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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89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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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과와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93억 2,075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보다 24억 4,8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3억 6,79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9억 2,262만 9,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9억 5,27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7,0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245억 7,56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1,31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관리과는 23억 1,17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7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13억 1,58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 7,01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41억 3,78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9,54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전년 대비 1,617만 5,000원이 적은 2,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설해대책용품과 도로안전 및 도로보수용품, 수방자재구입비로 1억 1,528만 9,000원,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 17억 3,400만원,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2억원,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0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는 3억 1,3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로 10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15억원, 금당터널입구 도로노면정비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비 1억 2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1억 7,4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4억 1,500만원, 금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7억원, 대흥아파트 앞 음벽 설치공사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13억 5,700만원, 산본역 동쪽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군포역-군포1동간 도로정비공사비로 1억 5,400만원, 재해 및 재난대책기금 전출금 4억 2,8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34억원, 하상준설공사비 3억 6,800만원, 부곡동 배수로 정비공사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3억 5,300만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억 3,877만 7,000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38억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 추진비로 3,00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억 423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6,200만원, 노후된 지중선로 교체공사비로 1억 5,5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공사비로 6,400만원, 도장터널 터널등 교체공사비 6,100만원, 공동구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비로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입안용역 학술용역비로 4억 7,100만원,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도로개설비,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으로 1억 1,200만원,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비로 6억 500만원, 취락지구지정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유지관리 등 인부임 1억 5,9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교체비 4,000만원, 녹지관리비 1억원, 군포1동 밤바위산 편의시설물 설치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5억 7,800만원, 밤바위산 산림욕장 보완공사비로 5,000만원, 능안근린공원 내 시계탑 설치 2,000만원, 중앙근린공원정비로 4억 100만원, 느티울근린공원 정비로 4,300만원, 공원위탁관리공사비로 2억 5,000만원, 공원시설물 설치 및 조경공사 등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3억 2,800만원, 꽃길조성사업비 4,000만원, 금정4호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공사비 8,400만원, 능안근린공원 편익시설 확충공사 1억 2,200만원, 제일공원 정비공사비 8,800만원, 재궁근린공원정비공사비 7,800만원, 궁내공원 조경 및 시설물교체 8,400만원, 도장공원 재정비 1억 4,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조성으로 5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 관련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2,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억 1,627만 2,000원으로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사후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6억 5,130만 7,000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인부임 5,100만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비 45억원, 예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7억 230만원으로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16억 3,700만원, 사업예산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6억 1,340만원으로 당정토지구획정리시설비 93억 8,200만원, 사업예산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억 6,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우리 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도로사용료 4억 5,000만원, 도로손궤자부담금 2,200만원 등 세외수입 7억 7,800만원과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27억원, 국도47호 입체화 시설공사비 6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3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1억 5,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58억 6,76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대비 19.3%로서 작년 대비 23.1%가 증가한 245억 7,569만 9,000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2억 8,292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 17억 3,400만원과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2억원,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비 10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5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34억원 등 95억 5,045만 3,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교량진단 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원, 금당터널입구 도로 노면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주민의견 반영사업비 17억 2,000만원, 군포역-군포1동 도로정비공사비 1억 5,400만원, 하상준설공사비 3억 6,800만원 등 자체사업비 42억 6,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4억 2,831만 2,000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2억 3,877만 7,000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 38억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9억 3,000만원 등 세외수입 9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비 1,5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대비 1.8%로서 작년대비 83.3% 증가한 23억 1,179만 1,000원으로 이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6억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3억 4,423만원과 공동구 내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노후화 된 지중선로 교체공사비 1억 5,540만원, 공동구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비 9억원, 현수막 게첨대 관리비 1,950만원 등 자체사업비 16억 7,41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657만 3,000원과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비 4억 2,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03%로서 작년대비 61.2% 감소한 13억 1,589만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778만 9,000원을 계상하고 납다골 주민지원사업비 6억 5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6억 1,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변경 입안 용역비 4억 7,160만원과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도로개설사업비 2억 2,275만원, 취락지구지정 개발용역비 5,000만원 등 6억 4,435만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육림 및 조림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4,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부서 운영 경상적 경비 2억 6,39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산불진화장비구입 1,682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9,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 1억원, 녹지관련 주민의견 반영사업 5억 7,850만원과 공원관련 주민의견 반영사업 3억 2,830만 7,000원, 밤바위산 삼림욕장 보완공사 5,000만원, 능안공원 내 시계탑 설치 2,000만원, 중앙근린공원 정비 4억 150만원, 공원위탁관리공사 2억 5,000만원과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비 35억 3,46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대비 50.8% 증가한 42억 3,78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3.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건축과는 세입예산이 없이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0.03%에 불과한 4,142만 2,000원으로 전액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는 당동지구 과도대금 및 수입 9,672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954만 3,000원 등 총 7억 1,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 336만원과 사후관리 공사비 4억원, 철도횡단 오수관 연결공사비 3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45억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환지사인부임 4,130만 7,000원 등 총 46억 5,130만 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환지사인부임 등 인건비 5,18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44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2,762만 4,000원, 예비비 6,24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6억 5,23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등 총 17억 23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088만 2000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 7,810만 9,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 1,33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95만 6,34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등 총 96억 1,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132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94억 6,988만 3,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 2,309만 5,000원, 예비비 1억 1,201만 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2,674만 2,000원과 주택융자금 원금수입1억 4,277만원 등 총 2억 6,951만 2,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고 전액 동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로손궤자부담금이 작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액된 사유와 세출예산 중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등과 관련하여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시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는 세출예산 중 노후된 지중선로 교체공사의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능안공원과 도장공원 내 트랙공사와 관련하여 공원 내 트랙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끝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주택융자금 상환에 관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05쪽 세입부분을 봐주십시오. 도로사용료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지금 1,280만원이 오히려 감액편성 됐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2001년도 3/4분기까지, 지금 2001년도 도로사용료는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민간인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상가를 신축하고 주차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사용료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감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축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이런 게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을 걸로 해서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갑철

영원 건축으로 인한 도로사용은 임시적으로 사용분만 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건축으로 인해서 주차장 진입을 위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도로사용료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건 증가할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한번 나간 것은 계속 나가지만 일시…….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에서 지금 45억여원이 감액된 것은 47호 입체교차로 부담금 때문에 줄어든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손궤자부담금이 2001년도에 얼마였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54억 8,842만 3,690원인데, 내년도에는 30건에 2,200만원 그 사유는 내년도는 월드컵 때문에 타 기관에 대한 굴착은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적게 잡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월드컵 기간이라도 관광객이 군포시를 방문할 리 없고 그 사항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래도 통행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예산은 추정치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들어온 것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감액이 가능하겠지만 9,000여만원이 이미 2001년도에 들어왔는데 그것에 25%에 불과한 2,200만원을 추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1회 추경이라든가 세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16쪽 봐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도비 관계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학술용역비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이 어디 교량을 얘기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관내 전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가도로나 교량은 전부 다입니다. 그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 고가도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317쪽에 산본고가교하고 금정고가교의 보수 및 보강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본고가교는 2000년도 본예산에서 하고 1회 추경 때 2억을 세워서 6억의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또 4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금정고가교의 경우도 2001년도에 바로 8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이 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보강공사를 어떤 계획하에 하길래 매년 아니면 한 해 걸러서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본고가교는 2000년도 보수한 것은 신축이음교체, 배수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슬리브 철근보강 및 방수포장 그 다음에 금정고가교는 2001년도에 한 것은 도면포장, 신축이음교체, 슬리브 철근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철근보강 및 도면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전에 한 것도 내년에 다시 하고,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공사업체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틀립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정밀진단 차체가 입찰을 본 업체가 정밀진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들 경우에는 급한 것 먼저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 해에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지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을 벌이면 결과적으로 A라는 곳을 당해년도에 보수공사를 하고 내년에 B라는 데를 하다 보면 다시 또 A라는 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건 무슨 계속사업도 아니고 하나의 보수공사를 2년 3년씩 걸려서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유지관리는 특성상 안전진단에도 그렇지만 보수하는 것도 단기간에 통행을 최소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것은 예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진짜 정작 필요한 예산은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몇 회 추경에 나눠서 세우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몇 십억씩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에요. 318쪽 봐주십시오. K마트 앞에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데 K마트의 위치가 하나의 간선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이런 지역까지 휀스를 설치해야 되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 지역은 군포2동인데 노선버스는 없고 마을버스로 그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무단횡단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 근처에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까? 그 근처에는 없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런 주택가의 이면도로까지 휀스, 주민의 욕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 가지고 이런 공사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포시의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도대체 예산편성을 주민이 하는 건지 행정기관이 하는 건지를 몰라요. 지금 도로포장공사를 보면 주민요구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고 정작 주무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 올린 것은 3,000만원인가밖에 안 돼요. 주민이 요구한 것은 수억이고. 이게 과연 주민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느냐, 32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7억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 지금 전출금이 기 전출금으로 나가있는 돈들이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매년 편성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얼마가 전출됐는지 모르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때까지 총 전출한 것은 집결을 안 해봐서 모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무조건 전출만 시키고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 전출금은 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 일반회계로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성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전출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적법 절차라든지 자기네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저거 해야지 우리가 꼭 그걸 썼냐고 건설과에서 하지는 못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각도는 건설행정에서 전출을 시켰다는 말이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기업회계란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전출시키면 끝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것은 특별조건이 아니라 회계간 전출해 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연구를 안 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무조건 전출만 시키고 환수를 안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시키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지 몇 % 성장하는지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우리가 적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건데 자체에서 결산을 하고 건설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산한다든지,

김갑철위원

결국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지 결산시에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것 자체가 전출금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적자가 수도 없는데 전출금으로 적자를 메워놓고서는 정작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시에는 적자가 안 났다?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지 웃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행정에서야 그쪽에서 요구하고 적법하니까 주겠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 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매년 본예산에는 총 예산 대비 약 50%도 예산을 책정 안 합니다. 매년 보면 한 30%∼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매년 3회 추경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2월달에 소집되는 추경 시에 확보를 해요. 이건 매년 동절기가 다가오면 설해대책용품과 염화칼슘을 당연히 구입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조급하게 동절기 다 닥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통상 연 강설량에 대해서 일수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많이 눈도 왔고 일수도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없으면 다른 예비비를 쓴다든가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평균치만 구입해서 급하면 내년도 것까지 올해 다 썼습니다. 그렇다고 눈이 얼만큼 올지 모르는 입장에서 그것을 3만포대, 5만포대 살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 강설량만큼만 사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답변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6,112포랑 금년도 예산 4,500포 해 가지고 1만포 조금 넘습니다. 2만포 계획인데 15,000포를 더 확보해서 26,000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은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꼭 10월이나 11월달에 확보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전에 예산을, 이미 예상치는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3월달, 4월달 지나가면 동절기가 끝남과 동시에 염화칼슘은 재고량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은 그렇고 오육월, 칠팔월 이전에 확보할 노력을 해야지 너무 늦다 이거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찍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회 추경 시에 염화칼슘 예산 확보된 것 발주됐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4,100포가 들어오고,

김갑철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4,100포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계약은 됐는데 조달청에서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 질의라 그랬는데 중요한 문제를 빠뜨려 먹었습니다. 딱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3회 추경 시에도 자전거도로의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한 적이 있습니다. 군포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차마에 속하고 차도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겸 보행자 겸용도로라는 용어는 나와요. 용어는 나오는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만 나와 있어요. 결국은 자전거 겸 보행자도로를 신설할지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확실하게 받으셨는지……. 이 문제 상부에 질의나 이런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상부에 질의나 검토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전거 시범도시로 금년도에 돼 가지고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하는 측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연결이라든가 최소한의 시설은 해놓고 마음 편히 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전거랑 도로랑 혼용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차피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건 최소한 방지하고자 하는데 좁은 보도는 어쩔 수 없이 혼용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을 하고자 하면. 그렇다고 차도가 부족한 면에서 차도를 일부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

김갑철위원

아니죠. 자전거 겸 차량겸용도로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대 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원인제공자가 당연히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행자하고 자전거 겸용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는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전거 겸 보행자 겸용도로가 군포시에는 많다는 거죠. 지금 2m 정도의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전체를 자전거도로처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량 겸 자전거 겸용도로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치를 않아요. 그리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도 자건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전거는 분명히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측통행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일간지에 경기도의회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군포시에서도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일부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한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도에서 이미 조례로 상정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물론 시설 부서니까 그 법에 맞게 시설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행정은 결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에 따르는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의회에 상정된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도 갖다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공사를 해야됨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확보를 하되 자전거 겸 보행자 겸용도로를 최대한 축소시켜야 되겠다, 우선 보류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구획정비사업 하는 지구에 아예 도로를 만들 적에 자전거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보도가 5m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은 인도 좁은 데다 자꾸만 포장하고 하는 것 하지말고 구획정리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당동∼고천간도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전거도로를 전용으로, 다른 시에 가서 보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요. 아예 도로 개설을 할 적에.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예를 들어 당정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도랑 자전거도로랑 처음부터 설계도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기존도로, 그러니까 보도가 3m 미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오미터 되는 건 반반씩 나누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m 미만 도로는 그런 방법 안 하면 차도를 할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차선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그걸 할 수도 없고 해서 혼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당동구획정리지역,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곳에 지금같이 좁은 인도에다 포장해서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획정리 하는 지역, 아니면 도로 개설이 새로 되는데 이런 데는 아예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 개설할 적에 분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거든요. 몇 군데나 용역 줍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관내 교량과 고가도로는 전부 다입니다.

권원혁위원

몇 개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3개소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23개면 먼저 용역 보니까 고가교 안전진단 하는 데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23개교 하는데 3,000만원이라 그러면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에요? 하나마나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형식은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교량 하나를 안전진단용역을 줘서 해도 엄청 돈이 많은데 두산고가 안전진단하고 산본고가 정밀안전진단한 것 얼마 얼마에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안전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공법이라든가 보수방법, 그 다음에 설계까지 다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거고 이것은 간단하게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그것만 점검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봐가지고 안전한가, 아닌가 그것 확인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점검하면서 안전하냐, 안 하냐 그것만 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설계까지 끝마친 겁니다. 보수방법부터 공법, 설계까지 끝마쳐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발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내는 겁니다.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세밀하게 뭐가 나와야 발주를 하든지 하지, 육안으로 대충보는 것 같은데 23개면 1개 보는데 얼마입니까? 하나 보는데 1백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1백 얼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밀히 보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안전하지 않으면 다시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설계까지 발주를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기술직들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나가서 보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건 공무원하는 게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수시로 1년에 네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 200만원 30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340만원입니까? 표지판 정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관계법규가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표시하는 방법이 바뀌어지면 그것을 전부다 떼어내고 표지판 시설물은 그대로 놔두고 표지판에 붙이는 그것만 바꿔주는 겁니다. 손괴된 것은 시설물 자체도 고치고, 그런 내용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권원혁위원

표지판 이렇게 보면 큰 간판에 공간도 많이 남고 그러거든요.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해놓긴 해서 글자는 있고 표시는 돼 있지만 키로수 같은 게 없어요. 공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게 성의만 있다 그러면 표지판 해놓고 여기서 3㎞라든지 이렇게 써놓으면 표지판을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좌회전해서 3㎞ 정도 가면 어디가 나오구나라는 걸 알텐데 그런 걸 공간이 많은 데도 못 넣어놓고 있거든요. 우리 군포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키로수를 표지판에 넣어주면 기사들이 편히 갈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새로운 것에 글자를 새로 넣는다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지만 이렇게 표지판 정비를 할 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5년 정도가 지나간다든지 했을 적에 우리 시 관내에 들어와서 표지판을 보는 분들은 키로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200m, 300m를 자기가 가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7쪽에 보면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이라고 돼 있거든요. 3,0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관내 지하차도라든가 지하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청소를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매연 묻은 것 같은 것,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이 묻은 것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재설작업차량 독일에서 새로 사온 것 있죠? 얼마 줬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1억 8,000만원 정도,

권원혁위원

1억 8,000 줬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때 그것 살 때 그 기능이 뭐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제설, 세척 여러 가지 살 수까지 할 수 있는데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로원을 시켜서 세척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안전문제는 밑에서 사람 해가지고 차선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그것 살 적에 이 차를 사면 고압세차도 되고 하기 때문에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세척하고 그러는 것 그 차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차 가지고 청소하는 걸 제가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수시로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로원들이 6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저희 건설과 일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설차량 올 여름 운행일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차 계속 여름에 서 있었어요. 운행 많이 안 했어요. 비싼 차 사다놓고 세워놓으려면 뭐 하러 사다놓고 있습니다. 해서 많이 운행하고 쓸 수 있는 용도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써야죠. 세워놓고 있으면 나중에 오래 못 써요. 몇 년 지나가면 노후 되어서 자동으로 운행을 안 하더라도 폐차시켜야 돼요. 차 새 거고 그랬을 때 많이 활용을 해야죠. 앞으로 여기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 방안도 찾아보세요. 세워놔서 뭐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전담 사람을 배정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337쪽 민간위탁금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2001년도 용역비가 얼마였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3억 4,000만원이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똑같아요? 용역회사가 어디 어디에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대승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승.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중심상가 어디 어디를 하고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중심상가하고 산본시장의 용역인원이 전부 11명입니다.

송재영위원

11명인데 중심상가는 몇 명,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거기는 5명이고 산본시장이 6명인데 한 사람은 사장입니다.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10명입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용역비가 집행이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괄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1년 동안 계속 계약을 맺어서 하면 문제가 있어서 2개월 정도 분할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두 달을 계약으로 하고 백지로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이고 처음부터 다시 또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입찰할 때 응모하는 업체는 몇 군데에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대승하고 한 세 군데 정도가 입찰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격입찰로 합니까? 낙찰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낙찰이 되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계약조건에 보면 중심상가하고 산본시장하고 해 가지고 용역 필요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 다 나와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방법이 공개경쟁으로 하는지 가격입찰로 하는지 뭘 봐가지고 하는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공개경쟁으로 최저가 낙찰입니다.

송재영위원

최저가 낙찰로 한다구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올해 대승 외에 한 군데가 더 들어왔다는데 대승이 최저가였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입찰할 때 써냈던 가격하고 낙찰될 때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담당 부서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송재영위원

협조 하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용역비 경쟁입찰가격과 입찰된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3년 정도 됐죠? 이게 노점상과 관련 된 용역을 실시한 지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99년도말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현황이 어때요? 그때 용역 이후에 노점상들의 현황이라든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지금 거의 노점상은 많이 없는 상태고 다만, 차량노점이 많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저희가 현재로 봤을 때 육안으로 노점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포기하고 그냥 이 사업을 지속 안 한다 하면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 그 지역에 또 수원 같은 데도 노점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저희 군포지구로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단속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정착화 되면 점검하는 인원이라든지 체계를 축소해 나가거든요.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나 노점상이 몇 년 동안 정착이 되면서 여기만은 들어올 수 없겠구나, 하면서 정착이 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대승에서 중심상가에 5명이고 산본시장에 6명인데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확히 5명,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들이 안정화되면서 한두 명 정도 체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동원시켜서 이런 체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중심상가 5명이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산본시장이 6명이 일상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만큼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담당직원도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해 가지고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일 출근표가 있겠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중심상가 5명하고 산본시장 6명 근무일지는 너무 많으니까 출석표를 정리를 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노점상 용역팀의 일괄현황 그리고 출석현황표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인원을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1명인데 최소화된 인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 요구했을 때도 저희가 15명인가 했는데 4명이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더 축소하면 그 인원도 단속하면서 때로는 식사도 해야 될 거고 또 보면 노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약간 격리된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두 명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5, 6명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한두 명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중심상가나 여기에서 금년도에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런 적은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중심상가에서 있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송재영위원

경찰서까지 데려갑니까? 용역직원들이.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죠. 고발하면,

송재영위원

고발을 하는 식으로 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주민들이 고발을 하죠. 노점 하는 분들이 고발을 하면 가서 조서 쓰고…….

송재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기록하고 있겠네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럼요.

송재영위원

주요 마찰이 있었던 부분, 어떤 노점이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노점이 노인네들 한두 분 가끔 가다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 외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주요 마찰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용역관리 중에 분쟁이나 마찰이 빚어졌던 사례가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공동구내 안전진단비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구는 96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균열이라든가 균열된 게 나와 있고 백태가 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 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이 공동구 내 시설에 대해서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전반적인 시설, 올해는 안 했었나요? 96년도에 인수받고 나서 한번도 안 했었나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다,

이재수위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왔는데 정식으로 외부진단 받는 것은 96년 이래 처음이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거의 6년만에 처음 하시게 되는 거네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중간에 보시면 보안등 표찰부착 공사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관내 보안등이 1,7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때 민원인들이 어디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위치 같은 게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고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받고 있고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치에 몇 번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히 출동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보안등마다 고유넘버를 붙여서 앞으로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보안등 위치지도는 나와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충분히 설계중이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치를 조사중입니다.

이재수위원

정확한 위치가 조사가 되면 그것 조사서에 의해서 일련번호가 매겨진다는 말씀이시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실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주민이 누구네 3층집 앞에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든지 공원, 사실 주민들이 공원 이름 몰라요. 그냥 집 앞에 공원이 있는 것만 알지 자세히 모른다고요. 하여튼 뒤늦게나마 이런 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철저하게 실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39쪽에 보시면 공동구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9억이 들어왔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공동구내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의도에 공동구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소방법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로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 앞에 보시면 세입에도 똑같은 금액이 잡혀있을 겁니다. 9억 3,000인데 한국통신공사에서 저희 공동구를 이용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실지 사업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만 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설치가 되나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주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 자동 화재탐지 설비, 첫째 화재예방이니까요. 두 번째 연소방지 설비, 그 다음에 방화문, 유도등, 통합감시체제 이렇게 해서 내부에 전자시스템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공동구사무실에 연락되는 감지시스템입니다.

이재수위원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되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조기진압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고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상부의 지침이고 보조금도 내려오고 이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끔 서울에서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는데 어제도 크게 나왔었죠. 통신공사에서 들어가 있는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시민들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외부적인 상급기관의 지시나 이런 것이 아니고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 이걸 확신하시는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사항이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정역 구내에 입간판 광고간판을 정비를 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금정역사 안에요?

김갑철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닌데요.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벌써 한 2년여 동안 요구를 해서 이번에 거의 정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했는데 우리 시 쪽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데가 흉물스러워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면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시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역에 있는 광고판은 일단은 그게 철도청 사유재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한테 여러 번 의견타진을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시에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뒷면에다 저희 예산으로 거기에 시의 홍보, 새라든가 까치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 정도는 구두로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구두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광고판의 소유는 철도청에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쪽은 거기에 대한 가시권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보면 시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으면, 물론 우리 시에서 그 면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벌여서는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시의 홍보, 관내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그 지역 경관과 조화가 되게 설치를 하면 보다 도시환경도 나아지고 아마 훨씬 쾌적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연구를 하시고 철도청과도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협약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구두상으로라도 확실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확실한 언질을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에 다른 문제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을 또 혹시나 중복질의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337쪽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추진 해 가지고 60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을 하실 계획이시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아니오, 시범시가지 정비사업.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 행사 관련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저희한테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군포시에서 가장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된 지역을 일단 한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올해 저희가 군포시 내 광고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16,000건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이 약 2,970건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70건인데 그 중에서 중심상가 지역이 600건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방향과 지금 과장의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월드컵 대비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리하겠다 하는 사항은 외부 손님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이는 곳의 간판을 정비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철로변이나 국도변이나 이런 데가 돼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중심상업지역을 하시겠다, 이것은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물론 월드컵 행사 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만 중심상가가 저희 군포시에서 얼굴이 되는 지역이고 또 광고물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광고물을 일제조사 해 가지고 정확한 불법광고물이 몇 건이나 되고 그걸 파악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 철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정비라는 게 철거만 하는 게 정비는 아니예요. 이런 불법간판, 그리고 불법간판이 아닌 일반적인 간판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 때도 했고 그래서 이게 도로변의 상가주한테 일부의 간판대금을 보조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바대로 간판규격과 칼라 이런 걸 지정해 주는 그런 정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국도47호선 철로변쪽 정비에 대해서는 그쪽이 너무 광활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정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것은 좀 전에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철거를 하겠다, 그럼 철거방법만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 자체 조례를 검토하는데 조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한 가지, 이것은 서울시의 예입니다. 서울시의 조례를 간판에 적색을 사용치 못하도록 해 가지고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모든 간판이 거의 현란하게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적색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적색간판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상가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번복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검토하실 때 다른 지역의 이런 예까지 모두 충분히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과 우리 시 게시판이 있죠? 현수막게첨대와 시 게시판이 있죠? 광고부착게시판.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광고협회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위탁관리방법이 그럼 광고협회에다 지정했으면 수의계획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김갑철위원

수의계약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검인비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인이 현수막을 달 경우에 10,700원을 광고협회에 지불합니다. 그 중에서 3,000원을 증지수입으로 잡습니다. 7,700원에 대해서는 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

김갑철위원

노임이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럼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위수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검인이나 설치작업, 철거작업을 수탁자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의 사후관리를 하나요?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맡겨놓고 그냥 검인되는 대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광고협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광고물이 접수가 돼 가지고 게첨이 됐고, 수입은 어느 정도고 또 현수막 게시대에 제대로 게첨이 됐는지 현지출장확인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소하다 싶은 것은 간간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수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게첨대의 이런 현황을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거냐면 과연 위수탁자가 시의 검인 받은 것만을 게첨하고 있느냐, 혹 검인을 받지 않고 게첨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재작년에 2000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게첨대 위수탁자가 게첨대와 게시판 보수 및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 보수비가 올라옵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꼭 200만원, 300만원 이게 올라와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보수 해 가지고 200만원이 서 있는데 계약상에 유지관리, 보수는 광고협회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다만, 천재지변이라든가 태풍 해 가지고 반파 이상, 반 이상 게시대가 파손 됐을 때는 저희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