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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15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9-09

김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사항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이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광호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청 7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경제지원과 3건, 친환경농업과 3건, 유통축산과 3건, 환경과 2건, 산림과 1건, 재난방재과 2건, 건설과 2건, 농업기술센터 3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 실과소 공통 1건, 의성읍 1건, 읍면 공통 1건, 등 총 25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연일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우현정 전 의원과, 신종대, 김창호 위원 등 세 분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부터 기금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037억 4600만원에 세입결산이 5095억 5900만원, 세출결산이 4119억 4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6억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의 내용을 보면 차인잔액이 976억 1600만원에 명시이월이 136건에 555억 5300만원, 사고이월이 75건에 111억 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92억 87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하면 세입이 12.6%, 세출은 25.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131억 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095억 5900만원, 미 수납액이 35억 4400만원인데 결손액이 2억 2600만원, 이월액이 3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 실제 수납 비율이 101.2%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5037억 4600만원에 지출액이 4119억 4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67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25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비율은 81.8%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92억 87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50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55억 5300만원, 사고이월이 111억 7300만원 합쳐서 총 667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3쪽에 세출 결산에서 나왔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50억 76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36억 9800만원, 예산 절감이 전체 10%정도 됩니다. 2억 28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37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200만원, 예비비가 5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은 건수가 2건에 42억 5500만원, 전용이 1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 전용은 예산 편성상에서 정책단위 세부 사업간에 융통적으로 지출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이체는 건수가 5건에 예산액이 1억 1000만원, 이체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이 67억 46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된 게 11억 2900만원, 지출 원인행위를 19억 7000만원을 했고 지출액이 1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8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간이 용수개발 등 13건이 되는데 다음에 기획실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4쪽에 세부사항인데 명시이월이 총계 136건에 1568억 9600만원, 지출 원인 행위가 1140억 6000만원, 지출액이 952억 9400만원, 집행잔액이 60억 4700만원, 이월액이 55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75건에 1035억 6300만원, 지출 원인 행위액이 948억 8400만원, 지출액이 787억 8300만원, 집행잔액이 136억 700만원, 이월액이 1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합쳐서 211건에 예산현액이 2604억 5900만원, 지출 원인 행위를 2089억 4500만원을 해서 지출은 1740억 7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96억 5400만원, 이월액은 66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1억 8200만원인데 당해연도 증감액이 조성액 즉, 수납액입니다. 3억 8000만원, 사용액 즉, 지출액 4억 600만원, 합쳐서 마이너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81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2억 74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 8억 2300만원, 이자 6300만원 합쳐서 8억 8600만원이 소멸됐고 나머지 당해연도 현재액이 5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3억 90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 차입이 147억, 소멸 상환이 16억 1600만원 합쳐서 증감이 130억 8300만원이고 현재액은 19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보면 올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147억은 작년에 교부세 감액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게 되었고 특별회계에 3억 8400만원은 상환한 금액입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쳐서 2602억 96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335억 4500만원, 이거는 매입, 교환이 되고 감은 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289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2602억 9600만원, 증가는 매입, 교환입니다. 가격이 335억 4500만원, 감은 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289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우증권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80년도 2월 1일 매입했는 그 증권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금 물품의 정수가 정해진 그런 물품인데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이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54건에 61억 4600만원, 당해연도 증감은 신규 취득이 2억 5700만원, 매각, 폐기가 6800만원, 증감이 1억 8900만원이고 당해연도 현재액이 6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금고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전 세입 수입이 5095억 5900만원, 세출은 지급한 금액이 4119억 4300만원, 잔액이 976억 1600만원인데 2쪽에 보면 요약서가 있고 현재 금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이어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현재액이 2억 5500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이 54억 2900만원, 지출액이 54억 3700만원, 증감은 마이너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잔액이 2억 47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보관금은 직원 기여금이라든지 보험,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산 현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보통 우리 예산 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지금현재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 재무보고서를 2007년부터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정 공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의성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통합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무제표에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이 재정상태 보고서로써 우리군에 자산, 부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한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은 1조 4676억 5000만원, 유동자산이 1056억 7100만원, 투자자산이 47억 79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823억 8000만원, 주민 편의자산이 849억 67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1892억 6500만원, 기타 비유동 자산이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62억 4700만원인데 유동 부채가 60억 7300만원, 장기 차입부채가 178억 56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2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산은 순자산 플러스 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세출결산 이월액·불용액 관리 철저 등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이 조치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 후 등기관리 소홀 입니다. 옥산 금봉리 자연휴양림의 재산을 지금 미등기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에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군정 역할을 총 집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 6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는 약 5000억의 예산을 쓰면서 차인잔액으로 97억이 발생됐다는 말은 돈이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조기집행 해서 늘 빨리 집행 해 가지고 전반기에 다 하라고 이랬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발생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는 세입부분에 어떤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덜 쓰고 생긴 돈이 한 30억쯤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예산이 섰는 것이 1000억이 쉬고 있다는 뜻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섰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어야, 지역경제와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두고 각 부서에다가 독려를 해 가지고라도 예산이 섰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됐는 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래도 660억이라는 돈하고 차인잔액하고 전체적으로 돈이 쉬고 있는 게 약 1000억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받느라고 애 쓰셨고 또 결산 보고하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우리 금융기관은 지금 어디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100% 전부 다 농협에만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공개적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가지고 농협이 혼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자금 활용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순세계 수입이 얼마 됩니까? 불어갑니까? 예산은 올라가는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누계 말이지요?

김재화위원

예.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결산이니까 그 전년도보다는 지금 차인잔액이 대체로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김재화위원

아니, 매년 금융 이자를 통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아, 이자 관계입니까? 작년에 이자수입이 한 41억 정도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 전해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전해에도 한 41억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조기집행 했는 관계로 이 이자가 1년 뒤에 나타나니까…….

김재화위원

그래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과거 같으면 우리 재무과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장기로 돌리고 이래 가지고 수입을 좀 올렸는데 최근에는 계속 조기집행 해 가지고 자금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서 이런 이자수입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올해 예상이 한 15∼20억 정도 예산 이자가 감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마 저희들도 그래 봅니다만 그것도 우려가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금융 상품 어디 좋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잔액을 가지고는 늘 적금을 합니다. 정기적금하고 일반 돌릴 수 있는 일시적인 적금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최고 이율을 갖고 적금을 해서 이자 이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최대한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우리 채무가 지금 147억은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했는 거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인데 지역개발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부세가 안 나와서 147억, 예산이 다 지출을 하고 하니까 모자라서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147억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런데 이 147억을 행자부가 우선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별로 좀 당겨써라, 나중에 돈 좀 보태줄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줄 때 다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라도 얼마 특별하게 교부세를 더 내려줍니까? 전액 우리 자치단체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우리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자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준 거는 지금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교부세 내시를 해놨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내려줬잖아.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행자부가 일말의 책임을 지고 우선 바쁜 대로 자치단체별로 저거를 하라, 해 가지고 아마 채무를 승인해 줬지 싶은데 그 이후에 행자부가 아무런 저것도 없구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온 거는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재무제표를 내가 보니까 이게 저도 2007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이게 감가상각을 매년 줄여가면서 자산 저거를 하잖아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여기 재무제표는 감가상각도 다 포함되고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일반 공유재산 같은 것도, 일반 재산은 등기된 것만 하지만 여기는 도로, 하천,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고정자산이 감가상각을 감안한다면 조금 줄어야 되는데 자꾸 시설이 새로 생기니까 돈이 더 불어나는가 보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예산들이, 이미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서 있는데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런데 4대강 때문에 예산이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고…….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됐던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것도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는 조금 원활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원활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숙희위원

예, 물론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거는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이고 어느 근원이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원활하지 않는 교부세라든지 예산이 서 있는데 국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을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판인데 서 있던 예산들이 원활하게 지급이 안 되면 당연히 지역 자치단체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정됐던 사업비가 신속하게 지급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런 일정 부분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거는 아직도 없지만, 감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 된다, 된다, 이런 내용은 지금 없고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이 끼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예산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획 잡아서 추진하는 거는 그런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십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향후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 부분이 일정부분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네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가 있어 가지고…….

정숙희위원

예, 각 부서별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안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중에 예비비로 지출한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생활용수개발사업 외 네 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총 67억 4618만 5000원으로써 예비비 승인액은 11억 29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0억 4664만 1000원으로써 예비비 불용액은 83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별 내역은 뒷장에 세부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비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승인액은 1억 1573만 9000원으로써 승인 일시는 2009년 1월 21일입니다. 사유는 이상 기온에 의한 겨울 가뭄 장기화로 일부 산간지역에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고 수량 감소로 인해서 식수난 해결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2억 1300만원과 예비비 1억 1573만 9000원으로 잔액 없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암반관정 4공, 송수관 800m, 지름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의성읍 구정자리와 점곡면 동평리, 비대리, 사곡면 숲실마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봄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써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승인 일시는 2009년 5월 12일로써 역시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서는 용수 확보 대책으로써 암반관정 10공과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써 7지구, 간이 용수원개발 1지구 등 4억 8603만 5000원이 집행되고 359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뭄지역 식수난 해결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억원으로써 순 예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승인 일시는 2009년 5월 12일로써 역시 가뭄으로 인한 생활 식수난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암반관정 3공, 집수매거 1식, 송도수관 50∼150㎜가 되겠습니다. 사업 지역은 의성읍 신정자리와 금성 상수도, 봉양 상수도, 다인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3억 5452만 6000원이 집행되고 454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1차 사업으로써 2009년 9월 4일 승인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70만원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손 소독기 10대, 공기 살균기 1대, 손 세정제 1300개로써 1618만 8000원이 집행되고 5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2차 사업으로써 9월 23일날 승인하였으며 7525만원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손 소독기 34대, 공기 살균기 2대, 손 소독제 4200통, 체온계 42개, 마스크 194박스, 전단지 4000부 등의 사업으로써 7415만 3000원이 집행되고 10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 6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의성군 다인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을 차집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인 용산 소하천 그리고 국가 하천인 낙동강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 공중보건위생 향상 등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군수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이 6월 달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건설과로 접수가 됨에 따라 건축 협의 등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서릉리 334번지 일원이며 시설부지 면적은 1만 1692㎡ 중에 하수처리시설이 1만 327㎡, 진입도로가 1365㎡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337억원 중에 하수처리장 157억원, 하수관거정비가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37억 6500만원 중에 올해까지 14억 2800만원, 2011년 119억 9800만원, 2012년 147억 4800만원, 그래서 끝으로 2013년에는 55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에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신설인 다인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다인면 서릉리 3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써 편입 면적은 1만 327㎡이며 변경 사유는 다인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을 차집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인 용산 소하천 및 낙동강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의성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시설에 도로시설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소로1류 임1호선이며 폭은 10m 연장이 134m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점은 소로 2-23호선에서 종점은 다인 서릉리 337-1번지 지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다인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차량 진입도로와 관로 매설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변경도와 시설 조감도 그 다음에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올 여름 지독한 무더위와 싸우시면서 현황 파악과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실과소 업무파악 등,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로 너무 힘드시고 바쁘실 텐데도 오늘 저들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인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귀중한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한 안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개요에서 조감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다인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고 사업장은 다인 서릉리 334번지로 다인지역을 아시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인농협 장례식장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구역은 1.84㎢고 사업비는 아까 처리장하고 관거는 건설과장이 보고 드렸고 전체 337억원 중에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사유는 다인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하수와 다인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를 차집해서 지금현재 용산천을, 그 옆에 용산천이 있습니다. 용산천을 거쳐서 6㎞ 하류 지점에 국가 하천인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하수처리장 부지와 진입도로 등 군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요는 아까 건설과장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만 목표 연도는 2020년으로 하고 처리구역 면적은 1.84㎢고 처리계획 인구는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1500톤 정도고 하수처리 공법은 환경신기술 제61호 데니포(DeNiPho) 공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과시설을 조합해서 설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는 원심탈수, 탈수기에 탈수를 해서 의성군 슬러지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취 방식은 바이오 필터식이 되겠습니다. 처리 수는 방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용산천을 거쳐서 국가 하천인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금년 6월 14일∼7월 2일 사이에 관련 부서 9개 과에 협의를 마치고 그리고 7월 19일∼8월 21일 사이에는 다인면사무소 게시판과 의성군 홈페이지, 일간지 2개 신문사에 게재를 해서 공람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고 그리고 법률 제28조 5항에 의해서 주민 및 오늘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지 위치 및 여건은 도면을 보시면 하수처리장이 네모로 표시된 거긴데 다인면사무소에서 한 1㎞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 다인농공단지가 국도28호선과 안계 쪽에 있는데 거기서 한 2㎞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주변은 경사도가 5°미만이고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상은 용도지역 농림지역이며 현재 전과 답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본 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지금 이 도면에 없고 뒷장에 나옵니다만 소하천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923호선이 접해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양호한 형편입니다. 다음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봉정∼단북 가는 지방도923호선이 있고요. 다인하수처리장이 붉게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처리장이고 진입로가 붉게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검은선이 용산천을 거쳐서 흐르는 위치가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다인농협 장례식장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다음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안은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와 진입도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앞장은 붉은 점선이 다인하수처리장으로 1만 327㎡입니다. 그 지역 전체가 농업지역입니다. 기존 농림지역을 신설 면적으로 1만 327㎡로 결정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입로가 붉게 점선으로 된 게 10m, 134m인데 이게 소로1류 선으로 폭 10m, 134m 이것도 역시 농림지역을 신설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배치계획을 보면 이쪽에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림과 같이 처리장이 네모로 10번, 2번, 8번, 이게 전부 처리장입니다. 처리시설과 진입도로가 그 입구에 있습니다. 진입로 들어오면서 양쪽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운동시설, 돌아가면서 조경시설을 해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조금 전에 앞에 큰 도면을 보셨지만 지방도923호가 접해있고 진입도로가 나 있는데 이거는 지방도923호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가감차선도 확보했고 또 평면계획하고 종단계획 이것도 주변지역과 변화를 최소화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자연 친화적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친화공간으로 제공을 했고 주민 친화공간 이 부분은 먼저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이런 시설을 요구했고 이거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지구가 선정되기까지는 늘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인면사무소 가까이 1지구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쪽으로 두 군데를 했는데 거기서는 주민 의견이 반대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이 지역에는 농가도 없고 주택도 별로 없고 해서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 8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점심 드시고 바로 또 이래 앉아 가지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하셨다 그랬는데…….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대상지를 두고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들이 공청회 했는 자료가 한 30여명 이장 내지는 지역주민, 그리고 그 주변에 주민을 모시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올렸듯이 처음에 이거를 할 적에, 맨 처음에는 면사무소에서 서릉지구 가는 한 100m, 면사무소에서 한 100m 지점에 하니까 주민이 반대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정한 위치가 다인농공단지 옆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또 일부 지구 했는데 거기에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전부 펌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로가 다시 역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늦게 다시 주민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하지말고 이제 이야기했던 혐오시설도 있고 하니까 장례식장 그 위에 하자, 그래 가지고 그걸 정해 놓고 난 후에 저들이 지금현재 설명회 한다고 내용을 오늘 다 갖고 왔습니다만 한 3, 40명이 그때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대로 그 대신에 그 주변에 위락시설도 좀 해달라 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을 보고 지금현재는 그 부분에 전체 토지가 들어가 있는 게 2억 1300만원, 올해 사업비가 10억 1000만원인데 2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보상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도에 하고 환경부에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가 내려오면 바로 발주를 해야 하는 형편인데 아마 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거는 모두가 다 아느냐, 이래 물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청회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공청회를 하셨다 하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진입로 입구에 딱 보면 대단위 축산농가가 한 분이 있거든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농가요?

정도진위원

예, 바로 그 입구 들어가는 코너에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어떤 절차는 한 번 얘기를 해보셨는지?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농가가 지금현재, 저는 직접 그분하고는 접촉 못했는데 우리 하수도계장께서 다인이 고향이고 이래서 방금 메모해 오는 거 보면 축산농가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수도계장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예, 하수도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용

이억용하수도계장

그 당시 1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축산농가를 입회하라고 했습니다. 축산농가하고 땅 주인 두 분하고 입회를 해 가지고 11개 리에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관계된 주민들을 다 모시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 토지보상 관계까지 들어가고 또 다인에도 집약적으로 시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청취를 하고 의견을 또 조율을 했고 하니까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거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수혜사업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수혜사업, 정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해보면, 우리 원당도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거기에, 사실 제가 수혜자라 하더라도 기존 시설이 있는데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우려스러워서 냄새를 더 낼 거 아니냐, 사실은 아주 맑습니다. 물 나오는 거 보면 고기가 살고 이런데 아직 인식을, 저 자신부터도 인식을 못하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수혜사업이 아니고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시내에 있는 수혜 가구들은 별도로 하는 정화조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축할 때 특혜를 받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점이 있어 가지고 하고 또 요즘은 해보면 알지만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혜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말은 아까 뒷장에 도면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면이 작습니다만 맨 마지막 장에 조감도에 보면 이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부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전체 면적에 3/10도 안 됩니다. 이 면적을 다 확보를 해라, 확보해서 여기에 이것도 짓고 좀 쉬는 공간도 해도, 주차장도 해도…….

정숙희위원

아, 부지 내에 주민을 위한 공간을, 휴식 장소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최영재위원

찬성합니다.

정숙희위원

찬성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고 찬성 의견이 나왔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공공하수처리시설, 도로)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9분

13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