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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웅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1-21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금번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손정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o 위원장(윤한섭)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윤한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지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김지혜)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김지혜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치매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위원으로 발의하신 최웅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문화지원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노령사회 대응 정책 및 추진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오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노인복지문화에 대한 정책을 명시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노인복지문화정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노인복지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노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시비를 재원으로 기 지급하고 있는 각종 명절․연말 위문금품, 난방비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내용을 월동난방비, 의료비와 교육관련 경비, 명절, 연말 등 보상금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동장,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직권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수준 및 보건환경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성 만성 질환인 치매 환자도 비례하여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치매지원센터의 정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치매지원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이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제10조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과 관련한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가입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14조는 연구단체 등록절차와 취소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연구단체의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수당 등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연구활동비는 연 공통운영경비의 5%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0조에는 외부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폭넓은 연구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변경 또는 결과를 보고 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웅수․최인혜․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의원으로 발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의2 제1항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선서를 거부한 자를 추가하고 별표에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는 기타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최인혜․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이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 전자의회 구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하며 규칙내용에 있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의2 제1항에는 의장 등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 제3항에는 의안의 제출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한 예고방법 및 의견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제1항에는 의안의 회부방법 중에 전자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 및 제5항, 그리고 제52조제4항 및 5항에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자료 제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는 표결의 참가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였으며 제41조제1항에는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및 무기명 투표를 추가하고 안 제57조제1항에 심사보고서의 제출방법 중 전자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9조 제1항의 방청제한 대상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방청을 제한하지 않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4호인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서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신청하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를 정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안번호 6-145호인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기준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을 조정하여서 현재 3시간, 5시간, 7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2시간 이하는 10,000원 이하로, 4시간 이하는 15,000원 이하로, 6시간 이하로 20,000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6호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내부기능ㆍ조직ㆍ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오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적정 조직시스템을 마련하고 표준정원을 증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명칭을 변경해서 복지환경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환경수도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과 단위를 5개를 신설을 해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건강위생과, 생태하천추진팀, 차량등록사업소 등 5개 과를 신설하며 과단위 명칭을 변경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관,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관으로,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농림과는 농림공원과로 각각 변경하고, 담당단위를 분리ㆍ신설을 8개로 하는데 교육후생, 지적정보, 건강가정, 예술, 투자유치, 주거정비, 공원조성, 체납관리 등 8개 부서에 분리ㆍ신설하며, 담당단위를 통합해서 공공시설과 재산관리를 통합해서 청사관리로, 자원시설과 재활용을 통합해서 환경시설로, 농정과 농축지원을 통합해서 농축산으로, 햇살마루도서관과 청학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업무이관 함에 따라 초평도서관과 햇살마루도서관을 초평햇살마루로, 양산도서관과 청학도서관을 청학양산으로, 담당단위 폐지는 넷으로서 복구지원은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 뉴타운사업은 뉴타운이 중단됐기 때문에 폐지하고, 수질관리는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이관에 따라 폐지, 맑음터시설관리는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에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구를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국은 6과 22담당에서 과는 변함이 없고 6과 23담당으로 담당이 하나 늘고, 복지환경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5과 19담당에서 5과 16담당으로,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로 3개 과로 분리하고,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두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과 업무를 분장해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그 업무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로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다음에 도시정책국은 현재 6과 23담당에서 5과 21담당으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해서 건설방재과로, 다음에 농림과는 농림공원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담당관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4담당관에서 명칭이 기획감사관으로 바뀌면서 3담당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4담당에서 공보관실과 문화체육과로 분리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의회법무가 공보관실에 가면서 3담당이 됩니다. 다음에 의회는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현재 1과 5담당에서 개편 후에는 2과 7담당으로 변경이 되면서 환경위생과에서 있던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건강위생과가 신설이 됩니다. 다음에 사업소는 2개 사업소에서 3개 사업소로 개편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2과 8담당에서 명칭이 환경사업소로 변경이 되면서 3과 1팀 11담당으로, 환경과와 생태하천추진팀이 새로 과 단위로 신설이 됩니다. 다음에 사업소 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업소로 신설이 되면서 2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에서 부서별로 세부개편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기획감사관에 기획ㆍ예산ㆍ감사 3담당을 두고 의회법무는 공보관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담당관 중에서 문화담당은 문화체육과로 과를 하나 신설을 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3담당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자치행정과는 현재 3담당인데 3담당을 4담당으로 하는데 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회계과 경리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봉급, 직원들 봉급업무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정팀을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업무가 시정팀으로 이관됨으로써 시정팀을 시정후생을 시정과 교육후생으로 분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는 현재 4담당에서 3담당으로 되는데 재산관리 중에서 국공유재산업무가 민원토지과로 이관되면서 재산관리하고 공공시설관리를 통합해서 청사관리로 통합이 됩니다. 다음에 민원토지과는 현재 4담당에서 5담당으로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국공유재산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토지관리와 지적정보담당으로 분리를 함에 따라서 5담당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는 명칭 변경하는 것만 있습니다.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다음에 55쪽에서 보시면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 2개과를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족여성 이렇게 3개과로 분리를 하는데 사회복지업무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개과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으며 담당은 8담당에서 3과 9담당으로 담당이 1담당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정책이 여성정책과 건강가정으로 분리가 되는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3담당이 4담당으로 늘어나게 되겠으며 왜냐하면 투자유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유치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변경이 되는데 현재 환경위생과에는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이 이 2개는 보건소에 건강위생과로 이전이 됩니다. 다음에 환경관리하고 환경지도 이 부분은 환경과로 되면서 환경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다음에 자원시설과 재활용이 통합이 되면서 환경시설팀이 됩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관계는 위에서 설명 드린 걸로 대체를 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는 현재 2개과에 6담당인데 통합이 되면서 명칭은 건설방재과가 되고 복구지원팀은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이관이 되면서 1개 담당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인데 현재 교통과는 5담당에서 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과단위 사업소로 로 승격이 되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관리를 위해서 교통과에 각종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체납관리팀을 신설을 한 사항이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등록, 차량검사 2개 담당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는 현재 4담당에서 4담당은 변동이 없는데 뉴타운사업이 업무가 없어지면서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은 없애고 주거정비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농림과는 4담당에서 4담당으로 변함은 없는데 농정, 농축지원에서 농축산으로 하고, 공원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원을 공원조성과 공원관리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과는 3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맑음터시설관리담당이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써 2담당이 됩니다. 다음에 하수과는 5담당에서 4담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질관리팀이 폐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관련 업무를 하수처리 1, 2팀과 생태하천추진팀으로 각각 이관이 되기 때문에 담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이관 되는 햇살마을도서관과 청학도서관이 이관이 됨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명칭을 초평도서관은 초평햇살로, 양산도서관은 청학양산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제 6-147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내부기능ㆍ조직ㆍ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오산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변경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을 조정하여서 일반직을 81% 이상에서 83% 이상으로,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에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여서 7급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은 7.5%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에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여서 9급을 45% 이내에서 45% 이상으로, 10급은 10급 이상에서 삭제하여 기능 10급은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별표 1과 2 비율에 맞게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서현숙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8호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 시키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안제4조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시책에 협력하여 발생억제토록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세부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8조, 안제9조, 안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장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토록 하고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발생량에 비례한 처리수수료를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 및 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이 종량제 시행여부와 발생억제방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관리를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시장제출)(계속)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6-149호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와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부터 제18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160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의 본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제출)(계속)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50호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근거로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회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52호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에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 시키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예산편성 전 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위원회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서 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8조에서 예산사항 또는 기금사항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 및 예외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술적 추계가 어렵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성을 예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참고사항으로 국가의 경우는 연평균 10억미만이거나 한시형 경비 총30억 미만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1억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억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안제9조에서는 비용추계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예측되는 비용을 개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 전에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의안에 따른 재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등 4건과 손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8건과, 개정조례안 5건, 폐지안 1건, 개정규칙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사회적 변화추세에 대비하고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등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근거와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장 직무대행자 선정기준 및 심사대상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금년도에 구축 완료한 전자의회 시스템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조례에 저촉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6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제정에 의한 재정적 특혜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기에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강료 징수기준의 단순화와 함께 금액을 현실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 감면 중에 있는 65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명기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행정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총 정원 조정 없이 조직의 기능 및 시스템을 재편하는 사항으로 핵심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조직의 강화, 부서간의 사무조정, 부서 신설, 통․폐합, 명칭 변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 정원의 변동 없이 조직의 확대로 인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직진단내용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비하여 우리시 공무원정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증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 정원의 변동없이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에도 부합되게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의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문구의 명확한 표현, 시행규칙 위임, 위탁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의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결핵예방법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벌칙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전 과태료 부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의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절차가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나 당연직 위원의 구체적 명시,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연구회에 대해서는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이 필요하므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의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오산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오산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이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고 의안의 제출 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 및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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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니에요? 객관적인 입장만 얘기해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 2월 21일자로 환경수도사업소 직제가 늘어나면서 개정을 했고,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급격한 인구가 늘었어요, 한 5만2천 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인근시를 많은 사례로 했고 행안부에 건의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 토대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의결해주셔 저희가 3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5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했고 또 나름대로 현 오산시의 환경에 처한 나름대로 직무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역을 토대로 인원이 많이 증가가 돼야 되겠다. 저부터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해서 한 서너 번 행안부에 건의도 했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근 시 예를 들어 보면 저희 하고 비슷한 시가 하남이 한 15만 되는데 공무원 수가 한 589명이에요. 또 구리 같은 데는 19만6천, 저희도 19만이 넘었지요. 632명이고, 안성 같은 경우가 17만8천 명 되는데 한 911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에 어느 정도 시민의 행복지수라든가 서비스 질을 위해서는 공무원 수의 분석을 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게 여기까지 못 미쳐온 사례입니다. 어쨌든 금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직무분석도 했고 또 현재 오산시에 처해있는 복지수요가 증강되고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생태하천관리가 일원화도 필요하고, 유사기능, 불요불급한 거는 통폐합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은 헷갈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수도사업소라고 명칭을 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또 바꿔야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아니었었나.’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행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명함을 도대체 한 통이라도 썼는지 안 썼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또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신설된 직제도 하나도 있었습니다.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건지. 또 지금 현재 보면 명칭을 바꿔야 되는 옛날에 청소과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바로 바꿔준 적 있지요. 이번에 또 바로 직제 변경해서 또 바꾸어야 되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고려해보지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그것도 검토했지만 환경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직제 개편하는 데 있지만 환경수도사업소 내로 환경에 대한 일체를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손정환위원

일종의 편법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얘기했을 때 깨끗이 먼저 인정을 해주시죠. 왜 용역이라는 거 그것만 얘기하시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바뀌게 되면 돈 들여서 용역에 대해서 또 나온 거 핑계만 대고 나오는 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에서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면이냐 하면요, 청소과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사람들 청소과에서 바뀐 지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또 바뀌게 되고, 지금 현재 보면 또 바뀌게 되는 입장 아니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청소과 문제는 2월 21일자 금년에 할 때는 청소라는 의미가 미화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나 타 시도 자원순환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때 했는데 이번에 환경과로 일원화 시켰지만……

손정환위원

이런 느낌이 들지요. 우리가 의회에 꼭 이게 또 의결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쪽에서 지금 현재 논의하는 저거 자체가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뀔 때마다 1년에 몇 번씩하고 났는데 사안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는 것처럼 몇 번씩 의회를 통한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왜 오산시 행정은 유독 1년도 못 가서 직제까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러나 그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못하면서 인원 늘어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편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직제가 자주 개편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줬었고, 그래서 하여튼 삶의 질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직무분석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업자들 명패 바꾸고 명함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내가 한 가지 딱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 업무부서에 대한 혼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얘기가 없었어요. 사전에 그게 먼저 전제되고 나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 놓고 이해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시민의 행복과 서비스 질적 향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대적인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혼란의 가중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디 가야 되는지 그 내용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더 난감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결코 의회를 하나의 거수기로만 보고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국 단위 명칭변경에서 복지환경국이 복지문화국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 그 문화공보담당이 여기 복지문화국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기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공보관하고 문화체육관으로 이원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복지문화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공보관실은 그대로 그냥 별도의 남아있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공보관은 그냥 공보관으로 남아있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그냥 공보관이 되는 것이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공보관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원화 되는 거죠.

최인혜위원

많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아시다시피 문화ㆍ예술, 홍보 등 너무 과중한 업무입니다. 이원화가 필요하고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인구가 20만이 넘으면 국이 하나 더 개설이 돼야 되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지요? 지금 개편을 하고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한 8,600명만 있으면 20만이 넘거든요. 20만이 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시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2013년도 말에 20만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9만9천이다, 그러면 2014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8,600명 등록이 힘드니까 연말 기준이라서 2012년 말 기준으로 국이 하나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0만이 되면 가능한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정위원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한 19만3천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아파트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가 없어요. 내년도에 7,0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연적인 증가율이 7,000명이 늘어나는 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개편을 자주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번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된 거는 직무분석을 해서 늘어나는 분야하고 통합되는 부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표준정원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총 총액인건비를 늘리고 표준정원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담겨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아마 민선 5기에는 거의 말에, 2014년도 초나 그때나 가야 4국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예측은 이렇게 됩니다. 금번에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꼭 본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20만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내년에 입주 단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있고 조직개편하고 연관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떨쳐버리고 나갈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다가 운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외주를 주거나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업무 중에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정환위원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업무 중에,

손정환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말씀해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그 업무 중에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청소업무가 있는데 청소업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환경관리원들. 그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업무분야지만 과거의 노동조합장하고 협약한 부분이 있어서 섣불리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연결해 볼게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청학도서관하고 햇살마루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갔던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그 해명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요? 다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원 배정을 조금 더 받았으니까 이거는 들어와도 된다, 이런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업무분석을 하면서 햇살마루도서관하고 청학도서관을 민간위탁 할 거냐, 시에서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업무가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나 행정의 효율성, 이거는 그때는 미처 심각히 고려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금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도서관업무는 일원화돼야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도서업무에 제공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시 시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조직진단하면서 업무검토를 해보니까 여성회관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회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햇살마루하고 청학도서관을 시로 이관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냉정한 업무분석보다는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도서관업무에 대해서도 질적인 서비스라든지 전문가들이 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돼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궁색한 답변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서 나온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인원 배정을 좀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민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집행부에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정 아니겠어요? 진짜 오산시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냉철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안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어디 갔어요?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4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쪽에 보면 교통약자가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 혼자 외출하시기 어려운 분,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께 충분한 사전조사나 의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런데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김지혜위원

임산부나 이런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임산부는 그 분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론은 할 수 없었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뒤쪽에 보면 의견서가 있는데요.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요? 여기 의견서 제출한 곳이 3곳이 다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개인도 제출한 데가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단어 자체를 삭제해 주기를 바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해달다고요?

김지혜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놔두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빼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게 제안한 곳도 있었는데 한군데로 한정하기 보다는 비영리법안이나 단체로 폭넓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냥 결정을 하신 거라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든지 타 시군 조례안을 참고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된 곳은 의정부시만 그렇게 되어있었고 그 외에는 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따랐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직시해 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웅수위원

과장님 의견은 비영리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도 위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는 어느 한 곳을 지정 한다기 보다는 여러 군데를 문호를 개방을 해서 그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최웅수위원

일단은 수원시 같은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권을 가지고 단체별로 위탁을 맡으려는 내용도 들었어요. 그것보다 그쪽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정말로 중립성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하는 직영체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맞는데 모든 예산수반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이동편의를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각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있고 장애인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프트차량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절약될 수 있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제 모든 통합시스템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조례하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된 다음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단체별로 간담회를 가지셔서 고민해보시자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올해 안에 전부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행안부에 의무사항으로 나온 거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이, 상위법령이 9월부터 시작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중앙부처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안된 시ㆍ군이 몇 개 있습니다. 11월 중에 아마 조례가 다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항간에는 이런 경우에, 그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의회의 고유권한과 집행부의 고유 권한 사이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적잖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한정적인 범위가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 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시민의 뜻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고 시민의 뜻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렸을 경우, 선출직에 있는 집행부의 장이나 의회 의원들에 대한 심의권에 고유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안해 보셨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운영원칙에 저희가 조항을 삽입한 게, 시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운영원칙에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삽입이 되어있는 상태고, 시민의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했어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예산학교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이 무엇이인지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특히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예산이 앞으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참여 위원들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것 중에, 일부 자체사업 중에서 일부만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의회 예산안에 대한 심의 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산편성할 때만 참여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환위원

먼저 했던 사례를 보면 광주 북구라든지 이런데 모범사례로 해서 검토까지 하고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문제에 의해서는 오히려 일정부분, 전체예산의 일정부분만 움직이는 가운데 절차와 단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 문제에서도 재검토해 봐야하지 않나 하는 논의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9월부터,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작년에 이미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광주나 울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절차가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다보니까 절차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손정환위원

8단계까지도 늘어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는 행안부에서 준칙안을 준 사항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건데요. 아마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저희도 그런 것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도 일단은 주민참여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시장에 제일 먼저 시민들하고 대할 때 제일 먼저 집어넣은 사항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명확한 검토와 심의를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있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 9월에 시민단체 주관으로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있기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안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토론회 내용은 거기와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정도이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안이나 지금의 안이나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예,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RFID 음식물 종량제에 대비해서 조례 제정을 하신 것 맞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음식물종량제에 대비해서 조례제정을 하신 것 맞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2013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최웅수위원

크린하우스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립이 되었나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본예산에

최웅수위원

손정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논의되었지만 종량제에 대한 다른 주민들의 불만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급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보시고 정책방향이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천세대미만의 아파트 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RFID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산 수리했어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5천만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두 군데정도 해주세요. 상반기,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두 군데로 나누셔서 공동주택에 한번 설치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RFID 카드 인식이 되어있고 저울 방식으로 되어있지만 이게 계속 에러(error)가 난다는 거지요. 저울 계근(計根) 하는 데와 RFID에 대한 맞지 않는 않는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도출된 문제를 바로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보도에 나와 있는데 보도에 나오고 나니까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수립을 하시고 만드셔 가지고 시민들을 통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본위원이 말씀 드린 거에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보시긴 보셨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디 가서 보셨어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업체에 하나를 불러서 팜플렛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분들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전달하는 거지 지자체에 하고 있는 데를, 가보세요. 작년에 손정환 의원님하고 몇 위원님들이 벤치마킹 하고 오신 것 아시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방향이나 그 쪽에서 배울 점에 대해서 빨리 수립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시급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에 두 군데를 설치한다고 해도 인식이 주민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기 힘들 거 같아요. 조례안도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었으니까 앞으로 오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된다. RFID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주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계도기간을 3개월정도 하신 다음에 시범운영하시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94페이지, 8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주민 등에게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 항목을 넣으신 거지요? 물론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항목을 넣으셨는지요. 94페이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RFID를 추진하면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세대 단지의 1개 단지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필요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미정위원

시범사업은 특별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할 텐데 이것을 넣으신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 때문에 넣으셨다는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99페이지 14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올라오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얘기도 없고요.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번에 11월달에 하려는데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바로 그거는 별도로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12월에 상정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조례 목적에 대해서 음식물 발생도 억제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일전에 사전에 의원들이 집행부랑 같이 현장까지도 갔다 오고 나서 한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크린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지금 현재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크린하우스요?

손정환위원

예.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크린하우스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쓰레기수거가 잘 안 되는 지역, 상습지역인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용기하고 지붕 개량막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상습적인 투기지역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정환위원

먼저 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2차 추경에는 들어온 내용도 없어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에 본예산에 2개소를……

손정환위원

결과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거 먼저고, 그 이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하겠다”라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최고 결정권자의 결재까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번복이 돼 있는데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공정개선하고 증설관계가 맞물려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기한을 연장해서 잡았을 뿐입니다.

손정환위원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회에다 설명 하나도 필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내부에서 하겠다고 회계실무자, 예산실무자의 검토까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예요. 더 엄청난 거는 시장 사인까지 된 이 결재의 확정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 와서 들어와서 보고 나서는 의회 의원들한테 합동으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계획이 늦어졌던 아니면 취소가 됐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허위보고예요. 시장 결재된 사인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 자료에도 보면 시장 결재 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까지 다하고, 시장, 부시장까지, 이것을 보고 또 믿으라는 겁니까? 시장 결재 사인, 사인 앞으로 10개 있어도 못 믿을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고 오산시에서도 관심사항입니다. 당연히 할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당초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방침결재, 시장님 방침결재 다 받았고요. 저희가 추경 하는 사항의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문전 배출해서 바깥으로 먼 거리에다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겨울에 시범운영하게 되면 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집 앞에 버리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 먼 데 150미터, 200미터 떨어진 데를 수거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날씨가 추운 12월, 1월달에 하는 것보다는 3, 4월에 시범운영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정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 크린하우스 사업에 대한 본질을 지금 현재 국장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 배출하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계도기간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겨울에 그 먼 데 갖다버리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저기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지금 모르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크린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까지도, 생활쓰레기까지도 같이 하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버리는 게 멀다니요? 여태까지 자기의 집 앞에서만 다 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맨 처음에 이용할 때 저희가 최대한 시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멀리 갈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겨울에 하는 것보다 약간 아주 혹독한 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게 어떠겠느냐라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사업시기가 한 2달 정도 늦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도 반영 요구를 안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수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는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용자체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위원님 생각이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는 축조심의 때 더 논의를……

손정환위원

앞으로 이게 되면은요, 시장 결재사인까지 나오고, 지금도 여기도 보면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의회까지 이것을 올리게 됩니까?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을? 목적은 똑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의회에 대한 허위 보고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안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추경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추경이 늦어졌는데,

손정환위원

저기 보세요!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러면 담당위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사전검토 해가지고 추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 할 거예요?

윤한섭위원장

손 위원님, 복지환경국장님, 이 자리는 조례 심사하는 자리니까 차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차후에 간담회를 마련해 갖고 의견을……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저기(이해)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질 이 행정이라든지 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가 났던 뭐 했던 간에 여기는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98페이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구체적이지 않은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주민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교통과장 이호락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