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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8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8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심사할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금일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사회과,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사회과에서는 국고보조금 65억 2,904만원과 도비보조금 19억 1,210만 7,000원 등 총 84억 4,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958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 7,903만 3,000원 및 도비보조금 2억 3,226만 3,000원 등 총 8억 8,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사회과의 200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작년 대비 1.4%가 감소한 148억 7,866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11.7%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49억 2,709만원,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6억 2,236만 8,000원, 노인교통비 20억 5,646만 4,000원, 경로당운영비 1억 6,200만원, 장애인수당 2억 2,876만 2,000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117억 6,7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2,400만원,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682만 2,000원과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4억 5,708만원, 산본1동 및 대야미 경로당 신축공사비 3억 297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억 42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 3,6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6.3%가 증액된 16억 4,28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1.3%로서 이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4억 8,054만 6,000원이며 재가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 4,738만 4,000원과 저소득 모자 및 부자가정 지원 3,841만 6,000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생활보조비 1,95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2억 3,01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2억 1,905만 2,000원 등 8억 5,085만 9,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여성지도자 연수회 400만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수리비 200만원, 민간 영아보육시설 운용비 보조 1,44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1,000만원 등 5,285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군포시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682만 2,000원과 의료보호대불금 등 국도비보조금 1,105만 4,000원 등 총 5억 6,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5억 4,471만 7,000원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500만원 등 1억 4,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학자금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여성복지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사회과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84억 4,114만 7,000원으로 부서 사업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복지과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6억 1,129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심의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169쪽에 민간경상보조 고엽제 휴유의증 전우회 운영비 있잖아요? 2002년도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넣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군포회원이 145명입니다. 전체 안양, 군포, 과천, 의왕이 연합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590명 중에서 군포가 145명입니다.

김제길

영원 이 분들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부에서 지원은 일부 하는데 미약해 가지고 항상 단체에서 정부에 대고 더 촉구를 하고 보상이 미흡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제길위원

보조금이 미약한테 차량구입비와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

영원 그런데 이게 이 분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그래도 일부나마, 고엽제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그럴 때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차량운행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가지고 일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을 구입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프레지오라고 12인승 차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사무실은 지금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무실을 지금 안양에서 쓰고 있습니다. 안양에 사무실이 있는데 군포회원, 안양회원, 과천, 의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연합회로.

김제길위원

그런데 차량 및 사무실 운영비로 해놨단 말이에요. 군포에는 사무실이 없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군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독립해 가지고 군포에서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나라를 위해서 갔다가 이렇게 고엽제 당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단체마다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 줘야 된다면 한두 군데가 아닐텐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요,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국가보훈자들 단체인데 차량이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휴유증 환자들이 병원에도 더 많이 가야 되고 또 정부에서 대우도 다른 보훈단체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하면 어려운 점을 많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 가지고 차량이라도 지원해줄까 해서 세웠습니다.

김제길위원

다른 단체는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에서 지원해 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장애인단체들은 작년에 저희가 시각장애인단체에도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제길위원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지원이 증가돼야 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170쪽에 호국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있는데 3,5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우리 보훈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 중앙으로부터 호국무공수훈자의 애국충정을 기리고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지금 한 20개 시에서 무공수훈자회 공적비를 건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기도에는 광명시에서 건립을 했는데 무공수훈자회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각 시로 시달이 돼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도 타시와 병행해서 내년도에 건립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 견적을 받았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소는 저희가 결정을 안 했는데 현충탑 주변에 하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데로 장소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안을 잡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요? 자료는 요청 안 해도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1,4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견적이라든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포시장애인재활작업장에, 장애인재활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제길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식기세척기를 사줬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경로식당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 번 추경 때는 노인복지회관이 식당 이용인원이 350명으로 제일 많아 가지고 거기만 했는데 내년도에 다른 복지관도 저희가 시설을 파악해 보고 같이 식기세척기를 구입해 줘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하고 또 언어치료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개가 지금 있는데 네 개로, 거기 에 장비도 같이 구입할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식기세척기하고 몇 군데 개선사업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식기세척기는 저희가 각 복지관에 한 대씩 다 구입을 해주려고,

김제길위원

그게 얼마씩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1,000만원 정도,

김제길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1,000에서 1,400인데 이용인원에 따라서 큰 걸 해주느냐, 이걸 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식기세척기를 우선 해주고 1,400만원 중에서 언어치료실을 한 개소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과장님 식기세척기가 1,000만원에서 1,4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인원수가 나올텐데 견적이 안 나와서 그냥 대충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견적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400만원이면 1,400만원 사주면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할 때는 큰 것을 대형으로 식기세척기를 했는데 그 아래 금액으로 되는 게 있나 확인해 보고 소규모로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는 이용객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은 350명이고.

김제길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유동성이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견적 받은 것은 1,400만원이라면서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1,000만원짜리로 줄인다 이겁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데 개선사업비로 쓴다, 이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식기세척기 용도로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식기세척기를 그 장소에 시설이라든가 또 인원수에 따라서 1,400만원짜리를 사줄 수 있으면 사주는데 제 생각은 소형을 사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형을 사게 되면 1,000만원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언어치료실을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견적을 받고 정확하게 해야지,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견적은 1,400만원…….

김제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심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심의가 굉장히 쉬워질텐데 이렇게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견적서는 1,400만원짜리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바로 183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700만원이 돼 있는데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의 환경도 개선하고 우리가 전산장비구입, 수리 이런 사항이 거기 포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해 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의 환경개선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일부 개선할 사항은 도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세워주셔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심의가 될 것 같아요.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어떤 부분을 보충질의 해주실 겁니까?

송재영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83쪽에 방금 전에 김제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700만원에서 도비가 350만원이고 시비가 350만원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전산장비구입 및 수리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똑같은 제목인데 1,400만원에서 식기세척기, 언어치료실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로 통합해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환경개선이라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하겠다 라고 해야 될텐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앞에는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350만원이 도비가 책정돼서 지시가 됐습니다. 50대 50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못 넣고 뒤에 것은 식기세척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도로 시비로,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제목을 좀 바꾸든가, 왜냐하면 환경개선사업비 하면 똑같은 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올라오니까…… 명칭에서 환경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러면 전산실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또 다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송재영위원

명칭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명칭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용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전용이 안 되는데 명칭이 같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심의하든지 할 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도비에서 13억 1,755만 9,000원이 감소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소원인은 저희가 국도비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 5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한 20억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5,500명에서 5,000명으로 500명이 감소가 돼서 그 내용이 뒤에 세출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한 2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억은 기타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 증가가 됐고 장애인복지에서 한 6억이 증가가 됐고 자원봉사에서 한 9,000만원이 증가가 돼서 그렇게 해서 차액이 13억이 나온 겁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164쪽 세출을 보겠습니다. 여기 어버이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부터 뒷면까지 계속 나오는데 2001년도에 어버이날 행사 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 앞두고 가능할까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례행사는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행사주체는 어디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행사주체는 저희가 군포시에서 해왔는데 이것도 민간단체에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선거도 있고 또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매년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삼사백 명 이렇게 했는데 노인분들이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대공연장 같은 데서 해서 1,000명 이상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한 1,000명을 예상해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를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다음 장에도 노인휘호대회도 있고 각종 사회복지 관련해서 행사들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001년도에 4,019만 6,000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각 항목별로 보면 각 경로식당, 노래교실 대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휘호대회 이런 것들은 계속 임의보조를 하다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반영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휘호대회는 저희가 예산으로 계속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노인복지기금 관련해 가지고 각 경로당 회장단 상·하반기 교육 및 선진지 시찰지원 해 가지고 724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회장단만 사용한다, 회원들이 이 부분을 알면 과연 정당성 있게 이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올라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의회에서는 바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집행된 사업내역을 가지고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해서 과연 전출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간략하게 이런 부분이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기 때문에 일반예산은 지원이 안 돼서 기금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도 지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또 노인지도자들 그러니까 전 노인이 아니고 각 경로당 회장단이나 지도자들 교육이 또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도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노인회장으로서 사기앙양 측면도 배려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지도자 교육을 시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기금이 사용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이런 사업일수록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집행되는 게 시민한테 이해시키는 데도 훨씬 용이하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일반예산에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봐주십시오. 여기 중간부위에 저소득층 자활지원하고 유공자 자활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 보면 3만원씩 2,500세대 3회, 그리고 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25,000원씩 1,500명 3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소득층은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입금으로 개인별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활지원은 우리 국가유공자 회원들한테 추석이나 설 연말에,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원하는 상품을 사 가지고 회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한테 저희가 좌우지간 국가에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는 사회적 보장을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보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명목으로,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연 9만원 정도 되는데 9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소득층 자활지원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도 기초단체에서, 이게 생계비는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도 더 많은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사항도 있고 저희는 3만원 생계비는 평상시에 주지만 설이나 추석에 이런 때 특별한 날을 맞이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이런 것은 병행해서 많이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아주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4인일 경우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닙니다. 4인 가족일 때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4인 가족이라도 가족수대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김갑철위원

아니, 전체가 수급대상자일 경우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평균적으로 한 45만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1인당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얼마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인당 안 따지고 조사항목을 보면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전부 틀립니다. 받는 생계비 금액이. 거기에는 재산가액도 들어가고 또 가족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틀리고 출가한 자식까지…….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재산에 대한 소득 그런 것 다 제외하고 제로였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수준이 얼마냐 이거죠, 4인일 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인일 때 18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로 받는 사람이 18만원 되고 최고로 받는 사람이 100만원까지 됩니다.

김갑철위원

1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인상돼 가지고 내가 지금 110만원 정도 된다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많이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받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자활지원비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명절 때 소외계층에게 그래도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위로비로 준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잘못 되면 사실은 하나의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175쪽 봐주세요.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관련 해 가지고 각종 행사가 나와있는데 무연고 칠팔순 효도잔치가 있어요. 일인당 산출기초를 보면 1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고가 없는 무연고 칠팔순 노인인데 대상이 칠순이 30명되고 팔순이 20명됩니다. 그래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5월달에 어버이날을 전후해 가지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잔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생일날 회갑잔치를 상을 봐드리고 거기에다 위로공연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일인당 15만원씩 책정을 하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 질의를 생각했을 때 노인분들한테 어디 관광을 보내는 건가, 이게 관광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음식 차리는 건 계속 행사를 참여했으니까 알고 있고 결국은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이벤트 행사비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옷을 한 벌씩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 옷을 한 벌씩…….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려 먹으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칠순, 팔순에 다른 옷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2001년도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할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다음 장 좀 봐주시죠.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자비부담금 20% 부분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 2001년도 것 아직 정산을 안 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것까지 해가지고 2월 가면 정산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도점검결과 자비부담금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부담을 자비부담금 이상으로, 작년도에도 정산을 해서 감사도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사회복지라는 게 그래야 원칙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도점검결과 그리고 우리 주무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마지막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사회재활사업 해 가지고 1만 2,000원씩 594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만 2,000원씩을 가지고 무슨 장애인들한테 재활사업을 하시는 건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들을 온천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도 했는데 5회에 걸쳐서 210명이 화성에 있는 온천에 다녀왔는데 재가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목욕을 시켜주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보람을 많이 찾고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는 안 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무연고 칠팔순노인 효도잔치에 대한 2001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민간위탁금 지도점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금년도에도 참배자 급식 150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나머지 800명 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하신 거라고 했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구두로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없고 그 전에 예시를 들어 가지고 회시해 준 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충일날 보훈회원들은 보훈단체에서 식사 대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오는 자원봉사자라든가 경찰들이라든가 수고하시는 분들, 교통봉사대원 이런 사람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부만 급식 지원을 해줬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급식을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내년도에도 보면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인데 현재 선거일정이 6월 13일로 잡혀 있잖아요. 물론 현충일 행사는 계속 되겠지만 참여자에 대한 급식은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선거와 관련되어서 선심성이나 이런 의혹을 받을 저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선거날자가 확실히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현중일 행사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느 당에서는 5월 9일을 선거일정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선거일정이 조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동안에 한번도 선거일정은 조정한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까다로운 일 같은 것은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삼월달 안에 선거일정이 변동 내지 확정이 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중간쯤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해서 27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몇 개소를 선정해서 개선사업을 해줬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도비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7개소, 3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개소당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많은 경로당이 수혜를 입어서 사회과 내지는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하나 가는데 옆에 있는 샤워기까지 갈아달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27개 내지 30개소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게 아니고 적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 정도의 환경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산출기초는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경로당이 다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문섭위원

금년도 금강산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고, 177쪽을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경로식당 에어컨 설시해서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가야경로식당하고 주몽입니다. 다른 경로식당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만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 동통치료기, 저주파치료기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치료시설이 안 돼 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동통치료기라는 건 은침전기자극치료기인데 이런 시설을 노인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답니다. 이 저주파치료기하고 다른 병원에 가보면 물리치료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에 다른 기기도 있지만 이런 기기를 구입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합니다.

이문섭위원

일반인이 운영하기는 힘들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간호사 같은 분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어요.

이문섭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명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 개최를 매년 해오셨던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주최가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회 자체의 일상적인 행사인데 지회의 정액보조금도 있고 또 기금과 관련된 기금도 있고 그런데 일반예산에 따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여기에서 초청장이나 현수막, 현수막은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지정게시판 맨 위에다가 시민홍보 차원에서, 또 지회에서는 각 경로당을 통해서 알려는 주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지정게시판에 게시를 하려고 일괄 제작해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게 노인지회의 독자적인 행사인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독자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에서 후원을, 원래 시에서 할 것을 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래서 현수막이나 초청장은 저희가 해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송재영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많아요. 각 일반적인 민간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시의 행정이 완전히 거기에 어떤 잡무서비스 이걸 다 맞춰준다는 말이죠. 무슨 조그만 행사를 하더라도 일반 과에서 직원들까지 그 행사에 총동원돼 가지고 자원봉사같이 일상적으로 전부 하는 것,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사를 주최로 하되 형식적으로는 그 단체의 형식을 띄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업무나 잡무를 전부 공직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예산은 사업예산하고 운영예산하고 별개가 되는데 사업예산을 민간대행으로 주고 운영예산은 필수적인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예산을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행사의 기본적인 준비과정이라든지 거기 준비서부터 필요한 여러 가지 잡무라든가 일상적 업무를 운영예산을 통해서 전부 다 맡는다는, 이것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지역 행사나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전부 도맡아 가지고 무슨 간사역할을 하고, 전부 한다는 말이죠. 공직자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연구하고 검토할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뺏긴다, 이것 본 위원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만약에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지회에서 하면 72만원 때문에 여기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72만원이 모자라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도리어 내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초청장 제작해서 1,500명 다 붙여야 되죠. 이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아는데 뭐냐하면 시의 나름대로의 그런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봉사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노인이 못하면 붙여주면 돼요, 몇 사람을. 이런 식의 업무를 하게끔. 공직자들이 관여하지 말라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편성상에 항목 세목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사업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각종 행사를 검토를 해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회과 행사가 많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진짜 체계적으로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공직자들이 지원 나가면 안 좋고 어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이것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초정장 보내는 것, 현수막 제작하는 것을 왜 공직자들이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저소득층 자활지원, 이 부분은 과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00만원까지 받게 돼 있지만 사실 전국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40만원인가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실질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사회보장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의 생활보호에 비슷하든가 수급대상자는 더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몇만 원 더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적 복지개념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전과 비교할 때 혁신적인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수급대상자한테 3만원 3회든 5회든 명절 때 주는 것보다는 엊그저께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생계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한시생보자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시 자체의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사회보장이라는 게 중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문제가 중앙에서 충분히 못하면 그런 빠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보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생보자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법적인 사항이라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고 저희가 각종 후원자 연결이라든가 다른 예산에 반영 안 되는 이런 시책으로 각 동에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해마다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가급적 지원을 해주려고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해 보세요. 이건 단돈 2만원, 3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이 프로그램이 구입되면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효과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대출을 해주고 징수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항이 학자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 및 영세상행위 이런 자금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98년도에 기종을 다음 넷트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입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A/S가 되지 않고 향후에 기존 자료들의 손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테크라는 업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새로 구입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170쪽에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만간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새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총괄 부서에서 목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하나로 돼 있던 게 이번에는 세목이 세분화됐습니다, 세 가지로. 전년도에 있던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173쪽을 봐주시면 하단에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회과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침인데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예산마다 차이가 나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가로부터 부담지시율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만약에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몇 %, 몇 %, 몇 % 지시입니까? 이건 국·도·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1,800, 도비가 2,300, 시비가 1억 1,900 이게 어떤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국·도비 내시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식당에 대한 차등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복지 지원해 가지고 사업명이 무척 많습니다. 다 각각 틀린데 지침과 근거서류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내시비율 등을 포함해서 지침이나 근거가 다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과하고 달리. 경로당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왜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각종 사업이 있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기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등에 부담지시율이 사업마다 전부 틀립니다. 상이하고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률로 부담지시가 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액이 얼마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많이 대폭 부담해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배당이 되던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89개라고 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2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 정액으로 내려온 것 같고 정액으로 내려왔으면 정액으로 내려온 금액을 89개로 나눠서 우리가 했는데 그게 얼마 나왔습니까? 25만원 정도 나왔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디에서 나온…….

송재영위원

잠깐만 보조를 받아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운영비는 44,000원이 내려오고 국고는 44,000원이고 저희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는 건. 그리고 난방비는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고는 25만원 내려오는데.

송재영위원

25만원 내려오는데 시비로 얼마를 더 했냐면 35만원을 더 시비로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0만원을 맞춘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도비가 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으니까 도비가 난방비는 15만원 그래가지고 2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각 시·군별로 금액을 국도비로 내릴 때 각 시·군의 경로당 숫자를 기준해서 내리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것을 타 시·군의 경로당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똑같은 비율로 만약에 지원액수가 줄어든다면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축소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보니까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축소해서 지원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도비 지원사항을 타 시·군과 연계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코드번호 310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장과의 간담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간담회, 센터직원 전문교육참가비가 있는데 비용은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아닌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각 국 주무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국별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과별로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과별로는 없는데 국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원봉사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추진비지 이것은 일반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간담회 할 때 비용이 드는 부분 같은 경우도 일반예산에 해야 되는지,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적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담회까지 한다면, 사실 단체장과 간담회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만의 간담회만 있겠습니까? 간담회 엄청나게 많죠. 다 따지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들도 간담회가 평상시에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있는 간담회는 저희가 그냥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도는 그래도 식사라도 하면서 사기양양도 시켜줄 기회를 갖고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2회를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글쎄요, 하여간 간담회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식사비를 일반예산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 다른 주무 부서에도 업무가 산재한데 그런 것 할 때 간담회가 많은데 그런 부분과 어떤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의문이 드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민간위탁금에서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훈회관 위탁운영비는 보훈회관 건물이 산본1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기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운영비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훈회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별로 단체 회원관리를 하고 또 단체별로 연간 행사계획이라든가 목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고 행사는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유지관리비 총괄해서 저희가 2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항목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지금 3,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충탑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중앙공원이라든가 능안공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충탑 주변에 하는 것도 좋고, 타 시의 예로는 현충탑 경내에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경환위원

무공수훈자회의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회원이 476명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어떤 공적비를 건립하고자 하면 나름대로 공적비의 조형도가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모형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무공수훈자회 상징마크를 넣고 또 비문이라든가 회원명단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경환위원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한 자료는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주무 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어떤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자료 받은 것만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면 너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면 그 분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171쪽에 저소득자녀장학금 전출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금 다룰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02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총 60명밖에 대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안 갖고 계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난 번 기금심의 때도 저희가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명을 했었는데 70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게이트볼장 보수 7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위치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관내 노인복지회관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17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건축이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계획을 잡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새마을회관이 준공되면 금년도에 이전을 하고 우선 또 거기 근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센터소장하고 사무국장, 직원 두 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채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가면 내년도 2월경부터 정상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당연 그러면 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1억원 정도 운영비를 지출할 계획이 있으면 쭉 나름대로 사회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자원봉사관리를 현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두 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자원봉사자가 당초에 작년 연말에 1,700명 정도 하던 게 4,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더 저희가 개발하고 교육도 시켜도 되고 이런 제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이번에 유스웨이브가 탄생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 가지고 교육을 위주로 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양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계획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센터가 발족되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그쪽에,

이경환위원

예산이 1억 정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을 수반하기까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 대비해서 2억 5,700이 계상이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장애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장애아동 건강음료 900만원 25명이에요. 건강음료는 마시는 음료를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료를 나타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 보니까 25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들한테 우유나 성장과정에서 건강음료, 우유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직접 우리가 배달을 해줘 가지고 또 형편도 별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가끔 방문을 해 가지고 배달도 해주고 사는 것도 보고 이런 취지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특색사업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직접 배달은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오, 업체에서 배달을 하는 거죠. 저희가 업체에 예를 들어서 우유 생산업체 같은 데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그리로 주고 여기서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에 보시면 가야, 주몽, 매화 사회복지관 건물유지보수비 5,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의 유지보수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가야복지관, 주몽복지관, 매화복지관이 건축연도가 많이 지나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야복지관에는 시설개보수로 프로그램실 거기 확장하는 문제, 천정 등 누수방지공사, 약간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 및 제습기 설치 이런 사항을 복지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몽복지관은 경로식당이 비좁아 가지고 확장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화복지관은 장애인경사로 비 받이 설치입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지역주민의 만남의 광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66쪽 보겠습니다. 거기 이동목욕차량 소모품 해 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동목욕차량이 어떻게 가서 목욕을 시켜줍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동목욕차량이 저희가 특수차량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차량을 엘지재단에서 금년도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차량비가 1,500만원인데 거기에 2,500만원 개조비를 포함해 가지고 4,000만원짜리 이스타나 15인승 차량을 기증받아 가지고 저희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독거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복지관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1년 연중 휴무로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차에 스팀시설이라든지 뜨거운 물이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언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 겨울철에 더 많이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도 같은 것도 조절이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봤는데 온도조절도 가능하고 더운 물 찬물 그런 게 가능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랑인 보호조치라고 해서 288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수치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정확히 편성하는 것보다도 부랑인이 몇 명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측을 해서 하는데 연도별 현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8명인데 2000년도 발생, 2001년도 발생현황을 따져 가지고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응급진료비, 부랑인 보호조치 이런 사항은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연도별 평균치로 해서.

권원혁위원

우리 부랑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분들을 부랑인이라고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고정적인 부랑인은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부랑인이 기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노숙자죠.

권원혁위원

그건 부랑인이 아니라 노숙자로 들어갑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숙자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역전에 한 사람.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권원혁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사항이 군포역전에 1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2년째 군포역전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인원 파악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세 된 한상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고자가 있습니다. 누나가 한 사람이 당동에 금령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숙자쉼터라든가 보호시설로 데리고 가서 인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가족이 있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응급조치도 시켜주고 어제도 나갔습니다만 수시로 가 가지고 면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많이 먹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노숙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노숙자가 많지도 않고 두 분인가 그래요. 여름에는 실상 군포역 전철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면 밑에 엄청 지저분해요. 그 분들이 이불 등 해 가지고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서 있다가 지금은 추우니까 화장실이 노숙자 방이 됐어요. 저녁이면 화장실에 들어 와서, 동파 되지 말라고 히터를 틀어놓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 남자화장실 거기 와서 기거를 하니까 진짜 남자도 섬짓 한데 여자분들 화장실 갈 수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인원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안 되죠. 확실히 처리를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을 줘 가지고 그 쪽에 역전 화장실, 전철 타러 왔다갔다하시는 분들한테 미관상 참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 주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28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노숙자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고요. 노숙자들 발생하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발생하면 조치할 것 뭘로 합니까? 어떤 예산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숙자는 저희가 시설로 인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도 화성시의 시설로 인도를 하려고 갔는데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누나가 있어서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시에서는 세울 수가 없어서 쉼터라든가 이런 데로 자꾸 인도를 하려고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비 같은 것은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노숙자를 만나시면 자꾸 선도를 하셔 가지고 노숙자 쉼터라든가 이쪽으로 인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에 노숙자쉼터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군포시에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소극적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앞으로 날씨도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수시로 만나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나가보실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만나보시고 해결책이 있으면 조속히 더 추워지기 전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하단부에 보면 부곡동 경로당 옹벽 안전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경로당을 지난번에 건축을 했는데 밭하고 경로당 사이에 깊이 패인 경계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밭끝에 경로당 맞은 편에 경사진 데 거기다가 쇠창살 같은 것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컴퓨터교육장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교육장을 설치만 해주는 시설비의 일종입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몇 대 사주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컴퓨터교육장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수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이 공간이 나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부터 이 어린이집 운영을 폐쇄하고 노인시설을 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기 이런 걸 추가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실도 운영을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성민원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경상보조 해가지고 100만원씩 3개소 했는데 올해도 보조금이 지원이 됐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어디서 지원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전혀 없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추경에 편성됐던 건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해 줬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부터 됐었는데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그 전에는 하나로 묶여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지금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에 대한"이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과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분들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장애인부모회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신체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주차장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1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대충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00만원은 사무실 유지관리 및 운영비인데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나 전화요금 해 가지고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도부터 해준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작년도부터 해준 거예요, 올해부터 해준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부터 해줬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해 가지고 도 단위, 도 지부에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각 시·군에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심부름센터운영 차량을 금년도에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작장애인의 사무실 운영비 해 가지고 1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를 또 운영하니까 2,000만원을 별도로 시각장애인을 주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건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99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딸들의 캠프는 여중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는 목적에서 매년 여름방학 동안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문섭위원

지금이 몇 번째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매년 했기 때문에, 시 승격하고 나서 계속,

이문섭위원

네, 알았고 200쪽에 보면 가정요리축제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매번 가정요리축제에 참석해서 보면 가족단위로 나와서 일정한 요리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가정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연 1회를 하고 있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이삼회 정도 되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두 번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혹시 2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는 없는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2회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고 요리축제라는 게 자주해서 가족 간에 어떤 유대가 공고히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회 정도 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은 얼마든지 접수를 받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매년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운영을 보면 30개팀 정도 나와서 축제에 참석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았고, 205쪽에 중간쯤을 봐주시면 통기타음악회 동아리가 있는데 통기타음악회 동아리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각종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모임을 보면 동의 행사에 거의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통기타음악회가 여성회관에서 주관하는 작품발표회에는 물론 나오겠지만 각종 시 행사에는 나오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참여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는 기본실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활용을 부탁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0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뭘 설치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 주차장 입구에 인도하고 겹쳐져 있어서 여성회관에 출입할 때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에 보행자들의 안전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볼록거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불우아동 심신수련회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심신수련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예산은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박 3일 정도.

권원혁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그쪽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통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주문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탁업체에다 어떤 어떤 식으로 소년·소녀가장의 심신수련회 과정을 마쳐달라고 서면으로 다하고 협약서도 작성해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도하는 교육을 다 반영합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니까 수련회니까 당일치기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2박 3일 정도.

권원혁위원

2박 3일.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여성폭력 긴급전화 설치비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그랬는데 이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0쪽에 수리비는 여성쉼터를 아파트를 하나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고 임차비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다가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긴급전화라는 게 보호시설에 거기 있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호시설에다 설치할 예정인데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이 권역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안양지역으로 접수가 됩니다. 안양지역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의 여성들이 우리 시에 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우리 시에서 상담도 하고 보호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전화를 별도 구입을 해 가지고 긴급전화를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전화번호는 똑같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366인데 안양전화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의 각 전화번호를 모템을 설치해서 차단을 하고, 안양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그런 장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1366을 딱 누르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의 쉼터로 가도록,

권원혁위원

우리 시에서 긴급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먼저 보충질문 간단히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1년도 집행내역 있으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캠프운영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출을 봐주세요. 방금 임차료 1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 75만원 중에 75만원은 다른 거고 1억이 보호시설 임차보증금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1억의 임차료면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전용면적 25평 이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시 관사 비어 있는 것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관사가 임대한 것은 계약기간이 2004년 2월 28일까지고 소월아파트에 있는 것은 여성쉼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공개가 된 시설이고 해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빈공간으로 계속 남겨놓고 관리비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그걸 사용을 해야지 이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따로 임대한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성쉼터가 비노출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월아파트는 사용하기가 사실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소월아파트 관사를 사용하면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미 많이 알려진 시설이고 그리고 규모가 여성쉼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입니다, 시설 자체가. 10명 정도의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54평 규모니까 상당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소월아파트 50평형대의 아파트에 다 10명 이상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삼사 명의 가족들이 다 그 평수에서 살고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일시 이삼일, 길어야 7일 정도 머뭅니다. 숙식만 해결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거주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반가정의 규모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김갑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폭력피해 여성들이 이런 보호시설로 가게 되는데 보호시설일수록 일반 가정환경과 똑같아져야만 됩니다.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집단 수용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죠. 안락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시설 자체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 전용 25평 정도면 늘 10명이 입소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199쪽 좀 봐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갑철위원

199쪽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국·도비가 3,670만원 정도, 시비가 1,224만 6,000원인데 상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군포 중심상가 산본역으로 가는 계단 옆에 군포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조금에는 임차료나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임차료는 포함이 안 되고 기타 운영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사무실에 대한 임차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임차관계는 저희가 주지 않고 단체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상담소 운영 주체가 어느 단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민우회입니다. 민우회부설 가족과 성상담소입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 여성민우회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군포여성민우회.

김갑철위원

회장이 누구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한혜…….

김갑철위원

한혜경씨.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 상담원이 몇 분 계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상담원 3명입니다, 소장 포함해서.

김갑철위원

소장 한 분하고 3명이 근무하시고 이분들의 보수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보수 3명분이 여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상담원의 자격이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조건들은 전부 총족 시키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2001년도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했거나 상담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성폭력상담소니까 성폭력상담소 건수는 지금 9월 현재 분기 보고다 보니까 110건 정도 됩니다. 기타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문제, 가족문제 상담한 건수는 1,200건 정도 되고 순수하게 성폭력 상담은 110건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한 달에 1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한 달에 130건, 성폭력은 그렇게 되는데 일반 상담까지 포함한다면 130건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는 여성민우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우회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상담까지 다하고 있는 것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는 별개의 것이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면 민우회에서 다른 여러 파트의 사업을 하겠지만 상담소에서 상담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을 상담하는 것은 쉽지 않고 같이, 꼭 성폭력상담소라고 해서 성폭력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 상담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2001년도 운영현황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긴급전화 설치비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04쪽 좀 봐주시죠.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비, 보육교사 교재 및 교구경진대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각 시설에 보육행사계획을 안내하게 됩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다른 동에도 홍보는 합니다. 거기서 희망시설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시에 접수해서 작품의 우월성을 가리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작품 희망자한테 작품 제작비를 지원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작비 지원은 하지 않고 참가비로 1만원 정도 보상을 했고,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결국은 교재·교구 경진대회라 하면 장소 사용료 정도인데 다른 부대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어디에 소요되느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장소는 시청 회의실을 무료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시상비고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수상자들 시상금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참가자 보상비 그렇게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행사들 예산 집행하는 모든 걸 보면 뭐가 뒤바뀐 듯한 인상들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행사들을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그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심사위원들 10만원씩 이렇게 주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 행사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이 행사 세부계획서가 준비돼 있으면 자료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은 없고 올해 추진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올해 것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육행사하고 어린이 날 행사, 보육행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육단체에 대한 시청 안마당에서 2001년도에도 행사한 걸로 아는데 그런 행사하고 어린이날은 시민단체에 위탁해서 어린이 날 행사했던 것 두 가지를 분류하면 되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행사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보육시설의 체육행사, 동화구연대회, 학부모 교육 이렇게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2001년도에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6개 단체 정도 참여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심의 때도 특정단체가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행사 집행 시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들이. 똑같이 이 부분도 집행내역만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동료위원께서 통기타음악회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동아리 작품발표회에서 이것도 312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신다 그랬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계획이 완전하게 나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2년도 업무계획 기본적인 건 나와있고 세세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산출기초에 312만원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뭐뭐 구분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임대료는 얼마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딸들의 캠프운영 세부자료 2002년도 계획과 2001년도 집행내역하고 두 번째로 2001년도 성폭력상담 운영에 관한 집행내역, 세 번째 2001년도 보육교사 교재·교구 경진대회 집행내역, 네 번째 2002년도 통기타음악회 개최에 관한 산출기초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195쪽을 봐주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비교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게 임차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오타겠네요. 비교증감해서 4억 4,900 나온 것.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고,

송재영위원

그러면 오타가 나온 거죠? 비교증감에서 1억 얼마가 돼야 되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늘어난 걸로 지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료 1억 75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송재영위원

그게 아니라 전년도 비교해서 비교증감이 4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타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예산 프로그램상에 오타인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197쪽을 봐주시면 코드번호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모자가정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모자가정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이유하고 집행 현황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 건강진단 이걸 예산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은 일반 모자가정들은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몸을 돌볼 여력이 없고 설사 있더라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강진단을 연1회 해줌으로 해서 이들에게 몸이라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성과 측면에서는 저희 운영목적하고 합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시책을 추진할 때 희망자에 한해서 올해는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15명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건강진단을 해보니까 어때요? 어디 병원에서 한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서울모자병원에서 했습니다. 실제 일인당 5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고 병원 측의 어떤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건강진단 결과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결과는 부인병 노출이 한 두세 명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질병이라든지 간혹 이게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그것도 치료 보조를 해주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병원하고 일반 단체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계획인데 실행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모자가정 건강진단을 해오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질병과 관련되어서 좀 심각하다, 수술비라든지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대적인 의료비 부담이 가는 부분은 발견을 못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발견을 해서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건강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방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목이 있습니다. 부모교육 강사인데 부모 교육이라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예산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 간에 변경이,

송재영위원

부모교육은 청소년 성과 관련되어서 부모들의 어떤 관점이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대화기법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은 심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아서 올해 2개반 60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2개반 더 늘릴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쪽을 봐주시면 푸드뱅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도 사단법인 성민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푸드뱅크라는 게 수혜자하고 기탁자하고 연계를 우리 시에서 하다가 작년 10월달에 업무적으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해서 위탁을 했던 사업이고 성민원 측에서 위탁받은 후에 시민 홍보도 강화를 하고 기탁자도 계속 모집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250만원은 뭐에 대한 지원비용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책정된 것은 음식보관용기, 주로 그릇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성민원 같은 경우는 후원비라는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음식보관용기 그것을 이번에 계상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보호시설을 임대한다는 얘기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임차를 해서…….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것 운영을 무슨 공동주택으로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따른 떨어진 무슨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할 예정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동주택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비노출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노출이에요. 거기 옆집에 누구누구 사는 것 다 아는데, 거기 3, 4명의 여성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 그러면 완전히 노출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게 노출이라는 게 가족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와서 괴롭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비노출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했던 거고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데 설치한다고 해서 이웃 주민한테 피해되는 건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송재영위원

이웃주민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예상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옆집에 집단을 이루어서 여성들이 일시적이건 장기적이건 거주하고 왔다갔다하면 그 소문이 금방 퍼진다구요. 퍼지면서 과연 들락날락 하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다른 시·군도 아파트를 임차하든지 구입해서 운영하는 시가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아파트에서 운영합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아파트인지 아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양 같은 데는 어때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안양은 전진상복지관,

송재영위원

전진상복지관 내에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안산은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안산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서울의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수원도 공동주택에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위치조건 속의 공동주택인지. 그래서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운영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없다면 공동주택에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서도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03쪽에 보시면 방과후 보육시설과 관련돼 있는데 방과후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인건비 지원도 나가고 또 인건비와 관련돼서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이게 다른 거죠?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거고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방과후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시립보육시설을 포함한 정부지원시설 8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고 그 다음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주몽어린이집에 1명이 지원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방과후 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몽어린이집 외에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게 요구가 많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면적 기준이 30명 이상 방과후 아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족이 돼야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보육시설…….

송재영위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면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기준이 없는데 30명 이상의 방과후 아동들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일반 복지관을 포함한 보육시설은 종일반을 운영하니까 방과후 아동을 보육하려면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주몽어린이집은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복지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복지관에 그런 시설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서 시설변경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6시 7시 밤에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떠돌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자료요청 중에서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이 하나 빠져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어린이날 행사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모자가정 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모자가정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 시에는 77세대가 있습니다. 부자가정 포함해서 77세대입니다.

이재수위원

구분 좀 해줘 보세요. 모자가정이 몇 세대고 부자가정이 몇 세대인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이 70세대, 부자가정이 7세대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아까 건강진단을 하는데 이 사람들 거의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책으로 하게 되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예년의 기준으로 봐서 의무적으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생업도 종사해야 되고 개인이 건강진단을 해서 개인건강을 챙기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 누락되시는 분들한테 수혜의 폭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30명 정도 책정했던 사안이에요.

이재수위원

그렇게까지만 파악이 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직장에서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외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만 한 15명 정도 올해 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작년의 경우는 25명 정도 했고 올해는 15명, 그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늘 30명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재가모자가정이 70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물론 전시간에 했던 사회과의 모자가정이면서도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들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자가정 70세대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여기서 지금 재가모자가정, 모자가정 이렇게 구분에 혼선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를 떨어뜨릴 때 내시를 할 때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재가"라는 용어를 앞에다 달았고 그 다음에 도비 시책사업은 그냥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혼선이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이재수위원

똑같은 대상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부자가정이거든요. 요즘에 모자가정은 어떻게 보면 좀 나아져요. 점점 정부나 시 차원에서도 많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부자가정이에요. 부자가정은 시나 이런 데 신고나 이런 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부자가정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6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부자가정이 7세대인데 지금 여기 산출기초상에 재가부자가정 지원비가 20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구분을 했는데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지원기준은 똑같고 저희가 예산은 재가모자가정에 있는 예산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합니다. 부자가정이라고 적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이재수위원

똑같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상에 부기를 구분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도비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이 정책이나 시책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