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19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17일 개최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의결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김미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미정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의 확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본예산에 한 대의 증차 예산만 있었고 올해 그 한 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연차별 증차계획도 제출 요구했지만 아직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은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닌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요구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없으면 중증장애인들은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려면 하루를 소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0년 12 월기준 오산시에 장애인은 7,291명입니다. 그 중 1, 2급 장애인은 1,775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200명당 한 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에 의거 오산시에는 9대의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차량은 3대이며 그나마 1대의 차량은 운영비조차 지급이 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지금의 오산시는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려면 2, 3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일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행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콜센터 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에 보조를 받아 장애인 휠체어 탑승 설비차량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과 면담 등을 통해서 필요시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공공성을 띤 콜센터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콜센터는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확대와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셋째, 업무의 일원화입니다. 현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주민복지과 두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입니다. 이제는 장애인관련 보여주기식 행사성 경비보다는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실질적인 정책에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하는 표준안만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조례에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과 관계자들을 통해 경기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수립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을 장애인 단체와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젠 지자체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지 않아도 휠체어 탑승 설비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산시에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 3국, 2담당관실, 3개 사업소 및 6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별로 해당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및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듣기로 하였으며 증인 출석범위는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자치행정국 47건, 복지환경국 42건, 도시정책국 66건, 사업소 등 기타 82건으로 지난해 243건 대비 6건이 감소한 총 237건의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수동적 자세가 아닌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총 점검해본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자료 작성 시 감사요구자료 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목록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윤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제출)(계속)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23일자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고 2011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나 감사원에 감사실시결과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향후 감사원에 감사결과 통보까지의 소요예산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0년 7월 19일부터 2011년 5월 31까지 317일간이었던 것을 2011년 7월 31일까지 60일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 중간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4건의 안건은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부분 위탁 관리되고 있으나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과 투명성의 담보문제, 수탁자에 의하여 고용되는 원장의 신분 특성상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얼마만큼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출산 보육 시범도시에 걸 맞는 특화된 보육시설의 설치와,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고민하되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포함한 직영방안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아울러 개관시기는 보육시설의 원생 및 교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본 동의안을 재상정하면 다시 논의하자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