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91회 제5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3-22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5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위원회를 시작하는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청소년수련원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어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청소년수련원매입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현지답사를 저희가 같이 다녀왔니까 현장은 충분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를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감정가에 예비감정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추진을 하게 되면 예비감정은 없고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결과 나온 걸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전에 맨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던 첫 번째 장소 거기는 가격이 얼마였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장부가액이 7억 정도 됐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총 매입가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현재 이번에 갖다 온 대천 쪽에서는 얼마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개인 토지기 때문에 장부가격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97년도에 감정을 했던 것이 15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5억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현재는 한 17억에서 18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단 면적도 많이 늘었으면 매입가 자체도 두 배 이상 추가되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지난번에는 3,300평정도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6,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4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번에 현지답사를 가본 결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악산에 있는 장소보다는 수련원으로서 충분히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다,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수련원에서 해수욕장까지의 거리가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일반 대중교통이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단으로서 우리 학생들이나 군포시민들이 수련원에 갔을 때 셔틀버스 같은 게 있어줘야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일단 매입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로 현지에 있는 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문제라든지 또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성하는 기관동안에 따로 시민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1차로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월악산 1차 선정지보다 2차 선정한 장소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우선 거리가 종전보다는 근 3∼40분 내지 1시간 가량이 줄어들었고 먼저 폐교 같은 경우는 폐교를 활용한다는 어떤 좋은 측면은 있지만 소음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융통성 있게 어떤 시설을 시민들 뜻을 받아서 늘인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제약이 없고 자연경관 자체도 상당히 먼저 월악산에 있는 한수중학교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동료위원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1차 선정한 장소보다는 현저히 2차 선정한 장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저희가 1차 때 승인을 해주면서 단서조항을 달았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장소는 사실은 군포시의 수련원으로서의 장소로 적합지 않다,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를 알아봐서 다른 좋은 장소로 택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결과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알아본 결과 그 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모든 정책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면 더 좋은 장소가 나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보다 더 좋은 장소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기간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대한민국에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또 좋은 장소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도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다 경관 좋은 장소에서 수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모든 업무를 이렇게 임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매입과 관련되어서 19억을 예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총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토지, 건물, 임야 매입비하고 앞으로 조성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3월 5일날 위원간담회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매입금액은 현재 편성돼 있는 19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떤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시설이 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당장은 기존 시설만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 편성된 예산 외에 한 6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우선 개관해서 사용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설 보수를 하고 그 이후로 어떤 종합적인 수련시설로 갖추는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송재영위원

종합적 수련시설이 아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적인 수련시설로서의 등록여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제대로 모양을 갖춘 종합적인 시설로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보충을 해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만 갖고도 청소년기본법상에 나와있는 자연 속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충족을 시키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명을 예상하세요? 휴가철에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때 몇 명까지 가능해요? 수용인원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방가로를 갖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칠팔십명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상에 수련시설의 기본요건이 숙박정원이 10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추가되는 예산을 갖고 방가로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쪽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00인 이상으로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현지답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방가로가 5개, 6개 정도 있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5개동이 계곡 쪽에 있고 한 동이 한화 본관 건물 있는 쪽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방가로에 몇 명……, 조그맣던데.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적은 것은 7명, 애들같은 경우는 10명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식사는 몇 명 정도 규모가 가능해요? 그것 점검해 보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식당 자체는 30평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소규모 인원은 방이 따로 달려있어서 식사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맨 밑에 동을 보시면 식당동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동시에 100명 정도 인원은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숙박은 방가로에서만 가능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방가로가 최신장비가 갖추어진 시설보다도 야영장에서 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작으니까 많은 학생들 많은 청소년들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몰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거기 칠팔십명이라 그러는데 군포시 28만 시민들도 많이 갈 거란 말이죠, 청소년들 외에. 많이 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작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숙박인원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가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전에 어떤 신청을 받든지 해서 인원을 맞추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별도로 매입을 운영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접수가 들어올 거고 선별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수련원이 대규모 수련원시설은 아니에요. 아니고, 방가로를 중심의 친자연적으로 해서 자연과 같이 계곡에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수련원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몇 명씩, 몇 명씩 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휴가철에 집단적으로 몰릴 때 그때는 원래 추진했던 수련원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거기가 인기가 있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다른 데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확장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가로 5개로 과연 수련원으로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돼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매입이 되고 나면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실제 운영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시민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유료일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결정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없이 이걸 매입을 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해도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매입부터 해놓고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과연 시에서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운영이 될까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은 어디를 매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또 매입을 하는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실제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조성하는 데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기간동안에도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이 우선은 이것을 승인을 해주셔야 그걸 갖고 어떤 추진할 것을 정하게 되는데 우선은 그렇게 바꿔주시는 걸 전제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충분하게 운영하는 방법까지 결정할 만큼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전에도 월악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장소도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당시 분명하여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우리 시장님도 갖다 오시고 부지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알아본 결과 이 장소가 새로 나온 건데 이 부분도 어떤 검증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산도 전에는 매입비가 7억이고 지금은 매입비만 19억 정도가 들어가신다 그러면 19억 주고 매입을 해 갖고도 앞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대시설이랄까 이런 것도 한 10억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살림살이하는데 자금운용계획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옮긴다면 과연 제대로 될까, 그리고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가 안 맞기 때문에 우선 이 장소부터 승인을 해주시면 땅부터 사놓고 거기에 맞게 짜 맞춰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면적 자체가 네다섯 배정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순수한 매입비는 7억이지만 조성비가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 종전에 폐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입비보다는 시설을 완전히 새로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6억 정도만 투자를 해서 숙박정원을 늘리는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2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매입비가 19억 정도 되고 조성비가 6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25억이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운영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가을쯤에는 개관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가을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도 시간을 갖고 1차적으로 부지도 보면 부적절하다고 그러고 대체 자리가 나왔지만 이 부분도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한 가지 업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한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대 관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라든지 매입에 따른 절차가 그냥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두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일단 신문에 공고가 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사려고 하는 데가 있는 상태고 그냥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시기를 늦추거나 하게 되면 이마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그쪽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감정가로 자기네들도 파는 걸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감정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고 하면 융통성이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 필요에 의해서 늦추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니까 우선권으로 우리 시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부터 매입을 해놔야지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시행착오가 있다고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꼭 저희가 무리하게 가격을,

이경환위원

1차적인 부지도 그렇게 성급하게 해달라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고 이 부지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해서 가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전반적인 운영방법도 없고 지금부터 매입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하여튼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시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갖고자 하는 것은 시나 위원들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100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

70명 정도 수용을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억에서 18억 정도는 토지비용으로 나가고 6억 정도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금액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70명 수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 방가로 같은 숙박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충하는 걸로 봤을 때,

김제길위원

6억을?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이 수련원을 간다 그러면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단체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 내지 300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여명 정도로 보서는 이용하기 힘들다, 아까 말씀대로 선별해서 신청을 받아 한다지만 그럼 인원수가 많아지면 너는 오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 시에서 취득을 해서 수련원을 해서 잘 됐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유재산들, 토지들이나 집 값이 상승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살 때에 주위에 있는 땅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사놓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상승합니다. 어려워진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 취득사유에 보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가족과 함께 갈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 시설은 부족하니까 땅 매입비하고 또 주위에 있는 땅도 살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갑작스럽게 있는 그대로 사 가지고는 힘들다, 지금 1차 추경이 한두 달 내로 시작될텐데 그때는 땅 매입비용하고 6억이라는 돈만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9억은 기 편성이 돼 있는 거구요.

김제길위원

19억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7억 지난번에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7억 포함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까지 해서 1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9억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내에서 현재 토지하고 건물 매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숙박 정원을 늘리고 기존시설을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데 6억 정도를 투입하면 한 25억 정도로 청소년기본법상에 나와있고 자연권 수련시설로서의 용도는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모든 게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더 매입한다든가 확실한 검토를 더해서 상의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일반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 필요에 의해서 뒤로 늘리고 당기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주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문제는 현재 있는 시설이나 부지만 갖고도 당장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필요성이라든지 또 갖고 있는 사람이 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진 후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도 현 장소는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장소 자체가 협소한 것은 저는 별로 없고,

김제길위원

수용하려면 방가로 5개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장소문제가 아니고 시설문제,

김제길위원

아, 시설문제요. 그러면 협소한 것을 좀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당장 매입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감정평가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매입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후에 만나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상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주시고 실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청소년수련원매입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청소년수련원매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재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께서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를 정리코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2항에서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도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리하여 기금운용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에서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안 제3조의 2를 신설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하며 안 제4조의 2,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일부 불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각 호 중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1항에서 위원의 임기 중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여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체육진흥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도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의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타 기금관련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의 예치기관 지정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 드린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의 예치기관 지정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대조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문화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육성기금이 문화원진흥법을 모체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원 내지는 예총 관련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사업 종류에 지방문화원 지원에 대한…….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조례 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육성기금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그런 염려스러운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91회 군포시의회 제5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