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종우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10-07-30

우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력 향상,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 읍면별로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과,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7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과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3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82건, 산업건설위원회 192건으로 총 381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0년 7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완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을 이용할 시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함과 동시에 건물 완공 후의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을 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실현과 창조적 가치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의성읍 상리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장 사업지구내의 법정 리가 상리리 및 도동리로 나눠져 있어 이에 대한 법정 리 경계를 주 사업장이 위치한 상리리로 편입 조정하고 또한, 단촌면 방하리와 경계지점, 단촌교 인근에 위치한 하화리 934-5번지 일원 주민들의 생활권이 인접한 방하리 주민들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해오고 있음에 따라 하화리 934-5번지 등 23필지, 1만 175㎡에 대하여 법정 리를 방하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권 행사 및 생활권 형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리 경계조정이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부서 신설, 조문국사적지 주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새마을문화과 조문국관리센터 신설 등과 관련 읍면 정원 9명을 감하여 본청으로 13명을 증가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당초 762명에서 766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6급을 3명에서 5명으로, 7급 10명에서 14명으로, 8급 17명에서 21명으로, 10급 41명에서 32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정원 분포비율을 상향 조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동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입니다. 2010년 7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자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의성읍 원당리 888-10번지 일원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농가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보전과 한미 FTA 발효 대비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가축분뇨처리비용이 절감되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성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질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서둘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꼈을 줄 압니다.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시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