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황이숙 의원 발언

2010회 제3총무위원회2010-09-06

황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 주민지원계장 송영인 생활보장계장 이귀애 통합조사계장 장건식 평생교육계장 정경숙 정보통계계장 김진연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내에 보조사업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사무 감사 중에 면밀히 살펴봤는데 이것은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군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 단위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조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이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3년 전에 무엇을 보조 받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과소에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보조 받았던 사람이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보조를 받고 유통축산과에서도 보조를 받고 이런 식으로 또 같은 과 내에서도 계별로 보조 받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중에 가지게 된 생각은 이것을 전산화해서 중복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보조가 나가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어려울까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산 기술적인 분야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정보통계계장

정보통계계장 김진연입니다. 현재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는 아마 시스템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정확히 보조금 집행 내역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스템 도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연

김진연정보통계계장

전산 쪽에는 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도입하는 것은 예산이 갖추어지면 도입해서 각 실과소에서 충분히 자료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야기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전산 업무는 아무래도 과장님 소관 부서이니까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계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요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이 장학회 부분입니다. 장학회 부분을 펴주시겠어요?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이 나와 있고 지출액이 나와 있고 결산 현황도 나와 있고 다 자료를 착실하게 보내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을 보기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보다가 보니까 특이했던 것이 의성군 출연금이 4억 4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제가 따로 장학회의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가 군에서 그 동안 오랫동안 장학회에 다가 출연금을 주고 장학기금을 모았는데 목적사업으로 꼬리를 달아서 예산 편성했던 출연금 있잖아요? 이장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 3000만원, 진학 우수자한테 주는 것, 새마을 지도자 자녀한테 주는 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한 해에 지급을 하는 장학금이 663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은 3500만원이고요. 장학회가 본래의 목적으로 치면 장학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체 순수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장학금은 6630만원 밖에 안 되고 들어가는 경상경비는 350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집행액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장학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신덕위원

그러면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2009년도에, 11페이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장학금 지급을 이장 자녀들만 25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의성군 전체를 말하십니까? 이장 자녀 25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성군 전체입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꼭 이장님 자녀 아니더라도 성적이 좋으면 지급할 수 있는데 굳이 이장 자녀들만 선택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의문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과장님께서요 지출되는 사업비에 장학금 대비 경상경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장학회 소식이 우리 메아리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이 페이지를 늘 보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 어떤 분들이 장학금을 많이 내는가를 보는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제가 받은 이사 명단, 감사 명단에서 1년 동안 장학금을 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찾았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요? 저는 이게 잘못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회원 조직해서 인원 수가 죽 나와 있고 비고에 사람 이름이 있고 그 가운데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감사님들 중에서 설마 이 분들만 내셨겠나, 아니면 액수가 많아서 특별히 이름을 써주신 건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학금을 내라고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지도 감독해야 할 기관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군민들한테 장학금을 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학회가 세워진 지가 2002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2002년도에 설립된 장학회가 애초에 출발한 기금에서 근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모여 있는 기금은 군의 출연금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군민들 사이에서 지역의 교육을 살리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의성군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는 인식들이 있다면 주민들도 꾀 많이 내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장학회가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장학금의 목적을 주민들 의식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자체 노력을 열심히 했는가를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언부언되는 감은 있기는 하지만 지도 감독해야 될 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7월 1일자로 겸직금지조항이 되면서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 그 단체의 임원을 지방 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장학회는 명백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경우이고요. 그런데 아마 장학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의가 있었을 텐데 그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 중에 두 분이 거기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방 의원에 대해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는 통보를 아무도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는 13페이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의성군 장학회 장학 기금 출연 금액이 지난해 2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3페이지에는 의성군 출연금이 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차이 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회원 조직해서 평생 회원, 일반 회원, 기탁자로 되어 있는데 회비 기준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에 이장 자녀 25명에 3000만원이고 저소득자녀 26명에 650만원인데 혜택보는 학생은 수준 차이가 나는데 지급받는 금액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떤 혜택을 받아서 장학금이 차이가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질의 순서보다 답변하기 편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인데 이장 자녀 장학금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별개로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도에 새마을 자녀 장학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장학회에서 안 하고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장 자녀 장학금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본래 총무과에서 그 전에 별개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장학회에서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을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장학회에서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별개로 임의로 금액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숙

정경숙평생교육계장

이장 자녀는 우리가 400개 마을에 대학생 자녀가 누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학생 1인당 125만원, 예산 3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25명에 125만원 해서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의성군에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오래 전에 기금을 1억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장학회로 2년 전 2007년도에 출연해서 기금 이자로, 이자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5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액이 많이 낮은 겁니다. 또 더 많은 학생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 것이고요. 또 이장이 연세가 많아서 중 고등학생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자금이 너무 올라서 400개 마을 이장님 중에 대학생이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이장 경력이 1년 이상되는 사람 중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한테 다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지만 금액을 125만원 정도로 다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0페이지 하고 13페이지에 4억 4000만원은 의성군 출연은 저희들이 10페이지에 출연 2억은 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순수하게 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성군 출연금 목적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바로 지급을 안 하고 장학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출연금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학기금으로 바로 출연된 것으로 그 내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2억은 군에서 출연한 것이고요. 또 나머지 2억 4000만원도 군에서 출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 2억 4000만원이 어떠 어떠한 내역으로 만들어진 2억 4000만원인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회 장학기금은 순수하게 장학기금으로 장학회 출연금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2억 4000만원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일반 장학금이라든지, 명문대 특별 장학금이라든지, 사업을 바로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우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숙

정경숙평생교육계장

저희들 의성군 향토인재육성 조례에 의해서 장학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 금액 중에서 장학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2억씩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금하고 일반출연금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기금은 본래 금액은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로만 장학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적다가 보니까 기금 적립금액 말고 2009년도에 대구대 기숙사 건립하는데 2억을 출연했습니다. 여기 2억 4000만원은 대구대 기숙사 건립 2억이 들어 있고요. 4000만원은 뭐냐 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멘토링 사업비 1500만원, 그 다음에 명문대 견학 가는 것, 그 다음에 우수 고등학생 유치 노트북 지원해 주는 것, 이런 특별히 어떤 목적에 쓰라는 목적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출연금은 전액을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기금 출연금은 장학회 본래 기금 이자로 하는 장학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금 적립금액하고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은 기금출연금이고 2억은 대구대 기숙사 건립 출연금이고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멘토링, 견학, 입시설명회, 이런 것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

계장님, 잠깐 서신 김에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13페이지에 보면 지출액에 장학금 지급이 1억 1530만원인데요. 일반 장학금, 뒤에 있는 것 다 빼고 나면 결국 우리 장학회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지출하는 장학금은 68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평생교육계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겸직 금지가 본래 공문은 작년도 연말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금지조항이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이 상세하게 왔습니다. 법에는 겸직금지사항이 있었지만 사실 자치단체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 질의했는데 거기 답변 내용에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새마을 단체라든지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 감사를 못한다든지 새마을 조직 같은 데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해주고 그 때 의원님들이 겸직금지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를 신고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장학회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장학회 운영부분과 감사 부분이고 타 시군하고 저희들 하고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원에서 장학회에 대해서 전국 시군에 일제 권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비리를 적발하기 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방향 제시하는 목적으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도 왔었습니다. 그 때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의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기금조성이 부진하다. 그 다음에 기금 대비 인건비가 왜 이렇게 과다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협조가 장학회하고 집행부 행정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장학회 업무 연찬이 부족하다. 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장학회 자체 활동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감사원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는 전국에 파견된 감사관의 의견을 전부 다 종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 정도가 되어야 방향 제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장학회 설립은 상당히 빨리 되었습니다. 의성군이 2002년도에 되었고 타 시군은 통상적으로 2009년도에 된 데도 있고 이런데 기금 목표액은 포항, 경주가 다 100억을 넘었고, 우리가 27억으로 잡고 있는데 군위만 해도 1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을 역으로 생각하면 개선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고 장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활성화 대책에는 출연금을 더해서 많은 기금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장학회가 모금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만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학회 이사라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들이 돈을 내든지,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민간인이 지금 장학회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의성군하고 경주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치단체장이 장학회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출연금 문제도 타 시군보다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시켰을 때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로 안 가고 여기에서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출연금을 상향해서 지원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여섯 가지 죽 적어놓고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인데 진작에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런 지적을 받은 뒤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 아마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텐데 제가 이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책을 세우시면 그건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금 조성이 잘 안 된 것은, 기금 조성이 부진한 것은 군에서 기금을 덜 냈기 때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장학회 대부분의 돈은 군의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군에서 더 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범 군민적인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낳은 것이지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더 받겠다는 것은 저는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학회가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기부금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미애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인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경주하고 저희들 군입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장학금 기금 조성을 빨리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출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하고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실제 홍보활동이지요. 예를 들어서 모금액 목표를 정해서 누구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권유하고 권장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알릴 수도 있고 또 그런 홍보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상향조정하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학회 이사님들께서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홍보 활동이 미흡하고 본인들 의사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단체장이 이사장이라면 모금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님들이 전부 조를 편성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간다면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상황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이면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단체장을 이사장으로 두지 않고 민간인으로 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가 이사장이냐의 문제보다는 장학회가 스스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을 그렇게 받아서 순수하게 지출한 것은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읽어볼까요? 2010년도에 여기 장학회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건비 3300만원, 여비 240만원, 홍보비 400만원, 이렇게 해서 죽 해보면 운영비만 5109만원입니다. 장학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비가 240만원이 되어 있고 홍보비가 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여비나 홍보비를 가지고 제가 군의 어떤 행사장에서도 장학회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금이 모일 리가 없지요. 주민들이 회비를 낼 리가 없지요. 저 역시 의원이 되기 전에는 장학회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내는가 보다 하다가 의원이 되고 나니 나는 조금의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당시 5대 의회 의원 여러 명이 회비를 다달이 정액으로 내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 지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동참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이게 단체장이 이사장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또 예산을 좀 더 두어서 기금을 빨리 채워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시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다 지출 부분에도 타 시군에서는 이사장을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니까 별개의 인건비가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학금을 6000만원, 7000만원 정도로 순수한 이자 수입으로 주는 것이 그 정도인데 거기에 따라서 3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맞고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보면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서도 단체장이 참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업무는 공무원들이 인력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양성원 운영이라든지 하면 제대로 안 되겠나 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혹시라도 이것이 바깥으로 잘못 와전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임미애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까지 받으신 마당에 대책을 안 세우실 리는 없고 저희들 총무위원회 전체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장학회 문제는 이제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 저희들 업무가 위임된 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있고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다음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회처럼 이렇게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운영비 내역이 있어요. 15페이지입니다. 이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집행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려서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개월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위원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하신다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5개월 되었으면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감사인데 저도 시간이 되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주요업무하고 다 읽어 보셨어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읽어 보셨는데도,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평생교육계장

평생교육계장 정경숙입니다. 운영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하는 겁니까? 운영비 7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소장하고 그 밑에 간사가 있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4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회의라든지, 이사회라든지, 행사할 때 소모품이라든지…….

임미애위원

이건 서면으로 해주세요. 운영비 내역을 자세하게 써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일리지 문제에 집행방식이요.
경숙

정경숙평생교육계장

마일리지는 봉사시간을 사람별로 전산망에 입력합니다. 몇 시간을 했는지가 마일리지거든요. 봉사시간을 입력하고 그 다음 개인한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합니다.

임미애위원

저도 발급 받았거든요.
경숙

정경숙평생교육계장

그리고 연 30시간 이상이 되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합니다. 거기 통장 구입하고 카드 발급비용, 이런 겁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카드하고 통장발급비용입니까?
경숙

정경숙평생교육계장

예, 전산에 입력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상경비다 그지요? 자원봉사를 해서 마일리지 많이 쌓인 사람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 아니고 그냥 경상경비로…….
경숙

정경숙평생교육계장

그런데 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에 가서 할인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맹점 협약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우수 자원봉사자증으로 실제적으로 생활에 할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고요.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오늘 저도 나름대로 장학회에 대해서 물어볼게 많았는데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 나름대로 장학회에 대해서 느낀 바를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은 의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왜 주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구색은 잘 맞추어진 것 같아요. 이장 자녀도 3000만원을 주고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1000만원, 저소득자녀에게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줘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조그마한 장학회 관리를 한 5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장학회에 속된 말로 미쳐야 활성화가 되고 틀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 중의 하나가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지적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외형은 큰데 속내를 보면 원금도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만 과다 비용이 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모금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왜 장학금을 모으는지, 장학금을 모아서 어떤 목표치를 두고 장학금을 쓰고 있는지, 또 우리 학생들 대상자 선정을 학년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어느 쪽에 비율을 많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장학금 모금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인재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질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회에 모금활동이라든지 장학회 경비집행 내역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회가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활기차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선정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13페이지 지출을 봐주십시오. 일반 장학금 해서 508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문대학 특별 장학금이라고 해서 2800만원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진학 성적 우수 장학금에 7명에 1000만원이고요. 이장 자녀 해서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토 장학금을 모금하고 집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 학교 살리기 내지는 지역 우수 인재 영입니다. 이 다음에 장학금을 선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70%면 70%, 그렇지 않으면 우수학생한테 꼭 지원해야 될 것은 몇 프로,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가 공부는 잘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0%, 이래서 비율을 좀 맞추어서 우리가 가는 좌표를 정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장학금을 줄 때 농민이 연초에 우량 종자를 선택을 하고 또 그 종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방역도 하고 하는데 말하자면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성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 활동 같으면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장학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 예를 들면 지역학교에서 지역 중학교를 오면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는 그 지역 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 학생이 다시 고등학교를 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었을 때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이 우리와 같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애향심을 가지게 되고 모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지급한 내용을 저는 알 수는 없겠지만 1회성이었는지 연속성이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동문회 같으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여기 졸업하고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 학생이 연고대나 서울대를 갔을 때도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모교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 학교를 다 버린다고 합니다. 지역 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학교에 가는 기준에 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모교도 살고 지역도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 학교를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제일 우선으로 우리 모교와 지역을 살리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 학생도 물론 나가서 다음에 동문회에 오면 동문회 활동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장학금을 못 주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역을 살리기가 우선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장학금을 줘야 돼요. 떡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서 예산을 단체별로 나누어 가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목적을 두고 비율이 어떤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조금의 노력을 하고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건 혼자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저는 그런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아까 회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평생회원, 일반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것인지…….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평생회원은 연 20만원을 내시는 분들이고 일반회원은 연 2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일반회원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딱 한 번만 내도 일반회원이 됩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매월 내는 사람이 평균 몇 명인가 봤더니 12명에서 17명이 되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서용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받은 자료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 지가 5개월 밖에 안 되어서, 1년이 경과 안 되어서 장학금 집행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계속 단체장님, 단체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받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께나 아니면 장학회 이사장님께 과장님 의견을 명확히 건의를 해보셨어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간략하게 어떤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하는 데는 저희들이 모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을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기금확충에서 제일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회 이사진도 실질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분, 또 실질적으로 장학회 기금을 낼 수 있는 분으로 이사 진영을 개편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사장도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하는 것이 더 기금 조성 쪽에서는 효율성이 있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장학회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은 타 월급에 비하면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만 그것도 공무원이 직접하자, 그래서 장학회 기금이 적기 때문에 직접해서 그 돈을 장학금으로 돌리는 쪽으로 하자, 그리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조를 편성하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장학회 이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셨고 이사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답변은 뭐라고 하십디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업하고 공무원하고 틀린 것이 뭐냐 하면 기업은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자본을 대어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속담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거든요. 추진, 추진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추진을 했는지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 직원이 관리를 하면 3000만원, 5000만원이 지출이 나갔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 안 하고 이 인력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채용을 해야 됩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별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하는 것이지 거기 장학회 업무를 본다고 해서 티오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써서, 어느 단체는 보면 그렇거든요. 1주일에 세 번 나오고 해서 일당을 3만 5000원씩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오늘 왜 이렇게 장학회나 장학금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장학금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출퇴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안동, 대구서 출퇴근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서 생활하지 뭐 하러 지출하면서 출퇴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학회여서 관심이 많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용직도 채용을 안 하고 자체 공무원으로 한다면 우리 군민으로서는 더 좋습니다. 지출이 적게 되고 몇 천 만원의 장학금이 더 나가면 학생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리고 이사님들이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의 신분이라면 우리 장학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홍보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덕망이 있으신 분, 아니면 개인적인 여력이 되어서 장학금을 많이 내는 분, 그런데 우리는 보면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생색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빨리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임기 몇 년 남았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달 남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럼 몇 달 남았으면 상하, 옆으로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으로 총대를 한 번 메실 수 있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희생 안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이란 조직은 상위의 눈치보다 보니까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조직이에요. 특히 공무원 조직이 더 그렇습니다. 기업이면 오너가 앞면 몰수하고 누구든지 회사에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직원이 최고입니다. 일등 공신자예요. 5년, 10년 남았고 과장, 서기관을 하시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총대를 한 번 메시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약 40년 정도의 공직으로 안 계셨겠습니까만 의성의 잘못된 병폐, 총대를 한 번 메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학회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시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감하게 하십시오. 몇 달 사표 일찍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실적 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의성건우회, 의성발전포럼, 안계의용소방대에서 하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매년 이 3개 단체에서만 하는지 그리고 사업 했는 돈은 기금 조성 사업으로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소득사업으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는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단체를 신청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 단체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들어와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성건우회, 의성발전포럼하고 또 다른 단체가 참여하고 안계의용소방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막적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단체로 내역을 확인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상 저희들 소관 밖의 일이고 만약 어떤 단체에서 누군가가 악용을 해서 그 돈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을 집행하면서 돈 대로 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단체에서 물의가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 내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우회나 발전포럼이나 안계의용소방대나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기금으로 썼는지 개인 소득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도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해서 하고 또 예산 받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기금을 만들면 좋지 않나 싶고 또 과장님도 한 번쯤은 이 돈을 받아서 기금으로 갔나, 개인사업으로 갔나를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

그리고 또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양곡지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군비사업으로 100% 지원하는 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400명에 7000만원이 나갔는데 사실 쌀이 남아돌거든요. 쌀은 몇 년도 쌀을 주는지, 그리고 또 과장님 사실 먼저 번에도 쌀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앞으로 이게 군비사업이라고 하니까 400명을 줬다면 한 마을에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쌀 소비 차원에 또 군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3억이나 5억을 세워서 한 마을에 몇 집 정도, 사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보자들은 사실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한 100가구가 넘거든요. 딱 한 집이 오는데 저도 쌀을 갖다 주고 하는 집도 있지만 과장님의 의향이라든가, 복안이라든가,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물론 여기에 군비를 3억, 5억씩 세운다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 이상 추천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반납한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반납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2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보니까 4600만원이 되었고요. 자활근로사업에는 1억 6600만원이 반납되었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는 약 12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다른 사업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납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면에서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큰 관심이 없으면 귀찮아서 보고를 안 합니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4600만원 정도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반납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쯤 되어서 돈이 남은 것이 얼마쯤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 돈이 얼마쯤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적에 면사무소나 이 쪽에 특별 공문을 내시든지 해서 긴급 복지 지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1일 노동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보름씩 있어 버리면 퇴원을 해도 사실은 직장도 없고 일당을 받는데 일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럴 때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모르지만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금액을 어느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하기 전에 예상을 해서 9월 달부터라도 독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주는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반납된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사업성 예산이면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도우미도 활동을 하면 집행하는데 활동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도 국도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순수한 군비 같으면 중간에라도 소요량을 판단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생계비나 의료비, 납부가 곤란한 사람들은 거기에 딱 맞추어서 실적 했는 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활사업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끌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저희들이 보는 것이 조금 틀리는 것은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개인 개인 형편이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활사업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힘든 다고는 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있다고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정말 힘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동네마다 이장 회의 때라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반납된다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몰라서 못 받는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문제들은 돈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공문을 특별히 내어서 예산 남은 것을 알아야 할 수 있고 한데 저도 공무원을 해봤습니다만 군청에 돈 받는 것을 본인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올려놓아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겠고 사정을 해야 받고 또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래서 예산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할 면도 많고 하니까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면에서도 돈이 얼마 남았는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상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에 이제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복지달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복지하고 관련해서 어떤, 어떤 제도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몇 월 며칟날은 뭐를 확인하는 날이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거기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예를 들면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학교 지원 현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다녀야 하는 학생들,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사랑해서 나가도 되는데 같은 값이면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보면 조손가정이라든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분 밖에 없는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급식비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들은 혜택을 받습니다만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차상위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 사실 행정을 하면서 어디에 어떤 기준을 대어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방과 후 학교에 지원이라든지, 기타 교육지원을 좀 해야 만이 인구 증가 문제, 감소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급식비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50만원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 매달 4만 5000원, 4만원정도 부담하기가, 혜택을 보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혜택을 못 보는 바로 위의 계층은 사실 5만원씩 낸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의향이 없는지, 전면 무상급식에서부터 아니면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를 끼당 1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모 군에는 끼니당 1000원 정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일 정도 먹는데 2만원 지급해 주는 것과 또 2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 문제와 방과 후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는 학원을 가려고 해도 학원이 멀고 또 사교육비 부담도 상당히 많은데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이나 요청을 하면 선생님들이 물론 무료로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은 전부 시간만 되면 일찍 퇴근한다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밖에서 들었을 때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4시 30분만 되면 학생들보다 먼저 퇴근한다는 이런 이유로 그러시는데, 물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녁 늦게까지 가르치는 분도 계시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이 충분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의성군이 교육 지원 쪽에 제일 꼴찌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성군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지원해 준다는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은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행정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겉으로는 말이 많이 안 나 있지만 교육 쪽에 지원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군수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상급식 쪽은 저희들 분야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고 방과후 교육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 경비지원에 관한 부분도 자치단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까지는 소통부분에서 조금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각자가 아니었나,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다는 똑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 나가면 지금보다 활기차게 교육지원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런데는 교육지원청 학무과장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법적인 문제하고 실제 운영상에 갭(Gap)이 생기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예산도 더 투자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렇지만 물론 소통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대상이 우리 군민이고 우리 군에 있는 농어민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분들과의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고 정책을 지원해 줄 때 학생들이라는 것, 우리 군민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인재양성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급식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영이 이제 3년째 됩니까, 4년째 됩니까?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내었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제 중간 점검을 한 번 해봐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336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에서 대단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산이 보편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교육환경도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좀 보고 그리고 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임미애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시간이 지나가고 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관성화 되기 마련이고 또 일신학원하고 사업이 4년 차면 4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중간 점검을 해보시고 이후에 인재양성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을 준비가 되신다면 저희 총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11페이지에 숙명여자대학교 인재발굴협약체결에 참 잘 하셨는 일인데 2009년 4월 23일날 해서 의성여고 권수림 학생이 한 명 갔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한 명만 보냈는지 특별 채용으로 해서 여고생들 한 5명 정도 보내고 하면 학교도 빛나고 할텐데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한 명만 하셨는지,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한 배경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에서 각 자치단체에 인원을 배정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사람씩 추천해 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대도 한 명이 있고 여타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을 해주시면 입학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한 사람밖에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황이숙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제가 장애인 보장구 때문에, 상당히 요즘 지체장애인들이 많은데 보장구 지원 받으려고 하니까 지원 받는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이것을 좀 완화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라든가, 지원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급여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대상자라고 지정이 되면 그 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문제는 저번에 텔레비전에도 한 번 나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다녀갔습니다만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문제, 그 문제는 올 10월 달에 개정을 해서 지금 당초에 할 때 전동 스쿠터를 주는데 내구연한이 6년쯤 되는데 배터리는 3회 정도를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차하고 또 틀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장애인 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배터리도 지원하겠다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황이숙위원

가격이 비싸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과장님 말씀처럼 병원에 가서 이런 것을 하고 하려니까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참전명예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도비가 1만원이고 군비가 2만원인데 계획 잡는 것은 군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려면 조례를 다시 해야 됩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6.25 참전 용사들은 참 어렵거든요. 생활에 여유가 충분한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지킨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3만원이라는 것은, 요즘 아이들 용돈도 1만원 미만으로 주면 잘 안 받는데 기본이 2만원에서 3만원인데 이 분들이 사셔봐야 10년, 20년 이내에 영원히 가실 분인데 우리가 그냥 도와줘도 도와드려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위에 분한테 건의를 한 번 해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에 시군구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 지급에 보면 5년 리스 총액이 4억 9600만원인데 군비 60%, 40%인데 40%는 도비예요, 국비예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걸 안 하시길래 그래서 한 번 읽어 보셨나 했는데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연말에 한 번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오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임기 5, 6개월이 남았는데 의성에 모든 명예를 두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예산 반납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연말이 되면 사실 우리 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이 풍부한 포항이라든지, 광역시에는 괜찮은 것도 예산을 반납 안 하려고 연말에 공사를 하거든요. 작년인가 제 작년인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축산과에서 금송아지를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누런 조끼를 해서 송아지한테 입혔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들어봤는데 아무리 계획 잡은 예산을 써야 되지만 그래도 군민의 세금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내신 세금인데 효능 없이 쓴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인 없는 돈이고, 정부의 돈은 눈 먼 돈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서기관이시잖아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기관이고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면 몰수하고 건의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의성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 과장님, 한 두 시간 넘게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추진계획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실천되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 노인복지계장 강재구 여성복지계장 김영옥 고령친화계장 소재덕 위생계장 마웅열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9페이지입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성자혜원에 연간 지출내역이 4억 969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3억 788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자혜원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 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시설비를 계산하고 하면 사실 이 50명 속에서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식사라든지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은 얼마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설비가 군에서 전반적으로 3억 몇 천만원을 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이걸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여기에 시설운영비라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 양육비,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아동의 양육비, 건전육성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은 역시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여기 자혜원에서 앞장서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9명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9명에 3억 7000만원 같으면 4×9=36인데, 한달에 평균으로 400만원 이상의 월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한 곳에서도 사실 인건비가 이 만큼 많지를 않거든요. 이건 좀 부도덕하지 않겠느냐, 복지관에서 다소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고 우리가 50명 속에서 이런 어른들을 모시는데 좀더 깨끗하고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인건비가 많은 이유가 원장하고 원장 사모님하고 이 사람들 호봉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고 호봉입니다. 수십 년 하셨기 때문에 최고 호봉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0만원 내지 500만원쯤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이 명목상의 퇴직은 65세까지 할 수 있는데 예외규정을 두어서 한 5년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인건비가 떨어집니다. 최고 호봉이어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강신덕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기준대로 줍니다.

강신덕위원

이상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공직에 30년 이상을 해도 이런 월급을 참 받기 힘들거든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분들도 25년, 30년 근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건비가 안 되는데 이게 법인체일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군 의원들이 조례로 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의논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면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사업비나 내용을 보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시니어클럽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공익형이라고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예를 들면 우리 군이 예산을 세워서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고용해서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니어클럽으로 주는데 올해부터는 그 돈도 전부 시니어클럽으로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고 사업하는 자체는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분리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모두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 전담기구가 시니어클럽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는 토스트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이 시장형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재료비는 대어주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수입 발생하는 것은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돈을 주는 것이 예를 들면 1인당 월 20만원 해서 1년에 8개월, 7개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해서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인원을 더 많이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다음번에는 100명이었는데 120명의 인건비로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올해 진행을 그렇게 했는데 성과가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만든 의도가 복지 분야의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군이 맡아서 했는데 전문성이 없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간의 요구가 안 많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취급하고 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요구도 많이 해서 시니어클럽 생긴 것이 한 3, 4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는 우리 의성군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일단은 시니어클럽에 업무를 주고 나서는 1년에 평가를 한 번 합니다.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깎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기 때문에 죽자 살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위탁 받은 데가 노인의 전화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노인의 전화는 사회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의 전화는 전국 법인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복지법인이라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로 보면 안 되겠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다른 과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어서 포괄사업비를 받아갔어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서 주지는 않지요. 그런데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의 전화요?

임미애위원

예.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의 전화하고 시니어클럽은, 실제로 노인의 전화 법인에서 이걸 맡아서 하지만 노인의 전화가 지난해 까지는 별도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상관없이…….

임미애위원

그럼 올해도 하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올해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과에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노인복지 법인이 있는지 제가 구분이 안 가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사회단체가 아니고 복지법인이라는 것이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것은 다른 과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저희들이 아침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군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사무를 주는 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위탁사무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문제가 쌓이게 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고 수시로 집행부와 그 기관이 서로 의논을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아까 고령친화사업 업무보고하시면서 2009년도 12월 달에 민자유치 공모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공모를 했는데 총 다섯 개 업체에서 희망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대구에 있는 인터불고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은 뭐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 내용은 이 분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짓고 너희들이 일정 부분에 민자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너희들이 맡아서 짓고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짓는 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기준을 다 제시한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대는 것이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우리도 돈을 대지만 민자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60억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인터불고 건설회사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거기가 대표회사입니다.

임미애위원

이 업체가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라고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 능력이 있고 재정상태가 된 회사를 선정한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것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 의성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성이 처음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군의 필요 시설을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불고 회사에서 민자도…….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자기들이 일정부분 민자 투자를 하고…….

임미애위원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투자처를 찾는다는 건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투자를 하고 또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이 투자를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60억은 한방클리닉입니다. 1차로 60억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170억이 민자로 유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1차가 이렇다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1차로 60억을 투자해서 한방클리닉을 짓고 나머지는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고 1차적으로 6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확약을 하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임미애위원

나중에 이걸 지어 놓고 다시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여기 컨소시엄에 의료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소는 어차피 우리가 직영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공립치매병원은 BTL사업으로 하니까 일단 빠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종합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한방클리닉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유치할 때 전체 사업규모가 3400억 가량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3400억이 저희들 제안한 금액입니다.

임미애위원

지금현재 민자유치가 결정된 것이 179억이란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179억이고 BTL예산하고, 당초에 3400억 내역에는 의성군에 주요 현안 사업이 패키지로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의성군이 주요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예산을 확보 못 한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또 만경마을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도 전부 패키지사업으로 3400억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문국박물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3400억이고 순수하게 보건복지부 산하는…….

임미애위원

사업비는 엄청 불려 놓았네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총괄적으로 패키지로 묶어 놓은 겁니다.

임미애위원

사업비가 워낙 크다보니까 군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예산이 군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문국박물관 건립비도 받아 왔고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해서 중앙 7개 부서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이 하면서 각 부서로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펑 튀겼다기보다는 패키지니까 어차피 묶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민자유치 할 계획은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민자는 지금현재 확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임미애위원

179억이고, 앞으로도 이후에 뭐를 하거나 하는 계획이 없고 이게 전부 다 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현재 2011년도까지의 계획이 이것이라는 거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사실 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을 공모하고 결정을 해놓고 후속조치를 안 하시고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기본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오는데 대단히 애를 먹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40억을 기반조성비로 받아 오겠다고 국회에 가서 계속 로비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개별 시설비로 받는 사업은 다 받아 왔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군에 쓸 수 있도록 주겠다고 약속한 150억은 지금현재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분야에는 지원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의성건강복지센터 경우에는 기반조성비 한 20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정치권에 이야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수시로 보건복지부를 드나들고 있고 저도 지난해 10번 이상 복지부를 찾아가고 국회에 복지소위원회에 아홉 분 사무실을 전부 방문해서 부탁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예산이 삭감된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 20억은 아마 복지부에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갖다 붙여서 받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쪽에서 조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 입장에서는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업 전체가 군민들한테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이후에 추진하시는데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콩나물 사업단, 장아찌 사업단, 작년에도 안계에 했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감사자료입니까?

황이숙위원

아니요. 실적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한 곳에만 한다고 왜 우리들은 지원을 안 해주냐고 많이 요구를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사 먹어 보니까 괜찮고 한데 지원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역으로 골고루 해 달라는 겁니까?

황이숙위원

예.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안계 쪽으로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어른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한 번 해봤으니까 좋아하는 사업이어서 물어봤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노인여성복지과장님한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지켜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까지는 잘되는데 그 다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서 삶의 영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 가정이 결혼하는데 급급하는데 서로가 남녀의 지능이나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대상자의 한 20%는 정신지체이고 나머지 80% 중에 반 정도는 알콜중독자들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단 돈을 들여서 여자를 사온다는 개념, 특히 시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력이 발생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여성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20여 명의 방문지도사들을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문화 가족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마음놓고 대화를 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살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좀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너무 요구를 하지 말고 상대방 나라도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다문화가정은 거의 한 쪽이 기울어지는 아주 불균형적인 상태에서 서로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서로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단 시일에 맞추어서 융화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살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시부모나 남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이 아니고 같이 살아야할 동일한 인격체라는 교육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 부인, 내 가족은 죽어도 밖에 못 내놓겠다고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일부 10%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4년간 선거를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차이에서 갈등 문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국가간에 서로 문화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능은 떨어지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살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 나라의 문화도 신랑 쪽, 또 특히 시부모한테 알려주고, 또 어떤 해당 부서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산후조리를 할 때 보통 미역국을 먹는데 그 나라는 돼지족발을 고아서 먹는가 봐요. 그러니 애기 놓은 산모는 나한테 시부모가 족발을 고아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멀건 미역국만 자꾸 주니까 서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운한 감이 거기에서 싹이 트는가 봐요. 한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우리 문화를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 내용에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중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다문화 가족 학습 지원, 이민여성 대모 결연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 더 보완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화, 영화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 역시도 싫으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나라별로 좀 세분화해서 공통과제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베트남 나라의 영화를 상영해 주라는 겁니까?

서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올 수도 있고 필리핀에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 군에는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필리핀에서 오신 분은 필리핀대로 모아서 교육을 하시고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모아야 되요. 중복이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소지가 많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원묘지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혐오시설이 되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단북 같은데도 폐수처리장, 그 다음 다인에도 폐수처리장이 곧 생깁니다만 이런 부분에 시설의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워 하지요. 하기는 어느 지역이든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묘지 관련한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으신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중리3리는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에서 다섯, 여섯 분이 목소리 큰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중리3리의 제일 큰 문제가 마을에 이장님이 상당히 연로합니다. 나이가 76세인지 78세인지 모르겠는데 연로하셔 가지고 일단은 본인의 임기동안에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반대추진위원회라도 좋으니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주체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정말 중리3리 마을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현재 산 자체가 공동묘지입니다. 그걸 놔두면 의성읍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전부 묘를 씁니다. 그것도 우리가 막아 주겠다. 또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분들은 고정관념이 강해서 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모아서 다른 데 수목장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가보자 해도 안 옵니다. 주민대표 다섯 분만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왔는데 그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 자체에 응하지를 안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10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계약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마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대추진위원회라도 좋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수혜사업으로 뭐를 요구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서로가 부딪혀야 이야기가 되는데 단지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이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 자체를 못 꺼내게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면 그것을 1회성으로 잠시 불편한 것 같으면 군민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겠지만 장기간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과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3-40년 더 되겠어요? 그러니 그 3-40년 동안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리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치가 정해졌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대화로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보다듬어 주시고 또 수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맨마지막에 가면 수혜사업으로 가는데 수혜사업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쓰레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폐수처리장에 관련된 것도 군수님하고 연구 검토해서 그래도 살아오는데 환경적으로는 피해가 있겠지만 다른 마음적으로 봉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 군데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과장님이 가장 분명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으로 금성면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 금성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쁘고 또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접속도로입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인데 거기 차량 통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데 접속도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저께 저희들 노인대학 한다고 어르신들이 200분 이상 오셨는데 다른 길이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접속도로가 대로변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너무 위험하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통로 들어오는데 어르신들 같으면 금성면사무소에 들어가는 그 쪽 편도, 그러니까 우회도로 말고 금성면 쪽에서 도로가 연결이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타 과나 다른 데하고 협조가 되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 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아동의 건전육성 복지서비스 제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네 군데인데 금성에도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해서 7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해서 4개소 1억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나중에 지원을 하면 정산은 다 받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매 분기마다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정산 받은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것이요?

김영수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을 모시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안 해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센터는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한데 아까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단체에 지원이 참 많이 되거든요. 이게 지원해드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축소를 시켜서 예산을 지역아동센터나 이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에는 1년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라고 하고 자혜원에는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기 싫어도 이 시설이 운영되는 한에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줄여서 그 쪽으로 주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현재 기준액대로 국비가 지원되고 그 지원만큼 군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돌려서 그 쪽으로 더 확대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쪽 예산을 줄여서 그 쪽으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금성하고 안계복지센터, 의성에 자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분이 원장님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신부님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부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혜원 같은 경우에는 강신덕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데는 처음 선임되는 원장, 부원장이 가족이 다 되어버리면 평생 안전 직업이 되니까 이건 제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게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워낙 기득권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정년이 되어서 안 물러난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원장님께서 연세가 드셔 가지고 퇴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때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원칙상으로는 법인에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공모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군에서 어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이 우리 지침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운영이 잘 되려면 직원 간에서 화합과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눈 먼 돈이 정부 돈이라고 속닥속닥해버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라고 해주는 것인데 그 몇 분의 운영자한테만 이익이 많다고요. 그 분들이 또 어떠냐 하면 사회적으로 권한이 너무 세요. 한 마디로 목청이 너무 커요. 왜 그러느냐, 인원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때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건의를 할 때는 동원을 시켜버리니까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운영하시는 분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것은 완전 분산시켜야 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정년퇴임하시고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5년을 안 찾으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나 과장님이나 다 같은 욕심인데 그 후에라도 그 가족은 배제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라도 어린이들, 진짜 어르신들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되지만 어린이들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활성화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민원과장 김욱곤 민원계장 서전환 주택계장 이승희 건축계장 정교순 지적계장 신현호 지리정보계장 김종규 부동산계장 김병만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욱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예년에 보기 드물게 무더웠던 기운도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살맛나고 또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변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2009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현재 공부상은 임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전으로 써온 것은 이런 것들은 민원실에서 지목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현재 공부상으로는 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용환위원

예.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것은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답사를 해서 지목 신청이 있다면 지목 변경신청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다른 어떤 요구하는 바는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없는데, 사실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식 허가를 득해서 전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조치법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현실화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허가사항만 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으면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불법이라고 하면 당초에 임야로서 산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절개하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한 것 같으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연상태 그대로에서 초창기에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길게는 몇 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위에 어른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지, 답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사실상은 전이고, 지목상은 아직도 임인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성 있게 공부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특별조치법이 제가 근무하고도 한 두 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때 바로 불부합된 부분을 지목변경신청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하면 실무진들이 나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물어볼 것은 우리가 등기가 되지 않아서 등기를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해놓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하거나 이런 어떤 것이 있으면 등기를 하는데 굳이 시골에 건축을 해놓고 등기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촌에는 옛날에 말로 사는 것도 많았고 또 그 다음에 서류를 써서 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망한 관계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폐쇄시키기도 곤란하고 이것을 다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건물 등기하고 달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사람한테 동의 받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건축물은 도시에는 대체로 보면 인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완공을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득해서 법원에 등기까지 다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은 대체로 옛날부터 그냥 건물만 지어 가지고 주거 목적으로 살아왔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담보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건축법이 상당히 보강이 되고 또 불법 건물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요즘에는 농촌지역에도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존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법원에 등기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융자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법원에 가서 등기해 놓은 것은 우리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새로운 건축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뜯고 다시 하겠다는 신고를 득하고 그 다음에 규정대로 새로 허가를 받아서 지으면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땅 소유는 예를 들어서 서용환 앞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 대장은 김똘똘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멸실 신고를 하려고 하면 김똘똘이 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똘똘이가 사망하고 없단 말이지요. 이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협의상속이나 기타로 해서 명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기도 불합리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게 불부합 지구입니다. 내 터에 남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소송에 가도 기존 있는 건축물을 뜯지 않는 이상 토지 지주가 내 땅이니까 니가 나가라,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다만 새로 보수를 하겠다고 뜯어 버릴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데 그 때는 토지 지주가 승인을 안 해주겠지요.

서용환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땅은 내 앞으로 되어 있고 이 건물도 제 것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서똘똘이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서용환 앞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서똘똘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똘똘이는 사망하고 없으니까 건물은 분명히 내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등기가 되었는 것 같으면 그 집안에 협의상속을 받아서 내 앞으로 명도를 하면 되는데 이게 등기가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불법으로 뜯고 폐쇄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아랫대도 있거든요. 그걸 내 터에 내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에 죽은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뜯었다가는 죽은 사람의 후손이 내용을 알고 걸게 되면 소송이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 터에 건물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들어섰다고 해서 토지 지주가 마음대로 뜯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물이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건축물대장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권한을 무시를 못 합니다.

서용환위원

명의만 그리 되어 있지 실질적 소유는 예를 들어서 서용환 앞으로 되어 있다면…….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명의가 중요하지요.

서용환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건축물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등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 절차가 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지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러니까 집도 내 건물이고 땅도 내 터인데 다만 건축물 대장상에 죽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이, 그러니까 상속자지요. 상속자의 위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 없이는 안 되지요.

서용환위원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등기가 된 것 같으면 위임이 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안 그러면 상속자가 말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내가 가보니까 본인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상속자는 되지요. 본인이 죽고 없는데…….

서용환위원

상속자는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법률적인 해석을 잘 하셔 가지고 또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가하다는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민원인으로서는 답답하고 하니까 이걸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계획서 상에 몇 년 몇 월 며칠, 땅 몇 평, 건물 몇 평, 가옥 1동, 이래서 누구하고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라도 보전을 해주면 좋은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개발 행위 자체가 안 되어서 주민들로서는 답답하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도 축사 신축을 하려고 할 때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십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법적으로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민동의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임미애위원

요즘도 그러면 권장사항인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만약 그것이 첨부가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주고 합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작년에 이것과 관계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업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업주 편을 위하는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업주에 대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 건물을 짓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건물이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막자는 의도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성 하리 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하리 건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소 취하가 되었나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소 취하가 된 과정을 혹시 잘 아시나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패소를 할 것 같으니까 주민 측에서 소를 취하한 것이지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때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리에 양계장 신축 허가를 내어줄 때 그 때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셨나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제가 계장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하리의 건은 비봉하고 하리하고 인데 하리 주변의 민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해주었는데 산 넘어 비봉 사람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봉 사람들은 거리도 멀고 해서 동의를 안 받았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주민동의서 문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 금성 하리에 허가를 내어줄 때 제가 정확한 날짜 기억은 안 나지만 2009년 9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축사신축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할 때 먼저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면서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도 당시 그 때쯤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 주민동의서가 법적인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자꾸 요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업 형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계형으로 하겠다고 신축 허가를 요청했는데 그 때마다 번번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민원과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기업 형으로 하고자 하는 금성 하리에 들어오는 양계장의 신축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 구역상에 하리에 있다고 해서 하리 주민들한테는 동의서를 받으셨고 산 넘어서 그 주변에 신축허가가 난 양계장 바로 밑에 저수지가 하나 있고요.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비봉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비봉 주민들이 알고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소송을 제기 하다가 결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소 취하는 했지만 지금현재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봉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민 사이가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을 나서서 했던 사람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해주었던 동장님하고 주민들 간에 지금 갈등이 심한데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군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계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기업 형으로 하고자 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한 잣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공정 하 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그렇다는 거지요. 선거가 끝난 뒤에 제가 이제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했는데 감사 기간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기업 형으로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엄밀하게 살펴봐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감사자료 6페이지에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건수가 늘었어요. 최근 3년간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5건이고 2008년도에 8건인데 2009년도에는 갑자기 13건으로 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한 단속을 별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위법부당한 건축물 조사를 합니다. 행정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민원을 야기 시켜서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주변에서 요구가 더러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2008년도에 부과는 8건을 했는데 징수된 것이 3건 밖에 없고 2009년도 13건 부과해서 징수가 9건 되었으면 징수되지 않는 금액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계속해서 고발하고 이행하도록 독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저희들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행정 대집행을 직접 나가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대집행은 하지 않고 계속 권고사항으로 이행강제 징수금 부과를 계속해서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고발하고…….

임미애위원

이게 대체로 이런 분들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설을 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지어 놓고 나니까 이게 위법이었다고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상대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혹여 모르고서 일을 벌여 놓았다가 이렇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상대가 없으면 우리 자체로…….

임미애위원

벌금까지 내어야 되고 또 시설하느라 들어가는 비용까지 부담을 하자면 어려운 경제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도적으로 한 경우에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잘 몰라서 일이 빚어진 것이라면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고발되고 이렇게 된 것은 대체로 상대가 있다고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겁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현재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하고 이것을 50동이라든지 아니면 빈집정비사업 100동을 책정할 때 그냥 해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조사해서 몇 동 있으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잡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항상 주택개량사업은 1년에 50동, 빈집정비사업은 100동,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주택개량사업은 도에서 계획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로 돈을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도에서 대체로 계획을 잡아 내려올 때 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습니다. 동당 5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100동씩 정리해 나가도 자꾸 빈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만 많으면 계획을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가 보니까 계획을 매년 100동씩 잡아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고령화되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가게 되면 빈집이 1년 정도는 괜찮은데 1년 이상이 되면 너무 추해 보이고 보기가, ‘쾌적한 주건 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집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빨리 정비를 하면 동네나 아니면 마을에서 보는 것도 그렇지만 빈 터를 이용해서 추석이나 이럴 때 되면 그 집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1년에 50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무리 빈집이 있어도 막상 뜯으려고 하면 허락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본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데 우리 실무선에서는 사유재산 문제로 철거 요구가 사실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영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철거문제는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빈집이라도 있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벌초 때나…….

김영수위원

물론 쓸만한 집은 괜찮은데 한 번 보시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못 쓰는 데가 많습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숫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있는 집 중에 쓰려고 하는 집은 억지로 돈을 들여서 여기에서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연간 100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자료 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연2회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로 정기분과 변동분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정기분은 총 필지 중에 예를 들어서 70%면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변동분은 어떤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았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별로 관심 없이 보시는 분은 그냥 보지만 1년에 두 번 조사하는 것인지, 1월 1일 기준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변동분이란 말이 뭐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첫 째 공무원들이 지가조사를 해서 토지감정사들한테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통지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받아보고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하게 비싸다, 아니면 내 것은 팔아야 되는데 너무 헐하다, 이렇게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7월 1일 기준해서 변동분으로 다시 조정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정기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의나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은 변동분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지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그리고 중간에 토지 분할하거나 지목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된 것들을 포함시켜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산림과에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내년에는 특별조치법이 있다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조치법이 있으면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불부합된 것을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사전에 다 읍면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성군에 토지라든가 사유재산이 건축이라든지 인허가 건에 18개 과 중에서 우리 민원과가 일이 제일 많으시고 원성도 많이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의성읍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 30년, 40년 전에 어르신들께서 법 기준 없이 생활하시던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많다가 보니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막무가내로 말씀을 막 하셨다가 다음에 원칙으로 하다 보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려니까 민원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원칙을 많이 주장하다 보니 그런데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공무원은 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수고스럽지만 더 이해를 시켜 드리고 원칙을 강조하기 전에 법 규정상에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있으면 편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18분

15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