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수산업과장
다음은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내용은 의원 간담회때 잠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군의 방침을 말씀 드리면, 먼저 '91년 농림수산부 농업진흥지역 지정요령에 의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농지의 집단화 기준은 평야지에는 10ha이상,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이상으로 제반 농업여건이 지정기준에 의거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담해서 조사한바 있으며, 여기에 의해서 읍면에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군에 보고를 받아군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외대상 지구는 의원님께서 가장 주민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지구는 개발계획이나 폐수유입, 그린벨트, 장래투자지역으로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군수가 판단하여 주민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역, 예를들면 상습침수지역, 기타 사유가 명확한 지역은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제외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이 접수된것만도 덕곡면 후암리 외 10여개 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각종 영농지원을 받아 경쟁력 있는 농업을 경영하게 되어 소유농민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주민요구사항 청취결과 및 반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지정 및 제외되어야할 지구는 절차에 따라 군 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해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목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구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지원 즉 농업기반조성이라든지추곡수매, 기계화사업, 영농자금지원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지구에서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동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드릴 말씀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되어도 각종 농어민 소득증대와 생활편의시설, 결국은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농업용시설, 양어장,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할 수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부군수님과 제가 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사항은 여기에 삽입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그때 농지로 되어있는 농지를 꼭 그지역 주민이,우리는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절대농지그대로 주민요구사항대로 하여도 좋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농지로 되어있는 농지가 꼭 주민이 진흥지역에 들기 싫다고 했을경우에는 현재 절대농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군은 5개소가 있으나, 성산, 백산, 가륜등 3개소는 이미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2개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1개는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는 1982년 10월 11일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거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가 양성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산시장은 매월 5일, 10일에 열리는 5일 재래식 시장으로 총면적 4,020㎡, 점포 16동 1,666㎡이며, 1948년 7월 20일 개설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리는 다산면장에 위임되어 있고 사용료는 매년 입찰방식으로 사용료 징수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점포는 800원, 노점은 200원을 징수하며, 1991년도에는 1십7만2천원이며, 금년도에는 3십1만5천원의 시장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돈은 시장보수 및 유지관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해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령시장은 총면적7,322㎡점포 232개 3,567㎡이며, 1919년 7월 15일 개설되어 4일, 9일 5일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2년 10월 11일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거 새로이 현대 시장의 모습으로 건축되어 점포는 종전의 점포임대인에게 매매하여 개인관리하의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2천원의 관리비를 내고 노점상은 사용료징수 대행자를 지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점포는 2,000원, 노점상은 시장부지의 경우에는 300원, 도로일 경우에는 200원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돈은 시장의 운영 및 개보수에 사용하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