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55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8-09-24

김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긴박한 민원 관계로 시간 안에 도착이 못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시 1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121쪽 307-01,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07-01 의료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율교육비 이것이 국•시비로 되어 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 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4억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뭡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기준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액을 판단할 때 신청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인국

김인국위원장

마이크 좀 잘 대시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소요인원 신청 인원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국비를 신청했던 사항인데 지급 대상자 신청자가 적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국

김인국위원장

소요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소요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알 수 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그 숫자에 의해서 증액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시비이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시비 같은 이런 좋은 예산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에 맞추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숫자 파악, 인원 파악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소요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시비이니까 이런 것은 요소 요소에 분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 통계를 잘 내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는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아무상보육료, 셋째아보육료, 개방용육아보육센터설치 운영비. 우리가 셋째아 보육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났어요,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32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씀하시나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132쪽. 이 예산이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2억원 이상을 증액 해 가지고 불용액을 1억2천만원이나 남겼는데 증액할 때에는 왜 증액을 했으며 불용액이 왜 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셋째아의 보육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셋째아 출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상외로 셋째아 출산율이 저조해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셋째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이 추상적인 예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관계로만 1억2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면 출산 예상인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잘 못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 예산인데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을 보면 시비나 구비나 절반 절반 거의 같이 했어요. 보면 이것이 시비 전액이 아닙니다. 50 대 50으로 한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매달 자녀에 관계없이 셋째아가 되었든 둘째아가 되었든 첫째아가 되었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 비율이 같지만 출산장려책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셋째아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보육료는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증액까지 해놓고 증액한 부분이 거의 다 불용액으로 처리될 정도가 되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것을 보면 숫자에 관한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소요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133쪽 상단에 불용액이 2억원이 넘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307-02가 2억원이 넘는 상황인데 주요 내용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비 그런 쪽으로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분야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307-02에 해당되고 있는 세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여기서 합쳐 가지고 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많은 분야가 어디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인건비를 기준해서 계상을 했는데 인상분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줄고 다시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이 신규자이다 보니까 호봉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입소 아동에 대한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전담요원 배치와 관련되어서 인건비를 계상 했는데 전담 요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 부분도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의 금액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불용액이 컸다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 동구에 보육시설 종사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지요? 종사자 통계는 가지고 계시지요? 국장님.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대략 120명 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사자 120명에서 새로 바뀌면서 연봉에서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복지부분에서 2억원을 불용액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대부분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국•시비입니다. 구비,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시비에 치중했는데 구비는 그렇다 치고 국•시비는 어쨌든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많이 가져와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더군다나 아동센터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서 2억원을 남기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이 제일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인건비도 있고요. 금액을 보면 입양아동 양육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입양 아동을 양육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역시 입양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8천여만원 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307-02 민간경상보조비의 개념. 이것이 각종 민간인들이 자기 자율대로 신청을 해서 교부 받는 것이 아니지요? 지급 기준이 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인건비가 어떤 시설은 몇 명이라는 그런 한계를 두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시설 기준이 있지요? 운영 기준이 있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에서 경상보조비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기 자의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는 그런대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도 예산 배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전년도라든가 모든 환경을 조사했을 때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발생하리라고 또 시설이라든가 어떤 것이 많이 증축이 된다든가 확대 운영이 된다던가 갖가지 자료가 포착이 되고 입수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숫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 맞춰서… 이것이 자유로 우리 공무원이 줄 수가 있다면 이왕에 배정된 것 우리 동구에 돈을 뿌리는 것이에요. 시설도 얼마든지 타 갈 요건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안 타가겠습니까? 타 가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타 가지요.

김무길위원

그러나 이런 기준화, 규격화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적정성을 못 기했다, 숫자 계수 관념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측면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동일한 얘기예요.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썼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우리가 사업을 스스로 동구의 발전을 위하고 동구 주민을 위하고 동구에 어떤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데는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남은 것이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경상비에서 남았지요.

김무길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액 빼고는 거의 다 썼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산검사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다 검토해 보고 전부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규정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안 줬냐 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고 내가 결산보고서도 작성을 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수 관계는 적정한 정보를 잘 입수해서 하고 단 한가지 국가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손해예요. 여기에다 묵혀 놓으니까요. 대한민국 어디는 모자라는 데가 있을 것이에요, 예산이. 그런 데로 빨리 전용할 수 있도록,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예산 운영에 대한 적정을 기해서 적절히 국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구에서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결산검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신경 써서… 앞으로 넘겨보면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딱 보면 액수가 크거든요. 이것을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009년도 예산 소요액을 판단할 때는 2008년도 결산, 2007년도 결산 결과를 기초로 해서 금년 같이 그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요액 판단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환경관리과, 219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제일 밑에 307-02 예산이 2천만원이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출을 얼마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27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10% 조금 더 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중소기업 지원 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중소기업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물론 홍보의 부족 부분도 있겠지만 예년에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임대료가 남았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홍보도 홍보이고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대상은 상시 근무자 종업원 2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지원 대상은 월 임대료의 10%에서 25%를 지원해 주는데,
인국

김인국위원장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가 행정적으로 서류 만들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까다롭거나 복잡하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임대료를 지원 받는데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 만큼 지원 금액이 10%에서 20%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이 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나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산액의 20%도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금년도에 만약에 올린다고 보면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1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위생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3쪽 도시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11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201-01 일반운영비 이것도 예산액에 거의 45%, 5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복잡하네요. 자동차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보고서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많지 않지만 5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집행 과정이라 할지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50% 정도 집행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 판단이 부정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본 예산서를 참고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래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개선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짚어 봤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에요. 그 대신 직업 관련 규정은 있지요? 인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운영한 예산 파트인데도 이렇게 50% 갭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정 수요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다른 사업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운영비를 50%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작년도 정기예산 통과 할 때 80% 예상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지요? 이렇게 압박 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부서 기본운영비라든지 간부실 소모품 구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도시계획 입안 결정 공고료, 측량 수수료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혹시 다른 파트에서 절약 예산이 없으니까 종합적인 토탈 절약 예산을 만들려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긴 것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이 아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동구 공원녹지과에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기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50%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이고, 도시국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절차 이런 것은 차안에 하더라도 '07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그런 절차를 예상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행정 업무 아닙니까? 돌발적인 어떤 일이 있다든지 제도가 개선되었다든가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이것은 행정적인 기본 운영비는 예측 가능하고 100%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순수한 운영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공고료라든지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시기,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이 되었거나 해 가지고 그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상한 금액이 불용액이 50% 나온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직접 사업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행정비예요. 그렇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해도 너무 했더라고요. 내가 물어 봤어요. 다른 파트에서 절약해서 모자라니까 다른 데는 다 써버리고 이것은 조금 적당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정책적으로 남긴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타 과에 질문한 것 같이 수요 계수적인 정보, 예산편성 할 때 자료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사업 절차상 어떤 것이 있다고 내가 그때 답변을 받았거든요. 공무원들이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앞으로 수요에 적합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88쪽 예비비 지출, 29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그러면 오전 도시국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205쪽 101-02에서 08 인건비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것은 2006년도 예산보다 2007년도가 증액됐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증액된 것은 아닐텐데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여기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천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07년도가.
인국

김인국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2억 4,400정도이고, 2007년도에는 3억 8,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4,100정도를 증액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도 것하고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파악할 것도 없어요. 2007년도 예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을 시켜놓고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일반직원, 심야단속직원이라고해서 전부 인건비인데요. 의사, 운동처방사, 처우개선비, 제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시에 이것은 같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확실하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도 시켰을테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증액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4천이 늘어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궁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특위에서 다시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3쪽 이월사업비, 331쪽 수입대체경비, 335쪽 기금결산, 35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국•소별 구분없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