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담당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꼭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신청사로 옮겨가면서도 이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무마책, 이런 것이 같이 수반이 되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간에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같이 가져보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저희가 열을 얻기 위해서는 다섯 정도는 또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지방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분명히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다음에 똑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람인 이상 100% 완결할 수 없고, 이 부분은 또 생각하시기에 소프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당장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종합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적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2005년도에 지적된 것이 2006년도에 지적되었는데 2007년도를 건너뛰고 지금 2008년도에 와서, 또 재계약 시점에 와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행정 담당 국장으로써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2006년도 우리 종합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 다음 회기 때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어차피 사과하셨으니까 인정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중앙시장전자상거래쇼핑몰 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