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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91회 제7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3-25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7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싶은데 어느덧 회기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최선의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오늘의 결정이 군포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결연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혼신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의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97년도부터 조성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99년도부터 조성한 재난관리기금 두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요구 조례안 제안이유는 기금결산서 작성기한 등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 및 시의회 제출 조항의 신설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및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토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요구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알차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시 지역도 아파트 재건축 등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동 소재의 한미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의 군포시도시계획조례 개정청구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조례개폐청구인명부 접수 및 보전,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청구내용을 보면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에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중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의 용적률 300%로는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적률을 400%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 개정사항은 2001년 7월 6일 이재수 의원님의 발의로 본 조항의 용적률을 3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허용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200% 내지 300%로 적용하였으며 인근 안양시 등 대부분의 시·군이 최고 50%까지 적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본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을 220% 내지 230%로 적용하였음에도 수도권의 5개 신도시 중 가장 과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입법 취지와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의 발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계획조례가 허용하는 3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부득이 용적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내 추가 허용 시·군의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범위 이내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개정요구 조례안의 경우 우리 시 전역에 동 개정내용이 적용되도록 첨부 되었는 바 군포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재건축 공동주택의 건축시에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타 기금 관련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의 예치기관 지정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 또는 선설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동 기금의 성격상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금융상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해 2001년도 10월 20일 유양현 외 5,357명이 동 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 중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군포시도시계획조례 개정청구서를 접수시킴에 따라 2002년도 1월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제출된 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안에 따라 용적률을 400%로 상향조정할 경우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지정될 때까지는 동 용도지정 내에서의 건축과 관련의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재건축 또는 신축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게 되므로 본 조례안 심사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군포시의 의견서에 제시된 인근 시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각 시의 시·도별 및 시의 인구밀도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교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주거지역을 2000년 7월 1일자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경과조치에 의해서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영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왜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공업지역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취하해서 저희들이 4월달에 해서 7월경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인근 안양시 같은 데는 전부 확정됐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군포만 유독,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올린 게 꽤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심히 유감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같은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됐고 시민들이 막연히 기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혹시 소관 부서에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아니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금정역세권 지구단위계획하고 전부 다 맞물려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 요인은 공업용지 확보 문제가 요인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군포시에서는 공업용지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정역세권 개발 축소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축소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만들고 4월중에 다시 도에다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도에다 4월중에 신청을 한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늦어도 7월달 아니면 8월달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2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해당지역 시민들은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사실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와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꽤나 부담스럽지만 군포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진정한 도시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군포시 장기적인 발전은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전지역에 해당하는 전 부분을 300%에서 40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렇게 됐을 때 주무과장께서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을 썼습니다.

김갑철위원

의견에 "3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되며" 이렇게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군포시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가 강남아파트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몇 %로 허가 났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허가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허가가 안 났어요? 설계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90%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주공 1, 2단지가 250%로 저번에 사업설명회를 끝냈구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한 한 지역을 위해서 막연하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특정지역을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군포시 전지역이 봇물처럼 쏟아지게 돼 있어요. 산본1동에도 대양연립이 있죠? 그것도 재건축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금정동에도 지금 연립주택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안양시 280%, 광명시 300%, 김포시 240%, 남양주 300%, 파주시 200%, 의왕시 250%, 평택시 200%. 비교적 녹지공간이 많은 의왕시마저도 250%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400%나 350% 대의 건축이 가능했을 때 바로 그 인근에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림아파트의 조망권을 훼손하지는 않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용적률이 몇 %냐에 상관없이 층수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용적률이 400%에서 30층까지 짓는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용적률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갑철위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한미아파트의 부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자형으로 지을 것이냐, 타워형으로 지을 것이냐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그것도 가늠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용적률하고 층수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세 군데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 지정이 안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지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 제1종이 용적률이 얼마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입니다.

송재영위원

2종은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50%.

송재영위원

3종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00%.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 1, 2, 3종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관내 전체가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 개정과 관련돼서 만약에 개정이 되면 1종 용적률 200%, 2종 용적률 250%, 3종 300% 이것이 전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지구지정 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 아파트부지 외에는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개정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 2, 3종이 세분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괄적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세분해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전체를 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어떻게 심의하냐 이거예요. 전부 다 확정이 안 됐는데. 1, 2, 3종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 한미아파트 부분 이 부분만 아니라 군포시 전체가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만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주민이 조례개정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올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다른 것까지 추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사항만 가지고 올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이 지역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건의가 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 의견이라고 보낸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재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한미아파트 지역만 재건축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미아파트만이 아니라 군포시 전지역을 용적률을 그렇게 해 달라는데 재건축은 사업승인 대상건물과 개인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승인 대상건축물만 이렇게 적용…….

송재영위원

이것이 개정이 될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재건축 공동주택의 건축 시에만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의 의견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축하는 재건축 공동주택의 건축시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게 했으면 하는…….

송재영위원

지난번에 2001년도에 개정안이 올라왔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7월달에 올라왔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용적률 변경과 관련돼서 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기억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모르시겠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때 개정할 때는 그런 의견 같은 게 없었을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용적률 변화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제한과 도시주거환경과 관련돼서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개정이 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준칙안 가지고 아마 한…….

송재영위원

준칙안 가지고 전국적으로 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떤 지적사항,

송재영위원

그때 용적률을 우리 군포시가 220, 250, 300으로 할 때 그것도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지적이 많았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단체에서 서울시하고 안양, 군포 몇 개 시를 한 걸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지적이 됐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주거환경을 건전하고 쾌적하게 하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거기에 보충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7일날 개정을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개정할 때 우리 군포시도시계획조례에는 200%, 250%, 300% 해서 세분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유는 군포도시계획은 그렇게 돼야만 되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200%, 250% , 300%에 해당되는 대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대우나 성원에서 아마 건축하려고 하죠? 거기는 몇 %씩 해 줬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짓는 것은 250% 미만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대우에는 몇 %로 나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49%입니다.

김제길위원

성원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성원도 똑같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 군포시에도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재건축 말고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산본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한 용적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20에서 230% 정도 됩니다.

김제길위원

300%까지 나온 아파트는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재건축할 아파트도 많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아까 우리 김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남아파트, 대양, 주공1단지 여러 군데 있고 심지어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350%에서 400%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도 다시 변경이 돼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 변경되기 전에 사업승인까지 다 난다면 모를까, 변경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0%에서 300% 사이에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 기반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전부 300%를 적용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저희들은 다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 건축하는 건 다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아파트 건립하는 측에서.

김제길위원

지금 재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에게는 용적률이 높아 가지고 사업성이라든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군포시 전체를 봤을 때는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먼저 한미아파트에서 용적률 때문에 한번 조례개정이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온 건 몇 %였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50%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왜 400%가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주민발의를 400%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한미아파트에 지금 꼭 필요한 용적률 평수가 몇 평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 이 재건축에 한해서,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들이 강남아파트나 비등할 거예요. 용적률이. 최소한의 어느 선까지는 돼야지 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 안 하고 실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이 있어요.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라면 재건축 절대 못합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고 이 자료에 4페이지에 보니까 타 시에 보니까 재건축에 한해서는 용적률이 좀 많아요, 재건축에 한해서는. 그런데 우리 시에 처음에 조례 개정했을 때 왜 이런 생각 못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300%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권원혁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해당 과에서 너무나 등한시했어요. 앞을 보고 타 시 같이 재건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용적률을 올려줘서 주민들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감안을 해서 우리도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 생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올라와요. 어디서는 400% 해달라, 어디서는 350% 해달라, 또 330%만 돼도 되겠다, 과장님 한미아파트 재건축에 한해서 건의서 한번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받지 못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참 난 모르겠습니다. 건의서에서는 330%만 해줘도 된다고 하고, 그 분이 조합원인지 모르겠는데 자고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딱 내놓고 "아파트 재건축을 할 적에는 최소한 이 %대의 용적률은 돼야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내놔 줘야지 주민들이야 실상 집을 새로 갖기 위해서 좀 좁더라도 용적률 많이 해주면 좋죠. 저부터도 만약에 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라면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라도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지으면 더 좋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안 되고 최소한 집을 헐고 새로 다시 지을 수 있는 기준을 여기서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해당과장님으로서 한미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몇 %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몇 % 선을 위원회에서 해 주면 재건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다 해보고 부담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억이라면 한 2,000만원이고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지 거주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1억이면 1억에 다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도 거기 한미아파트 보면 몇 세대고 몇 층이고 땅 평수가 몇 평이다, 도시과에서는 그런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평수가 있어도 세부적으로 용적률을 다시 계산하려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걸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래도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선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 결성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 결성해 가지고 다 서류가 들어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도 정확히 그걸 간과해야죠. 그리고 여기 용적율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한미아파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도시에서 실상 연립 같은 것 다 재건축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봐서 주민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안 되도록 어느 정도 선을 정확히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심의하는 것 400% 올랐는데 400% 다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몇 %해야 좋은지 모르죠? 한미아파트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의견이 그렇다고 써놓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도 참 곤란해요. 기점은 해당 과에서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주셔야 우리도 그 근거가지고 정확히 생각해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무조건, 먼저 번에 의원발의 했을 때는 350% 했는데 또 400%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행정 부서에서. 이것을 좀 있다 정회시간이라도 군포시 전체 재건축을 하는 것에 한해서는 전체 용적률을, 뭐 타 시도 보니까 재건축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보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네,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중 용적률과 관련하여 "300% 이하로 한다"를 "300% 이하로 한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잘못됐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이재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340% 이하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재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재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재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역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부의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시민의 권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신 위원님들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때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격론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는 그 모두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줬듯이 이제는 우리의 결정을 진정코 시민을 위해서 펼칠 수 있도록 협조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91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