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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한섭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1-22

윤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웅수․최인혜․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최인혜․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최웅수 의원 찬성) 13.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최웅수 의원 찬성) 15.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은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은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2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 문구의 표현, 시행규칙 위임, 위탁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위탁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6조 제1항의 위탁대상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대상 중 포괄적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연직 위원의 구체적 명시 등 시행규칙이 필요한 일부 조항의 수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일부 조항의 수정과 안 제11조 제3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에 따른 선정계획 수립시 사회적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지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조례특위에서 『보류』 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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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주민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교통과장 이호락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