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5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5-29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의 끝자락 실록이 가득한 날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때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주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모두 구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무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무길위원

8쪽에 보면 '또한 본 건물이 기부채납 된 이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해 동구 예산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했는데 건물시설유지관리비를 어떻게 보고 얘기 한 것이에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동구청 재산이란 말이에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전세를 주든 사글세를 주든 시의 전례를 보면 일정한 부분은 어디 구분을 짓지요? 그러면 이것이 동구청의 재산이면 기부채납을 다하면 동구청에서 구유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측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이것은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자가 동구청장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웅진씽크빅,

김무길위원

기부채납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기부채납 된 이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동구 예산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했는데 그럼 그 쪽에서 무엇을 하고 뭘 하느냐 이것이지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동구청 소유로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이나 유지보수나 시설물 건축물 유지관리에 돈이 필요할 것이다, 동구청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지출을 하던지 아니면 웅진씽크빅에게 전달을 해서 지출을 하던지 그것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은… 이것을 웅진씽크빅 건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짓는다면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동구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유지관리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이것이 협약서에 이런 관례가 있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유지관리비 예산 투입하는 것을 검토 해 봤어요? 협약서에.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협약서의 내용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없어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이것은 쌍방협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김무길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고정재산에 대한 기본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렇지만 이 사용과정에서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예.

김무길위원

도배 같은 것은 누가 해 주고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병행을 했다던가 이런 것을 협약서를 검토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여기에서 검토를 안 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협약서에 내용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협약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고요.

김무길위원

없어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큰 틀에서만 해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의 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기준은 그 건물에 무한대가 아니고 그 건축물에 포함된 관련 부착된 것에 대한 시설유지이지 그 외에 다른 운영 이런 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경비는 그 사람들이 물어야 할 것이고 기부채납 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없다 이것이지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시작하기 전에 협약서 사본을 우리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보고… 협약서가 없거든요, 집에서 안 가져 왔거든요.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협약서 좀 지금 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까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만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묻는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을 세분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라고 겁을 먹을 것은 없고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조례 개정 이유가 의회 의원이 참여했을 때 수당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이 기본 사항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런 의회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근거 부분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까 설명 드린대로 의회수당이 월 수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무의 연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의원에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미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을 개정하는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연관된 법규정에서 하는데 월정액으로 되어 있다는 구의원의 수당 관계를 가지고 전적으로 그것에만 근거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비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지급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국내 여비 규정을 준용할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히… 그러면 각 부처마다 여비 지급 규정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하나 가지고 규정을 적용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서 얘기하는 공무원 법에 적용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원제라는 것은 선출직이고 그런데 공무원법이라든가 공무원에 모든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비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체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준용하고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공무원 여비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공무원 같으면 할 것도 없어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직업 규정을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의 실비변상 조례가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제3조를 보세요. 수당 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조문을 안 가져 오셨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3조를 읽어 드리겠어요. 제3조 수당 등이 있어요. 이것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 편성 조례가 동구 조례 제20호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오래 전에 되어 있어요. '8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의원을 구 공무원으로, 실비변상 조례와 같이 구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이 사실은 애매모호한데요. 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구 의원은 물론 선출직이지만 지금 현재 의원 수당이 월액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액이라고 하면 사실은 회기 중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월 상근으로 보고 지급하는 그런 성격으로, 그래서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이것도 법으로 딱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유권해석에 의해서 결국은 자치단체가 의원들한테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추세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안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지침이나 예산 결산 작성 기준 그것에 의해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비단 저희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김무길위원

그리고 법 체계 정비 관계를 곁들여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법을 하나 개정을 하려면 또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시행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그래야 불평이 없고, 집행에 차질이 없어요. 이것은 조례를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고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다 훑어봐도 어디를 봐도 동구의 규칙이 없어요. 불리한 조례의 현상은 통•반 조례의 설치에 대한 이것부터 야기된 사항이고 현실화 된 것이에요. 이런 법조문을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위원의 실비변상 조례에 대해서도 20호에 대한 조례도 각종 행정안전부의 훈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단체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가 우선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일종의 지시공문이고 이것은 법령으로 의회에서 만든 것이에요. 동구에서는 이것이 헌법이에요, 헌법. 그러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는 이것을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의원까지 포함시킨다 라는 이런 개념을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지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수당만 안 준다고 턱하니 그것만 하나 고쳐 놓으면 이것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행정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는데, 답답해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해요? 법무담당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하나를 고치려면 이것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준다는 것, 3∼ 4개 연결 된 것, 지방자치법•재정법부터 전부 봐 가지고 고쳐야 할 것 아니냐. 한번 고칠 때 손을 대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이것 생각나면 이것 하나 고쳐 놓고… 우리 5개 구청을 보니까 어디 구청 하나만 고쳤습니다. 중구청만 고쳤어요. 이 개정을 서구도 안 고치고 유성도 안 고치고 대덕구 안 고쳤어요, 아직. 그러면 이 법을 지금 고치면 작년 상황으로 돌아가서 볼 때 작년에 우리 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위원으로요. 이 법이 개정 안될 때에는, 주라는 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의원한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면 돈을 줘야지요. 무슨 이유로 안 줬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수당 관계로 해서 구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이 있고 당연직이 아닌 어떤 추천에 의한 위원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위촉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촉되는, 그래서 당연직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당연직이 아닌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에서 지역의 덕망있는 자로 해서 몇 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을 때 거기에 덕망있는 자 속에 교수도 들어갈 수 있고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구 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당연직이 아닌데 우리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임의로 추천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구 의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급을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런 분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의 경우는 부득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이 규정을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급 기준에서도 기준 이외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한다고 했어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각종 조례에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작년에는 개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이 갔을 때 수당 지급을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안 한 거예요. 금년도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악법도 법이니까 개정되면 주지 말아야겠지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딱,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유권해석에 의해서,

김무길위원

유권해석을 법에 근거로 해야지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여기 분명히 조례에 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이 시내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요. 구 의원이 공무원이냐고요. 그것이 무슨 공무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엄격히 따지면 공무수행을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김무길위원

법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단, 공무원이 그런 것이 있지요. 선거법을 과연 적용한다던가 이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무원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선거 관련 선출직에 저촉이 안 되려고 선거법에 그래서 공무원 규정에 집어넣었는데 수당 규정을 보면 공무원도 기본 봉급이라든가 주는 봉급 규정이 있고 예외로 가족수당이라든가 연가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주게끔 만들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이것을…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제가 그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어디 연수원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4시간 강의를 했어요. 4시간을 강의 하니까 이틀인가 했는데 32만원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타 왔어요. 거기도 분명히 공무원이거든요. 국가 교육수당을 주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김무길위원

그것은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와도 강사로 가면 주더라 이것입니다. 그 얘기를 나는 단순하게 그것만 비교해서 내가 얘기를 드려서 미안한데요. 그것이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규정이 딱 있는데 작년에 개정조차도 안한 상태에서 의원에게 수당 안 준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 일단 주고 나중에 잘못 되어서 법이 개정이 안되었다, 왜 개정이 안 되었냐면 우리가 게을러서 안 했다면 그것은 문책을 당하겠지요, 지급 안 했으니까. 문책이 별 것 없겠지만 지급을 하면 문책이 더 커지겠지 하고 구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에서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일단 주고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회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선 지급하고 확정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기관에 예를 들어서 강의를 갔을 때 수당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의원이시지만 타 교육기관이나 가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수당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타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 당해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제 생각을,

김무길위원

그래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 동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면서 일비로 식비하고 1일 거마비 조로 해서 2만원 하고 식비 2만5천원 이렇게 해서 4만5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아닌 일비로요.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안 올라오면 다른 의원들은 다 지역구에서 열심히 투표 작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은 20일간 마음 편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이런 데에 보완해서 같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완해서 규정을 넣기는 그렇지요.

김무길위원

넣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시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김무길위원

그것은 시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봤는데,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 근거가 없으면 임의로 해석을 못 해요. 의원은 전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근무 중에 식비하고 일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어떤 규정에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원으로,

김무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지급 규정에 넣어서 만드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니까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끝내야겠어요. 국장님. 내 얘기는 하나의 조례를 개정할 때, 제정될 때는 거기에 따라 반드시 자세한 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명문으로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 관련된 사항은 연관해서 같이 접목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것이 일괄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 7월달이나 넘겨서 이것을 일괄해서 가져 왔을 때 종합적으로 개정합시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따로 정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여기 12쪽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여비 규정 별표2 구분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상당액'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우리 조례에 안 넣더라도 그렇게,

김무길위원

그래요. 그것을 안 넣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이해하면서도 이 조례에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비 규정이 있어요,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않는 구 의원은 이런 것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어야 완벽한 지급 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관련 조례라든가 다른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번은 그냥 통과해 주시고 저희가,

김무길위원

이번은 그냥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조례는 개정할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작년에 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수당 안 준 것은 그것은 개정 안되고, 법이 살아 있는데 안 주면 그것은 월권행위이지요. 주고 나중에 구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너무 얘기했는데요. 법조문 조례 같은 것은 한번 올릴 때 잘 살펴서 같이 올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너무 신경 쓰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제교육센터를 기부채납 해 달라고 지금 올렸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기부채납의 의미를 아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말씀해 보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의견이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기부채납은 무엇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를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가 토지는 구 소유이고 건물은 웅진씽크빅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동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건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이요, 그 땅은. 맞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 땅이에요. 구 땅에다 웅진씽크빅이 일정의 건물을 짓고 그 분들이 6년 동안 사용하고 잘 썼습니다.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부채납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협약서를 봤어요. 협약서 4조 4항에 보면 '건물이 준공된 후 바로 기부하고' 그렇게 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선단체에다 기부하고' 할 때 기부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대로 무상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기부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돈 안 받고 주는 것을 기부라고 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6년 동안 47억원 정도의 돈을 준다고요. 건물 값 34억원하고 기자재 값까지 다. 이것이 기부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구에서 지난번에 국제화센터 건축을 하다 보니까 공유지에 건축을 하게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방식을 빌린 것입니다.기부채납 방식을 빌렸고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장기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아니고 6년간 우리가 분할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상 명칭은 기부채납인데 실질적으로는 6년간 분할 상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대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각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동구청과 웅진 씽크빅 협약서. 이것이 쌍방이 작성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씽크빅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국장님이 가서 우리가 여기 통과시켜 주면 그 쪽에 가서 아,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기부채납도 아니고 외상 분납 아니냐, 이것을 기부채납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6년 동안 돈 내고 사용하다가 다 썼으면 동구청에다 줘라,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부채납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상당한 조건이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무상사용 기간, 예를 들어서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이렇게 정해서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저희 같은 경우 6년간 사용을 하고 6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무상으로 예를 들어 기부채납 한다고 봤을 때에는 기부자가 그 가격에 상응하는 그런 기간동안 사용하고 기부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국장님이 좋은 답변하시네요. 6년 동안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34억원이 없으니까 6년 동안 갚겠습니다. 다 갚은 후에는 내가 기부채납을 하지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요. 그것이 기부채납의 의미예요.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기부채납의 의미를 아까 좋게 말씀하시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아는데 웅진씽크빅이 예를 들어서 지금 6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 통상적인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기간을 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것은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좋다고요. 웅진씽크빅에서 그 건물을 자기 돈 들여서 하고 10년 동안 영어학원 해 가지고 자기네가 어느 정도 수익성내고 또 동구청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 효과를 내고 다 좋은 의미에서 그 동안 했으니까 이 건물을 전부 동구청에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부채납이지 6년 동안 우리가 돈 다 주고 지은 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돈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 외상으로 지으라고 해 놓고 갚아 주는 것이에요, 6년 동안.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형식은 사실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기부의 의미도 모르는가 봐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어요? 4조 4항에 나온 것을 보니까 기부한다고 했는데 기부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부담 없이 주는 것을 기부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말로는 기부했다고 그러고 돈은 다 받아가요. 34억원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프로그램 개설비 이것 다 받아가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을 준공하면 그 분들이 보존등기를 낼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바로 이것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무엇으로 넘어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부채납 절차에 의해서 바로,
환서

박환서위원

기부채납 하려고 하면 보존등기 안 내도 되는 것이에요? 건물등기를 안내도 되느냐고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그 규정이,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냐고요. 지금 6년 동안 재산세 한번 해 보세요. 재산세 건물분, 사업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만 해도 10억원이예요. 거기에다 6년 동안 재산세하고 사업소득세를 하면 몇 억 된다고요. 우리가 세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우리 동구청에서 그것을 왜 포기 했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세원을 일부러 소모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이양반들이 사업가예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기부채납을 하면 등록세, 취득세, 보존등기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벌써 10억원이고 재산세 6년 동안 안 내도 되요. 그것도 몇 억이니까 말로는 동구청에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돈 받아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34억원 들여서 짓고 프로그램 개설비니 인테리어비까지 다 하니까 47억원이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받아오니까, 동구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궁하게 몰린 것은 어느 곳에 가보니까 영어마을 했더라 우리도 영어마을을 해야 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이면을 생각지도 않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의 어원 자체도 모르고 기부의 문화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4조 4항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가 4조 4항을 잘 읽어보니까 준공 후 바로 기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부하는 것은 돈 안 받고 자기가 사서 주는 것이 기부예요. 우리 동구청에서 준 것, 우리 것을 가지고 오는데 기부라고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따져 봤어요, 본 위원이. 900평이더라고요, 건물 전부가. 34억원을 들였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평당 5백만원씩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 380만원씩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부실공사는 안 되었을 테지만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다고요. 이런 경우 그 사람들은 그냥 남의 건물에서 사업만 하다 마는 것이라고요. 교육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웅진씽크빅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되었다고요. 기부라는 의미도 모르고 기부채납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기부채납 했을 때 우리 세원이 얼마나 결손이 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요. 국장님.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재협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확 바꿀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맞게끔 교정을,
환서

박환서위원

맞게끔 기부채납…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냥 자선사업 하니까 국가에다 기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맞게 할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듯이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해서 기부채납 형식에 맞는 그런 것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답변은 10년 20년 쓰게 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47억원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47억원이 아니고요. 건물분,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34억원을 자신 있게 안 줘도 될 수 있어요, 6년 동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6년 동안 안 주는 대신,
환서

박환서위원

20년 동안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방법으로 하던지 해서 방법을 달리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요. 이것을 협약 못하고 만약 34억원을 물어준다고 하면 틀림없이 국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지급을 해요. 할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열심히 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34억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냐고요. 그럼 조건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다 바꿔 놓고 이것으로 합시다. 기부채납으로 다 바꿔놓고 국제화센터 하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부채납 받는 데에는 사실상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러나 앞으로 운영비에 건물비가 포함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기부채납하고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신 그것을 기부채납의 형식을 그대로 모양새를 갖추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그야말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완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통과하고,
환서

박환서위원

기부채납 34억원 건물 값은 안 줘도 된다, 국장님이 진짜 웅진에서 기부하는 마음으로 자선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구청에다 기부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협약서 상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은 받고 예를 들어서 대가에 대한 부분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채납과 형식을 같이 맞추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환서

박환서위원

협약서에 같이 첨부가 되었어요. 웅진씽크빅 내용을 보면 여기에 얼마씩 준다는 것이 별칙에 나온다고 해 가지고 별칙까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한 10년 정도 쓰니까 앞으로 돈 못 줘… 이것이 개인과 개인끼리 한 협약서 같으면 나 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청과 웅진씽크빅과 한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거기 가서 하자고 하면 참 웃어요. 동구청 체면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그 사람들도 대가에 상응하는 그런 무상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조건부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기간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분들 쓰고 싶은대로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아도 좋아요. 그 대신 건물 값은 못 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할 수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나왔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웅진씽크빅에서 김준희씨가 한 일이 뭡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한 일이요? 한 일은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건물이 준공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일단 협약이 되었고 그래서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이행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기부채납을 사장인 김준희씨가 하겠다고 했으면 왜 어제 47억원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까? 34억1천만원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냅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만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겠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보완이 아니고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준공식을 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준공식장에서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불상사가 날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준공식장에서 특별히 불상사가 있을 일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과장된 얘기이고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구청 땅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구청 땅입니다.

성우영위원

시에서 사거나 양여를 받았으니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34억 1천만원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면 김준희씨로부터, 웅진씽크빅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안 받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물론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완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실무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고 그 후속 조치를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조치를 취하신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은 이 기부채납하고 운영비하고는 사실은 별개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은 일단 받아주고 그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은 따로 다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34억 1천만원을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

우리 구청장의 생각이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쌍방합의 하에 협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미리 문제 예견을 하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쌍방간에 합의하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선행 되어야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제 구정질문에 명시한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지금 이제 시점이 이미 도래했고 기부채납 하는데에는 사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부채납 받는 것 자체는.

성우영위원

어제 구청장의 답변이 47억원을 6년간에 15억원씩 91억원 가까운 돈을 준다고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건축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기간연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건축비용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사용기간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유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억 5천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간 연장한 만큼 연장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7억원이 아니고요.

성우영위원

아니, 운영비 얘기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운영비 중에 건축비가 약 5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6년간 준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대안, 아까 제시한 그런 대안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조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6년간 15억원 아닙니까? 15억원 중에서 운영비 조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7억 5천만원 정도 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7억 3천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

그 정도니까 그것이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간에 사용기간만큼 연장한다 이런 얘기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6년으로 봤을 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에 관한 부분, 운영비라든지 지금상환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

원만하게 협의하겠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7억 5천만원을 6년간 하는 것하고 15년간 하는 것하고 10년간 하는 것하고 다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간연장을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해 줬을 때 같은 금액으로 계속 15년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 일정 부분은 하여튼 협의에 의해서 우리 동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적절한 협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정정을 하겠어요. 본 위원이 아까 취득세, 등록세 1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1억원을 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미안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 맞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협약서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 당시 고쳐오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고쳐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약서 할 때. 기본적인 것을 논의할 때. 속기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 실시 예정인 국제화센터 개관식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8년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