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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91회 제4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3-21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원회 출석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개정된 지침에 의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임의보조금조례에 근거해서 정기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시 1년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간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4조 1항과 7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는 위원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관계지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기분 보조사업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연간 사업으로 변경하여 연 1회 심의 및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조 일비에 대해서 봐주시죠. 여기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 사무 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해당 사무하고 관계없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은 지급이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결재선상에 없는 공무원일 경우 청내 공무원은 출장비하고 관계가 없겠으나 우리 시청 내를 벗어난 타 기관,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나 여러 군데 많을 거예요.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오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이중으로 수당을 받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회의에 참석한다고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나오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출장여비하고 수당하고 개념이 다르니까요, 거기에서 수당을 타고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갑철위원

공무원이 어느 특정 사무를 위해서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자기 업무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 타 기관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를 타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소중지자 찾는데도 여비가 하루에 부산을 가더라도 1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서는 여비를 안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일단 탄다 하더라도 교통비 정도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탄다고 보기는…….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이중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여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비를 타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 직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급여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별도의 실비변상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기관의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고 왔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상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국립대 교수들, 서울대 교수들은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부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 가서 강의를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하면 강의수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지급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행자부 지침상에도,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19일날 개정이 됐고 용인시하고 김포시 같은 경우도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개정을 하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서 국립대 교수나 각 대학교수들 말씀하셨는데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군포 관내의 학교나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여비는 그쪽에서 지급을 해요. 그것은 직무를 수행하라고 지급하는 거죠, 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위원회 회의참석 자체가 직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립대 교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걸 세분해 가지고 관내냐 관외냐, 이런 부분을 가려 가지고 지급기준을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냐, 이것은 강의하고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김갑철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행자부 지침상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김갑철위원

행자부 지침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도 이렇게 개정돼 가지고 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여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겠죠.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경기도에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때 공무원인 자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과시간 내에, 그것도 일과시간 외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그 인근 타기관에 회의참석차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상한다, 이것은 좌우지간 문제가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은 사실 본인업무 외의 업무거든요. 교육청에서 아니면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고유한 업무 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관 사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결재선상에 있는,

이경환위원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결재선상이라고 하지 말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선상에…….

이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일반 시민이 계시고 공무원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업무는 소관업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라고 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업무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다른 과 과장님이나 참여하는 위원들께서는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과장급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급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은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과장급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다른 위원회도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파악이 되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이 들어간 위원회가 몇 개인지 파악은 안 되는데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장급들이 대부분이고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간부, 교육청 간부 아니면 민간인, 교수 등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경환위원

의제21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의제21이 과장이 위원으로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십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들께서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이 나간다는 조례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경비 성격이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추진위에 설치된 위원회 회의시 참석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만약에 법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법령이나 그런 근거가 없으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보면 우리 시청에서 모든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청 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할 때 여태까지는 수당을 지급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국장뿐 아니라 아까 김갑철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이경환위원

거기는 이해가 가고 우리 청내의 공무원들로 국한을 시킨다 하면 지금 일비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우리 각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안설명 자료가 있는데 업무결재선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회를 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실국, 타부서의 경우에는 업무협조 관계에 위원임명공무원은 제외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범위가 무조건 위원으로 돼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았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상·하반기 두 차례를 하다가 연 1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을 여러 단체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번거롭다는데 그 구체적으로 번거롭다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재영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신지는 몰라도 그 당시 재정계획심의회에서 김진복 위원님하고 조항기 위원님도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YMCA라든지 여성민우회, 환경단체 이런 데서 돈도 몇 푼 주지 않으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가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하면 일을 두 번 만들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비가 너무 적고 분배하는 시기가 지적이 됐고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연 1회로 할 때 문제점은 없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사업과 관련돼서 심의를 통해서 일정 삭감이 되면 하반기는 다시 추경을 세워 가지고 실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추경을 세워줬을 때는 그때도 당연히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추경이 만약에 세워졌으면 따로 또 하겠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못 박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조례에 이렇게 된다면 추경은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 때 한번 딱 해서 의회에서 심의 받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회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조금 부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심의를 계속 해보니까 유동성이 많더라고요. 2억 8,000이든 3억이든 이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사업을 보면서 추경에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계속 과정상에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범위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섰고 금년에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고 또 수시분 정기분 나누기가 사실 복잡하고 그러니까 결국 시민단체들도 적은 예산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얼마나 세워주냐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다시 공모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조금만 섰다고 하면 돈 몇 푼 때문에 인터넷이나 신문에 여러 가지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도움도 안 되는데 번거롭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회단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조례를 원칙적으로 연 1회로 한다,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집어넣든지 "단, 추경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이렇게 집어넣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추경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례상에 "추경에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기가…….

송재영위원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법인데 행정부가 가장 이걸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조례가 형식적으로 조례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번 정하면 원칙대로 실시하고 집행하는 이런 정신이 좀 부족한데 그런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시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고 아마 현재도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만들다 보니까 문구상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되는 걸 가지고 1년에 두 번 한다, 돈 몇 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수시분, 정기분 같은 경우에 7대 3으로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사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정기분, 수시분, 7대 3,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걸 발목이 잡히는, 집행부가 발목이 잡히는 조례가 돼 버렸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지금 송 위원님 지적하신 하반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수시분 정기분 같은 경우 아까 실장께서는 집행부가 발목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 재원의 집행과 관련돼서는 발목이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겁니다. 투명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임의보조금 조례는 우리 군포시가 최초로 상당히 모범적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정기분 수시분을 7대 3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70% 정도는 투명하게 집행해 보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목이 잡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7대 3의 비율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연간 1회로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이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긍정적이고 평가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게 이번에 90개 사업인가요? 이번에 사업이 몇 개 단체에 몇 개 사업이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80개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 단체였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58개 단체에 80개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사이로 지원이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모범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보다 더 발전이 되려면 나눠주는 식의 이런 식의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10개 사업이 되든 20개 사업이 되든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만원, 200만원 이게 아니라 1,0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객관적이고 사업에 대해서 검증만 된다면 앞으로 실장님께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이쁜 사람 뚝뚝 잘라줬는데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공개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많은 단체들이, 단체 같지 않은 친목계 성격이 있는 단체들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소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연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도움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상반기·하반기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연간사업으로 실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을 2회에서 1회로 정기분을 하시겠다는 건 충분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임의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 건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여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들이 두 가지 사항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임의보조금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누차에 걸쳐서 임의보조금 심의 때나 일반회계 심의 때나 매번 지적을 했지만 임의보조금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아닐지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임의보조금에서 또 예산이 지출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의회 대다수 의원님들이 임의보조금 심의하러 들어가시는 위원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되고 임의보조금에서 얼마 지원되고 이중 지원되는 걸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심의 시에 일반회계 하나만 보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우가 범해지고 그리고 또 임의 보조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계속 교차해서 보지만 심의위원 대다수가 민간위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들어간 심의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힘으로 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들이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되면 어떻고 임의보조금에서 얼마 지원되면 어떠냐, 어차피 똑같은 시 예산인데.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원칙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정액보조단체의 범주를 보다 명약관화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가 단 한 건이라도 지출되는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일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단체에 얼마 들어갔다, 연간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지만 최초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산시에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단체는 제외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이런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보조금 심사시에도 어떤 사회 공헌도라든지 지역봉사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비영리단체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체목적에 능력에 맞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초질서지키기, 환경캠페인, 뭐 오만 단체가 전부다 그걸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질서 지키기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하면 되는 거고 환경캠페인은 이런 단체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돈주겠다고 공고하니까 너도나도 할 건 없으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걸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실무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기성작가들은 예총 단체에 다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 올라오는 것 보면 기성작가들의 모임, 특정모임이 사회단체로서의 임의보조금을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들이 대게 보면 몇 개 단체들은 아마추어들, 우리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인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 위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내규로 아마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1,000만원 단위로 3개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 최고한도가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단위로 3개소 3,000만이다, 그건 안 되는 거고 최고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3개 사업이 1,500만원이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1,500만원씩 3개사업,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총 한도로 1,500만원이고, 그래서 어떤 단체가 아무리 일 잘하는 단체라도 1,500만원 이상은 지출할 수 없는 거고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세 번 정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세 번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00만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최대한도만 1,500만원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 지원해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1,000만원 단위로 3개 사업 정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임의보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갑철위원

차라리 이 사업을 2개 단위로 국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총한도액이 1,500만원이라면 뭐 몇 개 사업인들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조보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