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5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7-31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로는 처음 개의하는 뜻 있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적인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 모두가 구정운영과 주민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 여러분께서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 55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69쪽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31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47쪽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던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여 수수료의 현실화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비료관리법 제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며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의한 수수료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법령상 징수 근거나 없거나 구 소관 업무가 아닌 수수료 72종을 폐지하여 수수료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업무인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2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의 금액은 기존의 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금액과 동일하게 비료생산업 등록은 43,800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26,2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신규 대부의 경우 500원에서 5,000원으로, 계속 대부의 경우 300원에서 3,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수수료의 명칭이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등) 변경 신고로 되어 있던 것을 의료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변경 신고로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학습관 부지 매각에 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에 공유재산을 취득 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용도 폐기된 (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학습관 부지인 동구 구도동 24-1번지 전 7,791㎡, 대장가격 3억 8천만원의 재산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 처리하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1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조직 감축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조직의 생산성 제고 등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기구 정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시책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 구역 확대 및 동장의 정수를 감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행정동을 21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축소하여 중앙동•소제동•신안동을 중앙동으로 하고 인동•신흥동을 신인동으로 하며 대동과 신안동을 제외한 대신동을 대동으로 하고 성남1동과 성남2동을 성남동으로,삼성1동과 삼성2동을 삼성동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이며 통합에 따른 전산자료 정비, 정원 조정 등 후속 준비 과정을 거쳐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조직 감축과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 및 조직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이에 맞게 통합 행정동 청사 소재지를 변경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행정동 청사를 21개동에서 16개동으로 축소 조정하여 중앙동은 현 중앙동 청사로 하고 신인동은 인동 청사로 하며, 대동은 대신동 청사, 그리고 성남동은 성남2동 청사로 하고 삼성동은 삼성2동 청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동의 소재지 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중앙 정부의 조직 축소 개편과 인원 감축 등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지방정부 조직의 슬림화와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통한 조직 개편으로 지방 재정 안정화 및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대하게 운영해 온 행정동의 수와 공무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상적 경비 등 제비용을 경감하고 동간 인구편차 심화 현상 등을 해소하면서 구 재정의 안정화와 동간 인구 및 관할 면적의 적정 유지를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된 구정을 운영하고자 부득이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의 절실한 자구 노력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걸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은 폐지시키고 신규로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것은 다시 삽입하고 또 신규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6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이라고 나와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신규가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은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500원을 받던 것을 5,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 근거가 뭡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보면 수수료 징수 관계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4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 부분이 거기에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제증명 수수료라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하고 인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물가상승률도 감안을 하겠지만 수수료 징수 조례는 사실 한번 설정을 하면 그 동안에 인상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 년 째 같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했었는데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현실에 맞게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유재산 대부신청하는데 뭐가 그렇게 현실에 맞을 것이 있어요? 증지만 사서 붙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500원 하던 것을 갑자기 5,000원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안 따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집행부를 보면 항상 상의하향 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구민의 불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서울 양반들이야 돈 많으니까 5,000원씩 내고 공유재산 대부료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500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궁하세요?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현실에 맞게 한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진짜 법으로 발표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는 전국 동일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 통일을 기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합시다. 이것은 기왕에 이렇게 됐더라도 행안부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이런 것은 미리 통보 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구민을 돕는 행정을 펴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일이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야겠다, 지방과 서울은 편차를 두어야 하겠다, 이런 의견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지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수수료 같은 미미한 부분을 개정할 때는 원가계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사실 행안부 차원에서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500원 했던 것을 5,000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물론 내겠지만 적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공유재산 대부하는데 무슨 원가계산을 해요? 인지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 원가계산을 해야지 대부료 수수료 이제까지 500원 받던 것을 무슨 원가계산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여간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오면 의견서를 달아 가지고 주민한테 최소한도의 피해가 가고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해서 박환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에 관한 건은 신규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동안에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수수료가 500원, 300원 했던 것을 5,000원, 3,000원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신규라고 쓰지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중앙정부를 핑계 대는데 자치정부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치정부가 뭐하는데 필요하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위임을 해 주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령인 법령으로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을 명시해 줘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거기에 참고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배하려고 덤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정부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의회가 뭐하는데 필요하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지방정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다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방정부에서 처리해도 가능한 부분은 이미 다 이양이 되고 현재도 부분적으로 이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처리할 사항과 지방정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중앙정부의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중앙정부에 따르다 보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 같은 곳이 전부 소득격차가 있다고요. 소득에 맞춰서 수수료를 결정해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수수료는 소득에 관계가 되어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사는 서울이라고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고 못사는 시골이라고 그래서 수수료가 싸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일괄 통제를 하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그러면 불변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수수료에 관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성우영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정한다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지방정부가 앞으로의 얘기를 상의하달을 받지 말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런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인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린벨트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그린벨트지역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재도 그대로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원매자, 본래 주인한테 다시 사라고 얘기했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 분이 사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처분한다, 하여간 주인이 사더라도 공유재산 승인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훼배(㎡)당 46,000원. 맞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때 살 때 얼마에 샀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 당시에 4억 500만원에 샀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억 500만원. 그런데 지금 3억 8,000만원이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대장가격입니다. 대장가격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공시지가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공시지가로 훼배(㎡)당 46,000원이 나간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하면 공시지가보다는 배는 더 받을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살 때보다는… 저희가 정식 감정을 안 했고 탁상감정으로 해서 한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 봤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자 따지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정상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원래 탁상감정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 그 밑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남대전유통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이 있어요. 편입되는 지역의 전(田)의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훼배(㎡)당 한 10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거기는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졌더라도 남대전유통단지의 감정가격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이것을 조금 파는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오늘 승인을 받더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팔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너무 손해가 많이 가요. 4억에 샀다가 지금 4억 2,000만원에 판다고 하면 너무 손해가 많이 가고 또 거기에서 한 500미터만 떨어진 곳도 지금 훼배(㎡)당 11만원, 그리고 그 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평당 50만원을 요구한다고요. 한 17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상을 받았을 때 그 기점으로 해서, 청사 짓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것은 아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설혹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매는 거기에서 보상을 받은 연후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에서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 통폐합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는 동 주민센터가 민원해결과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최 근접 행정기관임을 감안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전반기 2년 동안 사회건설위원회에만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오니까 약간 생소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동 통폐합 때문에 우리 동구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몇 일에 걸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대한 내용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고생하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8월 1일날 확정이 됩니다.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서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9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10개동을 5개동으로 소동 통폐합을 하는데 행정적 절차나 모든 부분들 중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채 한 달도 안되는 시간에 과연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부분적으로 9월 1일 추진을 목표로 나름대로 절차를…

윤기식부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사항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전반기 때에 이미 안건으로 상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도 상정을 하지 않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자마자 임시회를 열어서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께서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련으로 추진계획을 작년도 7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노력을 해 왔고, 부득이 전반기에 상정을 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도 통합반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왔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전반기 말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후반기 첫 의회에 제출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과연 남은 절차를 다 이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그동안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완료를 하고 9월 1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문제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착실히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통합이 되는 동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저희들은 항상 지역을 다니고,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니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한달 이내에 과연 자생단체라든가, 지금 내용상으로는 동사무소가 거의 다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거의 다 변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 한 달도 안되는 시간을 가지고 과연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저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의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과연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인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기 때 상정하고자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올린 것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적 갭을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이 소동 통폐합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왔느냐,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시간을 딜레이 시켰느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윤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은 1년여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일이든간에 하다 보면 100%는 없습니다.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00%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이 진짜 그야말로 과반수 주민 이상이 찬성을 하고, 거기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부득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상당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동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조직의 슬림화라든지 특히 소규모동 통합관계는 행자부 차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만 명 미만의 동을 물론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행자부는 사실 2만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형편이나 우리 동구 형편으로 볼 때 2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만 명 미만, 그리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동을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1년동안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주민 모두가 찬성하는 그런 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다시 종합적으로 답변 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장우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저희 구정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토를 내 건 것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 운동입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본위원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대민서비스에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이 될 까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큰 본질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편의가 우선이겠습니까? 주민편의가 우선이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마땅히 주민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윤기식부위원장

그렇죠? 주민편의가 가장 우선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에서… 이번 소동 통폐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1개 행정동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타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행정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오랜 자연부락을 형성해온 이런 원도심이다 보니까 법정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렇게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느 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동민들입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특히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그런 뿌리의식의 부분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그동안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금까지 동구를 지켜오고 있는 하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동구의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끈끈한 지역의 애정, 이것이 앞으로 우리 동구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삼성1•2동, 성남 1•2동, 대동1•2동, 특히 우리 대동 1•2동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기존에 대1동, 신안동이 대신동으로 된 것에 대한 그러한 불만들까지 다 터져 나와서 이번 기회에 대2동, 대1동이 하나로 된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그동안 바래왔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신흥동, 인동, 소제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정서가 굉장히 오래된 동들입니다.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신흥동도 그렇고, 인동도 그렇고요. 인동은 한때 우리 3•1운동의 근원지로써 역사적 가치도 있고, 또 신흥동 하면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시장도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입니다. 이 동민들이 동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같은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설득을 해서 될 사항인가, 이런 노파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동별로써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1•2동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 지지만 단독동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동들은 그냥 동으로써 살려 두시고, 다음에 더 큰 모양의 동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 그 때 대국적 차원에서 우리 동구를 염려하는… 지금 우리 동 경계도 굉장히 엉망입니다. 어떤 큰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동, 용운동만 하더라도 골목으로 동의 경계가 나눠져 있고요. 자양동같은 경우에 1통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제동하고 붙어 있는 통이 1통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대국적 차원에서 어떤 동의 지엽적인 이런 생각은 다 버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손질할 때 그 때 손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98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98년도에 제가 여기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폐합과 더불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에 사실은 지금과 같은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중앙동도 정동, 중동을 합쳐 가지고 중앙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어떤 중동이나 정동의 명칭을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 때도 있었겠지만 통합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당시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0개 동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을 흐지부지하고 만 것이죠. 그 당시에 했더라면 지금 이런 조직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마땅히 그 때 그렇게 추진이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신흥동하고 인동이 합쳐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동 명칭이 없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행정동의 명칭은 꼭 행정동 명칭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흥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인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동은 그대로 법정동으로 살아 있는 것이고, 또 신흥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다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행정동 명칭이 신인동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뿐이지, 실제 그 동 명칭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다만 지금 신흥동이나 인동에서 말씀하시는 동사무소 위치때문에 신인동의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로 간다,주민이 동사무소를 이용할려면 거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간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새로운 청사를 어차피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사무소 위치도 주민들이 2개동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신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또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인동사무소가 통합동사무소가 된다고 하면 신흥동 부분에, 거기에도 마을금고라든지 금융기관도 있고, 주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그런 위치에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해서… 실제로 동사무소에 주로 가시는 주민들은 그런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받는 것이 주목적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면서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제가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동명칭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명칭이 바뀌니까 방청석에 주민들께서 와 계시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동명칭이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행정동, 법정동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대내외적으로 불리어지는 것은 행정동이 불리어지니까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우편물 갈 때만 저희가 법정동으로 가는 것이지, 대외적인 명칭은 행정동이 명칭이지, 법정동이 명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윤기식부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그렇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행정동 명칭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통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느냐고 했을 때에 신흥동에 삽니다, 아니면 인동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신인동에 삽니다, 라고는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신축을 새로운 중간지점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개입니다. 그러면 5개 동사무소를 새롭게 신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자양동하고 홍도동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기본 비용이 40억 들어갑니다. 평균으로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앞으로 향후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면 한 5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 10군데 동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한다면 최소 50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커다란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5개동만 지으면 되는 것이죠.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5개동이면 250억입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짓는데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충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약을 해서 지금 신청사를 짓는데 앞으로도 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그렇죠?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저희가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주기 위해서 과연 그런 예산이 확충될까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우선은 통폐합이 우선이라고 해서 말을 불쑥불쑥 해 놓으시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동의 어떤 신뢰가 깨지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장기계획과 중기계획, 단기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될 사항이지, 즉흥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과연 우리 재정상태, 1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금 구청사 짓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어서 어려운 시국인데 아까 전 시간에 폐기물장을 할려고 했던 것도 매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구재산은 가능하면 매각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다시 우리가 그런 땅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매입할려고 하면 가치를 굉장히 높여요. 기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신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될 예산은 많고, 이런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과연 다 충당을 해서 우리 주민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적이 걱정이 되고요. 본위원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편의도 중요합니다. 행정이 편해야 우리 주민들의 생활도 좋아지니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본질은, 가장 큰 우리의 가치는 주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법적 제한사항으로, 우리 법으로 딱 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해야 되겠지만 권고사항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내놓은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넘어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편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이 있어야 될 존재이고,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한번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더 깊이있는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이 정말 우리 동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러한 우리 동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소동 통폐합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 지침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작년 7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금년 5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침이 한번 내려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추진배경이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소동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침대로 소동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침보다는 저희가 더 완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완화해도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조정은 이미 저희가 1년동안 각종 의견수렴을 했고, 주민 의견청취도 했고, 의회에도 저희가 설명회, 보고회를 드린 바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 뜻을 같이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주민자치제라 함은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이 굳이 싫어하는 통폐합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됐던,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사실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을 못한다고 하면 이 업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런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지금 각 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절대 100% 찬성하는 동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통합업무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전국 공통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동구는 주민이 싫다는 것은 우선으로 하고, 타 시구에서는 지금 꼼짝도 안하고 있는 소동 통폐합을 우리 동구는 우선적으로 1등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왜 타 시•도에서는 안 합니까?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안되더라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표준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무중에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논리는 실질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주민의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100% 다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 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도 100% 다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대전시에서 10개 동이 해당 동인데 5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만 한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이외의 동도 있습니다. 만 명 미만 되는 동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중구나 이런데에서도 동 주민수가 만 명 이하도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는 할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 동구만 대전에서 10개동의 해당동이 있는데 5개로 축소를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이번에 상신해 놓은 것이 우리 구 하나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는 지금 몇 개 동인지 아십니까? 행정동이.
태수

김태수위원

중구는 우리보다는 좀 적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동 통폐합하는 것은 일이 많습니다. 일부러 동 통폐합해 가지고 일거리 없어서 일할려고 저희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을… 물론 조금씩 거리상으로 불편은 다소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느냐, 라는 것을 찾아서, 지금 사실은 통합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동구를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통합하는 일 자체가 좋아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태수

김태수위원

소동 통폐합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예산절감에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주민서비스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동사무소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주민들이 조금 더 걷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통합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옛날에 삼성동을 삼성1•2동으로, 성남동을 성남1•2동으로 분동할 때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2동으로 분류할 때는 그 당시의 여건에 맞춰서 한 것이지, 지금 그때 그렇게 분류했다고 해서 지금도 분류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고, 지금은 조직의 슬림화라든지 정원을 감축하는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뭔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원 줄이고, 동사무소를 통합하면 우리 자신이 일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원을 감축하면 아무래도 일거리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1•2동 분동을 했겠죠.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이 다 해소됐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분동한 부분에 대해서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 당시의 분동 목적하고 지금 다시 또 통합을 한다는 것은 상반된 얘기가 되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이 그 당시 10년전만 해도 전산화니 이런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써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길고 여러 가지 분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분동을 했던 것이고, 지금 상황은 또 틀립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정보화시대로 그야말로 전화로 신청을 해도 증명발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안 가고도 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가지고도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법원 등기부까지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행정여건이 변했다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면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질문은 안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한다고 보면 2만 이하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텐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2만 미만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왜 그러면 만 명 미만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지역 여건에 맞춰서, 또 우리 대전시 5개구와 균형을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만명 미만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진짜 주민편의가 너무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과 또 5개 구에서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2만 미만을 다 한다고 하는 것도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원감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 자연감소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지금 하반기에 3명 있고요. 2010년도까지 저희가 감축하는 인원이 다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38명을 감축을 하고, 기존 결원이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38명을 감축을 하고, 21개동에서 36명을 감축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2명해서 38명이 감축되어서 본청으로, 이번에 2개 과를 분리하면서 한 명이 본청에 증원이 됩니다. 인원 하나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만 2개 과를 증설을 하게 되면…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 지침에 본청은 이 인원을 늘리라고 했나, 본청 인원 감소는 얘기가 안된 것인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본청이다, 사업소다, 동이다, 이것을 떠나서 정원감축은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면서 감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엊그제도 우리 신흥동 주민들을 말씀하시면서 2개과를 본청에 늘리는 것이 감축이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를 더 줄인다, 묶어서 대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진짜 주민편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2개 과를 분리하게 된 배경은 지금 도시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타구에는 도시과, 공원녹지과로 분리가 그 전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도시공원녹지과로 운영을 해 왔고,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도 그동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정지원과가 방대해서 회계과를 이번에 분리를 해서 조직을 그야말로 슬림화하면서도 짜임새있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동사무소 인력을 줄여 가지고 구청 과를 늘린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주민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동을 통합하는 부분이 조금 거리상으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여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민원발급기 설치라든지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인 윤기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동구는 지방자치제의 뜻을 잘 알아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행정편의로 하는 행정보다는 주민편의로 해서 주민이 싫다는 것은 안하고, 꼭 해야 되면 타 시구에 맞춰서 꼴찌는 못할망정 중간만 가면 되지, 우리가 앞서서 1등을 할려고, 싫다는 짓을 앞서서 1등 할려고 하는 행정은 안 했으면 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하고 주민이 좋아지는 행정이라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겠죠. 주민이 싫다는 행정까지 1등 할려고는 하지 말고, 그것은 중간만 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도 중간정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에 얼마든지 있어요. 손 안대고 있는 구역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 얼마든지 있고, 지금 인천같은 경우는 20개동인데 하나도 손 안대고 2009년 이후로 다 미뤄 놨어요. 지금 똑같은 광역시라 해도 인천같은 곳은 21개동입니다, 1만 미만이. 그래도 지금 손을 하나도 안대고 다 2009년 이후로 미뤄 놨다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몇 개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100% 다 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주민이 싫다는 것을… 지금 동 명칭이 그대로 있는 동은 해도 좋다, 그런 얘기에요. 별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삼성동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성남동이라든지 이런데는 해도 좋다, 그런 얘기에요. 싫다는 동은 1, 2차로 나눠서 다음에 인원감축에 맞춰 가지고 지금 2010년까지 38명이 감축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때까지 3개동을 줄여서 이렇게 맞춰놓고, 또 그 이후에 감축예정을 봐 가지고 그 이후에 신흥동이 인원증가가 안된다고 보면 그 때에 가서 또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상당히 있었고요. 2∼3년 후에 또 이 행정력을 거기에 낭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싶고요. 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지역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주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방대한 조직을 슬림화해서 진짜 한푼이라도 절약이 된다면 그 부분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간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이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면 웬만한 사업 하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득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사무소 신축을 할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50억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쉽사리 되겠느냐, 하는 부분, 그것도 사실 지금 통합을 해서 2개 동이 1개 동이 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절약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 플러스 2개 동을 팔면 1개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50억이 들어가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가 어려운 이 행정동 통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씩만 양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 동구가 진짜 타구에 비해서 더 잘 살 수 있고, 진짜 원도심의 틀을 벗어나서 복지 동구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 저 남은 공직생활을 진짜 동구발전을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먼저 답변에 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통폐합을 고려하겠다는 대답을 한 적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한 것이 그러면 허위였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통폐합을 꼭 안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을 가지고 안 한다고 하고서 하느냐고 하신다고 하면 확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신흥동은 지금 전체가 뉴타운지역으로 개발지역이죠? 신흥동 전체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이 된 이후에 거기가 인원증가가 안되면 통폐합을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을… 어쨌든 공무원들이 지금 통폐합을 하면 그 남는 인원이 다 퇴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다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까지라도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을 해 달라는 얘기죠.그런 다음에 2010년이 넘어서 또 인원감축 예정이 있는데 여기에 인구증가가 안된다고 보면 그 때에 가서 감축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주민이 싫다는 것을 인원을 구청에 남겨 놓으면서까지 감축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신흥동이 뉴타운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인데 그러면 인구 만 명은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때에 가서 진짜 신흥동이 과대동이 되어서 다시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분동은 5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대전 동구는 분동을 할 곳도 없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5만이 넘을 수도 있겠죠. 뉴타운 개발을 하면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신흥동이 과연 뉴타운 개발을 해 가지고 과대동이 되어서 분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분동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2020년에나 뉴타운지역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완공이 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은 지구지정을 해서 묶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못하는데 개발을 시작해서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 개발이 1∼2년 사이에 완공이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어쨌든 지금 안건하고 외람된 얘기라 이것에 대해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은 어쨌든 행정편의보다는 주민위주로 하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36쪽에 보면 입법예고를 했었죠? 시행할려고 입법예고를 했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신흥동지역에서는 뉴타운지역으로 조성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반대를 한다고 했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너무 궁색하다고요. 지금 구재정 안정성이라고 했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구재정은 안정성은… 인원감축이야 이따가 다룰 것이니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폐합을 안하면 무엇을 안 줍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에서 주는 각종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여기에서 앞으로 차이를 둬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다면 이 답변도 궁한 것이 교부세를 준다고 하면 동료위원께서 타구를 얘기했는데 그 밑의 답변을 보면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중구를 조사해 봤더니 중구도 인구 만 명 미만이 4개동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문창동하고 부사동같은데는 통합을 해도충분하다고요. 대사동도 만 명보다 적고, 유천1동도 만 명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예산이 남아 가지고 교부세를 안 받아도 괜찮다고 해서 이것을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타구도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동료위원들이 하지 않아야 될 당위성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답변서에 보면 타구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타구도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중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부사동과 문창동같은데는 인접되어 있어요. 문창동은 6천명 정도이고, 부사동은 7천명 정도밖에 안해서 통합을 해도 충분하다고요. 그러니까 타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구재정의 안정화도, 그 분들이라고 구재정이 그렇게 우리보다 좋아질리도 없는데 교부세 받는 것은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생각을 안하고 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이것을 입법예고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이 더운날에 여기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오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제도 정문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은 좀더 주민을 설득하고 좀더 뭔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가지고 해야죠.또 안정된 구정운영이라고 답변서에 여기 나왔는데 안정된 구정운영을 할려면 주민들을 여기까지 안 오게 하는 것이 안정된 구정에요. 이 양반들이 어제 그제 날씨가 얼마나 더웠어요? 35도가 되는데 구청앞까지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탄력적인 행정조직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열거는 안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도 아니에요. 1개동을 통합한다고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에요. 1년동안 했으면 항상 신흥동 주민이나 인동 주민한테 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또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서 항상 발전하는 동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왜 더운날 여기에 오시게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패널티를 받으면 지금 교부금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느 한 특정부분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1년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기간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주민들과의 대화가 그렇게 단절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셨나, 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주민과의 대화단절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신흥동에서 먼저번에 주민선호도조사를 했었죠? 통폐합하는데 찬성이 얼마였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시에 동별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200세대씩 했습니다. 200세대씩 해서 그 당시에 165세대가 찬성을 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00세대 중에 165세대면 80% 이상이 통합을 해도 좋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착출한 거에요? 아니면 공동주택에 가서 착출한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설문을 받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80%가 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다른 각도에서 국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동 설명회때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그랬는데 대신동에서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통폐합 당위성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신안동이 중앙동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 대신동이 분동이 된 것이 10년이 되어서 이제서야 겨우 화합이 됐는데 신안동을 떼어서 이 쪽으로 보낸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얘기는 그렇게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80%가 했으면 왜 여기에 오시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나머지 20% 범위내에서 계신 분들로 인정을 해도 괜찮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못하면 이 업무는 하지 못한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2년 후든, 5년 후든 통합한다고 했을 때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통합은 결국은 못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1년동안 준비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입장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답변서 내용을 보면 주민한테 설득력있게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못됐다, 우리 집행부가 주민들을 달래주는 그런 행정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물론 개별, 호별방문을 해서 주민설명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호별까지 하라고는 안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상당히 그 부분도 어렵게 추진을 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떤 식이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대동제하고 소동제를 얘기했는데 대동제는 무엇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대동제는 동을 크게 묶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위원

소동제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소동제라고 하는 것은 동을 조그맣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소동제이겠죠.

성우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동을 쪼갰다가 다시 합친다, 이런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중에 삼성1•2동, 성남1•2동, 대동1•2동을 대신동, 대동으로 대동을 분리했을 때의 그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이미 기간적으로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저희도 소규모동을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해도 저희는 편합니다. 이 일이 진짜 통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우영위원

하고 싶어서, 라고 표현하지 말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어려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당위성을 얘기해야지, 왜 하고 싶어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위성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또 드려야 되나요? 분리했던 동을 통합하는 그 배경은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당시의 행정여건과 지금의 행정여건은 현격하게 바뀌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의 4개동, 대덕구의 2개동, 서구의 1개동, 기성동이야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다고 친다, 이런 얘기에요. 전부 다가 4개 동이나 2개 동이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대전시 5개 구 중에 저희 동구가 행정동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제일 많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지금 중구나 대덕… 유성구 같은데는 8개 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5만이 넘어 6만이 되는 동도 있어요.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7천, 8천, 이렇게 동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행정동의 운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중구도 만 명 미만이 되는 동도 있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중구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바로 할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중앙부처의 패널티를 목표로 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다만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행정동수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절약하고 또 인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연간 20억이 넘는 운영비를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 목표이고,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양해를 받으면서 이 업무를 1년 동안 사실은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우영위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방정부가 왜 있습니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있는 것이라고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있으나 마나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의 어떤 권고 때문에 꼭 한다기보다는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마치 중앙에서 시켜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좌우간 주민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하시지 말고, 지방정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번 소규모동 통합관계는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한다고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전시 5개구 중에 우리 동구가 행정동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조직을 줄여서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겠고, 예산을 절감하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물론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합하는 그 자체가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1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 고생은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 공무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죠.
종식

김종식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되는 소동 통폐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우리 신흥동이 100% 재개발지역으로 고지가 되어있는 만큼 이것은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 김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김태수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통합되는 동의 동 소재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제동이 중앙동으로 편입이 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중앙동 동사무소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했더니 중앙동하고 소제동하고는 인구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중앙동 인구는 3천명을 약간 상회하고 소제동 인구는 7천명이 넘는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 항상 답변하실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통폐합을 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신다고 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소제동에서 중앙동까지 오는 것이 우리 소제동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소제동 동사무소와 중앙동 동사무소는 우선 건물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동사무소를 유치하는 것이 또 맞고, 또 연령층으로 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동사무소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동 동사무소하고 소제동 동사무소하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지금 소제동 동사무소의 대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건축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동사무소가 사실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동사무소를 통합동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신축을 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거리상으로는 멀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여건이 중앙동 동사무소가 저희가 판단을 할 때 훨씬 낫다고 봤고 그래서 그 동안에도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앙동 동사무소를 통합 동사무소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주민공람까지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청사 여건상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입법예고 했을 때 소제동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보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답변을 해줬다고요. 국장께서는 중앙동이 동사무소가 좋기 때문에 지금 쓰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답변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역세권이 완성되면 중심부에 동사무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그렇고요. 새로 짓는 청사는 분명히 중심지역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려도 기왕에 주지사항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주민들이 다른 동은 소규모 통폐합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소제동 주민들은 통합은 좋다, 대신 우리는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이 쪽에 그냥 유치해서 계속 쓰게하자 라고 했어요. 지금 동사무소는 거의 다 20년씩 되어 가지고 낡은 것은 비슷비슷해요. 중앙동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는가 아시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쪽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차를 대기도 불편하잖아요. 동사무소야 조금 깨끗할지 몰라도 일단은 주민편의를 항상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주민이 편한 쪽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가셔야지 왜 하필 논리를 새건물이니까 이것을 쓰자, 다시 지은다고 했어요. 안 지은다고 하면 내가 긴 안목에서 그냥 쓰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역세권이 개발되면 청사를 다시 지어준다고 했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뭐 하나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아까 기왕에 통과된 것이지만 그 양반들이 그렇게 와서 데모하고 그랬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1년여 동안 시간 있으니까 한다, 라고 하고, 그래도 생산성있는 행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생산성도 좋지만 집행부는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될 책임감도 있다고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소제동분들은 그 철길을 건너서 중앙동하고 통합하는 것은 다 좋다고 해요. 수용했으면 소제동 동민들이 주민센터만이라도 이것을 이용하게 해달라…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노약자하고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가 나쁘다, 그러면 주민 편의를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하나는 해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물론 중앙동에 있는 분들은 중앙동대로 불편사항을 호소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동 소재지가 주민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내내 어떤 불편사항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부분은 거의 동사무소에 특별한 다른 일이 아니고 민원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제동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또 소제동도 역세권개발이 불과 1∼2년 내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그 안에 동사무소가 신축이 안 된다고 보면 소제동 동사무소로 했다가 다시 중앙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건이 어쨌든 상당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중앙동을 선택 했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나이 많은 양반들은 고정관념에 젖어 있어요. 신세대들은 인터넷으로도 다 주민등록 등초본도 뺄 수 있지만 노인양반들은 꼭 본인이 어디에 가서 인감을 떼어달라고 하면 인감을 누가 어떻게 해서 도용해서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꼭 걸어가서 뗀다고요. 아들네가 서울 있는데 아버지한테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주세요, 라고 하면 꼭 걸어서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 신세대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역세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중앙동으로 온다고 하면 이 답변서는 허위답변서가 되었어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역세권이 잘 못 이루어져서 지금 소제동을 쓰다가 또 중앙동으로 옵니다, 라는 이런 답변하시지 마시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잘못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 동사무소는 어차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곳이라고 하면 지금 중앙동 동사무소가 예를 들어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 곳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주민 편의에요. 또 우리 공직자께서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또 근무도 하실테고요. 그러면 정말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별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중 중앙동 주민센터를 동별 인구수와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조3길56(중동 32-26)에서 현 소제동 주민센터인 대동천 우안5길 24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에 이어서 수정 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센터 소재지 중에서 대동 주민센터를 동별 인구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서 대신동에서 대동으로 정정할 것을 수정 발의 제안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의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박환서 위원님과 윤기식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환서 위원님과 윤기식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환서 위원님과 윤기식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환서 위원님과 윤기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박환서 위원님과 윤기식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한 고견 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정부의 공무원 감축 권고에 따라 10개의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본청의 실•과 및 사업소를 일부 분리•통합하여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 일 중심의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3국 1실 15과 1팀 84담당의 본청 기구를 3국 1실 17과 1팀 81담당으로 2개 과를 증설하면서 3개 담당을 감축하고 3개 사업소를 통합하여 2개 사업소로 감축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을 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여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하고 둘째,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를 분리하여 회계과를 신설하고 과별 담당 업무를 균형 있게 배분하면서 문화공보과에 관광축제담당 신설에 따른 축제 및 문화행사 종합 추진 업무를 추가하고 청사관리담당 업무를 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주민생활복지과를 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략사업팀에 도시디자인담당 신설에 따른 도시경관개선업무를 생활지원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도시국 소관 도시공원녹지과를 분리하여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도시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원 관리 및 꽃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와 대청호자연생태관의 공원녹지과 이관에 따른 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 사무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민선4기 역점 시책인 평생학습도시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소 중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을 통합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 행안부의 대국•대과제 권고에 따라 부서별 인원을 20인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과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구청 및 사업소의 기구 조정에 따른 인력을 조정 배치하여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총수를 825명에서 787명으로 38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4명, 7급 7명, 8급 13명, 9급 6명, 기능직 6명을 감원하게 됩니다.둘째, 2008년 7월 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2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이번에 조정되는 정원에 맞게 일반직은 82% 이상, 기능직은 17% 이내, 별정•정무직 공무원은 1% 이내로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2% 이내, 7급 29% 이내, 8급 31% 이내, 9급 10%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6급 3% 이내, 7급 9% 이내, 8급 15% 이내, 9급 35% 이내, 10급 38% 이상으로 하여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대국•대과제 중심의 정원 감축 권고안에 따라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고 신규 발생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원 감축임을 십분 이해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걸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에 오래 근무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랬다가 대신동장으로 승진해서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셨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처음 맡았습니다만 기획실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은 충분히 갖고 계시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벌써 5대 의회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나가죠?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한번 조직개편을 하셨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서 '주민' 자가 들어가는 조직으로 한번 바꿨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생소해서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한동안 정말 혼동이 올 정도로 명칭이 굉장히 길어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심의를 할 수 없었고 저희가 하면서도 내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되어서 또 바꾸네요? 이제 생활지원국이네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직의 국이나 과를 한 2년만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바꾸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을 개편하는데 국이나 과의 명칭을 자주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이 태동할 때 당초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8대 주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국의 명칭을 통일하라는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해하고 아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낯이 익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기왕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그 업무를 잘 파악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조직의 이름이 너무 길다 보면 주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바꿀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 지침이라는 것이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때 지침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바꿨고 지금의 지침은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편의대로 주민 편의에 맞게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어떻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 당시에도 주민 편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해 가지고 굳이 그때 바꿀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바꾸지 말았어야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에 8대 주민 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또 지방에서는 그런 지침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거부하기는 쉽지 않고,

윤기식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아까도 수수료 관계 가지고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중앙정부의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를 그 영에 의해서 따라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어떤 대통령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며 또 업무 영역도 있고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을 우리한테 맞도록 조례를 제•개정해서 그렇게 활용하라는 것이지,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항에 맞으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바꿀 때는 거기에 맞도록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한 얘기가 일관된 행정,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소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계속 답변하는 내용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우리 주민이 우리 동구청을 믿고 동구청에 세금을 내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 편의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못해 국•과를 이해 형편에 따라서 명칭을 막 바꾸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대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했던 사항인데 저희는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팀제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팀제의 필요성을 누누이 얘기하셨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그것이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용역비만 다 낭비하고 하나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즉흥적인 행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호 야기될 대외 정치적 여건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분명히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런데도 굳이 팀제로 바꾼다고 해서 용역비까지 엄청난 비용, 제가 언뜻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3,900만원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3,9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됐든 그 용역비를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을 못하니까요. 지금 팀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던 국도 짧게 부르기 좋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회의록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회의록에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셨을 것으로 봐져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지만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겠죠? 모르긴 해도.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명칭 하나 개정을 할 때도 주민 편의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구현하는데 합당하도록 심사숙고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처음 답변대에 서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이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앞도 예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명칭을 정할 때, 하나의 국•과를 정할 때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구개편안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물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전략사업팀이 어떤 부서입니까? 팀으로는 전략사업팀이 유일하게 하나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실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업무를 하길래 전략사업팀이라는 팀을 구성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구정에서 민선4기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 물론 구정의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만 핵심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레저벨트라든가 재래시장육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민선4기에서 꼭 실현하고자 하는 구정의 핵심사업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민선4기에서 우리 이장우 구청장이 당선이 되시면서 만인산•식장산으로 이어지는 레저벨트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전략사업팀에서는 레저벨트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도보호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의 젖줄인 대청호를 끼고 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팀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됐든 아니면 다른 요인이라 하더라도 그쪽으로 더 개발해서 우리 주민의 품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상수도보호를 레저벨트 팀으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이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레저벨트 사업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면서 대청호•만인산•식장산을 둘러싼 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라고 한다면 규제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레저벨트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상충되는 부분을 상호 협의하고 조정하고 법규 검토와 법리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겠다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조직 개편의 큰 틀이 대국•대과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가 만들어질 때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지침에도, 물론 지침이 법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어느 부분은 수용하고 따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도 가미되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대과를 추진하고 있죠? 또 그렇게 가고 있고. 20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관리과가 환경관리, 환경보호, 청소행정, 오수관리인데 상수도보호를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전략사업팀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맞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인원만 맞추기 위해서는 아니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효율적인,

윤기식부위원장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보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하면 되죠. 지금 다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 과로 다 가져오면 그 과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수도보호가 환경관리과지… 나중에 전략사업팀의 업무적 효용이 다 해 가지고 전략사업팀이 더 이상 필요 없겠다 라고 하면 또 다시 상수도보호는 환경관리과로 올 것 아닙니까? 향후 몇 년 안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굳이 상수도보호를… 이 상수도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대청호를 끼고 있는데 상수도보호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식수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략사업팀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상수도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전략사업팀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레저벨트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상호 연계와 균형을,

윤기식부위원장

상호 연계는 어차피 과별로 다 협의를 하시잖아요. 교통관리과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통관리과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적과하고 협의할 일 있으면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상수원보호 업무가 전략사업팀으로 간 중요한 이유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저벨트 업무하고 연관이 있다는 부분은 윤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과간 협조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팀장이 다르고 과장이 다른데 과간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아주 유연하게 잘 되면 좋은데 실제 조금 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은 과장 밑에 넣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자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과간 협조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같은 과장 밑에 있으면 진짜 서류로 왔다 갔다 안 해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윤기식부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일이 교육환경개선, 레저벨트구축, 시장육성, 도시디자인, 이번에 신설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상수도보호가 여기에 들어와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뭔가 성과물을 내놓으면 아마 우리 구민들도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한 과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어차피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의 뜻을 받아서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전략사업팀에 상수도보호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주민들이… 우리 동구는 식수원인 대청호 때문에 덕도 많이 봅니다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피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식수가 정말 중요해서 식수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물려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이것이 더 큰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상수도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을 뵌 지는 얼마 안 되어도 기획실에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업무 숙지는 잘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께서 바로 앞에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총액인건비제 조직진단을 작년 5월에 했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 규모는 약,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 총액인건비 실시를 앞두고서 우리가 용역조사를 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용역비를 줘 가지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에 보면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사문화 됐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여기 이것을 한 것을 보면 정부의 조직 감축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라고요.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집행부는 뭐만 하려고 하면 상당한 액수의 용역비를 낭비하는 행정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보니까 윤기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너무 자주 바뀝니다, 명칭이. 그래서 주민을 편하게 해 주고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혼란스럽게 해 주는 것 같고 도시국에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관리과가 생기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원도심사업단이 다시 부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공원녹지과가 지금 추세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분야, 도시 조경 분야가 상당히 강화되고 환경이 중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공원관리 업무, 공원 조성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쉼터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를 분리해서 전담시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도시관리과는 도시의 디자인이라든가 도시 조성을 전문으로 한다고 그랬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리 및 꽃도시 조성을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은 누가 합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공원 조성은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녹지, 산림 분야까지 다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그렇게 분장해서 하고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조금 혼란이 와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관리과가 있어서 도시의 디자인이라든가 전체 설계를 도시관리과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공원도 도시디자인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 분담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봅시다. 사업소 중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을 폐지하고 평생학습센터로 만든다고 그랬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사업소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사업소를 통합해서 규모화 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는 평생학습센터, 그렇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존에,
환서

박환서위원

평생학습센터가 다시 생겨서 그 밑에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맞는 것이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의 위상이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라는 사업소 하나에 담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규모화 되고 통합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그 분야를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봤어요. 그랬더니 14페이지에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사업소장은 5급으로 직급 상향을 한다고 그랬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서관을 다 관장하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센터장이,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행정직이 맡아요, 아니면 사서직이 맡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현재 센터장은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센터 밑에 전부 도서관이 있는데 행정직이 맡아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기구 정원이 감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장들이 전부 6급이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상향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5급으로 상향되어 가지고 센터장을 맡는 줄 알았더니 기획실장 얘기를 들으면 그냥 행정직이 맡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통합 관리하는 관리 측면과 평생학습을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으로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도서관 기능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가 도서관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를 잘 파악하는… 그래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실장께서는 행정직만 맡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복수직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우선은 행정직으로 보하면서 추후에 여건이 되면,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우선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때 그렇게 정해 주세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행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지금 동에서 5명의 행정직,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센터장은 행정직•사서직 복수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행정직이 관장을 하면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사서직이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조례로 정해주지 않고 다음에 편의상 한다고 하면 우리 동구에서 도서관을 계속 지으려고 한다고요. 자양동에도 도서관을 신설하려고 하고 홍도동에도 도서관을 하면 사서직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서직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언젠가 사서직도 열심히 하면 5급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도록 문자 수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휴인력을 쓰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사서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을 경우, 나중에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정할 때 사서직 겸직이라고 한 자만 넣어 주면 되는 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력 운영은 행정직으로 우선은 하고 정원은 복수직으로 그렇게 해 놓도록, 지금 사실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장은 원래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서관장은 어차피 지금 사서직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장을 관장하는 평생학습센터장은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사서직도 할 수 있도록 행정•사서 복수직으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앞으로 센터장은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사서직도 할 수 있는 복수직이 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추후에 여건이 되면 반드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추후에 여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사서직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다, 지금 사서직도 많고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평생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도서관의 위상을 좀 더 높여주고 사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평생학습센터의 본래 기능은 사실상 도서관도 같이 넣어서 담당 격으로 넣었지만 동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고 기존의 전략사업팀에 있던 평생학습팀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사실은 평생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려가면서 도서관장들도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센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답변은 영 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 뉘앙스가 풍겨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이 명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략사업팀에 상수도보호담당까지 넣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설치한 것이고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사업도 빼왔다 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하고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서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라인으로 넣고 지금 우리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서직도 센터장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원조례 때문에 자료를 빼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도에는 73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얼마냐면 825명으로 93명이 늘었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됐던 것이 2002년도고 그때 계속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어요. 요구할 때마다 일의 효율성, 능률성 등을 위해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행정기능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인원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 업무가 감축이 되면 정원도 감축되는 사항이고 현 정부 들어와서 작은 정부, 일 많이 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인원이 참여정부 동안 한 5%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전국적으로 감축을 하자는 이런 부분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는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인원 감축을 통해서 감량 경영을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 38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인원 감축의 주원인은 5개동이 통폐합되니까 거기에서 유휴인력이 남으니까 지금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동 통폐합에 있어서 마포구청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마포구청에서 8개동을 통폐합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원을 한 명도 안 줄였어요. 마포구는 안 줄였는데 실장께서 답변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는 10개 동에서 5개 동으로 줄였으니까 인원을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내용에는 그것이 깔렸습니다. 그렇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전반적인 인구라든가 재정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 우리 정원 총수라든가 기관수는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만큼은 감축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효율적인 구정 경영을 위해서는 필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계속 동구에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어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93명이나 늘어났다고요. 늘어날 때마다 업무의 효율성, 또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 사업소를 몇 개를 없애고 동사무소를 몇 개를 없애니까 유휴인력이 남으니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니까… 서울시에 알아 봤더니 서울시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중에서 유행하는 이태백이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알고 있죠?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하죠? 우리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빼 봤어요. 시청 본청에서 한 100명 정도 줄이더라고요. 대전시청. 그리고 서구하고 대덕구에서 줄여 가지고 약 100명. 이번에 200명 정도를 줄인다고요.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수요 창출을 해야 될 것을 앞서서 인원 감축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직렬별로 보니까 5급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은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욕망까지 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행안부 지시 한 통으로 너희들 줄이라고 하니까 그냥 몇 %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감축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 재정력을 볼 때 우리 구가 자립도가 17.8%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도 지금 충당을 못하는 단체입니다. 비근한 예로 중구나 대덕구, 유성구 등 인구수가 부족한 타 지역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도 우리는 너무나 과다한 기관수, 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수를 줄이면 공무원 수를 감축할 수 있고 물론 공무원이라는 같은 입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살 길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감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자연감소를 해 나가면 지금 예상으로는 2010년까지는 감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 절약되는 예산으로는 주민편의라든가 복지, 도시 인프라 개발 이런 데에 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실장이 얘기했던 것은 4대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중구보다 왜 100명이 많냐, 다른 구보다 많은데 자꾸 늘리려고 하냐,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지금 사업소하고 동사무소 몇 개 줄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49명을 줄이라고 했죠?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벌써 틀리잖아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49명을 줄이라고 한 것은 맞는데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조직 진단을 해 보니까 49명 얘기는 안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해요. 왜 하명 식으로 하느냐. 찍어서 몇 명 줄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부랴부랴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49명 줄이라고 했는데 38명만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49명과 38명의 차이는 우리가 금년 초에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면서 6명이 누락이 됐고 그 부분은 이미 감축이 된 사항이고 금년 하반기에 청소년자연수련관이 민간위탁이 되면 6명이 추가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49명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늘리려고 할 때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늘리고 줄이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승진의 기회도 박탈되고 또 시중에서 유통되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20대들한테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몇 년 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다가 행안부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랴부랴 맞추려고 하는 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명만 줄이면 안됩니까? 거기에서 줄이라고 하는 것에 60%만 줄입시다, 우리. 행안부 지침 49명 중에서.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력이나 동의 규모, 기관수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지난 해 우리가 조직진단에서도 40명이 오버되는 것으로 조직진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판단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 이번 수준에서 감축을 하면서 앞으로 더 일 많이 하고 일을 잘하는 조직,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38명을 줄이면 총액인건비제에서 그만큼을 빼고 행안부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지금 14억 7천만원이 줄어든다고요, 이 인원을 줄이면.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신 총액임금제의 가닥을 짜고 있다고요. 가닥이 500억이라고 하면 38명이 빠져나갔으니까 15억을 안 줘도 동구청은 운영한다는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고요. 안 줄이면 500억을 그냥 써도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계속 그러시던데요. 동 통폐합 해 가지고 인건비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으면 20억 가지면 어디 공사 한 건 한다고 그러는데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조금 각도는 다르다고요. 500억의 가닥을 짜고서 그 안에서 운영하라고 했으니까 38명이 줄면 14억 7천만원이 줄었으니까 이것만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냐고요.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저는 행안부에서 내려 준 가이드라인 총액인건비 규모가 물론 어떤 기준선은 되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재정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조직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마포구 예를 들어봤더니 그 분들은 동사무소 8개를 줄인 대신 그 인력을 어디에 투입했나 했더니 현장 인력으로 다 투입했더라고요. 현장 서비스 나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무조건 행안부에서 줄이라니까 인원을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에 맞췄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우리가 800명 가지고 운영할테니까 당신들 인건비 줘도 된다라는 이런 논리도 좀 필요한데 너무 상명하달 식으로 하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직사회에서 직렬을 보면 5급이 그렇게 많이 줄어 들어가면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진급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정체현상이 또 오겠느냐고요. 하여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줄이지 말고 한 30명만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수정 발의를 내려고 하는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

상걸

이상걸출석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