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임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가 어느덧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입니다.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이 지원법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지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사항은 없고 제가 수정발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 중 문화원 지원기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제도의 성격과 형식에 부합되지 않으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 규정인 기금의 출연 및 조성 등 관련 조항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삭제하고 이하 조문 제7조에서 12조는 제3조에서 8조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께서 수정동의 제안한 것 외에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세요?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는 사실상 문화진흥법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계속 문광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저희한테 이미 수차례 공문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는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했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이 문안은 누가 검토를 해보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32군데인가에서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을 문화원장이 하는데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상위법에 조금 저촉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명확하게 살펴보지 못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타 문화원의 경우를 검토하다 보니까 문화원장이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운용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문화원은 우리 구 보조단체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또 문화원장은 민간인이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문화원의 목적은 문화행사와 문화 기반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것 밖에 없다고요. 그 분들 권한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 분들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요.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우리 구의 경우는 구청장님이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가능한데 만약 다른 단체에서, 새마을단체나 또는 이런 단체에서도 우리도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전례를 남기려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세요. 타 단체와 형평성이 맞는가, 또 민간인이 기금을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16조를 봤다고요. 기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16조를 보니까 기탁은 받을 수 있는데 기탁 받는 것과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어떤데에서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죠. 만약 위원들이 잘 안 짚어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다른 구 조례하고 비교를 안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 갔을 것이라고요. 그랬을 경우 어떤 파생되는 결과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의회에 올리면 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의 경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없더라도 요즘은 민의의 목소리가 커서 뭐든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타 단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해 두셔야겠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본 위원이 이미 제안발의를 했는데 제안발의건을 처리한 이후에 의사진행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들어보고, 일단 정회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미 전문위원께서 문화원 지원조례 관계, 문화원의 역할이라든가 법에 관련된 사항은 그 이상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하 우리가 시간낭비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발의 제안을 조금 빨리한 기분은 있으나 이 안건은 생각하면 단순 안건입니다. 빨리 수정발의한 제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 김무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무길 위원 동의에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무길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무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안을 김무길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후반기에도 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창의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