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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8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7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종합민원처리과와 세정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988억 2,700만원보다 95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83억 9,000만원으로서 9.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 9,7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에 감액된 177억 9,600만원으로서 0.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과태료 수입이 3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6,100만원을 계상하고 세정과 소관은 지방세수입이 564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138억 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5억원, 재정조 전금이 15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와 사회과 소관에는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국고보조금이 65억 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9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2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일반운영비가 2억 3,990만원, 공무공익요원 관리비가 3억 7,900만원 등 6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세정과 소관은 일반운영비가 4억 1,000만원, 세외수입 관리시스템 개발비가 3,300만원 등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에는 일반운영비가 7,300만원, 토지특정조사 인부임 800만원 등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으로 일반 사회복지사업비가 74억 9,2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가 55억 4,8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비가 22억 2,300만원 등 총 14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복지 사업비가 8억 5,100만원, 아동복지사업비가 7억 6,200만원, 여성회관 운영비가 3,000만원 등 총 1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100만원을 포함하여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4,3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나라 안밖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대시민 봉사행정 수행에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웃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2002년도에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세정과, 토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3,000만원 등 과태료 수입 3억 9,600만원과 병무행정보조 6,142만 4,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입 564억 3,500만원과 증지수입 7억 9,3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4,20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1억원, 과년도 수입 2억 2,400만원 등 세외수입 138억 901만원과 지방교부세 125억원, 재정보전금 158억 3,245만 9,000원 등 총 985억 7,6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등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과의 총 세출예산은 작년대비 3.6% 증가한 6억 6,1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52%이며 이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2억 8,301만 3,000원이며 입영장정 지원비 및 병력동원훈련 입영여비 등 병무관리예산 537만 5,000원과 공익요원관리 예산 3억 7,33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3%가 감소한 5억 1,12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4%로서 세외수입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3,3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토지관리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8% 증가한 1억 20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08%로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300만원과 지적기준점 재설치 설치비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부서 운영과 병무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정과에서는 세입예산 중 주민세의 경우 작년대비 군포시 인구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5% 이상의 세입 증가와 자동차세의 경우 22% 이상 세입의 감소사유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에서는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에 대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토지관리과의 세출예산 중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6,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수입이 증가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왜 이렇게 증가요인이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만 크게 해주시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경환위원

과태료 수입이 6,000만원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과태료 수입이 증가된다는 것은 좋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 그러니까 대개 과태료를 최초에 부과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44%, 27% 이렇게 적습니다, 현년도에는. 그리고 이것이 과년도분이 누적되어서 오는 과정에서 일단은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주로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모아져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과년도 수입이 누적되어서 그런다면 매년 연초마다 2001년도도 다 마찬가지이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보면 올해만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다는 건……, 누적됐다는 건 인정이 되지만 매년 어떤 연초에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인데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매년 차이가 없을 텐데 2002년만 유독 6,000만원이 인상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과태료 검사기간이 지나면 바로 부과를 합니다. 그 전에는 검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는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검사기간이 지나면 일정기간 최고금액이 30만원인데 그 최고 금액이 지나는 과정에서는 바로 부과를 해라, 1년이고 2년이고 검사를 안 받으면 검사를 받을 때까지 부과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최고기간이 지나면 30만원,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검사를 안 받더라도 부과를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람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액이 점점 늘어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 같은 걸 부담 안 하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차량검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 안내를 합니다. 사전 안내로 엽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작년도까지는 안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경우에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명령서를 보내기 전에 사전경고 "상당히 지났다,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라" 하는 걸 한번 더 보냅니다. 그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반에 대한 고지서를 세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국고보조금 1억 3,8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왜 보조금이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1억 3,800만원 감액된 것 말씀이죠?

이경환위원

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병무행정이 내년도 6월 말까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7월부터는 병무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기본 인건비하고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본 병무행정에 관한 비용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6,100만원 외에 대부분의 병무행정의 현역병 입영이라든지 병력동원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적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5,000만원 정도 증가되는 반면에 병무관리에서는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사업예산에서는. 그러면 경상적 예산은 증가가 되고 사업예산은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늘어난 것은 수용비에서 약 6,500만원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신규증 발급을 내년도 당초에 국비 보조에서 계상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금년 10월 30일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도에 신규증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증에 대한 보완조치, 이런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확보해라, 국비 지원이 일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문서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 3,1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자산취득비 회계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모뎀이 11개동 중에서 9개 동이, 최초로 저희가 주민등록전산망이 9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 구입된 모뎀을 9개 동이 쓰고 있습니다. 2개 동은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교체가 됐고 9개 동에 대한 모뎀을 600만원 들여서 교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민원소모품 내지는 신규처리서식 이런 것이 약 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500만원 정도 늘어났고 병무민원에 대한 것은 아까 병무행정이 내년도부터 병무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병무행정 우편요금이 1,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기존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몇 페이지죠?

이경환위원

121쪽입니다. 우편요금이 감액된 게 아니라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하고 반송된 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통해서 교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발송 자체를 병무청에서 직접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영장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내보내서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갔었죠? 전년도에 1,031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병무행정 우편물은 대개 등기로 보내고 상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민원처리과에서는 행정이 많이 간소화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병무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병무청으로 들어가니까 거의 완벽하게 병무행정은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5쪽 세입부분을 봐 주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 그러면 뭐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설기계는,

김갑철위원

아니요. 건설기계 종류가 아닌 관리법 위반의 범위.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요?

김갑철위원

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검사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검사만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변경등록이라든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범주에 속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장비를 일반 도로에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일종의 과태료 상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장에,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에요.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일종에 건설관리법에 보면 사업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소 위반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에 관한 것,

김갑철위원

등록에 관한 것만 민원처리과에서 하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관리사항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위반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가 그게 좀……. 네, 알겠습니다.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69쪽에 임차료가 어떤 사항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3개 역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현장민원실 임차료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20쪽에 중간 부분에 재료비를 보면 민원실 화분 교체비가 있고 화분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구입비는 매월 하게 돼 있고 교체비는 3회로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경만 해주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민원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랑방이 꾸며져 있고 또 민원실 자체에 민원인들한테 넓은 공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민원실 자체가 약 1.5m 내지 2m 가까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인데 아시다시피 시청 민원실은 시의 얼굴이다 그래서 시청 민원실 내에 매월 화분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약 2회 내지 3회 정도 화분 자체를 완전히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 많다 그러면 많지만 실질적으로 구입,

김갑철위원

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교체와 구입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구입은 저희가 혹시 관리를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21쪽 하단 부위에 공익요원 관리부분에서 공익요원은 정확히 군인신분은 아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고 민간인 신분도 아닙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신분 자체는 민간인입니다.

김갑철위원

민간인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법 적용은 어느 법을 따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법에 소송이 걸리는 민법에 해당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민법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군법이나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관리비 자체가 전부 지방비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지방비입니다.

김갑철위원

원래?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억 7,000만원에 저희가 총 몇 명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228명입니다.

김갑철위원

228명을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228명 중에서 병무직원이 갖고 있는 TO 4명하고 엘림복지원에 있는 2명하고는 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엘림복지원에 몇 명요? 2명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2명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22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네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우리가 222명이라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나, 사용하고 있나,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를 했죠. 공익요원 관리지침서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들이 각 시·군별로 틀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천공항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중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중대를 설립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런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고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각 근무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조금 관리를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222명의 자원이 결코 적은 자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말들인데 공익요원은 대개 얘기를 해보면 자질이나 그런 부분을 계속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의 업무를 맡길 수가 없고 계속 그런 식의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을 시정 전반에 도움을 받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있어도 그만, 와서 좀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사고만 안 내면 다행이다, 이런 식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자원이 222명이면 우리 전체 공직자의 3분의 1 숫자입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거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20명 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20%, 15% 내지 20% 정도는 사실상 문제 있는 요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공익요원들은 성실하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 못지 않게 사명을 가지고 하는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465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민원처리용 컴퓨터구입 해서 건축허가 설계도면하고 그 밑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인쇄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용 컴퓨터구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처리과에서 건축과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띄워서 보려면 최소 화면이 19인치의 컴퓨터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로,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은 15인치 내지는 17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19인치 이상으로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문서지시가 돼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인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증에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증 뒤에다 펜으로 써서 주소이전 사항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써서 해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소이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으면 인쇄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도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장점인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인근 시에서는 이미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안양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게 월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책임보험도 안 드는 차가 많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많습니다.

김제길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몇 대 정도 해 가지고 얼마나,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게 몇 대 정도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차 대수 그것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대략 4,000여건 정도,

김제길위원

우리 군포시에 책임보험도 안 든 차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것 상당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김제길위원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아예 1년 내내 안 드는 게 아니라 드는 시기가 늦춰져서 한 달 후에도 들고…….

김제길위원

아니, 책임보험은 1년 딱 드는 것 아니예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드는데 오늘 날짜로 책임보험이 끝나면 어저께나 오늘 날짜에 최소한도 보험을 들어야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데 열흘이 지난다든지 한 달이 지난다든지 이렇게 지난 다음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길위원

과태료는 일수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틀려집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과태료를 물립니까?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최소 한 달 이내는 2만원, 한 달 초과돼서는 날짜별로 계산해 가지고,

김제길위원

그러니 책임보험 날짜에 들지 않으면 최소가 2만원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게 1억 4,300이면 엄청난 차들이 그냥 무적차나 마찬가지인데 무서운 살인무기가 다니고 있다, 우리 군포시에 4,000여대라면 우리 시의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7만대입니다.

김제길위원

4,000대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 책임보험은 건설기계, 이륜차, 영업용 다 포함되고 특히 영업용의 경우는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김제길위원

우리가 홍보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전에 저희가 경과되기 전에 고지서를 보내고 또 상당히 경과가 되면 일단 한 달 이내는 2만원 미만이니까 그때 경과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도 안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금이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염려가 되지만 아주 안 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 늦게,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행정지조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직은 못 들어봤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려되는 부분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제길위원

날짜 전에 우리가 통보를 보냅니까? 우리 시에서.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무는 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보시면 27쪽하고 28쪽이네요. 27쪽 상단에 보면 여권기간연장 안내문 제작이 있고 28쪽 하단에 보면 기간안내문 발송요금 이렇게 나오는데 15,000매로 돼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앞의 것은 안내문을 우리가 작성한 거고 뒤의 것은 발송요금입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15,000명이 나온 거예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여권 발급되어 나간 숫자를 6개월 단위로 해서 분기별로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1년치를 15,000명을 예상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자료를 뽑아 가지고 매분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상반기가 아니라 분기마다니까 1년에 네 번 보내는데 네 번을 15,000명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웬만한 사람은 여권 정도는 다 갖고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로서는 15,000명으로만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참고로 금년도에 11월말까지 15,731건을 보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29쪽 봐주십시오. 주행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정유사가 있는 전 시·군에서 울산광역시로 전부…….

김갑철위원

주행세를 전국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주행세는 산출기초가 시·군에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자동차세의 징수총액을 전국에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합계로 나눠 가지고 당해 주행세 징수총액을 곱해 가지고 그 비율로 안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실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를 적용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를 적용해서 안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그 시·군의 자동차등록 대수하고 비례한다고도 봐야 되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완전비례는,

김갑철위원

물론 세금이 똑같이 않으니까 완전치는 않지만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세정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주행세 관련해 가지고 주행세에 일반 대중교통에 대한 연료비 상승분에 대한 정부 재정보전금이 있죠?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이 비율에 의해서 각 시·군으로 그대로 배정을 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주행세 약 4.4%를.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거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면 지금 경기도에서 자동차관련 운수업체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금을 각 시·군에 배분해서 지방비를 부담케 했는데 이런 주행세나 그 차에 해당하는 등록세나 모든 것은 등록된 자치단체에서 받아가면서 부담비율은 저희는 등록 한 대도 안 돼 있는데 저희하고 똑같이 인구비례로 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물어보는 거예요. 좀 난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쓰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9개 시·군 정도가 자동차 등록이 없는 데지만 시·군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결국 해당되는 시·군의 주민을 위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도에서 취합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게 있다면 아마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130쪽 봐주십시오. 면허세 부분만 보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3%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면허세가 제일 금액이 적게 부과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1만원 정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00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5,000원의 3%면 150원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150원의 징수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150원에 대해서 산출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갑철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우편요금이 170원이고, 한 번으로만 우편 송달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재가 따르겠죠. 거기다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경기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면허세 부분은 도세가 아닌 시비로 확보를 해달라는 건의를 하든지,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 인건비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일반 집에 부과되는 각종 그런 고지비용을 창구에서 받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감당치를 못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온답니다. 그 수수료 받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계좌 자동이체를 하지 않으면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보면서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면허세 부분에 개정된다는 것은 지방세 법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나 연찬회에 가서…….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건의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한번 건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에서 다른 방법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시지만 한 가지만 딱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단 부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거의 2.5% 이상을 감소시켰어요. 물론 추계예산이지만. 그러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금융기관 금리가 2.5% 이상 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315억, 그러니까 전 예금의 75% 정도는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금의 마감시한이 내년 중반기에 거의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추계를 7%를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5%를 계상하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겁니다. 적금기간이 도래한 것도 있고 또 2003년까지 나간 것도 있습니다. 평균적용을 5%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를 낮게 잡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기적금이나 이런 상품으로 예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만료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모든 금융상품들이 내년 상반기중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금이자 중에서 2년 전에 가장 높은 예금으로 정기적금을 전 예금의 75%를 적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7.5% 연 이자수익으로 계속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적금기간이 내년도에 중반 이후로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 계상을 못 하고 그 플러스 다른 걸로 예금돼 있는 것 해서 평균 금리를 5%로 2% 낮게 잡았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너무 차가 심한 것 같아 가지고요.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 동안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2.5% 차이나는 것은 내년 하반기 기간 동안에 5% 차이가 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적금금리가 저희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으로 잡는 게 5%입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셨겠지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방세 항목에 보면 주민세는 증가가 되었고 자동차세는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된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인구증가가 아니고 세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세금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목 중에서 주민세 세수추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세의 95% 정도는 국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부과된 10% 세율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간접세는 아니지만 간접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가 얼마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으면 작년도에 기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주민세가 약 146억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 8월에 추계 했던 것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현재 들어온 액수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약 155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앞으로 12월 20일 넘어서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동차세 감액된 부분은 사용년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자동차세는 작년에는 연식률 적용이 올해가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계속 적용되니까 6개월치가 더 많이 마이너스요인이 생긴 겁니다.

이경환위원

전에도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이 상당히 많이 붐볐던 사례가 있었는데 사용연수를 많이 신청을 했었죠? 세금을 감액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전부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액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연식률 적용 이전치를 심사청구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감사원에서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지방세의 이의신청이나 감사청구는 기간이 90일 이내인데 감사원으로 심사 청구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담배소비세가 지금 한 5억 8,600이 증가되었는데 정부에서도 금연활동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담배소비세가 지금 1년 수입에 90억 정도 산출근거를 잡으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5억 8,000 정도 더 잡으셨어요. 담배를 덜 피우기 때문에 감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증가요인을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 수입을 기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담배소비세가 7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올해 85억 추계한 것보다 약 5, 6억이 늘어난 91억 정도로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10월말 현재 77억이 들어왔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 취득세랑 등록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산출근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에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여태까지 추계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것은 아주 다양해가지고 지금…….

이경환위원

어떻게 다양하다는 말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산출근거에 대한 세정과에서의 분석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출은 자연증가율은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이 되거나 약간 상승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고 특수여건으로서 몇 가지 요인인데 대형건축, 대우 주택복합건축물 등 5개소에서 약 30억원 정도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전년대비 29억 9,200만원이 증가한 147억 5,0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특수여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산본 대림주택 거기서 7억원 정도 세수를 받아지고, 대우복합건물 산본역 앞에 있습니다. 14억, 그리고 세라텍 전자공장 6억 등 해서 29억 9,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1억, 전년대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계근거가 어떻게 해서 똑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수치는 내년 2월 28일 이후에 결산을 해야 만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5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작년도에 91억, 올해도 91억을 평균해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이경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월 28일 결산을 한 다음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때 추경을 해서,

이경환위원

담당 주무과장께서 예측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세부사항은 기획실에서 추측이 된 자료입니다.

이경환위원

기획실에서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150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재설치라 그랬는데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보면 지적기준점이 1,151점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5% 정도는 망실이 됩니다. 그 5% 망실이 되는 망실점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권원혁위원

기준점이 총 350개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151점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관내에 보면 정확한 군포시의 경계표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시·군 간에 보면 들어오는데 푯말 하나씩 돼 있습니다. 시·군에 들어올 때 수원시하고 의왕시하고 들어올 때 보면 "여기서부터는 수원시입니다" 그런 정도로 돼 있지 경계표시가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시민이,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기준점 같은 것은 정확히 있으니까 찾아서 하겠는데 실상 어디가 어디인지 우리도 분간을 못해요. 군포시인지 안산시인지 의왕시인지 우리가 민원을 받더라도 힘들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을 말하는 거구요, 경계는 별도로 경계를 박아놓은 건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표시를 안 해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과장님은 정확히 압니까? 우리 군포시 관내 땅 경계를 정확한 것을 알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대략적인 걸 알면 안 되죠. 토지관리과장이 정확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구요,

권원혁위원

측량을 해야지 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경계가 군포시냐 안산시냐 측량을 해야 결과적으로 압니까? 세부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경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목을 박아놓은 건 없습니다. 도면 가지고 나가보면 위치상으로 우리 시 관내라든가 안산시라든가 경계점은 알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기준점이 나와 가지고 우리 경계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준점이 있듯이 정확한 경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군포시 땅인데 어떤 게 군포시 땅이고 어떤 게 남의 땅인지 우리 땅인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다면 우리 경계에 대해서 경계말둑을 박아놓기 전에는…….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말뚝을 박든지 뭘 박든지 해서 표시는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군포시 땅이 당신네 땅이요, 우리 땅이요 했을 적에 그 측량해 가지고, 뭐 또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도면을 봐서 육안으로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육안으로 보면 우리 시 경계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시 경계가 도로상으로 됐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시의원을 하는데도 군포에 그렇게 오래 사는데도 어떤 게 우리 군포시 땅이고 안산시 땅이고 의왕시 땅이고 그걸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토지관리과에서 해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했는데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은 실지 쓰고 있는 땅을 나가서 뭘로 쓰고 있는 건지 용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 빌딩을 지어서 상업으로 사용하는 건지 전답으로 사용하는 건지 그 특성조사가 24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추진을 하는 건 뭡니까? 토지특성조사 추진은 뭡니까? 추진하는 데도 2명의 인부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특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둘을 써 가지고 조사 시기에 나가서 사용하는 용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으로 개의하여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