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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3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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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4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경로당건립의건)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과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진학 의원, 간사에는 이문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는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에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42억 7,689만 6,000원보다 1.3% 증액된 1,563억 2,362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억 7,209만 5,000원이 증액된 1,272억 8,934만 2,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9억 2,536만 2,000원이 감액된 290억 3,4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6억 1,184만 2,000원이 증가한 161억 8,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에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5억 4,64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중 2억원을 삭감하여 각각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주요 사안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년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금전적인 뒷받침이 아닌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을 살펴보면 계획과 예산편성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예산 부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요구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동일 부서 내의 예산뿐만 아니라 타부서 간의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세입예산안 중에서도 막연한 추정과 비 정확한 근거로 산정 된 예산이 적지 않은 바 이는 세입 부족으로 인한 계획된 사업의 실패를 초래하거나 과다 세입의 발생으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또 다른 사업의 시행을 방해하는 등 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흠이 될 수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 세입을 산출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가급적 실제에 가까운 세입 추정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세입관리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고민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시책 또는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막대한 시 예산이 부담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및 시비 부담비율에 대해 단순히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하명이라는 명분 하에 시비 부담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시비 부담비율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인하고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시비가 단 한푼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 요구라는 명분 하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 투입의 효과는 물론 조직 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충실한 사업 시행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던 바 비록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적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사업 시행을 결정해 주길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 논의된 주요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에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관련하여서 임의보조금 지원단체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이 관련 실·과·소에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어 동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정과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세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5개년의 평균세입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액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되는 등 세입 추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중에서는 세입예산 중에 여열판매와 관련하여 하절기 중 낭비되는 여열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세출예산 중에서는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와 관련하여 현재 위탁업체와 내년 6월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금번 편성 요구된 위탁운영비에 대해 내년도 신규 또는 재계약시까지 현재의 위탁운영비를 유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유로 금번 편성 요구된 44억 3,016만 8,000원 중 6억 3,216만 8,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 도장역사 신설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도장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상 철도청에서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 철도청 부담금액이 확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자칫 사업비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금번 예산은 현재까지 군포시가 부담한 사업비의 25%를 정산하여 확보한 후 2002년도 예산이 책임 있는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중앙근린공원 정비 세출예산안 중 홍수조절지 수문 자동셔터문 설치비와 관련하여서는 미관상 셔터문의 설치 당위성은 인정하되 재해예방차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하절기에는 상시 개방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교육지원 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하루속히 조례 제정을 통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순차적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청 자체 예산의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에 계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 중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억원과 스탠드 설치공사비 3억원 중에 2억 7,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자산취득비 중 청소년관악대 악기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관내 청소년관악대의 신규 창단과 금번 구입을 승인한 악기의 보수 및 추가구입 등에 대해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승인치 않기로 하였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 보건소 시설보수비와 관련하여서는 내년 초 보건소 이전 후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를 정확히 확정하고 난 뒤 시설에 맞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금번 편성 요구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동 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게 예상되므로 건물 설계시 주차시설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듭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대야동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도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도비가 확보될 때까지 자금배정 및 예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과목에 대한 확인 소홀로 인해 적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못한 바 향후에는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기업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경로당건립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대야미경로당건립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노외주차장부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버스차고부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청소년수련원매입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간이실내체육관건립의건)」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원가대비 36.6%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향후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비코자 관련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법을 일부 변경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율을 변경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6%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요금을 인상코자 할 때에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산본1동경로당건립의건과 대야동대야미경로당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건 모두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 중 먼저 공영노외주차장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본 토지는 동 지역의 파출소 건립계획이 백지화되어 주공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동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주공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입단가를 하향 조정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존버스차고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버스차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존 버스차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 매입 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청소년수련원매입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현재 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대상지는 군포에서의 거리가 다소 멀고 시설이 협소하며 예산 투입대비 그 활용도 및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경환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8인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이실내체육관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시민체육광장의 종합적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7항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8항 「2002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중 지난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내지 제19항에 대하여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각자 많은 일정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의원으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18일 동안 보여주신 최선의 선택을 위한 고민과 소원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군포시민 아니,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한 방울의 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훗날에 아마 가슴 뿌듯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한줌의 곡식을 얻기 위하여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가며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결코 게으른 농부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회기 중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농부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건 하나 하나 쏟아 부은 여러분들의 정성은 어느 농부의 농심보다도 더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진인 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결과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선의 선택을 위한 기준의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쨌든 금번 회기 중 사사로운 정이나 이익을 논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위한 선택에 고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하여 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여 주신 군포시장님과 군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모든 분들께 가화만사성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