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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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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제9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16일 이재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5일 이재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발의되었으며 2002년 7월 1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위원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곧이어 구성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금일 1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9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02년 7월 26일부터 2002년 7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4회 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제9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진학 의원님과 김재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의 경과일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7개월간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4일 조례 제609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조례부칙 제2조 2항 초과현원의 경과조치 중 "2002년 7월 31일"을 "2003년 2월 28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하는 질의답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질의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의원별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답변이 미뤄지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사전에 보충질의를 신청하시면 본 질의를 하신 의원님께 1회의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진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학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 의원님들 간에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하신 결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94회 임시회부터 제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된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