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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5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8-07-01

김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내 아동의 생활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사전에 아동 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함으로써 요보호 아동 발생을 예방하고자 이를 수행할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아동위원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는 위원의 정수 및 임기, 위•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위원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요보호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윤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예.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아동위원이 각 동에 한 분 내지 두 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위원의 역할을 보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약 2만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2만 중에 아동이 얼마나… 지금 대략 각 동의 몇 % 정도가 아동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동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요보호 아동이 한 1,270명 정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동구 전체가 1,270명,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동위원이 하는 일이 많은데 회의 소집할 때만 실비를 회의 수당으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봉사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2만명 이상 되는 동은 1명을 더 추가해서 아동위원 2명을 둘 수 있고 인구 2만 미만 되는 동은 한 분씩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 분이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외에도, 물론 아동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그런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물론 위촉되는 아동위원께서 아주 정말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마음먹고 하신다면 몰라도 이것이 범위도 넓고 하는 일도 많네요, 보니까. 상담에서부터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이렇게 광범위한테 이 분들이 무보수로 그냥… 회의 참석 수당만 지급하는데 그렇다고 그 명목으로 회의를 한 달에 10번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달에 많이 해야 한 번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수당을 얼마나 줄지 몰라도 10만원 미만일테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너무…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허울만 좋게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액으로 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수당을 줄 때는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매월이 아니고 아동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어서 참석할 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액을 정액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한 동에 통장들이 보통 10여명씩은 다 넘는데 그 사람들은 1개통을 담당하는데도 수당을 그렇게 주는데 이것은 한 분이 동 전체 아동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인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복지법 제6조라고 되어 있죠?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의 범위가 몇 세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8세 미만입니다.

윤기식위원장

18세 미만이 아동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청소년이 아니고 아동의 범위가 18세 미만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정한 아동의 범위가 18세 미만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세 미만이 아동일 리가 없죠.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이라고,

윤기식위원장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정한 18세 미만이면 범위가 정말 굉장히 넓네요. 청소년 중•고등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령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용어하고는 영 맞지가 않는데요. 아동학대, 아동범죄, 아동성범죄. 이것은 저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아동의 범위는 대개 유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범위, 그 미만. 이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동의 범위가 18세라면 좀 이상한데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겠습니다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18세 미만인 자는 저희 아동보호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6개소에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도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윤기식위원장

아동보호시설에도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소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다면 아동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인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이 관내에 있는 요보호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윤기식위원장

쉽지 않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도 각종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고 있는데 동구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사실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습니다. 1년에 한번, 많아야 두 번 이 정도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아동위원회 운영도 지금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를 주게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없네요, 보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있는 것은 위원 1/3 이상이 회의 소집 요구를 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1/3 이상이 매달 회의 소집 요구를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 내용대로만 본다면 1/3 이상이… 지금 이 조례안 내용대로 한다면 2만명 이상 동에 2명을 둘 수 있으니까 저희가 3개 동이 2만명이 넘으니까 우리가 맥시멈대로, 이 조례안대로만 한다면 24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어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가 21개 행정동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분들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 요구를 하면 매달이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회의 소집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안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달 하기는,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의를 많이 해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도.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2000년 이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발효를 했고 또 그 이전에는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위원을 두도록,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것처럼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본 조례를,

윤기식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가 하고 있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서구하고 유성인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구하고 유성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중구하고 대덕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다른 쪽보다는 그래도 적습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과연 몇 곳이나 될까 저희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동마다 한 분…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전문적인 분들이 선임이 되어서 우리 아동복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또 하나 늘어나는,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물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불필요하다는 말은 취소하겠고 불합리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형식적이고 1년 내내 가야 위원회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아동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아동위원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 자체도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면 어떤 경우가 됐든지간에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경비가 지출이 되죠? 예산도 또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올립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추경에 반영하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할 것인지,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저희가 물론 필요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막연히 해야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집행을 해야지 그냥 막연히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겠다 라고 해서 형식에 치우치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아동위원회가 다른 어떤 위원회에 통폐합이 된다든가 하면 이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계속 개진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가시적으로 할 것인데 그때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보면 동별 1명 내지 2명씩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위촉을 하겠고 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사회적인 문제로 아동학대라든지 결식아동 발생, 이혼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조례를 제정 안 했지만 최근에 와서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저는 무엇을 지금 염려하냐면…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동 조직이 동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위원회 같으면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의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 구정에 어떤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원회인데 이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현재 최고 2명, 최저 1명의 인원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자칫… 지금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이익단체화 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너무 넓게 나가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아동위원이 위촉되면 위촉된 위원들의 구성원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임의사회단체로 파악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다만 활동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보조금 요구라든지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을 위촉하실 때도 정말 우리 아동복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아동복지를 하시고 지역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선임이 되어야지 만일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안심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임이 되어서 지역에 어떠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동의 범위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동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그러니까 40세 정도면 되려나요. 젊은 층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 해서,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기준을 세부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윤기식위원장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윤기식위원장

동의 재량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재량에 맡기는데 하여튼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하여간 잘 운영을 해서 자칫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말 우리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만명 미만의 동에 1명의 위원을 둔다고 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오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당만 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명이 2만명 가까운 인구 중에 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며 또 어떻게 지도를 하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효과가 있는 조례안이 아니다, 차라리 이것을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한 지역, 한 동에 위원들이 한 10여명 아니면 15∼6명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명예직으로서 또 우리 아동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2만명 가까운 인구를 가진 동에서 위원 한 명이 뭐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위원회를 동에 하나씩 두고 거기에 10여명이 넘는 위원들이 하고 거기에서 위원장들의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은 하나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위원 한 명 만들어 놓고 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눈감고 아웅 하는 조례이지 이것이 무슨 조례입니까!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조를 수정하고 또 조례의 각 조문을 좀 수정해서 한 동네에 적어도 한 10여명 이상으로 해서 아동들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명예와 또 우리 아동들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원회가 탄생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조례가 현실성도 안 맞고 또 어쩔 수 없이 모법에 의해서 내려온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의 상의를 거쳐서 가야 될 그런 조례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의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또 모법에 의한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자신이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또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관련된 관련 법규를 같이 첨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동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삼성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삼성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참고로 본 안은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재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협소한 도로망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2006년 8월 10일 토지 등 소유자 893명중 459명이 정비사업에 찬성함으로서 동의율 51.4%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7년 6월 5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되어 2007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7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동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1월 28일 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 4일 1차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3월 18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 면적이 증가되고 광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계획 자문결과에 따라 단지내 도로 신설 및 아파트 단지 30개동을 28개동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삼성동 3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입니다. 2006년 10월 24일 토지 등 소유자 613명중 436명이 동의하여 71.2%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12월 18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동년 12월 20일부터 2008년 4월 8일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2008년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 정비계획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도면에 의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에 이용하여 설명)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여기가 문화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유치원, 종교부지 위치였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공청사 옆에 8미터 도로가 삽입됐고, 또 유치원 부지 옆에 8미터 도로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종교부지가 이 광장 옆에 있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에서 큰 도로변에는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뒤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종교시설이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암로 부분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가감속차로를 신설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좀 짧다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늘리면 좋겠다고 해서 130미터 정도로 확폭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쪽 계룡로 부분에는 현재는 도로 경계와 완충녹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3미터 셋백(Set Back)한 다음에 완충녹지를 신설하라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도로가 20미터 도로였습니다만 25미터로 확장을 하게 됐고, 기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건축계획을 보면 건축계획은 당초에는 도로망 자체도 성남1구역하고 접촉되는 부분의 도로와 이 쪽 우암로 연결도로가 연결이 안됐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로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앙에 관통도로를 하나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판상형하고 탑상형이 있습니다만 경관배치와 모든 통경관계 때문에 약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삼성동도 가장 중요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삼성동은 위치는 삼성동 3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6,500평방미터 정도 되고, 건축물 동수가 520동, 토지는 527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명을 마치고,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건축물공간현황도인데 아마 그것이 작아서 잘 안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물현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520동이고요. 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삼성동 4거리가 되겠고요. 이 쪽이 보건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대전천변이 되겠고요. 그래서 색깔있는 곳은 공동주택단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로변으로 해서 완충녹지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천변쪽으로 근린공원이 배치가 됐고,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시설 부지를 여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존 도로가 교통체계상 협소하기 때문에 천변도로도 셋백(Set Back)을 했고, 전부 돌아가면서 일체 셋백(Set Back)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19.63%이고, 용적율은 213.9%로써 최대 240% 허용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은 30.2%인데 법정면적은 30%로써 법정면적보다 더 여유있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성남동 3구역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오늘 삼성동 주민들께서 아주 민감하셔 가지고 오셨는데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에 유의를 해 주시고, 공정성있는 답변을 물론 해 오셨지만 오늘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남동 변경안이 들어온 것에 1•2동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동사무소를 확실하게 여기에 그려 넣은 것이 맞습니까? 동사무소 위치 표시한 것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성남동 3구역은,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구역, 주거환경개선지역.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은 3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동사무소 부지표시한 것, 변경시킨 것 때문에 한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재 성남동 동사무소 위치를 생각해서 거의 중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동사무소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잘 하셨어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위원이 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동구만 놓고 몇 군데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재건축은 한 27군데, 재개발은 한 25군데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장단점을… 오늘은 청취의 건인데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다수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봉사차원에서 알권리를 알게 해 준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제일 먼저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윤기식위원장

국장께서는 크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정해진 사항입니다만 그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은 양호하고 건축물이 노후된 부분이 일정비율, 50%나 40% 이상 됐을 때 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재개발은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하고 노후주택건물도 비율이 40% 이상 됐을 때 지정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요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의 동의율은 처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할 때는 토지 및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조합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추진위원회,

윤기식위원장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때 그런 것이죠. 조합은 그 이후니까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인감증명이 부착이 되어야 하겠죠. 재개발도 그 동의요건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주택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가 있고, 주택재개발은 조합설립이 인가가 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비교라면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되면 신개축이 안되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의 범위내에 들어있는 신개축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거나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가 샌다든지 담장을 고쳐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건축허가 범위내라고 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건축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큰 범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불가하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규정이 불가한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다만 그 부분도 말로는 얼마나 범위가 될 지 모르니까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이죠. 검토해서 그 범위내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도 건축 증축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된다, 다만 그 허가범위를 지금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좋겠다, 그 뜻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전혀 불허라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네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건축허가대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건축부분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건축과장을 발언대로,

윤기식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지금은 저희가 성남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동을 의견종결을 하고 넘어가서 삼성동을 할 때 그 때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성남동도 이번에 정비구역 마찬가지잖아요?

윤기식위원장

아니죠. 여기는 주거환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성남동은 지금 재협의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협의를 한번 거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하시고 삼성동을 할 때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성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조금전에 이어서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다 들으셨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삼성동 주민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지역의 주민들 다수가 찬성 55% 이상 정도로 정비구역이 지정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45%가 반대했다고 했을 경우 오랜 시간을 두고서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합구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장시간이 흐름으로써 노후된 건물은 개축도 할 수 있고, 부수고 신축도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이 규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신축도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바로 질문내용의 요점입니다만 과연 주민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조합인가가 안될 수도 있는데 지적고시된 이후에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에게 계속 건축허가행위를 중단시키면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자인 추진위원회의 이미 동의를 득한 사항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 상급기관에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답변이 올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위라든가 민원을 제기해 주셨던 분들에게 분명히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의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합설립인가의 기준이 75%입니다. 80%에서 또 5%를 완화해서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25% 이상이 반대를 하면 조합인가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건축허가는 중단되고, 일부 반대자들은 고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선은 가능합니다만 전면적인 개축이나 증축, 신규 건축허가는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경우 법적으로 정확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되지만 일단 인감증명으로 저희들한테 25%가 넘는 반대를 한다는 것이 제출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불편함의 해소가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정과장! 지금 25% 이상의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인감을 첨부해서 구에 신청을 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만 저희 건축과에서의 판단은 그러한 경우는 시하고 협의해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의견이죠.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 의견을 제시하면 안되고, 법이 허용하는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은 규제를 풀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아무나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40%∼30%가 반대를 하는데도 지구지정은 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구지정이 됐을 경우 건축행위나 신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증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법이 얼마만큼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은 우선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가능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을 경우는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 서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 언제까지 시효가 됩니까? 반대의견이 30∼40%가 돼 가지고 조합구성을 못하면 지구지정을 한 후로부터 어느 정도 시효가 있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도 시효기간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고요. 계속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건축행위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가급적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상급기관에 질의했다고 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지금 자료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질의한 자료를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곳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윤기식위원장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50여% 정도를 가지고 대개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냅니다.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0% 정도 이상은 반대하시는 분들이예요. 다만 이 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민원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동4•8구역도 마찬가지이고요. 1년∼2년 이상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갑니다. 80%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 하향 조정되어서 75%가 됐는데 그래도 75% 인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우리주민들께서 우선 집을 수리 보수하는데, 또 증축하는 부분에서 어떤 법적인 제한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한 부씩 복사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성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합해 보니까 한 50여군데가 되는데 거기의 주민들이 전부 찬반의 의견이 서로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 반대는 반대를 하고, 찬성은 찬성을 하되, 우선 집이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보면, 더군다나 아까 시효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서 일단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반대는 반대를 하실 수 있고, 찬성은 찬성을 하실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나 구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애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대전시에서 202군데를 재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늘어났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 사이에 정비지역이 더 늘어났습니까? 대전시의 전체 정비지역 말에요. 더 늘어났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2006년 6월 30일날 지정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202군데이고, 우리 동구에는 70군데가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모르시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추가지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가 민영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네 가지로 계속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역세권개발 주민설명회를 가보니까 지금 주요골자가 이 문제에요. 거기는 지금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간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일단 생략한 상태에서 바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참관하셨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할 정도로 격앙이 된 내용중에는 심지어 대흥동 지역에서 와서 사실 역세권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시의 담당과장에게 항의성 질타를 많이 했는데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민영개발의 허상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재산권이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당분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중에 혹시나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다수의 어떤 의지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 소수들이, 소수라는 것은 사실 없는 사람들 얘기에요.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재산권을 잃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뜩이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게 되고, 또 추진위원회와 비대위간 주민간에 서로 대립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구 괴정동같은 경우는 사실 서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체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주민공람이 5월달에 있었던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반반이에요. 찬성측하고 반대측하고 거의 200여명씩 반반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가지고서 의회에 이런 안건을 왜 상정했는가, 의심스러워요. 주민들간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행정기관에서는 일반적인 민원도 물론 중요하게 다룹니다만 추진위 승인이라든가 조합설립인가, 이런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선 법적인 절차는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50% 이상이라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고, 또 75% 이상의 조합설립인가 규정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주민들께서 만약 3분의 2이상이 다시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쪽으로 된다면 추진위원회 취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은 넣지만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취소가 가능한 거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승인 당시의 민원관계를 인감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을 보면 대략적으로 싸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법적인 구속력을 처리하기에는 미흡하거든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찬성하는 민원과 반대의 민원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지만 어느 한 쪽에 기준을 둬서 처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추진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많다면 어쨌든 처리하기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할 것이 이것입니다. 대전시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왜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용하게 살고 있는 동네에 다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고 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괴정동 사태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온 대흥동 주민들도… 주민들은 사실 재건축, 재개발 정비과정을 행정요건을 잘 몰라요. 도정법을 알고 있는 정비업체들이, 그 사람들은 프로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영리에 급급해 가지고 각 동네의 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계별로 1단계,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50% 동의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래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회로 넘어왔는데 3단계로 이것이 끝나면 조합설립을 하죠.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그때 인감증명을 또 첨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비업체들이 이것을 속전속결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일거에 세 장을 다 받아 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가부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고 재산권에 대한 신중한 생각을 하기도 전에 처음에 다 제출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 이것이 아니구나, 싶어서 돌려 달라고 해도 안 돌려줘요. 어제 대흥동에서 난리가 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다 지금 이런 과정에 있어요. 이 정비업체들이 얼마나 무서운 암적 존재인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안 돌려주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간에 반목이 더 생기게 되고, 지금 지적한 것처럼 장기간 이것이 느슨하게 이어질 경우에 재산권의 행사가 다 묶여지게 되고요. 주민들간에는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사실 관에서 방치할 때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필요하면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 지역을 정비해야 하겠다 싶어서 주민들이 관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절대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때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정비업체가 먼저 쑤시고 돌아다닌단 말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보면 어떤 지역은 정비업체가 두군데나 들어와 가지고 서로 주민들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행정을 하는 정부나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손놓고 있는 사이에 주민들이 엄청날 정도로 시달리고 있단 말예요.지금 일거에 단계별로 아까 얘기했던 3단계에 걸쳐서 주민 동의를 얻고, 그 과정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일거에 다 받아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추진위원회 승인 과정에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처리는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돌려달라, 이러한 사항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 어떤 신청이 접수가 된 것은 저희들이 돌려줄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돌려줄 수 있도록,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돌려줄 수 없도록,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은 일단 추진위 과정에 나중에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법적인 기준은 다수의 의견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도 사실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기준이 안될 경우를 가상을 한다면 지금까지 최근에 반대하신 분들이 거의 30%,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31%로 나왔습니다. 613가구에서 226가구가 되다 보니까 3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25%가 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도 구청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대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여부를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께서 새로 인감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출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과거에 제출한 것을 무시하고 새로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께서는 박수를 쳤지만 우리 관내에는 27개 재건축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시적으로 200여개가 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5년 단위로 30∼40개씩 단계별로 했더라면 주택 미분양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관내 재건축단지 중에서는 삼성 제3구역이 가장 경쟁력있고, 사업성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오셨는데 심사숙고해서 하게 되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좀더 세부적인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세 장의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그것을 획득하지 않고 한꺼번에 획득한 것은 지금 관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고지하지 않고서 첫단계에서 3단계까지 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당시에 동의를 조합설립까지 이미…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단계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조합설립까지 완결을 지을려고 다 동의까지 얻어놨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동의를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해 줬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망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관에서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관의 입장에서 혹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저희들이 진위여부를 세부적으로 조사나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아쉽고요. 저희들은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제출한 분들이 과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인지를 해서 인감증명까지 발급을 해 줬는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제출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다 보니까 그 서류만 가지고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행위가 도래되지 않은,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은 나갔습니다. 그 처리과정에 제출된 인감증명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조합설립 인가시에 제출한다면 전에 반대한다는 인감이 첨부해서 온다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것으로 봐 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옛날에 알지도 못하고 조합인가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제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원이, 프로테이지가 20%가 넘는 인원이 새로 반대하는 인감을 조합인가 처리전에 제출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로 기준을 삼을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좋은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께서 그런 입장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해 줬으면 막판에 조합설립, 거기에서 결판날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이후에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묶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당시에 행정적인 조처를 해 줬으면 훨씬 주민들을 위한 좋은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쉽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일단 추진위원회, 시행자죠. 시행에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의견이고, 법적 절차에 이행을 했기 때문에요. 다만 반대의견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그 논리라면 또 역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그 당시에 71.6%를 득했기 때문에 정비구역, 여기까지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조합까지 가야죠. 그런데 조합은 조금 전에 좋은 안을 제시한 것처럼 조합 때는 반대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묶이기 전 단계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주민들간에 서로 빨리 어떤 방식이든간에 결판을 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스처를 써 줬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과 동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71.6%를 득할 때 추진위를 왜 뒤늦게 설립을 했겠어요? 이미 정비구역 68% 이상 득할 때 동시에 이것을 다 거머쥐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냐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조합설립요건이 70%라고 한다면 71.6%이니까 3단계로 다 끝내 버렸을 거에요.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완전히 거기에 떠밀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이 이 조합을 설립할 때 막판에 가서 우리 동구청이 찬반양쪽의 주민들이 팽배하니까 이제는 더 견고하게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견을 정비구역지정을 할 때 2단계에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단 말예요. 차후에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때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정비구역 지정, 이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같은 이런 것은 이미 떠나있기 때문에 첫단계에서 71.6%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다만 개선방향으로써 똑같은 지역에 공원을 이 쪽으로 할 것이냐, 저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럴 정도의 의견밖에 제시를 못할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밖에 얘기를 못할 것인데 지금 단계가 그 단계가 아니란 얘기에요.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제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 또 의견제시하는 것 그 이상의… 물론 전문적인 자문위원들이니까 그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절대다수의 많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지금 공원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상정되게 된 배경, 이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풀지 않고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가 이행하고서 손털어 버리면 정말 나중에 엄청난 과오가 발생할 수 있단 말예요. 지금 곳곳에 재정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민간에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 누적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이라도 조금 빨리 슬기롭게 이런 것을 극복하고 또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참 아쉬워요. 똑같이 쓸려 넘어가는 그런 선상에 우리 동구청도 같이 그런 행정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대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우선 상급부서인 대전광역시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또 광역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또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대전광역시장 입장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직접 국토해양부하고 통화나 팩스를 통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직접 국토해양부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직접 질의를 하십시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질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광역시를 통하라, 정식 공문인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우리 민간인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곧바로 질의해도 아마 더빨리 여기에 대한 회신이 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할 정도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질의는 액면그대로 인정을 할 있는데 조금 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답신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감증명 이 자체를 관에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비업체들이 주도해 가지고 단계를 무시하고서 일거에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의 알권리조차도 배제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과연 온당한가,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필요할 거에요.주민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달라고 할 때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돌려주면 결국은 주민들간에 법정싸움이 발생하게 돼요. 법정싸움까지 갈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조용한 동네들이 지금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겠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하나 해 주시기 바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질의가 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 드릴 생각이고요. 반대의견이 있는데 왜 행정절차를 진행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다수의 의견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무는 따라가고, 다만 중요한 조합설립인가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반대의견에 그런 인감까지 새롭게 첨부해서 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주민공람기간 동안에 227대 205로 주민간에 찬반이 팽배한 상태에서 의회로 이런 건을 상정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것이 이렇게 급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주민들의 서로 분분한 의견 자체가 어느 정도 격렬한 주민들간에 토론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적으로 참고서 그 때 처리해도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들을 서로 주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반대측에서 할 때는 대여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어느 쪽 편에 서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 안되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일처리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무시한 것은 절대 없었고요. 항상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의견도 중요하고, 반대의견도 다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할려고 했더니 회의실 대여를 안 해 주더래요. 그래서 옆에 소방서 대강당을 빌려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소방서가 더 가까운 행정기관입니까? 동사무소가 가까운 곳입니까? 동사무소의 그런 의지에는 우리 동구청의 의지가 배어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갈려고 하는 흐름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같이 편성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바라봐요.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바라봐야지, 어느 쪽 시각에서…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 자체가 벌써 한 쪽 의견으로만 일관되어 있어요. 편향된 시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모든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도 그 지역의 의원이지만 나서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이고, 사활이 걸린 문제에요. 본위원이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나서지 않아요. 공정하게 바라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적한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민공람때 나왔던 의견들, 또 정비업체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횡포들, 이런 것으로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주민들간에 계속해서 많은 싸움이 발생하는데 관에서 그것을 조장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행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가지고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관에서는 그런 것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주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를 돕는 것 같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은 절대 정비업체를 도와준 일은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황인호위원

직접 돕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너무 장시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는 의원들 다수의 청취에 대한 제시를 동구청장한테 해주면 그만입니다. 의회의 다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적실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차후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심의위원들도 이런 것을 본인들하고 무관하다 해 가지고 그냥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 알고요.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역세권개발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과연 이것을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민영개발로 할 것이냐, 민영개발로 하다 보니까 관리처분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시에서는 일거에 다 그것을 설문조사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데 무슨 설문을 하겠어요?지금 주민들이 서로 공론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어느 정도 상식을 많이 알고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역세권개발도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에 위치한 역세권이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우리 동구사람들이예요. 동구사람들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시에서 하는 일에 떠맡겨서는 안될 거예요. 반드시 추진위원회가 없다고 하지만 대표자들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내 재산권이 어떻게 휘둘리는지,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재가 무엇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주인이 모르고서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대단위로 짓는데 그 개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엄청난 재산들이 주민들이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잠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람공고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상 위법으로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언제 받았는지 여부는,

윤기식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따라서 만약에 그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것은 당연히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인가된 후에 동의서 철회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동의서를 철회했을 경우에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 승인은 이미 다 된 상태이고요.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승인이 된 경우에 다시 철회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해 왔을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도 이미 처리가 된 후에는 인가가 다시 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앞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반대한 분들이 인감을 첨부를 하면 철회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앞으로 도래되지 않은 조합설립인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성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성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성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