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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9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5-08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36억 7,7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당초 국·도비 중 3억 7,600만원이 감소하여 35억 7,400만원으로서 총 1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농업직불제사업비 8,387만원과 양봉농가표준벌통 지원사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비 지원비 1,5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국고 보조금 1억 4,1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도비 보조금 4,54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도비 보조금 1억 6,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350만원 증액과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 1억 6,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가 229억 3,700만원에서 258억 3,400만원으로 28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농지원부 전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와 관련 사업비 4,380만원과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250만원과 저소득층 연탄운반 보조사업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에서는 노사정 우수사업장 견학비로 520만원과 노사정 합동연찬회비 과목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 보조금 8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보상금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억 5,930만원과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환경배출시설 단속운영장비와 생태학습장 생태변화 관찰장비용 구입비로 1,680만원과 환경경영보고서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환경미화타운 사무용장비 구입비로 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 2억 5,3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타운 홍보교육관 및 재생비누 증축 등 사업비로 8,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지반입처리비로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5억 30만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4억 5,340만원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억 9,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차대 등 시설비로 8,240만원과 도장역사 신설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는 당초 세입규모가 35억 8,900만원에서 65억 8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주차장 운영사업 이월금과 공영주차장 건설회계 전입금에서 2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가 35억 8,900만원에서 65억 800만원으로 2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교통(주차)문화 개선 발전을 위한 직원연찬회비로 230만원과 당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비 25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2년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재정보전금 250만원 및 국고 보조금 8,370만 2,000원, 도비 보조금 569만 2,000원 등 총 9,189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노사지원과에서는 재정보전금 1,500만원, 국고 보조금 1억 4,190만 9,000원 등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 4,542만 5,000원이 삭감되어 총 1억 1,1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도비 보조금 1억 6,3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2,352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 보조금 1억 6,67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청소과에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시사역 인부임 431만 8,000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8,330만원, 양봉농가표준벌통지원사업 1,200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876만 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37만 4,000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노사지원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5,934만 6,000원이 증액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41만 1,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87만원 및 환경경영보고서 제작비 6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에서는 일용인부임 2억 5,37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81만 8,000원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957만 7,000원 등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4억 5,34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억 9,444만 8,000원, 도장역사 신설비 1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주차장사업 이월금 및 공영주차장 건설 일반회계 전입금 총 29억 1,946만 8,000원 전액을 세출예산에 시설비, 부대시설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지원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 노사정 합동연찬회비 삭감사유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고용촉진훈련비 반환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중 오염하천정화사업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중 도장역사 신설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64쪽 상단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농업환경 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진흥지역에는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에서는 ㏊당 40만원씩 보전해 주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에 진흥지역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12.1㏊가,

이재수위원

어디가 진흥지역이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대야동 둔터마을이 진흥지역입니다.

이재수위원

도마교동하고 대야동 어디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둔대동요.

이재수위원

대감마을 앞에?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신청을 받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신청해야 되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물론 국비 지원이지만 이 금액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진행 중이에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 금액만큼 신청이 안 될 경우 다시 나중에 반환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반환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반환이 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독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신청 받는 문제에 대해서.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312명이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해갔고 올해도 신청한 분들이 322명 접수됐습니다.

이재수위원

322명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료 지원문제가 어떻게 돼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농협에 통보를 해서 농가에서 수령을 하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과장께서는 비료가 농사를 짓는데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비료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늦었는데 저희가 신청농가를 접수하다 보니까 숫자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실질적으로 비료 지원문제가 작년까지도 잘 됐어요. 작년까지도 보통 4월이면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모내기 할 때가 다 되고 볏자리까지 만드는데 아직도 비료가 안 나와서 부곡동하고 대야동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약에 작년에도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까지는 잘 되다가 올해 지금 이제 막 나가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맞추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주무과장이 착오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6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도 지원자가 있습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시작하는 건데 저희 관내 양봉농가가 7분이 계십니다.

이재수위원

7명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7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166쪽에 구제역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해도 됩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일날 안성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현재 경기도 일대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구제역 예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소가 24농가에 600마리, 돼지가 한 농가에 1,200마리, 사슴이 24농가에 270마리, 염소가 3농가에 5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 현재 방역상황실을 설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관내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을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소독이지만 구제역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예찰을 부락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7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노사정 합동연찬회 예산 816만원이 삭감되고 노사정 우수사업장 견학비는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왜 선거 관련해서 이러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삭감된 건 당초 예산에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될 목인데,

김갑철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보조금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연찬회가 포상금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보상금요.

김갑철위원

보상금.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보조금 목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과목 변경을 해서 보상금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로 합동연찬회를 가면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논의가 되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우선 노사 우수사례 같은 걸 발표하고 각 분임별로 주제를 주어서 토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들을 분임조장이 나와서 발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우수사례는 각 사업장에 전파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178쪽 좀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도비는 4,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국비와 시비가 증가가 됐는데 부담비율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부담비율이 몇 대 몇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국비가 45.7%가 되고 도비가 21%, 시비가 33,3%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정확한 부담비율이 아니고 "……쯤 됩니다"라는 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현재 부담지시된 내역별로 보게 되면 45.7%, 21.7%,

김갑철위원

부담률이 수시로 변동을 해요? 아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매 분기마다 저희가 도에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봐서 도에서 단계별로 예산 배정을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부담비율이 변동이 된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 다음 추경에 다시 변경할 사항이 발생되면 부담지시를 변경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예산이 완전히 무계획하게 운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시·군에 보게 되면 탄락자가 많을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 집행이 조금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미집행하고 부담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부담비율이 변동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추경분 가지고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부담비율이 일정하게 나와졌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많아지고 부담비율이 많아지고 저희 시비 부담비율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당초보다. 당초에 저희가 31%됐었습니다. 그런데 2.3%가 증액이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중앙 정부 지침에 공공근로사업의 부담비율이 정확하게 몇 대 몇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부담비율이 몇 %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도에서 몇 % 부담하겠다, 몇 % 부담하겠다 이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좀 틀려집니다. 부담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고.

김갑철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로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적극 판정을 해서 시비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우리가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몇 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선발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예산보다 신청인이 적다, 그러면 다음 예산 배정할 때 도에서 조금 줄어지고 타 시·군이 적고 우리가 많을 경우에는 많아지고,

김갑철위원

자꾸 다른 각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을 200명을 추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게 예산비율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부담비율하고 저희 시비가 기 투입되는 게 적정한가의 여부가 부담비율이 정확히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시비 투입 안 하고 국·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렇게 됐었습니다. 올해 국비가 조금 줄어지고 시비 부담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더라도 정확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총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 연말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연말에 국비의 예산 확보에 따라서 도비, 시비 부담하는 게 틀려집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늦어져서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로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당초 예산도 작년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됐습니까? 국비가 확정 내시된 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난 2월 22일날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2월 20일날 확정됐을 때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 시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31개 시·군 평균을 보게 되면 국비가 47.1%, 도비가 23.9%, 시·군비가 29%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이.

송재영위원

평균이 아니라 부담지시가 된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이번 추경 때 45.7%, 21.%, 29%로 돼 있는데 33%로 시비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부담비율이 나온 것이고, 아까 각 ·시군별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게 인원이 적어서 예산 집행 안 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많아지는 데는 많아지고 적은 데는 예산이 적어지고,

송재영위원

원칙은 부담지시가 47.1%, 23.9%, 29%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되 시·군별로 특수성이 있을 때 조정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무조건 저희가 부담지시에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당초에 계획된 인원, 또 지금 단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시로 조금씩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송재영위원

당연히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담지시율이 내려와도 자율적으로 일정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부담하는 비율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번에 4,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시비 부담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때 다른 시·군·구에서도 감액이 됐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왜 감액이 됐냐하면 공직파트타임제가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정부 시책과 관계없이. 그 사업비로 저희 시가 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게 공기업 파트타임 시책비로 변경하다 보니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기업 파트타임제 목으로 따로 배정이 됐다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가 증가됐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몇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2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월에 2단계 들어갔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단계가 4월 8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1단계는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단계는 1월 7일요.

송재영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예산으로 해서 올해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변경이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마 지금 예상은 다음 2회 추경 때 다시 변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문제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돼서 몇 년간 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예산과의 문제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 보시면.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과 소요인원에 비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2단계를 보더라도 한 1개월 됐습니다만 관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취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앞으로도 지금 예산하고 수요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군포 관내에 총 몇 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2단계에 475명 정도 배치를 했는데 지금 탈락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 360명 정도…….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수요와 공급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영세민들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 공공근로사업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어떤 경우를 가지고 힘들다고 말씀하십니까?

송재영위원

신청을 해도 잘 안 된다, 지금 신청하면 전부 받아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으면 다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심의할 때도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단계 연속 이상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분들만 배제를 시켰지 웬만한 건 그분들 외에는 배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세 번 이상 못 하게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3단계 하고 한 단계 쉬면 다시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번 쉬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거기 쉬는 게 한 3개월 쉬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죠, 한 단계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을 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4개월 동안은 직업 없으면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굶든지 이러라는 얘기인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시설비 목에 보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기능경기대회가 산본공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본공고에서 매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주요 인사분들이 오시면 대기하고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도에다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었고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용촉진과 관련돼서 1,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억 700만원 됩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서 한 10%,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한 10%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시간관계상 전부 얘기할 수는 없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돼서 진행된 사업내용, 예산집행내용.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훈련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훈련소에 몇 명이 어디에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어떤 식으로 했다, 그 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10% 정도가 남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되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집행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이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환경경영보고서 제작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 정도 도나 환경부, 언론사로부터 환경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군포시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평가받음으로써 군포시 환경정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홍보하여 주민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제작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부하고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사항으로서 저희 군포시가 4월 23일날 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 책자 나왔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나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91쪽 보겠습니다. 거기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급식비가 있거든요.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95년부터 기 25명을 위촉하여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에다 제보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58명으로 확대 위촉을 해서 시행 중에 있고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간담회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명예환경통신원 그분들은 지역 환경관련 여론수집 및 건의, 그 다음에 공장폐수 무단방류 행위, 하천변 세륜세차행위, 건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하천오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자동차 매연과다발생행위, 환경건의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계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해 주면, 오수 같은 걸 하천에 버리고 그러면 바로 즉각 출동해서 나올 수 있는 체계가 구성돼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시청에 환경지도팀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24시간 돼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24시간 환경감시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청에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항상 신고만 하면 24시간 안에 아무 시간이든지 출동을 합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 직원들이 즉각 출동하고 나머지는 거기 메모리가 되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물이 하루 종일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잠깐 나왔다가 잠깐 버리고 안 버리고 그러는데 쓰레기 같은 것도 잠깐 버리고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쓰레기 분야 같은 것은 일단 청소과 소관이라서 제가 명쾌히 답변을 못 드리고 폐수 관련 같으면 제가 안양천에도 하루에 1,2회 정도 수시로 순찰을 하지만 지금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10명을 상주시켜 가지고 지금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런 환경감시단 이게 분명히 있어야죠. 있는데 실상 이분들을 이용하는데 진짜 실속 있게 현장에서 시청하고 바로 바로 연락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무전기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앞으로 권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분들을 위촉해서 하시려면 위촉하는 순서도 군포 관내에 보면 거의 다가 택시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을 위촉한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보면 무전으로 무전시스템이 돼 가지고 콜시스템이 많이 돼 있어요. 군포도 돼 있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콜 그런 게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상 진짜 위촉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도 그 무전기를 놓고 한 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시청에 통보를 할 수 있는, 무전으로 연락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완벽한 감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촉하고 그러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면 보다 좀 더 환경감시단 기능이 강화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환경감시를 위해서 확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환경경영보고서 책자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95쪽 봐주십시오. 여기 스티로폼 감용기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환경미화타운에 감용기가 기 설치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대인데 이게 용량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량은 파악을 못했고 처리량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137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16톤, 99년도에는 72톤, 98년도에는 42톤 해 가지고 처리량, 그러니까 수거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137톤을 작년도에 2001년도에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감용된 무게겠죠? 압축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압축된 게 137톤인데 이게 스티로폼 상태로 있을 때는 그 부피가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걸 차량으로 계산한다면 몇 대분이나 될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김갑철위원

압축비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압축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0분의 1 정도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00분의 1,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보통 10톤 정도 차량이면 엄청나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5톤 정도 차량이면 50㎏ 정도가 압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0톤이면,

김갑철위원

20대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200대에다 한 270대, 이 270대의 운송비를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환경미화타운 한 곳에다 감용기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송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과 지역별 설치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 대비 어느 쪽이 비용이 적게 나오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걸 바로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무과장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 일제 보수비 3,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지금 환경미화타이 97년도에 건설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 외벽의 색이 좀 바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에나멜 도색을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도색 하는 것과 아울러서 벽 외부에 벽화를 그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도어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 행어도어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안에 쓰레기 재활용품들이 쌓이다 보니까 판넬이 일부 뜯어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밑에 정화처리 시설비 2,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정화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거기서 1층이 원래 적환장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환을 하다보면 침출수가 생기는데 그 침출수를 장기포킷법, 활성슬러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기포킷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왔는데 지금 소각시설이 운영이 되면서 적환이 필요 없이 수거해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적환에 의한 침출수 양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들면, 현재 같으면 그걸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에서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경환위원

그럼 자체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특별한 상주인원이라든가 전문 기술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적환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한 달에 며칠이 가동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일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10일 정도는 어떤 기간이죠? 기계보수기간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양이 모자라서 가동을 안 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하루 쓰레기 양이 지금 몇 톤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총 발생량은 37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일 발생량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서 재활용 부분 빠지고 음식물 쓰레기 빠지고 해 가지고 가연성으로 들어오는 소각량을 12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위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1년에 40억 정도 위탁을 시킨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38억.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밖에 가동을 안 하고 10일은 남는 기간이라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일 했다고 20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계가 서 있을 때는 보수라든가 점검을 계속 해 나가는,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하신 겁니까? 한 달 30일에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30일 가동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을 텐데 지금 가동은 20일밖에 안 된다면 10일은 로스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약을 할 때는 30일 한 달을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일 가동한다고 해서 20일만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출근을 해 가지고 섰을 때는 나름대로 보수도 하고 기계점검도 하고 다음 소각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 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10일 동안 가동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10일 정도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쓰레기 소각로가 200톤 짜리에서 그 전에 화상부화율을 낮출 경우에는 쓰레기 양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의회에다 보고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구체적으로 말씀 좀…….

이경환위원

쓰레기 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용량이 200톤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화상부화율을 낮췄다 하면 1일 한번 소각을 할 때는 쓰레기가 160톤 이상이 투입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소각장이 운영이 되는데 쓰레기 양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름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각을 할 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톤을 가지고 30일을 운영하려면 보조연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0톤 정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보조연료 없이 200톤의 효율을 내는 그런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연성을 빼내고 불연성 폐기물을 빼내고 또 음식물을 빼내다 보니까 발열량이 상당히 좋아져서 160톤 정도의 쓰레기가 200톤의 효율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열량이라든가 스팀발생,

이경환위원

하루 소각장을 가동하려면 양을 항상 160톤 정도를 일정하게 소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소각을 하는 양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20일 가동하고 10일은 남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계속 30일 내내 가동을 하는 걸로 보고를 하고 또 거기 현대하고 계약을 할 때도 1년에 운영비가 한 40억 든다고 감안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가동하는 부분은 20일 정도밖에 안 되고 10일은 남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달 근무하는 분한테 20일만 가동하니까 20일만 나오고 10일은 집에서 쉬어라 그러면 근무할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게 현실적으로…….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200톤 소각로에 120톤이 나온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면 그건 맞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풀가동이 돼야 된다는 부분, 연속운전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한 달에 10일이면 1년을 따진다면 100일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로스기간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청소과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떤 개선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2개월 정도는 대보수를 원래 계획에 잡고 있거든요, 60일 정도는. 그래서 60일 정도의 대보수에 필요한 부분은 이때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보수를 해 나간다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걸 맞춰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효율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짜 맞추기 형식으로 소각장을 말씀하시는데, 대보수 기간이 60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일씩 남다 보니까 그 기간에 보수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정비가 된다 하면, 거기 입주하려면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안 맞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현실적으로 특별한…….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어요. 옛날에 소각로 용량이 200톤인데 지금 쓰레기가 계속, 우리 시민들 의식이 재활용, 감량,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또 군포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신뢰할 때 쓰레기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럴 때 100톤 미만까지도 가능하고 계속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시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독일에 1억 5,000만원을 줘서 화상부화율을 조정했다, 화상부화율이 뭐냐 했더니 화상부화율을 50%로 조정하면 100톤 쓰레기를 집어넣더라도 정상소각이 된다, 이런 답변을 정식으로 했어요. 맞죠? 그런 답변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송재영위원

회의록 볼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했던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다구요?

송재영위원

그때 다른 주무부서 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주무과장이 있을 때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50%로 100톤 정도 집어넣더라도 기계의 조작을 통해서 화상부화율을 우리가 50%로 독일 누르기사에 돈을 1억 2,000만원을 줘서 조정을 했다, 그래서 100톤이 들어가더라도 정상가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 논쟁이 한 1년 동안 돼 왔어요. 시민연대하고 시하고의 논쟁이.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했을 때는 외국사람들은 화상부화율이라는 걸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200톤 하는 가마솥에 100톤의 쓰레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시집행부에서는 조절을 했기 때문에 100톤만 집어넣어도 정상가동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화상부화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각시설이라는 게 발열량하고 소각량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작용에 의해서 소각이 되는데 소각되는 부분을 저희들은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밥 먹는 상 같이 돼 가지고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위에 불이 타는 부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화상부화율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에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200톤이 타면 120㎝가 쌓여서 쓰레기가 타나갈 겁니다. 밀려나가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가 되면 그것보다 낮게 쓰레기가 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구요. 그러면 반으로 준다든가 60% 정도로 주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밑에 그레이트들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를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르기사에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70에서 110%인가까지 화상부화율을 게런티라고 하죠, 품질보증을 했었는데 그것을 현대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누르기사에서 그것을 실험을 해보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때 자기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5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부화율을 5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연료를 때지 않고 50%로 계속 운전하는 개념이 아니고 100톤을 땠을 때 화상이 그레이트가 견딜 수 있는 그것을 보증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 독일 누르기사에서 화상부화율을 50%까지 조정했던 보증서를 내놔라 했더니 저한테 가져왔어요. 지금 논제가 뭐냐면 소각로가 독일 누르기사에서 단순 기술적인 측면에서 50%까지는 인정했지만 주무과장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기계적인 기능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가 보조연료를 때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한 얘기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형식적인 기계 50%만 해서는 정상운영이 안 되고 매일 보조연료를 300만원, 400만원씩 때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정상가동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논점이 좀 다른데 200톤을 때더라도 쓰레기 발열량이 낮으면 보조연료를 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200톤을 때더라도 발열량이 낮아서 850도를 쓰레기 자체가 유지를 못하면 보조연료를 때야 되고 예를 들어서 100톤도 발열량이 좋으면 보조연료가 필요합니다.

송재영위원

200톤이 되더라도 일상적으로 850도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조연료가 때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물기가 많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때는 거고, 그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100톤을 집어넣을 때는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때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일상적으로 보조연료를 매일 365일 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라는 부분이에요. 하여간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한 건데, 시간관계상 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못하니까 위원회 끝나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버스하고 택시승차대 정비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장이 군포시 관내 총 270개소가 있습니다. 승강장이 설치가 된 게 270개 중에서 83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점차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동에서 요구가 되어서 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각 동에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버스승차대 내지는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방향표시는 누가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노선표시,

이문섭위원

네. 방향 표시를 보면 기준이 없어서 인근 동을 표시하든가 아니면 인근 동이 아니더라도 시청이라든가 관공서 내지는 여러 가지 큰 건물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발견 못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버스노선이 계속 고정적으로 되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처 변경이 안 된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차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게 여기 저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행잔여시간표시기 설치가 20개 올라와 있는데 표시기 설치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각 동에서 요구가 많이 올라올 텐데 현재로서 보면 잔여시간표시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큰 도로라든가 학교 주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보행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점차적하여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와 초등학교 주변 이런 데를 기준으로 먼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도로에는 이미 설치돼 있는 걸 봤고 학교 주변에 설치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09쪽을 봐주세요.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 민간이전으로 했다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바뀐 건 재정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유류보조금은 저희가 바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조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은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금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김갑철위원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걸…….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회의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각 자치단체간 유류판매대금 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이 결정되는 겁니까? 비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부담비는 인구수 갖고,

김갑철위원

인구수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인구수 갖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 문제를 저번에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인구수대로 지원되는 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가령 군포에 28만이 물론 대중교통을 똑같이 이용하지만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안양시를 경유하고 있는 노선버스는 50개인데 반해서 군포시가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10개 노선밖에 안 온다 이겁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의 혜택을 덜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은 인구비에 따라서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비형평성을 한번 지적한 바 있어요. 이것 이해하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인구수로 해서 4억 5,300 이렇게 돼 있는데 수원 같은 데는 16억, 안양 같은 데는 9억 9,000 이렇게,

김갑철위원

내 얘기를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인구수는 동등하다고 봤을 때 현재 인구를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양시민은 바로 집에서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5분내에 100%인데 반해서 군포시민은 10분간 걸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혜택을 못 봐요. 불편하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똑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성을 저번에도 지적했는데도, 지금 경기도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경기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포는 덜해요. 화성시을 따져봅시다. 화성시에 시내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저희보다 더 불편하죠. 그래도 인구수에 대비해서 수원시의 1분에 차 한 대씩 오는 데나 20분에 차 한 대씩 오는 데나 재정부담금은 똑같다 말이에요. 이것 이해하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건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10쪽에 시설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정류장에 경유차량의 노선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일부가. 바로 시청 앞에도 안 돼 있어요. 과연 이 정류장에 몇 번 노선버스가 다니는지 없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앞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버스가 거의 대부분 시청 앞으로 통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불편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문제를 저번 회의 때도 그랬고 몇 번에 걸쳐서 1번 진입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현재 군포시 진입로 중에 노선버스가 거의 안 다니고 있는 노선이 바로 1번 진입로입니다. 도로 폭은 어느 노선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으로 인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구조상 노선버스가 전철역 내지는 주요 교통 요충지를 거쳐야만 영업이 되기 때문에 금정역을 경유해서 다 가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 때문에 1번 진입로를 회피하고 있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노선 하나씩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정을 해서. 그런데 이 노선을 몇 개월 못 가서 없애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정류장 하나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마을버스정류장 표시만 하나 달랑 있고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양에서 타고 오는 사람은 내려달라는 데에 내려줘요. 타는 사람이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안 주니까 노선버스의 승차인원이 늘어날 리가 있습니까?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노선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얘기를 3년째 합니다. 지금 여기 주무 국장으로 계시는 국장께도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으로 계실 때. 오죽해서 금정역 육교 밑에 있는 정류장 옮겨서라도, 거기는 육교 밑이라 그것 없어도 비 안 맞으니까 그거라도 옮겨달라 그랬어요. 매번 회의 때 약속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하고……. 주무과장께서 나한테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1번 진입로 상에 노선버스가 유치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중앙분리대 문제를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가 절대 필요한 부분인데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 안전도 세우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00년도에도 바로 이 장소에서 4건에 4명이 사망했고 전년도에도 4건에 4명이 사망해서 8명이 사망해서 작년도 12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자, 이게 경찰서 쪽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심각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금정역사 북구 출입구 용역비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협의 중에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협의 중에 있고 물론 위치나 구체적인 사안은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창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정정하겠습니다. 1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대개가 노상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정공영주차장 건설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그리고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제외한 수순한 토지 매입 등으로 주차장으로 확정되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 과연 몇 면이나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어찌됐든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워서 사업을 했다, 이건 하나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노상주차장은 주민이 필요하고 도로 여건이 허용할 때에는 언제든지 선만 그으면 주차장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도로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상주차장의 경우 선만 그어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그런 부분은 선만 그으면 되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선만 그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양면주차할 때는 인도를 더 줄여서 차도를 넓혀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급적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민들이 노상주차장 같은 것 말고 진짜 진정 지역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지역의 문제점인데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맞은 편에 경부선 철길 옆에 주차장을 철도 구거 있는 데에 설치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제 자신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주차장과의 경계를 해놨죠? 그런데 그 구간이 너무 간격이 좁다 보니까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게 이동할 시에 불편을 겪는 답니다. 간격이 촘촘하게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넓혀서 이쪽이 주차장이고 이쪽이 도로다 이런 정도만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이용자 편의를 위하는 것 아니냐…….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취지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도로에서 10㎞를 달리겠습니까, 20㎞를 달리겠습니까? 전혀 그런 건 문제가 없으니까 조정을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11쪽에 도장역사 신설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현 공정은 40%로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완공시기가 언제로 잡혀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올해 말입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심의 때 저희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철도청 부담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본예산시에 승인을 해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철도청하고 군포시하고 협약한 25대 75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5% 제대로 부담지시를 하고서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시비 부담금과 철도청 부담금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번에 15억을 증액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기 도장역 하는 부분에 공법상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로 계상돼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추정이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비는 준공이 되는 시점, 완전히 끝나봐야 확실한 사업비가 나올 수 있고 지금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법상을 말씀하시는데 공법상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죠? 설계변경 사유에서 공법상으로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랬는데 공법상 어떤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설계변경 사유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525쪽에 당정공영주차장은 토지구획 내에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공장지역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공업지역인데 군포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용지로 올해 1월 21일날 결정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두산유리 앞에 그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사항은 기존도시지역에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워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을 누차 주장을 해왔어요. 이건 도시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진행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 따로 도시과 따로 놀면 영원히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존도시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에 관한 어려움 때문에 주춤하고 있어요. 다른 지구 설정이라도 도시계획상에 지구 설정을 해놓으면 틀림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다는데 도시계획상의 문제입니다. 공장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지역의 심각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정역 뒤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몇 면 정도나 가상설계가 돼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400m가 되는데 124면 정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차면수가 124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열주차로.

최진학위원

여기도 양면주차를 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양열주차요.

최진학위원

통행에 문제 없겠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현재도 한쪽 면에만 사실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거기가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차량들이 많이 하는데 현재도 양열주차를 해놔서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이걸 합법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유료화시킬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선 해놓고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는 어차피 지금 상태도 포화상태기 때문에 유료화시켜도 큰 문제가 없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장 근로자하고 일반 시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없는데요……,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공장 근로자기 때문에 유료화 시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고 아니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공장 근로자들이 그쪽 공장에 출근하면서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반 상업지역에 일을 보면서 이런 것하고 약간 개념이,

최진학위원

그것은 회사의 문제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면 월정액으로 해서 싸게 따로…….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기뿐이 아니라 당정천 복개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른 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료화, 무료화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면 그게 부담이 되어서 또 이면도로로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때문에 이런 단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할 때도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현재 도로폭이 적기 때문에 양열주차하고도 교행할 수 있는 도로폭을 확보하라, 도시과에 주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당정복개천 말씀하셨는데 군포역 뒤쪽으로 엘지전선 정문 앞쪽에 공한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놓으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가 사유지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사유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승인허가 받지 않고 해도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으로, 특별히 주차장 유료화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유료가 아니고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차를 엄청나게 회사 다닌 분들이 세워놓고 있는데 회사에서 LG전선에서 임시 임대를 해 가지고 쓰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나대지를 정비해 준 건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여한 건…….

최진학위원

전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비만 해 놓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하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차가 다 어디 가서 있었는지 진짜 아주 신기해요. 만약에 복개가 안 됐을 경우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차들이 어디 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굉장히 지나다니면서 느끼고 있고, 또 금정동 지역의 공장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확보하지 못합니다. 지구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 놓고 토지매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 사유지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보세요. 100원 받을 것 120원 받으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는 또 감정평가액대로만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죠. 아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금정역사 북부출입구 신설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철도청과 협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철도청에서도 금정역사 안에 북측 출입구가 신설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같이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용역내용은 어떤 내용을 용역을,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규모같은 것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 우리가 용역을 주려면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정역사 북측으로 시계탑이 있는데 금정역 자체내 환승하기 위한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육교가 설치가 되는 건데 거기가 되면 육교하고 사무실, 역무실, 자동개표기, 자동발매기, RF시설, 화장실…… 신설되는 것과 똑같이 거기서도 바로 금정역사 내로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10억 이상 들어가겠는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15억에서 2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결정은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이것도 보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추경예산에 불쑥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한 20억 이상 들어갈텐데, 그리고 도장역도 어떻게 보면 많은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3,000만원 용역비는 작지만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금액도 또 우리 시에서 70%, 80% 부담할 것인지, 그런 안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용역의뢰를 해야지 그냥 용역은…… 사실 그렇다면 이것 우리 시에서 할 계획 아닙니까?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북부출입구를…….

이경환위원

우리 시 자체 비용으로 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철도청하고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경환위원

지금 상태대로라면 전액 우리 시비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볼 때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되는 내용을 본다 하면.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역무실, 환승기, 사무실 만들어 주는 것, 우리 시에서 금정역에다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도청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금정역을 이렇게 만들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이것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철도청에서 전액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 보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고 저희가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도 가능한 한 저희 시비 안 들이고 철도청 예산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간,

이경환위원

그런 전체 하에 용역을 준다는 건 가능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 전액 부담으로 용역을 검토한다는 것은 많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취지는 잘 알겠고 저희도 저희 사업비를 안 들이고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지침이 있고 어차피 거기 손님이기 때문에 철도청은 민영화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철도청에서는 예산이 힘든 걸로,

이경환위원

철도청에서 예산들이기 힘들다, 그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철도청에서 민영화된다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돈 내고 전철 타고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민영화한다는 취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벌고 우리는 시민 세금으로 대고, 말이 됩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