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52회 제2본회의2008-07-02

송석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안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석락

송석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및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구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원 지원 기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제도의 성격과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적합하지 않아 제출된 안건의 제3조에서 6조까지 기금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6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각 동별로 일정 수의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지원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등 이를 행할 아동위원의 위•해촉 임기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2006년도 6월 30일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정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초기 절차 이행 과정에서 당초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반영되어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