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89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1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67쪽 세입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지금 2001년도 현재까지 세입이 어느 정도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10월까지 판매한 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세입 추계하는 데 1억 4,400밖에 안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 품목이 국제유가라든지 재활용되는 데 따라 상당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작년도 예산의 기준으로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1억 2,000도 될 수 있고 1억 8,000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의 자료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에 대한 정책들이 거의 완전한 분리수거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재활용품은 증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미 당해년도에도 지금 3/4분기 시점에서도 2억 1,000만원의 세입이 됐는데 2002년도에 1년 세입추계를 지금 3/4분기 세입보다 더 적게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추계예산이지만 그래도 당해년도 3/4분기 세입보다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점이 9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10월부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늘어서, 그런데 국제유가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국제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김갑철위원

싸지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싸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 세출을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재생비누 제조관계에 관련해서 재료비 구입가격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재생비누에 대한 시설확장 요청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이 재생비누를 우리 시에서 생산한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월간으로 따져 보면 사각비누로 6,000장 정도 되고 가루비누는 800㎏ 정도가 월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지금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폐식용류를 배출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비누를 사각비누나 가루비누 등 원하는 비누를 가지고 나가서 그걸 주고 폐식용유를 수거해오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소비가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가성소다라든가 이런 약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재활용센터에 견학오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도 지급하고 아니면 각 동에 홍보용으로 지급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폐식용유를 내놓은 사람들한테 그에 합당에 양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이 부분이 이런 게 바로 의아했다고 할 수 있죠. 생산은 됐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소비를 하고 있나, 그래서 그런 계획도 보다 세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재활용에 관련된 홍보교육에 사용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들을 철저한 계획 하에 추진해 주시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78쪽하고 같이 보겠는데 280쪽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전용수거용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거용기입니까, 용품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기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용기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내용물이 몇 리터 짜리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폐형광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것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지급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 구체적인 사이즈는 대략 1.5미터하고 2미터 이 정도 사이즈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존도시는 동사무소에 공급을 하려고 폐형광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수거전용함으로 놓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5미터, 2미터요? 폐형광등만 수집하기 위한 용기로서는 너무 크지 않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나와 있는 기존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중에 샘플로 줘서 제일 적합한 걸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추진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이래서 278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278쪽에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가 120리터 용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당 3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전용 수거용품은 개당 2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가격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타입이 다른 게 긴 형광등을 넣을 수 있게 벌집처럼 생긴 것도 있고 서랍을 열면 그 안에 전구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타입이 하나의 통이 아니고 안에 상당히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구랑 형광등을 재활용할 때 전부 파손 시켜 가지고 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수집 단계에서 파손이 돼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원형 상태로 그걸 대형 용기에다 우리가 수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도 옛날에 깨뜨려봤는데 그 안에 기화성 수은이 있어 가지고 대기 중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깨지다 보면 그 안에 수은이 토양에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원형대로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용 수거용기에 대한 견적서나 이런 제품관련 안내서, 카다록 같은 게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금 재활용팀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걸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형광등 수집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281쪽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우수단체 등 시상,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수단체의 선정기준이 있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단체를, 단체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대상하고 평가주체하고 평가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은 동에서 추천을 받은,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통의 부녀회가 있는데 그런 부녀회를 각 동에서 한 개 단체씩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해당지역에 나가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은 폐기물심의위원이 있습니다. 폐기물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두 분을 선정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저희 재활용팀 공무원하고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재활용품의 판매량이라든가 재활용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율, 그 다음의 그 통 안에 과연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다시 재활용을 위해서 쓰이는지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답변중에 동 단위의 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통입니다.

김갑철위원

통 단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단체수는 제한이 없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두 개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한쪽으로,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군포시 지역은 기존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 주거형태가 대분류를 하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 관련해서 우수단체를 시상하더라도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시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이시책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기준에 맞아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단일 기준으로 하면 일반주거단지에서는 10년이 가도 우수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시책을 편다면 일반주거단지에 재활용에 관련된 시책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리걸음이나. 그래서 일반주거단지는 주거단지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함으로써 아파트단지는 단지끼리의 경쟁을 하고 일반주거단지는 일반주택들끼리의 통끼리 경쟁을 해서 똑같이 진일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99년도에는 그런 기존도시하고의 경쟁, 신도시하고의 경쟁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도시의 통 부녀회 쪽에서의 반응이라는 게 그렇게 신통치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통하게 만들어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281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를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2회 추경에 수거차량 관련 예산이 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회 추경에요.

김갑철위원

그리고 본예산은 언제 섰어요? 추가되는 부분이 3회 추경 때 올라온 거고 1회 추경 때 세운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김갑철위원

아니, 좋습니다. 시기가 문제는 아니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확보됐음에도 계속 구입을 못하고 적기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주무 과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다가 그 제품 자체가 3회 추경 때 답변은 구입을 못했다, 우리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구입을 못해서 그 당시에 사려다 보니까 그 크기의 수거차량이 없어 가지고 용량이 더 큰 걸로 구입을 한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자동차 제조회사의 측의 차량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제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19톤 짜리 차량을 사는 걸로 돼 있었는데 19톤짜리를 막상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생산이 안 되고 23톤인가가 생산이 돼 가지고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추가로 소요돼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19톤 이상을 꼭 사야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수송하는 양이 크기에 따라서 두 번에 갈 수 있을 것을 세 번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나간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두 대를 구입하시는데 몇 톤짜리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소형인 2.5톤짜리 두 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각 톤수별로 크기별로 용도가 있을 거예요. 일반주거단지 좁은 골목을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이 소형이 필요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소형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2002년 상반기까지 전지역에 단독지역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독지역하고 특히, 상가쪽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적은 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5톤짜리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이 확보되면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82쪽 봐주십시오. 청소대행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저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상가하고 단독이 분리돼 있는데 상가, 단독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수집운반비가 다 틀리죠? 수집비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세대는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에서 나오는 걸 1일 0.5㎏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0.5㎏ 나왔을 때 800원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걸 환산해서 저희들이 매일 무게를 재서 그 값에 환산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상가의 것 쓰레기 양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매일 수입을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단독인 경우에도 공동주택하고 동일하게 8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상가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들이 있죠? 특히 시장.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번영회가 돼 있는 시장은 번영회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

김갑철위원

일반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도 저희 청소차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안에 진입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역은 문전배출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자기 상가 앞에 쓰레기를 내놔도 수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쪽에 문전배출이 되는 데는 해주고 되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손수레를 이용해서 수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그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상가도 그렇게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시장 같은 데는 전용 쓰레기봉투를 거의 사용치 않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혀 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부 전용봉투가 아닌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입니다. 도로변에 한 야적장을 정해놓고 내다 버리죠? 쌓아놓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수거하는데 검정봉투 같은 경우는 불법배출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수거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라 그게 많이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용봉투를 안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전용봉투를 안 쓴다는 자체가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분리수거를 안 해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전용봉투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치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엄밀히 보면 탈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 같은 데 세대수 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별히 세대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용역추진중인데 용역 내에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이런 식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를 산정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용역을 추진중이시라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계약을 하신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하순경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벌써 1년이 넘은 얘기인데 이 용역비에 대한 산출을 위한 용역,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한 용역을 아마 매년 하다시피 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그 전에 용역 과업지시를 그대로 답습을 해 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서 다시 산출을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주문하고 싶은 이유가 청소과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 내용을 보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산출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거하는데 이 방법도 한번 해다오" 그러니까 제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야 수거비에 대한 변동이 생기지, 지금까지 하던 방법대로라면 변동이 생길 수가 없죠. 인건비만 오히려 더 금액이 높아지죠. 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시는데 탄산칼슘함유 전분함유 봉투, 이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분리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타는용, 안 타는 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은 탄산칼슘함유 봉투로 제작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각 포장단위별로 여기서 또 세분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터별로.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 수입이 4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상하면 1억 7,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보다는 약간 덜 수입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판매수입은 받아가지고 여열은 우리 군포시에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쓴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엘지파워에 이걸 팔았다가 엘지파워에서는 다시 주민한테 파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아파트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열 발생량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시간당 말씀을 드리면 9내지 10기가 칼로리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팔아야 될 부분이요.

이경환위원

한 달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오, 한 시간에.

이경환위원

시간당,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9에서 10기가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엘지파워 쪽하고 연동이 돼서 파는 양은 수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필요하면 저희 열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열이 적게 필요하면 일부는 날려보내고 일부는 팔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나오는 열을 다 사가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여름같은 경우는 계속 열이 생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온수 외에는 특별히 사용이 안 되니까 그때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열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날려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날려보내는 거네요, 그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소각시설에 그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날려보내는 열을 우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파는 양이 상당히 많고 그 양이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절기 때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자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강연회 자료 이렇게 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다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군포큰시민소식지라든가 거기에 종종 냈고 그 다음에 각 세대에 호소문도 발송했고 홍보전단지를 한 3회에 걸쳐서 9만매씩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테이프를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단지에 배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을 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요원으로 홍보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역이라든가 아니면 각 세대에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올해 홍보방법하고 내년 2002년도 홍보방법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방법보다는 비디오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비디오를 상영해서 시각하고 청각하고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비디오, 지금 방법도 쓰겠지만 그쪽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홍보를 강화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1,800만원이 나와있는데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작년, 올해 계속 원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나왔죠? 용역비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8억 8,3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경환위원

납품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납품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12월 20일경 됐고 이번에도 12월 20일 넘으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예산에 1,800만원 원가계산 용역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시점이 언제나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월경이었습니다.

이경환위원

10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1년 10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달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3억 5,000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관내에 건설폐기물을 수집한다든가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되겠죠. 업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갔을 때 반입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반입수수료가 결정이 되면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내고 난 다음에 이 업체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크게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가 건설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돼 있고 해서 이게 많이 늘었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도 영업범위가 군포 관내가 아니고 전국 범위기 때문에 업체에서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장이 되면 그만큼,

이경환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면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폐기물이 많이 증가해서 금액이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98쪽요. 98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안내 컴퓨터엽서 제작, 독촉엽서 발송비가 나와있는데 관내 정화조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화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정화조가 5,026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5,026개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분포도로 본다면 기존도시에 많이 있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기존도시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소과에서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1년에 1회 정도 치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치웠는지 여부를 수거업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이경환위원

소각장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임무는 많이 신경을 못 쓰시죠? 본 위원이 볼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쪽 신도시나 새로 도시계획을 한 지역은 정화조 처리량이 안양시 하수관로를 통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기존도시에는 그렇게 안 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수하고 정화조하고 다른 개념인데 지금은 분리형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이런 걸 하수계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분뇨처리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짓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시에서 나가는 부분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부분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지역에 있는 정화조는 어떤 안내엽서도 발송하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신도시 지역은 이렇게 해서 하나가 사용이 되는데 기존도시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우리 군포이가 신도시와 기존도시가 구분이 돼 있는데 신도시쪽에 너무 많은 배분을 하지만 기존도시 쪽에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도 청소과라든가 어떤 정책협의회를 할 때 회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기존도시 지역에 계신 시민들도 혜택도 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환경관리소의 여열발생 현황과 판매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시면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매년 청소용역비 원가용역을 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청소대행사업비,

송재영위원

그런데 매년 2,000만원씩 들이고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을 한다 할 때는 그만한 기대효과를 예상하고서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원가가 더 싸진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되는 데 있어서 변화요인이 생긴다든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변화요인이 생긴다든지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이번 과업지시서에는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따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면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 두 가지 크게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청소용역비 원가라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지급하는가, 그것에 대한 원가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하고 기존도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경관리소 대행사업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것은 직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직영을 해야하는데 기존도시까지 확대를 하려면 직영해왔던 부분에 대한 위탁이 필요하고 그 인력하고 장비를 가지고 기존도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 운영이라는 부분도 크게 보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하나의 처리시설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넣어서 원가계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환경관리소는 재작년인가요, 원가계산 용역을 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2,000만원인가요, 얼마 주고 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50만원 주고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50만원 주고 원가계산을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때 원가계산을 150만원 주고 했어요? 예산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150만원이 아닌데. 2,000만원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비 용역을 2,0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이 부분은 150만원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분명히 용역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소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용역을 정식으로 줘서 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럼요.

송재영위원

그때 얼마가 나왔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39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9억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9억인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2분의 10을 세워서 32억인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송재영위원

32억 세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39억이 아니라 위탁업체 운영계약서에 보면 37억 9,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원가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가격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설계를 한 게 37억 9,800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위탁운영비와 관련되어서는 연간 계약을 37억 9,800만원으로 했고 이 중에서 인건비를 기초로 한 비정산비용,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23억 정도,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유류비를 포함해서 각종 비품들, 전력비, 수도료 이런 약품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정산비용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14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것 아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다시 원가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이 부분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산출하겠다는 거죠.

송재영위원

지난번에 원가계산이 비정산 비용이 23억, 정산비용이 14억 8,000만원해서 계약까지 3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년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러면 다시 원가계산을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가계산을 하려는 다른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한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부금액은 계약을 할 때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비 같은 부분이 가스비의 변동에 따라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계약을 할 때요. 그 부분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송재영위원

정산비용 중에서 가스비는 무슨 비를 말하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유류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유류비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요인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LNG가스 사용금액이 유가에 따라 변동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산비에 보전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던 것하고 최근에 LNG사용과 관련되어서 인상요인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변화요인이 있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선 전력비 쪽에 변화가 있었고 유류비에 LNG가스 비용이 인상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 인상이 됐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당 326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 단가가 그랬었는데 지금 7월, 8월에 450.8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450원이면 몇 % 인상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0%,

송재영위원

30% 정도, LNG가 언제 유가 변동이 됐어요?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1년도 4월 1일부터…….

송재영위원

4월 1일부터 올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청소용역비 원가계산과 관련되어서는 청소대행업체에 변화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수거와 관련되어서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 것을 재산정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2월 20일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2년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올해 12월 말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원가계산 벌써 용역 맡겼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월에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에.

송재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작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은 2002년도 것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건 2002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어서 283쪽에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일부분 나오기는 나왔는데 283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가 44억 3,0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200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7억 9,800만원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약금액인데 10개월치로 해서 32억 세웠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38억 5,900이었었고, 이 38억 5,900은 12월 것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한다고 봐서 12분의 10 해 가지고 32억 1,200 정도가 섰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2002년도 44억은 12분의 10개월 3이 아니라 12개월치,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2개월치니까 비교를 해보면 2001년도에는 38억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2001년도에는 37억 9,000만원이니까 38억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면 한 6억 3,000만원이 초과로 계상이 됐는데 그런 인상요인이 어떤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비정산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준해서 된 부분이 있고 정산비 같은 경우에 유류비라든가 전력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게 저희들이 7월, 8월, 9월, 10월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3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2개월로 해서 42억 되고 물가인상분 5% 정도를 예상해서 44억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비정산은 다른데 정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용역업체가 현대하고 진도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협상창구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현대하고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정산비용 같은 경우는 매달 변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각종 전력비, 수도료, 약품비, 특히 전력비, 수도료보다는 유류비하고 시험분석비 이런 것은 위탁업체와 관련되어서 거기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기준으로 정산서를 제출을 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임의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달 자료를 보니까 유류비 내역이 계속 바뀝니다. 약품비도 바뀌고 유류비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3,800만원 썼다가, 유류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현대와 하면서 확인을 하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약품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고 매달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가 구매를 했을 때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유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유류비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사용하는 미터기라 그러나요? 거기에 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양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송재영위원

집행내역서 같은 것 받겠네요? 만약에 현대가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받습니까? 아니면 사후 정산을 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은 1년 걸로 받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계획서라는 게 없고 나중에 처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정산을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전에 하는 건 없고 나중에 비용이 지출된 정산서를 낸다는 거죠? 정산서 제출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월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월달이면 10월달 쓴 것은 언제 제출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0일까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제출을 계속 해왔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현대나 진도, 특히 현대 쪽에서 위탁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7월달이나 이때는 좀 정산을 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맞춰서, 또 저희들이 맞추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10일이라 그랬는데 여기 5일까지 돼 있고 그것은 착오가 있을 거라고, 물론 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10월달에 쓴 것은 11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일까지.

송재영위원

협약서에는 5일까지 돼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일까지로 돼 있습니까?

송재영위원

네. 11월 5일까지 10월달에 우리가 유류비,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이만큼 썼습니다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이 조금 늦고 그런 것은 절자상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출을 안 하면 돈을 줄 수가 없죠.

송재영위원

실무 직원한테 그렇게 들었는데요. 초반에 2개월 정도만 제출을 했고 최근에 10월달에 확인했을 때 6월, 7월은 제출했는데 9월, 10월이 안 들어왔다, 이걸 자료를 달랬더니 "송 위원님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직원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달에 쓴 것을 협약서에 5일까지 뭘뭘 썼는지를 제출해야지 그 다음달 정산을 해 가지고 변화된 비용이 나갈텐데 "그럼 어떻게 현대 측에 마구 주는 거냐, 달라는 대로", 그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연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미숙함이 있어서 지연이 됐었는데 정산서를 안 받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다 받아놓고 있고,

송재영위원

그 전달에 정산서를 그 다음달 초에 냈는데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 확신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그게 없으면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직원한테 들었던 것은 제가 잘못들은 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산서를 안 냈는데 임의적으로 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산서가 지연이 되어서 돈에 대한 지급이 지연됐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정산서 없이 돈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언제 정산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행정조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과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했던 사전 집행계획서를 내야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년 에 대한 것은 낸답니다. 수시로 바로 전에 생길 수 있는 것을 바로 전에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년,

송재영위원

계약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분기별 소요예산에 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정산비용과 정산비용을 구분한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분기 개회시 30일 전에 제출하고 갑은 매월 10일까지 월 운영비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 첫해의 경우에는 제6조의 예산 승인 후 10일 이내에 집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협약서 대로 안 한 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집행계획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핵심이 위탁운영비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운영비 제7조 3항에 보면 "연간 위탁운영비는 총액 37억 9,000만원으로 하고 비정산비용은 23억 1,000만원, 정산비용은 14억 8,000만원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정산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암만 유류비가 오르고 연료비가 올라도 정산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협약서는 그렇게 맺었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상한을 정해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까지 쓰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예를 들어서 활성탄 같은 것을 아껴서 쓰지 말라, 그러면 공해물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정산을 안 해주다 보면 그런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비가 없는데 SCR 같은 게 온도 상승을 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집진시설로 돌리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정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와 관련될 때 4억 정도가 초과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물론 자료가 제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운영비와 관련돼서 한 6억 3,000만원이 초과지출을 내년에는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년도 대비 처음에 37억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얼마가 지출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이 초과지출이 된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계수조정 때 예산심의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이 왜 인상됐는지, 유류비용이면 처음에는 단가 얼마에 얼마 지출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를 얼마 올려서 초과지출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로 증액 신청했다, 이런 자료를 상세하게 줘야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해서 삭감되지 않거든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삭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집행계획서, 위탁업체에서 분기별로 제출했던 집행계획서하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인상분을 적시하고 예산 인상요인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질문 하나 하겠는데 여기 군포환경관리소 위탁운영협약서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협약에는 3년으로 돼 있고 계약은 1년씩 갱신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6월 12일부터 3년 후니까 2004년도 6월 11일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는 계속 계약을 갱신해 나가는 걸로,

송재영위원

갱신은 어떤 식의 갱신을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이나 일반적 관리에 의하면 갱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백지상태에서 계약이 1년간 됐으면 지금까지 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무효로 하고 계약을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처음부터 책정하는 게 갱신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면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계약이 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3년간 하고 1년간 다시 하기로 했다지만 3년간 계약을 한 거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자동계약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년간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3년간을 하면 계약을 예를 들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1년씩 운영방법이라든가 금액들을 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상당히 원활을 기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3년으로 하고 1년마다 매년 갱신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갱신할 수 있는 사유를 뭐로 잡았냐면 정산비용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39억 정도로 했는데 1년 운전해 보니까 정산비용과 관련돼서 변동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현대나 거기서도 처음 계약해 놓고 37억 9,000만원 이것만 달라고 그럴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 변동이 된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된 갱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3년으로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간으로 왜 협약을 하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면 기계 쪽의 하자가 대부분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3년인데 시공사하고 기계를 설치하면서 운영사하고 틀렸을 때의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운영했던 그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서 기계에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전에 따른 문제냐 아니면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냐에 따라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3년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3년쪽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씩 계약을 해나가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소운영조례에도 1년으로 돼 있는 부분이 3년쪽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3년간 협약하게 된 것은 그런 취지로,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두 가지 문제인데 제4조에 보면 1년 단위로 이윤율 등 기타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한다 그랬어요. "1년 단위로 이윤율 등 기타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윤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이윤율 등을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군포환경관리소운영조례에 1년에 한해서 시공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하자보수 기간 3년, 다른 지역의 추세가 3년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포시 조례에 1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약은 3년으로 하고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3년으로 하고 계약을 1년씩 해 나가게 협약에 못을 박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갱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송재영위원

변칙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3년으로 협약하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든지 해야지 조례는 그렇게 해놓고 계약서는 조례에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업체가 예를 들어서 1년 운전을 하다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송재영위원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걸 떠나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조례는 1년에 한해서 시공업체에 줄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으로 계약을 한 …….

송재영위원

3년으로 협약하게 돼 있잖아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이윤율 등 기타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상호 재계약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윤율이라든지 기타 어떤 것이 변동될 것인가에 따라서 재계약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3년으로 협약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큰 대상은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계약을 해 나갈 때는 1년씩 계약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3년이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3년 동안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1년 계약, 법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억지를 쓰시는데 만약에 1년 계약이 법에 돼 있는데 10년으로 하되 1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책임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은 진짜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1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3년으로 해놓고 1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한다 그러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공업체가 그걸 가장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3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 1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1년씩 계약을 갱신해 나가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전반적인 틀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3년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1년씩 계약을 해 나간다는 식으로 해서 그 조례하고 맞게…….

송재영위원

조례의 취지는 원래는 40억에 가까운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시공자는 하자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해서 시공자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조항의 의미가. 맞죠? 시공자에 한해서 당신이 이걸 건설했으니까 40억 계약비용이지만 1년간에 한해서 당신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시공자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년간 만은 시공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위탁계약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있는데 10년, 3년, 5년으로 해놓고 매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건 주무과장 개인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군포시 행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매년 저희들이 해나가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폐촉법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서. 계약부분 같은 것은 특별히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왜 개정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라는 것은,

송재영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죠. 1년으로 조례가 돼 있는데 3년으로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야지. 그런 다음에 방금 전에는 조례개정을 하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만약에 조례가 3년으로 돼 있다면 계약은 3년 단위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윤율은 뭡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기 정산비에 보면 제경비하고 기술료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경비를 보시면 인건비의 110%에서 120% 정도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 정도를 보장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110% 하고 20%를 해가 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술료에 한해서만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네요? 앞으로 재계약할 때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제경비하고 기술료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10에서 120%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만 주는 쪽으로 계약을 해나갈, 먼저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변하면 재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서를 1년 후에 다시 쓰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윤율 등만 변동해서 다시 쓰면서 다른 것까지도 다시 바꿉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 설계금액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윤율 같은 것도 거기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이윤율 포함해 가지고 위탁운영비도 다시 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을 본예산에 지금,

송재영위원

위탁운영비도 다시 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다시 계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 정산비 다 바뀌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산비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비정산비 부분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단위로 한다면 꼭 현대나 진도하고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도 다 동참해 가지고 이런 이윤율이라든가 기술료라든지 정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서로 맞으면 다른 데하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약법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례에 그런 항목을 집어넣었던 이유라든가 폐촉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설치한 회사에서 운전을 해야 안전한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조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전제로 보면 계약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소라는 것은 단지 간단한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장치거든요. 플랜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법이라든가 조례에 넣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1년을 준 것 아닙니까? 1년을 줬는데 3년까지 연장이 되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3년 협약을 해서 그 업체가 도저히 그것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년 단위로 이윤율 등 기타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협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술이든 이걸 떠나서 지금 안전성 성능검사를 하는 것도 특수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표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법을 지킬 때는 시민이 요구할 때는 엄격하게 지키고 행정당국이 해석할 때는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환경관리소 운영하는 게 현대밖에 못해요? 지금 환경관리소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년 동안만 시공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 기관에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가져야죠. 3년 동안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상 문제가 있는 거죠. 280쪽을 봐주시면 요새 중심상가도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통, 그게 5리터인가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용기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각 가정에 들어가는,

송재영위원

네. 5리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4만개 더 추가하겠다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 확산하기 위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확대 추진하는 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어디까지 확산할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포시내 전지역.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5리터 짜리 수분제거용기가 기존도시 단독주택까지 들어간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단독주택지역에서 가정 내에서 수분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외부의 통의 문제란 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마다 하나씩 배치돼 있어서 하고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두세 개 정도 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그 계획은 우선은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을 자기집 앞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합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통을 놓는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징수료를 800원씩 받는 부분을 일일이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통장이나 반장들이 30세대, 50세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징수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징수분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많이 도움을 줘 가지고 원활한데 이런 단독주택지역은 개별로 상대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독지역은 징수분 해결에 대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데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봉투째 통에 집어넣으면 저희들이 통을 수거해다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자체적으로 봉투에 내놓은 걸 퇴비화하는 공장에 보내서 퇴비화할 이런 이원적으로 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군포1동에 시범 실시하는 데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 성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비화하는 데 보내는 데 큰 애로점은 없고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다고,

송재영위원

거기는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것 어떤 식으로 수집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50세대 정도가 합의를 해서 통장이라든가 반장이 정합니다. 통을 여기다 놓고, 대부분 거기에는 상당이 마찰이 있는데 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5리터짜리 수분제거용기를 가정에 가지고 있다가 통에 하면 매일 아침에 수거해서 저희들이 퇴비공장에 보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800원은 대표자가 걷어서 저희한테 입금을 시켜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타 시·군 폐기물관리현황 급식,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회의 하셨어요? 몇 번 하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2월 이후에 와서는 개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각시설의 주민협의체하고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한 민간 영역의 재활용률의 제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에 민간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도와주는 그런 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가 각 동에 총대표, 부녀회장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폐기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재활용, 분리배출 이 부분을 어떻게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끌어올리느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1년 동안 다툼된 게 이것이거든요. 분리배출, 감량재활용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계속 해왔으면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갈등이 있을 때 더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배출실명제라든가 이쪽 추진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폐기물시민위원회하고 같이 추진이 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배출실명제가 주민으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자발적으로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하는 곳이 없는데 군포에서 3개 단지 4개 단지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영역에서는 잘 활용하고 받아내야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행정이 했던 것은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새마을부녀회도 좋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는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쓰레기배출 실명제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83쪽을 봐주시면 시설비 목에 홍보교육관 및 재생비누공장 증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타운이라는 데 선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층으로 건설이 돼 있는데 3층에 증축을 통해 가지고 60평을 증축하는데 20평을 홍보관으로 짓고 20평은 재생비누공장을 짓고 20평은 창고로 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타운에 견학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변변한 홍보장소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홍보관하고 재생비누공장을 지어서 재생비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생비누공장을 증축하는 설계가 들어갔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 금액을 상정한 것은 경량골조로 해서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견적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홍보교육관하고 재생비누공장 증축에 관련된 견적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홍보교육관 및 재생비누공장 증축에 따른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제출시한을 계수조정이 월요일이죠?

최진학위원장

다음 주입니다.

송재영위원

17일이니까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라 했는데 281쪽 아까 김갑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이 차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사시는 데 그쪽에는 5톤짜리인데 그것보다는 작고 똑같은 타입인데 2.5톤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차요.

김제길위원

2.5톤인데 그것은 어디 이용하기 위해서 2.5톤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각 세대에 내어놓은 단독지역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전용용기를 들어부어서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탑이 있습니까? 탑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탑은 저희들이 23톤짜리 큰 대형차를 사서 아산으로 운반을 하거든요. 충남 아산으로요. 안산으로 운반하는데 덤프트럭 가지고 운반, 이 밀폐된 탑 필요하기 때문에 그 23톤에 탑제할 탑을 저번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운반용을 위해서.

김제길위원

현재 2002년도 예산에 나온 2.5톤짜리는 탑이 씌워져 있느냐는 이거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탑이 당연히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3톤짜리가 탑이 없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탑은 어떻게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탑은 그 차의 크기에 맞게 별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음식물쓰레기 운반하기 위해서 23톤짜리를 예산을 올렸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19톤을 예산 세웠는데 아주 많은 기간 동안 차를 구입을 안 했어요. 구입을 안 하고 있다가 3회 추경 시에 23톤 차량을 사야 된다, 이유는 19톤짜리가 생산이 안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과장님, 그것 생산 안 되는 것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한 답입니까? 19톤짜리 차량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23톤으로 구입한다 그랬어요. 19톤 차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책임질 수 있냐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그 취지는 뭐냐하면 한 번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톤짜리 차량이면 17㎥를 싣는 그런 개념으로,

김제길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과장께서는 청소행정에 고생은 많은 건 알아요. 위원님들 앞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답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톤 차량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23톤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는 잘못됐다, 19톤 차량은 양이 적기 때문에 23톤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은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을,

김제길위원

과장님!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심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 그것 하러 오신 거예요?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받을 것 아니에요? 19톤짜리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23톤 짜리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9톤 짜리로는 우리 군포 쓰레기양으로는 적기 때문에 용량 큰 23톤으로 바꿉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이 자동차회사를 경영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추경에 확보했을 때 19톤짜리 구매를 내려고 했는데,

김제길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기간을 둠에도 불구하고 차를 구입 안 했기 때문에 19톤에서 23톤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차량을 사게끔 했어요. 차량을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차량만 구입하고 탑은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라 그랬어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이 차를 안 사줘 가지고 음식물을 못 옮긴다고 아우성을 치고 위원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지. 왜 그렇게 합니까? 답변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제길위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지, 여러 군포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은 열심히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노는 것 마냥, 또 집행부에서 차를 안 사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아산으로 운반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조례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군포시환경관리소운영 및 관리조례에 보면 "준공 후 1년간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조례에 1년입니다. 3년으로 계약하면 안 돼요. 단지, 여기 보면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수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외국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환경관리소의 효율적 운영,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관리소가 현대에서 지어서 1년간은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1년간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것은 송재영 위원 얘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3년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답변을 할 때에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줘야된다, 그 이유는 '1년간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3년으로 하는 것은 2년 동안 하자보수가 3년짜리도 있고 많기 때문에, 하자보수부분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합니다'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촉법이나 계약법에 있다 그러는데 폐촉법, 계약법 어디 있습니까? 3년 하라는 게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답변이 그래요? 우리 군포시 조례에는 1년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3년 안 됩니다, 1년간은 위탁할 수 있어도. 그렇죠? 군포환경관리소 위탁운영협약서 군포시, 현대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도가 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협약서에 3년이라고 하면. 물론 좋아요, 3년을 해서 1년마다 갱신 재계약을 하는 건데 1년밖에 계약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위탁 한 번 딱 주면 1년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1년으로 계약,

김제길위원

그럼 다음에는 어디에서든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인정하는 1년 이상 운영한 회사에 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3년으로 왜 했느냐, 3년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 이거야, 협약서. 근거 어디 있어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김제길위원

없죠? 과장께서 있습니까?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길위원

아니, 제 답변만 들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3년 계약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없으면 1년이죠. 그러면 송재영 위원 질의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줘야죠. 우리 시에서는 1년 위탁하면 끝나는데 우리 환경관리소를 좀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현대가 했다 보니까 하자기간도 있고 해서 3년으로 협약을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30분을 끌었어요.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좋아, 1년이라는 근거도 있고 3년은 근거도 없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폐촉법에 있다는 둥 계약법에 있다는 둥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답답하게 만드느냐 이거지.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김제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3년을 협약하게 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3년이라는 당위성이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없는데 자꾸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위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소각시설의 기계부분 하자기간이 3년 한도짜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전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와 다른 데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면 그 하자처리부분에서 상당한 이견하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개념으로서 3년이라는 협약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관리소 운영조례도 1년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1년씩 계약을 갱신하는 걸로 협약을 맺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김제길위원

그건 좋은데 군포시환경관리소운영 및 관리조례를 의회에 우리 청소과장께서 여기 와서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여기에 과장께서 1년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린 겁니다. 물론 기계가 3년이고 뭐가 3년이고 좋지만 일단 위법은 위법입니다. 조례는 어긋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조례 필요 없네요? 법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긴데 과장께서 앞으로 답변할 때 분명히 조례에는 1년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달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양해를 구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년을 협약한 부분은 조례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잘된 부분입니까, 그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조례에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씩 계약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건 변칙적인 것 아닙니까? 1년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뒤에 시장이 이 회사가 분명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됐든. 안 그렇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과장님, 검토 안 해보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읽어봤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1년은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주는 협약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오늘 저녁 내내 한번 해보실래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기계가 3년 동안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제길위원

잘몬된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에 위법된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조례에 계약을 1년씩 갱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1년씩 갱신하는 게 조례에 위법이 안 되는 겁니까? 1년마다 갱신하는 게 조례에 어디 있어요? 그게 조례에 나왔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김제길위원

조례에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든 조례 심의할 때 조례가 좋다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심의를 못해요.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해도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김제길위원

이것요,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인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법이에요. 갱신이라는 건 뭡니까? 그대로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적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죠. 검토가 아니죠. 왜 검토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1년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한다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보충질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연구검토를 해요? 조례가 있는데 연구 검토할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청소과 심의를 못해요.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심의를 못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년 협약부분을 3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한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김제길위원

여기 3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협약서에. 협약서는 위원이 아니고 군포시와 현대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도 3자가 협약서를 하는데 3년으로 하되 1년마다 갱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이 의회에 이 조례를 올릴 때 1년만 딱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조례를 3년 동안 한다고 그래야지, 기계 여러 가지로 해서. 1년 해놓고 1년하면 끝나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시 할 때는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건 법적으로 위반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어떻게 심의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청소과 모든 예산을 하나도 인정을 못해요. 전부 겁이나요. 심의하기 겁이 난다 이 얘기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래 이랬기 때문에 잘못됐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심의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차량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인정을 못하신다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인정하세요. 하시고 나서 잘못됐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이런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전 시간에 질의했던 문제는 정회시간에 과장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83쪽에 시설비에서 홍보교육관 및 재생비누공장 증축이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현재는 재생비누공장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현재 15평 정도인데 비닐하우스를 간단하게 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비닐로 해서 15평 정도로 했는 이제는 제대로 하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몇 평이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한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15평은 없애버리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평으로.

김제길위원

2001년도에 비누 제작편황이 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누계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김제길위원

제작된 비누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판매를 했다든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식용유를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해당된 비누의 양을 정해서 우선은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약품이 섞다 보니까 양이 좀 남는 경우는 견학 온 사람들이라든가 홍보용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종전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용기 자료를 지금 제출하셨는데 예산서에 이런 식의 산출기초를 제출하시면 너무 곤란하지 않아요? 여기 20만원 곱하기 100개,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폐형광등 수거용기는 개당 단가 3만 4,000원, 형광등 운반상자가 대·소로 나누어서 개당 1만 5,000원씩, 이런 세부 기초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에는 수거용기 개당 20만원 해 가지고 100개, 그런데 주무계장이 "100개소입니다, 100개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0개가 맞습니다. 100개가 맞고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단지에 아파트가 많으면 비례해서 지급이 될 예정이고 특히 기존도시의 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놓는 위치를 서로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이건 동사무소에 지급을 해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내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장치하는 장치들이 필요한테 내부에 서랍이라든가 칸막이 같은 게 필요한 것을 넣어서 2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수거용기에 이 견적서 외에 별개의 추가되는 장치가 있다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건 하나의 용기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원형 같은 경우는 사각에 그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원형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김갑철위원

그럼 이게 견적서가 아니네요. 이 용기에 대한 정확한 제품사양이 나온 카다로그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카다로그 찾아보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하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가시설에 대한 견적 등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폐형광등 운반상자 등 수거용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책자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총액경비조서 99쪽 좀 봐주세요. 홍보비디오 제작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견적을 받으셨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금액을 그쪽 제작하는 회사에 물어봐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부분으로 제작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제작할 것인가 주문을 해서 그것에 의한 견적을 받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견적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홍보비디오 제작에 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104쪽 좀 봐주세요. 차량선박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차량유지비 유류대하고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4대, 1대당 월 1,110만원 꼴인데 그러니까 대당 연 1,433만 4,000원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대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거차량이 7대 정도가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4대 했던 분은 신차이니까 추가차량 운영비 4대분만 계상하게 된 거고 1,433만 4,000원은 규정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차량유지비도 무슨 규정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김갑철위원

뭘 찾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침을 찾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찾는 동안에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조변경 등 탱크탑제비 5,170만원이 있습니다. 저번 3회 추경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알고 계시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이 구입된 후에 운반차량에 맞추어서 구조변경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쓰레기 운반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구입했는데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조달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조달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인을 하러 갔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직 조달신청조차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곧 납품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확인될 때까지 그럼 수거차량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답변준비 돼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 준비될 때까지 하나를 추가로 질의를 더 하죠. 10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4만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 수분제거용기를 구입해서 그동안 각 가정에 배포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올해만 19,572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올해 2만여 개를 공급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공급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4만개를 구입한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 군포시가 총 몇 세대고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몇 개를 공급을 했는데 2002년도에 4만개를 공급하면 100%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사서 공급을 할 때는 단독이나 상가 쪽에 확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만개 이상이 들어갈 것인데 우선은 4만개만 확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만개가 지급이 되면 전 세대하고 상가 쪽에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말이에요. 상가 쪽까지 한다, 아마 여기에 5리터 1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용량의 변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군포시 전체 세대수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87,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2001년도 공급한 것하고 200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이것만해도 6만개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4만개다, 5만개다, 이건 서로 피곤합니다. 이런 확인절차 거쳐야 되고 자료 가져오는데 여기 지금 20여명이 있는데 20여명이 지금 몇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료준비 되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수거차량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차량선박비 계상했던 부분요?

김갑철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소차량의 경우 6만㎞ 이상인 경우에는 1,433만 4,000원씩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의해서 됐고 23톤 차량 구매를 낸 것은 10월 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이 돼서 12월 28일날 납기가 되는 걸로,

김갑철위원

12월 28일이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납기가 정확히 지켜집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들어올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납기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저희 시에서 변상요구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약을 위반하면…….

김갑철위원

위반사항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가 있느냐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체보상금을 물리든가 제재하는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계약 부서에서 했을텐데,

김갑철위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조달청에서 해서 조달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조달계약서에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계약을 할 때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자꾸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요구하게 됐느냐면 이미 2001년도 초기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어요. 확보가 됐는데 10개월 이상을 지연시키다가 3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 이미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달여에 차량을 조달신청을 하고 12월 28일날 들어온다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솔직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한 조달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조달구입계약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유지관리비에서 6만㎞ 이상일 때 1,433만 3,000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6만㎞라고 하면 이미 그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얘기를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연간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연간 주행거리 이게 유류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포함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유지관리비하고 유류대하고 전부 포함된 거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6만㎞ 근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월 5,000㎞를 주행해야 됩니다. 5,000㎞ 이상.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굳이 일로 환산을 하면 일요일 빼고 1일당 250㎞를 주행해야 돼요. 200㎞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200㎞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산으로 가기 전에는 큰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각 지역을 다니며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한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택의 함박골이라는 데를 왔다갔다하는 양까지 합해서 6만㎞가 산출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함박골까지 여기서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0㎞ 이상 되는 걸로,

김갑철위원

왕복이면 100㎞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1회 왕복입니까, 2회 왕복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양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2회에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큰 차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런 정확한 산출기초를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산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는 것이 1월 1일부터 아산측하고 얘기가 됐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추진이 아니라, 이때까지 2년간 문제가 어떻게, 부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은 시험가동이 끝나서 인천시의 쓰레기를 1일 25톤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받을 수 있는 쓰레기 용량이 몇 톤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일 80톤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 운영업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산영농조합 그대로입니다.

송재영위원

영농조합인데 그때 안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약간 문제점은 있지만 다시 옛날의 원상대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1월 1일부터 5,000만원을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6만 세대 5,000만원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만약 간다면 몇 만 세대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5만 세대하고 단독지역, 빌라까지 따지면 6만 세대는 약간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빌라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위탁비가 5,0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51,000세대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다음에 지금 단독에서 3,572세대 해서 아까 51,000세대 합해서 55,000세대 정도가 지금 가야 될…….

송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단독주택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단독주택까지 하면 6만 가구가 넘을 수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성상에 따라서 처리용법이 달라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빌라 쪽은 아무래도 분리배출이 잘 돼서 성상이 좋아서 사료로 쓸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되겠고 단독이라든가 상가 쪽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퇴비 쪽으로 가는 이원화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6만 세대가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시작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퇴비공장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퇴비로 보낼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평택 함박골로 가는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퇴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퇴비공장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아산은 어차피 민자유치로 협약이 되기 때문에 사료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갈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평택이나 퇴비 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해 왔는데 아산으로 변화되더라도 원래 우리 계약서대로 전혀 문제가 없겠다, 차질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어떤 판단이 확실히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상당히 우려점이 제기됐던 부분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문제점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청소용역비 원가계산과 관련돼서 282쪽 거기 보면 1,8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내년도에 환경관리소 대행사업비를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환경관리소 대행사업용역을 한번 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아까 150만원 주고 했다고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800만원을 했던 것을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150만원하고 1,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2000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렇죠? 2,000하고 계상했었고 200은 불용처리 하면 1,800인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랬잖아요. 송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150만원 주고 맡겼다, 그래서 대충 산정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내용의 핵심은 이번에 정식으로 2,000만원 정도 해서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1,800만원 주고 맡겼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000년도에 그렇게 주고 맡긴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을 줘 가지고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산출용역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아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본 위원이 2,000만원 주고 맡기지 않았느냐 했더니 "아니다, 잘못 알았다, 150만원 주고 맡겼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오해를 해 가지고 생긴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1,800만원 주고 나온 용역보고서 한번 읽어 보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현대 측하고 협약했던 38억에 대한 용역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 한 6개월 운영하고 1,8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걸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용역하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하면서 먼저 했던 것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다 2,000만원 예산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변동 생기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 하는 데 같이 추진한다는 개념이죠. 그 전에는 따로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내에서 같이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의 용역비용에 산출이 올라오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용역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데 용역연구보고서가 실제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고 앞으로 행정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5개월도 안 돼서 계속 변한다면 돈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라는 용역을 가동되기 전에 2000년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산출했던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세운 것은 올해 추진한 것은 내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산출하는 거구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자주 한다는 개념은, 지금 돌리고 나서 다른 변화점이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가동한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해서 같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현대 측 위탁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그것이 안 되든 그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계약이나 다른 업체에 하든 할 겁니까? 지금까지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산출이 돼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또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용역을 맡기면 언제 나온다고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2월 20일 이후면,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6월달에 재계약 한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해서,

송재영위원

그럼 재계약이면 계약서가 전부 다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거기 정산비용 27억 이런 것 다 바뀌어야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처음부터 재계약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갱신이 아닙니다.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김제길 위원도 계속 질의했지만 1년 단위로 끝났으니까, 여기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그래서 읽어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선정방법검토, 수탁자 선정시 고려해야 할 점, 1. 수탁업체는 기술과 재정상태가 우수해야 된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고, 또 수탁업체는 신용과 공공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참여업체의 운영관리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성, 투명성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성, 투명성 지금 문제 제기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2,000만원 주고 이렇게 보고서를 빼놓고 수탁업체의 선정시 공공성, 투명성 이것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소각장을 참고해서 볼 때 계속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도 이런 점은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란다,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성, 투명성을 내년 6월에 확보할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답변 드릴까요?

송재영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각시설이라는 게 단순한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법이라든가 조례에 나왔던 부분도 기술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도 원래는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조례 쪽에서도 시공사가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은 그래도 시공한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 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데 예를 봐도 그런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소각장이 있는 것도 시공사하고 운영사하고 다르게 한번 운전을 해본 데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도 시공사가 다시 그걸 맡아 가지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투명성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소각장의 운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지금 5억짜리 안전도성능검사 하는데 1년여를 끌었는데 공공성, 투명성 얘기하면서 이때까지 왔어요. 기술성 얘기하니까 "무슨 기술성이냐, 법상으로 공개경쟁입찰하든지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성은 그 다음이다" 이런 식으로 끌어왔는데 이럴 때는 기술성 얘기하고 어떤 때는 공공성 얘기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고 주민 서명받고…… 시민들까지 파급이 됐어요. 행정에서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잘못 했으면 시민하고 수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 문제로까지 이게 확산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용역비 원가계산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분명히 2000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150만원을 들여서 예비적으로 가시적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겼을 뿐이지 종합적인 입체적인 원가계산은 안 나왔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자료를 확인 안 하고 15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걸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을 봐주세요. 환경미화타운에 현재 오폐수처리 용량이 어떻게 되죠? 1일 오폐수 처리 용량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이재수위원

물론 알아요. 이 자리는 행정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사장이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45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283쪽에 보면 내년에 환경미화타운에 새로 공사를 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노면청소차 잔토처리장 설치 3,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미화타운 내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미화타운 내에 오폐수처리장 앞쪽으로 해 가지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면적을 몇 평이나 예상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신한애자 쪽에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던 부분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확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은 저희들이 임대했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로 세로 2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환경미화타운 내에 200평이면 오폐수처리장 입구가 청소차 한 대 들어가고 나서 담쪽으로 하면 그것밖에 안 될텐데요. 그쪽으로 다 쓰는 거예요? 경비실 그쪽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박스를 쌓아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산밑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이 아닙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있고 그 앞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스를 쌓아놓고 있거든요. 쓰레기 박스를.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거기다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잔토처리장은 거기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홍보교육관 및 재생비누공장 증축 해 가지고 60평이 또 나왔어요. 이것은 2층에 그 전에 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거기에다 3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2층 위에 3층을 올리는,

이재수위원

3층을 한 층 더 증축한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여기 급수시설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타운에는 상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가 없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놓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부곡동으로 들어가는 관에서 따 가지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환경미화타운 내에 현재 있는 것도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오수처리장 용량이 우수기에는 부족해요. 우수기에는 부족해 가지고 장마 때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항상 부족해 가지고 처리용량이 과다하게 오다 보니까 넘쳐 가지고 민가 쪽으로 천을 따라서 오폐수가 쭉 내려갑니다. 오폐수가 넘쳐 가지고 다 넘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또 노면청소차 잔토저리장, 물론 이것은 거기다가 보관만 했다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차도 수도 없이 들락날락 거릴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것은 시설이 다 늘어나면서 오폐수처리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용량 그대로에요, 45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할 때는 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이거든요. 압축을 하면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오폐수장에서 침출수 처리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바로 수거를 해서 환경관리소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상당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하는 데는 크 애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수위원

1일 45톤 가지고는 오히려 거기서 사용하는 압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침출수가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용량이 충분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283쪽 맨 하단에 대형폐기물 절단기 설치,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침대가 들어오면 침대커버라든가 카페트,

이재수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어디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소각장 뒤에서 냉장고 해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해서 잘라 가지고 벙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환경관리소 안에서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신호기 교체 10개소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호등 하나 설치하게 되면 약 1,600만원이 듭니다.

이문섭위원

1,600만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점멸등은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점멸등은 한 700 정도 소요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점멸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신호등으로 사용하려면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우선 박스만 설치하는 거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 같은 건 있고 신호등만 설치하면 되죠.

이문섭위원

그러면 노후 신호기 교체 10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문섭위원

아니, 산출기초에는 신호기 교체로 나와 있어요. 상단에 보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호기 교체는 금정역 삼거리, 구전경대 삼거리, 목련12단지, 능내초교, 수리초교해서 총 15개소가 있으나 그 중에서 10개소만 교체해 줍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다 주민의 요구사안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게 그 전에 신호기를 설치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고장시 부품조달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새로 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회사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화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주식회사 신화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신화전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군포 거주 업체는 아니고요.

이문섭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서 했는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게 제조회사가 두원이라는 제조업체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문섭위원

부도나서 없어졌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통경광등 설치 10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경광등, 일명 순찰차 경광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린주유소 외 9개소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지점에 주로 설치가 돼 있는데 훼손된 경광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린주유소 앞에 9개소를 설치 한다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외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 지금 한군데는 있죠? 그린주유소 앞에.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점은 초교하고 유치원해서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면표지, 학교 앞에 천천히라든지 횡단보도 퇴색된 걸 재도색 한다든지 표지판 정비로 속도, 주차금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갖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문섭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이문섭위원

하단에 맨 밑에 보면 주민의견반영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민의견 반영사업은 주로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승강기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견 방영사업에, 297페이지.

이문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택시승차대, 승강장, 교체도 올라와 있고 또한 신설도 올라와 있는데 모두 주민의견 반영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시민들께서,

이문섭위원

요구할 것을 예상해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께서 승강장 설치를 요구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말고, 297쪽하고 96쪽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221동 앞이 어디에요? 재궁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존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재궁동 2단지입니다, 221동.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과속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몇 대가 군포에 설치되어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현재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데 하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태을초등학교 입구하고 4단지 도장터널 밑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군데 더 하실 거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94쪽 좀 봐 주십시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도비가 4,296만 3,000원이 내시가 됐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3,600만원, 시비가 1,600해서 5,200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원래 몇 대 몇으로 보전하게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7대 3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금년도에 한 600만원이 더 올랐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의회에서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비 보조, 계속 그런 문제로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더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종전부터 7대 3으로 지급이 됐는데 70%가 지급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5,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운수업체에 보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2001년도 현재까지 4,287만 4,000원이 3/4분기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3/4분기까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지난 3회 추경 때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바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유감인 것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3회 추경 때에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이게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이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법적인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죠? 미약하고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왔죠? 지침을 그때 제출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안분을 한 금액을 보면 과연 이게 중앙 부서에서 이렇게 안분한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게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주행세를 어떤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행세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금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건데,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행세를 어떻게 안분하고 있는지 알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행세가 종전에는 국세인 교통세의 3.2%로 됐었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중교통, 화물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교통세의 11.5%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11.5% 중에 보조금 재원으로 4.4%,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감소율로 3.9%, 기존 주행세 3,2%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하나의 제 질의 각도하고 틀린 얘기인데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각 자치단체로 안분하는 기준이 전년도 내지는 전 전년도에 자동차세 징수액 기준해서 안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수만큼 안분한다는 얘기에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왜 그것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군포시에 차적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행세를 환산을 해보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대비해서 환산해 보면 군포시가 2002년도에 47억의 주행세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인근의 안양시를 잡으면 180억입니다. 이게 순수 지방세에요. 이러한 차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이런 순수 지방세의 가감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은 차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시의 인구비로 안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 내지는 건교부에도 분명하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향후 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번에 삭감을 했고 향후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향후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84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정기예금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개월짜리?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환매체 1년짜리가 있고 7개월짜리가 있고 MMDA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MMDA는 일반예금이나 마찬가지죠. 1주일 이상 있으면 3%에서 4% 이율이 붙는 거죠? 지금은 이율이 더 낮아졌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은 3.9%로 나와 있는데,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돼 있는 공공예금 상품별 이율하고 기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좌우지간 단 0.1%라도 높은 고금리상품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다른 부서를 계속 예산심의시에 비교를 해보면 상품별로 약 1.5%의 금리차가 나는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1.5%의 금리차가 나면 8억 정도를 1년간 운용했을 때 1,000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의 상품별, 이율별, 은행별로 그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열돼 있는 각 주차장을 보면 지금 중앙로에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중앙 어디에…….

김갑철위원

중앙로가 바로 금정역 앞도로가 바로 중앙로입니다. 설치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이 여기 산출기초에 없어 가지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 금정역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10월달에 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해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을 결정을 했고 세입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846쪽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5분예고서를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2002년도부터는 주차위반에 대해서 5분예고를 실시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5분예고제를?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분예고제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김갑철위원

당연히 안 되겠죠. 851쪽 좀 봐주시죠. 공한지임시주차장 보수 8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동안 교통행정과의 임시주차장 설치 및 보수를 보면 예산을 항상 심의하면서도 이 장소가 과연 어느 위치인가, 면적은 얼마인가, 어느 사항을 보수하는지 조차 사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개소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해서 면적과 보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공한지 임시주차장 보수내역에 대한 위치도, 보수산출기초 8개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하단부위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보수, 주정차 위반단속 및 사업용차량단속 CCTV 설치 2건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일반회계에서 처리될 사항인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처리될 사항인가, 본 위원은 전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교통행정의 일환으로 교통흐름의 방해를 해소키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주정차 위반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특별회계에 잘못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주정차 과태료를 시민의 세금으로 과태료 수입으로 저희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상정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교통행정과의 모든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세의 10%가,

김갑철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우리 안 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주차장특별회계의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특별회계 없애버려야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52쪽 봐 주십시오. 여기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노상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이 올라와 있는데 설치비가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단지 및 당동 대흥아파트 노상주차장 설치해서 1억 8,000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5단지 그것은 길이가 5단지 앞에 있는데 대흥아파트 앞은 아니고 5단지입니다.

김갑철위원

대흥아파트는 아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5단지인데 길이는 한 700m, 폭이 2∼2.5m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한 대당 5m 잡고 100여대 정도 주차면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120대 정도,

김갑철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여기서도 각 도로가 진입로 없는 도로일 경우에 가능하고 중간 중간 진입로가 있다면 그 숫자를 빼면 100대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100대의 노상주차장을 만드는데 1억 8,000만원이 든다, 물론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일부러 하나하나 세심하게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정동 국세청부지 공한지주차장 이건 몇 ㎡가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1.804㎡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는 몇 대 예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한 70대 정도 예상합니다.

김갑철위원

70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당동 923번지는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여기 길이가 150m, 폭이 2m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5대 정도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세 군데에 대한 기초자료 있죠? 도면이나 산출자료 있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직 세부적인 자료는,

김갑철위원

이제 계획단계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좌우지간 절대 차질 없게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5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없었고 신규로 5억이 계상되었는데 3회 추경 때 한 번 올라왔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올라왔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금년도가 4억 9,800만원의 예산이 섰고 내년도에는 5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 5억 예산은 건교부하고 행자부장관 간에 시·군별 보조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미확정으로 지금 예상금액으로 5억만 상정이 됐고 확정이 되면 추경시에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도 3회 추경 당시에도 4억 9,800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게 5개월분입니다. 하반기 7, 8, 9, 10, 11월달까지 5개월분에 대한 것이 4억 9,800만원이고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건교부하고 행자부간에 지금 시·군별 보조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억만 계상을 해 놨는데 내년에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대상업체는 어디가 예상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내 마을버스가 55대가 있고 택시, 화물차 해 가지고 약 1,928대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운수업체에 94쪽에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국비가 있고 우리 시비부담률이 상당히 많은데 왜 도비는 없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가 50%인데 이게 저희가 세워도 어차피 도로 납부를 해야 될 금액입니다. 도에서도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도 예산으로 지금 32억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7대 3이라고 하셨나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경환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7대 3이라는 것은 농어촌공영버스 결손보전금으로 7대 3이고,

이경환위원

그럼 재정지원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시비가 3억,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게 인구비례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금이 해당되는 거라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버스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 시에서는 그런 부담비율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목적이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대상은 학생들 할인 손실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카드 제작비용,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 다음에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의 개선 이런 걸로 사업이 되는 건데 국가에서 처음 보조금 예산 확보액을 전국 예산이 총 1,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1,400억 중에서 국가예산을 700억, 지방자치예산을 700억 이렇게 해서 1,400억을 잡는데 지방자치 예산 700억 중에서 경기도가 147억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47억 중에서 경기도 자체 시외버스, 경기도의 면허를 가진 시외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3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14억,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114억을 인구수로 배분한 게 저희 군포시가 3억 3,35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군포시 자체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광역으로 총 지금 시내버스가 군포시 면허업체는 없지만 지금 보영은 안양시 면허고 군포교통이나 우신버스는 서울시 면허업체인데 군포시민들도 다 이용하기 때문 에 군포시 자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게 아니라 광역으로,

이경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DIS 설치작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은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교통편익증대 및 부정확한 배차간격 해소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대기시간의 최소화 및 대중교통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건데 쉽게 설명 드리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께서 본인이 기다리는 버스가 지금 현재 어디쯤 오고 있는 건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저희 버스민원 중에서 배차간격을 안 지킨다, 배차간격이 10분인데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 지나도 안 온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관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서는 없고,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구상만 갖고 계신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사실 이게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 한 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중화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하는 업체에서 홍보 차원에서 자기네 부담도 해주는 걸로 해서…….

이경환위원

그럼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천에서,

이경환위원

부천 한 군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지금 시범단계인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마을버스만 하는 거고 버스는 광역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경환위원

이게 마을버스만 해당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마을버스만 해당되는데 부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 여론이 좋은 거라면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군포시민들한테도 이런 정보를 조속하게 빠르면 빠를수록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버스정보시스템에 관해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2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역사신설 1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1년도까지 35억 중에서 25억이 현재 돈이 나갔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25억이 나갔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철도청에서 예산을 부담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장역사 신설은 7대 3으로 철도청이 30%, 75대 25로 해 가지고 저희 군포시가 75%, 그리고 철도청이 25%를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2월말에 예산이 저희가 지출되면서 금년말에 철도청하고 가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경환위원

아니, 그런데 철도청에서 여태까지 돈 댄 게 한 푼도 없다는 거죠? 한 푼도 댄 게 없는데 가정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철도청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입장인데도 거꾸로 우리 시가 75%를 부담하고 철도청이 25%를 부담하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철도청 입장을 많이 봐준 형편인데 또 불공평하게도 우리 시에서는 3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철도청에서는 단 한 푼도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철도청에 상당히 촉구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철도청에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부담한 것의 25%는 철도청에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이경환위원

철도청에서 25%를 부담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돈 납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도장역사 추진 주관 부서는, 돈은 저희가 납부하지만 주관 부서는 철도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철도청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도장역사는 신설은 순수하게 저희 시민편의를 위해서 군포시 필요에 의해서는 하는 거지 저희가 철도청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존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10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역사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를 철도청에서 대는 것도 앞으로는 100%를 자치단체에서 대야만 역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노선에 대해서.

이경환위원

철도청에서 왜 그런 방침을 내렸을까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궁극적으로 역사를 자주 만드는 걸 싫어하고 있고 또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역사가 생기면 자주 서기 때문에 역사가 하나 더 생기면 그만큼 이용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용률이 저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역사 신설은 저희 군포시민을 위해서 저희 군포시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 철도청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이경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담비율이 군포시가 75%, 철도청이 25%라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기 35억이 투입돼 있지만 철도청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25% 댄다는 것도 미지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철도청의 어떤 기조가 2002년도부터 모든 신설 역을 할 때는 철도청이 1%도 제공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를 부담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군포시하고도 이런 협약이 맺어져 있지만 이 부분도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철도청장하고 우리 군포시장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철도청에서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에서 어떤 돈 투자한 금액이 아까 25%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한 금액에, 저희가 올해까지 35억을 지출했는데 거기에 25억이 지출됐고 금년 말까지 10억이 더 지출될 예상인데 거기 지출금액에 대해서 25%는 철도청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년 말에 준공되면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25%를 하면 그때 정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처음 금액의 10%는 군포시 예산이고 20%는 철도청 예산으로…….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5% 해당되는 부분 철도청에서 확고하게 지출할 것 같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게 군포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역사가 생기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역사가 개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역사면적 대비해서 역사 내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시 목으로 그런 부분을 받는 면적이 있습니까? 점포라든가 임대수입을 할 수 있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 단지 저희가 이동민원실, 도장역사 내에 시민들이 시를 통하지 않고 이용하고도 이동민원실에서 시민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실을 저희가 시스템을…….

이경환위원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군포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생기지만 철도청보다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역사 내에 보면 점포라든가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했다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군포시에도 어떤 수익사업이 될텐데 그런 부분들을 협약서를 맺을 때 첨부가 됐으면 보다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도청과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장역사 총 예산 들어가는 게 81억 정도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총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확실한 금액은,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나온 금액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약 82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2002년도 정부 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25%를 군포 목으로 철도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협약서에서. 또한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면 철도청에서 역사를 신설하는 데 한 번도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론 군포하고 철도청과 협약에 의해서 총 공사비의 25%를 지원해 주겠노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5%를 지원해 준다는 건지 과장께서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혹시나 철도청에서 25%를 안 준다는 우려를 갖고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철도청 자체 특별회계에서, 아까도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했지만 신설노선에서는 금정-안산이라든가 신설된 노선에서 역사가 하나 생기는 것은 국가에서도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노선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철도청 자체 특별예산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우려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보면 CCTV를 설치한다는데 그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게 두 개 지역인데 한숲스포츠센터 앞쪽하고 그 다음에 이마트 6단지 앞에,

권원혁위원

그런데 CCTV도 달아놓고 요즘 보니까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9시까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9시 넘으면 단속이 전무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근무인원이 직원 두 명하고 공익요원이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문제도 있고 9시 넘으면 또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밤새워서 새벽까지 24시간 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CCTV 하는 것 고지서 몇 장이나 발부됐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저희가 올해 11월 12일부터 단속을 해 가지고 하는데 총 274건이 12월 7일 현재 274건을 저희가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권원혁위원

CCTV가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많이 적발을 해서 보내야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 와서 서는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 장소는 사진을 찍는구나 해서 안 대는데, 그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작동을 안 하고, 밤중에 보면 작동할 때는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라이트가 꺼져있을 때는 단속 안 한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빛이 없어도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은 금지구역에서 이동하라고 그것을 차주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건데요,

권원혁위원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하는 건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 ,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분예고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다니다 보면 사거리에 교차로에 차들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좀 피곤하시지만 8시쯤이고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져 있는 차는 진짜 적발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적발을 한 번씩 해서 아침에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댑니다. 단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출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렬로 서 있고 그런 공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교차로만큼은 서 있으면 차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엄청 많이 겪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권원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새벽에도 저희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휴일날도 근무조를 짜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일절 서면 안 된다는 의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우선 단속하는 행정부보다는 그게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의 매너인데 그런 사람들은 매너 빵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과징금을 확실히 붙여주시고, 여기 보니까 또 버스 및 택시승차대 정비만 있지 승차대는 몇 개가 없네요? 297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외 1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민의견 반영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네, 일반회계 297쪽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민들께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운 건데 거기가 당동 4단지에 1개소하고 그 다음에 개나리 모란아파트, 그 다음에 재궁동 2단지 1개소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니까 버스정류장은 당연히 설치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택시승강장은 월드컵 때문에 정부에서 한 줄로 서기 운동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본역사 맞은 편 쪽으로 2단지 쪽으로 보면 택시승강장이 없어요. 저녁에 거기 가서 보면 택시 잡는 손님들이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택시 한 대 오면 여기저기서 막 타고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인분들이 빠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뛰지도 못하고, 생전 못 타시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택시승강장을 해주셔야 한 줄로 서 가지고 노인분들도 편안하게 그 곳에서 택시를 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보면 안양쪽에서 오면 금정역 못 와 가지고 군포시청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도 보면 저녁에는 택시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아수라장이 돼 가지고 젊은 사람이 먼저 오면 뛰어가서 타고 그러는 광경을 보니까 그쪽에서도 택시승강장을 하나 해서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서 빈 택시 오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산에 보니까 승강장들이 많이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업체보조금이 내년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1,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147억인데, 시외버스가 32억이고 나머지 114억이 31개 시·군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억 3,000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관내에 통과하는 버스업체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한번 추계해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버스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운수업체에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송재영위원

얼마,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학생할인 손실보전이라든지 교통카드 제작비용이라든지 첨단교통시스템을 위한 ABS장치, 속도제한장치 부착, 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치 이런 걸 각 운수업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내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마을버스하고 택시, 화물차라고 했는데 유류보조금은 버스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대중버스도 다 해당됩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내년도만 실시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위원님께서도,

송재영위원

계속 유류보조금을 줬던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도 내년도 예산에 3억 3,000을 세웠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번 추경에,

송재영위원

그건 알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상정이 됐었는데 마무리 추경에도 저희가…….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유류부터 해주는데 해주는 목적은 시민이 저렴하게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시민들이 안온하고 편안하게 사용하는데 활성화시키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모아 가지고 유류까지 보조해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현재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친절도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주무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배차간격,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덧붙이자면 배출오염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행정에서는 해당 운수업체에 홍보라든지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BIS사업으로 위치 정보를 해서 이 차가 배차간격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런 관제도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10분 배차인데 20분 후에 오고 30분 후에 오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BIS사업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스 불편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불친절한다든지 무정차로 통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직접 운수업체에 얘기를 해서 운수업체 대표가 사과를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도 홈페이지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이 4억인데 마을버스 외에 대중버스까지 같이 할 수 없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는 몇 개 시·군을 같이 통과해서 광역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향후 장래에 하게 되면 우선 마을버스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향후성과가 좋으면 그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일상적으로 체크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GPS시스템이라 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각 정류소마다 인공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줍니다. 버스가 그 위치를 지나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이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 정거장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고 그것을 모니터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청 종합상황실에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시민들께서도 집에서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본인이 타려고 하는 정류장의 버스가 어디쯤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관제시설을 둔다면 운영요원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CCTV 운영요원이 종합상황실에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관제시설이 GPS시스템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면 배차간격은 어디 온다고 볼 수 있는데 배차간격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이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도 파악이 되고 자동시스템으로 나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운수업체에서도 자기네 버스가 어디 가고 있다는 것을,

송재영위원

아니, 어디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시스템이 있어요. 선진국에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배차시간까지 다 나오느냐,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송재영위원

시간까지 나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다 나옵니다.

송재영위원

인공위성 시스템을 하려면 4억 가지고 되겠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만 하니까,

송재영위원

마을버스만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85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 설치비 조보금지원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서도 실시 했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가구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4가구 실적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00만원씩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기에 따라 틀립니다. 대개 한 군데는 90만 7,000원, 52만원, 86만 7,000원, 그리고 한 군데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다 틀립니다.

송재영위원

어때요? 결과를 보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올해 추진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10가구를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4가구가 실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단독주택지역에 적극 홍보해서 주차장 확보차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내집주차장 설치비 보조와 관련되어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홍보물로도 하지만 각 동에 통장님 회의 때도 나와서 그런 취지를 설명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테넷 홈페이지에도 이런 사항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보조금 지원에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부분과 관련되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존도시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인식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5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면 공한지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 같이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런 데는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이 안 될 경우는 공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주한테 얘기를 해서 토지주가 사용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당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상주차장 설치공사인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당동 같은 경우는 5단지과 비슷한 형태로 도로에 더 확장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송재영위원

5단지 같은 경우는 인도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주민 저기도 했는데 인도를 더 축소를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하든지 아니면 철도변 쪽으로 확장을 하든지, 또 5단지는 전체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만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 검토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송재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변 쪽으로 인도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철도 반대방향의 주택가 쪽, 공동주택가 쪽의 인도를 축소할 것인지, 또 의견 나온 것이 자전거 도로와 관련되어서 인도 축소가 한계가 있으니까 경사녹지를 일부 평평하게 만들면서 자전거도로 침해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주차장 면적도 넓히고 이런 방법도 얘기되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보도블럭을 차를 댈 수 있도록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주민들의 숙원인 주차장 해소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면 실제적으로 완공된 이후에 주민들이 불편 없이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주차장이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의견 반영으로 예산을 1억 8,000을 반영을 했지만 시에서는 주민 의견만 일치가 되면 적극 검토해서 해준다는 의지 표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단지의 주민들 의견만 일치가 된다면 법적 저거만 되면 적극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주민들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머리를 짜고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95쪽 BIS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마을버스가 몇 대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총 34대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4억이 34대 설치비용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4개 업체에 34대인데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4대 사업비용도 됩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를 하고 아까 설명중에서 버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버스에도 센서 같은 게 다 부착이 돼 같고,

이재수위원

그것은 마을버스만 부착을 한다는 얘기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말고 앞으로 일반 노선버스가 약 350대 정도 되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버스는 안양이라든지 과천, 의왕, 서울로 광역화돼 있기 때문에 군포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점차 확대해서 시민들 여론이 좋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버스는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중에서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전철을 타다보면 전철에서 5분 있으면 부곡역이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정류장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96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랄지 각종 뭐…….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2억을 세입을 저거했는데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차기, 폐수처리시설, 주유기, 오수펌프시설 등 유지관리를 하고 공영차고지내 법면에 제초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관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이재수위원

잠깐만요. 공영차고지 내에 있는 주유기나 차 정비소라든지 세차기나 이런 것은 거기 누구한테 임대주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임대가 아니라 사용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운수업체에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수회사 자체 내에 조합이랄 건 없지만 하나의 회사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보영하고 우신이 입주가 안 됐고 나머지 마을버스하고 군포교통 3개소가 입주를 했는데 총 5개 운수업체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공동운영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5개 운수업체가 다 들어왔을 때는 자체 내에서 사람을 두 사람씩 각 회사에서 내가지고 10사람이 거기에 대한 공동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세차기나 주유기나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들은 사용하는 운수업체에서 부담하게 되겠고 저희가 유지 관리할 것은 시설물이 변경된다든지 신설된다든지 증설된다든지 이런 것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팀이 나와서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팀입니다.

이재수위원

시설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에 자체적으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여기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수업체가 다 입주가 되면 자체 운영위원회가 매월 열린다든지 수시로 열린다든지 그때 되면 저희 교통과에서도 나가서 그런 전반적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수위원

그 안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안에 각종 시설이 있는 것은 본인들 회사에서 지은 시설, 군포교통 같으면 군포교통에서 사무실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다 지었고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칸막이공사, 자기들 입주하기 위해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수업체에서 했고 저희가 총 건물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다한거고 사용료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매년 사용료 산출하는데 건물라이라든지 토지 사용료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사용료가.

이재수위원

세차기나 주유기 같은 건 본인들 직원이 스스로 쓰고 있는 저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사용권한을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개 운수회사에서 엽합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팀에 모든 걸 주겠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시설 자체는 저의 시 재산이 되는 거니까 사용은 각 운수업체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기계라든지 이런 건데 일반 소모품 재료는 각 운수업체에서 대가지고 쓴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각종 기계다 보니까 부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가 현재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부속을 갈아야 될 때 쓰는 유지관리비인지, 앞으로 시가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세차기나 주유기 같은 것은 사용하다 고장나서 부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운수업체에서 대야 되겠죠. 그런 것도 고장나면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법면 제초라든지 수목 식재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가로등에 전구가 나갔다든지 최소한의 유지관리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직 5개 업체가 다 입주를 안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많은 혼선도 올 거예요.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 있을 것 같고 시설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잡아나가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운수업자들이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운수업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주유소인데 주유소 운영권, 세차장 운영권, 정비소 운영권, 식당도 있을 것이고 각종 운영권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설팀에서 관장 못해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미리 사전에 5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많은 자료를 얻으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세워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면 밑 빠진 뭐에 물 붓기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1년에 2억, 3억 사용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