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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5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 위원장 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특히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산 하나하나를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도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오늘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내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2002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4건의 기금에 대한 2002년도 운용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수입분야는 이자수입이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7,800만원과 기금전입금이 1억원으로 총 3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분야는 장학금 지원경비가 1,800만원과 적립금으로 2억 9,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2억 2,400만원으로 총 12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지원경비가 7,300만원과 적립금으로 12억 2,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3,500만원과 기금전입금이 2억원으로 총 8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 지원경비가 4,200만원과 적립금으로 8억 4,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4,600만원과 기금전입금이 2억원으로 총 8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여성복지증진 지원경비가 3,000만원, 적립금으로 8억 4,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4건의 기금에 대한 2002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사업이 우리의 이웃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주민 및 자녀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양해말씀 좀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담당과장보다도 기획실장께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답변대로 나올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경환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기획실장을 발언대로 모셔서 이경환 위원의 질의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장은 잠시 물러가 주시고 기획실장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운용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조례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의하면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며칠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는 9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맞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99년 8월 31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바로 다음 회기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2000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의회에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 현 실장께서는 보면 이런 전 기금에 걸쳐서 조례가 바뀌면 바로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산에 관한 주요 사항 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목에 보면 첫 번째 총자산 규모의 변동, 두 번째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 해 가지고 장기성 예금, 단기성 예금, 융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자산이라 하면 어떤 걸 나타내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과장들한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왜 이걸 실장께 말씀드리냐면 투자자산이라는 건 장기성 예금, 어떤 융자금 즉,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장기금융상품이나 장기대여금 등을 말하는데 여기는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 해 가지고 쭉 세 가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성 예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유동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항목에서 빼 가지고 항목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금의 체계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경환 위원님 문제를 제기하신 데 대해서 일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자산에 관한 주요 사항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이경환위원

어떠한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 기금운용관리지침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에서도 이 지침이 오래 전에 만들어졌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그게 잘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모순된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행자부 지침도 맞게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투자자산이라 하면 장기성 자금을 말하고 단기성 자금은 어떤 당좌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성 예금이 2001년도에 1,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2002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단기성 아닙니까? 그럼 투자자산이라든가 장기성 자금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 기금운용실태를 보면 다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이라도 이런 체계를 올바르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재 지방재정법 110조에 기금운용의 방법과 군포시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상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총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에 저희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액수가 너무 적다, 범위를 좀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난 7월 24일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4억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4억을 추가로 조성해 가지고 총 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돈을 적립해서 그 이자 가지고 저소득자녀들 장학기금 이쪽에 충당하겠다 라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을 보니까 2000년도에 7.6%, 1%씩 이자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매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이 다 됐을 때는 이자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금리는 매년 1%씩 정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 또 금리가 인상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자가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우리가 기금조성을 더 확보하면 액수에 따라서 이자수익금도 늘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다시 해서 저소득주민들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보면 이자율이 없어요. 은행에 예치를 해두면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선진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이라는 게 많은 돈을 괜히 다른 목적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묶어놓는 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억을 조성한 게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연간 60명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억을 더 조성해서 5억 정도 되면 충분히 그래도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때 가서 방안을 강구하면 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금을 수익성 있는 쪽에다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이율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전달해 주고 하는 게 앞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기금운용이 어떻게 됐죠? 장학금 지급현황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관내 중·고등학생 23명을 30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고,
송재

송재

영위원 그러면 얼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690만원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그렇게 지급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12월달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2월달에 지급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늦지 않았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해마다 11월이나 12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지금 선정 중이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상반기에 저희가 23명 선정한 학생들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하면 너무 부족한 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1년은 상·하반기에 같은 학생을 지급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원래는 목표가 30명이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해마다 목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영위원

아니,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사업목표를 세웠을 때 몇 명으로 해서 세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으로 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저희가…….

송재영위원

당초에는 일반장학금 20명에다 특별장학금 10명,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게 했는데 특별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아니고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10% 이내로 그런 거고 재난을 입어 가지고 재난사유 발생 시 그런 대상이 되겠는데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세 명밖에.

송재영위원

그래서 한 30명을 원래는 목표로 했었는데 23명밖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일반장학생은 목표달성을 했고 특별장학금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차상위가 그렇게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차상위 계층은 많이 있는데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들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성적이 10% 상위에 속해야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성적은 지금 없어졌죠.

송재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이게 차상위 계층 10%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산기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의 10% 범위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한시생보자들이 많이 그 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말고 어려운 사람들 그 계층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정식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한시가 없어졌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시는 없어지고,

송재영위원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합쳐서 수급자로 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송재영위원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에 송재영 위원님도 시정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차상위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자녀장학금으로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있어야만 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을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원래 기금이 1억원이었는데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추가조성을 4억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요구를 해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송재영위원

그러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어려운 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많이 조성을 했는데 대상이 없다, 그리고 지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 시민들이 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상이 없어서 이것을 못 줬다 이렇게 된다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상이 전체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 장학생은…….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이 한 3,000명 되지 않습니까? 군포가 8,000명에서 5,000명으로 한 3,000명이 누락이 됐죠. 그 3,000명도 있고 또 그 대상은 수급자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도 있고 또 그렇게 불만을 가진 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목표는 30명, 앞으로는 기금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30명 이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세 명밖에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특별장학금은 우리가 더 홍보를 하고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송재영위원

실제적인 도움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5쪽을 보시면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돼서 자금수지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에서 보면 2000년도가 이자수입이 980만원인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129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2000년도는 결산을 한 거고 2001년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은 97년도부터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3년만기 정기예금을 들은 시점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묶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00년도에 든 게 2002년도에 만기되는 것이 있고 또 2001년도에 저희가 이자가 만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그 중간에 끼기 때문에 만기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좀 적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2000년도에는 결산을 한 건데 2001년도가 예금상품이 쭉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이게 계산이 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작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금도 여러 개 통장에 있던 걸 묶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000년도 이자수입이 1,38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29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이게 일이백 만원 차이가 아니라 1,300만원하고 129만원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작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2000년도에 1,300만원 이자수입을 예상했었는데 9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129만원이 됐어요. 엄청난 차이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작년도 것 가지고 계세요? 좀 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 것을 서류를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고서 작성할 때 하고 2000년도 980만원으로 된 것은 금리가 그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줄었고,

송재영위원

2001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1년도는 현재 시점에서 뽑았고 이것도 금리가 계속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계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금리하락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도에 자료를 낼 때는 1,500만원으로 자료를 냈고 , 적립금 이자수입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나왔다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에요. 물론 3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발생을 예측해서 1,500만원 잡았지만 그때 통폐합하면서 이자 발생부분이 빠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1,500만원이 전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리가 작년도에 계속 하락추세에 있고,

송재영위원

그래도 1,500만원하고 120만원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대신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 가면 그 금액이 살아납니다.

송재영위원

3년짜리 예금상품을 얼마짜리 정기예금으로 바꾸어서 예금이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정기 예금한 게 이자발생액이 2,6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올 이자가.

송재영위원

2000년도에서 2003년까지 3년 기간의 정기예금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600만원이 내년에 이자가 늘어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바꿨습니까? 무슨 예금으로 바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정기예금을 예치했어요.

송재영위원

정기예금으로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7,059만 1,154원짜리 그것이 있고 1,000만원짜리 이자 그것을 작년도에 원금 1억원하고 이자 7,059만 1,154만원짜리를 하나로 묶어서 7.6%짜리, 지금은 5%대로 떨어졌는데 작년에 7.6%짜리가 이자율이 좀 높아 가지고 3년짜리로 묶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다시 한번 그것만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1,500만원 이자 발생할 때는 2001년도에 마감되는 예금상품이었을 거란 말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2001년도에 마감되는 상품이 몇 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예금상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예금상품이었는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금이 당초 97년도부터 적립을 하면서 계속 통장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묶기 전에 연말까지 이자발생액으로 보고서 계상을 한 겁니다. 총 액수는 여러 통장에 묶여 있는 게 원금이 1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발생된 이자가 7,059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개별 통장으로 있을 때로 그냥 놔뒀을 때 이자발생률로 1년치를 계산한 거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1억 7,059만원을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 가지고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7.6%짜리 그것을 3년짜리 만기지급식 정기예금입니다. 만기 때 이자를 받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2002년도에 만기지급이자가 2,600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묶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개별식으로 해서 연 1년 단위로 이자 계산하던 것이 줄어들고 그 대신 내년도에 가서는 많이 늘어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에는 물론 많이 늘어납니다, 3,100만원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아마 통폐합을 하면서 그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이자발생의 운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이것 정확히 해야지 이자가 어떨 때는 120만원이고 어떨 때는 3,100만원, 이래가지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하나의 통장이 만기가 되면 그 당시에 금융기관하고 이자율 이런 걸 따려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이자율로 하고,

송재영위원

제일 높은 이자율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걸 예측을 잘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년에는 기금이 어떻게 됩니까? 2002년도에는 얼마를 운용할 예정이세요? 이번에 23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장학금을 한 30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특별장학생은 없애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특별장학생은 10명 그대로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0명, 늘어나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돼 있나요? 2001년도에 2억 9,000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자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억을 하기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2억을 조성하고 2003년도에 2억하고 2005년도에 1억, 아니 2002년도에는 1억씩 조성을 하는데 2억 9,000이면 3억 됩니다. 이자율이 내년도에는 만기지급식 받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 이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효율적으로 운용을 40명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인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자수입이 정확히 예측이 되고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수입과 지출에 맞추어서 주무 행정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1년도에 30명 1,800만원을 예상했는데 23명밖에 안 됐다, 이렇게 된다든지,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랬는데 2002년도에는 40명 정도를 예상한다 그랬는데 1,8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럼 4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계획서에서 나온 부분하고 맞지를 않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방법도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7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특별장학생제도를 하반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도 더 하고 해 가지고 특별장학생 10명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40명인데 1,800만원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얘기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운용계획이 지금 1,800만원인데 이자수입은 3,170만원이니까 상황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조정하는 건 좋은데 이 계획서 자체가 내년도에 과장께서 40명이다 그러면 40명에 맞는 지출계획서가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30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더 많이 주도록 권고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10명 정도 증가해 가지고 지급할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되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 특히 예금 이자발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예금 이자에 대한 기본적인 고금리상품에 계속 전환시키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일찍 일찍 예측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수지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이경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2000년도에는 980만원, 2001년도에는 129만원, 2002년도에는 3,100만원이 예측되어 있는데 지출항목에 보면 2000년도에 1,200만원, 2001년도에 1,3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1,129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어떤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발생액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1년 같은 경우에 이자발생액이 129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급은 1,380만원이 됐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한번 봐 주세요, 시행규칙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저소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례부분하고 기금부분하고 많이 상충되는 건 인정하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2년도에 보면 기금을 1억 조성한다고 여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2002년도에도 보면 이자발생 부분이 3,100만원 나와있고 2002년도에는 수혜의 1,800만원만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부분도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혜의 폭을 더 넓히든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야지만 어떠니 체계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년도에는 조례상에 이자수입금 범위 내로 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기금 조성을 많이 하고도 금리인하 등 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수혜의 폭을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9,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30페이지 이익잉여금요?

이경환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잉여금이 208만 7,000원,

이경환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이익적립금이 9,088만 6,000원이고 단기순이익 120만 1,000원 그걸 합쳐서인데 저희가 처음에 장학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이익금이 총 현재까지 9,208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이경환위원

그럼 여기 이익적립금 9,088만 6,000원의 용도와 적립기준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적립을 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당해연도, 이익이 발생하는 그것을 구좌별로 예금통장별로 누계치인데 해마다 발생되는 이자를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발생액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 1억을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만 적립을 하고 여기 이익잉여금이 9,000만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남아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5,000만원을 빼서 1억을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자수입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원금과 같이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합해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본예산에도 1억이 계상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5,000만원은 삭감이 돼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금만 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5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이익금은 추가로, 저소득장학기금이야 10억이 되어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조성목표액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산해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경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운용기금조례의 목적과 조례하고 많이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것을 제대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이경환 위원님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한 금액이 지금 현재 1억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억입니다.

김갑철위원

1억을 조성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이자분이 바로 잉여금입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도 하나의 기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기금이 아니고 별도로 남아가지고 쓸 데 없는 돈처럼들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질의도 그렇게 하시는데 모든 기금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5억 조성했는데 현재 6억 3,700만원입니다. 전부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기본조성 금액은 5억일지라도 10억이 되는 기금도 있고 7억이 되는 기금도 있어요. 성질상 회계구분상 그렇게 구분만 해놓은 것이지 기금이라구요. 조성된 기금이에요. 기금 원금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하여튼 기금을 저희가 당초에 매년 기금 조성한 원금만 가지고 1억을 얘기한 거고 이자수입금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기금액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사회과 소관에 각종 기금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든 금리가 약간 개월수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변동금위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정금리는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저거 했는데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지고 있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저거는 확정금리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이나 이런 것만 변동이 있을 뿐이고 장기적으로 예치한 것은 전부 확정금리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7.6% 정도였다가 지금 5%도 안 됩니다,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는,

김갑철위원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금상품별로 보면 정기예금이 주종을 이루고 신탁상품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자율은 신탁상품하고 정기예금하고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이자율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신탁 쪽이 약간 높을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신탁이 높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신탁은 대개 확정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기금증식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저금리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고 금융기관별로 전부 이런 상품별 기급이자율을 계산해 가지고 예치기관을 대처를 했으면 쓰겠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게 잘못되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자지급방법에서 만기지급식이 있고 매월 배당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매월 배당 받는 방법이 이익이 더 있는 것 같인지 만기지급이 이익이 있는 것인지……. 아마 만기지급식도 복리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그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소득장학기금 관련해 가지고 인원수 같은 것은 아까 전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학자금을 연간 학자금을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학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김갑철위원

장학금이 따로 나오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 단위간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학금이니까 1년간이다, 이런 규정을 지을 수가 없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비하고는 틀리니까.

김갑철위원

아니,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A라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상·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두 번 지급을 하느냐, 한 번만 지급하느냐 이 얘기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두 번 지급합니다. 현재까지는 상·하반기에 두 번 지급하는 같은 학생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굳이 기간을 따지면 1년에 두 번 장학금을 준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3,000여 명이 제외됐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인 가족이면 월 100여 만원 정도의 기초생활보장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비 지원하고. 그런데 이 외에 제외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과에서 앞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료로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전혀 소득이 없는, 이제 나이도 꽤 되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데 도 고향에 전답이 몇 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골에 땅들이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대리경작을 시켜도 쌀이나 곡물로 받아오는 게 아주 미약할 정도로 조금 가져오는데 그런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자에서 제외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법에서 이런 분들까지 어떻게 다 세세하게 정해가지고 B급 지역 농촌에 땅이 몇 평 있는 것은 기초생활대상자다, 아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제외되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 땅이 600평이 있는데 그걸 친척한테 줘서 대리경작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곡물을 얼마 받고 있느냐, 200평당 한가마 받는 데도 있고 반가마 받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600평이라야 1년에 쌀 세 가마 받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혀 근로능력도 없고 여기 임대아파트 살고. 그런데 임대아파트 대상조차도 제외가 되어서 그게 연간 얼마씩 더 보증금을 내고 하는 게 있더라도요. 그런 피해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사회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이라든가 자녀 이런 것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점은 있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큰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이라든가 후원자 결연 이런 걸 통해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옛날의 한시생보자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장학기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는 4인 가족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정도로 어찌됐든 기초생활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까지도.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된 그런 부류의 시민들은 전혀 국가에 대해서 보장도 못 해주고 자치단체에서조차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익잉여금 9,208만 7,000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이익잉여금은 그동안 발생된 이자금액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자 발생 총액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자본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원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원금으로 넣을 경우에는 원금이 되지만, 그러면 기본 어떤 자금이 잠식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 목적상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잠식은 안 되고,

이경환위원

아니, 모든 운용하는 기금은 이자 발생부분만 갖고 운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부분의 기금이 조례상에, 그것은 조례에 정하기 따름인데 이자발생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원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으로 넣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당초 조성금액이 1억인데 이자발생액이 9,000만원이면 현재 당해년도 이자발생액 그것을 빼고 나머지 조성된 이자발생액은 우리가 같이 원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기금에 대한 원금은 항상 살려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를 자본금을 잠식하면서까지 기금을 운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많이 상반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비를 꼭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금 1억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지만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만 기금을 조성하고 이 부분을 5,000만원으로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본금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관계를 저희가 당초 조례개정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1억 조성된 것말고 이자수익금은 원금에 나중에 같이 운영은 하지만 그건 별개로 놔두고 추가로 4억을 조성해서 5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자수익금이 1억 이상이 되면 6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도 확대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1억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금 별개로 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원칙은 기본원금은 잠식을 못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잉여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5년간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혜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기금 원금에 편성을 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사회과 소관 세 개의 주민복지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 3호 안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기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룰 5항에 가서는 노인들 복지기금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4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에요. 물론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명확한 사용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부터 작년까지 출연금 10억하고 이자 2억 9,731만 9,000원 해 가지고 총액이 12억 9,731만 9,000원이 나와서 내년도 발생이자가 7,313만 5,000원 이것을 사용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개의 복지기금이 거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거의 엇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3개 기금이 있는데 아까도 지난 저소득 장학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녀들한테만 국한돼서 지급이 되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10개 종류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각 분야가 전부 틀립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에다 지급을 해주는 그런 운용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단체에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에다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된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당초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건가, 우리가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선택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기금의 목표는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폭이 아주 방대합니다. 수혜의 폭이.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기금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3억 가까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자분이 1년에 거의 7,300만원씩 나오는 거면 기금이 많은데 이 기금을 과연 제대로 써야 되겠다,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주민자녀는 장학금 지급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각종 노인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요, 사회복지기금.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려다가 미리 답변을 하셨어요, 주무과장께서. 충분히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점이 사실 본 위원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도 보면 단체한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단체한테 주는 것보다는, 전 시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각종 사회과 소관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얼추 그래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 제외된 분들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해서 찾으면 분명히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 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96년도에 조례제정 당시에는 10개 단체로 국한돼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여건하고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조례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바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세워서 기금을 조성할 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많이 틀립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세요. 내년부터 수혜가 돌아가는 해이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보면 10개 단체에 각각 계좌를 설정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10개 단체가 고엽제에서부터 소년소녀가장 쭉 있는데 다시 한번 불려주세요. 천천히.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단체가 있구요.

송재영위원

장애인 단체 네개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단체가 지금은 6개 단체입니다.

송재영위원

그 6개를 불러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신체장애인복지회, 또 교통장애인협회, 또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고 또 곰두리 봉사대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곰돌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곰두리 봉사대,

송재영위원

곰두리 봉사협회는 뭐 하는 데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원봉사에 안 들어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거기에 안 들어 있고 장애인들만을 위해 가지고, 오재호 씨가 봉사대 회장으로 돼 있는데,

송재영위원

오재우 씨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오재호 씨요. 장애인신문사 사장입니다.

송재영위원

거기 곰두리 봉사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거기 회장인데 장애인들이 어디 가고 그럴 때 차량을 가지고 수송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또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 불러드렸는데,

송재영위원

아니, 장애인단체 6개고 10개 단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가정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유족회원, 저소득미망인회원, 저소득상이군경회원, 저소득무공수훈자회원, 고엽제환자, 심장병환자 그 다음에 특수질환자 이렇게 구분은 10개 종류로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단체도 있고 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다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저소득 회원들한테 지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10개 단체에 각자 계좌를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계좌는 당초부터 설정해 가지고 통장에 입금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지금 회원들한테도 계좌가 다 설정돼 있어요? 회원들한테 준다면서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회원들한테는 계좌가 없죠.

송재영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단체에는 계좌를 설정해서 지급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10개 종류별로 계좌가 통장이 개설돼서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지급될 게 아닙니다. 방법은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방안을 결정해 가지고 지급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내년부터 지급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별회원을 심의 선정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투명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어떻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업기금운영위원회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12월중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들어가시고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라든가 지원대상 범위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자수익금 7,3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7,300만원을 기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잡음이 없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기금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똑같은 현상에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2001년도 이자수입이 5,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7,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0개 통장으로 돼 있는데 이자율이 비싼 데가 있고 또 작년도에 평화은행으로 예금이 농협하고 구분돼서 예치가 돼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좀 차이가 나고, 이자율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저희가 안정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금고인 농협에다 통합해서 예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조금이 아니라 한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저소득자녀장학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동시에 지적을 해드리고 예측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36쪽을 봐주시면 연도별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97년부터 2억, 98년도 2억, 99년도 1억, 2000년도가 4억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2000년도가 4억인데 2001년도 운용계획서에 보면 2000년도에 출연금이 1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도에는 1999년도에 2억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재정 문제로 1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해서 2000년도에 2억하고 같이 3억이 됐는데 추경에 2001년도 분이 1억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자금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4억을 조성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1년도에 조성한 거죠? 금년도에 조성한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도에 4억을 조성한 거죠.

송재영위원

2000년도에 1억 조성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39쪽을 봐주세요. 2000년도에 4억으로 돼 있고 2001년도에 1억으로 돼 있어요. 금년도에 4억 조성했다면서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도에 4억 조성했다고 그랬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 운용계획서에는 왜 이렇게 2000년도에 1억 조성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걸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2001년도 운용계획서에 보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년도에는 그 당시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돼 가지고 2000년도에 4억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언제 나온 거예요?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2000년도 말에 나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0년도에 나왔죠.

송재영위원

2000년도 이 시기에 나왔죠? 12월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나왔을 때 1억이라고 출연금을 했으면, 그러면 12월달 며칠 남겨놓고 3억을 조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했다가 마무리 추경 때,

송재영위원

마무리 추경 때 3억이,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2001년도에 2000년도에 1억이었지만 그래서 2001년도에 세울 목적이었지만 계획서를 이렇게 냈지만 마무리 추경 때 재원이 돼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마무리 추경 때 재원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4억 되면서 2001년도는 4억에서 1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금조성현황 39쪽을 보면 사용액에 있어서 우측에 2002년도에는 이자발생액을 7,300만원으로 보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조성액수하고 이자발생된 총 액수가 12억 2,400만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돼서 합계가 그러면 여기 12억 2,400만원, 맨 하단에 이게 아니죠? 잘못 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여기에는 맞는데 7,300만원이 내년도에 이자수익금으로 들어오고 내년도에 사용하니까 그게 상쇄가 돼 가지고 그대로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직 지출이 안 됐잖아요. 지출이 안 됐으면 합계를 12억 9,700만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용을 안 했어도 사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식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용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금을 지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금을 조성하는 내역은 여기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데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내역은 전혀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금지출 관계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토의해 가지고, 거기 심의위원회에 이경환 위원님도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토의해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하면 조례개정의 필요가 있으면 내년 초에라도 조례를,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운용계획을 다루는데 보면 조성을 어떻게 하고 이자발생 부분이 얼마다 하는 부분은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지만 이 기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1억을 지출한다 하면 1억 쓰는 내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받아볼 경우에는 결산검사서에나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 쓰고 나서는 감사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다루듯이 미리 사전에 어떤 내용을 알아야만 이런 부분은 지향해 달라든지 이 부분은 상당히 맞다든가 어떤 판단을 내릴텐데 기금 조성하는 부분만 나와 있고 지출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된 게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원결정은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의를 할 때는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가 기금사용계획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이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다룬 예산도 2002년도 되면 지출되는 것도 있고 올해 지출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역서가 없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 발생됐다,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이다만 나와 있지 어디다 썼다는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주셔야지 여기서 심도 있게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해가 가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총 조성액이 얼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5억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까지 현재 2001년도에 6억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6억 3,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를 조성할 예정이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2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을 각 시·군보다 먼저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5억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타 시에서 늦게 조성한 데서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5억을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002년도에 2억,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1억 해서 5억을 더 조성을 해 가지고 원금을 1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규모는 2002년도 이자발생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간 금리인하 등으로 4,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019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자는 4,337만 6,000원인데 사용한 금액이,

송재영위원

4,196만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019만 6,000원요.

송재영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지출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노인복지기금사업은 매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노인관련 단체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5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노인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노인과 관련된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도 있고 각 사회복지관, 기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인터넷이라든가 각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금의 사용목적이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하여 지원한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위해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복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중복돼서 한 부분이 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 단체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액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액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사항이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운영과 관련돼서 평가라든지 반응 같은 것 들어보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끝나고 나면 1월중에 설문조사도 하고 각 노인회지회나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6개 단체에 11개 사업을 했는데 더 확충해서 해 가지고 평이 지금 좋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떤 자료,

송재영위원

금년도 4,600만원에 대한 지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총 조성액이 4억 1,600만원인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출연금은 총 4억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까지 6억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출연금이 6억이고, 이자발생에서 이자수입이 6,100만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현재까지 6,100,

김갑철위원

금년도에도 사업 지출을 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1,562만 6,000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이 기금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해서 조성을 하면 의회로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업계획에 의한 이런 결정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김갑철위원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의회의 기능을 하고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금이 10억원이 넘는데 10억원이 넘는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의회로서는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데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출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의회에다 결산보고만 하면 돼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지금 심의위가 개최도 되지도 않는 지출계획을 여기다 제출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 9월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02년도 계획서를 확정해서 의회에다 계상을 해서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시다면 2002년도 운용계획안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지출할 세부계획이 당연히 따라와 줘야 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김갑철위원

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은 했지만 실제 단체나 개인이나 우리 여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공모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고,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심의위에서 세부사업을 확정 안 했단 말이에요. 얼마를 어느 사업에 지출할 것인가 확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내년도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운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김갑철위원

아니, 됐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증진에 관한 필요사항, 아니 많지 않습니까? 이름만 붙이면 복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닌 확정된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없으니까 올해 것은 나올 수 있겠죠. 아까 송재영 위원께서도 전에 했지만 의회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한 내역서를 가지고 그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실 때에는 기 사용된 전년도, 전년도 세부자료라든지 이런 게 첨부돼 줘야 되는 게 저희가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필요하시다면 올해 집행한 사업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심의를 하기 위한 공모과정에서부터 그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위원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원래 목표는 3,000만원 정도를 목표로 했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는 1,9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1,500만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562만원…….

송재영위원

처음으로 여성과 관련되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된 시대적 상황과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올바른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기금을 처음 운용하면서 어떻게 운용됐으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평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처음 운용했기 때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9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7개 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고 5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는 추진중입니다. 그간에 5개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금지원사업이 적정했는지 단체가 여성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소기의 목적사업을 달성했는지 정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지원하면서 중간과정도 점검을 할 것이고 지원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핵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물론 김갑철 위원께서 집행내역서를 요구했지만 여성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나갔나요? 아니면 일반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나갔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같이 나갔습니다.

송재영위원

같이 나갔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이 평가가 진행중이니까 아까 집행내역서와 함께 평가도 같이 제출이 되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러면 55쪽을 봐주시면 이 부분도 사회과에서 한 부분하고 이자발생액이 2001년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4,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지난 자료를 보면 수입이자가 2,200만원이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자수입은 당초 2000년도 이월금 4억 1,636만 1,000원에 대한 만기지급 이자를 2,200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월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만기지급식으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치를 하면서 월지급식 이자하고 만기지급식 이자를 따져보니까 연 72만 4,000원 정도 월지급식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계획을 변동시켜서 월지급식 이자를 징수하다 보니까 예치일로부터 12월 현재까지, 그 10개월분의 이자가 더 계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더 발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송재영위원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당초 2000년도 이월금 5억 1,900만원, 이월금하고 추경에 편성했던 1억하고 해서 5억 1,900만원에 대한 기금을 예치하면서 만기지급식 이자 때는 1년 단위로 했을 때 2,200만원인가 정도 이자가 발생했고, 1년 단위 이자가 5.3%예요. 예치 당시에. 그런데 3년 지급식으로 하다 보니까 5.8%라는, 0.5%의 이자 차이도 있었고 그것을 만기지급, 그러니까 3년 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것보다 매월 이자를 받아서 다시 그걸로 적금을 넣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더 발생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것이 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월지급식이 이자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급식으로 받아 가지고 보통예금에다 적립을 하면 이자가 만기지급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1년 단위 적금을 붓다 보니까 연 72만 4,000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초 계산했던 2,200만원보다 2,3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여성복지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전부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월지급방식을 통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다른 과까지 확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통장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만 해도 지금 조성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통장이 4개 정도 올해까지 관리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정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4개 한다구요? 그런데 다른 과는 한 개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다른 것까지 하지만 만약에 이자가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해야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만기지급 할 경우에는,

송재영위원

만기지급 할 때의 차이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얼마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연 몇 십 만원, 1억당 15만원,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가 참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2002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001년도에 4,5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지급식 이자로 적금을 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기존에 월지급식으로 받던 것은 이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존치를 하고 2002년도 기금 출연금은 만기지급 식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이자가 편성이 덜 됐던 부분이고 올해 금리도 예치 당시보다도 0.8% 정도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조금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다시 월지급에서 만기지급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다시 또 2002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실익을 따져 가지고 직원이 어렵지만 월지급 식으로 운용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차이가 갑자기 1,100만원 정도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3,300만원이 이번에 조성이 되는 2억원을 포함해서 예금 발생을 추측한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자가 1% 라 그래도 2억원이 더 조성이 되면서 이자발생액이 이렇게 된다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송재영위원

월지급 식하고 몇십 만원 더 차이가 나는 것이냐, 2억이 더 증가했는데…….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2002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부터 70쪽까지 노사지원과 소관 2002년도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은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총 5억원을 목표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원금 3억원과 이자수입 2,62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629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2년도 이월금 3억 2,629만 8,000원, 200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금 2,150만 7,000원을 포함하여 2002년도 기금 순조성액은 총 4억 4,780만 5,000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0쪽까지의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자립성장의 능력을 배양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은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6년간 총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 원금 43억원과 이자수입 10억 7,300만원을 포함, 총 53억 7,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6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2001년도 현재까지 기금의 순조성 예정액은 총 4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1년도 이월 예정금 총 47억 6,500만원, 200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그리고 이자수입금 3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2년도 이자발생액 3억 2,400만원 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 순 조성액은 총 6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포하여 드린 2002년도 근로자장학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3쪽 봐 주십시오. 기금운용의 목적을 보면 여기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근로자" 이대로라면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관외 거주자도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조례에 관내 거주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 줄여서 표기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제 장학기금을 2004년도까지 조성해서 2005년도부터 지급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 최종적으로 조성을 다하면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대충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죠? 한 10억 정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성 목표연도까지 다 했을 때 이자까지 다 합쳐서 얼마가 되겠느냐는 말씀이시죠?

김갑철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6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6억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1년에 2,100만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아니죠. 매년 이자수입액은 틀려지죠, 조성금액에 따라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틀려집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10억 가까이는 안 돼도 복리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7억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급대상자가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범주보다도 소득이 다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은 국가에서 모든 기초생활을 보장을 해주고 교육까지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래도 일정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로자 중에서도 진짜 기초생활보장자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소득층이다, 이런 구분이 과연 명쾌하게 기준이 있어서 정할 수 있지를 않거든요. 아니,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총 기금규모가 10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 다른 기금까지 합치면. 이 기금이 의회에서의 심의를 받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통제권을 다 벗어난 돈입니다, 총 기금은. 그랬을 때 이런 지급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금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학금이 지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그런 사항,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해서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꾸 선진사회로 발전을 더해 나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절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전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런 특정 계층이겠죠? 특정 계층을 위한 장학기금을 별도로 조성한다? 이건 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근로자장학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본인이라든가 근로자 자녀,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주 운용수익이 되는 건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어디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는 평화은행에 복리식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복리식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몇 %대가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치한 건 6.59%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매년 지적을 드립니다마는 전 시간대에 여성복지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매월 이자를 지급 받는 방법과 만기 시 이자를 지급 받는 방법에 수익이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전체 수입의 다니까 저희 출연금 외에는 수익발생하는 게 이자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따라서 아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몇 %로 대출을 해주고 수익자가 몇 %를 부담하고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가 부담을 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시에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건 2.5%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10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를 갖다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5.5%만 융자를 받으신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 담보대출은 9.25%를 적용합니다. 일반 그걸로. 저희가 2.5%를 보전을 해 주고 기업체에서 6.7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 금리가 결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금리는 거의 시중금리나 비슷하네요. 이차보전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담보대출은 신용보증대출과 달라 가지고 상환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 기금이 또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기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경기도 기금은 지난번 10월달까지는 저희하고 5.5% 같았는데 11월달 들어와 가지고 0.25%를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차보전을 0.25%를 해 줘 가지고 6.75%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건 5.25%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과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데 있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차보전금을 2.5%를 부담하면서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중금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과연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이냐, 그래서 금리에 대한 것을, 이게 지금 저희가 어디에다 줘 가지고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농협군포시 지부에 협조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기금조성 중이기 때문에 기금이 다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년도부터는 저희 기금과 같이 융자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금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전액 협조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기금운용총괄표를 보면 각 상품별로 금리 나와 있는 것하고 견줘봐도 이차보전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5.5% , 6.75%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대출금리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출성향을 보게 되면 거의가 신용대출로 되고 있습니다. 한 10건 중에 한 건 정도가 담보대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저희가 9.25%를 아직까지 우대금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 각 시·군에서, 경기도도 물론이고 다른 금융기관하고 협정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준 데가 많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기금을 조성하는 예치한 은행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한미은행도 있고 중소기업은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각 시·군별, 그러니까 육성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별 대출금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조사표 가지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군포시는 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금고로 지정이 돼 있지만 농협하고 대출금리나 이런 건 충분히 아마 협상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포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육성자금을 받는 데 있어서 단 0.1%라도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최대한 기업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농협 시금고에 돼 있다고 했는데 평화은행에도 약 19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출을 맡고 있는 은행이 농협 군포시지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로 인해서 대출 받은 것은 용이한 편이죠? 큰 까다로움 없이 담보가 있는 회사는 대출을 신청한 대로 거의 받고 있는 상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담보가액이 신청금액하고 그렇다고 하면 좀 쉽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기술신용보증을 통해서 기술평가를 완화해서 자금지원이 좀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경기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각 기업체의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각 회사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기술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회사가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보다는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노사지원과에서 연구를 했으면 하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술하고 신용평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그런 세미나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기금대출을 분기마다 연 2회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저희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를 기업체로 하여금 꼭 필요한 시기에 담보를 통해서 내지는 기술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자금규모가 연 200억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도 자금이 매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매월 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수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 2회보다는 분기별 아니면 4/4분기 이렇게 해 가지고 연 4회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연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확대가 된다면 분기별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2002년도에 기금조성목표액이 20억에다 이자수입 해 가지고 23억 2,000만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수입부분에서 이자를 보면 이자가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출연예정인 20억의 적립월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그 20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0억에 대한 적립월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 뭡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몇 월달에 적립을 해야 될 건지 그게 불분명해 가지고 이자를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죠? 몇 월달이 왜 예상이 안 되는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자금배정을 일찍 받아서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게 몇 월달에 될는지 1월달에 될는지 그게 분명치 않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자를 포함을 안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영위원

수입부분에서 20억은 잡아놓고 이자부분은 아직 잡아놓지 않았다,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쭉 과정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이때까지 출연이 됐는데 이게 자금문제가 예상대로 잘 안 됐나요? 97년부터 출연을 했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2002년도까지 100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까지 43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목표년도까지 조성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까지 100억이 조성되려면 매년 20억 정도가 출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해 가지고 현재 43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3억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2001년도에 3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의 재정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중소기업, 지역경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지만 지역경제와 관련돼서 생산제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공장벨트에 있어서의 새로운 형식의 고부가가치의 벤처기업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정답변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주요 시정목표고, 목표라면 지금과 같이 경제불황인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도에서는 진짜 외자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하는데 과연 우리 군포시는 이런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핵심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다른 데로 배분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볼 때 100억 목표인데 2001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억밖에 안 됐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20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경제발전, 중소기업육성 최대한 목표로 해서 외자유치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기금은 조성 중에 있고 하여튼 저희가 금융기관과 협조융자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도 20억이 확실치 않은 거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건 저희가 중장기계획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저희 계획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20억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상 20억이 될는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가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시켜 자립성장 능력을 배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기본적인 기금운용의 목표에 맞게 기금조성이 되고 실제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아까부터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과연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비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년도 2001년도에 보면 1999년도 운영수입이 1999년도에, 2000년도는 말을 안 하겠어요. 2000년도는 지금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99년도에 보면 운영수입이 2억 1,699만 6,000원이었는데 2002년도 기금계획에 보면 2억 3,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2,000만원 정도가 벌써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서 1999년도에 운영수입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운영수입과 관련돼서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차이가 나는 사항은 작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바로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수입과 관련돼서 방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2002년도에는 20억 출연금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수입이 3억 2,000 이건 이자수입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2001년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억 출연금을 해놓고 운영수입을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것은 부기상 안 맞죠. 부기상에는 20억을 출연하도록 해놓고 운영수입은 또 잡지 않았다, 아예 20억을 하지 말든지. 그런 부분도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적립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액수에 있어가지고 재원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계하고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운용예상수입 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1,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 받아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13억 9,600만원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8억 1,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3,8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증식에 비중을 두어 재해대책기금 전액 18억 1,500만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01년까지 총 2억 4,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출연금 8,500만원과 운용수입 1,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따라서 2002년도까지 총 수입은 3억 4,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200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조성금액이 미약하여 재난관리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금증식 쪽에 비중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전액 3억 4,800만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겠으며 기금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액은 따로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냥 무한정으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일반회계 보통세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2, 3년이야 괜찮겠지만 10년, 20년 지나간다면 엄청난 금액이 적립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기금으로서 많은 금액이 조성되는 건 좋지만 이마만큼의 기금이 잠식돼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한도액이 원래 법적으로 없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지금 지출한 내역도 없고 지금 증식과정이고 조성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지적을 해 드린다면 지금 금융상품으로 증식하고 있는 걸 보면 전부 1년짜리 단기성 예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내에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면 보다 장기 예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이율 상품으로 적립이 가능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치기간별로 금리는 틀려집니다. 1년짜리 금리하고 2년짜리 금리와 3년짜리 금리가 틀려요. 그래서 한 3년짜리로 전부 장기예탁을 시켜놓는다면 다만 0점 몇 %라도 더 고이율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그 해 당해년도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고 과년도 것은 50%까지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는 2년이라든가 3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기금조성액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 1, 2년 내로는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차피 이런 기금을 사용해야 될 용도가 생기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장기성 예금으로 전환해서 고이율로 관리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금수지 총괄운용계획표에 보면 수입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 운영계획하고 보면. 2000년도 수입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이자수입 800만원이었는데 여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000년도가 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적게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자부분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도 이자에 대한 수입은 현재 이율 가지고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쓰는 금액이, 재해 같은 것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대부분 하락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건 없을 겁니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적립액 목표가 얼마죠? 2002년도. 출연을 얼마 한 거죠? 계획이. 89쪽에 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002년도에 8,566만 3,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609만 2,000원, 그래서 계 1억 1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수입의 이자부분을 1,600만원으로 보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더 조성하는 액수가 얼마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기금 조성한 목표액이 1억 1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1억 이상이 추가로 출연이 예상되는데 이자발생액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아니, 이율이 변동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목표액으로 1억이 조성되는데 1,000만원밖에 조성을 못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예상한 게 1,6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2001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600만원의 적립금 이자수입을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1억 정도를 더 조성한다면서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원금 8,566만원에다가 이자 1억 6,009만 2,000원을 합해서 1억 1,075만 5,000원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1억이 더 조성이 됐는데 왜 적립금 이자 증가 예상액은 1,000만원 정도밖에 예상을 못하느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2억 4,700만원이랑 내년도에 출연하는 8,500만원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송재영위원

그렇죠. 8,500만원을 더 적립을 예상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조성액이 8,500만원이 더 증가가 되는데 예상되는 추가 이자수입은 1,000만원밖에 예상을 안 했는데 그게 정확하냐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1,600만원 예상을 했죠.

송재영위원

작년도에 비교해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100만원 늘어난는 거죠.

송재영위원

100만원밖에 더 안 늘어납니까? 조성액이 1억이 더 늘어나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이율이 낮아져도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8,000만원, 1억이 더 조성이 되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주로 8.3% 정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6.4%입니다. 그 다음에 5.3% 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시간 관계상 계상을 할 수가 없는데 100만원 정도밖에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조성액은 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은 두 가지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그런데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품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고이율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이율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만기시에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1년 만기되어서 이자를 받고,

김갑철위원

원금 플러스 이자해가지고 한꺼번에 받는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맺어서 1년 또 들어가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중도에 해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없습니다. 해약한 건 없고 만기되어서 했지 중간에 필요해서라도 만기가 된 다음에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기금설치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통장내역자료가 계속 연계돼 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금설치 초기에서부터 통장으로 계속 관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2년이든 3년이든 이 통장의 관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언제든지 볼 수가 있냐 이거죠. 도중에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통장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재해대책기금에서 2001년도에 1억 7,550만 6,500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오전시간에도 지적을 하였지만 기금의 집행부분을 의회에서는 전혀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출된 내역이라도 제출을 해주시면 그 지출된 내역서를 가지고 이 기금이 적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2001년도 세부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1억 7,500만원에 대한 사유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문화육성기금은 문화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문화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0년도부터 5년간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씩 출연하여 총 1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말 기준 조성액은 6억 4,752만 4,000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추가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으로 총 9억 9,49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자수입 중 일부인 4,271만 4,000원을 전통문화 뿌리찾기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시민건강 및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95년도부터 5년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2억원씩 적립한 원금 10억원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3억 1,8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 6,744만원 중 6,7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1,070만원 등 총 7,77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학교체육 육성에 4,350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에 2,37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1,05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지방문화 육성과 체육진흥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문화육성기금이 조례상에 원래 조성 후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는 조례별로 다 동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 소관인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김갑철위원

아니오. 문화육성기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못 쓰도록 돼 있고 문화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 중에서 10% 이상만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성기간 중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조성기간 중에 쓰도록 돼 있은 것은 아니지만 이자수입 중에서 10% 이상만 적립하도록 그런 제한이 돼 있고,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도달할 때까지 조성 및 증식을 하고 그 조성이 끝난 다음에 이자수입의 10%는 기금 증식을 위해 재적립하고 90%를 사업비로 사용하게 통상적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봐도 2001년도에는 기금 이자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4,7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 중간 중간 시점으로 따졌을 때는 이자수입이 적립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이자수입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앞으로 진짜 자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심의하고 기금을 설치할 때 목표액까지 조성이 끝나고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에 했을지라도 집행부에서는 방금 답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조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 4,200만원 정도,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기금사업의 목표가 "지방문화의 지원·육성,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전·전승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2002년도 사업계획의 개요가 사라져 가는 전통민족놀이 및 지역전통문화 계승·발굴 등 대회 출전 및 축제 개최인데 처음 문화육성기금을 운용할텐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라든지 많은 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면적이 좁고 특별히 우리 시에서 나타날 만한 전통문화가 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헌으로나마, 일부 재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통문화 쪽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현재의 어떤 단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그걸 재연하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둔대농요 같은 경우에 경기도 민족예술축제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상도 타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 어떤 현재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수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료로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발굴이 안 돼 있고 재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을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를 해서 관내에 있는 단체나 학교를 통해서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군포시에 전통문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연구되고 자료가 모아진 게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것은 시사에 나와 있는 자료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은 빈약하고 둔대농요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각종 대회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같이 실제 고령자이고 각종 대회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자료도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연구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할 사업은 기존에 어떤 사료에 나와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 사시는 원로분들이라든지 거기에 깊이 아시는 분들을 접촉해서 다시 재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집대성하는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수집하고 집대성하는 연구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려점은 문화육성기금이 어떤 일회성 문화행사라든지 어떤 대회 출전에 대해서 지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이지 않게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런 계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2002년도 사업계획 개요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각종 대회 출전,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리가 되면 장기적으로 금년도에 정리가 다 되고 그런 것이 자료로서 완성이 됐을 때 전승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단체를 지정해서 그게 어느 정도 작품으로서 마무리 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이후부터 그걸 대외적으로 나가서 홍보한다든지,

송재영위원

전통문화에 대한 대회라든지 그걸 중심으로 한 축제일 경우에 지원한다 이런 의미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도 해당이 되겠지만 대외적으로 도단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쪽에 나가는 것도 우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의 취지에 맞게 아까도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군포시의 전통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의 두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회성 행사라든지 무슨 대회라든지 거기에 기금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6쪽 좀 봐 주시죠.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심각하게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 2001년 8월달에 12개월짜리 하나는 농협중앙회, 또 하나는 평화은행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다 적립을 시킨 건 4.7%이고 평화은행에다 한 건 6%예요. 무려 이자의 차이가 1.3%로 이자수익 발생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23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지금 예치돼 있는 기금이 8월달에 만기가 되어서 예치은행 자체를 바꾼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 돼 오던 대로 다시 계약기간만 연장한 상태고 요즘은 그런 위험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기금을 예치함에 있어서 IMF 이후에 안정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많이 확산됐었고 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안전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그런 측면에서 분산 예치했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시민의 세금 일부를 특정사업에 장기적인 뭐랄까……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자율이 연간 1,000만원 정도 차이 나게 관리를 한다면 이건 심각하잖아요. 단돈 몇 십 만원도 아니고 몇 백 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군포시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54억이에요. 154억이 이것처럼 1.3% 차이가 난다면 연간 억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쪽에서 뭐라 변명을 하신다 그래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치한 기간이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차후에 예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자꾸 예치기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예치할 당시에,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김갑철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최근에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은 최근 금리를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약을 해서라도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해약한다 그래서 큰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사항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갑철위원

글쎄요, 2001년도에 한 것들을 보면 6%대 이하가 거의 없어요. 농협중앙회가 4.7%, 5.1% 두 건인가 세 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해 봐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

김갑철위원

115쪽 좀 봐 주십시오. 세부적인 건 동료위원들도 계시고요,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하신 내역이 있으신데 2001년도에 1억을 지출하고 2000년도에 7,050만원, 그런데 그 세부적인 집행자료 있으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00년도, 2001년도 두 개 다 해주셔도 좋고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러면 2001년도 것만이라도 세부적인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00년도에 7,000만원, 2001년도에 1억원에 해당하는 집행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학교에서 10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초·중·고를 대상으로 연계돼 있는 종목은 축구 하나라고 볼 수 있나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초·중·고 동시에 세 가지가 연계돼 있는 것은 축구입니다.

이문섭위원

축구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공히 초·중·고가 연계돼 있는 축구종목에 한해서는 우선 지원 내지는 예산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종전에도 축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운영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부분 더 지원이 됐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창단 되는 용호고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자수입 자체가 줄기 때문에 여기에서 창단 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창단지원금, 우수지도자 지원금 명목으로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학교체육을 보면 학교에서 종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석 안 하는 학교가 많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재 금년도까지 지원하는 데에서 어떤 특별활동 차원에서 하는 데에도 부분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특별활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운동부분은 제외하고,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나와서 성적을 냈던 학교 중심으로 것도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맞습니다. 보면 도 단위 아니면 전국 단위로 나가서 성적을 올린 학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교육청하고 시 집행부하고 연계가 잘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교육청 관련되시는 분이 학교체육이 어느 종목이 어느 학교에 되고 있는 것을 혼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는 건가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 할 때도 교육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기관장 되시는 분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아시기에는 곤란하고 어떤 그런 착오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현장에서도 주장이 됐습니다마는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하고 직접 기금운용계획 편성하거나 할 때도 저희가 문서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각종 대회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