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8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0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 경제환경국 세입은 세외수입 43억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5억 1,700만원을 포함으로 총 78억 2,100만원이 예상되며 2001년도 당초 세입 72억 2,300만원보다 6억 600만원인 7.7%를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35억 8,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210억 6,900만원보다 25억 1,500만원인 10.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분야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및 토양개량제 공급 등으로 2,300만원을 예비못자리 설치, 농가 비료대 지원, 일반농가 및 작목반 농기계 구입지원, 영지버섯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등의 민간자본보조로 1억 5,400만원고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 및 축산농가 톱밥구입비로 2,700만원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6,200만원을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구제역 예방용 소독약품 구입, 물가조사 및 갈치저수지 관리원 인부임 등의 재료비로 2,900만원을, 산본재래시장 인터넷 홈페지이지 구축 및 소비자보호단체 지원비로 1,900만원을 가스시설 견학 참가자 급식비와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추진 등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4,200만원을 노사정 합동연찬회 지원비, 근로자 교육사업비 및 체육회 등의 민간이전비 등으로 8,100만원을,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으로 5억원을,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및 중소기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억 9,2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소자본창업 위탁교육비 등으로 1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및 국내여비로 1억 8,600만원을, 배출업소 단속용 채수용기 구입 및 비디오카메라 배터리 구입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 등으로 1,500만원을, 야생조수 먹이구입 및 구조와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26억 5,700만원을,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와 군포생태학습장 조성비로 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분야에 가로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일용인부임으로 27억 1,800만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및 국내여비로 4억 3,6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재활용품 수집마대 및 전용수거용품 구입비, 재활용품 선별 및 재생비누제조 인부임 등으로 4억 2,100만원을,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환경관리소 민간위탁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으로 98억 1,900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와 안양시 위생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부담금으로 7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분야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억 2,100만원을,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보존금,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및 유류보조금,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 14억 6,100만원을, 노면표지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4억 6,600만원을, 교통신호기 교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긴급보수비, 주민의견 반영사업비 등으로 4억 7,300만원을 도장역사 신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각각 2002년도 세입과 세출이 각각 35억 8,8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세입 18억 300만원보다 17억 8,500만원인 49.7%를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피복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억 8,200만원을, 공영주차장 관리비, 주정차위반 단속비 및 사업용차량 단속 CCTV설치비, 주차장용지 매입비, 주민의견반영사업비 등으로 13억 7,100만원을, 견인이동시 차량파손 손해배상금 및 예비비로 19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2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868만 6,000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1,009만 4,000원 등 국·도비 보조금 3,9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7.7% 감액된 4억 1,27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0.3%로서 부서 운영 경상적경비 730만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1,336만 2,000원,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 1,000만원, 농산물 출하포장재 지원공급비, 1,250만원, 농기계지원 구입비 3,450만원,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추진사업비 1,700만원 등 자체 사업비 1억 9,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사지원과에서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8억 9,552만 9,000원이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35% 감액된 21억 1,85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1.7%로서 이중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5,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13억 154만 1,000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고 근로자 교육사업비 6,000만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720만원, 소자본창업 위탁교육비 600만원 등 자체사업비 2억 4,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208만원 등 세외수입 9,968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도분 양여금 포함 도비보조금 22억 5,7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 감액된 30억 3,37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2.4%로서 부서 운영 경상적경비로 2억 208만원을 계상하고 오염하천정비사업비 26억 5,5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 1억 2,960만원, 군포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환경지도 경상적경비로 1,4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0억 1,091만 8,000원,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2억 1,577만 9,000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4억 4,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8억 3,606만 8,000원과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2,117만 6,000원 등 부담금 11억 4,609만 6,000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7,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4,59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18% 증액된 144억 9,31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11.4%로서 이중 27억 1,806만 7,000원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경상적경비로 8억 7,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을 위해 9,0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사업 대행비 41억 4,611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억 5,200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44억 3,016만 8,000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3,521만원, 홍보교육관 및 재생비누공장 증축공사비 7,043만 6,000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7억 2,043만 2,000원 등 자체사업비 108억 59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원 등 세외수입 2억 600만원과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 1억 6,678만 9,000원 등 국·도비 보조금 2억 7,97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35억 2,63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2.8%로서 부서 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2,519만 9,000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 6,137만 6,000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5억 36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1억 8,000만원 등 10억 2,774만 2,000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 4억원, 도장역사 건설 공사비 10억원,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4억 7,340만원 등 자체사업비 23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2001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20억원,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6억 8,905만 6,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 8,000만원 등 35억 8,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8,525만 6,000원과 공영주차장 관리비 4,200만원, 주정차 위반단속 및 사업용 차량단속 CCTV설치비 2억원, 주차장 용지 2개소 매입비 7억 4,997만 5,000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비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녹색조명사회 만들기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소자본창업 위탁교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군포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과 세입예산 중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증액사유와 세출예산 중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 등에 관한 예산과 관련하여 선정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정차위반 단속 및 사업용 차량 CCTV설치의 효율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21쪽 좀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소형 논 관정 설치지원비가 있거든요. 기존에 논 관정이 저희 관내에 몇 개가 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120여개가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는데…….

김갑철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 논 경작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관정을 개발할 때 채수량이라든지 다 확인을 해봐서 그 논에 적정량이 나오면 지급을 하게 되고 관리는 그 주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설치하는데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관정을 설치했다가 사용용도가 폐기되거나 물량이 적어서 폐공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관정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뭄이 심해서 저희가 대형관정도 설치를 했고 소형관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상태를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다한 결과 소형관정 중에서는 불량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거나 폐기된 관정은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관정이120개인데 120개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어차피 해마다 관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도, 또 사전에 점검도 나가기는 나가지만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사용 못하는 소형관정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논관정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관정들 폐공된 부분들, 옛날에 폐기시켜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해서 폐공작업을 하느라고 애를 먹잖아요. 이런 현황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24쪽 좀 봐주세요. 방견 등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관리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왔죠? 어느 특정단체에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방견 처리에 따른 문제가 대두된 것은 실제로 최근의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 추경에 반영을 했었지만 지금까지는 방견이 발생되면 처리할 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견이 신고가 들어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일단 공익 수의사에다 맡겨서 한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돌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관할 때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혹시 보관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간 것은 별로 없고 값이 나가거나 또는 희귀한 종류의 방견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주인을 되찾아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현재까지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고 수의사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의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한두 마리에 불과합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수의협에다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하고 일주일 정도 보관 후에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는 한 달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물보호에 따라 폐기 내지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번 예산에 심의를 해주신다면 남양주시에 있는 한국동물협회랑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동물구조협회에다 의뢰해서 가는 것은 예산이 수반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수반됩니다.

김갑철위원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보통 한 마리당 월 10만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라든지 사료대 해서 월 10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수의한테 일주일 정도 맡기는 것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수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수의한테는,

김갑철위원

그것은 없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지급,

김갑철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갈 때만 들어가는 예산이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하나의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에 따라,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26쪽 봐 주세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10,000봉을 두 번, 결국 20,000만봉을 구입을 하시는데 저희 군포시 관내에 쥐잡기사업에 약제를 배포할 수 있는 지역이 농어촌지역에 국한하는 특정지역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량의 약이 필요한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그게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게 전 지역에 다 살포합니다. 특별히 농어촌지역이라서 부곡동이나 대야동 이런 쪽으로만 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도 지하에 또 다 투입을 하고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각 세대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배포를 해서 살포하는 걸로,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사무소까지 전달을 하지만 동에서 현장에 약제를 살포할 때 확인해 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은 확인을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지역은 확인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동사무소에서 그 약 갖다가 어디 창고에 보관을 하는 건지 실제 살포를 하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들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쥐약 살포하는 날에는 유선방송, 인터넷, 각 통장들 전체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 동에서 배부를 해 가면 쥐잡기에 따른 결과 보고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집마다 확인을 못해볼 지언정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동물들한테는 아주 공공연한 식품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쥐의 피해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서로 이런 사업하나를 놓고 토론을 벌이면 쥐잡기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데 자기 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약을 배포하는 사업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확실하게 실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단지 행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논한다면 모순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228쪽 좀 봐주세요. 산본재래시장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100분의 70을 보조하는 형식이 되는데, 1,330만원인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물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홈페이지만 구축해서 될 문제냐? 대개 보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게에 컴퓨터 있는 집이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획 하에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산본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도시가스를 다 연결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사항은 시장번영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위탁경영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사항까지는 알아요. 본 위원도 계속 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시장하고 논의를 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논의할 때 적어도 이런 경상보조를 해서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펼칠 때는 홈페이지 구축도 필요하지만 일부 그 분들이 컴퓨터 사용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컴퓨터 보급에 대한 물적 지원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수반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수립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국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재래시장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구청에 동대문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사례라든지 수집을 하고 또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정보를 서로 사전에 교환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링크될 수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29쪽 하단에 가스시설견학 참가자 급식비가 있어요. 이게 삼천리 도시가스 견학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삼천리하고 평촌 LNG기지하고 같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시설 견학의 주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글자 그대로 일반 주민들, 가정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 한 4개 동만 실시를 했는데 2개 동에서 다시 요청이 와서 추가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쪽 녹색조명사회만들기추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내에 센서등이라든지 전구형 형광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게 사업자한테 보조하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느 업체가 지정된 건 아니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17쪽을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 참가보상금 해서 3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어디 견학을 갈 계획이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또는 저희보다 나은 선진지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에 있는 친환경 유기농법 단지를 갔다 왔고 또 이것은 지금 어디를 갈 것이다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확정을 못 지었고 그것은 농촌지도자연합회 또는 저희가 경기도 농촌기술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견학을 갔다 와야 되는데 실상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쌀 개방이 2005년부터 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앞으로 계속 농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저희 관내에 큰 대농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농민들을 도와주고자 올해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팔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우리 쌀을 팔아달라고 하는 농민은 한 농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농가에 대한 쌀을 저희가 지금 현재 20㎏짜리로 109가마를 공무원들하고 일반주민이 구입을 해서 쌀을 소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가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논직불제라든지 휴경답 운영이라든지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국가에서도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쌀농사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우리 시 나름대로, 이게 중앙정부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 가지고 그걸 대비를 해야지 안 하고 위만 보고 있다는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견학 같은 것도 우리가 쌀 농사 안 짓고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도 쌀농사 짓는 게 평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학을 가시더라도 지도자들이 가서 쌀 재배한 농가에서 다른 작물로 대체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그 분들한테 권장을 해 줘야 그 분들이 가서 보고 우리도 쌀농사가 아니라 이런 걸로 대치를 하여야 되겠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어디 좋으니까 거기를 가서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2005년도를 대비하셔 가지고 쌀농사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견학이 알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220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포도농원 직판시설 설치비 지원 그랬거든요. 720만원. 그런데 포도농원이 우리가 큰 게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쌀농사보다는 대체농사를 지어서 고소득 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식량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가지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대야미동에서 반월저수지 입구까지 길 옆으로 포도농원을 재배했습니다. 그 포도가 재작년에 심어서 작년에 수확을 일부 봤고 사실상 작년에 판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늘막 내지는 원두막을 짓는 데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원두막이나 그늘막 사용용도 보다는 그 인근에 지나다니면서 판매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8개소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시에서 그럼 대야동에 시범으로 포도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우리 군포시 대야동, 군포2동 그쪽 토양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면 잘 된다는 그런 기준이 나와 가지고 지금 포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부터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포도를 그냥 임의대로 밭에다 심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선진 시범포도 견학을 하고 또 지원농가를 전부 인솔해서 저희가 선진견학을 가고 토양도 다 농촌기술센터에다 의뢰해 가지고 적합기준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확도 예년보다는 또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훨씬 빨리 많이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올해 포도가 다 나왔을 텐데 농도라든지 다른…… 포도 이러면 대부도 포도라든지 송산 포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농도 같은 것 그런 것 비교한 것 다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직 다른 고장에서 나오는 포도의 당도 같은 것은 저희들은 비교측정을 안 해봤지만 시식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대부도 포도 못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군포시에서 포도농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비교검토가 나와야 돼요. 다른 포도보다도 우리가 당이 떨어진다든지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농사 지으나마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포시에서 포도농사를 대야동만 짓는 게 아니라 논에도 포도를 심어 가지고 작황을 농민들이 그걸로 대체를, 만약에 기준을 정했다 라면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면 안 되거든요. 자금만 많이 투자해 놓고 나중에 소비할 적에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영지버섯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2,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어디다 시설해 주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대체농작물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농민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밭작물에서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영지버섯을 재배를 해 보겠다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크게 한 데는 없지만 신청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이게 몇 %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50%입니다.

권원혁위원

먼저 번에 우리 부곡동에 느타리버섯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 그것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영지버섯도 우리 농가 쌀농사 논농사 대체로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쌀농사 대체농작물로 보시기는 무리가 있고 다만, 농민들 중에서 본인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향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지 거기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 분이 버섯 같은 것 재배하고 계신 분이 영지버섯도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하신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막연하게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농가가 두 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영지버섯도 실상 그래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사람이 영지버섯 재배를 하는데 진짜 확고한 신념이 있어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실상 지원해 주고 잘못하면 예산낭비하고, 그 사람 잘못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아예 포기하고 다른 걸 할 수 있어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한테도 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확고하게 우리 시의 토질, 이게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일괄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뭘 키웠을 적에는 다른 데서 못 쫓아온다든지, 각 시·군마다 토양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검토해 가지고 한 가지 특수작물을 가지고 우리 군포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정보제공 농민신문 보급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농어민후계자한테 도에서 농업신문을 보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가 도비에서 20%, 시비에서 80%를 부담해서 농민신문을 농어민후계자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도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20%, 시에서 80%밖에 안 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부담지시가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금년도에 몇 명한테 보급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20명입니다. 그게 농어민후계자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 등록된 농어민후계자는 저희 관내에 20명입니다.

송재영위원

자료제출 해주실 수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농어민후계자 20명에 대한 2001년도 보급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220쪽을 봐주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가 1 억 5,000 해서 5,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된 우리 농업지역에 대한 보조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출하포장재 지원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액이 줄은 것은 저희가 양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합배미 지원이라든지 또는 농기계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설치비 또는 농관정 설치지원비 양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든다면 소형관 정도 올해는 10공을 했지만 올해 사업한 결과 여덟 분이 포기를 해 가지고 실제 사업량은 두 공밖에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5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양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송재영위원

농산물 원예특작 출하포장재 지원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금년도에 해왔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 화훼, 버섯농가에 출하할 때 포장상자를 박스를 제조해서 나가는데 박스 제작비의 50%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7,400매 62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송재영위원

620만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250만원이면 두 배 정도,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 같아서 포도에 따른 출하포장재도 계상을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원농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별 농가가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일곱 농가가 있는데 농가마다 수요량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포장재 하나에 5,000원 정도 보는 거네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2,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8개 원예단지라고 했나요? 지원된 데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채소하고 화훼가,

송재영위원

화훼단지가 몇 개,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단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미약하고 화훼재배 농가가 일곱 농가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일곱 화훼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갔겠네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01년도 화훼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모니터가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는 각 동에 1명씩 저희가,

송재영위원

각 동에 2명씩,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1명입니다. 각 동에 1명씩 해서 11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모니터요원들은 각 지역의 특정 상점을 수시로 물가가격을 점검해서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네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도 물가모니터 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인적사항 그리고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현황과 2001년도의 실적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2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산본재래시장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한 목적을 두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송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신종업체인 인터넷쇼핑이라든지 또는 대형유통센터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어떠한 효과하고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곁들여서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상인들 나름대로 교육 및 자체 정화운동을 벌일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일반 대형유통센터하고도 경쟁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산본재래시장 내에 여러 종류의 영업이 벌어지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보를 알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산본재래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그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물론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왔다가 산본재래시장도 있구나 해서 들어가서 산본재래시장에 이런 종료의 상품이 있고 가격이 얼마다,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보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형식적으로 떨어지고 말 건데 그런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 지급되기 전까지는 번영회랑 상의해서 확실한 계획 하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사전에 계획이 전부 나왔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에도 사이버아파트니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아파트 내에 각종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본번영회 측에서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번영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거기의 운영은 변영회 측에서 위탁경영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탁운영하면 위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댑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번영회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만 구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각종 정보를 번영회 측에서 위탁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입수합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됐지만 재래시장 내에 PC가 있는 데가 거의 없을 텐데. 어떤 식으로 정보를 입수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번영회 측에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선 이 사업 자체가 번영회 측에서 결정을 본 거고 원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영회 측에서 PC보유능력을 나름대로 다 확보를 했었고 또 의결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뚜렷한 계획과 전망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안 나타나고 번영회 측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 한번 해 주지" 이런 식의 논의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어느 부분을 보충질의 하실 거죠?

이재수위원

지금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이재수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우리 군포에 재래시장이 상인연합회 식으로 조직이 돼 있는 시장들이 있죠? 그게 몇 개나 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3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군포재래시장하고 역전시장 그 다음에 산본시장, 금정시장 이렇게 3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현대식으로 상가가 형성된 것은 중심상업지역이 있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데서는 상가번영회이나 이런 데서는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이 거의 배달서비스하고 맞물려야 되잖아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을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은 산본 번영회에서는 운영을 하겠다, 그 답변이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심지어 여기 중심상가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해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글자 그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상가의 번영회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중심상가는 그냥 상가로 끝나는 거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자생적으로 옛날부터 모여서 하나의 시장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재래시장 활성과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이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현대식으로 돼 있는 것은 배제를 하고, 지금 그런 원칙이 서 있다는 말씀이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에 보면 임차료 있죠? 120만원 임차료가 어디 임차료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계량기 정기검사시 때 50톤 이상 대형저울을 계근할 때 필요하는,

이재수위원

저울임차료에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카고크레인 임차료입니다.

이재수위원

카고크레인 임차료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소비자보호단체로 우리 군포시 내에 뭐가 등록이 돼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등록단체는 YMCA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YMCA밖에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소비자보호단체 YMCA에서 중재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 50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월 500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해결도 어느 정도 되는 건수만 500건입니까? 아니면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 들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요청까지 한 게 500건 되고 해결건수는 70% 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70%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상당히 아주 진보적인 일이네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오히려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동료위원들한테도 많이 갔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가 크게 분류를 하면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로 본다면 크게 소비생활, 가스·주유소, 농업분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역경제과의 인원이 총 11분이신가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이경환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보니까 총 2002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4억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노사지원과 예산을 보면 21억 1,8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의 시정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현에 맞는가, 그 부분 예산을 달리 합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재래시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부분 가지고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미약하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하신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환경국 체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개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물가조사, 물가안정조사,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과에 걸맞지 않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린다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선1기 때까지만 해도 지역경제과라 그래서 공업업무, 지금 노사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지역경제 한 개과에서 했었고 민선2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목표를 삼아서 여기에 부응하고자 직제를 분산 확대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비분야를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본다면 소비분야를 맞고 있다고 보면 좋으실 거고 노사지원과에서는 생산분야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생산분야에 있는 각종 기업체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 업무인 노사업무라든지 지원업체, 금융지원업무는 노사지원과에서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과, 어느 과 논하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세분화되고 광범위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상당히 의지도 있으시고 업무를 훌륭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답변을 담당 국장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께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들어서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담당국장으로서 직제의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전에는 교통이든지 공장 지원이라든지 모든 건 다 지역경제과에서 했었습니다. 행정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제 입장으로 봐서는 경제분야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비분야만 주로 보고 생산지원분야는 노사지원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현 행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비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명칭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소비부분만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한다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이나 소비나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 농사에 대한 생산부분은 주로 전문업체인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 전문분야가 지역경제과에 포함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소비라고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인 건 생산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리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업무를 담당하는 주 업무가 지역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물가조사, 농·축산부분, 어떤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보면 과 명칭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사지원과 2000년도 예산을 보면 21억이 되고 지역경제과 예산은 4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섯 배 예산이에요.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현대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면 거기에 우리 행정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기존 고정틀에서만 유지를 해나가지 않나,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국장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새롭게 시정구호에 걸맞게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29쪽 중간을 봐주세요. 웅변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웅변대회만 얘기를 하는 거지 각종 산하단체에서 웅변을 중복되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교육청, 학원연합회, 우리말웅변협회, 심지어는 평화통일자문회에서도 웅변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내용만 다르지 상당히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 에너지 웅변대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마을협의회하고 공동 주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한 안보에 대해서 하게 되면 재향군인회 내지는 평화통일자문회 아니면 바르게살기도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기대에 상당히 부응할 수도 있고 각 학교에서 후원단체라 해서 교육청, 경찰서, 산하단체를 쭉 후원업체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행사를 보게 되면 웅변만이 아니잖아요. 글짓기, 웅변, 사생대회,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보면 대부분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교가 바쁘다,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를 보면 딱 지역경제과 소관 하나인데 공동주관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로 인해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에너지분야 하나만 가지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웅변대회를. 그렇지만 각 단체별로 또 여러 분야에서 웅변대회도 하고 사생대회도 하고 각 분야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에너지 때문에 웅변대회를 한다 그래서 각 단체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종합해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나 다른 단체를 맞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저희가 다른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웅변대회는 상당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무색하기 하지만 저희가 자라는 학생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절약정신이라든지 이것을 함양했을 때 더 큰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와 유사한 비슷한 행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사회단체하고 전부다 어떤 협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체를 선택해서 거기하고 공동주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른 과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저희 업무와 비슷한 사항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공동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번 달에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안보웅변대회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단체에서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급한 당면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리 이석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이석하시어 당면업무 처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근로자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근로자 교육사업은 매년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재수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3개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저희 노동자 군포시협의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시협의회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시협의회도 어차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 중부지부나 민주노총 중부지부협의회는 안양, 과천, 5개 시를 다 관장을 하고 저희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는 자체적인 대표자라든지 간부들 이러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교육사업 이게 어떻게 교육사업비에서 더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재수위원

아니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1년도 예산에는 6,800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1,300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근로자교육사업비에 포함해 가지고 각종 근로자 체육대회라든지 근로자의 날 기념사업비를 지원했는데 2002년도에는 목이 세분화돼 있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하고 비교한다면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전체 그 밑에 것까지 다 합치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에 3개소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군포시협의회 이렇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뭐 매년 지원해줬던 보조금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다음에 247쪽을 봐주세요. 맨 하단부에 소자본창업 위탁교육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소자본 창업교육은 저희가 2002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직자라든지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지만 창업에 대한 각종 정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나가서 현장도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인근 시에서 이런 것 실시하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을 하신 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해 본 건 없고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한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얼마나 창업을 하셨고 그런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도에서도 이 교육을 해 가지고 군포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하고 올해도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과연 그 교육이 현실과 본인의 생각과 맞아서 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안 해봤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도가 아니고 군포시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교육사업에 지금 3개소라 그랬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우리 군포직협 세 군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전국연맹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는 5개시를 관장하는 한국노총 중부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중부지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양대 노총하고 저희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군포시협의회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5개시에서 하면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프로티지로 하는 거예요? 인구비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엄밀히 따진다면 노동조합 수라든지 근로자 수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과연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되고 근로자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는 시는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거의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군포, 안양, 의왕 3개시만 참여하고 있다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산 지원관계가,

김제길위원

3개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광명이라든지 과천은 지원예산이 조금 적다는 얘기입니다.

김제길위원

안양은 얼마씩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안양은 저희하고 예산 지원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 교육사업비 외에 노총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의왕은 얼마에요? 우리보다 적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의왕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의왕은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천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도 근로자들 많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아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예산 지원되는 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지부 활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노동부 지침이라든지 보조금관리조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50만원에 3개소 8회를 주는데 이 금액은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주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매년 사업 때마다 그때 그 시기에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세부내역을 판단해서 감액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50만원이라고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건 평균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연 250만원에 8회를 지원해 주는데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있고 시민학, 토론회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정산할 때 다 들어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사업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사업 끝나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 관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영수증 같은 것을 다 제출을 하고 지난번 감사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산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제길위원

정산서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길위원

볼 수 있죠?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좀 보여주시고, 바로 밑에 근로자체육대회 3개소인데 근로자의 날은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가 빠진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밑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2개 단체로 돼 있는 건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2개 단체로 표시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위에 3개소 근로자 체육대회 때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군포시 노동조합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군포시 협의회는 왜 근로자의 날을 지원 안 해 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중부지부 5개시 전체가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념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고 239쪽에 보면 하단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조사 및 자료수집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인근 안양시하고 의왕시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근로자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현재 저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 근로자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근로자를 위한 복합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에 따른 자료 조사를 위해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여기 보면 3일을 2명이 6회로 해서 한다 했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을 방문할 때 2명이 2박 3일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걸로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게 되면 또 건립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조사해서 언제 편성하려고 그럽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확실하게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선 국도비가 선행이 되어야 저희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토지는 그때 가서 구입을 할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즉,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42쪽에 보면 중소기업체 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있는데 국내에는 100만원씩 25개 업체를 하고 국제박람회에는 200만원씩 10개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업체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1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10개 업체가 거의 국내박람회를 참가했고 국제박람회는 올해까지 해본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개인 기업활동까지 시에서 지원해줘도 되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기들 예산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품 판매라든지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판로개척 차원, 수출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 도 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기업체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에서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241쪽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단 회의참석자보상 했는데 이것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2001년도에는 유치활동 현황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단 회의참석자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 시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계상을 해놓지 않을 수 없는 게 혹시 내년에라도 외국기업이 투자의향을 밝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유치단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없었지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에서 유치단을 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지금 기업체에서도 날고 기어도 힘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기업체가 직접 해야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외국인 투자 유치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라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맞다면 꼭 저희 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업체 자체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노사지원과장께 부탁드리고 싶는 것은 근로자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더 급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지원해줄 테니까 국내 박람회라든지 국제 박람회를 가라고 오히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부서의 주된 업무가 노사지원 문제 그 다음에 실업대책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라면 저희가 그래도 기업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박람회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해 가지고 기업이 살고 죽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 국내박람회에 10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장 거기에서 판매가 체결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업 이미지라든지 기업을 알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제길위원

10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하고 왔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 자료하고 아까 요청한 정산서 그것 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는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제길위원

다 해야죠.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지원한 돈을 정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다 있는데 서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매 사업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정산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사업할 때마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원할 때마다 한 번씩 받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예산을 교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기 때마다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지원할 때 그럼 8회면 8회 매번 한번씩 위탁을 줍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업시기 때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제길위원

사업시기 때마다 했다는데 그것 다 봐야죠. 서류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8회다 하면 여덟 번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산출기초에 8회라고 하는 건 저희가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한 거구요,

김제길위원

아니, 8회를 지원을 여덟 번을 했든 그 지원한 금액은 다 정산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걸 보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서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시겠다고 하면 다 보여 드리는데 서류가 많다 보니까 그걸 가져오기 어렵다는 거죠.

김제길위원

서류가 많으면 1회, 2회…… 지원한 것 총괄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1회 때는 교육이고 2회 때는 어디고 쭉 나올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횟수가 없는 거고 시민들한테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별로 시기들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3개 시, 5개 시에서 오는 게 다 같이 정산돼 있다, 그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아니구요, 한 3개 단체가 사업 시기도 틀리고 꼭 똑같이 주고 이게 아니고 사업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부속서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상당히 분량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그 서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게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중소기업박람회 참가비지원에 대한 사항은 김제길 위원께서는 열람을 하시겠습니까?

김제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조사 및 자료수집,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인근에 안양시하고 의왕시에는 있다고 말씀하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건립추진에 따른 조사 및 자료수집을 하겠다는 건 건립을 전제 하에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앞으로 건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람이 아니고 이미 전제돼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게 아까 국도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지원이 돼야 건립이 가능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노동부 지침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런 국비 50%하고 도비 25%, 이게 물론 건축비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토지 값까지 다 계산한 거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에요? 토지비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의 건축비하고 토지비를 양분한다면 50대 50정도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비싼 토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도 시비 25%를 또 지원해야 되는, 지금 답변 그대로를 인용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모든 예산의 약 60% 이상을 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국도비는 내년에도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국도비가 두 가지 다 어렵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건립추진에 따른 조사 및 자료수집, 군포시에 근로자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건립에 따른 조사비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만약에 건립한다고 하면 거기에 안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자료수집을 위한 그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어느 위치에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도 전혀 없으시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토지구입비를 계상하지 않고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시유지를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근로자복지회관 건축문제가 지금 예산서 상에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게 이미 1년 전부터 군포시에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그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재시켜 놓고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땅을 시에서 매입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땅 매입 취소해야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유지가 원래 있던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다 건축을 한다면 정말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포시에…….
그렇게 되면 이 건립에 따른 소요경비에서 국도비 비율이 50대 25대 25가 아니에요. 토지값 완전히 정확하게 산정해서 비율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십시다. 확실한 답도 없는데 계속…… 240쪽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사정위원회 참석자급식비, 간담회 참석자급식비, 합동등산대회, 장기대회. 여기서 노사 간에 진짜 협의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노사정에서 정에 해당하는 우리의 노력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 정도인데 노나 사에서의 노력은 그동안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간담회나 노사정위원회라든지 하는 건 저희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노사정 화합을 해서 지역안정을 시키는 게 저희 정이 할 그런 업무입니다.

김갑철위원

인정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노사정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사측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저희한테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행사 주관하는 거기에다 행사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 시청에 와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사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간담회 그리고 행사 등은 양자 간에 합의가 됐을 때는 사측의 부담으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외에 정이 꼭 나서서 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말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라도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게 바로 이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합동연찬회는 위에 행사보상금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근로자교육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교육사업,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이 모든 사업이 지금 사측의 부담도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에는 사측에서도 부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노사정에서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주체는 노동단체가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노동단체의 운영은 노동자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기금이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기본운영비가. 그래서 근로자들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노측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며 사측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는데 여기에 6,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5개 시·군이 중부노총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민주노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5개 시·군, 아까 지원비율을 설명하실 때 광명과 과천은 지원비율이 금액이 적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적어지는 것인지, 중부노총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 활동에 얼마만큼 많이 참여가 되고 그에 따라서도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고 지원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활동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중부지부에 소속된 5개 단체 노동조합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중부지부에 얼만큼 많이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많고 적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5개 시·군의 비율은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 노동단체들이 한노총 아니면 민노총에 전부 가입이 돼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단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5개 시·군 비율이 똑같다고 보는 거구요. 결과적으로 인구 비례로 양대 노총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활동여하에 따른 비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광명시가 한국노총의 참여비율이 10%라면 10% 값만 받으면 되고 민노총이 그러면 90일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5개 시·군 인구비율로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인구비율을 따진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많은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갑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회사가 없으면 노동조합이 없죠. 그런데 노동조합의 근거지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하라는 법은 더 더욱이 없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모든 시·군의 근로자가 주거하고 있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비율은 비슷해요. 물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겠습니다. 워낙 행정타운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타 모든 시·군들은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인구는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군포라고 해서 특별나게 노동자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근로자 교육사업에 2001년도에 한국노총, 민노총, 군노협은 사실은 별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포에 대한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 에. 군노협은 군포만 포함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한노총, 민노총, 군노협 이 세 군데에, 물론 두 군데가 되겠죠. 이 두 군데 교육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5개 시·군에서 지원금은 얼마인가, 정산자료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1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2001년도 것과 2002년도에 각 자치단체에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각 목별로. 근로자 교육사업과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이 3개 사업에 대한 2001, 200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저희를 제외한 4개 시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파악하는 대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한노총과 민노총에다가 2001년도에 각 자치단체의 요구금액은 얼마고 지원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 자료를 제출치 않으면 군포시에서 예산확보가 힘들다, 이것 간단한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건 4개 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방법론이니까 그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최대한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노총에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김갑철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시간을 조금 넉넉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도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는 줘야 자료를 검토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근로자 교육사업,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여기까지 이 세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근로자 교육사업,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2001년도에 집행부에 사업 요구한 금액, 2001년도에 집행한 금액 그리고 5개시에 총괄해서 전체 요구한 금액 이 자료를 한국노총, 민주노총, 군포시노동조합협의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242쪽 봐주십시오.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올해 지난 번 추경에,

김갑철위원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처음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2억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추경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신용보증재단에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 군포시 관내 기업체에서 돈을 빌려쓰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동안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지원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보증재단기금을 출연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총 기금액이 얼마인데 경기도 31개 각 시·군의 대출비율은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 주어지는 효과는 어느 정도다, 과연 우리가 지금 3억, 그러니까 추경 때 2억 그리고 이번에 1억 그리고 또 2002년도 추경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구가 계속 들어오면 이런 돈을 계속 출연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 각 기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효과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효과분석을 해 보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2000년도까지 190억 정도인가요, 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은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때 기금재단에 출연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시·군 8개 시·군을 모아서 회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권고사항은 보증금액의 10%를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노라고 지난 번 회의 때 답변을 하고 와 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해주시죠.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출연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 8개 시·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내역을 알 수 있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얼마를 출연해야 될 것인가 비교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8개 시·군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245쪽 봐주십시오. 중장비 및 시설장비 임차료가 여기 적은 금액이지만 있고 또 그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 등 해 가지고 1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성격이 다 틀린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앞에 있는 임차료 900만원은 각종 시설공사 때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사지원과에서 시설공사라 하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시설공사들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장비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해 가지고 임차료를 넣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는 장비 등 했을 때 장비 전부 구입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죠. 일반 자재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명이 지금 예산에 산출기초에 올라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1년도에는 저희가 81명,

김갑철위원

81명이 지금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위탁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이 등록돼 있는 데가 몇 개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고용촉진훈련기관은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설학원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훈련기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다 진단을 합니다. 도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 있는 사설학원이나 무슨 학원이든지 교육청에 신고만 되게 되면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집니다.

김갑철위원

다른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시설기준이나 그런 건 없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설기준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모든 걸 비교를 해서 도에다 진단하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훈련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이라고도 봐야 되는데요.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서 이수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수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훈련을 이수하게 되면 3개월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개월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3개월 이후에는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3개월 이후에는 각종 노동부 고용전산망에 등록을 해 가지고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시에서 3개월간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노동부 직업안정센터나 우리 군포시의 취업정보센터 이런 데로 자동 이기가 돼 가지고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건지 자신이 가서 등록을 해야만 되는 건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동적으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하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된 2001년도 3/4분기까지의 경기도 출연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보면 운영수당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도 보면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외국인투자유치단 참석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사화합 성공사례 발표 강사료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전체요?

이경환위원

아니, 노사화합 성공사례 발표 강사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어느 방송에서 보고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업체 대표가 노사화합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저희도 그러면 내년에 한번 노사정간담회라든지 노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노사화합이라든지 각종 회사 경영이라든지 그런 성공을 한 기업주를 모시고 사례를 발표하고 우리 노사정이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 관내에 있는 노사 대표가 아니고, 군포 관내가 아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우리 관내에서 노사화합에 성공한 기업체 대표가 아니고 타 시·도라도 거기에서 우수한 성공적으로 성공한 기업대표를 초청을 해 가지고 실전 성공사례를 들어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자료수집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는 16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서 2001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마지막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습니까? 국·도비 내려온 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기획실장 답변을 들었는데 4억 5,000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비로 지원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인데 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건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에 따른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4억 5,000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죠? 내시는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4억 2,000인데 지금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가내시 되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를 할 당시에도 조건부로 근로자복지회관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건립을 하지만 안 내려올 경우에는 힘들다, 그렇게 어떤 투융자 심사시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장기계획도 그렇고 총 116억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안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현재를 안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추이를 바라보신다면 국·도비 내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까지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계속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 부서를 방문해서라든지 저희가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벌써 도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160만원 자료수집을 한다고 와있다는 말이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벌써 도비가 가내시가 되었다면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도나 정부에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다양성 조사 및 기본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걸 조사하는데 필요한 여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상당히 오래 전에 요구가 됐었고 그 4억 2,000은 가내시된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지금 노사지원과를 보면 근로자부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교육사업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중부노총이 있죠? 안양시에 소재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근로자 교육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각종 노조대표라든지 간부들에 대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주로 그런 게 상당히 많고 또 노사정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법률상담소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관계, 주가 아마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향상이라든지 노사정이 같이 할 수 있는 시책교육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중부노총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취업 알선이라든지 심신단련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안양시나 군포시나 인근 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의가 안양하고 군포가 대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사업 지원예산도 보조를 하는 부분인데 거리가 멀다면 모르지만 현 우리 시청에서도 보면 5분 거리면 중부노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관내에 또 이렇게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노총복지회관은 790평밖에 안 됩니다. 의왕시에 있는 게 15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히 면적이 협조하다 보니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들이 없습니다. 한정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종합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봐서는 거기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꼭 근로자들만의 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복합적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양 소재한 그런 노동복지회관보다 좀 크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경환위원

네, 맞습니다.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인근에 바로 노총문화센터도 있고 우리 시에도 보면 시민회관, 여성복지회관, 당동에 있는 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거기를 이용 못하게끔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군포 27만 시민이라면 다 이용을 하는데 굳이 근로자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근로자도 우리 시민이고 일반 자영업을 하는 분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큰 사업 센터를 잡아서 추진하는 게 낫지, 꼭 어떤 근로자복지회관 그래야지만 사기 진작도 되고 근로의욕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 교육사업이 3개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중부노총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민노총에도 해주고 군노협에도 해줍니다. 그러면 군노협은 중부노총 산하에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중부노총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든가 중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은 각 시·군에 자치단체 내에 별도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협의회가. 그런데 지금 이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부노총 산하기관이다, 그건 아닙니다. 별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군포시노동조합협의회는 꼭 한국노총만 회원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거기는 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되고 군포시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자체적인,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 노조대표자나 노조간부들이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부노총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내년도에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일반수용비 성격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지원한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서 노사지원과로 사업계획 같은 걸 내는 게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올라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에서 보고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잠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그게 있으면 해드리고 지금 1억 1,700이 요구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올해 8,400만원 수준에다 현재 전용회선이 깔려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을 증설하는 그 사업비만 내년도 예산에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1년과 별 차이점은 없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일반사업비는 차이가 없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렇다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올 창업보육센터 운영한 사업완료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분기별로 실적이 들어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줄 수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2001년도 운영사업비 3/4분기까지 실적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관련되어서 일반운영비가 50% 이상 감소가 됐어요. 다른 목에 이전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수용비가 반 이상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일반수용비에서 감소된 것은 올해 2001년도 예산에는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예산 2,5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수용비가 많이 든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영위원

중소기업 홍보책자 2,500만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 편집해서 발간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마 연말경 되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아직 배포는 안 됐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책 나오면 하나 주실 수 있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해 주시고, 2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산 계수조정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로자 교육과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군노협 합쳐서 지원된 액수가 얼마였죠? 2001년도에.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자료가 이미 요구된 바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간단하게 그 부분만 청구된 부분 있죠?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하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5,000만원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2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도 자료가 금년도에 월 인건비, 운영비, 지출내역서 전부 자료 제출 요구받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받았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군포창업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은 많고 지역에 벤처기업 발전과 관련되어서 중요성을 더 많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실제적으로 효과와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효과와 성과가 있다면 1억, 2억, 3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6개 업체가 있고 8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6개 업체가 있고 8개 업체가 졸업을 했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8개 업체 졸업한 업체가 어디로 주로 갔습니까? 관내에 입주하고 있는 사업자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졸업한 업체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송재영위원

많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있냐는 거죠? 정확히 몇 개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 개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신광하이텍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육을 한 업체들이 저희 관내에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나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벤처집적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군포에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원이 들어갔는데 왜 군포관내에 정착이 안 되는지 원인,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을 일단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벤처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집적시설이 부족하다,

송재영위원

무슨 시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집적시설.

송재영위원

집적시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뭐 벤처집적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입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창업을 하십시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입주 심사 때도 그런 걸 권고합니다. 심사 때도 심사항목에 넣어서 하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군포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다짐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창업보육센터, 물론 군포에서 보육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어디 가서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군포 시민의 세금으로서 군포라는 이름을 걸고 창업보육센터를 했을 때는 군포지역의 지원을 받아서 군포의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이런 지적기술의 노하우의 축적, 언제까지 우리가 지적 벤처기술 같은 경우를 다른 나라의 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포 자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시키고 정착화 시킬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장 대기업은 이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질의했더니 그런 답변이 나왔데요. 고부가가치, 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업을 군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연동 연계하는 사업계획이 동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벤처집적시설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현재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라든지,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벤처빌딩이라든지 그런 빌딩이 건립된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파트 벤처단지 이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 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어찌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고부가가치산업, 집적시설을 얘기하는데 전망이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돈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벤처집적시설 부분은 선듯 사업을 선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업비가 일이백억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저는 일이백, 삼사백이라도 우리 군포시민들의 생활의 문제라면 그것은 투자가치를 묶는 거예요. 무슨 공원 짓고 체육시설 하고 과학관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걸 추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전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군포시가 산업시스템에 있어서 못 따라 가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45쪽에 보시면 하단에 재료비목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경비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죠? 자재 및 장비를.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네. 맨 하단에. 금년도에 구입하셨었죠? 어떻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것.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영위원

네, 재료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재료비라고 하는 건 거의 소모성 재료비가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로 어떤 거죠?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1억 3,000만원어치 구입을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에는 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소모성 시설물 정비할 때 들어가는 낫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 재료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뭐한데, 그러니까 소모성 그런 자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소모성도 있지만 반영구적인 것도 있잖아요. 삽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곡괭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구입했던 재료비의 내역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1억 3,000만원어치 소모품비로 뭘 구입했는지 구입했으면 지출결의서,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1월달부터 계속 저희 과에서도 구입한 게 있고 타 과에서 구입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서류가 엄청난 분량이 될 것은데요.

송재영위원

그래도 총 예산이, 추경이 없었죠? 1억 3,000만원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그것에 한해서 그 재원에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출하면서 정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몇 분기 공공근로 때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마다 품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바로바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속서류라든지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부속서류까지는 필요 없고, 자료가 많으니까 어떠한 품종에 있어서 얼마치를 구입했다까지만, 지출결의서 빼고 그것만 자료를…….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재 및 장비구입의 현황은 2001년도에 3/4분기까지 집행내역을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열람 가능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면 차라리 지금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만 나온 것만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서류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그럼 차라리 자료를 제출하는 게 낫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인 금액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46쪽을 봐주시면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자가 81명이었는데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취업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취업이 9명, 자격취득이 14명, 그 다음에 현재 훈련 중에 30명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12월인데 아직 30명이 훈련하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내년 2월 28일까지 훈련기간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총 졸업자가 몇 명 중에 9명이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수료가 51명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위탁교육하지 않아요? 무슨 제빵기술이라든지 미용기술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있는 부분을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81명에 관해서 지금 방금 전에 위탁교육자, 졸업자, 취업자, 자격취득자, 훈련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81명 중 수료자, 취업자, 자격취득자, 훈련자 등 구분해서 2001년도의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247쪽을 보시면 소자본 창업 위탁교육 6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이재수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 드린 사항인데,

송재영위원

그럼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됐습니다. 240쪽을 봐주시면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내년도부터 새로 산출기초 목에 들어온 용어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떤 부분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설정을 합니까?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도 많지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노사정위원회라든지 노사정간담회가 저희가 하나의 행사로 판단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이게 확인이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대한 급식비, 급량비, 교통비, 사례금, 여비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번에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사례금, 여비, 산업시찰 견학참여자 실비 그런 부분인데 행사실비에 대한 말 그대로 보상인데 노사정 합동등산대회, 노사정 장기대회 이것은 행사실보상이 아니에요. 독자적인 행사지 행사보상금이 아닌데.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1만원에 대해서는 식비, 급식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노사정 장기대회도 150만원이 있으면 식비, 사례금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건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노사정 합동등반대회는 식비를 1만원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식비 같은 경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등산대회 급식비 1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40쪽에 중간쯤 노사정 합동등산대회와 노사정 장기대회가 있는데 등산대회도 금년에 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회에 참석한 걸로 아는데 저는 그에 따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0명에 대한 산출기초가 됐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에 따른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별 또한 회사별 단체별로 해 가지고 참석현황과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노사정 장기대회도 이삼백 명이 참석한 것 같은데,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많이 왔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등산대회와 마찬가지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별, 회사별 몇 명, 단체별로 해 가지고 참석현황, 예산집행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가자 내역별 예산집행액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지급은 되지 않았구요,

이문섭위원

뭉뚱그려서 어느 회사 몇 명 이런 식으로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회사별로 몇 명 몇 명은 가능한데 회사별로 예산집행현황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현황이 중요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편하실 대로 포괄적으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료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재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사정 합동등산대회, 장기대회의 집행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이문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1년도 노사정 합동등산대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별, 회사별 참여현황, 노사정 장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소속별, 회사별 참여현황, 총괄집행내역을 함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53쪽 세입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징수교부금세입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과금 이게 올해 처음 징수를 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전년도도 징수금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밑에 과태료 수입 있잖아요? 이게 1,410만원이 감소한 이유가 왜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지금 모든 것이 업소가 거의 완화가 됐고 또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완화돼서 감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반되는 업소는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거의 똑같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260쪽 양여금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산본천 정화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2단계로 해서 안양천 하류의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업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입찰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양천 하류면 위치적으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치적으로 당정천하고 안양천하고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안양천 상류 정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민간경상보조 의제21 추진사업비,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2001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는 9,800만원에다가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1억 2,9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2001년도에 얼마 했다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870만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증가된 요인은 뭐뭐가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의제사업은 운영비하고 추진협의회 사업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의 운영,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고 추진협의회 운영비는 각종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인건비는 2001년도 대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2001년도 대비 금액은 똑같고 단지 타 시·군을 비교해서 3개월치에 대해서 활동비로 해서 3개월치를 더 넣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상여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상여금이라고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명칭은 상여금으로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무국,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두 명으로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이 완전히 상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공근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부터는 사무국장이 타는 인건비 중에서 사오십 만원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 상주 인원을 한 사람 정도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업무량이나 이런 걸 볼 때 저도 그렇고 사무국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세부내역서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이게 어디에다 어떤 형태로 조성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위치가 군포시 당동 678번지, 그러니까 신기마을 뒷산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가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생태 보존을 시키고 우리가 항상 교육을 시키는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 우리가 물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는 내역은 우선 식생교사라든가 환경교사 그 다음에 생물교사 그 다음에 생태다리 안내판 그 다음에 관찰데크 이런 걸 설치해서 우리 군포시에는 지금 학생들을 위한 자연생태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거의 시설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시설비죠.

김갑철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내역서는 확실하게 안 돼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 안 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안으로 잡혀있는 계획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군포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총액경비조서를 보겠습니다. 91쪽에 개선부담금 일반우편료가 140원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엽서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두 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4만매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1,12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엽서로 발송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고지서를 발송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140원씩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고지서에 대한 일반우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 자체를 보내는데 그것이 일반우편으로 되는 거죠.

김갑철위원

일반우편이면 170원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1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까지 완전히 분류를 해서 갖다주면 이렇게 싸게 해줄 수 있는,

김갑철위원

이런 우편제도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주 업무를 보다 현실에 맞게 하고 계시는 건데 타부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다 몇 만 건이 돼도 전부 170원으로 예산서에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다면 각종 회의시라도 이러한 방법을 타부서에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2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을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001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2001년도에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월 170만원으로 정액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정액은 아니고 이것은 금액적으로 한 달에 이 정도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추계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61쪽에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261쪽 아닙니까?

권원혁위원

네, 261쪽요. 여기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단속자 보상금인데 환경오염행위 하는 게 1만원입니까? 보상금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의 단순신고자 이것은 어떠한 처벌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이 단순신고고 그 뒤에 보면 경고, 시정, 개선명령일 때는 5만원씩, 또 조업정지, 사용중지가 될 수 있는 것은 10만원, 또 허가취소, 폐쇄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은 2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오염행위 신고는 1만원으로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5만원, 10만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조례에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보상을 하죠. 과징금을 벌금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과징금을 받아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을 하고, 물론 이것이 신고를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많은 시민들이 몰라요. 실상 행정 부서에서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이 엄청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구도 해 가지고 "신고하시는 사람한테 이런 것 해 가지고 포상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실상 차들이 많이 다니는 육교 위 같은 데 보면 "군포시가 행정 최우수상 했습니다" 그런 것 많이 붙는데 실상 이런 플래카드 붙은 것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시민들이 보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세밀한 것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53쪽을 보시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초과 과태료, 운행차라면 대중버스부터 승용차 다 포괄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포함입니다.

송재영위원

10만원은 왜 10만원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0만원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걸리는 것들을 평균해 보면 10만원 정도로 되고 있다, 그래서 10만원을 한 달에 10건 정도로 해서 12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배출허용기준초과 과태료수입이 얼마였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1,196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과 관련돼서 과연 단속업무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고 있나,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주무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주일에 2회 정도를 기계식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회 내지 2회를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타 시·군 운행차 배출기준초과 과태료와 관련해서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 전체로 해서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적발건수보다는 적발을 했지만 거기에 초과건수가 얼마냐, 이것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초과건수가 아니고 단순건수만 가지고 지금 도에서는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를 단속건수보다는 초과건수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과태료는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초과건수는 우리가 타 시·군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타 시·군보다 높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 제출 해주실 수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경기도 공문에 나와 있으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운행자 배출허용기준 초과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57쪽을 봐주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45%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ISO 14001에 대한 사후심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조사분석비가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졌었기 때문에 빠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조사비가 2,000만원이 포함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걸로, 당초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환경기초조사 2,000만원하고 ISO 14001이 400만원, 2,400만원인데 지금 7,3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작년도 대비 45% 이상이 됐으면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빼더라도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항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반운영비 하면 신문구독, 복사료, 공공제세인데,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급식비 이건데 여기에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증가된 항목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일반운영비 중 47%에 해당하는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증액요인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환경기초조사분석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얼마 잡혔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4,000만원으로…….

송재영위원

4,000만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분석이 끝났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진행중입니다.

송재영위원

진행 중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매년 분석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매년 대기하고 수질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수질은 상명대 산업과학연구소, 대기는 삼성엔지니어링,

송재영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00%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매년 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환경기초조사분석을 하면 그 자료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기초보고서를 작성을 해 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한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느냐, 이것도 하나의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자료를 축적을 해서 환경백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변화의 차이점 같은 것을 찾아내서 우리의 환경, 그러니까 대기와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영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반영사례로 봐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도 이러한 취지하에서 한 것이 되겠고 또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마는 반월저수지 수질개선도 우리 수질분석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몇 년도 분석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진된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오염하천사업이 99년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가 환경기초조사자료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죠, 그 분석자료가? 오염하천정화사업의 필요성, 방법, 성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몇 년도 분석자료에 나왔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송재영위원

지금 뭐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찾아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기초조사자료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사실과 다른 점도 일부 지적이 됐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금년도 초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치가…….

송재영위원

그것 모르고 계세요? 지적이 그 지역 YMCA에서 나왔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YMCA에서 나온 사항은 대기에 대한 교통, 그러니까 도로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기초조사하고 상이해서 문제가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기초조사하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YMCA는 YMCA 자체대로 간이측정기로 해가지고 도로변에서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도로변의 오염도가 높았다 하는 것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의 오염도라는 것은 자동차가 얼마만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도로변의 대기가 정말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을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4,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2분의 1로 줄인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환경기초조사분석 이 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258쪽 국내여비를 보시면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과 관련되어서 단속실적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퇴폐변태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2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원하시면,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심야퇴폐변태업소 2001년도 단속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2001년도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현황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의제21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4개 분과의 공동실천사업, 2001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는 의제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소식지를 발간했고 그 다음에 한일지방의제 워크숍에 참가를 했고 환경분과에서 아산만에 생태기행을 했습니다. 또 지구의 날 행사를 주최했고 제1회 추진협의회 전체 워크숍을 실시했고 군포시민 자전거대행진 주최를 했습니다. 또는 지방의제21 해외선진지 1차 연수로 호주 뉴질랜드를 한 사람 다녀왔고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투어링 해서 1박 2일 동안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주요지역 투어링 및 워크숍을 2박 3일간 참가를 했고 제4회 지방의제21정책포럼을 제주도에서 하는 사항에 참가를 했습니다. 환경분과 군포관내 하천 및 저수지 17개 기초수질조사를 환경위생과와 같이 실시를 했고 경기도 4개 기초의제 추진기구가 안양천의 전 구간을 답사한 사항이 있으며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전주에서 한 사항에 참가를 했고 지방의제21 해외선진지 2차 필리핀에 한 명이 갔다왔습니다. 또한 경기 기초의제 실무자 연수 및 성과지표개발을 위한 워크숍에 참여를 했고 환경분과에서 길동에 생태공원 답사를 했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NGO GO 환경한마당, 경기도 성남에서 2박 2일 동안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4개 기초의제 추진기구 안양천을 공동 답사를 했고 군포시민 자전거대행진 주최를 11월달에 했고 2회 추진협의회 전체 워크숍을 용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공동 실천한 사업들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내역서로는 너무 포괄적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공동실천사업비 4개분과 500만원해서 2,000만원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002년도 세부계획서 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구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만 올라갔지 상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내용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계획은 그 시기에 가서 계획을 세울 그런,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천사업비하고 지구의 날 행사비 2001년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공동사업 추진현황 중에 2001년도에 집행한 지구의 날 행사 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민간사회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총괄예산으로 3,000만원을 승인하면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겠노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 군포시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임의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차라리 민간단체의 총괄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급해서 운영케 하느니 임의보조금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는 의제21 관련해서 공모를 하자, 이런 임의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위사업이 아닌 특정사업 분야별 사업단위로 비율을 정하자, 환경사업 20%, 교통 관련해서 10%, 그러면 10%만 해도 사실은 2,830만원입니다. 20%하면 5,660만원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임의보조금의 집행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도 사업하는 데 중복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의제21에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환경단체에 공모를 하는 사업이나 임의보조금으로 환경단체의 환경관련 임의사업을 보조하는 거나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타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공동사업을 모집하는 것은 의제21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의제21이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차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한 의제의 작성단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천단계라고 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작성단계입니다.

김갑철위원

아직까지는 작성단계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단계까지는 돌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러한 각종 사업을 완전한 계획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제21이 각 분과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안 되고 내년도 3월 이내면 거의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또 그만큼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은 없지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청소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