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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130회 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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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각종 지역행사 및 지역현안사항 처리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및 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및 중간보고서 작성 및 채택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및 중간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성남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안사유를 읽어 보면 중간에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어 현재 주민공람을 완료한 상태에서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성남시와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아직도 기본계획안의 확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방안의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장기간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도시가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시민이 지금 78%나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저나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서 뽑힌 대표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가지만 놓고 회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문구상에라도 이것도 필히 적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해서 민영을 택해서 진정을 넣고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무시해 버리고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특위의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구에다 특위를 연장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두루 이렇게 해서 우리 특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야 그게 시민이 봐도 옳고 우리가 하는 일도 옳다는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만 여기에서 하려면 특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가 뭐가 들어갔어요?

홍경표위원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한 가지가 아니고 원래 모든 도시 기본계획은,

홍경표위원

내가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해석해서 하면 그 안에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우리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깔아서 본회의에서 안다든지 누가 주민이 안다든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홍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홍 위원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아직도 기본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공에 있느냐, 민영에 있느냐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그런 식으로 한 구절을 넣어서 우리 특위에서 정리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홍경표위원

그래야 우리 특위에서 정리도 하고 어떤 게 좋다고 견해도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한선상위원장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넣으면 돼요. 전문위원님, 그런 것을 정정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시행자가 불분명한 관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주공이니 민영이니 그런 얘기를 왜 넣어요.

한선상위원장

사업시행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민영도 될 수 있고 주공도 될 수 있는 서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그렇게라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열 번 낫지요. 수정을 좀 해요.

한선상위원장

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특위 연장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선상위원장

그리고 촉구결의안 그것은 통과됐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개발 관련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들을 논의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주거·문화·환경 등의 격차 해소차원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도 재개발 특별법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왔습니다만 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이 법이 실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성남의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상에 정책적으로 이후에 어떤 예산 문제도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도시재정비 특별법은 이미 제정이 돼서 여·야간에 어쨌든 합의로 돼서 통과된 사항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관련 법규에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특위에서 한번 우리 시 재개발의 유익한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 중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항목을 개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개정할 항목이 있으면 어떤 것을 또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가 아닌 관련 법규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도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 특위에서 우리 성남시 재개발을 위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런 제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준비해 와서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개정촉구안을 우리가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연장안을 오늘 결의하겠습니다만 실제 어떤 생산적인 정책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넣을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정책의 기조를 우리 특위에서 좀 통일된 내용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책의 내용은 좀 간결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간 관계상 검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재개발특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합의되는 어떤 정책 방향, 그리고 집행부에 권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이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것이 내년 6월쯤 가서 시행이 된다는 그 과정이 있는 동안에 짧게 얘기드리면 우리 시도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민·관·정 이렇게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서 짧게라도 막바지도 좋고요, 시행을 하기 전까지의 우리 성남시의회의 공식적인 특위의 문서가 거기 책상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해가지고 조금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민·관·정 협의기구를 하자는 요구,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집행부한테 우리가 직제개편도 되고 그러니 민·관·정 단체라든지 이렇게 합의하는 구성을 조속히 이루어서 우리의 응집력을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도 우리의 의사를 전갈할 수도 있고 전갈이 늦든 반영이 안 되든 그 기구가 앞으로 우리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런 구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 민·관·정 협의기구가 재개발 상담도 될 수도 있으며, 의견을 도출시키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라고 집행부에 요구하자 이런 뜻이죠?
준기

홍준기위원

예, 법 통과 이전에도 의견 제시할 수도 있고 시행령이 떨어진 후에도 우리가 그 지속성으로 해서 우리의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협의체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촉구결의안을 내자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관기구에 대한 협의기구는 촉구결의는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는,
준기

홍준기위원

권고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중간에 종합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관·정 협의기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중앙정부에서 건교부에서 만들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활동은 민·관·정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서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로비를 또 해야 됩니다. 정책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노력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시의원이나 또 우리시 집행부나 재개발 관련 민간기구에서도 함께 뜻을 모아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협의기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했던 사안이 있는데 재개발 관련 상담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개발과 관련한 왜곡된 정보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바로잡아주고, 또 재개발과 관련한 실무적인 일들을 일부 정비업체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상당히 왜곡된 사례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 있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재개발 관련한 주민의 어떤 민원, 의견사항들을 이 곳에 가서 정보도 듣고 물론 재개발 홍보관에 가서도 들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개발사업단이 직제개편이 된 마당에서 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책임 있게 참여해서 이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이 업무가 중복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개진이 되어야 이번에 중간의견에 이런 사항들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본시가지의 장래성으로 봐서는 공식기구를 하는 것으로 넣죠.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에 두 가지 정도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성남시는 현재 결정된 것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기본계획에 순환재개발에 의한 시행자를 정했습니다. 단대구역 같은 경우는 1단계 재개발사업인 중3구역, 은행동, 단대구역을 순환재개발에 따른 시행사를 주택공사로 거의 확정적이고 또 정한 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부에서 이주단지만이 아닌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도정법 개정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두 번째는 재개발을 위해서 이번 직제개편과 더불어 외부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것을 권고해야 되며, 끝으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중 시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더 확대해야만 추후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목표 달성금액에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세 가지만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다음에 지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유석

김유석위원

촉구결의안은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병한

박병한전문위원

검토 더 해야 돼요.
유석

김유석위원

촉구결의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즉 정비법에 특별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도정법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에 있는 내용 중 아까 주택촉진법인가도 나와 있어요.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환경정비법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환재개발을 선택한 성남시가 도시환경정비법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도정법이라든지 주택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하여 성남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에 근거하여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개정촉구안을 낼 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어떤 개정을 촉구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법에 있는 그 법에 있어서 개발을 할 때 순환재개발을 선택한 성남시에 기금 확보할 수 있는 개정촉구안을 결의를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3개 법에 의해서 다 기금 확보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 하나입니다, 성남시에서 해야 될 법이. 그것만 되면 그것은 저희 성남시에서 개정촉구안을 낼 수 있다, 하자 없이. 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남아 있고. 만약에 또 더 나아간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만약에 활동기간 연장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남시에 있는 국·도·시의원들 나름대로 연찬회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정부에서 돈을 갖고 오는 것 도에서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있지만 돈을 중앙정부에서 끌어오려면 일단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우리 시의원들이 받쳐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연찬회를 같이 한번 가져가지고 진짜 당을 떠나서 중원·수정의 본시가지를 위해서 반드시 그것은 필요로 하다, 왜냐하면 돈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용할 줄 모르면 우리가 한 푼도 못 가져와요. 그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것을 관계조항을 두자는 예기예요? 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지금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한선상위원장

그것을 논의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이것은 성남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보충이 될는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얘기인데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게 건폐율은 늘리되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층수를 더 올려서 동간 거리를 넓히고 층수는 한 5층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도 같이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제도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의견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정 협의기구를 제도적 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 민·관·정을 초청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까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특위에서 연찬회를 한번 해서 동기 부여를 하고 집행부에서 이후에 기구 구성을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우리 특위의 위상이나 역할들을 고려해 보면 그런 것을 한번 정도 해봄직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으로 실지 이후에 시·도의원, 국회의원들 또 집행부 이렇게 해서 연찬을 집행부가 주최하든 우리 특위에서 주최하든 주최하게 되면 그 동기 부여는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특위활동 일정상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드린 재개발 조정기구 실제 현장에서 우리 재개발 민원사항들이 홍 위원님 동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자문위원회하고 또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구가 실제 민원들을 돌아가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정기구에 들어가서 조정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안으로 하든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든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록은 하지 마세요.

14시 27분 기록중지

14시 28분 기록개시

홍경표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 김유석 위원님 좋은 얘기 했어요. 처음부터 저도 그런 의견을 읽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 중간 말에 대한민국이 전체 그러니까 특위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남시는 특위로 안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유래 철거민을 갖다놓은 데가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도 우리 성남시 밖에 없어요. 이렇게 산비탈 밑에다가 그냥 무법으로 법도 정하지 않고 갖다 밀어 넣고 법은 후에 결정한 데가 여기뿐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도지사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은,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게 있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아가지고 혼합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힘을 안 쓴다고요. 먼저도 유규영 국장더러 몇 번, 말로만 대답해요. 내가 그때도 기록에 남겨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서서 얘기했더니 끄덕끄덕 하다 말았는데 지금 한다고 그러면 했다고 그랬겠어요, 안 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통과시켜 놓고,

홍경표위원

통과시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통과시키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위원님도 말씀했고 해서 특별법 제정을 한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만들어질 테고, 다만 이 관련 법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촉구결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특위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위원님들 중심이 돼서 도정법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촉구결의안을 별도로 빼서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런 실무적인 진행을 별도로 빼서 하자라는 의견이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다음 회기가 언제쯤 되나요?
병한

박병한전문위원

1월 17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준비해서 도정법의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순환개발방식으로 하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아까 임의규정으로 하자, 강제규정으로 하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 조항을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재정 확보를 하려면 그러한 관련법에서 개정이 돼줘야 더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빼서 촉구결의안을 내자, 이번 임시회 때라도. 이런 의견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관근 위원님, 자꾸만 순환재개발 이런 용어는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순환재개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 자꾸만 재개발이라고 해서 그것이 집값 올라가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재개발이라는 용어는,
유석

김유석위원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데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돈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죠. 받을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받아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 출연금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지으라고 그러면.

한선상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신 것이 다 필요한데 그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연장안이 통과된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회의록에 남겨 놓고 다음에 논의할 안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오늘은 연장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연장안이 통과된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합시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및 중간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지관근 홍준기 홍경표 정응섭 김유석 최화영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