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김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6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오금동사무소청사증축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02년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구 보건소건물 철거의 건과 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는 김갑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는 이문섭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63억 2,362만 9,000원보다 29.3% 증액된 2,021억 3,550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인 138억 7,557만 5,000원이 증액된 1,411억 6,491만 7,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인 319억 3,629만 8,000원이 증액된 609억 7,05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총자금운영예산 252억 4,0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5,735만 8,000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6차의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13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2억 5,67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과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해 기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양여금의 추가 내시 및 국도비 등이 변경 내시 되는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대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같은 사유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예산편성은 필요에 따라 사용처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개인의 가계운영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으며 또한 3대 의회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기본 방침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시 예산을 살펴보면 전시성, 선심성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의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업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사업구상 없이 편성된 예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은 발견하기도 힘들었으며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안별로 지적된 이런 예들을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포시 600여 공무원들께 충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의원들이 다시 군포시 예산을 심사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포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원칙 지키기 하나가 27만 시민 전체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편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금동사무소청사증축의건」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개정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 중에 개정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개정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부의 하게 되었으며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개정조례안에서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중인 군포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동 조례에 규정돼 있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탁자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를 주요 개정사유로 들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동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심의, 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특히 시에서 매년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1인, 반대 5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코자 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서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발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제의 시범 실시에 따라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에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오금동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지상 2층의 오금동 동사무소를 지상 3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사무소의 증축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차장 확보 문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보건소건물철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 보건소 건물에 주민의 이용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에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시의원님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동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동 건물은 최근까지도 많이 시민들이 이용했었고 건축한 지 11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너무 큰 바 추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립어린이집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구 보건소 건물의 철거를 하고 동 위치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건에 대해서는 선행조건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구 보건소 건물의 철거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표결을 통해서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92회 임시회는 제3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회기였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때로는 고성이 오갔으며 때로는 새벽까지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때로는 현장을 직접 살피는 등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의회로 운영되었음을 자부합니다. 그리고 4년 내내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모범적인 의원상을 구현한 것은 제4대에 의회에서도 귀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공평무사가 제일의 덕목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실천하였으며 오직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제일의 목표로 또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지방자치발전에 발전에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 발전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성숙된 시민의식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4년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만 군포시민과 여러분 모두 건승 하시기를 기원하며 출마하신 분들은 꼭 당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