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2002년 3월 25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최진학 의원, 간사에는 이재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노인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3월 25일까지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개정조례안 20건, 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상정된 안건 중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 등 2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다른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비 지급대상 범위를 소관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외 모든 위촉 공무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비 지급에는 공감하나 청내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이에 따른 일비 지급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정기분 보조사업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연간사업으로 변경하여 년 1회 심의 및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효율적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금번 회기 중 제출된 기금관련 개정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부의된 기금관련 개정조례안 9건은 모두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예치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토록 개정하고 동법 제110조와 제1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각종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사용 목적의 효율성과 수혜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9건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중 기금관련 조례안을 제외한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세정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사회과 소관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3건은 기금관련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정비 시기에 비해 우리 시 조례 제정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노사협력체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간 분쟁 발생시 형평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센터가 군포시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를 통해 창업하는 기업들의 군포시에 대한 기여도가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운영비의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의 합치된 의사로 이를 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중 기금관련 조례안을 제외하고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 유양현 외 5,357명이 동 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 중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군포시도시계획조례 개정청구서를 접수시킴에 따라 군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군포시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시 전체 용적률은 300%로 하되 재건축아파트에 한하여 용적률을 340%로 조정하자는 이재수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4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으며 계속해서 집행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한 결과 재석위원 9인중 반대 5인, 기권 4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7건 중 2건은 기금관련 개정조례안으로서 이들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입금지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대표, 교육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들이 관련 학교에 대한 사업을 심의함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재수 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대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동 직렬의 정원을 4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의 지번확정과 일부 지역의 건축물 신축에 의한 인구증가에 따라 군포시 일부 동의 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건전한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송재영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청소년수련원부지매입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한 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소재 (구)한수중학교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받은 바 있으나 동 시설은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차 동 특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당일 현지를 확인하고 나서 제5차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수련원 건립에는 이론이 없었으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구상으로 동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2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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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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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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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1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시의회에서 2인 시장이 1인을 각각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시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1인으로 하여 송만용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1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천된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검사위원 명단은 의석 위에 배부해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의사결정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며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와 지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깊은 논의와 고뇌 어린 결정은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김윤주 군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성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