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1일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손정환 의원 찬성)
11시03분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금번의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함에 따라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라고 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인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6월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7월1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되는 5건의 안건은 지난 6월 2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06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적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취약계층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오산시 원동 813-11호, 현 오산시자원봉사센터 4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1.25평방미터고, 조직은 3개팀 6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4명이 되겠으며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가 되겠습니다. 개소 시기는 금년도 9월 말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입니다. 급식위생관련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으로서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영양학과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접수하고 위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지원대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을 급식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급식 식단 제공, 영양 프로그램 지원, 위생 관리 지도,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전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현황입니다. 전국에 총 9개소이며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어린이급식소 현황입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총 266개소며 그 중에 100명 미만이 207개소, 100명 이상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어린이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동의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6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동의 대상인지의 검토입니다.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의회 동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2항에 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한 검토입니다. 센터의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2011년 3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후속조치로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아 동법 시행령에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수탁기관의 자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지침에 따른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원이 된다는 것에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교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여기 급식지원 대상에 저희가 집단급식소 현황에는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는 다 100명 이상 고용을 하기 때문에,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부천하고 하남이 전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남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안은 교육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의 경우는 분리를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분리를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추후에, 하게 되면. 아니면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하나로 지원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오산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독립적으로 가고요. 저희가 특별법에 보면 학교급식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정의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 우리가 근거조항이지만 이렇게 위탁을 통한 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에 대한 개별조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운영 조례에는 지금 식약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표준 조례안이 하달이 되면 그것을 우리시 조례에 맞춰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표준 조례안이 언제 내려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금 검토하는 준비단계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법 개정되고 그런 절차가 지금 시행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시에 유치된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가지고 된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치하도 아울러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자료상에서 봤었을 때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면 “식품․영양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칼리지(College)하고 유니버시티(University)하고 구분을 제대로 해주실래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여기 “식품․영양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는 것은 식약청의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식품․영양 학과가 개설된 오산에 대학이 2개소 있는데 지금 2개소 중에 오산대학은 호텔조리계열이 있어서 영양사를 배치를 하고 있어요. 한신대학은 이거하고 관련된 학과가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학과라고 하는 개설하고 그냥 과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쪽에 보면 다른 지역들 보면 전부다 유니버시티 개념에서 관련 학, 학과가 개설된 과가 나오는데 부천대만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시에 관련된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산대학에서는 식품조리에 관한 관련 과가 있는 대학이고, 대신 학과라고 해서는 인정받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유니버시티 개념에서의 학과하고 칼리지계팀에서의 과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는 법령 조문상에 “식품 및 영양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대학이라는 것에 포괄적인 것을 썼겠지만 학과라는 규정을 먼저 따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여기서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고 했으니까 대학 내지는 대학교도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오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관광외식사업과가 되어 있고 식품영양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국장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유니버시티는 학과라고 생각하고요. 칼리지에서는 그냥 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문에서는 학과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여기 부천시까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전부 다는 유니버시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학과가 개설되지 않고 그냥 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라는 그 개념이 맞게 되는 건지 그것 먼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여기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 보면 당연히 그냥 오산대학에서 해야 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한 개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것 같은데,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은 식약청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 건데 지금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하남 같은 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데도 전문대학교, 옛날로 따지면 전문대학교,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사항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정환의원
얘기만 들은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예. 아니, 여기……

손정환의원
확대해석한 것 아닙니까, 혹시?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학과하고 과하고의 개념을 정확히 검토를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검토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론 향후계획 안에다 넣어놨는데 관내에 그러면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그런 학과라는 개념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방향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지금 면밀한 검 토없이 그냥 과하고 나오는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 역시도 보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못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한번 일례를 보시고, 다른 데가 왜 유니버시티에서 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저도 배우는 의미에서 되겠습니다. 정 없을 경우에는 그냥 관련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조문상으로 그게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확대해석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격기준에 보면 국장님, 제가 뒤에 보고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자격기준에 보면 지역제한이 있는 겁니까, 현재?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여기에는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고용도 촉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산시 자격 지역제한을 할까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면 꼭 대학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팀마다 조금 틀립니다. 영양팀하고 위생팀하고 기획운영팀이 있는데 기획운영팀은 일반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부 부서가 있고요. 나머지는 영양하고 위생하고 관련된 학과가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예,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12일 개의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