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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54회 제2본회의2008-08-01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또한 2008년 8월 1일 김무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던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학습관 설치를 위하여 2003년도에 취득한 구도동 24-1번지 7,791㎡의 매각안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2007년 6월 협약해지 및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감축 기조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 절감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인구수 1만명 이하, 관할면적 3㎢이하 10개 행정동을 통폐합 대상으로 하여, 현재 21개 행정동을 16개 동으로, 5개 동의 감축이 주요 내용으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동 통폐합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을 21개동에서 16개동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통합동의 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통합동의 인구수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주민센터 소재지 중 통합되는 중앙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소제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통합되는 대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 대신동 주민센터에서 대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국 및 사업소를 분리 통합하고 기능을 조정하여 본청의 기구를 2개과 신설과 3담당이 감축된 3국 1실 17과 1팀 81담당 체제로 정비하고,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현재 5개 사업소에서 2개 사업소로 감축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무원 조직 감축기조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및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조직과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825명에서 787명으로 38명을 감축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무원조직 감축기조를 반영한 행정동 통폐합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종•직급별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김무길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무길부의장

김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통합동인 대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재의 대동주민센터 소재지인 대동길 29로 현 대동주민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위치해 있어향후 철거예정지역으로 철거시 또 다른 장소로 재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청장이 당초 제출한 현재의 대신동 주민자치센터 소재지를 통합된 대동주민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지를 계족로 158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무길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의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의 수정발의안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수정에 재수정을 거치는 이런 파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의회 내부만이 아니라 실제 해당 주민들에게 상당할 정도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본의원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본회의 시간에 신상발언 중에서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한 끝에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재수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집행부 원안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게끔 됐는가, 이런 재수정에 명분있는 답변이 소관 상임위 때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혼돈이 어제 상임위에서 확정된 안을 해당 주민들이 들었을테고, 오늘 또다시 재수정이 일어나 가지고 또 다른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이런 혼돈사항을 왜 우리가 자초해야 하는가, 집행부에서 심지가 곧게, 그리고 명분있게 답변을 잘 해 주셨다고 하면 이런 일은 발행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부터도 여러 의원님들도 기왕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중앙동 청사가 소제동으로 수정발의되면서 그 자리에서 당시에 윤기식 의원님께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다만 의원님 입장에서 대동도 그러면 대신동에서 대동사무소로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신동으로 하든, 대동으로 하든 센터의 위치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동지구가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동 주민센터를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자위에서 소제동을 주민센타로 수정발의를 하면서 같이 수정제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아마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발의한 이런 명분을, 이대로라고 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위치해 있는 동 자치센터를 또 옮길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지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러니까 주민들도 얼마든지 이것은 사실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 이기성을 떠나 가지고 납득할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앙동과 소제동의 자치센터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어서 이것도 했다는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사실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그 수정발의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지 않게끔 소관 상임위 때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어제 수정발의해서 가결된 것하고, 오늘 또 재수정발의해서 또 이것을 다뤄야 하는, 그래서 해당 주민들이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자치센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이 행정인가 싶고, 또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문제는 다같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어제 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가 돼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고집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수정발의를 하게 된 배경은 기왕에 대동 주민들도 사실은 대신동사무소를 통합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의견이 그렇게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정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대로 그것을 이해를 못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또 수정발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의회와 집행부는 어떻든 견마지로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 쪽이 옳고 어느 한 쪽은 욕을 먹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런 통폐합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시선들을 받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어느 한 쪽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오늘 수정발의를 하는 의원은… 보세요. 소관 상임위도 아닙니다. 또 해당지역 의원님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더 대변해야 할 그런 대변자가 나서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3자가 나서게 되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처구니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높은 심의를 하기 전에 어떤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해를 충분하게 시켜서 이런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우여곡절은 막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중앙동과 소제동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부에서 어떤 조율에 의해서만 수정발의해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지역도 본의원의 해당 지역입니다. 본의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믿고서 본의원은 옆에서 지켜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부의 원안 자체가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거쳐 가지고 수정발의가 될 때는 적어도 해당 지역 의원이나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들의 어떤 의견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상임위에서 수정발의가 돼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뒤짚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모습도 볼썽 사납거니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율에 조율을 거쳐 가지고 한 쪽은 문패를 달아주고 한 쪽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해 주고 하는 조율도 일견 어느 정도 조율을 나름대로 하느라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적어도 해당 자치위원장들간에 같이 의견을 맞췄더라고 한다면 집행부 원안이 그냥 여기에서 내부적으로만 조율해서 끝나고, 그리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식의 이것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본의원은 1차 본회의 때도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 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같이 반성을 하자는 뜻입니다. 어느 한 쪽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집행부냐, 의회냐, 결국은 이 안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였고, 심의를 한 곳은 의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처는 해당동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행자위원회가 잘못하고 집행부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본의원이 수정발의하고 정회시간이 있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 시간에 윤기식 의원이 수정발의를 하자고 할 때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해서 대신동사무소를 쓰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어제는 왜 안했어요? 그런 얘기도 안하고 주거환경개선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못 갑니다, 라고 어제 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것은 안 다뤘을 거에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상임위원회가 잘못 했지, 왜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행자위원들을 뭘 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이 전혀 없었던처럼 그런 말씀으로 들렸고요. 또 위원회에서 위원장들끼리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비단 행자위가 아니더라도 사회건설위라든지 이런 위원회하고도 사전 조율이 안됐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제 대동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제동이 소재지가 바뀌다 보니까 대동도 저렇게 수정제의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된다, 된다는 답변은 사실은 안했습니다.안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기식 의원님의 어떤 체면에 관한 사항처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안했는데 윤기식 의원님도 사실 그 내용을 모르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냥 대동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는 문제가 없고, 의회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의회로 떠넘기려는 그런 답변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님은 어제 시간에 분명히 윤기식 의원한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 가지고 대신동사무소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은 못 씁니다, 라고 분명히 했으면 이런 논란은 없잖아요. 우리 행자위원들을 지금 무엇으로 보시고 행자위원회에서 잘못했지, 왜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와 가지고 동사무소를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행자위원들한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성우영 의원님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어제 성우영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혼자만 알고 있느냐고 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와서는 행자위원들만 잘못됐다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무길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무길부의장

의장님!
종성

김종성의장

예. 김무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무길부의장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김무길부의장

김무길 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모니터로 들은 기억이 나서 한번 이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직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센터요?

김무길부의장

예. 센터장을 사서직이 할 수 있느냐, 하고 박환서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종결됐습니까? 거기 내용으로 볼 때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심사보고에는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여건이 지금 전략사업팀에 있는 평생학습팀이 센터로 들어갑니다. 물론 도서관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지만 우선은 행정직으로 하고, 추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행정, 사서 복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서직을 넣는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행정직으로 하고 추후에 행정, 사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무길부의장

그러니까 이번에 원안 통과는 하되, 그런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방향으로 어떤 기회에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정리된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의장

저는 상임위에 직접 참석을 안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기회에 수정발의가 됐나 싶고, 앞으로 국장님의 운영방침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소수의 의견이지만 저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취지를 살려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석락

송석락불참의원

윤기식 (이상 2인)
상걸

이상걸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